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인건비 지출사실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입증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134 선고일 2024.07.12

1. 엑셀자료 외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계좌이체 확인증, 현금수령증 등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만으로는 실지 지출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음

2. 신청법인이 계약상 ‘을’의 입장이라고 해도 쟁점거래처②에 인력을 공급하였던 동일현장에 공급받는 자를 쟁점거래처①로 변경시에는 쟁점거래처①이 정상적으로 발주사 또는 쟁점거래처②와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관행상 필요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위장거래에 있어 신청법인을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세 목 ] 법인세 등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134(2024.7.12) [ 전심번호 ] [ 제 목 ]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시 실제 지출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1) 엑셀자료 외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계좌이체 확인증, 현금수령증 등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만으로는 실지 지출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음

2. 신청법인이 계약상 ‘을’의 입장이라고 해도 쟁점거래처②에 인력을 공급 하였던 동일현장에 공급받는 자를 쟁점거래처①로 변경시에는 쟁점거래처①이 정상적으로 발주사 또는 쟁점거래처②와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관행상 필요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위장거래에 있어 신청법인을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A(이하 “신청법인” 이라 한다)는 2018.

2.

19. 설립된 인력공급업체로서 노무인력을 직접 모집하거나, 동종의 다른 하위 인력공급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도급사 또는 발주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23.

7. 27.부터 2024.

1. 17.까지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법인이 2021. 2기부터 2023. 1기까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463억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인력 파견업무에 대한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금계산서 가공수취·발급 및 위장발급 대상금액-표생략>

  • 다. 신청법인은 조사기간 중 인건비의 실지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조사청은 신청법인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인 것으로 보아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 경정하면서, 노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2021. 2기부터 2023. 1기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를 과세하도록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

1.

22. 신청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하였다. <전체 부과처분 내역 및 이 사건 부과처분- 표생략>

  • 다. 신청법인은 2024.

4.

23.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 가. 쟁점1 관련 실제 지출된 인건비 375억원(쟁점인건비)이 조사 당시 증빙 미제출로 주요경비에 포함 되지 아니한바, 불복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거자료 1) 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재 경정하여야 함

1.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가) 신청법인은 노무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동종의 다른 사업자 인력을 고용 승계하여 원도급 기업들이 운영하는 물류센터 현장에서 택배물건의 분류 및 상․하차업무를 하고, 신청법인 직원을 파견하여 물류센터 현장에 고용된 노무인력들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신청법인의 매출구조는 원청과의 계약에의해 투입되는 인부들의 임금단가에 제세공과금 등을 더하고 본사의 마진을 붙여 청구하는 형태로서, 현장별로 원청에서 매일 투입된 인부들과 작업 투입시간을 체크하며, 신청법인이 기간별 용역비의 정산서를 제출하면 원청에서 이를 검토하여 신청법인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 신청법인의 매출원가는 인부들의 인건비, 인부들 수송을 위한 차량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류센터 현장일은 야간 늦게까지 이루어지기도 하고 노동 강도가 매우 센 편이라 모두가 기피하는 업종에 해당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라)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은 매일 지급되기도 하는데, 일부는 계좌 이체를 하지만 신용불량자 또는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 그들이 지정하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 주거나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중 한명이 리더(팀장) 역할을 하여 그 사람에게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마) 현장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 현장에 걸쳐 매월 수백명에 이르는 인건비를 위와 같이 지급하다 보니,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반영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신들의 법인을 통해 세무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브로커(이하 “자료상”이라 한다)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바) 신청법인이 자료상들에게 인건비를 송금하면서 계좌 이체할 근로자들의 명단과 계좌번호를 보내면, 자료상이 신청법인에 입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다음 신청법인이 이체 의뢰한 근로자들 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여 주었고, 신용불량자와 통장을 개설하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급여는 자료상 계좌에서 다시 신청법인의 대표나 임직원들의 계좌로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 한 후 각 현장의 감독자들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2. 실제 지출한 인건비이므로 주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가)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주요경비인 인건비 누락

(1)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2021, 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상응하는 신청법인의 장부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과세하였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과세 시 주요경비 즉, 인건비, 매입비용, 임차료는 확인된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시 본사 소속 근로자를 제외한 현장파견 근로자의 인건비가 누락 된 채 과세표준이 계산되었다. 추계방법에 의한 연도별 과세표준 계산 시 누락 된 쟁점인건비 내역은 아래와 같이 총 375억 5,818만원이다. < 누락된 인건비- 표생략 > (3) 인건비가 누락된 채로 세금을 부과받은 결과 신청법인의 매출액 대비 과세표준은 2021사업연도 49.4%(과표125억원/매출253억원), 2022사업연도 81.5%(과표220억원/매출270억원)가 되었으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은 2021사업연도 122억원, 2022사업연도 219억원에 이르게 되었다. (나) 세무조사 당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 세무조사 진행 중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인건비 지급자료를 제 출하라는 조사청의 요구가 있었으나, 인건비를 소명하는데 필요한 출근부는 원청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 세무조사 당시 원청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대부분의 원청업체들은 본인들에게 무슨 불이익이라도 있을 것처럼 비협조하여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 또한, 인건비 소명을 위해서는 개별 현장에 투입된 본사 담당 직원들이 일일이 과거의 자료를 정리하여 소명자료를 만들어야 하나, 수천 명에 이르는 인원에 대한 급여자료를 세무조사기간에 모두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역부족이었다.

3. 인건비 증거자료 확인 방법

① 원청(매출처)에서 보관 중인 출근부에 의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의 명단, 작업시간 및 시간당 임금이 확인 가능하다.

② 정산서에 의해 실제 지급한 근로자의 임금이 확인 가능하다.

③ 계좌이체 내역에 의해 지급된 임금이 확인 가능하다.

④ 현금지급자는 출근부, 정산서, 신청법인계좌, 임직원계좌 2) 출금내역에 의 해 확인 가능하다.

• 증 제3호: 2021년 매출 업체별 계약서, 출근부, 정산서(청구서)

• 증 제4호: 2022년 매출 업체별 계약서, 출근부, 정산서(청구서)

4. 쟁점1 소결 세무조사 기간내에 신청법인의 사정으로 인건비를 제때 소명하지 못한 결과, 신청법인의 매출액 대비 과세표준이 2021년, 2022년 각 49.4%, 81.5%에 이르고 대표이사에게는 총 341억원이 상여처분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자료상을 통해 인건비를 손금 처리하고자 했던 신청법인의 잘못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2021년 152억원, 2022년 252억원, 총 404억원)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인건비(2021년 141억원, 2022년 234억원, 총375억원)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불복에서 제출하는 인건비 지급자료를 인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

  • 나. 쟁점2 관련 ㈜BBB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9억 6,349만원 중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본 24억 7,103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942만원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1.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실관계 (가) 신청법인은 ㈜BBB(이하 “쟁점거래처①” 이라고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고 다음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조사청은 그 중 일부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쟁점거래처①에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위장거래_표생략〉 (나) 조사청이 확정한 정상거래 및 위장거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정상거래) 신청법인 → 쟁점거래처① → 원도급자 (위장거래) 신청법인 → 쟁점거래처① → ㈜CCC → 원도급자 (다)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단계에 있는 쟁점거래처①과 ㈜CCC (이하 “쟁점거래처②” 라고 한다)의 대표자는 땡땡땡으로 동일인이고, 두 법인의 사업자등록 상 사업장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쟁점거래처①, ② 사업자등록 내역-생략〉 (라) 신청법인은 땡땡땡이 쟁점거래처①,②를 모두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두 법인 모두에게 아래와 같이 매출거래를 하였는데,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처①, ②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생략 〉 쟁점거래처①,②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에서 확인되듯이 두 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작업현장(물류센터)은 각각 다른 장소이다. 〈2021.2기 쟁점거래처①,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표생략〉 (마) 조사청은 쟁점거래처①,②의 대표자 땡땡땡을 불러 확인한 결과,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처①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현장의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쟁점거래처①이 아닌, 쟁점거래처②임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②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쟁점거래처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위장거래) 신청법인 → 쟁점거래처① → 쟁점거래처② →원도급자 (실제거래) 신청법인 → 쟁점거래처② → 원도급자

2.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임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를 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질의 회신문 부가22601-794(1989.6.9.)를 보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으나 추후 거래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등으로 판명된 경우에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으로 회 신하고 있다. (나)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처①과 도급계약에 의해 인력을 파견하고 용역을 제공한 사업장은 MMM물류, OO식품, PPP, 물류센터이고, 쟁점거래처②의 경우는 로드샵, WWW로서 거래처별로 작업현장 및 원도급자가 모두 다르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신청법인과 쟁점거래처①의 모든 거래가 위장거래도 아니다.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처①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9억 6,300만원 중 24억 7,100만원이 위장이고, 4억 9,200만원은 정상거래라고 한다. 세무조사 결과 정상거래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쟁점거래처①이 정상사업자라는 말이 된다. 신청법인은 당연히 쟁점거래처①이 정상사업자라고 믿고 거래를 하였다. 거래에 있어 ‘갑’의 입장인 쟁점거래처①의 대표 땡땡땡이 제시하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 인력을 파견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라)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이사는 모두 땡땡땡으로 동일인이다. 신청법인의 입장에서 땡땡땡이 어떤 의도로 위장거래 형태의 계약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땡땡땡이 대표로 있는 두 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고의로 위 장거래를 함으로써 신청법인이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신청법인은 실제 원도급자와 쟁점거래처①이 직접 도급계약을 했는지 또는 쟁점거래처②로 직접 도급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므로 억울할 뿐이다. (마) 이상의 이유로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오니 부디 면밀히 검토하시어, 신청법인에게 부과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린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1 관련 근로자의 신분증, 송금내역, 현금수령증 등이 제출되지 않아 기준경비율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의 필수요건인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1. 쟁점1에 대한 처분 경위 및 적법성 (가) 일반적인 경우 신청법인과 같은 인력공급업체는 노무 인력을 직접 모집(고용승계 포함)하거나 동종의 다른 하위 인력공급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도급사 또는 발주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 현장에 인력을 공급한다. 하지만, 신청법인의 경우 사실상 인력공급업체로서 세무조사 당시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를 직접 모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설립 이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전혀 없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모든 일용근로자 모집에 대한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기타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가공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신고 하였다. 신청법인이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의 현장 작업을 관리하는 주체는 도급사이고, 조사대상기간 동안 신청법인의 주요 매출처 중 공급가액 상위업체는 아래와 같이 대부분 도급사에 해당한다. 〈2021. 2기~2023. 1기 매출공급가액 상위 10개 업체-표생략〉 (나) 신청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의 인건비에, 인력관리 및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신청법인 직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회사 마진을 붙여 매출처에 용역비를 청구하고, 도급사는 현장별로 인원과 작업투입시간을 신청법인과 함께 체크하여 신청법 인이 기간별 용역비의 정산서를 제출하면 도급사에서 정산서 내역을 검토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신청법인은 가공매입처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용역비를 받은 가공매입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 적요에 근로자 이름을 기입하였지만, 실제 상대 계좌주는 신청법인의 주주인 QQQ, 현대표 SSS 및 직원, 가공매입처를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하 “브로커” 라고 한다) 등이다. (라) 주주 QQQ 계좌에서 SSS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현금으로 출금되어 거래가 단절되었고, SSS은 현금 출금된 금액은 근로자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 지만, 실근로자의 근로 사실, 급여 지급 사실 등 근로자에 대한 증빙은 확인할 수 없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매입처에서 제출한 일용지급명세서상 근로자명단은 거짓으로 확인되었고, 가공매입처 세무대리인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가공매입처의 요청대로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세금신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신청법인의 2022사업연도 전체 손금 항목 중 수입금액의 93%를 차지하는 기타외주용역비 252억 2,060만원(2021년 155억 6,138만원)에 대한 증명서류인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고, 신청법인은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실근로자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기타외주용역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MMM㈜를 제외한 모든 업체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바) 여기서 신청법인이 ‘누락’이라고 주장하는 인건비란 법인세법 시행령 동조 나목에서 열거된 대표자 및 임원,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이다. 신청법인은 조사기간 당시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인건비를 ‘누락’하여 경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소결하여,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지급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누락하여 과세한 것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를 공제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불복 신청 시 제출한 인건비 자료(엑셀)로는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요경비 산입이 불가함. (가) 신청법인이 불복청구 시 제출한 매출처별․현장별 출근부, 정산서, 급여대장 엑셀자료를 검토한바, 제출된 증빙은 인건비에 대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예를 들어 소물류의 경우, ‘2021년 7월 급여대장목록’상에 LLL, XXX 등이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은 가공매입처인 ㈜오오오의 일용근로자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앞서 기술한 사실관계 및 심문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공매입처 브로커가 신고한 일용근로자 명단은 실제 근로자가 아닌 차명계좌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표이사 SSS 심문조서 중-생략〉 (다) 설령 차명계좌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등을 함께 보관하여 송금내역, 현금수령증과 대사하여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출된 급여대장의 일용근로자 이름, 일부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만으로는 실근무자가 누구이고,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자료가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해당하는 인건비라고 볼 수 없다.

  • 나. 쟁점2 관련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없음

1. 쟁점2 관련 처분 경위 및 적법성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 확정지은 정상거래 및 위장거래, 실제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위장거래) 신청인→ ㈜BBB → ㈜CCC → ZZZZ㈜ (실제거래) 신청인→ ㈜CCC → ZZZZ㈜ (나) 쟁점거래처②는 2014.

6.

16. 땡땡땡 대표가 설립한 인력공급업체로, ZZZZ㈜ 물류센터에서 택배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쟁점거래처①은 2017.11.28. 동 대표가 설립한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일용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이다. (다) 쟁점거래처①과 ②의 대표는 땡땡땡으로 동일인이고, 신청법인과 최초 거래 당시(2019. 1.31.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준) 사업장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쟁점거래처① 경기 이천시 쟁점거래처② 경기도 이천시 신청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②의 사업장 소재지는 2019.10.24. 변경된 사업장 소 재지이며, 쟁점거래처①도 동일 자에 사업장 소재지를 대표자 땡땡땡의 자택으로 변경하였다. (라)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처①에게 인력을 공급한 작업현장인 WWW, PPP는 발주사가 ZZZZ㈜인 작업현장으로, ZZZZ㈜는 쟁점거래처①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이 전혀 없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①,②의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바 ZZZZ㈜와 거래를 한 업체는 쟁점거래처②로서, 조사대상기간인 2021.7월부터 네 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수수관계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생략) 조사청은 땡땡땡 대표와의 관련인 심문조서(2023.12.4.)에서 신청법인을 통해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ZZZZ㈜의 택배 상하차 도급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실제로는 쟁점거래처②임을 재차 확인하고, 공급받는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25건 24억 7,103만원의 거래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WWW’, ‘PPP’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하 “쟁점위장거래” 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3호 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마)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작업현장명이 WW W, PPP가 아닌 경우(이하 “쟁점외거래” 라고 한다)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을 정상사업자라고 믿고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청법인이 조사청의 과세사실을 곡해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쟁점외거래는 신청법인 주장대로 쟁점거래처① 및 쟁점거래처②에 인력을 공급한 작업현장 및 도급사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데,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쟁점거래처①이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과세의 입증책임이 조사청에 있으므로 조사청은 쟁점거래처①의 제3자 간 거래에 명백한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아래 〈그림3〉과 같이 쟁점거래처①이 제3자와 거래를 하고 발주사의 작업현장에 일용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조사청은 해당 거래를 부인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외거래를 위장거래라고 확정하기 어려우며 과세할 근거가 없다. (그림3 생략)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외거래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쟁점외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쟁점거래처①이 정상사업자다’라는 반증이라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조사청의 과세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2.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가) 최초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경기 이천시 송정동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이고, 쟁점거래처②는 경기 이천시 장암리에 위치한 물류센터이다.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처①과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단지이고, 이곳이 사업장으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면 위장거래 여부를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청법인의 TYTY 작업현장을 관리한 실무자였던 현대표 SSS은 쟁점거래처①과 거래시 쟁점거래처①,②의 대표자가 동일했기 때문에 별도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심문조서 생략) (나) 또한 신청법인은 위장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은 없다고 하나, 쟁점거래처②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바꾸지 않았다면, 쟁점거래처②는 신청법인이 아닌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신청법인은 실제 발주사와 쟁점거래처①이 직접 도급계약을 했는지 또는 쟁점거래처②가 직접 도급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력도급 거래에서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SSS은 ‘발주사는 도급업체가 바뀌는 경우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위 인력공급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고 진술하였다. (심문조서 생략) 신청법인은 발주사인 ZZZZ㈜로부터 도급사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하여, 신청법인은 위장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확인 등을 통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신청법인 항변
  • 가. 쟁점1 관련 1) 노무비의 대부분을 하도급업체(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지급하고, 노 무자 명단과 계좌내역을 보내 하도급업체에 이체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불복 시 엑셀자료에 그 내역(이체요청자료)을 정리하여 제출한바, 노무비로 지급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 지급 내역-생략〉 2) 조사기간 중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신청법인의 잘못이며, 다만, 매출처 및 가공매입처의 비협조로 신청법인의 노력만으로 역부족이었음을 혜량하시어 신청법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해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나. 쟁점2 관련 1)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 단지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일 뿐이고, 쟁점거래처①의 직원들은 물류센터 현장에 판견되어 관리 업무를 한다. 신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도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소재하지만 신청법인의 대부분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노무자들 역시 본사 소재지와 관련 없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2) 발주사는 도급업체가 바뀌는 경우 하위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를 위장으로 확정지은 작업현장은 세무조사 결과 처음부터 쟁점거래처②의 도급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급업체 변경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을 일이 없었던 것이다. 신청법인은 양 법인의 대표이사 땡땡땡이 제시하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대가를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3)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과 2019년부터 거래를 해왔는데, 오랜기간 ‘을’의 위치에서 거래해 온 신청법인이 새로운 현장의 계약을 맺을 때마다 매번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의 대표이사 땡땡땡에게 원도급사와 맺은 계약을 보여 달라고 해야하는 것이 일반 상관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실제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부는 쟁점거래처①로, 일부는 쟁점거래처②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였다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겠으나, 불복이유서에 밝힌 바와 같이 신청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① 및 쟁점거래처②의 물류센터 현장은 모두 각각 다른 현장이므로 신청법인의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4. 이러한 사유로 수년간 거래한 땡땡땡이 제시하는 용역계약서에 날인하고, 인력공급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신청법인에게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선처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린다.

5.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
  • 가. 쟁점1 관련

1. 신청법인이 제출한 ‘이체요청자료’의 계좌는 관련인 심문조서에서 확인 되듯이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시한 이체요청자료로는 실제 누가, 누구에게 계좌지급 또는 현금지급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실지 지급 여부 및 소득의 귀속자가 금융이체내역, 현금수령증, 신분증 등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제출된 엑셀파일만을 근거로 해당 지급내역을 신청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아울러, 신청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 시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12조 및 제116조를 성실히 이행하여 손금을 인정받은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 나. 쟁점2 관련

1. 신청법인은 발주처에 도급업체 변경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는바, ‘오랜 기간 ‘을’의 위치에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발 주처와 도급처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상관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러한 이유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는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2. 신청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의 물류센터 현장이 모두 각각 다른 곳이어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위장거래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거래는 쟁점거래처①과 쟁점거래처②의 작업(물류센터) 현장이 다른 곳의 거래가 아닌 동일한 곳(WWW, PPP)에 대한 거래인바, 신청법인의 ’세금계산서 품목명에 기재된 작업현장이 각기 다른 세금계산서라서 위장거래의 의심이 없었다‘라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고 맞지 않는 주장이다. 3) 따라서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시 실제 지출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 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6. 부가차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 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은 2020~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본사 직원 인건비는 ‘급여’항목에, 물류센터 현장 근로자 인건비는 ‘외주가공비’로 하여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였다. 〈 신청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생략 〉 2)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아래와 같이 추계결정한바, 〈 조사청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법인세 경정내역- 생략 〉 주요경비에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본사 직원 급여만을 산입하고 가공매입자료인 외주가공비는 인건비 또는 매입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처①에 발급한 위장세금계산서 금액과 이에 따른 가산세(2%) 부과처분 금액은 아래와 같다. 〈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가산세-생략 〉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거래처①,②의 사업장소재지 변경이력 및 신청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기간은 아래와 같다. 〈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력-생략 〉

5. 신청법인은 인건비 증빙자료로 이 사건 불복 시 5,491개의 엑셀파일을 제출한바, 그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자료가 방대하여 일부 표본 발췌). (가) 증 제1호: 2021년(2021.7.~2021.12.) 인건비 지급 내역 file 중 집계표 sheet 〈2021년(2021.7.~2021.12.) 인건비 지급 내역 file 중 집계표 sheet- 생략〉 (나) 증 제2호: 2022년(2022.1.~2022.12.) 인건비 지급 내역 file 중 집계표 sheet (다) 증 제3, 4호: 2021, 2022년 매출 업체별 계약서, 출근부, 정산서 -생략

(1) 신청법인은 매출처 중 6개 업체와의 용역(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①RRRR 및 ②㈜WRWR과의 용역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① 〈㈜RRRR과의 계약서, 2021.7.25.-생략〉

② 〈㈜WRWR과의 계약서, 2021.7.26.- 생략〉

(2) ① ㈜RRRR의 2021. 8. 3.자 기흥센터 출근부, ② ㈜WRWR의 2021. 8. 17.자 출근부 file, ③ ZHDH의 출근부 폴더의 ‘20211108 외국인지급내역‘ file은 아래와 같다.

① 〈㈜RRRR 기흥센터 출근부, 2021.

8. 3.-생략〉

② 〈㈜WRWR

2021. 8. 17.자 출근부 file-생략〉

③ 〈ZHDH 출근부 폴더 내 211108외국인지급내역 file-생략〉

(3) ① ㈜RRRR의 정산서 폴더의 2021.

8. 5.자 서용인지사 file의 수지SUB sheet 및 ② ㈜WRWR 정산서 폴더의 ‘2021. 8. 정산내역서’ file은 아래와 같다.

① 〈㈜RRRR 서용인지사 수지SUB 정산서, 2021.

8. 17.-생략〉

② 〈㈜WRWR 정산서 폴더의 2021. 8. WRWR정산내역서 file-생략〉 (라) 신청법인이 제출한 소물류 현장의 2021.

7. 급여대장 file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이 이범준 등 총 28명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가공매입처 ㈜오오오에서 2021.

7. 근무한 일용근로자로 기신고(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물류 2021.7. 근로자명단 – 가공매입처 기신고 근로자와 중복 예시-생략〉 (마) 신청법인은 항변 시 ‘대부분의 노무비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고, 노무자 명단과 계좌내역을 보내 하도급업체에 이체 요청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일명 ‘이체요청자료’ 등 3,435개의 엑셀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체요청자료_ 주간 일급신청서_2022.

1.

27. 생략〉 (바) 신청법인은 불복 시 엑셀 파일 외에 실지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송금 내역, 현금수령증, 근로자 신분증 사본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②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쟁점거래처①과 ②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표자의 자택이다. 〈쟁점거래처①,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생략〉 (아)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과의 근로자파견 계약서 및 쟁점거래처②와의 업무위탁 계약서를 보면 작업현장이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신청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①과의 거래가 위장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증 제7호, 증 제8호). 〈쟁점거래처①, 쟁점거래처②와의 계약서 사본 제출목록-생략〉 〈2021.

9. 1.쟁점거래처①과 근로자파견계약서_MM물류센터_생략)〉 〈2021.1.1. 쟁점거래처②와 업무위탁 도급계약서_WWW_(생략)〉 6) 신청법인과 쟁점거래처 ①, ②간의 TYTY, PPP 작업현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및 위장거래 현황(과세대상)은 아래와 같다. 〈신청법인 세금계산서 발행처 및 위장거래 현황〉 기별 현장 2021.2기 2022.1기 2022.2기 PPP 쟁점거래처① TYTY 쟁점거래처② 쟁점거래처① 쟁점거래처① * 음영: 위장거래 7) 쟁점거래처②는 2014.

6.

16.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 중이고, 쟁점거래처①은 2017.11.28. 개업하여 2024.

4.

25. 폐업하였으며,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 ②에

2019. 1기부터 인력 공급거래를 시작하였다. 8) 조사청이 제출한 신청법인 대표자 SSS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 래와 같다. (가) 용역비를 받은 가공매입처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통장 적요에 근로자 이름을 기입하여 이체출금하였으나, 실제 상대계좌주는 신청법인 주주 QQQ, 대표 SSS, 신청법인 직원, 가공매입처의 브로커 등임 (나) 가공매입처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아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 〈2023.11.10. SSS 제3회 심문조서 중 발췌-생략〉 (다) 가공매입처에서 개별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현장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임 〈2024. 1.16. SSS 제9회 심문조서 중 발췌-생략〉 (라) 쟁점거래처①,②의 대표자 땡땡땡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3. 12.19. 쟁점거래처①,② 대표자 땡땡땡 심문조서 중 발췌-생략〉

  • 라. 판단 (쟁점1)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 시 실제 지출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아 니하였으므로 이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필요경비 중의 일부금액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져서 그것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금액이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신청법인은 엑셀로 작성된 출근부, 정산서, 이체요청자료 등으로 인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거나 확인가능하므로 주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비용, 인건비 등은 ‘증명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제출된 엑셀자료의 근로자 명단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가공매입처의 일용근로자 명단과 일치하는 등 그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계좌 명의인과 일치하지 않은 건이 많으며, 현 금지급하였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는 점, 엑셀자료 외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계좌이체 확인증, 현금수령증 등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만으로는 실지 지출사 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과세함에 있어 쟁점인건비를 주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을’의 입장에 있어 쟁점거래처①의 발주사와의 도급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 당시 신청법인 대표자 SSS은 쟁점거래처①,②의 대표자가 동일인이어서 쟁점거래처①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신청법인이 확인 증빙으로 제출하는 쟁점거래처①,②의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거래가 시작된 2019. 1. 현재가 아닌 각 2021.

5. 13.과 2023.

5. 1.에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이어서 신청법인이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더욱이 쟁점거래처①의 사업장 소재지도 대표자 자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상사업자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신청법인이 계약상 ‘을’의 입장이라고 해도 쟁점거래처②에 인력을 공급 하였던 동일현장에 공급받는 자를 쟁점거래처①로 변경시에는 쟁점거래처①이 정상적으로 발주사 또는 쟁점거래처②와 계약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상관행상 필요한 조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위장거래에 있어 신청법인을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2021.2기~2022.2기 부가가치세 위 장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신청법인은 조사 당시 인건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불복에 이르러 출근부를 포함한 엑셀파일 5,491개의 증거자료를 제출함 2) 신청법인계좌 및 임직원계좌는 불복시 미제출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