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153(2024.6.27) [ 전심번호 ]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 동 ○○○호, ■■ 동 ○○○호와 같은 소재지 ■■■ 동 ○○○호, ○○○호 및 ○○○호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억
○,○○○만원으로 평가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억
○,○○○백만원, 상속세 납부세액을 ○○억
○,○○○만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따라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가액과 신청인이 감정평가법인 2곳(이하 모두 합하여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감정평가 의뢰한 가액에 대하여 각각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바, 서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20××. ×. ×. 및 20××. ×. ×. 각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결정함에 따라 4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억
○,○○○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고가액과 쟁점감정가액의 차액 ○○억
○,○○○만원 및 이외 다른 적출사항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구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내용 평가심의위원회 시가 결정 내용 의뢰인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금액
① 조사청 ☆☆ 감정평가법인
○,○○○,○○○,○○○원 감정평가평균액
○,○○○,○○○,○○○원 ★★감정평가법인
○,○○○,○○○,○○○원
② 신청인 ◇◇감정평가법인
○,○○○,○○○,○○○원 감정평가평균액
○,○○○,○○○,○○○원 ◆◆감정평가법인
○,○○○,○○○,○○○원 4개 감정평가액 평균액 (쟁점감정가액)
○,○○○,○○○,○○○원
- 다. 조사청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상속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 ×. ×. 상속세 ○○억
○,○○○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과세관청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다. 법령은 과세관청에게 특정 부동산만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특정 부동산만을 일부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2.
12. 개정하면서 시가 인정기간의 범위를 법정결정기한까지로 확장하면서, 국세청은 개정취지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라고 밝혔으나, “시가 인정 절차”보다 중요한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이 내부기준(내부지침)으로 내부사정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행정편의적인 자유재량행위인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선정대상을 보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거나 평가액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를 선정한다는 지침을 두고 있는데, 추정시가의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기준액으로 평가액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를 선정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의 의도에 따라 누구든지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므로 매우 자의적으로 법적안정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선정여부에 따라 막대한 세금의 추가부담이 달라지므로 헌법상 평등권이 침해되고 국세청이 지향하는 공평과세 원칙을 이탈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8.
28. 선고 88누582외 다수). 여기서 말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란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매매 등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거래일과 시가 산정일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같은 조항 본문에서 매매 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어 같은 조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고려요소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 자체에서 보더라도 시간 경과에 따른 가격변동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없을 것을 이미 적용요건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통상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가격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지가변동률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상속개시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여야 하므로(서울고법 2023누41903, 2023.
12. 15.),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2022.
8. 17.부터 법정결정기한인 2023.
11. 30.(서울청 감정평가일은 2023. 11월 초)까지 무려 1년 3개월이나 지난 감정평가액으로 일반적인 지가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다. 참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사청에서 의뢰한 2곳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무려 7,110백만원으로 신청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과 상속인들이 다른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가액 평균액 6,069백만원에 대하여 서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 시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2019.
2.
12. 제1항 단서가 신설되면서 법정결정기한까지의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통상적으로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한 평가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시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사청이 실시한 소급감정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의 문제는 납세자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추구하는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대한 가치와 비교형량을 통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라도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과-92, 2021.
1.
27. 같은 뜻임)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급 감정가액은 상증세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지는 않으나 절차적 위법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미 2020.1.31. 보도자료를 통해 20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 대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보도하였다. 이 사건 감정평가사업의 공평성 및 실효성 확보,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업의 운용 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개한 것으며, 이를 두고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거나 자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사업의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국세청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절차적 위법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는 정부부과결정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과세관청이 검토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대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신고한 것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것과 다르게 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 건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법령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아무런 위법함이 없다.
3. 신청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거 평가한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도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다면 같은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납세자는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문에서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시가에 포함되는 가액의 결정요인과 가액 결정과정에 포함된 특별한 환경 변화 요인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령 상호간 조화로운 해석으로 볼 수 있고, 참고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기준시점(가격산정기준일)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원칙으로 하되,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고, 본 건과 같이 기준기점을 미리 정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는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상태를 확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은 대상물건의 감정가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된다. 이와 같이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2022.
8. 27.)과 동일하게 하여 법정결정기한(2023.
11. 30.) 이내에 감정평가(작성일: 2023.
11. 1., 2023.
11. 27.)를 실시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호∼2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18. 재정경제부령 제899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023-2590호)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조사청의 피상속인 상속세 결정 등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쟁점부동산 신고금액 및 감정평가액 비교 (단위: 백만원) 상속일 (평가기준일) 신고 금액 평가서 작성일 감정평가기관 감정결과 조사청 신청인 평균액 ☆☆ ★★ ◇◇ ◆◆ 20××. ×. ×.
○,○○○ 20××. ×. ×.
○,○○○
○,○○○
○,○○○
○,○○○
○,○○○
3. ☆☆감정평가법인이 20××. ×. ×. 작성한 감정평가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4) ★★ 감정평가법인이 20××. ×. ×. 작성한 감정평가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5.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한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생략)
6. 신청인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생략)
7. 비주거용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결정·경정)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① 20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확인된 점,
②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은 당연 시가이고 평가기간 후 발생한 매매 등 가액 또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 및 소급감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되는 점,
④ 2019.
2.
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비거주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감사원결정 2021.
4. 23., 감심2021-0008 참조) 등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조사청에서 신청인에게 한 20××. ×. ×. 상속분 상속세 고지・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