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114 선고일 2024.06.1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마케팅 대행 거래구조, 대행업체의 인적물적시설여부,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1”이라 한다)와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2”라 하고, 신청법인1과 신청법인2를 합하여 “신청법인들”이라 한다)는 제약회사의 영업대행사로서, 신청법인1은 20○○.○○.○○. 주업종을 도소매·건강보조식품, 본점 소재지를 ‘○○시 ○○구’로 하여 설립한 후 20○○.○○.○○. ‘○○시 ○○구’로 본점 이전 등기하였으며 20○○.○○.○○. 자진 폐업하였다. 신청법인2는 주업종을 도매·가공식품, 본점 소재지를 신청법인1의 최종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 20○○.○○.○○. 설립하였으며, 현재 계속 사업 중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부터 20○○.○○.○○.까지 신청법인들 및 거래처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신청법인들이 거래처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상기의 조사결과를 신청법인들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신청법인1에 대하여 20○○.○○.○○.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백만원, 20○○.○○.○○.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백만원 및 20○○ 사업연도부터 20○○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백만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 ☆☆☆의 소득이 ○,○○○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에게 하였으며, 신청법인2에 대하여 20○○.○○.○○. 20○○년 제○기 과세기간부터 20○○년 제○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백만원 및 20○○ 사업연도부터 20○○ 사업연도까지 ○,○○○백만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20○○.○○.○○. ☆☆☆의 소득이 ○,○○○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신청법인2에게 하였다.
  • 라. 신청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들 주장
  • 가. 제약업계의 CSO 영업 구조 및 사실관계

1. 제약업계의 특징 제약업계는 복제약 중심의 영업경쟁이 치열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제품선택권이 없으며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 가) 국내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약 개발보다는 복제약 위주로 성장해왔으며, 품질 차별화가 불가한바 판촉 위주의 영업 경쟁이 치열하여 제약업종의 판매관리비는 제조업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 나) 전문의약품은 처방권을 보유한 의사에게 제품선택권이 있으므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그 소속 의사가 제약업계의 주된 영업대상이다.
  • 다) 제약업계의 개발, 제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며 이는 영업 경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약회사 등 의약품 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나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1), 이를 위반할 경우 의약품 공급자뿐만 아니라 약사나 의료인 등도 처벌된다 2).

2. CSO 도입의 배경 및 확대

  • 가) 제약업계 특성으로 인해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이슈 등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영업을 해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판촉업무를 대행하는 일명 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 나) 제약회사는 CSO를 통한 영업조직 외주화로 인해 고정비용 절감, 관련 법률 위반 위험 감소,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영업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영업조직 활용 등의 장점 덕분에 의약품 생산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다) 현재 제약업계는 CSO를 활용한 영업방식이 일반화되어 제약회사들은 종합병원 대상 영업은 내부 영업조직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중소규모 병·의원 대상 영업에 CSO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3. CSO 영업 구조의 변천 CSO 영업의 실현은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촉업무 수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병·의원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 가) 도입 초기의 CSO는 주로 제약회사에서 퇴직한 영업담당 임직원들이 재직 당시 본인들이 취급했던 의약품만을, 직접 대면했던 지역 병·의원의 의사만을 상대로 영업하는 구조였기에 제약회사는 다수의 소규모 CSO와 직접 상대하게 되었다.
  • 나) CSO 영업이 일반화되면서 제약회사의 영업조직 축소, CSO의 증가, CSO 관리 업무 증가의 순환구조가 형성되었다. CSO는 영업 결과로서 병원으로부터 수취한 의약품 처방 통계자료인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자료를 제약회사에 제출하고, 제약회사는 EDI 자료를 근거로 수수료를 정산해 CSO에 지급한다.
  • 다) 이후 CSO 관리업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제약회사와 CSO 업체 사이에 ‘정산대행업체’가 등장하였으며, 현재는 이러한 영업방식이 일반화되었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또한 CSO영업 비중 증가, 직원 수 감소 및 소규모 의료기관 영업부서 폐지 등으로 점차 정산대행업체를 통해 CSO를 관리하게 되었고, 신청법인들도 그러한 정산대행업체 중 하나에 해당한다.

4. 쟁점거래

  • 가) 거래관련자

(1) 신청법인들 신청법인1은 정산대행업체로서 ○○○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대부분이 ▽▽▽▽ 출신으로, 폐업 전까지 매출의 ○○.○%가 ▽▽▽▽으로부터 발생하였으며, 하부 CSO를 통하여 20○○년 ○○○개, 20○○년 ○○○개의 지역 병·의원으로부터 EDI 자료를 수취하였다. 신청법인2는 정산대행업체로서 20○○년 말까지 매출의 ○○.○%가 ▽▽▽▽ 및 그 계열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하부 CSO를 통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개의 지역 병·의원으로부터 EDI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2) 2차 CSO ㈜□□□□□□□(구 ㈜□□□□□; 이하 “□□□□□□□”이라 한다)은 20○○년 설립되어 신청법인1이 영업을 시작한 20○○년부터 폐업한 20○○년까지 하부 CSO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20○○년부터 20○○년까지 신청법인2의 하부 CSO로서 마케팅용역을 재위탁 받았다.

□□□□□□□은 신청법인1이 발굴한 CSO 업체로서, 대표 □□□는 19○○년 ○○신문사에 입사한 이래 ○○신문 부사장, ○○○○○○○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 발행인과 인터넷 ○○○○ 편집인을 맡은 등 ○○년 이상을 언론인으로 활동한 제약업계에 인맥이 넓은 인물이다. ㈜◇◇◇◇◇(구 ㈜◇◇◇◇; 이하 “◇◇◇◇◇”라 한다)는 □□□가 지분 ○○%를 보유한 CSO 업체이며, 20○○년부터 신청법인2의 하부 CSO로 활동하였다. ㈜△△△△△(이하 “△△△△△”라 하고, □□□□□□□, ◇◇◇◇◇, △△△△△ 3개 법인을 합쳐서 “2차 CSO”라고 한다)는 ○○○가 대표자인 CSO 업체로, 20○○년부터 신청법인2의 하부 CSO로 활동하였다. (3) 자료상 업체 2차 CSO는 조사청이 심문조서에서 여러 차례 △△△의 3차 CSO 또는 자료상업체로 칭하는 ㈜○○○○○○○, ○○㈜, ㈜○○○○○○○○○○ 등 CSO 업체(이하 “자료상 업체”라 한다)에 마케팅용역을 재위탁하였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마케팅용역 (재위탁)수수료가 아니라 다른 거래품목으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일부 존재하고, □□□도 이를 시인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신청법인1은 20○○년부터 20○○년까지 2차 CSO 중 □□□□□□□으로부터 공급가액 총 ○,○○○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신청법인2는 20○○년부터 20○○년까지 2차 CSO로부터 공급가액 총 ○,○○○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쟁점처분 경위 가) 처분 경위 ▽▽▽▽․신청법인들․2차 CSO․자료상 업체로 이어지는 거래 사슬에서, 2차 CSO와 자료상 업체(<그림1>의 ③번 거래) 간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이후, <그림1> 쟁점거래 관련 거래사슬 (그림 생략) 조사청은 ▽▽▽▽과 2차 CSO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결과 ①번 거래는 정상거래, ②번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쟁점처분 조사청은 신청법인들이 2차 CSO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신청법인1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 ○,○○○백만원, 신청법인2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백만원을 부과하고 ☆☆☆에게 총 ○○,○○○백만원의 상여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 사유 (1) 영업조직 유무 조사청은 후술할 ◇◇◇의 진술에 근거하여, 신청법인들은 ▽▽▽▽ 영업사원 출신들로 구성된 영업조직이 있지만 2차 CSO는 병원에 대한 영업을 수행할 조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유출 금원의 최종 귀속 조사청은 금융추적조사 결과와 □□□가 ☆☆☆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림1>의 ③번 거래를 통해 유출된 금원이 사실상 ☆☆☆에게 귀속된 정황으로 보아, 본 건을 가공매입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 (주위적 청구) CSO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1) 쟁점거래는 외관상 하자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신청법인들은 제약회사와 마케팅 대행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병·의원 대상 마케팅 대행용역을 2차 CSO에게 재위탁하고, 하부 CSO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2차 CSO는 지역 병·의원을 상대로 직접 또는 사업소득자, 또 다른 CSO를 통해 영업을 수행하였다. ▽▽▽▽ 자체 사후검증절차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물론 조사청도 <그림1>의 ①번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바 쟁점거래도 외관상 아무런 하자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그림1>의 ③번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및 □□□의 관련인 중 하나인 ◇◇◇ 진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그림1>의 ①번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상황에서 조사청이 2차 CSO와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3) 2차 CSO □□□가 고액 출금한 현금의 최종 귀속자는 ☆☆☆가 아닌 □□□이다. 조사청은 □□□가 관련인(본인, 가족, 직원 등)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고액 출금한 현금이 ☆☆☆에게 전달·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조사청의 금융추적 조사결과, □□□와 관련된 차명계좌가 활용된 반면 ☆☆☆ 본인 또는 ☆☆☆ 관련자의 계좌가 활용된 흔적은 단 한 건의 금융거래도 없다. 또한 □□□가 관련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액 현금 출금한 ATM기 위치는 □□□ 생활반경(○○구, ○○구)에서 이뤄진 사실로 볼 때, 실제 귀속자는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2> 금융추적조사 결과 (그림 생략) 4) □□□가 고액 출금한 현금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의 진술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다. ATM 출금은 은행별 1일 이체한도가 ○○○만원임을 고려할 때 ○○○억원에 이르는 유출 금원의 경우 차명계좌 1개 사용 시 ○,○○○일이 소요되는 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일환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2006. 1. 18. 시행)에 따라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등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전산상 자동으로 보고되는 점,

○○○억원을 오만원권 지폐 ○○만장으로 사과박스 사이즈로 ○○박스 분량으로 전달·보관하기에 비현실적이며 조사청이 □□□의 차명계좌 및 비자금 장부 등 의심스러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또한 □□□가 관련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액 출금한 현금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이 전해 들은 진술에만 의존한 것일 뿐, 근거로서 □□□가 ☆☆☆에게 고액의 현금을 전달한 구체적인 시기, 장소, 금액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청의 주장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이며 타당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제316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 요건을 두고 있는바, 과세처분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가공거래로 인한 모든 법적 리스크를 □□□가 떠안고, 그 결실은 ☆☆☆가 취한다는 것은 경제적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신청법인들 및 ☆☆☆, 2차 CSO 및 □□□와의 관계는 가공거래를 모의할만한 어떠한 연관성도 없으며, □□□가 차명계좌 거래 등을 통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그림3> 2차 CSO와 자료상업체와의 관계 (그림 생략)

6. 신청법인들이 전국에 산재한 병·의원 영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경제적 상식에도 크게 어긋난다. 신청법인들은 정산대행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인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전국에 산재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제공하면서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 및 제약회사에게 제출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신청법인들이 수취한 EDI 자료상 병·의원의 개수는 연평균 ○○○개가 넘으며, 신청법인들은 ☆☆☆와 ○○○를 제외한 ○ ~

○명의 임직원으로 전국에 산재된 병·의원을 상대로 직접 영업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사청은 일례로 ○○○가 보건소 EDI를 신청법인1에게 제출한 것에 근거하여 신청법인1이 영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건소 EDI는 전 국민 누구나 공개청구가 가능한 자료로써, 일반 병·의원 EDI와 달리 보건소 EDI는 영업실적의 근거가 아니며, ○○○는 ▽▽▽▽ 직원으로 신청법인들을 위해 일할 이유도 없고, 진술서에서 ○○○ 본인도 보건소 EDI를 ☆☆☆ 친분 때문에 공개청구하여 가져다 준것일 뿐이고 그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7. □□□의 2차 CSO가 병·의원 영업을 위해 고액 현금을 직접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차 CSO 실운영자 □□□ 3) 는 약 4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의학전문 언론인이자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은 인물로서, 신청법인들이 위탁한 병·의원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제공할 수 있는 영업능력이 충분한 바, □□□의 2차 CSO 부외경비가 존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조차 쟁점거래에 영향을 줄 수 없다.

8. 쟁점거래는 정상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법인들 외에 2차 CS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동일한 지위에 있는 다른 1차 CSO 업체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정상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인정하였던 바, <표1> 다른 정산대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의 비교 (표 생략) 신청법인들만 쟁점거래가 가공매입거래라고 판단하기에는 다른 정산대행업체들과 차별적으로 처분할 결정적인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상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예비적 청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는 경우에도 신청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과실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의위장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동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인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따라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 전제하더라도 신청법인들은 □□□의 2차 CSO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타당하다.

2. 신청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 및 조세심판례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매입대금 반환 여부, 산업의 공급구조 및 유통경로, 공급자의 업무경력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서, 신청법인들은 상기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에 대한 3가지 판단기준을 전부 충족하는 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및 매입대금의 반환 여부 신청법인들은 2차 CSO는 물론 하부 CSO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출된 금원이 신청법인들 측으로 반환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신청법인들에게 2차 CSO가 지역 병·의원의 EDI 자료를 확보한 경로까지 파악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만약 영업조직이 없는 2차 CSO가 다른 공급자를 통하여 지역 병·의원에 마케팅용역을 공급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신청법인들에게 발급하였더라도, 신청법인들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산업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신청법인들의 ☆☆☆ 이사와 신청법인1의 ○○○ 대표는 ▽▽▽▽ 출신으로, CSO 영업방식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CSO 영업방식에 따르면, 신청법인들로서는 2차 CSO가 직접 지역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용역을 공급할 영업조직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다. CSO 영업방식의 본질은 영업조직의 외주화에 있고, CSO는 제약회사나 그 상부 CSO에 알리지 않고 위탁받은 판촉업무를 다른 CSO에 재위탁할 수 있는바 2차 CSO는 신청법인들에 알리지 않고도 하부 CSO에 판촉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재위탁이 자유로운 현재의 법제하에서, 신청법인들로서는 2차 CSO가 EDI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에 전달하고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분여하면 되는 것이다. 덧붙여, 전술한 바와 같이 ▽▽▽▽은 해당 지역 병·의원의 문전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수량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EDI 자료를 사후검증하고 있는바, 2차 CSO가 제출한 EDI 자료는 20○○년부터 20○○년까지 ○년 이상 동안 ▽▽▽▽의 사후검증절차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이러한 재위탁이 보편적인 CSO 영업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를 고려할 때, 신청법인들로서 ▽▽▽▽의 사후검증절차도 통과한 2차 CSO가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공급자의 업무경력과 업무수행능력 신청법인1이 20○○년에 설립된 데 반하여 2차 CSO 중 □□□□□□□은 20○○년 설립되었으므로 업무경력이 더 길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에도 인맥이 넓은 □□□의 업무수행능력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신청법인들이 2차 CSO의 명의위장을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경우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청법인들로서는 2차 CSO의 영업방식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었고, 달리 명의위장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 따라서 만약 쟁점거래가 2차 CSO가 아닌 다른 CSO가 마케팅용역을 공급하고도 2차 CSO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허위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신청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사청 의견
  • 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 1) ☆☆☆·□□□의 제약·의료업계 근무(종사) 경력 신청법인들의 실운영자 ☆☆☆ 및 매입거래처인 2차 CSO 실운영자 □□□는 약 ○○여년 오랜 기간 제약 및 의료업계에서 계속 근무(종사)한 경력 등을 보유하고 있다. 2) 마케팅 대행계약 체결 ▽▽▽▽ 등 제약회사 및 신청법인들 간 마케팅 대행계약(1차), 신청법인들 및 □□□의 2차 CSO 간 마케팅 대행계약(2차)에서 규정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용역의 제공범위 및 CSO 수수료 정산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 및 1・2차 CSO 간 ‘마케팅 대행계약’ 주요내용 (표 생략) 3) CSO 수수료 정산과정 신청법인들의 주요 매출거래처는 제약회사(▽▽▽▽ 등)이고, 주요 매입거래처는 □□□의 2차 CSO로서, 거래당사자 간 매월 CSO 수수료 정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4> 제약회사 및 1・2차 CSO 간 CSO 수수료 정산과정 (그림 생략) 4)

□□□의 2차 CSO 과거 조사이력 2차 CSO에 대한 세무조사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3> □□□의 2차 CSO 과거 조사이력 (표 생략) 나. (주위적 청구) CSO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의 2차 CSO는 인적·물적 시설 없음

□□□가 2차 CSO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매입거래처(하위 CSO), 프리랜서(딜러))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 ○○○, ○○○는 국세청 전산자료 상 과거 이력 등에 비춰 제약영업에 대한 경험·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제공하며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한 자가 아닌 자료상 업체 관련인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주도적으로 발급 5) 한 거래정황이 확인되었으며, 2차 CSO가 외주비(또는 직원급여)로 손금 계상 및 국세청에 근로·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들도 근무사실 및 용역제공 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하는 등 2차 CSO는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다. 2) 실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한 자 제약회사, 신청법인들, 2차 CSO, 자료상 업체 간에 교부·수취한 CSO 수수료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거래당사자 간 마케팅 대행계약(n차)에 따라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EDI 자료 원본서류를 직접 취득·제출한 자가 실제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제공한 자로서, 매월 CSO 수수료 정산·수취 및 CSO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당사자(공급자 또는 용역제공 수행자)에 해당한다. 신청법인들은 ▽▽▽▽ 등 제약회사로부터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위탁받아 의약품목별 중간 수수료 마진(약 ○ ~

○%)을 남긴 후 □□□의 2차 CSO에게 재위탁하므로, 2차 CSO 또는 하위 CSO 영업조직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제공하면서 매월 취득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신청법인들에게 제출 및 CSO 수수료를 정산·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2차 CSO 또는 자료상 업체 영업조직은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고, 신청법인들이 ▽▽▽▽ 등 제약회사 출신의 영업사원 등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이들 ☆☆☆의 1차 CSO 영업조직이 병·의원에 대한 실제 마케팅 대행용역을 직접 수행·제공하면서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하여 제약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CSO 수수료를 정산·청구한 거래정황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의 1차 CSO 영업조직 중 전 ▽▽▽▽ 영업사원 출신인 ○○○, ○○○, ○○○는 □□□의 2차 CSO(또는 □□□)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신청법인들 사무실의 CSO 수수료 관련 업무담당 직원 ○○○ 6) 에게 EDI 자료 원본서류를 직접 전달·제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CSO 수수료 정산·청구업체 조작 정황 통상 CSO영업 과정에서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제공하고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에 대한 홍보, 설명을 위한 전문지식 및 특정 병·의원과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 또는 제약회사는 업무를 위탁한 하위 CSO 영업조직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단독으로 제공하면서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 및 제출(일명 “교통정리”)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제약회사의 특정 병·의원에 대한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하고 매월 CSO 수수료를 정산·청구하는 자 또는 영업조직은 쉽게 변동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청법인들이 최종 ▽▽▽▽ 등 제약회사에게 제출한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 취득·제출 및 매월 CSO 수수료를 정산·청구하는 자(또는 영업조직)는 ☆☆☆의 1차 CSO 영업조직 또는 □□□의 2차 CSO 범위 내에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동되며, 분산 제출·청구된 사실이 확인된다. (예시 생략) 위의 예시에서 ○○○○○○○○○의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는 실제 ○○○(또는 ○○○○)이 취득·제출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흐름은 ○○○(또는 ○○○○), 신청법인2, ▽▽▽▽ 순으로 매월 ○○○○○○○○○ CSO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여야 하고, ▽▽▽▽, 신청법인2, ○○○(또는 ○○○○) 순으로 ○○○○○○○○○ CSO 수수료를 정산·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법인2가 조사청에 제출한 ○○○○○○○○○에 대한 CSO 수수료 정산내역, 거래상대방(공급자, 실제 용역제공 수행자), CSO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내역에서는 CSO 수수료 정산·청구업체가 단기간 내에 수시로 바뀌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법인들의 실운영자 ☆☆☆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제약업계 내 과도한 영업경쟁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이는 ○○○○○○○○○ ○○○ 원장이 진술한 내용과 배치됨은 물론 특정 병·의원에 방문·면담,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하는 자가 수시로 변경되기 어려운 업계의 특성상 신뢰하기 어렵다.

4. □□□의 관련인(차명계좌주) 진술 2차 CSO 실운영자 □□□가 당일(또는 수시로) 고액 현금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차명계좌주(가족, 직원 등 8명)는 본인 명의계좌 거래내역은 전혀 알지 못하며, □□□의 부탁으로 본인의 계좌를 명의대여 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는 고액 출금한 현금의 사용처를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EDI 자료 원본서류를 실제 취득·제출한 자들에게 현금으로 배분·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던 바, 이는 결국 ☆☆☆의 1차 CSO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매입거래처(n차 CSO), 프리랜서(딜러))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의 2차 CSO는 도관업체(자금세탁 법인)에 불과함 20○○년

○월경 □□□의 2차 CSO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 ○○)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를 전후로 □□□가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방식은, 매월 CSO 수수료 용역대가를 신청법인들, 2차 CSO, 자료상 업체, □□□의 관련인 차명계좌 순으로 대금반환 및 고액 현금을 출금하는 간접적인 방식에서, 신청법인들, □□□의 2차 CSO, 자료상 업체 법인 계좌순으로 고액 현금을 출금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의 관련인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가 관할 세무서(○○, ○○, ○○)로부터 □□□의 2차 CSO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전 □□□의 관련인 차명계좌로 대금반환 및 고액 현금출금 방식이 관할 세무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정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많은 의심과 지적을 받게 되면서 자료상 업체 법인 계좌에서 직접 고액 현금 출금 방식으로 자금세탁 방법만을 변경한 것이다. 6) 고액 현금전달 거래 정황

□□□의 관련인 ◇◇◇은 신청법인들, 2차 CSO, 자료상 업체 순으로 거짓 정산·지급한 매월 CSO 수수료 용역대가는 □□□가 관련인 차명계좌 등을 통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고액 현금출금 후, 신청법인들의 사무실 등지에서 ☆☆☆에게 주기적으로(수시로) 되돌려준 구체적이고 상세한 거래정황을 진술하였다. 7) 소결론 2차 CSO 또는 자료상 업체는 병·의원에 대한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등 도관업체(자금세탁 법인)에 불과하고, 이전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금번 조사에서도 매출·매입 전부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하는 등 이들이 병·의원으로부터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 및 제출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거래정황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2차 CSO 중 △△△△△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수취한 ◇◇◇의 진술은 그에 따라 본인도 범칙행위자(공동정범)로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것임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신청법인들은 자체 영업조직(소속 영업사원, 매입거래처 (n차 CSO), 프리랜서(딜러))을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 및 제약회사에 제출한 구체적인 거래정황이 확인되는 바, 신청법인들 및 2차 CSO 간 교부·수취한 CSO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그림5> 제약회사 및 1・2・3차 CSO 간 실제 거래흐름도 (그림 생략) <그림6> □□□(관련인 포함) 금융조작 거래흐름도 (그림 생략) 다. (예비적 청구) 신청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1) 오랜 제약업계 근무 경력 신청법인들의 실운영자 ☆☆☆ 및 2차 CSO 실운영자 □□□는 약 ○○여년 오랜 기간 제약·의료업계에서 계속 근무·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제약업계 CSO 거래구조와 정산과정 등을 충분히 사전 인지하고 있다. 2) 거래 당사자 간 통정 및 조직적인 공모 ☆☆☆ 외3은 신청법인들 및 2차 CSO 간, 2차 CSO 및 자료상 업체 간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의 관련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간접 고액 현금인출 또는 자료상 업체에서 직접 고액 현금인출 방식으로 대금반환하였다. ☆☆☆·□□□의 과거 제약·의료업계 경력,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경위, 회계처리·세무조정, 각종 제세(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거래정황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행위는 거래당사자간 통정 및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 】 제6항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신청법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들 항변 가. 신청법인은 CSO 영업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1)

○○○, ○○○, ○○○가 □□□를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항변

  • 가) ○○○, ○○○은 ▽▽▽▽ 영업사원 출신으로 신청법인1에 재직 7) 하는 동안, 정산대행업체의 임직원으로서 CSO 발굴이 주요 업무이므로 ☆☆☆가 이미 발굴한 2차 CSO 관련자인 □□□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들이 신청법인1에서 퇴사한 후에는 각자 CSO를 설립 8) 하여, 신청법인2를 포함한 정산대행업체 및 다른 CSO업체로부터 마케팅 재위탁 계약을 맺고 CSO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동일 선상 및 경쟁 관계에 있는 하부 CSO 간에 서로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 나) ○○○는 20○○년 ○○월까지는 ▽▽▽▽ 소속 직원이었고, ▽▽▽▽에서 20○○년 ○○월에 퇴사한 직후에는 ‘○○○○○’라는 별도의 CSO 업체를 운영 중으로 신청법인들의 임직원으로 활동하거나 거래처로서 거래한 적이 없다. 2차 CSO는 ☆☆☆가 □□□에 대한 오랜 친분으로 발굴한 업체이고, 2차 CSO를 포함한 하부 CSO에 대한 관리, EDI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 모두 ☆☆☆와 직원 ○○○가 맡아서 하는 바, ○○○ 등이 □□□를 아는지 여부는 신청법인들의 영업 수행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이 신청법인들 소속 직원 ○○○ 대리에게 EDI 원본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진술 내용

  • 가)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한 ○○○ 진술서 중 일부는 ○○○이 신청법인1에 근무하던 시절이 아닌, ○○○○○○○○이라는 CSO 업체를 운영하던 시절에 신청법인2 소속 직원인 ○○○에게 EDI를 제출했던 것을 진술한 것이다.
  • 나) 또한 신청법인들이 별도 제출한 ○○○ 원장의 서면 진술에 의하면, ○○○○○○○○○ EDI를 여러 CSO 업체에게 발급해줬음이 확인되고 그러한 변동 이유에 대한 업계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 원장이 직접 확인해준 내용에 따르면, 20○○년

○○월 말쯤 국세청 직원분들이 ○○○○○○○○○에 방문하여 면담을 했던 적이 있었으나, ▽▽▽▽ EDI 자료를 2년 전부터 직접, 매월 ○○○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고, 단지 방문일 현재 제공하는 사람이 ○○○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확인 내용과 같이, 실제로 20○○년

○○월부터 ○○월까지 ○○○이 운영하는 ○○○○가 ○○○○○○○○○에 대한 CSO 수수료를 정산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의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년 전인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의 기간 중에서 ○○○○가 신청법인2로부터 ○○○○○○○○○에 대한 CSO 수수료를 정산받은 내역이 없는 기간의 경우에는 실제 영업실적이 없었던 기간이므로 이상이 없다.

  • 다) ○○○○○○○○○ CSO 수수료 정산내역에 CSO 여러 업체가 계속 변동되는 것이 업계의 특성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영업경쟁이 과열되어 CSO 수수료를 정산·청구하는 자가 단기간에 빈번하게 변동되는 제약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내용이다. CSO 수수료를 정산·청구하는 자(또는 영업조직)이 수차례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치열한 영업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설령 조사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어느 특정 1인이 EDI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였음에도 다른 CS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은 위장거래의 증거에 불과하다. 조사청은 연 평균 ○○○여 개에 달하는 병·의원 중 서면 확인도 받지 않은 단 1개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하여 신청법인들이 영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 짓는 잘못된 결론에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2차 CSO(□□□)는 실제 병·의원 영업을 수행하였다. 1) 단순히 2차 CSO의 과세관청에 신고된 원가(인건비 등)가 가공이라는 사실만으로 2차 CSO가 영업 자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성급하고 무리가 있다. 모든 현금이 □□□에게 귀결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은 유출 금원의 처분 권한이 □□□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 유출 금원을 부외원가로 사용한 후, 비용 처리를 위해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CSO 영업을 하려면 직접 고용이든, 계약에 의한 외주형태이든지 CSO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용역 수행자가 필요하므로 만일 조사청 의견처럼 2차 CSO 단계에서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자가 전혀 없었다고 밝혀진다고 가정한다면 2차 CSO가 신청법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금융추적조사 결과, 유출된 금원은 □□□ 차명계좌로 모이고 □□□ 생활반경 ATM기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조사청도 이러한 금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게 출금된 현금의 사용처를 질문하고, □□□는 EDI 자료 원본서류를 실제 취득·제출한 자들, 즉 용역 수행자에게 CSO 수수료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조사청은 현금을 지급받은 그 용역 수행자가 신청법인들 영업조직이라는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

□□□는 용역 수행자가 현장에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산·지급하였다고 진술한바, 용역 수행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와 같은 부외원가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CSO 영업까지 하는 소위 ‘투잡’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용역 수행자가 투잡맨일 경우 영업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도 없는 즉, 과세관청에 신고가 불가능한 부외원가인 셈이다. 다. ☆☆☆는 □□□가 고액 출금한 현금의 최종 귀속자가 아니다. ◇◇◇의 진술은 구체성과 현실성도 떨어지고, 돈을 직접 전달하였다는 □□□는 ◇◇◇과는 반대 진술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사청이 ◇◇◇ 진술의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그러한 측면은 전혀 언급이 없다. 조사청은 □□□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확보한 고액의 현금을 신청법인들의 사무실 등지에서 ☆☆☆에게 주기적으로(수시로) 되돌려준 구체적이고 상세한 거래정황을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의 진술은 구체적이거나 상세하지도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은 과거 □□□의 사촌 여동생과 사실혼 관계로 □□□와도 친밀한 관계였으나, 파혼 등으로 인하여 □□□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므로 ◇◇◇의 진술에 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더욱이 ◇◇◇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를 위장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판단을 받는 것이 본인에게 조세 부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 조사청 의견처럼 불리한 처분을 감수한 신뢰할만한 진술로 곧바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는 쟁점거래의 최종 귀속자를 본인으로 보아 처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출금한 현금을 ☆☆☆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딜러)에게 전부 지급한 것이라는 □□□의 진술이 ◇◇◇의 진술보다도 더욱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이라 할 것이다. 라.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와 관련하여 신청법인들은 □□□의 2차 CSO 등과 통정·조직적인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2차 CSO 핵심 인물들인 □□□, ◇◇◇과 자료상 업체 핵심 인물인 △△△은 서로 간에 고교동창, 고향후배 또는 상대방 업체의 감사, 주주, 직원, 대표자 등의 긴밀한 관계로 이어져 있어, 이들 간에 통정 및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나, ☆☆☆는 이들과 그 어떠한 특별한 관계도 없어 통정 및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즉, 상호 관계와 금융조사결과를 살펴볼 때, 2차 CSO와 자료상 업체까지만 통정·공모했다고 결론을 내리는게 타당하다. 더욱이 조사청의 의견이 너무 막연하여 신청법인들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통정·공모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조사청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신청법인들의 항변에 대한 조사청 의견 가. 신청법인들이 병·의원에 대한 CSO 영업을 직접 수행한 거래정황 등을 확인하였다. 1) 신청법인1의 대표이사 ○○○ 및 실운영자 ☆☆☆는 신청법인1이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자 중에 ☆☆☆, ○○○, ○○○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를 영업사원이라 지칭하고, 이들 영업사원은 ‘2차 CSO 발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조사청은 ○○○이 신청법인1의 영업사원별로 활동권역(또는 활동범위)을 자필로 구분 표시·분류 기재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2) 따라서 신청법인들은 신청법인1 시절부터 전국적인 병·의원 영업망을 구축하여 영업사원별 활동권역별로 자체 영업조직을 구성 및 관리·운영하면서 해당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수행·제공하고 매월 취득한 EDI 자료 원본서류를 ▽▽▽▽ 등 제약회사에 제출하여 CSO 수수료를 정산·수취해 왔다. 3) 그렇다면 전국에 산재한 연평균 ○○○여 개에 달하는 병·의원의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실제 취득·제출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없이 매출·매입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의 2차 CSO로 볼 수 없으며, 4) 과거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신으로 퇴사 후, 신청법인1의 운영 시절부터 전국에 산재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수행한 ☆☆☆의 1차 CSO 영업조직(○○○, ○○○, ○○○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5) 또한 신청법인들은 보건소의 EDI 자료는 전 국민 누구나 공개청구가 가능한 것으로서 일반 병의원 EDI 자료와 달리 병·의원에 대한 영업실적의 근거가 아니라고 진술하나, 6) 보건소 EDI 자료가 전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령할 수 있을지언정, 신청법인2는 아래의 보건소 EDI 자료에 대한 CSO 수수료를 ○○○ 관련 법인 ○○○○에게 실제 정산·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7) 신청법인들이 □□□의 2차 CSO 간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연평균 ○○○여 개에 달하는 병·의원의 매월 EDI 자료 원본서류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대가를 정산·지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입증하여야 한다. 8) 신청법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실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한 자(실제 용역제공·수행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매월 정산내역 등 신청법인의 위장거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일체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순 위장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의 2차 CSO는 실제 병·의원 CSO 영업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1) 신청법인들의 하위 CSO인 2차 CSO 및 자료상 업체는 병·의원에 대한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등이 전혀 없다. 2) 이전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한 2차 CSO 및 자료상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매입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고발하면서 □□□의 2차 CSO 영업조직이라 주장한 자(○○○, ○○○, ○○○)는 자료상 업체 자료상 관련인으로 이미 확인된 바, 이들이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한 구체적인 거래정황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3) 2차 CSO 중 △△△△△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수취한 ◇◇◇의 진술에 따르면, △△△△△는 신청법인에게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매월 취득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제출하며 CSO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 숫자만을 전달받아 발급한 가공거래 사실을 이미 인정하였다. 4) 그렇다면 신청법인은 최소한 2차 CSO 중 △△△△△와의 거래금액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2차 CSO 간 거래금액 전부를 ‘①정상거래’ 또는 ‘②위장거래’ 또는 ‘③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조사청은 신청법인들 및 2차 CSO의 부외경비 존재 가능성 및 추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사기간 동안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한 자(실제 용역제공·수행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매월 정산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수차례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정상거래만을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의 2차 CSO는 신청법인들의 영업조직이 병·의원에 제공할 현금 리베이트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운영된 도관업체(자금세탁 법인)에 불과하다. 1) 처분청이 신청법인들의 실운영자 ☆☆☆에 상여처분한 ○○,○○○백만원은 □□□가 관련인 차명계좌 등을 통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고액 현금 출금된 후, 그 누구도 아무런 세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 2) 제약업계 CSO 거래구조 상 제약회사가 CSO업체에게 위탁한 해당 병·의원에 대한 마케팅 대행용역을 실제 수행·제공한 거래상대방은 EDI 자료 원본서류를 실제 취득·제출한 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으로서, 3) 조사청은 약 ○개월에 걸친 오랜 조사기간 동안 제약업계 CSO 거래구조 파악, EDI 자료 원본서류에 대한 인식, CSO업계 실태조사, 병·의원(보건소 포함) 출장·방문 및 인터뷰 실시, 금융거래 현장확인, 다수의 관련인 및 CSO 영업조직에 대한 질문·조사 및 인터뷰, 문답 등을 실시하였으며, 4) 신청법인들을 중심으로 상위 제약회사 및 하위 CSO업체 간 이루어진 전반적인 거래과정 및 구체적인 거래정황 등을 통해 해당 병·의원으로부터 실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한 자(용역제공·수행자)는 신청법인들(또는 미등록 영업조직)이고, □□□가 관련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액 출금한 현금의 최종 귀속자는 신청법인들의 실운영자인 ☆☆☆로 판단한 것이다. 라. 신청법인은 □□□의 2차 CSO와 통정·조직적인 공모를 하였다. 1) 신청법인의 실운영자인 ☆☆☆ 및 2차 CSO의 실운영자인 □□□는 약 ○○여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제약·의료업계에서 계속 근무·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제약업계 CSO 거래구조, CSO 수수료 정산과정,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과정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결과, ☆☆☆, □□□, ◇◇◇, △△△(이하 “☆☆☆ 외3”이라 한다)은 신청법인 - 2차 CSO 간, □□□의 2차 CSO - 자료상 업체 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가 관련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고액 현금 출금하여 신청법인 ☆☆☆에게 대금반환한 구체적인 거래정황을 확인하였다. 3) 이러한 ☆☆☆ 외3의 행위는 거래당사자 간 통정 및 조직적인 공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 】 제6항 규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4) 조사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과정(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및 범칙처분(고발, 통고처분) 결과를 처리·통보하였다. 5) 현재 실행위자 ☆☆☆ 외3 및 양벌적용 법인(☆☆☆의 1차 CSO, □□□의 2차 CSO)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 】 제1항 및 제10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제3항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 직고발 조치한 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2) 신청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 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신청법인들이 2차 CS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신청법인들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공급가액) 】 (표 생략)

2. 신청법인들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결정(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경정 내역 】 (표 생략)

3. 처분청은 20○○.○○.○○. 신청법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신청법인1에 대한 처분 내용 상세 】 (표 생략) 【 신청법인2에 대한 처분 내용 상세 】 (표 생략)

4. 신청법인들은 2차CSO와 체결한 마케팅 용역 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5.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EDI 자료 샘플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6. 신청법인들은 전국에 산재한 병·의원 영업을 신청법인들이 단독으로 수행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신청법인들은 신청법인들의 직접 영업이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로 거래처 병·의원 수와 위치를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 신청법인들의 거래처 지역 병·의원 수 】 (표 생략) 【 20○○년 신청법인2 거래처 병·의원의 지역별 분포 】 (그림 생략)
  • 나) 신청법인들은 신청법인들의 직접 영업이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로 임직원 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신청법인들 임직원 목록 및 재직기간 】 (표 생략) 【 영업사원 출신 근로자 재직기간 】 (그림 생략)

7. 신청법인들은 □□□가 고액 출금한 현금을 ☆☆☆에게 전달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하며 금융기관의 1일 출금 한도를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8. 신청법인들은 □□□의 심문조서를 다음과 같이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 가) □□□가 자료상 업체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를 시인한 내용 (그림 생략)
  • 나) □□□의 생활반경에서 ATM 출금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그림 생략)
  • 다) □□□가 현금 전달을 부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그림 생략)

9. 신청법인들은 □□□가 출금한 현금이 리베이트와 같은 부외원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영업사원의 투잡 관련 기사를 제출하였다. (표 생략)

10. 신청법인들은 조사청이 CSO 수수료 정산·청구업체 조작 정황으로 제시한 사례에 대해 반박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 원장의 자필 확인서 (그림 생략)
  • 나) ○○○○가 ○○○○○○○○○에 대한 CSO 수수료를 정산받은 내역 일부(20○○년 ○○월부터 ○○월까지의 정산) (그림 생략)

11. 신청법인들은 정산대행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영업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약품 정보 전달 (그림 생략)
  • 나) 거래가능 여부 등 확인 및 전달 (그림 생략)
  • 다) EDI 취합 (그림 생략)
  • 라) 수수료 정산·지급 (그림 생략)
  • 마) 이관(CSO업체가 정산대행업체를 옮기는 것을 의미) 관련 업무 수행 (그림 생략)

12. 조사청은 ☆☆☆·□□□ 등의 심문조서를 다음과 같이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 가) ☆☆☆·□□□의 제약·의료업계 근무(종사) 경력 관련 진술 【 20○○.○○.○○. 작성한 ☆☆☆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20○○.○○.○○. 작성한 □□□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나) 2차 CSO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다는 의견 관련 진술 【 20○○.○○.○○. 작성한 □□□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20○○.○○.○○. 작성한 ◇◇◇ 심문조서(2차)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다) 실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한 자 관련 진술 【 20○○.○○.○○. 작성한 ◇◇◇ 심문조서(1차)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20○○.○○.○○. 작성한 ○○○ 진술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라) CSO 수수료 정산·청구업체 조작 정황 관련 진술 【 20○○.○○.○○. 작성한 ○○○ 진술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20○○.○○.○○. 작성한 ☆☆☆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마) □□□의 관련인(차명계좌주) 진술 【 20○○.○○.○○. 작성한 ○○○ 진술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20○○.○○.○○. 작성한 □□□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바) 2차 CSO는 도관업체(자금세탁 법인)에 불과하다는 진술 【 20○○.○○.○○. 작성한 ◇◇◇ 심문조서(2차)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사) 고액 현금 전달 거래 정황 관련 진술 【 20○○.○○.○○. 작성한 ◇◇◇ 심문조서(2차)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아) ☆☆☆·□□□의 진술 중 CSO 거래구조와 정산과정에 대한 내용 【 20○○.○○.○○. 작성한 ☆☆☆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20○○.○○.○○. 작성한 □□□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자) 신청법인들이 병·의원에 대한 CSO 영업을 직접 수행한 정황 관련 진술 【 20○○.○○.○○. 작성한 ○○○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20○○.○○.○○. 작성한 ☆☆☆ 심문조서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 차) 2차 CSO가 병·의원에 대한 CSO 영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정황 관련 진술 【 20○○.○○.○○. 작성한 ◇◇◇ 심문조서(1차) 중 일부 발췌 】 (그림 생략)

13. 조사청이 제출한 기타 증거 자료

  • 가) 조사청인 제시한 예시 사례에서 CSO 수수료 정산·청구업체가 단기간 내에 수시로 바뀌는 비정상적인 거래흐름과 관련한 자료 (그림 생략)
  • 나) 신청법인2가 ○○○○에게 CSO 수수료를 정산·지급한 자료 (그림 생략)
  • 다) 20○○.○○.○○. 신청법인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3차) 중 일부 (그림 생략)

14. 신청법인들 및 2차 CSO 업체 주요 정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표 생략)

15. 신청법인들은 다음과 같이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신청법인들의 영업유형

(1) 신청법인들의 영업유형을 구분하면 아래의 다음과 같다. 【 신청법인들 영업유형 】 (표 생략) 영업유형①은 신청법인들 소속 영업사원(근로소득자)이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 ○○개 병·의원으로부터 EDI를 직접 취득하는 방식으로, 제약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위 표에서는 ○○% 가정) 전부를 신청법인들이 수취하여 고마진을 얻는다(이에 대응되는 원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인건비이고, 증빙서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다). 영업유형②·③은 신청법인들이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부터 ○○개, 2차 CSO로부터 ○○○개(○○개 +

○○개)의 EDI를 간접 취득하는 방식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인 ○∼○%(위 표에서는 ○% 가정) 남짓의 수수료를 정산대행업체로서 신청법인들이 얻고, 나머지 수수료를 프리랜서, 2차 CSO에게 외주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외주비용의 증빙서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이고, 2차 CSO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이다). 위 영업유형에 따라 신청법인들 영업사원의 업무 또한 ‘직접 취득(영업유형①)’ 업무와 ‘간접 취득(영업유형②·③)을 위한 프리랜서, 하부 CSO 발굴’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총 ○○○개 병의원은 각 다른 병·의원이고, 조사청이 과세한 부분은 영업유형③-1에 해당하는 ○○개 병·의원에 대한 영업을 신청법인들이 영업유형①,

②,

③ -2를 통해 EDI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조사청은 신청법인들이 직접 영업을 수행하였다고 지적한 것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청법인들 소속 영업사원들(○○○, ○○○)은 신청법인1 소속 근로소득자로 EDI를 직접 취득(위 표 영업유형①, 병·의원 ○○개 중 일부)하여 신청법인들에게 제출한 것이며, 해당 영업사원들이 퇴사한 이후에는 각자 별도의 2차 CSO(○○○은 ○○○○○○○, ○○○은 ○○○○)를 설립하였고, 일반 2차 CSO의 입장에서 취득한 EDI(위 표 영업유형③-2, 병·의원 ○○개 중 일부)를 신청법인들에게 제출한 것이다.

(3) 조사청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신청법인들이 위 영업유형①, ② 또는 ③-2(이하 처분청은 정상비용 처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유형③-1(이하 처분청은 가공비용 처리)로 재차 비용처리한 부분을 지적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신청법인들이 CSO 영업비용을 이미 계상하였음에도 2차 CSO를 통해 가공비용을 계상하였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청은 신청법인1 영업사원들(근로소득자)이 2차 CSO 담당 병·의원의 영업 전부를 수행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채, 엉뚱한 지적을 한 것이다. 조사청은 신청법인1이 영업유형➀ 담당 병·의원을 영업하여 직접 취득한 EDI를 제출한 것과, 신청법인2가 영업유형➂-2 담당 병·의원을 일반 2차 CSO가 취득한 EDI를 간접 취득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4) 신청법인1의 대표자 ○○○에 대한 심문조서를 살펴보면, EDI 취득방식인 ‘직접 취득’과 ‘간접 취득’을 설명한 후에, 심문조서 상 질문과 답변의 앞뒤 맥락을 볼 때, ○○○ 대표가 구분·표기한 담당구역은 소속 영업사원의 직접 취득 대상 병·의원의 소재지임이 너무 명확하다. 그런데도 조사청은 마치 ○○○ 대표가 신청법인1 영업사원들(근로소득자)이 2차 CSO 담당 병·의원의 영업 전부를 수행한 것처럼 그 진위를 왜곡하거나, 위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조사청이 2차 CSO 관련 ○○개 병·의원 중 확인한 곳은 1곳에 불과함에도, ○○개 관련 비용 전부를 부인한 바, 근거과세원칙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1) 조사청은 평균 ○○○여 개의 병·의원에 대한 EDI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취득하고 정산·지급하였는지를 전부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건 처분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영업유형 ③-1로써 대상 병·의원은 ○○개임에도 영업유형 ①·②·③을 모두 포함한 ○○○개 전부에 대하여 입증하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가공거래로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부당하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 병·의원 EDI를 신청법인들의 영업사원(영업유형①), 프리랜서(영업유형②) 또는 일반 2차 CSO(영업유형③-2)가 취득하였음에도, 2차 CSO에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청이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고 근거로 제시한 곳은 ○○○○○○○○○이 유일하다(물론,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한 면담 내용마저도 ○○○○○○○○○ ○○○ 원장의 자필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신청법인들은 영업유형 ③-1의 ○○개 병·의원과 관련된 비용이 각각 있고, 설령 ○○개 중 ○개의 비용이 가공으로 밝혀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의 비용까지 바로 가공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에 대한 조사청 의견을 수용하더라도 그 ○개 비용만 부인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처분이다. 조사청이 ○○개 모두를 조사할 수 없는 행정력의 한계와 의사들로부터 협조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신청법인들도 이해하나, 그렇다고 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조사청이 제시한 근거는 모두 구체성이 없는 진술과 사실과 다른 근거이고, 잘못 이해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과세이다. 반면 신청법인들은 금융추적조사 결과, 각 거래당사자들 간 관계, 다른 1차 CSO의 과세 내용 등 오로지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본 건 과세의 부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다) □□□의 2차 CSO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조사청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1) 조사청은 □□□의 2차 CSO는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은 물적 시설(○○시 ○○구 소재)이 존재하고, 인적 시설의 경우 투잡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소득자를 타인 명의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조사청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그림 생략) (그림 생략)

(2) 한편 2차 CSO로부터 매입한 1차 CSO 업체인 ㈜○○○○○와 ○○○○○㈜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해당 매입거래를 위장매입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그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심리하고 있다(조심 20○○구○○○○○․○○○○○). ㈜○○○○○와 ○○○○○㈜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 이유서를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처분청(○○세무서장)은 □□□□□□□이 실체가 없고 CSO업체로서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은 20○○년 제○기 이후부터 제약사, 정산대행업체를 대상으로 CSO 업체로서 사업을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20○○년부터 제약사인 ○○○○○○○○㈜, ○○○○㈜와 직접 거래를 하는 등 CSO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 2차 CSO는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림 생략) 라. 판 단 1) 쟁점1에 대하여 신청법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2차 CSO 및 그 하위 업체들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이력이 있는 등 실제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실제 EDI자료를 수취하여 제출한 자는 신청법인들로 보이는 점, 마케팅 대행용역의 (재)위탁 계약에 따른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2차 CSO의 실운영자 □□□가 차명계좌를 통해 신청법인들에 대금 반환한 정황 등 가공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관련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는 점, 신청법인들은 2차 CSO의 이른바 투잡맨 존재 등 부외경비을 주장하나 실제 EDI 자료 원본서류를 취득·제출한 자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 2차 CSO 및 자료상 업체의 조사결과 영업조직이 CSO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시설이 존재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점, 조사청이 주장하는 통정 및 조직적인 공모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법인들이 2차 CSO 이하 업체들과 관련한 CSO 거래구조, 수수료 정산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바 자료상업체를 포함한 일련의 CSO영업 과정에서 신청법인들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법인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신청법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여부 및 매입대금의 반환 여부, 산업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공급자의 업무경력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신청법인들이 2차 CSO 등 거래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인의 구체적인 진술 또는 정황 등을 통해 신청법인들 및 2차 CSO 간 통정 및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약사법 제47조 제2항 2) 약사법 제47조 제3항 및 제94조 제1항 제5호의2, 의료법 제23조의5 및 제88조 제2호 3)

□□□는 □□□□□□□의 대표자이며, ◇◇◇◇◇에 관해서는 자신이 실질 대표라고 시인 하고 있다. 그러나 △△△△△에 관하여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업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5) 자료상 업체에 대한 관할 세무서 조사결과, 대부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이력이 있는 등 실제 CSO 관련 사업활동을 수행·제공하지 아니하였다. 6) 신청법인들의 ‘소속 영업사원 및 매입거래처(2차 CSO)에게 공지업무’, ‘EDI 자료 원본 서류’ 취합, ‘EDI 자료 원본서류’ 전산입력, ‘EDI 자료 엑셀파일’ 작성, 제약회사별로 ‘CSO 수수료’ 정산·청구, ‘EDI 자료 원본서류’ 제약회사 제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7)

○○○과 ○○○은 20○○년 ○월에 신청법인1에 입사하여 ○○○은 20○○년 ○월, ○○○은 20○○년 ○월에 각각 퇴사하였다. 8)

○○○은 ○○○○○○○○, ○○○은 ○○○○를 각각 설립하였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