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납세의무성립일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신청인이 납세의무성립일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세 목 ] 기타 [ 결정유형 ] 인용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091(2024.05.17) [ 전심번호 ] [ 제 목 ]
1.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 여부 [ 요 지 ] 신청인이 납세의무성립일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39조
○○세무서장이 20○○.
○.
○○. 신청인을 ㈜◎◎◎◎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액 ○○○,○○○,○○○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고 20××. ××. ××. 대표이사를 신청인에서 □□□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년사업연도 법인세를 쟁점법인이 체납하여 20××. ××.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따라 신청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 ××. ××. 신청인에게 통지되었다. (단위: 원) 세목 귀속 고지세액 2차 납세의무 지정 * 법인세 20
○○ 년
○○○,○○○,○○○
○○○,○○○,○○○ * 신청인의 실질권리행사 주식비율(신청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 합계 ○○○%)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 다. 쟁점법인은 제3자 소유부동산 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 ××. ××. 쟁점법인의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다. 경기도 □□시 □□면 □□리574-6, 574-7, 574-18, 574-27, 574-28,574-29, 579-30
- 라. 신청인은 20××. ××. ××.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처분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불복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_1. 신청인 주장
1) ㈜◎◎◎◎(--)(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는 20 ×× 년 귀속 법인세
○○○ 백만원을 체납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년귀속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신청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 ××. ××)에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2. 신청인은 쟁점법인 설립 직후인 20××. ××. ××. 개인 사정으로 손을 떼며 모든 주식을 양 도하였기에 관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는 한편, 쟁점법인의 실수로 2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식 변동 사실이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법인에 이의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된 서류를 받아 함께 제출하였다.
3. 하지만 처분청은 거래계약서, 쌍방 거래 당사자의 거래인정 확인서, 증권거래서 납부 내역 등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거래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
- 다. 4) 또한 신청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조건 충족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쟁점법인 에 문의 한 결과 별다른 채권 조회나 압류 사실이 없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자 충분한 확인을 거쳤다는 말로 신청인의 확인 요구를 일축하였다.
- 나. 쟁점
1. 주식 양수도 계약의 사실 여부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
- 다. 청구주장의 타당성
1. 쟁점 주식은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 가) 신청인은 쟁점 주식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① 주식 양수 도 계약서,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내역, ③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④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주식양수도 계약서 일부 발췌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내역 일부발췌
○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 쟁점법인 법인세 수정신고 일부 발췌
- 나) 신청인은 20××. ××. ××. 모든 주식을 □□□에게 양도하였다. ○백만원 에 불과한 소액이고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양도차익이 없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납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 ××. ××. 증권거래세를 기한후신고하고 납부 하였다.
- 다)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 등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년도만으로도 실제 거래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확실 한 증거이다. 2) 처분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으며 불가능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가) 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더불어 ② 거래 쌍방이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③ 증권 거래세의 납부 사실까지 있으며 ④ 쟁점법인에서도 수정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과 예단만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직 금융거래자료 만을 유일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신청인이 총 거래액이 ○백만원에 불과한 소액이고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으며 거래 상대방인 □□□도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대증거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금융 거래자료만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항변하였으나, 처분청은 오히려 매수인 □□□이 매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수일 이전에 현금으로 인출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하였다.
- 다) 이에 신청인이 거래 상대방인 □□□은 거래 관계였을 뿐 신청인과 아무 연관이 없는 타인이고 타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타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증빙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항변하자, 오히려 처분청은 당초 체납액은 쟁점법인 의 체납액이고 □□□은 쟁점법인의 대표로 관련인인데 왜 타인이라는 이유로 금융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는 것이냐며 신청인과 양수 인 □□□, 쟁점법인을 동일시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고액의 체납이기 때문에 양수인
□□□의 금융자료를 제출하 지 않는 한 신청인의 주장 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인의 항변을 묵살하였다. 라) 내부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체납액을 고액과 소액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법이나 관리지침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단지 고액 체납이라는 내부업무 기준을 신청인에게 강요하고 불가능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규정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 쟁점법인의 20××년귀속 재무상태표의 자산 내용을 보면 ○,○○○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국세 체납액 945백만원을 월등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의 20××년재무상태표 일부 발췌
- 라) 정상적인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의 자산내역에 대해 채권 조회를 통해 채권 잔액을 확인하고 상대방 조회 및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거쳐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 마) 신청인이 쟁점법인에 문의하여 받은 거래처 원장의 단기대여금 내역을 보면 8개 거래처에 ○,○○○백만원의 채권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 20××년거래처 원장(단기대여금) 일부발췌
- 바) 하지만 이에 대해 처분청이 어떠한 조회나 처분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입출금통장도 아무 제한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사)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전제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전제조건이 충족된 후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 야 할 것이므로 검토 결과의 검증을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없이 충분한 확인을 거쳤으 니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말로 신청인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4. 신청인은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다.
- 가) 신청인은 20○○년 주식 양도 이후 당연히 쟁점법인과의 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
○○ 년
○ 월경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아직 서류상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나) 이에 대해 쟁점법인에 항의하여 20××. ××. ××. 등기사항을 정정하였다.
○ 쟁점법인 법인등기부 일부발췌 20××. ××. ×× 부터는 ㈜△△△△△이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 하고 있다.
○ ㈜△△△△△ 사업자등록증
- 다) 이처럼 신청인은 최소 20
○○ 년
○ 월 이후부터는 쟁점법인과의 모든 관계가 정리되고 아무런 관계도 없음이 증빙에 의해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다.
- 라) 사실이 이러함에도 고액체납이라 함부로 바꿔줄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신청인을 굳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집하는 처분청을 이해할 수 없다.
- 라. 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2_2. 신청인은 처분청 의견에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의견 1) 주식을 양도하고 관련 제세 신고를 한 것으로 신청인의 모든 의무는 종료된 것이며 법인 결산 등에 대해서 어떠한 귀책사유도 있을 수 없다. 가) 신청인이 법인사업자이므로 모든 변동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옳지 않다. (1) 법인사업자가 결산을 위해 법인의 모든 변동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의무가 아닌 협조사항일 뿐이다. 법인에서 알려주지 않는 한 세무대리인은 기존의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결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추후 변동사항이 발견되고 법인사업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수정신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주 변동사항을 당연히 세무대리인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옳지 않다.
(2) 또한, 그러한 사항은 법인의 문제일 뿐 주식을 양도하고 관련 제세 신고를 마친 것으로 신청인의 모든 의무는 종료된 것이며 신청인은 단지 법인의 업무 해태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 행위의 당사자를 오인하고 모든 잘못을 신청인의 탓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인사업자이고 경영상 판단 중 세무대리인 교체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당연히 세무대리인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하지만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신청인과 주식 양수자인 □□□, 쟁점법인은 각각 별개의 개체이며 각자의 행위와 책임은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3) 신청인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모든 행위와 책임이 종료되었으며 주식을 양도한 시점부터는 쟁점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이고 대표자 변경이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다. 대표자 변경이나 결산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등의 행위는 주식을 양수하고 새로이 대표자가 된 □□□과 쟁점법인이 처리할 사안이고 책임이다. 그리고 쟁점 법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아래 답변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최초 소명 당시부터 신청인과 쟁점법인, □□□을 동일시하며 이러한 법인이 해야 할 업무를 모두 신청인이 했어야 할 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청구 주체를 혼동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쟁점법인의 책임을 일방적인 피해 당사자인 신청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 다) 처분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다.
(1) 쟁점주식의 총 거래대금은
○○○ 만원으로 일반 관행상 얼마든지 현금거래가 가능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만원이 엄청난 고액이라도 되는 양 이를 현금으로 수중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다고 주장하나 고액권 지폐가 나온 이후로 일반인들도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금액이고 특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술자리나 골프 등 현금 사용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 더욱 현금 소지가 자연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당연히 금융거래를 했어야만 하며 다른 모든 증거는 필요없고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기에 부인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증거 제출 요구는 이행이 불가능한 요구이다. 당초 신청인은 주식거래 대금이 ○○○만원에 불과한 소액이라 현금으로 받았다고 소명하며 쌍방 거래당사자가 거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자 처분청은 그렇다면 주식 양수자인 □□□은 그 이전에 대금 지급을 위해 현금을 인출한 근거가 있을 것이니 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주식을 양수한 □□□은 거래 상대방일 뿐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 타인의 금융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명하자 처분청은 신청인과 □□□, 쟁점법인은 모두 관련인인데 어떻게 타인이 될 수 있느냐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고, 아래의 처분청 의견서에서 보듯이 매도자인 신청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하고 그러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도자와 양수자의 위치를 혼동하는 태도를 보이며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 처분청 답변서 라) 처분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자세한 검토나 판단이 없었다.
(1) 어떠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증거를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로 나열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수집된 증거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은 주식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계약서, 쌍방의 거래 확인서, 증권거래세 납부내역, 법인세 수정신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수많은 증거를 제출하였다. (나)하지만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검토나 반대자료 수집 없이 “제출의 허위성이 의심된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추측과 예단만으로 부인하고 있다. (다) 거기에 더해 제출이 불가능한 타인의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부인의 근거로 삼고 있다.
(2) 처분청은 20××. ××. ××.의 등기사항 변경에 대하여 신청인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이 취임했다고 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주식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법인세 수정신고, 쌍방 확인서 등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이후에 제출되었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가)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되었기에 잘못된 사항을 알게 되어 쟁점 법인에 항의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거래 확인서 또한 마찬가지로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받은 것이니 당연히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이후에 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더구나 법인 등기 변경을 위해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보면 □□□이 주주임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제출한 쟁점법인의 20××년, 20××년주주명부에서도 □□□이 주주임이 명시되어 있다. (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이와 달리 20××. ××. ××.에 신고된 것이다. 신고내용을 보면 매매일자는 20××. ××. ××. 양수자는 □□□이라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계약서와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라)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20○○년 주식거래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피하기 위한 가공계약이라면, 20××. ××. ××.에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될 것을 미리 알고 청구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2년 전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마) 이처럼 주식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주식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고 처분청에 그 내용이 전산으로 수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아래 처분청 의견서에서 보듯이 증권거래세 신고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잘못 인식하고 있다.
○ 처분청 답변서 발췌
- 마) 다수의 판례 에서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사기타2001-0015(2001.03.23.), 조심-2014-서-4766(2015.02.05.),심사기타1999-0189(1999.12.17.), 심사부가2006-0056(2006.05.19.) 위에서 예로 든 판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정당한 계약을 거쳐 증권거래세 신고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고 그러한 사항을 거래당사자는 물론 쟁점법인에서도 인정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인해 신청인이 일방적 으 로 피해를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다.
1. 신청인은 주식거래로 인한 제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상태임에도 쟁점법인이 임의로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2. 애초에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것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가 쟁점법인 인 만큼 쟁점법인이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정정할 경우 당연히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3. 그리고 당초 지정의 근거가 사라진다면 그 지정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당초 지정의 근거가 사라지고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수많은 근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4. 처분의 근거가 사라졌고, 청구인이 한 적도 책임도 없는 데도 일방적인 피해 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신청인 이 쟁점 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음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 가) 신청인은 다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쟁점 법인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 신청인은 20
○○ 년부터 ㈜▽▽▽▽을 운영하고 있으며 20××. ××. ××. 부터는 ㈜△△△△△)이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공동운영 하고 있다.
- 나) 신청인 은 쟁점법인에게서 아무런 대가도 받은 적 없으며 업무에도 관여한 사실 이 전혀 없다.
(1) 쟁점 법인에 대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쟁점 법인은 투자 관련 업무를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없이 사내이사를 두어 법인을 관리하고 있다. 20○○년 법인 설립 후 투자 계약이 무산되며 법인은 강제 휴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은 본업에 충실하고자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쟁점 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신청인은 ㈜△△△△△ 이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20××. ××. ××.부터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쟁점법인에서 서류상 정비를 하지 않았다 는 사실을 알 게 되어 이의 정정을 요구하였고, 쟁점법인 또한 20
○○ 년이 되어 법인이 되살아 나 며 그동 안 방치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졌기에 20××. ××. ××.에 등기 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 ××. ××.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게 된 것이다.
(2) 신청인은 쟁점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탈퇴하였기에 급여나 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은 바 없다. 당연히 이사회 회의 참석이나 경영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었기에 이와 관련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 반대로 □□□은 20××. ××. ××.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급여가 지급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주주이자 대표인 □□□임이 증명되고 있다.
- 다) 신청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1) 신청인이 주식을 전량 양도한 시기는 20××. ××. ×× 쟁점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은 20××. ××. ××., 증권거래세 20○○년 귀속 기한후 신고의 신고 납부는 20××. ××. ××.이고 해당 체납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 ××. ××.이다.
(2) 비록 쟁점법인이 휴면상태였던 20○○년∼20××년 상반기 기간 중 모든 업무처리가 중지되어 주식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쟁점 법인의 책임일 뿐 신청인과는 무관하며 신청인은 일방적인 피해 당사자일 뿐이다.
(3) 그리고 20××. ××. ××. 등기 변경 내용이나 20××. ××. ××.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으로 판단하더라도 모두 납세의무 성립일인 20××. ××. ××. 이전이기에 신청인은 제2 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4) 쟁점법인이 정상 가동되어 이익을 본 시기는 20
○○ 년이다. 오히려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착오 제출은 후임 사주가 앞으로 발생 될 법인세 체납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일 가능성이 더 많으면 많았지 신청인 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 년이나 앞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 다수의 판례 에서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사부가1999-0141(1999.10.22.), 심사기타2002-2010(2002.03.25.), 심사기타2006-0054(2006.08.14.), 조심-2011-중-0617(2011.04.19.),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0473(2021.05.20.) 위에서 예로 든 판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주식을 양도한 20○○년 이후 쟁점법인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은 바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부당하다.
- 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과 관련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의견 1) 처분청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 가) 처분청은 심각하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이를 침해하게 되더라 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 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도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 (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① “법인의 재산으 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와 ② “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이고 해당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단어의 해석은 민법을 따라야 한다. 2) 쟁점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을 파악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압류 후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공매 등을 통한 환가 가능 금액을 확정하고 채권의 경우 거래처 조회와 압류 등 을 거쳐 회수 가능 금액을 판단하며, 그 외 자산의 경우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재산 파악 결과 재산가액이 체납액보다 많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징수법상의 징수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하고 난 이후 부족 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처분청은 “법인의 재산”이라고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국세징수 법상 납부의 개념과 연결하여, 세금은 현금이나 현금대용증권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금이 없으면 다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얼마든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며 오히려 청구인이 매우 잘못된 법률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유추해석이다.
4. 물론 대법원-95-누-14756(1996.02.23.)의 판례를 보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 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 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 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하여 상당히 과세관청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최소한 의 조건으로 “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 으로 인정되면” 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징수부족액의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
- 다. 나) 처분청은 세무 행정의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정말 ○,○○○백만원의 자산이 있다면 왜 그러한 주식을 겨우 ○○○만원에 매도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서, 청구인과 매수인은 법인의 가치를 ○○○만원으로 평가했으면서 왜 국가에 대해서는 ○,○○○백만원의 자산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며 청구인의 주장을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책임회피적인 행위라 하 고 있다.
(2) 신청인이 주식을 처분한 시기는 20○○년 법인 설립 직후 아무런 영업이익이 발생하 지 않았을 때로 이때는 당연히 액면가가 주식가액이 될 수밖에 없고, ○,○○○백만원의 자산을 보유한 때는 20
○○ 년으로 귀속년도가 다르다.
(3) 더구나 체납 징수를 위해 자산내역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국세공무원의 당연한 업 무 이며 앞서 언급한 대법원-95-누-14756(1996.02.23.) 판례에서 요구하는 “ 객관적으 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 으로 인정되면” 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행위이다. (4) 귀속년도와 법인 결산, 주식 평가 등 세무회계에 검토 없이 징수부족액을 측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너희들은 주식 가치를 ○○○만원 으로 평가해 놓 고 국가에는 왜 ○,○○○백만원의 명목상 가치 를 강요하는 것이냐”며 신청인을 꾸짖고 있는 처분청의 태도는 세무 행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다. 다) 재산을 파악하여 최대한 현금화 노력을 하는 것은 국세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고 그 모든 노력 끝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제2차 납세의 무 지정이다.
(1) 처분청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채권도 추심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2)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쟁점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법인세를 추 징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신청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을 뿐인데, (가) 신청인 이 신청인 본인에게 지극히 유리한 잘못된 법률해석을 통해 억지를 부리 고 있으며, (나) 쟁점 법인 스스로 단기대여금의 처분 또는 회수를 통해 국가에 대한 국세 채무 를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추심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 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신청인이 상식에 어긋난 궤변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고 꾸짖고 있다.
(3)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는 과세관청에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그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노력을 다하고 난 후 “ 객관적으 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 으로 인정된” 뒤에야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식에 어긋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꾸짖고 있으나 법률을 자의적 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쪽은 처분청이다. 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의 문구와 과세관청의 지침,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만 이루 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1.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개인의 감정을 배제하고 엄격하게 과세관청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제14조(실질과세), 제15조(신의·성실), 제18 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
2. 특히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 용 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 법인에 청구인의 주장대로 채권이 있다면 그 재산을 매각하던지 추심하던지 해서 납부를 하면 되고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도 당연히 해소되니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스스로 채권의 처분 또는 회수를 통해 국가에 대한 국세 채무를 납부하여야 하는 데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국가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실익도 없는 것을 강제 집행하도록 강요하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며 신청인이 제2차 납세의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식에 어긋난 궤변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 고 있다고 꾸짖고 있다.
앞에 기술한 내용과 같이, 1) 20××. ××. ××. 주식거래 계약서의 내용과 20××. ××. ××.에
○○ 세무서에 신고한 증권 거래세 신 고내용이 정확히 일치하고, 거래 상대방이 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2) 20××. ××. ××. 쟁점법인이 등기 변경을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제출한 주주총회결의서에 서
□□□이 주주임이 확인되고, 그 결의 내용에 따라 사내이사가 변경 등기 된 사실 이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3) 쟁점법인이 대출 등을 위해 20××. ××. ××. 금융기관에 제출한 20××년, 20××년주주명부에 의해 □□□이 당초부터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4) 신청인은 별도로 2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법인에 관여할 이유도, 여력도 없었다는 점 5) 쟁점법인이 20××. ××. ××. 등기 변경 이후 7월부터 □□□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어떠한 지출도 없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 6) 이러한 사항들이 납세의무 성립일인 20××. ××. ××.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다는 점 7)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해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 으로 인정될만한 어떠 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졸속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쟁점 주식을 모두 □□□에게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심-2008-중-4016 (2009.04.01.) 등 예규·판례 참조),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도 하자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디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린다. 2_3. 신청인은 2차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는 20○○년에 저와 □□□, ◇◇◇ 3인이 경기도 화성에서 설립한 회사로 신청인과 □□□는 전혀 모르던 사이로 ◇◇◇씨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나. 신청인은 출자자겸 대표직을 맡고, ◇◇◇와 □□□은 이사직을 맡기로 하고 의욕적으로 시작하였지만 희망과는 달리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지면서 회사는 시작하자마자 개점휴업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다.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의욕을 잃고 둘에게 탈퇴의 뜻을 밝혔고 둘은 계속 운영하기를 원했기에 결국 □□□이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를 맡는 것으로 하고 신청인은 회사를 나왔다. 라. 그리고 며칠 후인 20○○년 × 월 ×× 일에 ◇◇◇가 제가 정산해야 할 비용이
○○ 만원이라 그것을 빼고 보낸다면서
○○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주었다.
○금융거래 내역
- 마. 현재도 회사는 둘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는 별다른 직책이 없으나 배우자인 ◆◆◆이 감사로 등록되어 있다.
- 바. 현금거래를 했다 ◆◆◆했던 이유는 중간에서 ◇◇◇가 실무를 도와주어서 당 연히 □□□과는 현금거래를 했다고 알고 있었고 이미 증권거래세 신고나 법인등기 변경도 다 끝났기에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 사. 그리고 ○○세무서에 여러차례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방에서 압류가 들어와 그것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어 소명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 아. 그리고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관계가 많이 불편해졌다. □□□은 자신의 책임이 있었기에 순순히 거래 확인서도 써주고 회사의 서류를 내주었지만 ◇◇◇는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부탁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있는 것들만으로 해결해 보려 했다.
- 자. 하지만 지금 사방에서 압류가 들어와 제 처지가 많이 힘들어졌기에 어쩔 수 없이 ◇◇◇를 찾아가 여러번 부탁을 하였고 다행히도 ◇◇◇가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 확인서
- 자. 솔직히 저는 많이 억울합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고 얼마 후에 서울로 옮긴 것도 몰랐습니다. 망할 것으로 믿고 그만뒀던 회사가 2년이 지나서 세금이
○ 억이나 나올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 카.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날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당사자인 □□□이 잘 알지 관계가 끊어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타. 그리고 저한테 준 서류에는 모두 자신이 주주라고 되어 있는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주주가 바뀐 사실을 세무사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 더 이상한 것이지 왜 제가 잘못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 하. 지금도 집으로 수많은 압류통지서가 날아오고 있고 납세완납증명을 받을 수 없어 모든 사업진행이 중지된 상태이다. 제발 저의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 3_1. 처분청 의견
- 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식은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주식양 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내역,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 서,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을 들 수 있다.
2. 처 분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으 며 불가능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4. 신청인 은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다.
- 나. 쟁점
1.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의 진정성 여부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 여부
- 다.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의 진정성 여부 가) 입증책임의 전환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에 따르면 주식의 소 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본 등 자 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 이 는 경 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 닌 차 명으 로 등 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 주에 해당한다 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 여야 한다. 즉, 처분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주 식 소 유사실 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이와 다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사실 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 나) 주식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의 중요성 주 식매매계약서의 계약체결일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호 에 따 르면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며, 같은법 제39조 에 따 르면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 정된다. 따라서 위 주식매매계약서상 실제 계약체결일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한 처분청의 요청은 지극히 타당하다.
- 다) 주식매매계약서 진정성 인정 방법 확립된 심판례(조심-2009-서-2390, 2009.12.14. 결정)에 따르면 사인 간 에 체결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와 주식명 의개서 에 관 한 거증서류(주주명부 등) 등이 제시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
- 다. 라)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계약 체결일의 진정성 여부
(1) 신청인은 20××. ××. ××. 처분청을 상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변경시켜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증거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내역, 거래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처 분청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이 실제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에 이루어졌음 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현금으로 거 래하였다고 답을 하였고 처분청은 신청인에게 거래대금을 인출한 내역이 나 매 수인이 거래대금을 입금한 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는 사후에 제출 된 주 식매매계약서가 매매계약체결일 당시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 한 필수적 절차이다.
(3)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첫 째, 청구인은 법인사업자로 기장을 통해 재무상태 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
- 다. 실제 쟁점법인은 20○○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회계사무 소(20○○년 및 20○○년의 법인세 신고도 대행의 조력 을 받 았다. 신청인은 20○○년 주식 양도 이후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쟁 점법 인과 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납 득하 기 힘들다. 주식 전부를 매매할 경우 매수인이 쟁점법인을 경영하게 되 며 경 영상 판단 중 세무대리인 교체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세 무대리인에게 주식 매각 사실을 알리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세무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들었다면 법인세법 제119조 에 따라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되자 부랴부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하겠다면서 제 2차 납세의무 지정을 변경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으 로 그 허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둘 째 매각대금이 ○○○만원이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수중에 들고 다니는 사람 은 드 물며 주식매매와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는 경우 대금이체를 통해 거 래 증 빙을 남기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는 인 감증명서까지 첨부하면서도 대금이체 내역을 남기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 로 납득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신청인이 거래일 이전에 ○○○만원을 현금출금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없다고만 답변을 할 뿐 현금인출내역이 없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체결일의 허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셋 째 신청인은 20××. ××. ××.에 등기사항을 정정하였다고 하면서 이것 이 신청인 이 주장한 날짜인 20××. ××. ××.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증거가 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 법인등기 변경사항을 보면 20××. ××. ××. 신청인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동일자에 □□□이 취임했다 고 되어있을 뿐 그 어디에서 주식이전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없다. 아울러 20××. ××. ××.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20××. ××. ××.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고 상 반된 내용을 주장하는 등 주장에 모순이 드러나 있다. 신청인은 20○○년 에 이 르러 서류상 정리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늦게 취했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장에 불과할 뿐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는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등기만 변경할 뿐 주식변동상황증명서 수 정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그의 주장에는 모순이 가득 차 있어 신빙성 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넷째, 증권거래세 신고 및 법인세 수정신고는 모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이루어진 것이며, 거래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또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후 제출된 것으로서 이것 역시 모두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이 20××. ××. ××.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 마) 소결 따라서 사후에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이 20××. ××. ××.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신청인 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며,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상 허위일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의 진정성은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처분청 은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 나) 신청인 은 ‘20××년귀속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상태표의 자산 내용을 보 면 ○,○○○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국세체납액 ○○○백만원 을 월 등히 초과하는 금액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 고 있다. 다) 신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우 잘못된 법률해석에 해당한다. 첫째,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서, 국세 등 의 충 당이란 국세기본법 제26조 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 가 납부ㆍ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됨에 따라 소멸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르면 납부란 현금이나 대통령령으 로 정 하는 직불카드 등 수단, 법에 따른 증권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법인 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란, 현금이나 법에 따른 증권 등을 징수하여 당해 법인의 국가에 대한 국세 채무가 소멸된 경우를 의미한다. 만약 서류상 등 재된 단기대여금 채권의 존재만으로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 한 과 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2차 납세의무 규정 을 통 해 법인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기하려는 국 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신청인이 주장한 것처럼 법인의 단기대여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 산으로서 법인의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면, 신청인은 왜 ○,○○○백만 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이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겨우 ○○○만원에 매도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신청인 자신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그 법인의 가치를
○○○만원으로 평가하였기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면서 유독 국가에 대해서 는 단기대여금의 명목상 가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청인의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책임회피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 중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을 하는 등 회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등기권에 대해 모두 압 류조치를 취하였으며, 가등기 권리 자체는 공매대상이 되지 않기 에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 추심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넷 째, 신청인은 제2차 납세의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제 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을 징수하 기 위 하여 그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 한 경 우에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 여 보 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 는 두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부종성으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 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되고, 다른 하나는 보충성으로 주된 납 세의 무가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법인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쟁점법인이 그 충분한 재산을 매각하던지, 추심하던지 해서 주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면 되고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는 당연히 해소되므로 처분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 은 채 국가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실익도 없는 것을 강제집행하도 록 그 책 임을 떠안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 할 수 있 다.
- 라) 소결 처분청은 최선을 다해서 쟁점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법 인세를 추징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신청인은 본인에 게 지극히 유 리한 잘못된 법률해석을 통해 처분청에게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기대여금 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처분청이 그 단기대여금에 대해 추심의 노력을 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청인 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결론
1. 사 후에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이 20××. ××. ××.이라 는 사실은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며,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상 허위일 가능성이 높게 제 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의 진정성 은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
2.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쟁점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법인세를 추징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신청인을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에게 지극히 유리 한 잘 못된 법률해석을 통해 처분청에게 ‘재산적 가치가 없는 단기대여금이 있 다’ 는 이유로 혹은 ‘처분청이 그 단기대여금에 대해 추심의 노력을 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쟁점 법인 스스로 단기대여금의 처분 또는 회수를 통해 국가에 대 한 국 세 채무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상식 에 어긋 난 궤변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
3. 만 약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되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사 후 에 제 출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자력이 없는 제3자에게 부여시킴으로 써 개 인의 사적 행위에 의해 국가의 조세행정처분이 좌우되고 이에 따라 헌법정신 인 국세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시켜 주시기 바란다. 3_2. 신청인 추가의견에 대한 처분청 의견
- 가.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한 처분청 의견
1. 주 식을 양도하고 관련 제세 신고를 한 것으로 신청인의 모든 의무는 종료된 것이 며 법인 결산 등에 대해서 어떠한 귀책사유도 있을 수 없다라는 신청인의 의견으로,
- 가) 주주변동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은 협조사항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1) 세 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세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 여 수 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114조 제1항 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 을 위 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2) 이와 같이 세무대 리인의 모든 세무관련 행위는 납세자 본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므로 납세 자 본 인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 인 일이다. 이것을 협조사항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대리행위의 법률적 효과 를 무시한 편협한 법률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3) 신청인의 주장처럼 20○○년에 주 식 전부를 매도하였다면 주주변동사항을 당연히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야 하 고, 설사 알리지 않았더라도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계속 세 무대리를 한 점에 비추어 그는 주식 매매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본연의 업무 인 주주변동상황 명세표를 제출했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이러한 법률 관계에 기반하여 신청인 및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따라 과점주주를 판단하였다. 앞선 의견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렇지 않음에 대한 입증책 임은 신청인에게 있지만 상식과 합리 적 법해석 에 기 반하지 않은 채, 실제 주식매매가 주식변동상황명세표와 달리 20○○년 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충분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신청인은 쟁점법인과 별도의 법인격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1) 처분청 은 신청인과 쟁점법인이 동일한 법인격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의사결정 을 한 자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다.
(2) 신청인 은 20○○년 주식을 양도한 것을 전제로 신청인이 그 이후 쟁점법인의 상황 에 대 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주장 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 전제인 20○○년 주식 매매계약 체결 사실여부는 다 툼이 되고 있는 쟁점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청인은 그 전제가 옳다 는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처분청은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동일한 법인격을 전제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의견은 이유 없다.
- 다) 처 분청이 일반 상거래 관행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 여
(1) 신청인 은 처분청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처분청은 ○○○만원 매 매대 금 거래에 대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거래 가능성에 대하 여 원 천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처분청이 현금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 럼 오도하고 있다.
(2) 우 선, 현 금거래는 계좌이체와 비교하여 편리한 점이 없다. 계좌이체 를 할 경우에는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다른 당 사자 사이에서는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다툼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증거로 서 효력을 갖기도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서 굳이 현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이 오히려 일반 상거래 관행과 어긋난다.
(3) 그 러함에도 처분청은 신청인의 주장처럼 현금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 여 거래이전에 매도인이 해당 금액을 인출한 내역이 있거나 거래이후에 매수인이 해 당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는데, 신청인 측은 이 를 입 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서술하였듯이 확립된 심판례 에 따 르면 사인간에 체결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와 주식명의개서에 관한 거증서류 등이 제시되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처분청의 의견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5)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처 분청의 의견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합리적 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단순한 주장 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
- 라) 처 분청은 신청인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없었다는 의견에 대하여
(1) 처 분청은 앞서 언급한 이유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신청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신청인은 처음부터 계속 주식매매가 20○○년 이루어졌다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 설명은 전혀 의미가 없다.
(2) 법 인 등기 변경이든 증권거래세 신고든 모두 20○○년이 아닌 20○○년에 이루어 진 것 으로서 이것들은 모두 실제 주식 매매가 20○○년이 아닌 20○○년에 이루어졌음 을 입 증하는 자료일 뿐, 20○○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지 않는다. 따 라서 입증해야 할 자신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신청인 의 의견은 궤변에 불과하다.
- 마) 다수의 판례에서도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에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시한 (판례가 아닌) 심사례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 만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오히려 다수의 심사례는 처분청의 의견 에 대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가) 심사 기타 2001-0015(2001.
3. 23.) 는 매도인이 주식매매대금으로 주장한 당좌수표를 증거로 제 출하였고 주식매매시기에 해당 당좌수표를 매도인이 수취한 사실이 예금통장 에 의해 입증되는 등 객관적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기에 그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나) 조심 2014-서4766(2015.
2. 5.)은 체납법인이 (매도인이 주식매매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기에 매 도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당해 사안처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 에 사후적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심사례 또한 신청인의 주장이 아닌 처분청 의견에 대한 뒷받침 자료가 된다. (다) 심사기타 1999-0189(1999.
12. 17.) 는 주식 매매가 있었던 사업연도인 19○○년 귀속 법인세 신 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19
○○ 년에 매도인이 이사직에 서 해 임되고 매수인이 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매매대금 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며 잔금 지급여부에 대해 매도인측이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 무를 지정하기 이전인) 19 ××. ××..에 매수인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의 해 이 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매도인의 주장이 입증되기 에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주식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상식에 어긋난 주장만 되 풀이하고 있는 청구인은 위 심사례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 심사부가 2006-0056(2006.
5. 19.)은 매도인이 주장한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이전에 매도인측이 매수인측을 상대로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객관적 자료인 소장에 의하여 당사자들간의 주식매매사 실이 인정되므로 조세심판원도 이를 존중하여 매도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것 또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이전에 존재한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주 식 매매사실이 인정된 것에 해당하며 현재 신청인처럼 자신의 주장만 반복해 서 언급하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와 다르다. (마) 소결 신청인 이 제시한 모든 심사례는 모두 처분청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즉, 매도인이 주장한 주식매매사실이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이전 에 존재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된 것이며, 단 한 건도 신청인의 사례처럼 (제 2차 납세의무지정 이전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지 않은 채) 주관 적 주장만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신청인 은 처 분청의 주장에 부합한 심사례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자 신 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처럼 오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조금만 살 펴보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바) 쟁 점법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로 인해 신청인 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 한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세 법의 무지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세무대리인까지 있으며 더구나 다양한 법인사업자로서 경험이 많은 신청인이 자신의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이를 자신이 운영한 법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세법상 의무를 회피하 려는 지극히 부당한 주장으로서 일고의 고려할 가치도 없다.
○○○% 주식 을 보유한 대표이사가 법인과 자신을 분리하여 판단하려는 것 자체가 제2차 납세의 무에 대한 이해를 현저히 하지 못하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 청 구인이 쟁점 법인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 않음이 충분 히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신청인의 의견으로,
- 가) 신청인은 다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어 쟁점 법인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 이 20○○년부터 ㈜▽▽▽▽ 을 운영하고 있든, 20○○년부터 ㈜△△△△△ 이라는 법인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든, 당해 사안과 무관하다. 출자자 의 제 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 보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 른 사 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 법인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신청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경영인이 수없이 많은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는 많다.
- 나) 신청인은 쟁점 법인에게서 아무런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업무에도 관여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이 쟁점 법인의 이사회 참석이나 경영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관여 한 적 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이 아니고 신청인 측의 주장 에 불과하다. 오히려 신청인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매수인인 □□□이 20××. ××. ××.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급여가 지급되고 4대 보험이 가입되었
- 다. 이것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은 20○○년에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만약 □□□이 20○○년에 주식을 매수하여 직접 경영에 관여하였다면 왜 20○○년과 2021년에는 급여 및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심지어 처분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조차 제출한 사실이 없
- 다.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오히려 신청인 측 주장을 반박할 뿐이다.
- 다) 신청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명백하다는 의견에 대하 여 신청인은 자신이 주장한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정하여 논리를 전개하 는데 이는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주식매매사실이 20○○년 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길 바란다.
- 라) 다 수의 판례에서도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 를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청인이 실 제 경 영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 아니며, 주식변 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 등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신청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 사하였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다툼이 되는 쟁점 을 객관적 증거 자료에 의해 입증하길 바란다.
- 다) 소결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청인은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하 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여 되풀이 하고 있다. 그들 이 제시한 모든 심사례와 판례는 신청인의 주장이 아닌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지극히 타 당하고 합리적이었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가 없다.
- 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에 대한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신청인의 의견으로, 가) 처분청은 심각하게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르면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① 신청인처럼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 은 채 주관적 주장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게 된다면 정상적으 로 제 2차 납세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납세자와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성 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앞서 주장하였고,
②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제2차 납 세의무의 입법취지에 맞게 신청인측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반박하였으 며,
③ 납 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 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2) 오히려 신청인이 무리한 주장만을 반복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부당하게 침 해하고 있으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 고 있 는 등 자신의 재산권만을 주장한 채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리는 행위 를 하고 있다.
(3) 또한 신청인은 처분청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 을 유추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청인이 제시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따 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따른 해석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 신청인은 오 히려 법률 조항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통해 처분청의 법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을 매도하고 있을 뿐이다.
(4) 신청인 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2.23. 선고 95누14756)에 따르 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 드시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 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5) 이 는 처분청이 앞서 의견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납세의무는 부종성 에 따 라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면 이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이다. 쟁점법인의 자력 이 충분하여 자신의 주된 납세의무를 다하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자 연히 말소된다. (가)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충분한 재산 이 있음에도 국세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져야할 자이지, 재산에 대한 환가 책임을 처분청에 돌려야 할 자는 아니다. (나)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한 채 그 의무 를 다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합리적인 상식이 있다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처럼 체납처분을 다하여도 징 수부 족액이 발생하였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 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 분청은 세무 행정의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대하 여
(1) 위 에서 언급하였듯이 처분청은 신청인이 20○○년에 주식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자 료를 통해 20○○년에 주식매매계약체결이 되었다는 합리적 심증이 있을 뿐이다.
(2) 객 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그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20××년주식매매계 약 체 결시 쟁점법인의 자산이 ○,○○○백만원의 가치가 있다면 그들간에 ○○○만원으 로 주식매매를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3) 또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쟁점법인이 이 를 매도하여 주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길 바랍니다. 그들도 이를 환가할 수 없 는 즉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자산임을 알기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 다) 재산을 파악하여 최대한 현금화 노력을 하는 것은 국세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임무이고 그 모든 노력 끝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이러한 항변을 하기 전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 점법인의 국세 납부 의무를 충실히 하였는지 먼저 되돌아보길 바란다. 자신 의 의 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한 처 분청의 노력을 폄훼하지 마시길 바란다.
(2) 아울러 그 모든 노력 끝에 마지막으 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라는 것은 신청인의 주장에 불과하 며 신청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 해석으로서 논리적 모순을 보이 고 있
- 다. (3) 처분청은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 로 인정되면 그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고 그 사실이 맞다면 객관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쟁점법인의 자산으로 쟁점법인의 주된 납세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
- 라)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의 문구와 과세관청의 지침,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1) 처 분청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법 규정에 입각하여 행정처분을 하 고 있으며 오히려 신청인은 법의 문구와 과세관청의 지침, 법원의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음이 앞서 언급한 수많은 사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소결 처분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신청인은 쟁점법인조차도 현금 화할 수 없어 주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를 현 금화하여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 고 있
- 다. 신청인의 주장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권만을 주장한 채 납세의무 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기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다. 결론
1. 신청인은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 순히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여 되풀이 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한 모 든 심사례와 판례는 신청인의 주장이 아닌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이었음을 뒷받침할 뿐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2. 처 분청은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쟁점법인의 재산을 통해서 도 객 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였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였다. 따라 서 신청인의 의견도 이유가 없다.
3. 신청인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이후에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 주장이 인용된다면 제2차 납 세의무를 부담할 자는 누구든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과세를 회피할 것이다. 반면에 그 의무를 인정하고 납부를 성실히 하는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 저변에 잘못된 납세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의견은 모두 이유가 없다.
1.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 여부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4-1)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022.12.31. 법률 제1919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 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4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의 우선 】 (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6) 상법 제337조 【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7) 상법 제353조 【 주주명부의 효력 】 (2020.12.29. 법률 제17764호로 개정된 것)
①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②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2차납세의무자 지정내역 2) 쟁점법인과 신청인이 주주등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제출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법인이 20××. ××. 사업개시일 20××. ××. 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주주명부는 다음과 같다.
- 나) 신청인은 20××. ××..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변동내역에 대하여 20××. ××. 신청인이 □□□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 신고내역 일부 발췌 다) 쟁점법인은 20××. ××.. 20○○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에 관한 사항(일부발췌)’은 아래와 같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 ~ 20××년 동안 신청인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5. 본 건 심리담당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부터 열람・복사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제
○○○○○ 호, 20××. ××..접수)에 첨부된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하는 결의서, 주주명부, 사임서, 취임승낙서는 다음과 같다. 6)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3자 소유부동산 대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20××. ××..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다. 경기도 □□시 □□면 □□리574-6, 574-7, 574-18, 574-27, 574-28,574-29, 579-30 7) 처분청이 압류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표제부,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매매목록, 공동담보목록에 대한 일부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8) 신청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함께 제출한 입증서류와 입증취지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0○○ ~ 20××년 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 여 신청인이 쟁점법인 발행주식 보유주식의 주식매매계약 진정성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 20○○년 사업연도 정기 법인세 신고서 일부 발췌
- 라. 판단 쟁점①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3두1615, 2004
07. 09).
-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체납된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에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1.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년○○월○○일 전에 쟁점법인발행 주식에 대하여 20××. ××. ××.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인 신청인, 양수인 □□□으로 하여 20××. ××. ××. 증권거래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면서 관련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이 있는 점
2. 쟁점법인은 20××. ××. ××. 사내이사를 신청인에서 □□□으로 임원을 변경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에서 신청인은 □□□이며, 사내이사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한 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하는 결의서에 사내이사 겸 1인주주로 □□□을 기재, 주주명부에도 1인주주로 □□□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점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년○월○○일 신청인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동일자에 □□□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4) 쟁점법인은 20○○년○월○○일 대표이사를 신청인에서 □□□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5) 쟁점법인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에 신청인이 20○○년 쟁점법인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20××. ××. ×× 20○○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위 사실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년○월○○일 일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을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쟁점②는 별도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도록 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이 납세의무성립일에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