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6. 부가차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 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은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본사 직원 인건비는 ‘급여’항목에, 물류센터 현장 근로자 인건비는 ‘외주가공비’로 하여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였다. 〈 신청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생략 〉 2)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아래와 같이 추계결정한바, 〈 조사청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법인세 경정내역- 생략 〉 주요경비에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본사 직원 급여만을 산입하고 가공매입자료인 외주가공비는 인건비 또는 매입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처①에 발급한 위장세금계산서 금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2%) 부과처분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가산세-생략 〉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거래처①,②의 사업장소재지 변경이력 및 신청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간은 아래와 같다. 〈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생략 〉
5. 신청법인은 인건비 증빙자료로 이 사건 불복 시 5,491개의 엑셀파일을 제출한바,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자료가 방대하여 일부 표본 발췌). (가) 증 제1호: 2021년(2021.7.~2021.12.) 인건비 지급 내역 file 중 집계표 sheet 〈2021년(2021.7.~2021.12.) 인건비 지급 내역 file 중 집계표 sheet- 생략〉 (나) 증 제2호: 2022년(2022.1.~2022.12.) 인건비 지급 내역 file 중 집계표 sheet (다) 증 제3, 4호: 2021, 2022년 매출 업체별 계약서, 출근부, 정산서 -생략
(1) 신청법인은 매출처 중 6개 업체와의 용역(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①RRRR 및 ②㈜WRWR과의 용역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① 〈㈜RRRR과의 계약서, 2021.7.25.-생략〉
② 〈㈜WRWR과의 계약서, 2021.7.26.- 생략〉
(2) ① ㈜RRRR의 2021. 8. 3.자 기흥센터 출근부, ② ㈜WRWR의 2021. 8. 17.자 출근부 file, ③ ZHDH의 출근부 폴더의 ‘20211108 외국인지급내역‘ file은 아래와 같다.
① 〈㈜RRRR 기흥센터 출근부, 2021.
8. 3.-생략〉
② 〈㈜WRWR
2021. 8. 17.자 출근부 file-생략〉
③ 〈ZHDH 출근부 폴더 내 211108외국인지급내역 file-생략〉
(3) ① ㈜RRRR의 정산서 폴더의 2021.
8. 5.자 서용인지사 file의 수지SUB sheet 및 ② ㈜WRWR 정산서 폴더의 ‘2021. 8. 정산내역서’ file은 아래와 같다.
① 〈㈜RRRR 서용인지사 수지SUB 정산서, 2021.
8. 17.-생략〉
② 〈㈜WRWR 정산서 폴더의 2021. 8. WRWR정산내역서 file-생략〉 (라) 신청법인이 제출한 소물류 현장의 2021.
7. 급여대장 file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이 이범준 등 총 28명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가공매입처 ㈜오오오에서 2021.
7. 근무한 일용근로자로 기신고(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물류 2021.7. 근로자명단 – 가공매입처 기신고 근로자와 중복 예시-생략〉 (마) 신청법인은 항변 시 ‘대부분의 노무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노무자 명단과 계좌내역을 보내 하도급업체에 이체 요청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일명 ‘이체요청자료’ 등 3,435개의 엑셀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체요청자료_ 주간 일급신청서_2022.
1.
27. 생략〉 (바) 신청법인은 불복 시 엑셀 파일 외에 실지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송금 내역, 현금수령증, 근로자 신분증 사본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②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쟁점거래처①과 ②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자의 자택이다. 〈쟁점거래처①,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생략〉 (아)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과의 근로자파견 계약서 및 쟁점거래처②와의 업무위탁 계약서를 보면 작업현장이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신청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가 위장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증 제7호, 증 제8호). 〈쟁점거래처①, 쟁점거래처②와의 계약서 사본 제출목록-생략〉 〈2021.
9. 1.쟁점거래처①과 근로자파견계약서_MM물류센터_생략)〉 〈2021.1.1. 쟁점거래처②와 업무위탁 도급계약서_WWW_(생략)〉 6) 신청법인과 쟁점거래처 ①, ②간의 TYTY, PPP 작업현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및 위장거래 현황(과세대상)은 아래와 같다. 〈신청법인 세금계산서 발행처 및 위장거래 현황〉 기별 현장 2021.2기 2022.1기 2022.2기 PPP 쟁점거래처① TYTY 쟁점거래처② 쟁점거래처① 쟁점거래처① * 음영: 위장거래 7) 쟁점거래처②는 2014.
6.
16.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이고, 쟁점거래처①은 2017.11.28. 개업하여 2024.
4.
25. 폐업하였으며,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 ②에
2019. 1기부터 인력 공급거래를 시작하였다. 8) 조사청이 제출한 신청법인 대표자 SSS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 용역비를 받은 가공매입처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 적요에 근로자 이름을 기입하여 이체출금하였으나, 실제 상대계좌주는 신청법인 주주 QQQ, 대표 SSS, 신청법인 직원, 가공매입처의 브로커 등임 (나) 가공매입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 〈2023.11.10. SSS 제3회 심문조서 중 발췌-생략〉 (다) 가공매입처에서 개별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현장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임 〈2024. 1.16. SSS 제9회 심문조서 중 발췌-생략〉 (라) 쟁점거래처①,②의 대표자 땡땡땡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3. 12.19. 쟁점거래처①,② 대표자 땡땡땡 심문조서 중 발췌-생략〉
- 라. 판단 (쟁점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시 실제 지출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신청법인은 엑셀로 작성된 출근부, 정산서, 이체요청자료 등으로 인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거나 확인가능하므로 주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비용, 인건비 등은 ‘증명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엑셀자료의 근로자 명단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가공매입처의 일용근로자 명단과 일치하는 등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좌 명의인과 일치하지 않은 건이 많으며, 현 금지급하였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 엑셀자료 외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계좌이체 확인증, 현금수령증 등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만으로는 실지 지출사 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과세함에 있어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을’의 입장에 있어 쟁점거래처①의 발주사와의 도급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 당시 신청법인 대표자 SSS은 쟁점거래처①,②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서 쟁점거래처①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법인이 확인 증빙으로 제출하는 쟁점거래처①,②의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거래가 시작된 2019. 1. 현재가 아닌 각 2021.
5. 13.과 2023.
5. 1.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이어서 신청법인이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더욱이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 소재지도 대표자 자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사업자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신청법인이 계약상 ‘을’의 입장이라고 해도 쟁점거래처②에 인력을 공급 하였던 동일현장에 공급받는 자를 쟁점거래처①로 변경시에는 쟁점거래처①이 정상적으로 발주사 또는 쟁점거래처②와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관행상 필요한 조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위장거래에 있어 신청법인을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2021.2기~2022.2기 부가가치세 위 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