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ㆍ살충ㆍ구서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약사법 제2조제7호 다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 해야 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 예방 조치】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국방부직할부대의 장 및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의 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유아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독 의무】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감염병을 예방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청소 나 소독 을 실 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이하 " 소독" 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 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6_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2018.
6.
12. 대통령령 제28962호로 개정된 것)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6_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방역기동반 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2018.
6.
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 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3조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라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_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소독업의 신고 】 (2018.
6.
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소독업자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 에 따라 소독 하여야 한다.
② 소독업자가 소독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8_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 (2018.
6.
12. 보건복지부령 제57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 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하고, 이를 2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시간, 교육비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영업정지 등】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3조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벌칙】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7.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하지 아니한 자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태료】 (2017.
12.
12. 법률 제15183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3) 약사법 제2조 【정의】 (2015.
12.
22. 법률 제13598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5511호, 2018.
3. 20.)
□ 제정이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殺生物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기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20
○○ 년 제
○ 기 과세기간에 쟁점위생소독용역을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
○○ 년 제
○ 기 부가가치세 주요 고지 내역
2. (조사청 제출) 쟁점위생소독용역 개요 가) 신청법인은 공기소독기・손세정기 등의 위생관리장비를 이용하여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를 ☆☆☆서비스(쟁점위생소독용역)라고하고 있는데, ☆☆☆서비스는 공기소독기(공기방향기) 등의 위생장비를 설치 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 및 관리를 하는 서비스로 다른 소독방역업체들이 제공하는 ‘하이진(Hygiene, 위생)서비스’라고 하는 위생관리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이다.
○ 신청법인의 쟁점위생소독용역 내용
- 나) 쟁점위생소독용역 관련 주요 장비의 특징 및 제원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 제출) 신청법인의 쟁점위생소독용역에 대한 과・면세 전환이력
- 가) 신청법인은 20
○○ 년경부터 쟁점위생소독용역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초기에는 쟁점위생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에 대해 ○○○에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질의한 후, 회신받은 아래의 ○○○ 해석례(○○○○○과-△△△△, 20××. ××.××.)에 따라 쟁점위생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
- 다) 쟁점위생소독용역 제공 시 사용 약품
(1)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약품과 관련하여 소관부처 변경 전(식약처)・후(환경부) 허가 및 승인 여부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변경 전) 허가 여부
(2) 신청법인은 쟁점위생소독용역에 사용하는 약품과 관련하여 손소독기에 사용하는 약품 외에는 20××. ××.××..까지 소관부처인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3) 2018.
3..20.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되면서 2019.
1. 1.부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확제품에 대한 신고・승인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신청법인은 공기소독기・변기살균기에 대해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환경부에 신고하였다. 【 환경부(소관부처 변경 후) 승인 여부 】 구분 공기소독기 손세정기 손소독기 변기살균기 사용약품
○○○○
○○◇◇ 폼 △△○○ 겔
□□△△ 약품종류 화학제품 화장품 의약외품 화확제품 주무부처 환경부 식약처 식약처 환경부 허가여부 부 부 부 부 라)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과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상 의무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쟁점위생소독용역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정하고 있는 소독증명서 1) 를 발급하지도, 소독실시대상 2) 도 기록・보존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위생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상의 어떠한 제재, 즉 벌금 등 3) 의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 1) 대상 시설, 소독 기간, 소독 내용(종류, 약품 사용 내용) 등 기재 2) 소독일, 시설명, 소재지, 소독의 종류, 사용 약품명, 사용량 기록 3)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벌칙), 제83조(과태료)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독업, 감염병예방법 등 의료보건분야에서 사용되는 소독의 의미, 질병관리청 안내 공문 등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독업의 업종 내용 나) 소독의 의미 (1)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2020. 12. 18. 고시된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상 소독의 의미(보건보복지부 고시 제2020-295호) (2)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소독(살균, 살충, 구서) 지침서 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과제 결과보고서(지침서)상 방역소독의 의미 (3) 2007. 8월 질병관리본부 발행,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지침(살균소독편)상 소독의 의미 (4)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관련)별표 6에 규정되어 있는 소독방법 (5) 살균소독제별 취급시 주의사항〔 2007. 8월 질병관리본부 발행, 살충, 살균, 구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지침(살균소독편) 참조〕 다)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집상 소독의 의미, 소독약품 등(2017. 12월 보건복지부 발간) 라) 질병관리청의 ‘방역용 소독제 등의 안전사용 안내’에 대한 공문 내용 마) 한국방역협회 문의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개된) ‘소독약품 사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환경부에서 개발・운영 중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홈페이지–〔알림마당〕-〔질의응답(FAQ)〕코너에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표면소독용 외 공기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음을 안내하고 있다. 5) 조사청은 쟁점위생소독용역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확인하고자 질병관리청에 방문하였는데, 질병관리청당국의 구두 답변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제1항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35조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한다)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들고 있다. 나)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26조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1호 소정의 소독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에서 정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7누22056, 선고 2007. 7. 24.참조) 라)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며,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법령을 집행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법령 상호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 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 과정에서도 법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12, 4. 정의규정 참조). 2) 쟁점위생소독용역이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독용역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에 소독으로 정의된 것을 의미한다(서울고등법원 2007누22056 참조).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동 용역 제공 시 감염병예방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소독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소독증명서를 발급하지도 않은 점 등 다음의 어려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6〕에 따른 소독의 방법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중 소독용역으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위생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위생소독용역을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감염병예방법을 시행・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주한 방역소독(살균, 살충, 구서)지침서 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과제 결과보고서(2007년)에서 “방역소독이란 살균, 살충 및 구서를 의미하는데, ‘살균’이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성, 리켓치아성 병원체를 죽이는 것이고, ‘살충’이란 질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제거하여 전염병 유행을 사전 예방 또는 차단함을 의미하고, ‘구서’는 질병의 숙주동물인 쥐를 구제하는 것으로, 특정지역에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주어졌을 때, 또는 이미 전염병이 유행이 발생했을 때 방역소독 작업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있다. (2) 그리고, 2017.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소독업 관련 질의・응답집’에서 “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제1항 에 근거, ‘소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소각, 증기소독, 끓는물소독, 약물소독, 일광소독(시행규칙 〔별표6〕소독방법)〕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는 것”이고, ‘방역(防疫)’이란 한자어 그대로 ‘역병을 막는다’는 의미로서 감염원 제거, 예방주사 등 면역관리, 발생보고, 병리검사, 걱리, 검역, 소독, 감염원 조사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통칭하는 것으로, 소독은 방역활동 중 하나의 조치방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감염병 예방법상 소독은 위생관리 측면이 아닌 방역측면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에 따라 별지 제28호 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운영자에게 발급・교부하거나,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59조 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80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벌금 또는 과테료의 처분을 받는 것인데, 신청법인은 쟁점위생소독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소독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소독에 관한 사항을 소독실시대장에 기록・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 제공 시 사용하는 약품과 관련하여 손소독기에 사용하는 약품 외에는 2018. 12. 31.까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손소독기는 약사법에 따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소독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5) 한국방역협회 질의・응답 코너, 환경부의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상 질의・응답 코너에서 민원인의 공기소독 제품의 사용에 대한 답변내용에서 ‘현재 승인된 제품은 표면소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고 공기소독용으로 사용이 승인된 방역 살균・소독제는 없으며, 공기 중 분무・분사는 금지’라고 안내하고 있고(한국방엽협회 문의 게시판상 ‘소독약품 사용’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참조), 신청법인의 쟁점위생소독용역에 사용하는 제품(공기소독, 손세정제 등)은 고객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 수시로 분사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으로 독성이 적어, 약품을 희석해서 사용하지 않고 장비를 통해 원액 그대로 직접 분사하여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약하고 일부 살균 효과가 있을 뿐,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을 준수하는 방역소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위생소독은 방역소독이 아니라 위생관리측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6) 신청법인은 20○○년 ○○○에 쟁점위생소독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질의하였고, ○○○은 동 용역이 감염병예방법 제52조 등에 따른 소독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회신(○○○○○과-△△△△, 20××. ××.××.)을 근거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보아 같이 쟁점위생소독용역이 감염병예방법 제52조 등에 따른 소독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 회신문을 잘못 해석한 신청법인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청법인이 쟁점위생소독용역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6〕‘5. 소독약품의 사용’에서 규정한 소독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별표6〕‘2. 약물소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동 용역을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소독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나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바,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위생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1호에 따른 ‘ 감염병예방법 제52조 에 따라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쟁점위생소독용역은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용역제공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