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118 선고일 2024.06.27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6〕‘5. 소독약품의 사용’에서 규정한 소독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6〕‘2. 약물소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동 용역을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소독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나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바,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1호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118(2024.06.27) [ 전심번호 ] [ 제 목 ]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 여부 [ 요 지 ] 신 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6〕‘5. 소독약품의 사용’에서 규정한 소독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6〕‘2. 약물소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동 용역을 감염병예방 법상 방역소독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나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바,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1호에 따른 ‘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결정내용 ]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이하 “ 신청법인 ”이라 한다)은 19××. ×월에 설립되어 해충방제 등 소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마친 법인이다.
  • 나. 신청법인의 주요 사업은 해충방제, 살균, 구서(쥐를 구제하는 것) 등 감염병 예방소독 서비스와 식품안전 솔류션 서비스 등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다. 신청법인은 ① 자동분사 공기소독(방향)기(○○○○, 화장실에 설치되어 설정된 시간마다 자동분사), ② 자동 손세정기(○○◇◇, 1층 로비・회의실 등에 설치된 액체 또는 겔 형태의 손세정제), ③ 자동 손소독기(△△○○, 화장실에 설치되는 거품비누 형태의 손소독제), ④ 자동 변기세정살균기(□□△△, 대・소변기에 설치되어 물을 내릴 때 물과 약품이 섞여 나오게 함) 등의 위생소독 장비를 이용한 위생소독서비스인 ☆☆☆서비스(이하 “쟁점위생소독용역”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동 쟁점위생소독용역에 대하여 20××. × 월까지는 과세매출로 신고하다가 20××. × 월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고 있다.
  • 라. ○○지방○○○ (조사◎국,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 ××.××.부터 20××. ××.××.까지 신청법인에 대하여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 위 쟁점위생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감염병 예방법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조사청은 20××. ××.××. 20○○ 년 제

○ 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청법인에 부가가치세 ×,×××,×××,×××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 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쟁점위생소독용역에 대해 과 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20××. ××.××. 고지세액 ×,×××,×××,×××, 납부기한 20××. ××.××.으로 고지하여 20××. ××.××. 신청법인에 송달되었다.

3. 조사청은 20××. ××.××. 신청법인에 20

○○ 년 제

○ 기~20

○○ 년 제

○ 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신청법인이 20××. ××.××. 수령하였다.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

  • 마. 신청법인은 이의신청분을 제외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세액 ××,×××,×××,×××원에 대해서는 20××. ××.××. 과세전적부심사(적부-○○○-20○○-○○○○25)를 청구하여 20××. ××.××. ○○○장은 이를 불채택결정하였다.
  • 바. 신청법인은 20××. ××.××. 쟁점세액에 대해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_1. 신청법인 주장
  • 가. 신청법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마치고 동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사업자로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쟁점 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 대상인 소독용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가) 부가가치세법 1) 제26조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용역 중 하나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정해두고 있고, 위 법률 규정의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 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라고 정해두고 있다.
  • 나)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 대상 소독용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일 것, ② 위 소독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위 요건 외에 ‘소독용역’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적인 단서를 명시해 두고 있지 않다
  • 다) 즉, 법문언을 엄격하게 본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섭되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령의 문언상 신청법인이 다른 요건까지 추가적으로 구비할 것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 가)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수행하는 소독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한 부가가치세법령의 문언상, 신청법인이 다른 요건을 추가 구비할 것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 나) 나아가, 법문언상 확인되지 않는 요건을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은 기존 판례 및 심결례에서도 반복하여 확인되는 내용이다. (1) 먼저 대법원은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다목의 적용요건으로 적법한 설계 등을 위한 법률상 자격이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격 사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9877 판결 참조).

(2) 아울러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과세 쟁점으로 검토된 사안에서,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해당 규정의 문언 자체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합투자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으로서의 인가 또는 자산운용회사로서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4서4212, 2015.05.21. 결정).

(3) 또한 조세심판원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해당 법인이 수행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가 과세 쟁점이 된 사안에서, (가)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 (나) 관련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목적과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다)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계약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세법령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는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1중3518, 2022.08.30. 결정).

3. 소독용역을 면세로 정한 입법취지 및 그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생각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가) 애당초 부가세법령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적 규율을 받게 되고, 그에 따라 의무 부과 및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나) 이러한 소독업자가 수행하는 소독용역을 넓게 면세하는 입법취지를 생각해 보더라도, 위 규정들이 의료보건 용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독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입법 목적 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감염병은 날로 점점 그 위세를 펼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2002년 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MERS,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이 있는바, 그에 대한 예방이 국민들에게 중요하다는 점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 라) 나아가 소독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소독업무가 근본적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대중들에게 필수적 용역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며, 소독용역을 공급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별 소득 차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 마) 쉽게 말해, 소독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급・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 세율 또한 각 국민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0%의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 할 것이다. 바) 한편, 소독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할 때 사용하는 약제가 무엇인지, 그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등의 사정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법령이 면세 대상으로 정한 소독용역 해당 여부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 예컨대 소독에 관한 여러 부처의 규제와 법령이나 관련 고시의 수시 개폐 등으로 인하여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가 수시로 변경된다면, 애당초 거래당사자간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거래징수 관계를 부담하는 소독용역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히 침해될 것이다(실제로 신청법인의 쟁점 용역은 1년 등 일정기간 단위로 체결‧적용되는 계약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쟁점 용역의 실질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의 문언이 정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에 더해 다른 어떠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 추어야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그 근거가 없는 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4)실제 신청법인은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마친 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소독용역인 쟁점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 가) 신청법인은 사업 초기인 20××. ××.××.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소독업의 신고를 마쳤다. 신청법인은 20××. ××.××. 소독업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소독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 에서 정한 ‘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 나) 신청법인은 고객들에게 공인시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약제를 사용하여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쟁점 용역을 제공하였다.

(1) 신청법인은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에서 정한 소독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로서 고객들에게 쟁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등의 검사를 완료한 약제들을 사용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을 ‘소독’으로 지칭하고 있고, 이는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자료인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지침(살균 소독 편)’에 의하면, ‘소독’은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시켜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조작으로 미생물의 영양세균은 사멸시킬 수 있으나 포자는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소독의 방법으로는 물리적 소독법과 화학적 소독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이러한 ‘ 소독’의 개념 정의에 따라 어느 행위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불문하고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널리 ‘소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소결 신청법인이 고객들에게 쟁점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 약제들은 모두 일정한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들로서, 쟁점 용역은 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여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소독에 해당하므로, 쟁점 용역은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소독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나. 부가가치세 면세 소독용역에 해당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이 반드시 적용된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각호 요건은 서로 병렬적인 규정이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1)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독을 제공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이 면세 대상으로 정한 ‘소독용역’에 해당한다. 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고만 합니다)은 ‘소독’의 유형 내지 범위와 관련하여 ‘2. 소독’ 부분의 각목에서 ‘소각, 증기소독, 끓는 물 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와 관련하여, 위 ‘2. 소독’ 부분의 각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소독방법에 해당하면, 이는 사회통념 및 일반 국민의 관점(국어사전적 의미)의 ‘소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소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신청법인의 의견이다.
  • 다) 실제 규정 체계를 보더라도, 위 ‘2. 소독’ 부분의 라목은 ‘약물소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약물소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약품을 규정하고 있다.

(1) 구체적으로, 1) 내지 7) 에서 ‘석탄산수, 크레졸수, 승홍수, 생석회, 크롤칼키수, 포르마린,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여기에서 위 1) 내지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를 사용한다면 이는 ‘소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별도 항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상품화된 약품”에 관하여 적용되는 제5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이 부분 신청법인의 주장의 핵심이다.

2. 어느 법령 조항이 각 호로 규정된다면, 서로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 법제처는 법령 입안 시 어느 조항의 내용을 ‘호나 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각 호 간 또는 각 목 간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또한, 법제처는 다수의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어떤 대상이나 요건을 별개의 항이나 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각 항이나 호 간의 관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항이나 각 호는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 법제처 2019. 7. 5.자 19-0094 해석례 발췌 】 (다) 이는 사법기관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같은 항 제3호의2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호 간의 적용순서나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기부채납 거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54125 판결).

(3) 결국 위 법제처의 유권해석례와 대법원 판결들을 종합하면, 어느 법령의 조항이 각 호나 각 목으로 세부 사항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경우, 어느 호나 목이 다른 호나 목에 우선 적용된다거나 그와 함께 적용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각 호나 각 목은 독립적인 규정으로서 각각 별개의 요건을 정해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즉, 어느 호나 목이 다른 호나 목과 함께 중첩적,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문구가 존재해야만 한다.

(4) 예를 들어, 입법자가 [별표 6]에서 정한 소독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 제2호 라목의 요건 외에 제5호의 요건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도하였다면, 애당초 위 제2호 라목 또는 제5호에서 그러한 취지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었어야 한다.

(5) 즉, ① 위 제2호에서 ‘약물소독을 하는 경우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약물소독을 하는 경우 제5호에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은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거나, ② 위 제5호에서 ‘제2호 라목에 따른 약물소독 시 사용하는 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단서들을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별표 6]의 제2호 라목과 제5호의 해석 병렬·독립적 해석(실제 규정) 중첩·보완적 해석(가상 규정)

2. 소독
  •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2. 소독
  •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는 이 경우 제5호에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은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 은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 및 제2호 라목에 따른 약물소독 시 사용하는 약품 은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8) 즉, [별표 6]의 제2호 뿐만 아니라 제5호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이라고 해석하려면, 애당초 위 [별표 6] 제2호에서 “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나 “이 경우 제5호에서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은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별표 6] 제5호에서 “ 제2호 라목에 따른 약물소독 시 사용하는 약품” 이라고 명시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별표 6]에는 그와 같은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현행 [별표 6] 제5호를 제2호의 중첩‧보완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소독 기준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만 보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별표 6]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5](이하 “[별표 5]”라고만 한다)는 ‘소독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질병에 관한 필수적 소독의 대상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별표 5]의 각 호 라목에서는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을 소독의 대상으로 정해두고 있고, 제4호 라목에서는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를 소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 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각 소독약제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소독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법령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위 [별표 5] 각 호에 따른 소독대상으로서, 간호인 등 사람(인체)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려면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소독제(손소독제) 또는 화장품법에 따른 항균제(손세정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식기 및 조리기구를 소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약제(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는 애당초 [별표 6]의 5호에서 언급한 ‘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다) 즉, 감염병예방법 스스로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약품을 사용할 수 없는 소독대상을 정하고 있음에도, 조사청과 같이 반드시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약제만을 사용하는 소독용역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용역인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내에서도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약제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체계와 관련 규정 간의 체계적 해석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라)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별표 5]가 ‘인체’와 ‘식기, 기구’를 명시적인 소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독약품을 ‘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은 제품’으로 제한한 [별표 6] 제5호로 인해 ‘인체(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 및 화장품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식기, 기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할 방법이 없게 되는 지극히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 [별표 5]의 소독대상 및 관련 규율 법령 】 [별표 5] 분류 관련 규율 법령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 접촉자 인체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또는 다목) 화장품법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식기, 기구 식품위생법 기구 중 식품이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는 식품위생법의 규율 대상
  • 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인체’는 [별표 6]에서 정한 소독 방법 중 청소(제1호), 살충(제3호), 쥐잡기(제4호)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약물소독(제2호) 중에서도 소각(가목), 증기소독(나목), 끓는 물 소독(다목), 일광소독 (마목)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인체’에 대해서는 오로지 약물소독(라목)만이 가능한데, 위 ‘소독 약제별 규율 체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체(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또는 화장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소독 약제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장의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애당초 법령상 불가능하므로 [별표 6] 제5호에서 요구하는 기준으로는 ‘인체(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또는 화장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소독 자체가 불가능하다.
  • 바) 법 해석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법령 간에 충돌이 없도록 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법령해석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 사)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별표 5]에서 정한 ‘소독의 대상’에 대해 [별표 6]에서 정한 ‘소독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별표 6] 각 호를 개별적·병렬적 규정으로 봄으로써 제2호나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적법한 소독이라고 보는 것이 유일하다. 이처럼 [별표 5]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별표 6] 각호의 규정은 서로 개별적·병렬적 규정임이 명백하다.

4. 소결

  • 가) 소독의 방법에 관해 정한 [별표 6]은, 각 호나 각 목이 어느 호나 목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거나 그와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표 6] 제2호나 제5호는 상호 개별적·병렬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해 [별표 6]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별표 6]의 제2호나 제5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이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소독의 방법으로 소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달리 위 [별표 6]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에 더하여 반드시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소독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 다. [별표 6] 제5호의 내용 및 체계를 살펴보더라도 소독약품이 언제나 ‘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소독약품 관리체계 및 소독 실무, 정부기관의 입장에도 전혀 맞지 않다. 1)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별표 6] 제5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이 정한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만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표 5] 각 호에 따른 소독대상으로서, 간호인 등 사람(인체)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려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소독제 또는 화장품법에 따른 항균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식기 및 조리기구를 소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독제 중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이 적용되거나 화장품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애당초 [별표 6]의 5호에서 언급한 ‘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나) 즉, 감염병예방법이 ‘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소독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사청 주장과 같이 반드시 위 규정에 따른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약제만을 사용하는 소독용역만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면세 용역인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내에서도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약제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 체계와 관련 규정 간의 체계적 해석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2. [별표 6] 제5호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시험기관에 의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이 검증된 약품 또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서 정한 식약처장의 허가에 준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 가) [별표 6] 제5호가 식약처장의 허가를 요구한 입법취지는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신청법인이 쟁점 용역 제공을 위해 시험기관에 의한 안전성 테스트 등을 모두 거친 약품을 사용하였고, 그중 △△○○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약품을 사용하였다.
  • 다) 즉 신청법인이 쟁점 용역의 제공을 위해 사용한 약품들이 형식적으로 [별표 6] 제5호가 정한 요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5호가 정한 취지에 비추어 소독용역을 제공할 때 이를 사용하는 것에 안전성 등의 문제가 없다면, 이는 제5 호에서 정한 식약처장의 허가에 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라) 이러한 점은 [별표 6]의 개정연혁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별표 6] 제5호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2019. 11. 22. 보건복지부령 제687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그 전후 규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개정 전 개정 후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ㆍ살충ㆍ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 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ㆍ살충ㆍ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 마)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별표 6] 제5호는 당초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 이후 제5호는 현행규정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도 그 개정이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경부장관의 승인 또는 식약처장의 허가’라는 형식적 요건이 제5호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소관 부처에 의해 안정성이 확보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위 규정이 본래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 사) 이는 [별표 6] 제5호가 개정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개정 전 [별표 6] 제5호가 상품화된 약품에 대해 ‘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더라도, 시험기관에 의한 안전성 테스트를 거쳤거나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약품을 사용한다면 이는 [별표 6]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신청법인은 쟁점 용역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에 적법하게 신고하였거나 제조허가 등을 받아 제조한 약제만을 사용하였다.

  • 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법인은 쟁점 용역 제공을 위해 시험기관의 안전성 테스트 등을 거쳤거나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약제만을 사용하였다. 신청법인이 쟁점 용역의 서비스 유형별로 사용한 약제들에 대해 시험기관의 테스트 및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용 약제에 대한 테스트 및 허가 내역

  • 나) 위와 같이 신청법인은 쟁점 용역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 약제들에 관해 관계법령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소관부처인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안전성 등 테스트를 거쳐 약제들을 제조하였고, 실제 고객에게도 쟁점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약제만을 사용하였다. 즉, 쟁점 용역에 활용되는 각 약제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었거나 그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약제들이다.
  •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별표 6]의 제5호에서 상품화된 약품에 대해 ‘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정한 것은 예시적 규정으로서,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의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관련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등의 검증을 마친 약제로서 안전성이 담보되는 약제도 제5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백보를 양보하여, 조사청 과세논리와 같이 [별표 6]의 제5호의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엄격 해석을 적용하여 ‘상품화된 약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별표 6]의 제5호는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상품’은 ‘제품’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상품은 시중에 유통되어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즉 위 [별표 6] 제5호의 “상품화된 약품”은 국민들이 직접 구입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서 시중에 판매되는 약품을 의미한다. 반면 제품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으로서 그 자체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물품인 상품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3. 참고로 상표법에서 규정된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대법원 2022. 3. 18. 선고 2021도2180 판결 등). ‘상품’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별표 6] 제5호에서 정한 ‘상품’화된 약품은 도·소매 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약품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실제 신청법인은 쟁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청구인의 전용 소독기구를 통해서만 사용하는 제품인 약제들을 사용하였을 뿐, 해당 약제들을 시중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품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설사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 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표 6]의 제5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상품화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쟁점 용역에 대해서는 위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이러한 점에서 [별표 6]의 취지는, 개별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성이 검 증되지 않은 소독약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그와 달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자인 신청법인이 쟁점 용역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약제들은 모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공인시험을 거쳐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들로서 ‘상품화’된 약품이 아니다.

6. 위와 같은 점들을 두루 고려하면, [별표 6]의 제5호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해당 규정은 “상품화된 약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이와 무관하게 소독업자에 의한 소독용역 제공 시 소독업자가 자체 개발하여 별도로 시중에 판매하지 아니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요컨대 신청법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업자로서 쟁점 용역을 직접 개발하여 실제로 안전성 검증 등 공인시험을 통과한 약제들만을 사용하였고 쟁점 용역을 위해 ‘상품화된 약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제5호 요건이 애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마.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 대법원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2. 조세심판원 역시 기획재정부 예규(2015. 8. 21.자 2015서1875 결정), 세무서장의 면세사업자 신고 수리(2023.10.20.자 2023부7185 결정), 세법의 집행기준이나 기본통칙의 내용(2022. 8. 2.자 2021중5056 결정)을 신뢰하고 법률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왔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 20××. ××. 신청법인의 쟁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에 대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면세로 결론 내리고 이러한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신청법인은 약 ○○년의 기간 동안 쟁점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런데 무려 약 ○○년이 지난 시점에 종전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쟁점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청법인이 ○○○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면세로 취급해 온 것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고, 신청법인 및 신청법인이 정당하게 형성한 거래관계 등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령이 소독용역을 면세 대상 용역으로 넓게 규정한 취지와 함께, 신청법인이 ○○○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으로 취급하여 왔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간 특별한 법령 개정이나 사정의 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 및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그야말로 부당한 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 바. 결론 구체적이고 세세한 법리 검토를 떠나 큰 틀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쟁점 용역은 면세 대상이 분명하다. SARS, 신종플루, MERS,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병은 사람이 밀접한 공간 등에서 폭발적으로 확산, 전파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점 용역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령이 소독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한 취지, 즉 의료보건 용역 중 하나인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독용역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 용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① 소독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자체가 넓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②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독용역을 공급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취지, ③ [별표 6]의 규정방식 및 [별표 5] 및 [별표 6]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애당초 [별표 6] 제5호의 요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소독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표 6] 제5호는 예시적 규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⑤ 쟁점 용역에 사용된 모든 약제들은 모두 관련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안전성 검증 등을 거친 것들이라는 점, ⑥ 소독약제에 대해 어느 정부 부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규제할 것인지 여부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쟁점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헤아려 신청법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_2. 신청법인은 조사청 의견에 대해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조사청이 제시한 선례 사안은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는 내용이다.

1. 조사청은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피부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라고 본 판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그리고 소독업자가 ‘청소계약’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면서 극히 부수적으로 ‘소독’행위를 수행한 것을 과세로 본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

3.

18. 선고 2007누22056 판결)을 이 건의 선례로 제시한다.

2.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된 조항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등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모든 용역’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로 한정 해석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이고, 이에 법원도 피부관리사의 피부관리 용역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반면에 이 건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 에서는 ‘소독용역’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정 해석의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일상적 청소용역에 부수하여 소독이 수행된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안과 달리, 이 건에서 신청법인은 고객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위생관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운영하고 있는바, 쟁점위생소독용역과는 계약이나 거래상대방 인식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 결국 위 선례들은 이 건에 참고가 될 수 없다.

  • 나. 면세 범위를 좁게 보는 조사청의 주장에 따라 〔별표 6〕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별표 6〕제2호라목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다.

1. 〔별표 6〕각호 간 관계는 법해석 기본원칙에 따라 병렬관계이므로,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면세임이 명확하다.

  • 가) 조사청은 〔별표 6〕제2호 라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5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만 (즉, and 조건) 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별표 6〕각호는 서로 병렬적 관계이므로 (즉, or 조건) 제2호 라목 요건을 충족하는 쟁점위생소독용역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임을 부인할 수 없다.
  • 나) 법령안 및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는, 법령 입안 심사 기준을 통하여 ‘어느 조항의 내용을 호 나 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각호 간 또는 각목 간의 관계는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야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으며, 여러 유권해석 사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 다) 다수 대법원 판결도 각호 규정의 병렬성을 판단 근거로 삼고 있는바, 가령 구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54125 판결을 비롯하여,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506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 라) 만약 입법자가 조사청 주장처럼 제5호의 요건도 반드시 충족하도록 요구하였다면, ⅰ) 제2호 라목에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거나, ⅱ) 제5호에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 및 제2호 라목에 따른 약품소독 시 사용하는 약품은’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나, 실제로 그와 같이 규정한 내용은 없다.

2. 조사청처럼 감염병 전파 매개체로서의 ‘인체’, ‘공기’를 소독하는 용역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볼 근거도 없다.

  • 가) 조사청은 〔별표 6〕제2호 라목의 소독대상은 ‘물건’이므로, ‘인체’, ‘공기’를 소독하는 용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거나 적어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애당초 〔별표 5〕각호에서 ‘간호인’,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소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별표 6〕제2호 라목의 ‘물건’은 감염병 전염의 ‘매개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실제 감염병 확산 사례인 메르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감염병 전염에 가장 치명적인 숙주 내지 매개체인 ‘인체’와 ‘공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대상에 해당한다
  • 다. 반드시 환경부장관 승인 제품만으로 소독해야 한다는 과세논거는 법체계 및 소독실무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별표 6〕 제5호의 ‘환경부장관 승인’제품만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논거는 성립 불가능하다.

  • 가) 조사청의 과세논거의 핵심은 〔별표 6〕제5호의 환경부장관 승인 제품만을 사용하여 수행한 소독용역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이다..
  • 나) 그러나 〔별표 5〕는 ‘간호인 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를 소독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람(인체)에 대한 소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소관 법령인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소독제(손소독제) 또는 화장품법에 따른 항균제(손세정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식기 및 조리기구를 소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약제(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별표 5〕의 소독대상을 〔별표 6〕제5호 환경부장관 승인 제품으로만 소독할 수는 없다. 요컨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체뿐만 아니라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공기와 인체, 식기 등 소독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이루어지는 소독 일체를 감염병예방법이 예정한 ‘소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별표 5]의 소독대상 및 관련 규율 법령 】 [별표 5] 분류 관련 규율 법령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 접촉자 인체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또는 다목) 화장품법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식기, 기구 * 식품위생법
  • 다) 즉, 반드시 환경부장관 승인 약제를 사용해야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이라는 조사청의 과세논거는, 법상 근거가 없고 그 자체로 소독용역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이서 감염병 예방체계의 공백을 초래한다. 라) 특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환경부고시”라 한다)은 2021.

7.

30. 개정 전까지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고, 미국(환경보호청 공기소독제 공고 사례), 유럽(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선진국은 현재 공기소독을 허용하고 있다.

2. 조사청 주장대로라면 약물소독 조항은 애당초 무의미하게 된다.

  • 가) 조사청의 주장의 전제는 〔별표 6〕제2호 라목의 ‘약물’(성분)을 사용하더라도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은 약품(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그러나 정작 환경부장관 승인 제품 중 〔별표 6〕제2호 라목에 열거된 원료들(석탄산, 크레졸수, 포르말린 등 6종)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청 주장대로라면 ‘약물소독’을 소독방법으로 규정한 〔별표 6〕제2호 라목은 그 자체로 쓸모없는 규정이 된다.

3. 〔별표 6〕제5호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라는 예시 조항이며, 소독대상 등에 따라 환경부 신고 제품 또는 타법령 소관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이 아니라 볼 수 없다.

  • 가) 〔별표 6〕 제5호는 환경부장관 승인이 명시된 취지는 소독업자가 안정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자는 취지인 바, 〔별표 6〕 제5호는 소독대상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처에 의해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도 항상 환경부장관 승인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일정한 경우 환경부장관 신고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다) 식약처 및 환경부도 공동 배포한 안내 포스터 등 다양한 자료에서 일정한 경우 환경부장관 승인제품이 아닌 식약처 허가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라) 이러한 맥락에서 신청법인은 쟁점위생소독옹역 제공을 위해 각 소관부처(○○○○ 및 □□△△: 환경부장관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약사법」등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허가 취득, ○○◇◇: 화장품법등에 따른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및 효력 확인)에서 안전성 및 소독력을 확인받은 약제만을 사용하였다.
  • 마) 이처험 환경부장관 승인 제품들과 동일한 기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별표 6〕 제5호를 충족한다.

4. 조사청이 제시한 인터뷰 내용은 개인의 단순한 구두 의견에 불과하며 과세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가) 조사청은 질병관리청 담당자의 구두 답변이라면서 소독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별표6〕 제5호의 ‘환경부장관 승인’여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나) 그러나 정확히 그와 같은 회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설명 중 조사청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구두 위견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세금부과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 다) 만약 조사청이 〔별표 5〕에 규정된 인체나 식기에 대해 소독할 경우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질문하였다면, 그 러한 경우에는 식약처장 허가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을 것이다.
  • 라) 더구나 만일 위 구두 답변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그 내용 중 ‘〔별표 6〕규정 사항이 예시적인 개념’이라는 부분이 먼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신청법인은 예전부터 유관기관에 소독 관련 내용을 수시 문의하고 있는바, 이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마) 가령 신청법인은 20

○○ 년에 유관기관(질병관리청, 중앙대첵방역본부, 환경부)에 연락하여 식품, 식기류에 사용할 소독약품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환경부장관 승인 제품이 아닌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 소독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5. 기타 조사청의 주장은 관련 법체계 및 실무 등을 오해한 것이다.

  • 가) 조사청은 〔별표 6〕 제5호의 용법 및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근거로 하여 쟁점위생소독용역에 사용되는 약제가 희석되지 않는다는 점도 과세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나, 실제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은 코로나 살균제 86개 중 약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4개의 살균제가 별도 희석 없이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약품이라는 점에서 주장의 근거가 없다.
  • 나) 또한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을 제공하면서 감염병 예방법 제54조 제2항 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과세 근거로 제시하나, 신청법인은 쟁점위생소독용역을 포함하여 모든 소독용역에 대한 일체의 전산기록(★☆★☆★☆, □□★☆★☆ 실시 정보 등 포함)을 구비하여 철저히 보관・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의무 소독이 아닌 자율소독의 경우에도 시설 관리・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 다) 즉, 신청법인은 감염병 예방법상 기록・보전 의무를 위반한 적이 전혀 없고, 설사 쟁점위생소독용역에 관한 일부 의무이행사항의 해태가 있더라도 이는 별도 행정조치 대상이 될 뿐이지 면세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다.
  • 라. 백보를 양보하여 조사청 주장처럼 〔별표 6〕 제5호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요건이라면, 동일한 잣대로 법문을 엄격해석하여 ‘상품화’된 약품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1. 〔별표 6〕 제5호의 주어는 ‘상품화된 약품’이므로, 〔별표 6〕 제5호의 요건(환경부장관 승인, 용법・용량 준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약품이다.

2. 반면, 신청법인은 쟁점위생소독용역을 제공하면서 직접 개발한 약제들을 사용하였고 이는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표 6〕 제5호 요건은 쟁점위생소독용역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조사청은 쟁점위생소독용역의 약품도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상 상품화된 약품이라고 주장하나, 애당초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대법원 2022.

3.

18. 선고 2021도2180 판결 등)이므로, ‘상품화된 약품’은 도・소매업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약품‘을 의미하고, 소모품 내지 원료품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4. 한편 조사청은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집(2017. 12월)과 질병관리청의 공문(2023.

5. 22.)을 근거로 쟁점위생소독용역에 사용하는 약품은 〔별표 6〕 제5호에서 정한 소독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5.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표 5〕의 인체, 식기류 등은 환경부장관 승인 제품만으로 소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답변 요지는 ‘상품화된 약품’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공문을 이유로 ‘상품화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쟁점위생소독용역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마.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면세로 운영되는 용역은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기 때문에 신청법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인 측면이 있으나, 신청법인은 정확히 판단을 위하여 ○○○의 유권해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약

○○ 년 동안 쟁점위생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항으로 운영해 왔다.

2. 20

○○ 년 신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과세기준자문 및 20

○○ 년 신청법인의 서면질의에서 각각 면세 대상으로 회신되었고, 20

○○ 년 서면회신과 별개로 유선상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면세라는 검토취지를 확인받았다.

3. 특히 20

○○ 년 서면질의 당시 신청법인은 수십 페이지에 걸치 질의서를 제출하여 쟁점위생소독용역 내용과 유형을 최대한 정확히 설명하였고, 각 유형별 약제 성분까지 충실히 기재하였다.

4. 이에 과세관청도 용역의 내용 및 유형 등을 두루 감안하여 면세로 검토한 것이고, 검토 과정이나 회신문 자체에 〔별표 6〕 제5호의 식약처장 허가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는 바, 그 당시 면세 여부의 필수요건으로 해석되지 않았던 것이다.

5. 그럼에도

○○ 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종전 해석을 뒤집고 식약처장 허가(환경부장관 승인) 제품만 사용해야 면세라는 전제로 과세하는 것은 신청법인의 정당한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청법인 및 거래상대방들이 정당하게 형성한 거래관계 등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바. 결어

1. 근본적으로 조사청의 과세논거들은 법문상 요구되지 않는 과세요건들을 설정하여 소독용역의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2. 감염병예방을 위한 소독대상 및 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여 소독을 수행한다면, 이는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조사청이 주장하는 소독용역 제공 시 식약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제5호가 적용되는 ‘상품화된 약품’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이고, 쟁점 용역에서과 같이 ‘상품화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식약처장의 허가가 있는 약품만 사용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4. 조사청이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집, 질병관리청의 공문, 환경부 공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상품화된 약품’을 적용하지 않는 쟁점 용역에 대해 위 공문들을 들어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자료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소독용역의 면세여부를 판단하는 취지의 공문들도 아니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들어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5. 식약처장의 허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 5〕제호가 적용되는 사례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인 점, 미국이나 유헙 등 해외의 경우 여전히 공기소독제를 허용되는 소독제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당초 공기를 소독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햐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신청법인이 쟁점 용역 제공을 위해 식약처장의 허가 등을 구비하여 안전성 테스트를 거친 약품들만을 사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용겨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3_1 처분청(조사청) 의견

  • 가. 소독용역의 정의

1.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의 개념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제1항 은 “소독업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이에 따른 소독의 방법을 [별표 6]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란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용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감염병예방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관계 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5. 소독약품의 사용’에서는 살균・살충・ 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 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4호 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이하 “환경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품은 다음과 같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살균제품 목록 】 분류 품목 살균제품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다)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에 제1항은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에 제6항에서는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마)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에 제6항의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다음과 같다. 【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1.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2.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7.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바) 이와 같이 국내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즉, ’19년 이후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등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해야만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조사청의 판단이다.

3. 舊 「감염병예방법」과 「약사법」의 관계 가) ’13.3.23. 시행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5. 소독약품의 사용’에서는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ᆞ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18.12.11. 시행 「약사법」 제2조 제7호 에서는 의약외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살충제를 규정하고 있다. 〔 표삽입을 위한 이하여백 〕 【 의약외품의 범위 】 구 분 종 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 생리대(탐폰 등), 가리개(마스크, 안대), 감싸개(붕대 등), 꺼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유사품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외용소독제, 구중청량제, 치약제, 제모제, 가정용살충제, 모기기피제, 가습기 살균제, 치아미백제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 감염병예방용 살충・소독제, 살서제, 기타 방역제제 다)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실내 등에서 살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살균제는 ’19년 전에는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에서 환경부 신고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 기준 [별표 2] (발췌) 】 제5부 살생물제품류
1. 소독제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독제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소독제란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실내, 기타 시설 등 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소독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손 세정제, 의약외품(인체에 직접사용하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 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등 타법으로 관리되는 소독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또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40호, 2017.5.19. 시행, “이하 식약처 고시”) 5장에서는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등 품목허가 및 심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마) ’19.1.1.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는 「약사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감염병예방법」 에서는 이렇게 식약처 허가를 받은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사용해야만 「감염병예방법」의 소독으로 인정했다는 것이 조사청의 판단이다. 【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절차 길라잡이(2015.6. 발간) (발췌) 】
  • 나. 쟁점서비스는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교육ㆍ보건 등 공익상의 여러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594 판결 등 참조)
  • 라) 이와 관련하여, 의원 내 별도로 설치한 피부관리실에서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제공한 피부관리 등의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 (2008두11594)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소정의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 하는 용역’이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의 의료인이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상의 의료행위, 즉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와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마) 또한, 소독업 신고를 마친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공한 청소, 위생 관리, 소독방제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도 서울고등 법원(2007누22056)은, 전염병예방법 소정의 ‘소독’이라 함은 일상적, 일반적 의미의 청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중략) 계약서의 구체 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의미의 ‘청소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고, 가사 일부 전염병예방법 소정의 소독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중략) 석탄산 3%가 포함된 유한락스 등 세척제를 사용하여 바닥 등을 닦아 그에 따른 소독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물의 제거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소독효과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점, …(중략) 원고가 아파트관리업체에게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일반적 의미의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청소’를 의미할 뿐 전염병예방법 관련규정 소정의 ‘소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역시 엄격하게 해석한 바 있다.

2. ‘소독’의 의미 가) 현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독’과 ‘소독용역’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법에서 따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대법원 등은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나)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려면 시행령 조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사나 수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는 즉 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려면 「감염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소독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쟁점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신청법인의 쟁점 서비스 제공 용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 쟁점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5. 소독약품의 사용”에서 규정한 소독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독업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약사법」 및 식약처 고시에서도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감염병예방법」의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소독을 할 때 사용하는 약품은 식약처장(개정 後 환경부장관)의 허가(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3) 질병관리청 공문(’23.

5. 22.)에 따르면 소독업자는 “소독제 사용 시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해야하며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신청법인의 쟁점 서비스에 사용하는 약품은 감염병 예방용 살균제(식약처장 허가 제품)가 아닌 일반 살균제(환경부 신고제품)・의약외품・화장품이나,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에서는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규정하고 있다.

(5) 신청법인은 타법에서 정하는 바에 쟁점 서비스의 약품을 타 법에 따라 신고하고 그 제품들을 「약사법 」 상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사법」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는 모두 「약사법」상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감염병예방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약사법」 및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보건복지부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집에서도 허가되지 않은 소독약품을 사용하여 소독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정지의 대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고 안내하였다.

(7) ○○○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에서도 20××. ××.××.. 「감염병예방법」 상 환경부 장관의 승인(개정 前 식약처장 허가)을 받은 소독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 서비스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중 소독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였다. 나) 쟁점 서비스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한 소독약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소독의 방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장이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 허가통지시 제품의 “용법・용량”을 기재하고 있으며, 기재내역에는 통상적으로 ① 인체에 직접 사용 금지, ② 희석방법, ③ 사용방법(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 살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 식약처 고시 】 제38조(용법·용량) 용법·용량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기재한다.

1.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제일 먼저 기재한다.

2. 희석방법, 적용비율과 분무방법 등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알기 쉽게 구분하여 기재한다. 기재 예시)

  • 가. 적용비율 대상해충 희석방법 적용비율(중량(g) 또는 용량(mL)/면적(㎡) 모 기 150배 희석 (149L의 물에 본 품 1L를 넣어 잘 혼합) 그램/OO ㎡
  • 나. 분무방법
  • 다.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그러나, 신청법인이 쟁점 서비스의 사용하는 4가지 약품들은 용법・용량 준수 요건들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용 살균제 기준 용법・용량 준수 여부 】 구 분

○○○○

○○◇◇ △△○○

□□△△ 인체 직접 사용 금지 △ × ×

○ 희석 방법 × × × △ 사용 방법 × × × × (1) 인체에 직접 사용 금지 (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에서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는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소독의 대상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시설 內 바닥・벽・물건 이외 공기 등은 소독의 대상이 아니다. (다) 그러나 ○○◇◇, △△○○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며, ○○○○은 공기중에 분사하여 인체에 직접 닿을 여지가 큰 제품이다.

(2) 희석방법 (가)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에 대한 식약처 고시 제38조(용법・용량)에서는 물을 넣어 희석하여 사용하도록 희석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감염병예방용 약품은 독성이 강한 약품으로 희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그러나 물에 흘러내려보내는 작동방식으로 희석효과의 여지가 있는 □□△△ 을 제외하고는 약품을 희석해서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통해 원액 그대로 직접 분사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사용방법(소독대상의 물체 표면에 분무 살포 등) (가) 환경부 이관 전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로 허가 받았던 ‘닥터솔루션소독액’, ‘쿼트플러스액’의 “용법・용량”의 사용방법을 보면 단단한 물체의 표면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표삽입을 위한 이하여백 〕 【 참고: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의 용법・용량 】 (나) 또한,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가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에도 환경부에서는지속적으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된 방역소독제는 모두 “물체표면 소독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승인받은 용도(물체표면 소독용) 외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다) 그러나 쟁점 서비스는 공기 또는 인체에 소독제를 분사하거나 약품을 물에 흘러내려 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 쟁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용역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1)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제2항 에는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은 식약처장의 허가 받은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소독 대상 시설 관리 ・ 운영자에게 소독증명서를 발급하였다.

(2) 신청법인은 쟁점 서비스를 제외한 살충・살서 등의 소독에 대해서만 소독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관할 보건소에 분기별로 보고한 소독 실적 사항에서도 쟁점 서비스의 약품 등을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이처럼 「감염병예방법」에 정한 소독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약

○○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관 부처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4) 이는 소관 부처에서도 쟁점 서비스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적 제재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소결론 쟁점 서비스에 사용한 약품은 「약사법」제2호제7호다목에서 규정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이 아니며, 쟁점 서비스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소독의 방법으로 제공한 서비스도 아니다. 따라서 신청법인의 쟁점 서비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 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각 호 요건을 병렬적인 규정 으로 보아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쟁점 서비스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별표 6]의 제5호를 충족하지 못한 쟁점 서비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을 살펴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청소・소독・질병매개곤충 방제・쥐의 방제 방법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나) 제5호의 ‘소독약품의 사용’에서는 “살균・살충・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균’은 제2호의 소독을, ‘살충’은 제3호의 질병매개 곤충 방제를, ‘구서’는 제4호의 쥐의 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제5호의 규정은 약품 사용시 제2∼4호의 규정을 포괄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다)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 발간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집」에서 청구법인이 언급한 석탄산은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물질로, 살균력은 안정적이지만 냄새, 독성, 피부점막 자극, 금속부식 등 단점이 많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소독약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별표 6] 라. 7)의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라) 그리고, 그 밖의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는 식약처 허가(환경부 승인)를 받은 상품인지 확인 후 사용하라고 안내하는 등 제5호는 제2∼4호와 병렬적 관계가 아니라 제2∼4호를 포괄하는 규정이다.

2. 질병관리청에서는 소독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5호 소독약품의 사용에 관한 규정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 가) 조사청은 쟁점 서비스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확인하고자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였으며, 질병관리청의 구두 답변내용 (요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삽입을 위한 이하여백 〕 【 참고: 질병청 주요 면담내용 요약 (20××. ××.××.) 】 󰊳 소독방법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1~4) 번호 우리청 질문 내용 질병청 답변 내용 1 [별표 6] “소독의 방법”

1. 청소 ~ 4. 쥐의 방제만 소독에 해당하는지

• [별표 6]에 규정된 청소, 소독, 해충방제, 쥐의방제는 예시적인 개념으로 그 외의 방법도 소독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독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5. 소독약품의 사용 에 관한 규정 사항을 준수 했는지 여부임 󰊴 소독약품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5) 번호 우리청 질문 내용 질병청 답변 내용 1 소독 시 사용약품을 환경부장관의 승인받지 않은 제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소독의 방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소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승인 제품 을 사용 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이 아님 4) 쟁점 서비스는 [별표 6]의 제2호 라목 ‘약물소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신청법인 의 쟁점 서비스의 각 제품별 살균 대상 및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제품별 살균 대상 및 작동 방법 】 구 분 공기소독기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살균기 사용약품

○○○○

○○◇◇ 폼 △△○○ 겔

□□△△ 살균대상 공기 손 손 변기 작동방법 공기 중 분사 인체에 토출 인체에 토출 세척수 분사시 세정액 분사 나) [별표 6] 제2호 라목 ‘약물소독’에서는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물건의 민법상 정의를 살펴보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공기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지배할 수 있는 경우(용기에 담긴 산소) 물건으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공간에 퍼져있는 공기는 물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사람도 인격자의 성질을 상실(시체, 시신)하면 물건이 될 수 있으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사람과 공기는 소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 서비스와 같이 인체에 직접 약품을 뿌리거나 공기 중에 분사하는 것은 [별표 6]의 약물소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또한, 쟁점 서비스 중 □□△△의 작동방법은 변기 물을 내릴 시 약품을 세척수와 함께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다. 약품을 물에 흘러내려 보내는 방식은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약물소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별표 6]의 각 호 규정은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예시적으로 규정한 제1호∼제4호에 대해 약품을 사용할 시 제5호의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약품을 사용하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제5호의 규정이 충족되어야 [별표 6] 소독의 방법에 해당한다. 쟁점 서비스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예방용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별표 6]의 제5호를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별표 6]의 라목 ‘약물소독’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는 규정까지도 충족하지 못했다. [별표 6]의 제2호, 제5호 각각의 규정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쟁점 서비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별표 6] 소독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1) 소독약품 사용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가)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환경부에서는 소독업자가 소독시 사용하는 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감염병예방용 살균제의 규정이 ’19년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나)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가 ’19년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4판)에서는 전문 방역업자가 감염병예방을 위해 소독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 승인받은 제품(개정 前 식약처장 허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제품(개정 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고한 제품)인 일반 살균제는 소독업자의 방역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2) 「감염병예방용」 살균제에 대한 관리 부처가 환경부로 이관되기 전인 ’19년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감염병예방용」에 따른 소독용역에 해당한다. 가) 감염병예방용 살균제에 대한 규정이 ’19년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 중 다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 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 2019년 전에는 감염병예방용 살균제는 「약사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일반 살균제 (당시 소독제으로 명칭)는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에서 환경부 신고 제품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다) 감염병예방용 살균제에 대한 관리 부처가 2019년 법 개정으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식약처 허가에서 환경부 승인으로 바뀐 것이었을 뿐,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건 복지부・질병관리청은 소독업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을 할 때는 환경부 승인(식약처 허가)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해 왔다. 4) 소결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환경부・중대본 등에서는 소독업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을 할 때는 식약처장 허가(환경부장관 승인) 약품을 사용하도록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식약처장 허가(환경부장관 승인)를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으로 보고 있다. 쟁점 서비스는 위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승인(식약처 허가)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자체 개발하여 별도로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 쟁점 서비스의 약품이 [별표 6] 제5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쟁점 서비스 사용 약품도 [별표 6] 제5호의 적용 대상이다. 가) 상품화란 일반 시중에서 거래 내지 유통되지는 않더라도 본인의 매출을 발생 시키는 데 사용하여 교환가치를 갖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신청법인 이 제조한 약품을 본인의 ☆☆☆ 서비스에 사용하여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제조한 약품을 법인 내에서 자체적으로 상품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소독업자들은 자가 소비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 약품을 식약처장의 허가(환경부장관 승인) 없이 직・간접적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2) 소결론 신청법인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약품을 청구법인의 전용 제품을 통해서만 사용 했더라도 해당 약품을 통해 신청법인의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교환가치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쟁점 서비스에 사용한 약품은 ‘상품화된 약품’에 해당한다. 바. 쟁점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쟁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신뢰보호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신청법인이 20

○○ 년 ○○○에 쟁점 서비스가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하였고, ○○○은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한다면 면세한다고 회신 하였다. 이는 쟁점 서비스 자체가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다..

  •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별표 6]에서 정한 방법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쟁점 서비스에 사용되는 약품이 식약처 허가(’

○○ 년 기준)를 받은 약품인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기재했어야 한다.

  • 다) 신청법인은 쟁점 서비스에 사용하는 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제한된 정보로 인해 ○○○에서는 쟁점 서비스에 사용 되는 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는지를 판단하지 못했다. 이에 ○○○에서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일반론적인 답변을 했다.
  • 라) 또한, 해당 회신 내용은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며, 제시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회신하였다.
  • 마) [별표 6]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시 가장 중요한 식약처 허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기재 하지 않고 포괄적인 내용 등으로 질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신한 해당 회신문은 과세관청의 쟁점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회신한 것은 아니다.

2. 소결론

  • 가) 20

○○ 년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해 ○○○은 쟁점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이라고 회신한 것이 아니라 [별표 6]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다.

  • 나) 질의 당시 [별표 6]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인 식약처 허가 여부에 대한 기재 없이 질의에 대한 해당 회신은 쟁점 서비스가 면세라고 회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사. 결론

1. 신청 법인의 쟁점 서비스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규정한 소독의 방법에 따라 제공한 소독용역이 아니며, 쟁점 서비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2)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은 쟁점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위와 같이 조사청이 적법한 근거에 따라 과세처분하였음은 분명하고, 신청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하여 주시기 바란다. 3_2. 조사청은 신청법인 추가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감염병예방법에서 소독의 대상은 시설 또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1)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소독의 대상은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시설 등 內 바닥・벽・물건 이외는 소독의 대상이 아니다.

2. 질병관리청에서도 인체와 공기는 감염병예방법 상 소독의 대상이 아니며, 감염병 등에 노출된 사람은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화학제품안전법」 시행(’19.01.01.) 전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 안전・표시기준」 에서는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는 일반 소독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4.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 이후에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 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도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는 사람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손세정기 및 손소독기의 약품은 당연히 감염병예방용 살균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또한, 식약처에서는 감염병예방용 살균제는 모두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하였으며, 이에 감염병예방용 살균제는 ‘공기소독용’이 될 수가 없다. 과거 일반 살균제는 독성이 낮아서 ‘공기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나, 가습기 살균제 이슈 등으로 인해 일반 살균제마저도 공기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6. 일반 살균제에서의 ‘공기소독용’ 문구가 삭제되기 전이나 삭제된 이후나 감염병예방용 살균제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공기소독을 허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자가 소독을 하려면 [별표 6] 제5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다.

1. 「감염병예방법」의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에 따른 소독을 할 때 사용하는 약품은 환경부(개정 前 식약처)의 승인(허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안내・답변해 왔다.

2. 질병관리청은 ’17.12월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집 발간 등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독업자는 “소독제 사용 시 반드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안내해 왔다.

3. 또한, 질병관리청에 과거 보건복지부 발간 질의・응답집 등의 안내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였을 때, 질병관리청에서는 [별표 6] 제5호의 준수 여부가 소독업자의 소독 방법 판단 시 가장 중요한 판단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 참고: 질병관리청 문의 및 답변 내용 】 번호 우리청 질문 내용 질병청 답변 내용 1 [별표 6] “소독의 방법”

1. 청소 ~ 4. 쥐의 방제만 소독에 해당하는지

• [별표 6]에 규정된 청소, 소독, 해충방제, 쥐의방제는 예시적인 개념으로 그 외의 방법도 소독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독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5. 소독약품의 사용 에 관한 규정 사항을 준수 했는지 여부임

  • 다. [별표 6] 제2호 ‘약물소독’도 [별표 6] 제5호 ‘소독약품의 사용’을 준수해야 한다. 1)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청소․소독․질병매개곤충 방제․쥐의 방제 방법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소독약품의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제5호의 ‘소독약품의 사용’에서는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균’은 제2호의 소독을, ‘살충’은 제3호의 질병매개곤충 방제를, ‘쥐잡기’는 제4호의 쥐의 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제5호의 규정은 약품 사용시 제2∼4호의 규정을 포괄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3.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 발간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집」에서 신청법인이 언급한 석탄산은 소독약의 살균력 지표물질로, 살균력은 안정적이지만 냄새, 독성, 피부점막 자극, 금속부식 등 단점이 많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소독약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 [별표 6] 라. 7)의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4. 그리고, 그 밖의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는 식약처 허가(환경부 승인)를 받은 상품인지 확인 후 사용하라고 안내하는 등 제5호는 제2∼4호와 병렬적 관계가 아니라 제2∼4호를 포괄하는 규정이다.

  • 라. 소독업자가 감염병예방용으로 사용하는 약품은 모두 [별표 6] 제5호 적용 대상이다.

1. 시중에 널리 유통되는 약품의 경우에만 [별표 6] 제5호가 적용된다는 신청법인의 주장과 달리, 「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승인 예외 항목인 ‘시험・연구 목적 등’ 이외의 약품은 모두 [별표 6] 제5호의 ‘소독약품의 사용’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이다..

2. 신청법인의 주장대로 [별표 6] 제5호가 시중에 널리 유통된 약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면, 신청법인의 자회사인 ㈜◆★☆에서 제조하여 신청법인에게만 납품하는 ◇◎★☆과 같은 독성이 강한 감염병예방용 살균제 등을 환경부의 승인 없이 무분별하게 제조・사용할 수도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 마. 쟁점 서비스에 사용하는 약품 등은 감염병예방용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다.

1. 감염병예방용 살균제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9년 전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에는 “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약사법」 제2조 제7호 에서 의약외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 【 의약외품의 범위 】 구 분 종 류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 생리대(탐폰 등), 가리개(마스크, 안대), 감싸개(붕대 등), 꺼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유사품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외용소독제, 구중청량제, 치약제, 제모제, 가정용살충제, 모기기피제, 가습기 살균제, 치아미백제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 감염병예방용 살충・소독제, 살서제, 기타 방역제제 3)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외용소독제・치약제 등과 같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게 사용이 가능한 위생관리 약품이며,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감염병예방용 살충・소독제 등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독성이 강한 약품으로 용도가 자체가 크게 구별된다.

4. 상기와 같이 감염병예방용 살균제가 환경부로 이관되기 전에도 외용소독제와 감염병예방용 살균제는 각각 다른 목에서 다른 용도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감염병예방법」에서도 감염병예방용 살균제가 규정된 「약사법」 제2조 제7호 다목의 약품에 대해서만 소독약품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5. 신청법인의 △△○○은 「약사법」 제2조 제7호 나목 중 외용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감염병예방용 살균제와는 무관하며, [별표 6] 제5호를 준수하지 못한 △△○○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바. 소독증명서 발급 및 소독실시대장의 기록 보관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과 관련된 사항이다.

1.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07누22056 판결에서도 소독증명서(舊 소독필증)의 발급과 소독실시 대장의 작성 여부를 부가가치세 과・면세 대상 판단 시 고려할 사항으로 보았다.

2. 한편, 신청법인이 쟁점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기록은 사실상 위생기기를 렌탈하는 사업자가 고객관리 및 소모품 교체 등 목적으로 약품 교체 일자만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3.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증명서나 소독실시대장에는 소독실시 일자, 소독 약품명칭, 사용량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 서비스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실시대장 등을 구비하거나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 마. 결론

1. 「감염병예방법」에서 소독의 대상은 시설 또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시설 등 內 바닥・벽・물건 이외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대상이 아니다.

2. 또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자가 소독을 하려면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질의・응답집 등에서 공식적으로 안내・답변하고 있으나, 쟁점 서비스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3.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요소였던 소독실시 대장 등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작성・보관한 사실이 없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소독의 대상이 아닌 인체・공기에 대해 쟁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별표 6] 제5호를 준수하여 사용약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소독실시대장 작성 등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 서비스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상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위생소독용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_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의사, 한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독 등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_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소독의 기준 및 방법 】 (2018.

06.

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3_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018.

06.

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개정 2014.12.31.> 소독의 기준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A형간염의 경우

  • 가. 분뇨, 토사물(吐瀉物)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 나. 시체
  • 다. 감염병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마. 감염병 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 바. 병실의 바닥 등
  • 사. 우물, 주방, 주방기구, 물통 등
  • 아. 화장실, 수세변기구, 쓰레기통, 하수구 등 불결한 장소
  •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2.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의 경우

  • 가.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 나. 시체
  • 다. 감염병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마. 감염병 환자의 음식물찌꺼기, 감염병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3. 발진티푸스의 경우
  • 가. 콧물, 가래침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 나. 시체
  • 다. 감염병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마. 병실의 바닥 등
  • 바.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 사.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아.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자.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4. 페스트의 경우
  • 가.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ㆍ천ㆍ종이 등
  • 나. 시체
  • 다. 감염병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
  • 라. 간호인 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등
  • 마.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등
  • 바. 병실의 바닥, 기구, 벽 등
  • 사. 서족(鼠族)이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
  • 아. 이가 서식하기 쉬운 물건 또는 장소
  • 자.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차.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카.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5. 일본뇌염, 말라리아의 경우

  • 가.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등
  • 나.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
  • 다.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 라. 고인 물이나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 마.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3_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2018.

06.

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별표 6] <개정 20○○.3.23> 소독의 방법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청소

오 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 물 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소독
  • 가. 소각 오 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 나. 증기소독 유통증기(流 通蒸氣)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습열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럽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한다.
  • 다. 끓는 물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 라. 약물소독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1.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2.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3.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4.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5.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6.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7.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 마. 일광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 방제(防除)

  • 가. 물리적ㆍ환경적 방법 1)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2) 질 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 치해야 한다.

3.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 나. 화학적 방법 1) 질 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2.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3.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다.

  • 다. 생물학적 방법 1)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2. 모기유충 서식처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4. 쥐의 방제
  • 가. 위생적 처리 1)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2.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및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서처리(防鼠處理)를 해야 한다.
  • 다. 살서제(殺鼠劑)를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ㆍ살충ㆍ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 해야 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 예방 조치】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 의무】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청소 나 소독 을 실 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이하 " 소독" 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6_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62호로 개정된 것)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_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방역기동반 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2018.

6.

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 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_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 (2018.

6.

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소독업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 에 따라 소독 하여야 한다.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8_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 (2018.

6.

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 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고, 이를 2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영업정지 등】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7.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태료】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3) 약사법 제2조 【정의】 (2015.

12.

22. 법률 제13598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11호, 2018.

3. 20.)

□ 제정이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기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20

○○ 년 제

○ 기 과세기간에 쟁점위생소독용역을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

○○ 년 제

○ 기 부가가치세 주요 고지 내역

2. (조사청 제출) 쟁점위생소독용역 개요 가) 신청법인은 공기소독기・손세정기 등의 위생관리장비를 이용하여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서비스(쟁점위생소독용역)라고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공기소독기(공기방향기) 등의 위생장비를 설치 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 및 관리를 하는 서비스로 다른 소독방역업체들이 제공하는 ‘하이진(Hygiene, 위생)서비스’라고 하는 위생관리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이다.

○ 신청법인의 쟁점위생소독용역 내용

  • 나) 쟁점위생소독용역 관련 주요 장비의 특징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 제출) 신청법인의 쟁점위생소독용역에 대한 과・면세 전환이력
  • 가) 신청법인은 20

○○ 년경부터 쟁점위생소독용역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초기에는 쟁점위생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에 대해 ○○○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질의한 후, 회신받은 아래의 ○○○ 해석례(○○○○○과-△△△△, 20××. ××.××.)에 따라 쟁점위생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 다) 쟁점위생소독용역 제공 시 사용 약품

(1)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약품과 관련하여 소관부처 변경 전(식약처)・후(환경부) 허가 및 승인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변경 전) 허가 여부

(2) 신청법인은 쟁점위생소독용역에 사용하는 약품과 관련하여 손소독기에 사용하는 약품 외에는 20××. ××.××..까지 소관부처인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3) 2018.

3..20.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면서 2019.

1. 1.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에 대한 신고・승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신청법인은 공기소독기・변기살균기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에 신고하였다. 【 환경부(소관부처 변경 후) 승인 여부 】 구분 공기소독기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살균기 사용약품

○○○○

○○◇◇ 폼 △△○○ 겔

□□△△ 약품종류 화학제품 화장품 의약외품 화확제품 주무부처 환경부 식약처 식약처 환경부 허가여부 부 부 부 부 라)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과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상 의무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쟁점위생소독용역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정하고 있는 소독증명서 1) 를 발급하지도, 소독실시대상 2) 도 기록・보존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위생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상의 어떠한 제재, 즉 벌금 등 3) 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1) 대상 시설, 소독 기간, 소독 내용(종류, 약품 사용 내용) 등 기재 2) 소독일, 시설명, 소재지,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기록 3)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벌칙), 제83조(과태료)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독업, 감염병예방법 등 의료보건분야에서 사용되는 소독의 의미, 질병관리청 안내 공문 등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독업의 업종 내용 나) 소독의 의미 (1)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2020. 12. 18. 고시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상 소독의 의미(보건보복지부 고시 제2020-295호) (2)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소독(살균, 살충, 구서) 지침서 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과제 결과보고서(지침서)상 방역소독의 의미 (3) 2007. 8월 질병관리본부 발행,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지침(살균소독편)상 소독의 의미 (4)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관련)별표 6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방법 (5) 살균소독제별 취급시 주의사항〔 2007. 8월 질병관리본부 발행,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지침(살균소독편) 참조〕 다)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집상 소독의 의미, 소독약품 등(2017. 12월 보건복지부 발간) 라) 질병관리청의 ‘방역용 소독제 등의 안전사용 안내’에 대한 공문 내용 마) 한국방역협회 문의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개된) ‘소독약품 사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환경부에서 개발・운영 중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홈페이지–〔알림마당〕-〔질의응답(FAQ)〕코너에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표면소독용 외 공기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5) 조사청은 쟁점위생소독용역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확인하고자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였는데, 질병관리청당국의 구두 답변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제1항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5조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한다)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들고 있다. 나)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 소정의 소독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에서 정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누22056, 선고 2007. 7. 24.참조) 라)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며,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법령을 집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도 법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12, 4. 정의규정 참조). 2) 쟁점위생소독용역이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에 소독으로 정의된 것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07누22056 참조).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동 용역 제공 시 감염병예방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소독증명서를 발급하지도 않은 점 등 다음의 어려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6〕에 따른 소독의 방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중 소독용역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위생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위생소독용역을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감염병예방법을 시행・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주한 방역소독(살균, 살충, 구서)지침서 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과제 결과보고서(2007년)에서 “방역소독이란 살균, 살충 및 구서를 의미하는데, ‘살균’이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성, 리켓치아성 병원체를 죽이는 것이고, ‘살충’이란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제거하여 전염병 유행을 사전 예방 또는 차단함을 의미하고, ‘구서’는 질병의 숙주동물인 쥐를 구제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에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주어졌을 때, 또는 이미 전염병이 유행이 발생했을 때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다. (2) 그리고, 2017.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집’에서 “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에 근거, ‘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소각, 증기소독, 끓는물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시행규칙 〔별표6〕소독방법)〕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이고, ‘방역(防疫)’이란 한자어 그대로 ‘역병을 막는다’는 의미로서 감염원 제거, 예방주사 등 면역관리, 발생보고, 병리검사, 걱리, 검역, 소독, 감염원 조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칭하는 것으로, 소독은 방역활동 중 하나의 조치방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은 위생관리 측면이 아닌 방역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에 따라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운영자에게 발급・교부하거나,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59조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80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벌금 또는 과테료의 처분을 받는 것인데, 신청법인은 쟁점위생소독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소독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소독에 관한 사항을 소독실시대장에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 제공 시 사용하는 약품과 관련하여 손소독기에 사용하는 약품 외에는 2018. 12. 31.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손소독기는 약사법에 따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소독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5) 한국방역협회 질의・응답 코너, 환경부의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상 질의・응답 코너에서 민원인의 공기소독 제품의 사용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현재 승인된 제품은 표면소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고 공기소독용으로 사용이 승인된 방역 살균・소독제는 없으며, 공기 중 분무・분사는 금지’라고 안내하고 있고(한국방엽협회 문의 게시판상 ‘소독약품 사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참조), 신청법인의 쟁점위생소독용역에 사용하는 제품(공기소독, 손세정제 등)은 고객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 수시로 분사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으로 독성이 적어, 약품을 희석해서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통해 원액 그대로 직접 분사하여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약하고 일부 살균 효과가 있을 뿐,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을 준수하는 방역소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위생소독은 방역소독이 아니라 위생관리측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6) 신청법인은 20○○년 ○○○에 쟁점위생소독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질의하였고, ○○○은 동 용역이 감염병예방법 제52조 등에 따른 소독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회신(○○○○○과-△△△△, 20××. ××.××.)을 근거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보아 같이 쟁점위생소독용역이 감염병예방법 제52조 등에 따른 소독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 회신문을 잘못 해석한 신청법인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6〕‘5. 소독약품의 사용’에서 규정한 소독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6〕‘2. 약물소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동 용역을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소독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나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바,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1호에 따른 ‘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쟁점위생소독용역은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용역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6〕‘5. 소독약품의 사용’에서 규정한 소독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6〕‘2. 약물소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동 용역을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소독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나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바,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1호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