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종중소유 토지는 신탁으로 명의가 변경되어도 사실상 종중(위탁자)소유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077 선고일 2024.05.17

‘19~’20.6.1. 기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적법함

1. 처분내용
  • 가. 신청법인은 19.년 부터 서울 구 **동에서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다.
  • 나. aaaa 종중은 20. *. . 주식회사 한국bbbb개발(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과 경기 cc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 결하고 동 일자에 신청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신탁을 원인으로 신청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 쟁점토지를 제외한 7필지는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또는 ‘신탁가등기’ 되었다.
  • 다. cc 시 dd구청장은 2018년 귀속 이전에는 쟁점토지를 종중이 소유한 임야 등으로 보아 분 리 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토지 신탁이후 2018년 ~ 2020년까지 종합합산대상 으로 재산세를 부과 하면서 처분청에게 종합부 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 *. . 신청법인에게 2019.

6.

1.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만원 및

6.

1. 기준 종합부동산세

백만원 합계 백만원 을 고지하였다.

  • 마.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1) aaaa종중은 20. *. . 조상분묘가 있는 쟁점토지를 매수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물건의 안정성담보를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하여 신청법인 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신탁등기 시 aaaa종중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신청 법인을 수탁자로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매수인은 *** 등 사소한 핑계를 대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직까지 잔금을 받지 못했다.

2. aaaa종중은 그동안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인 종중소유 토지로 재산 세 등을 납부하여 왔으나 cc시 dd구청장은 쟁점토지가 신탁등기되어 소유주가 신탁회사라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후 20. *. .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함 1)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납세의무자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라는 조항을 들어 수탁자인 신청법인을 납세의무자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 중재산으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중재산에 대해서만 특별히 사실상의 소유주에 따라 과세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종중재산의 경우 개인 등 제3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임을 신고했을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0두9105, 2012.12.13.선고).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록 매매과정상 일시 편의를 위해 제3자인 신탁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aaaa종중이 종중소유 재산으로 관리해왔고 과 세관청에 종중소유임을 기신고한 것일 경우 쟁점 토지는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aaaa종중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뜻 대법원 99두1328, 2000.

8.

22. 선고). 2) 쟁점토지 실소유자와 관련 “소유”의 의미 해석에 있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 (같은 뜻 대법원 2010두9105, 2012.

12.

13. 선고) 으로, 쟁점토지상에는 aaaa 조상 분묘 등이 소재해 있고 ‘부동산처분신탁 계 약서의 특약’ 업무 범위에서도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안, 안전, 위생, 미화, 세무 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aaaa종중 이 실제로 이를 관리해 왔으며 신탁한 계기도 매수자에 대한 안전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탁사에 일시 명의신탁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는 사실상 종중이 소유해 오고 있었다.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에는 농지 또는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며 (같은 뜻 대법원 99두1328, 2000.8.22.선고), 실소유 관련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명의수탁자와 신탁자 중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거래경위 및 내용으로 보더라도 신탁사는 성격상 당해 매매거래에 있어 안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명의만 빌려준 사실상 ‘도관’에 불과할 뿐 그 부동산 처분을 누가 결정하였는지, 부동산의 처분대금이 누구의 지배통제 하에 있을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aaaa종중이다. 더욱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있고, 종중소유토지는 이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에서 국가가 보호‧지원해야 할 토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명백히 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법과 구 지방세법 등의 입법 취지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조상묘가 있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는 국가가 보호‧지원해야 할 종중소유토지에 대한 쟁점과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9조 또한 신탁재산은 사실상 소유권 이전 대상으로 보지 않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까지 비과세하도록 되어있다.

  • 다. 쟁점관련 규정 중 “과세대상” 구분은 불변인데 “납세의무자” 규정만 징수편의 등을 위해 위‧수탁자간을 오가며 수차례 개정된 것으로 볼 때 “과세대상” 규정에서 당초 구분한 대로 종중소유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1. 법률의 해석은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과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6다81035, 2009.4.23.선고, 같은 뜻임). 특히 종합부동산세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 신탁의 목적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 (신탁법 제1조) 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신탁법 제22조)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두 개의 법률은 입법 목적이 다르고 유기적인 보완관계로 볼 때 세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세대상 구분에 중점을 두고 신탁법은 사법관계 즉 징수절차적 측면을 중시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 관련 “과세대상” 규정인 지방세법 제106조 는 199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개정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반면, 같은 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규정 중 신탁의 경우에만 징수편의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위‧수탁자를 오가며 수차례 개정되어 왔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변천과정】

• 종합부동산세법 ’05년 신설, 본 건 ’19 ~ ’20년 신탁 - 구분 ’ 93년 이전 ’ 94년~ ’ 13년 ’ 14년~ ’ 20년 ’ 21년~ 과세대상 (지방세법106조) 1호 종합합산과세 3호 분리과세 좌동 좌동 좌동 납세의무자 (지방세법107조) 수탁자 (수탁자 합산과세) 위탁자 (수탁자:납세관리인) 수탁자 (위탁자별 구분과세) 위탁자 (수탁자:물적납세) 종중토지 과세 (지방세법106조) 3.분리과세 3.분리과세 1.종합합산과세 3.분리과세 문제점 (개정이유) 신탁회사 고유 재산과 합산과세 ⇒과세불균형 신탁재산은 체납 처분불가⇒조세 채권일실 합산과세 회피용 신탁등기 증가⇒투기성행 과세대상: 과세요건 충족 위한 물적요소(대법원 2021다277556, 2021.12.16. 선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위탁자의 납세불이행에 따른 보충적 납세의무 위 표와 같이 1993년 이전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수탁자 보유재산에 대해 모두 합산과세하게 하였는데 과세표준 계산 시 수탁재산과 수탁자인 신 탁회사 고유재산이 합산하게 됨으로써 신탁사에게만 너무 과대한 세부담이 되는 등 과세불형평이 발생하자, 1994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제107조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게끔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위탁자가 체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탁재산은 체납처분이 불가하여 조세채권 일실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다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4년부터는 납세의무자를 다시 수탁자로 본다고 재개정하였는데 이 개정 법률 또한 시행 과정 중 다주택자들이 합산누진과세 회피용으로 신탁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2021년 법을 또다시 개정하여 이 때부터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수탁자 에게는 물적납세의무만을 지게 하는 것으로 하였고 수탁자에겐 위탁자의 납세 불이행시 보충적 납세의무만 지게 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3) 기획재정부는 ‘20.

12.

29. 신탁재산 관련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시 개정하여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것에 대해 다주택자들의 신탁제도를 활용한 투기수요가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이라고 하였고, 국세청 또한 자산과세국이 발행한 2021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에서 개정이유를 신탁을 활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방지를 이유로 들고 있다. 법에 의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고 국가가 보호‧지원해야 한다고 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으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4. 나아가 주요 쟁점인 과세대상 규정은 오랫동안 변함이 없음에도 쟁점 납세의무자 규정만 과세관청의 징수 편의 등을 위해 수차례 위‧수탁자를 오가며 개정되어 왔는데 세법상 쟁점인 ‘납세의무자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납세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는 협의의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징수의무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 (세법학총론 p213 최명근). 따라서 세법상 과세대상 규정은 그대로 둔 채 납세의무자 규정에서만 신탁법상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도 안보기도 하는 등 계속 개정이 이어져 온 점을 볼 때 이는 법 개정 취지에서 보듯 오로지 과세관청이 징수 편의상의 목적만을 위해 본래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쟁점 과세기간동안 납세의무자에 일시 포함시킨 것인데 처분청이 납세의무자 신탁규정을 확대해석하여 과세대상의 분류에까지 확대해석한 것은 무리한 법해석으로 쟁점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법조문의 적용순서만 보더라도 과세쟁점과 관련한 법조문 순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방법 (제11조), 납세의무자 (제12조) 순서로 되어 있고 관련 지방세 또한 과세대상의 구분 (제106조), 납세의무자 (제107조) 순서대로 되어있다. 이렇듯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은 둘 다 과세방법 및 대상의 구분이 먼저 이고 납세의무자 조항은 후순위이다. 이는 과세대상의 성격을 제대로 구분한 후 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먼저 과세대상 분류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구분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는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중소유 임야 및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실상의 현황은 같은 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대상 구분을 사실상의 현황에 따를 경우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aaaa종중이고 종중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또한 납세의무자와 관련 법 제3조 제3항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 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 또한 실제로 위탁자인 aaaa종중이 계약에 의해 사실상 지배‧통제해 왔기 때문에 aaaa종중을 과세대상 분류판단에 있어서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6) 또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에서처럼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 표준을 위탁자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하며 위탁자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표준의 계산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구분에 있어서도 위탁자의 개별성을 따져 위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먼저 과세대상을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 납세의무자 조항 중 신탁법의 수탁자 납세의무 책임과 관련하여 수차례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14.1.1. 삭제되기 이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에서는 수탁자인 신탁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보았고 그 이후 중간에 과세관청의 징수편의상 수탁자를 일시적으로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결국 2021년 개정된 현 세법에서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수탁자를 물적납세의무자로 보았다. 이렇게 관련 세법의 개정연혁만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위탁자인 종중이 사 실상의 소유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이고 신탁법상 수탁자는 사실상 납세관리인 으로서 납세의무 부담만 연대해 질뿐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수탁자는 타 세법의 원천징수의무자의 예처럼 징수편의상 연대납세의무만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지방세법 또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면서 재산세에 있어 사실상 종중자산은 별도로 본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에게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 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법원2004두8767, 2005.7.28. 선고).

8. 쟁점 납세의무자 규정은 몇 차례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주된 내용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때부터 제정‧시행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된 이후에도 규정의 문언이나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개정 전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탁자가 과세대상에 해당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신탁계약의 이행으로서 형식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쟁점토지를 관리할 주체는 위탁자인 종중이고 위탁자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이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9862, 2020.9.4. 선고 참조). 따라서 위탁자인 종중이 실제소유자로 법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쟁점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은 지자체의 지방세 과세대상 분류가 정확한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종합부동산세 과 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부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처럼 지자체의 법 적용 착오로 잘못 통보된 과세대상 분류를 처분청이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실을 실지조사하여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며 부과주체‧요 건‧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지방세 행정처분에 오류가 있다면 실제 현장을 확인하여 잘못이 있다면 재산세와 별도로 당연히 경정이 가능하며, 이때 그 경정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재산세의 경정여부와 무관하게 이건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림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 (조심 2022서2016, 2022.10.20.결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498, 2023.6.23. 선고).
3. 처분청 의견
  • 가. 신탁법상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사실상의 소유자인 만큼 위탁자인 종중이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며 (대법원 2011두 13903, 2012.4.13 선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규정 (조심2021서3723, 2021.11.29. 결정) 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부당한지 1)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토지는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분 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485, 2014.6.19. 판결 참조). 2) cc시 dd구청장 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cc시 dd구청장 이 통보한 위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 별세를 부과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cc시 dd구청장 이 통보한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 (조심2019전1167, 2019.5.15. 참조) 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 항변

  • 가. 처분청이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1) 국세부과의 원칙 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하고 지방세법 또한 제107조 (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신탁재산의 경우 징수편의상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자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를 신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 ’라는 과세근거를 특별히 두고 있다. 2) 그러나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라 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종중재산 에 대해서만 특별히 제3호에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으로 종중소유임을 신고 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공부상 소유자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종중을 실질소유자로 기신고한 쟁점 토지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질소유자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과세는 명백한 법 적용 오류다. (같은 뜻 대법원 2010두9105, 2012.12.13. 선고)
  • 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당연히 준용규정 에 의거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라야 하며, 단지 쟁 점토지 구분의 해석에 있어 지자체에게만 독점적으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며 더구나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만을 그대로 따를 것은 더욱 아니다.
  • 다. 처분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 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이라는 주장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3항 에서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 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 (Sur-tax)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국세의 하나 에 해당하며 부과 주체·요건·절차 등도 서로 다르다. (같은 뜻 종부, 조심 2022서2016. 2022.10.20. 인용, 종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498. 2023.6.23. 국패) 따라서 관련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여부와 무관하게 처분청은 독립적으로 이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법령의 문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체계적·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종중소유 토지는 신탁으로 명의가 변경되어도 사실상 종중 (위탁자) 소유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국세부과의 원칙]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2020.12.1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1.1>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2021.4.27. 대통령령 제316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어 구분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7)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2019.12.3. 법률 제166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 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중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② 법 제106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⑨ 제1항제2호라목ㆍ바목 및 제2항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 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 용지 및 제2항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 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1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신청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서 위탁자는 별지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별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신탁부동산의 인수)

① 위탁자 및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② 위탁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20.*..부터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 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이 일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처분가격‧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매수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로 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무과실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영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별첨 특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 배상금을 대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탁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대납금과 지체상금을 신탁재산 중에서 이를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위 처분신탁계약에 따른 특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① 본 특약의 목적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특정하는데 있으며 기본계약과 특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본 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기본계약과 본 특약을 총칭하여 ‘신탁계약’ 이라 한다.

②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본 특약 제6조에 지정한 매수인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지정매수인으로의 안전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보전에 필요한 행정업무와 소유권 관리업무를 수행하되, 소유권 관리를 제외한 제반업무는 위탁자의 책임하에 행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등기부상 소유권자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진행 시 필요한 제반건축인허가 및 공사 관련 기반시설 인입신청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기존 건축물 멸실신고,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등)는 위탁자의 동의를 득하여 발급키로 하며 지정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제세공과금 및 제반비용 등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당금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비용, 유지관리비 등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지정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공매에 의한 환가를 포함함)하는 경우, 기본계약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처분대금에서 신탁재산 관련 조세(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조세를 포함함)를 우선적으로 납부하며, 신탁기간 종료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조세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에게 교부한다.(이하 생략)

4.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신청인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 (종합토지) 에 따르면 a aaa종중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동일쟁점에 2018.

6.

1.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신청법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국세청발간 종합부동산세 실무해설 2023 p96 참조).

○ (’ 93년~ ’ 13년) 위탁자

○ (’ 14년~ ’ 20년) 수탁자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의 성명․상호 (법인의 명칭을 포함)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위탁자의 성명․상호를 기재하여 구분}

○ (’ 21년~현재) 위탁자 (수탁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체납 하였을 경우 물적납세의무 부담) 3) ’ 21년 귀속분부터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 로 개정(’

12.

29. 되었는 바, 기획재정부는 그 개정이유를 “신탁제도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가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종합부동산세 법 제12조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고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2020.12.1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2018. 2. aaaa종중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토지인 점,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로서 (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 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 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가 종중의 소유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에 따라 분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였으나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탁자인 신청 법인의 소유가 되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19.

6. 1.기준 및 ’20.

6. 1.기준 종합 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토지가 종중의 소유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였으나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어 수탁자인 신청법인의 소유가 되었고, 이러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19.6.1.기준 및 ’20.6.1.기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