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142 선고일 2024.07.12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자기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신청외법인”이라 한다)은 2019.

0.

0. 설립되어 주식회사 BBB 및 CCC 대리점으로 건설업/실내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당초 조사)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신청외법인의 차명계좌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2022.0.0.부터 2022.

0. 00.까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외법인이 인테리어 공사 수입금액을 aaa 명의의 계좌(○○ 1001##########, 이하 “이 건 차명계좌”라 한다)로 별도로 수취하고, 이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00.

00. 신청외법인에게 2020년 ~ 2021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신청외법인은 aaa 명의의 차명계좌는 실제 aaa의 父 bbb(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외법인과는 별도로 개인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운용한 계좌라고 주장하며 2023.

0.

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00. 신청외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건 차명계좌 수취금액의 실지 귀속자 확인을 위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라. (재조사) 이에 처분청은 2023.

00. 00.부터 2024.

00. 00.까지 부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신청외법인과는 별개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 기준 1,370백만원의 수입금액을 이 건 차명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차명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인건비 등 1,113백만원을 부외원가로 차감하여,

0.

00. 신청인에게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000백만원 및 2020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백만원 등 총 00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0.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신청인은 체납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이었는데, 이러한 신청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신청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시 공사수입금액(차명계좌 수취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를 인정하였는데, 신청인이 막상 고지받은 금액은 예상보다 과다하므로, 처분청은 부외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이중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신청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신청외법인과 별개로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그에 맞는 도배, 목공, 타일, 설비 등의 인력을 모아 현장을 관리 및 지휘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본인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2) 신청인은 아들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에서 도배 등 시공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및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자신의 소득으로 인식하고 신청인의 통제하에 인근 편의점·제과점·병원 등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3) 아래와 같이 신청인은 도배, 목공, 타일, 설비 등 본인의 주관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을 운영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신청인은 2년 동안 약 00억원 상당의 공사를 독립적으로 맡아서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외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공용사무실로 이용하고 설계업자 ‘박○○’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신청인은 자기계산 및 자기 책임하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인테리어 고객에게 별도의 공사용역(철거, 도배, 목공, 전기, 설비 등)을 제공하는 독립적 지위의 사업자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부외원가를 추인하지 않고 이중과세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재조사 결과 신청인의 공사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의 부외원가를 인정하였고 이를 신청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라.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마.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바.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자.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카.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타.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처분청의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처분청은 이 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1,370백만원(공급가액)을 신청인의 인테리어 공사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신청인도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 (생략)

4. 처분청은 이 건 차명계좌에서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1,113백만원을 신청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처 관할관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생략)

5. 신청인이 2022.

0.

00.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 자료 중 일부발췌 내용 (생략)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에서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

2.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종합소득세 고지금액도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나 등록말소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

②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기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처분청은 이 건 차명계좌로 입금된 1,370백만원을 신청인의 인테리어 공사수입금액으로 확정하면서, 이 건 차명계좌에서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1,113백만원을 신청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결의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