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074 선고일 2024.04.04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1. 처분개요
  • 가. 20. . . AAA(신청인의 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BBB(배우자), CCC(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DDD(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 . .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00도 00시 00구 00동 8** 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0,0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0,000백만원을 신고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 . .부터 20. .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 산정을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평균액 00억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서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 .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고 조사청은 상속인들에게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상속세 *백만원을 세무조사결과 통지하였다. [표 생략]
  • 다. 조사청은 처분청에게 상속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 . *.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라. 신청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본 상속세 부과처분(000백만원)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의거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상속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여 결정하였다. 당초 상속인들은 상증세법에 따라 공시, 고시가액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완료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부과처분의 근거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본래 내용은 해당 시행령이 정한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시행령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이 임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를 만들어내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아니다.

3. 즉 시행령이 정한 기간 중에 시장에서 “매매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격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납세자의 동의도 없이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가상의 “매매 등”의 경우를 작출하여 그대로 강제하라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자산을 가진 상속인들 간의 과세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4. 과거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과세관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에게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는 자기에게 부과될 세액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 1565판결, 1990.

5.

8. 선고 89누9149판결 등) 한 바 있다.

5. 또한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이 세법영역에서는 조세평등의 원칙으로 구현되었으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대법원 2020.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등) 하고 있다.

6. 이 건 상속세 조사결정을 위 4), 5)에 언급된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본다면 지나친 재량권의 행사나, 수많은 상속·증여세 납세의무자들 중에서 유독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적 결정이라는 점 등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쟁점처분을 취소하고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야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 기준일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스스로 상속 대상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법정결정기한 이내 두 개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받은 쟁점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 처분하였다.

4.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서 시가의 의미 및 범위와 그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조사청은 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8, 2023. 11. 3.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감정가액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신청인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가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2.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고 할 것인바,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물론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더욱 공평하겠지만,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며, 단지 모든 납세자 ‧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 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 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피상속인 상속세 결정 등 주요 내용 [표 생략]

2. 쟁점부동산의 신고금액 및 감정평가액 [표 생략]

3. EE평가법인이 20**. . . 작성한 감정평가표 [표 생략]

4. 감정평가법인 00이 20**. . . 작성한 감정평가표 [표 생략]

5.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 [표 생략]

6. 비주거용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표 생략 ]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결정·경정)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세 형평성에 심히 어긋나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①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의 의미 및 범위와 그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확인되는 점,

③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은 당연 시가이고 평가기간 후 발생한 매매 등 가액 또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되는 점,

⑤ 2019.

2.

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비거주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감사원결정 2021.

4. 23., 감심2021-0008 참조) 등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인에게 한 20. *. . 상속분 상속세 고지・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