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운송용역 중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신청법인이 파트너사로부터 위탁 또는 도급을 받아 쟁점 국내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외국항행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운송용역 중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신청법인이 파트너사로부터 위탁 또는 도급을 받아 쟁점 국내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외국항행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세 목 ] 부가가치세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073(2024.04.19) [ 전심번호 ] [ 제 목 ]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신청법인이 해외관계사와의 파트너계약에 따라 수입/선불 조건 거래의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만을 제공한 경우 국내구간 운송주선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운송용역 중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신청법인이 파트너사로부터 위탁 또는 도급을 받아 쟁점 국내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외국항행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 결정내용 ]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① 수출거래 국내에서 국외로 화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
② 수입거래 국외에서 국내로 화물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
③ 선불조건 거래 수출자(송하인)가 운임을 지불하는 거래
④ 후불조건 거래 수입자(수하인)이 운임을 지불하는 거래
2. 수출/후불조건 거래: 신청법인은 수화물의 국내구간과 공해구간 운송을 하고 AAA관계사로부터 관련 대금(33+55)을 지급받음. 3) 수입/선불조건 거래: 신청법인은 AAA관계사로부터 수화물의 국내구간 운송요청을 받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뒤, 관련 대금(22)을 지급 받음
4. 수입/후불조건 거래: 신청법인이 국내수입자(수하인)로부터 전체구간에 대한 운임(110)을 수취한 후 국외구간에 대하여 AAA관계사에게 대금(33+55)을 지급함
○ 고지 결정 내역
- 아.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_1 신청법인 주장
- 가. 청구취지 ㈜□□□□(이하 ‘ 신청법인 ’이라 한다)는 20○○년 ○월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청법인의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 가운데 신청법인이 국내 구간에서 수행한 운송용역 등 (이하 ‘ 쟁점 국내 운송용역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표 1】의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1),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66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 (표 1)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고지세액
- 나.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의 개요 신청법인은 19
○○ 년
○○ 월에 설립되어, 항공화물운송대리, 주선 및 복합운송주선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 법인 “ △△△ Inc ”의 자회사 1) 로서,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AAA 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이다. 신청법인 및 국외에 소재하는 신청법인의 관계사들(이하 ‘ 국외관계사 ’라 한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입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2. 신청법인의 쟁점 국내 운송용역 제공
- 가) 신청법인은 AAA관계사 2) 와 체결한 “BBB”(이하 ‘파트너사간 계약’ 이라 한다.)을 근거로 국제복합운송용역 1) 제공 및 대금 지급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동 거래는 수출ㆍ수입의 경우와 Prepaid(선불)ㆍCollect(후불) 2) 의 경우에 따라 【표 2】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수출지국내구간 (수출지국 소재의 관계사가 운송용역을 수행) – 영해구간 (일반적으로 수출지국 소재의 관계사가 운송용역을 수행) – 수입지국내구간 (수입지국 소재의 관계사가 운송용역을 수행)으로 구성됨
2. Prepaid(선불)는 송하인이 영해구간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Collect(후불)는 수하인이 영해구간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말함 【 (표2)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의 거래 4가지 유형 】 거래구분 Prepaid (선불) Collect (후불) 수출
○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가 공동 으로 국내 수출 화주(송하인)로부터 국외 수입 화주(수하인)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 하고, 국내 수출 화주 가 관련 대가를 신청법인에 지급함
○ 신청법인은 수령한 대가 중 국외 구간 운송에 대한 대가를 국외 관계사 에 지급함
○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가 공동으로 국내 수출 화주(송하인)로부터 국외 수입 화주(수하인)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 하고, 국외 수입 화주 가 관련 대가를 국외 관계사에 지급함
○ 국외 관계사는 수령한 대가 중 국내구간과 영해구간 운송에 대한 대가를 신청법인에 지급함 수입
○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가 공동 으로 국외 수출 화주(송하인)로부터 국내 수입 화주(수하인)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 하고, 국외 수출 화주 가 관련 대가를 국외 관계사에 지급함
○ 국외 관계사는 수령한 대가 중 국내구간 운송에 대한 대가를 신청법인에 지급함 (영세율 신고 부인)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가 공동으로 국외 수출 화주(송하인)로부터 국내 수입 화주(수하인)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 하고, 국내 수입 화주 가 관련 대가를 신청법인에 지급함
○신청법인은 수령한 대가 중 영해 구간과 국외구간 운송에 대한 대가를 국외 관계사에 지급함
- 나) 신청법인은 상기의 4가지 유형 중 “수입 Prepaid” 거래(이하 ‘ 쟁점 거래 ’라 한다)에서 신청법인이 제공하는 쟁점 국내 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의 0%)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 처분
- 가) ○○지방국세청(이하 “ 조사청 ”이라 함)은 20
○○ 년
○ 월
○○ 일부터 20
○○ 년
○ 월
○○ 일까지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법인은 쟁점 거래에 있어 국외 관계사로부터 국내구간에 대한 쟁점 국내 운송용역 제공을 위탁 받은 것에 불과하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나) 이에 조사청은 쟁점 국내 운송용역에 대한 신청법인의 기존 영세율 신고를 부인하였고, 조사청은 해당 가액을 과세 (과세표준의 10%)로 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신청법인에 통보하였다.
- 다. 쟁점사항 신청법인의 쟁점 국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항행용역(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라 청구주장
1. 쟁점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면,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별개의 국내구간 운송용역이 아닌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법령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이라 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 외국항행용역 ’은, ‘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을 포함하고 있다.
- 나) 이때 ‘ 운송주선업자 ’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1)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주선업자가 이용한 운송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고(제115조 및 제135조), 운송주선업자에게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시키는 등(제116조) 운송주선업자도 운송인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또한 수인(數人)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 후자가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고(제117조 제1항)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제117조 제2항)고 규정하는 등, 선행 운송주선인과 후행 운송주선인 간에 긴밀한 연결 관계 또한 인정하고 있다.
- 다) 한편 UN국제복합운송협약에서는 ‘ 국제복합운송 ’의 정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책임하에 인수하고 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 인도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기초하여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내륙·해상·항공)을 사용하며 수행하는 화물 운송’이라고 규정(제1조 제1항)한 바 있다.
- 라) 또한 항공기에 의한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 몬트리올 협약 ’이라 한다)상 ‘ 국제운송 ’은,
(1)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으로 규정(제1장 제1조 제2호)되어 있다.
(2) 이러한 국제운송에 있어 ‘2인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운송은 이 협약의 목적상, 당사자가 단일의 취급을 한 때에는 단일의 계약형식 또는 일련의 계약형식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의 불가분의 운송이라고 간주되며,
(3) 이러한 운송은 단지 단일의 계약 또는 일련의 계약이 전적으로 동일 국의 영역 내에서 이행된다는 이유로 국제적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제1장 제1조 제3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4) 이는 국제운송의 특성상 수인의 운송인 이 동일계약에 근거 하여 연속적으로 운송을 제공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인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와 같은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상 수인이 순차로 운송을 주선하는 형태도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후자가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 순차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주선업자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관계(권리취득 및 의무 승계)가 있는 것이다.
- 바) 국세청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서면부가-2720, 2017.11.30. 외 다수).
(2) 즉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 ’하는 것은 운송주선업자 본인이 직접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 뿐 아니라, 후행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선행 운송주선업자에게 동 화물을 인수 받는 경우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 마) 더불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화물운송주선업을 운수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수인의 운송주선업자 가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동 운송주선업자 중 일방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 ’하는 경우도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는 각각의 운송주선인으로서 공동으로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법인이 국내구간 운송용역만을 국외 관계사로부터 별도로 위탁 받은 것이 아니다.
- 가)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는 화주에 대하여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1) 국외 관계사는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수임한 이후에 신청법인에게 국내구간 운송에 대한 용역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 계약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화물의 운송에 소요되는 단가를 제시하는 등 상호 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화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견적을 토대로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있다.
(2)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출․수입지국 소재의 파트너사 간 업무 범위 및 수행방식을 규정한 파트너사간 계약에 따라 화주에게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가) 파트너사간 계약의 적용 대상은 신청법인과 AAA 그룹의 국외 관계사에 한정되고, 동 계약은 수출ㆍ수입지국 내의 운송과정과 방법, 이익분배 및 책임ㆍ보험 등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는 AAA그룹 내 운송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간 공유하는 등,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 거래에 대해 수출ㆍ수입지국 내의 공동수급체로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쟁점 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로서 행해졌다는 사실이 선하증권 등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1)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는 운송주선업자로서 운송대상인 화물을 인수한 후 해당 화물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이하 ‘ 선하증권 등 ’이라 함)을 발행하고 있고, 동 선하증권 등에는 화물고유번호, 수출 화주, 수입 화주, 출발지, 화물을 보내는 자, 도착지, 화물 최종 수령자, 항공사(또는 선사), 항공기명(또는 선박명), 운임에 대한 수출자 및 수입자 부담 구분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내구간 운송이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된 것에 포함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수원지방법원2020구합76921, 2021.12.09)로 볼 때, 국제 간 운송 용역임이 확인된다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분명하다는 판례의 입장 을 확인할 수 있다.
(3) 더 나아가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예규 3) 의 입장과 같이,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출발지국(국외)에서 도착지국(국내)으로 운송되는 일체의 국제운송용역 중 일부라는 점을 선하증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 국내 운송용역을 이 사건 조항의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 간의 결제 및 정산 방식에서 파트너사간 계약이 공동계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 신청법인은 화주에게 쟁점 국내 운송용역을 제공한 후 계약의 수임 단계에서 국외 관계사와 논의한 관련 대가를 국외 관계사에 청구하고, 국외 관계사는 청구된 금액 그대로를 화주에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동수급체의 대금결제 및 정산방식과 유사하다. (가) 만약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가 하도급 또는 위수탁의 관계라면 국외 관계사는 신청법인의 청구금액에 마진을 추가로 덧붙여 화주에게 운송대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 그러나 국외 관계사는 신청법인이 국외 관계사에 청구한 쟁점 국내 운송용역의 대가를 그대로 화주에게 청구한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국외 관계사가 하도급 또는 위수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AAA 그룹은 신청법인을 포함하여 각국에 소재하는 파트너사들의 국제복합운송용역과 관련한 글로벌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험료는 신청법인을 포함한 파트너사들의 배분수익에 기초하여 책정 및 청구된다. 만약 신청법인이 국외 관계사로부터 국내구간에서의 운송용역만을 하도급 또는 위탁 받은 것이라면,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가 운송계약에 대한 책임 보험에 공동으로 가입하고 관련 보험료를 상호 간 정산할 이유가 없다.
(3) 또한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파트너사간 계약에 따라 서로 “Break Bulk Fee” (이하 ‘ BBF ’라 함), “Sales Commission” (이하 ‘ SC’ 라 함) 등 4) 을 수수하고 있는데, (가) 이는 영해구간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발생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향유하는 수출지국 소재의 파트너사 가 국제운송용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수입지국 소재의 파트너사 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나) 즉 BBF와 SC는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가 수출ㆍ수입지국 내에서 하나의 국제복합운송구간에 대해 공동 운송주선업자로서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이로 인한 이익을 서로 간 배분하는 개념이며, 이를 통해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가 체결한 파트너사간 계약이 공동 계약 성격 임을 알 수 있다.
- 라)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 간 법률관계는 위수탁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 국내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국내 운송구간만을 구분하여 국외 관계사와 별도로 하도급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만약 쟁점 국내 운송용역에 있어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의 관계가 위수탁 관계라면, 운송용역의 위임 및 이에 대한 신청법인의 승낙의 의사표시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신청법인과 국외 관계사 간에 이러한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운송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받아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 예규(기획재정부부가-79, 2020.2.6.)는, 국내운송주선업자가 국내구간 운송에 한해 국외운송주선업자와 별도로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근거로 계약당사자인 국외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 회신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신청법인의 사실관계와 계약당사자 등 그 법률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국내 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다.
- 가) 이 사건 조항은 수출산업 지원 및 장려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2000.12.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041호) 시 신설된 규정으로서,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을 포함하여 동 용역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다.
- 나) 만약 쟁점 국내 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A)이 종국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국내 수입 화주는 수입 재화의 통관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A)만큼 상승한 수입재화 가격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B)를 부담하게 될 것인 바, 이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상당액(=A)에 부가가치세(=B)가 중복하여 과세되는 불합리한 결과 를 초래한다.
- 다) 한편 문언상 입법취지가 ‘수출’산업의 지원 및 장려이므로 수입거래에 있어서는 영세율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해석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문언 그대로 수용함에 따른 오해로 판단된다. 수출과 수입을 포괄하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임을 고려할 때,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로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결론 위에서 살펴본 논의를 종합하였을 때, 신청법인의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신청법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_2. 처분청(조사청) 의견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아래와 같이 항변하였다.
- 가. 신청법인이 해외관계사들과 체결한 기본계약은 AAA관계사 간 국제복합운송용역에 관한 공동사업 계약이 아니라, 특정구간 운송용역에 대한 위탁 내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조합계약 내지 조합 유사의 공동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항공기에 의한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되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제1장 제1조 제2호에서 ‘국제운송’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몬트리올 협약 제1장 제1조 제3항에서 ‘2인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운송은 이 협약의 목적상, 당사자가 단일의 취급을 한 때에는 단일의 계약형식 또는 일련의 계약형식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의 불가분의 운송이라고 간주되며, 이러한 운송은 단지 단일의 계약 또는 일련의 계약이 전적으로 동일국의 영역 내에서 이행된다는 이유로 국제적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신청법인과 해외관계사는 이러한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하여 수출지국 및 수입지국 소재의 파트너사 간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을 규정한 파트너사간 계약에 따라 화주에게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동 계약은 수출지국ㆍ수입지국 내의 운송과정과 방법, 이익분배 및 책임ㆍ보험 등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다.
3. 단순한 국내운송용역의 위탁 내지 도급계약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에 국내운송부분에 국한하여 업무위임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신청법인이 체결한 계약에 상기와 같은 프로세스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동 계약이 특정구간 운송용역에 대한 위탁 내지 도급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
- 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화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종 운송료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등 위험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AAA관계사로부터 국내구간 운송료(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출지국의 운송주선업자와 수입지국의 운송주선업자가 공동으로 운송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법인과 해외관계사는 국제복합운송용역 계약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화물의 운송에 소요되는 단가를 제시하는 등 상호 간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화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 견적을 토대로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있다.
2. 국제운송계약은 송하인(Shipper)이 운송인을 통해 수하인(Consignee)에게 수화물을 전달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수화물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선사 등은 AAA관계사 및 신청법인에 선하증권(B/L) 등을 발행한다. 즉, 국제운송에 있어 수출지국의 AAA관계사는 화주의 지위를 얻게 되며, 신청법인은 화주의 지위를 얻은 AAA관계사로부터 운송용역의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다.
3. 한편, 국세청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서면부가-2720, 2017.11.30. 외 다수). 즉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것은 운송주선업자 본인이 직접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후행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선행 운송주선업자에게 동 화물을 인수 받는 경우 또한 포함하는 것이다.
4. 따라서, 신청법인은 계약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에 관여하고 있으며, 선행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주의 지위에 있는 AAA관계사로부터 운임을 받고 있는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봄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 다. 쟁점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의 경우 수입거래라는 점에서 ‘수출산업 장려’와 무관하고, 국내 육상운송구간에 대해서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외국으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용역의 제공지도 국내라는 점이 명확한 사안이므로 영세율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의 영세율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수출 및 국외공급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 과 아울러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입각한 제도이다(서울고등법원2017누32663, 2017.08.16.). 그리고 쟁점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은 수출산업 지원 및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 에 따라 2000.
12.
개정시 신설된 규정이다. 따라서 동 규정의 신설 취지는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는 산업 뿐만 아니라 용역의 수출 산업의 지원 및 장려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수출산업의 장려’를 지나치게 협의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 판단되며, 재화의 수출 또는 수입과 무관하게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은 국가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쟁점 거래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본다면, 해외관계사를 두지 않는 국내법인은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아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인과관계를 오인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해외 관계사를 두지 않은 국내법인이더라도 해외에 소재하는 제3의 운송주선업자와 신청법인이 체결한 관계사간 계약과 유사한 공동 또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국내운송용역을 위탁 내지 도급받은 경우와 용역의 성격이 다르므로 해외 관계사 여부를 떠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_1 처분청(조사청) 의견
02.
14. 선고 2022누10081)에 따르면, 원고는 파트너사와 파트너계약을 이유로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① 이익과 손익 분배에 대한 조항과 ②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가) 그런데, 쟁점 기본계약을 보면 마케팅, 판매활동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 부담 하도록 정하고 있어 독립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 임을 명시 하고 있고,
○○ /
○○ 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 라) 국내·외 전체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손익 분배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관계사에 대해서는 보수료 기준을 “Fixed Price US $
○○ / TEU (내지 H) payable by origin(출발지국에서 표준컨테이너당 $
○○ 지급)”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기준으로 받은 ‘수수료’에 대 해서 관련 국가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해상 운송에 대해서는 화물을 기준으로 운임료를 산출하고 있을 뿐 Profit Share 항목에서
○○ /
○○ 으로 산출하는 기준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위 조항만으로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 기본계약에 따르면, 공동사업 계약과 맞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가) 신청법인이 수입거래에 있어서는 최종 운임 단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에이전트로서 운송용역 등을 제공할 경우 포워더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 하며, 화물이 ‘에이전트 영역’에서 파손되는 경우에는 화주가 아닌 ‘포워더’에 대해 제한 된 책임을 부담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나) 쟁점 기본계약은 발효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고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 일방은 사유 불문하고 해지 6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고, 해지 이후 공동사업을 위해 형성된 재산 등의 청산절차를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다) 쟁점 기본계약에는 손익을 배분하는 정산 절차가 아니라 전월 선적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 및 요금” 청구권 내지 수수료 청구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등
○ 쟁점 기본계약 일부 발췌 5) 따라서 쟁점 기본계약은 AAA관계사 간 국제복합운송용역에 관한 공동 사업 계약이 아니라 특정구간 운송용역에 대한 위탁 내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조합계약 내지 조합 유사의 공동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법인이 AAA관계사에 제공한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은 별개의 운송용역에 해당한다.
- 나. 신청법인이 쟁점 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 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 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이에 복합운송주선업자인 신청법인이 수행한 쟁점 국내 운송용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으로 ‘국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이 된다는 것은 거래 손익이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송주선업자로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고 (책임), 그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계산) 주체로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그런데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화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종 운송료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등 위험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책임 부존재, 자신이 제공한 국내 (육상)운송 구간에 대해서만 ‘포워더’에게 제한적인 책임만 부담), (3) 화주로부터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운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AAA관계 사로부터 국내 구간 운송료(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또한 신청법인은 수출거래에 있어서 국내외 전체 운송대가를 매출액으로 인식한 반면 수입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국내구간 운송대가만 매출액으로 인식 하고 있는데, 신청법인 스스로도 ‘수입거래’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외 전체 운송용역에 대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한 것(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운 송주선업자의 경우 비록 운송주선 활동은 국내에서 이루어 졌다고 하더 라도 운수업자와 동일하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 국제구간’ 운송용역을 제공 하기 때문에 ‘수출산업 지원 및 장려’ 라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한 것인바,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 항행용역’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제구간 운송용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구간 운송용역의 포함되어 있는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타당 하다 할 것이나, 국내에 도착한 수입 화물 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국내구간 운송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국, 신청법인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외 복합운송을 전제로 하는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통상의 국내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한편, 신청 법인은 수입 선불조건 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하였 으나, 수입 후불조건 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 수입거래 국내구간 운송용역에 대한 신청법인 세율 적용 】 ❍ 선불조건: AAA관계사로부터 국내구간 운송요청을 받음 ⇨ AAA관계사로부터 운송수수료를 지급받음 ⇨ 영세율 적용 ❍ 후불조건: 신청 법인이 수하인(국내 수입자)과 계약체결 ⇨ 수하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고 AAA관계사에 수수료 지급 ⇨ 일반세율 적용 이처럼 동일한 국내구간 운송용역을 두고 선불조건/후불조건을 구분한 근거 가 없으며,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청법 인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7. 기획재정부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파트너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복합운송 중 국내 운송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 “ 국외 운송주선 사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 받아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 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답변한 사례가 있다 (부가가치세제과 -79, 2020.2.6.).
- 다. 쟁점 국내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배제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호 에는 “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의 용역은 엄밀하게는 부가가치세법 상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지만 “외국으로의 운송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국항행용역과 유사하게 취급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16.선고 2016구합63002 판결 _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재화 및 용역과 관련하여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므로, 완전한 면세효과가 있게 된다. 이에 특정 산업에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조세형평의 침해 내지 (시장)경쟁의 왜곡이 문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 과세원칙 에 따른 수출입 재화에 대한 국가 간 이중과세의 방지, 수출재화의 가격조건을 유리하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에 따른 수출의 촉진, 특정거래를 보호 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목적 등을 위해 제한적, 예외적인 경우만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라고 판단하면서,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082 판결).”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제한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출산업 지원 및 장려 라는 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이고,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은 본래 외국항행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외국으로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다. 이에 쟁점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 목적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5) 쟁점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의 경우 ① 국외에서 국내로 화물이 이전되는 수입거래라는 점에서 ‘수출산업 장려’와 무관 하고, ② 국내 육상 운송구간에 대해서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외국으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국내 육상 운송(항공/해상운송 제외)에 대한 것으로 용역의 제공지도 국내라는 점이 명확한 사안이므로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6) 신청 법인이 AAA관계사에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만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국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동일 기업과 과세 형평에 반하는 문제 즉, 해외 관계사를 둔 법인에 대해서만 국내구간 운송료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 해외 관계사를 두지 않은 국내법인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쟁점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_2. 신청법인 항변에 대하여 조사청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신청 법인과 AAA관계사가 쟁점계약에 따라 화주에게 공동으로 하나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청 법인은 쟁점계약에 국내운송부분에 국한하여 업무위임이 이루어 지지 않고, 수출지국·수입지국 내의 운송과정과 방법 등 일반적인 프로 세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약에 따라 화주에게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가) 그러나, 쟁점계약은 신청법인과 AAA관계사간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일 뿐, 신청법인과 AAA관계사가 화주에게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청구법인과 AAA 관계사가 계약당사자로 되어있는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은 신청법인과 AAA관계사가 화주와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서를 제시요구 하였으나, 신청법인은 AAA관계사와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서는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확인서 및 관련 인보이스 2)
계약 내용을 보더라도, 수출지국에서 화물 포워더 역할을 수행하는 “포워더(Forwarder)”와 수입지국에서 화물을 수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트(Agent)”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에이전트(Agent)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포워더 에게 통관 및 인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포워더를 대리 하여 운임 징수 등 공동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위수탁 계약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쟁점계약 일부(정의) 발췌 3) 또한, 쟁점계약에 따르면, 포워더 (Forwarder) 와 에이전트(Agent)는 상대방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3자의 청구, 소송 사유, 책임,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해 상대방을 변호, 면책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책임 을 포워더(Forwarder)와 에이전트(Agent) 역할에 따른 범위로 한정 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신청법인이 수행하지도 않았고, 책임도 없는 국제구간 운송까지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쟁점계약 일부(면책) 발췌 4) 쟁점계약에 따르면, 쟁점계약은 청구법인과 AAA관계사가 공동으로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사업 계약이 아니라, 특정구간 운송주선에 대한 위탁 내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히,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관계사에 국내구간 운송주선 용역만을 제공 한 이 사건 쟁점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신청법인은 계약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에 관여하고 있으며, 선행 운송주선업자인 AAA관계사는 화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청 법인은 AAA관계사에게 국내 화물 운송에 소요되는 단가를 제시하고, AAA관계사와 계약한 화주도 국내 화물 운송단가를 고려하여 운송을 의뢰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청법인이 공동계약 당사 자로서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계약과정을 살펴보면, ①수출지국에 소재한 화주와 AAA관계사가 특정 물품을 수출지국에서 수입지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AAA관계사는 수입지국에 소재한 신청법인에게 운송정보를 전달하면서 해당 물품의 국내 운송에 소요되는 단가를 문의한다. ②신청법인은 자신이 수행할 국내 운송 구간에 소요되는 단가를 제시하게 된다.
③ 수출지국 AAA관계사는 국내·외 운송 구간에 소요되는 단가를 종합 하여 화주에게 견적을 제시하고, 화주가 해당 견적을 수용하면 계약체결과 함께 운송이 개시된다. 가) 이처럼 신청법인은 수입지국에 소재한 에이전트(Agent)로서 수출지국 포워더 (Forwarder) 요청에 따라 자신이 실제 담당할 국내구간 운송주선 용역에 소요되는 단가를 제시 하는 것이지, 신청법인이 직접 수출지국 화주와 화물운송 계약에 대해 논의 하거나, 운송단가에 대해 협상을 하지도 않는 등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따라서, 신청법인이 AAA관계사가 수출지국에 소재한 화주와의 계약시 국내구간 운송에 소요되는 단가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AAA관계사와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의 계약당사자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3) 또한, 신청 법인은 화주로부터 직접 화물을 인수하지 않았고, 화주가 아닌 AAA관계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 자기의 책임과 계산 ”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조사청의 지적에 대하여,
- 가) 신청법인은 운송업체가 발행한 선하증권(B/L)은 수화물의 정당한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수출지국 AAA관계사는 선하증권(B/L)을 통해 화주의 지위를 얻게 되었으므로, 결국 AAA관계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대가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선하증권(B/L)은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법상 거래관 계에 관련된 화주나 운송인 또는 선후의 운송주선업자들 사이에 관한 내용일 뿐 이를 이유로 신청법인의 계약당사자가 AAA관계사에서 화주로 변경되거나, 신청법인이 화주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최근 국내구간 운송용역에 대하여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적용 대상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결 5) 에서도 ‘화주’ 개념에는 단순히 화물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그 자로부터 운송주선 위탁을 받은 다른 운송주선업자도 포함한다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에서 화주와 운 송주선인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법령에서 화주의 개념에 운송주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과세요건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5) 한편 신청법인은 국세청 예규(서면 2017-부가-2720)를 근거로 ‘운송주선 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것은 후행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선행 운송주선업자에게 동 화물을 인수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해당 서면질의는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운송구간 전체를 주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만을 제공하는 쟁점거래와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원용할 수 없다. ※서면 2017-부가-2720
○ 당사는 해외배송대행업을 하는 회사이며 해외배송대행은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의 화물을 인도받아 국제운송주선업을 하는 회사를 이용하여 화주가 지정한 한국 내 주소지로 화물을 이송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 당사는 국제운송주선업자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음
○ 국제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당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주선계약에 따라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4. 기획재정부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파트너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국제복합운송 중 국내 운송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대하여, “ 국외 운송주선 사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 받아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하는 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답변하였다.(부가가치세제과-79, 2020.2.6.)
5. 한편, 신청법인은 수입 선불조건 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수입 후불조건 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을 두고 선불조건과 후불조건에 따라 세율 적용을 구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신청법인이 ‘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 ’하고 있다는 주장과도 전혀 맞지 않다. 【 수입거래 국내구간 운송용역에 대한 신청법인 세율 적용 】 ❍ 선불조건: AAA관계사로부터 국내구간 운송요청을 받음 ⇨ AAA관계사로부터 운송수수료를 지급받음 ⇨ 영세율 적용 ❍ 후불조건: 신청 법인이 수하인(국내 수입자)과 계약체결 ⇨ 수하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고 AAA관계사에 수수료 지급 ⇨ 일반세율 적용 6) 이처럼 쟁점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의 경우 ①국외에서 국내로 화물이 이전되는 수입거래라는 점에서 ‘수출산업 장려’와 무관 하고, ② 국내 구간에 대해서만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외국으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용역의 제공지도 국내 라는 점, ④ 신청법인 스스로도 동일한 용역에 대해 후불조건의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운송주선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_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 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 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상법 제114조 【 의의 】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3. 상법 제115조 【 손해배상책임 】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상법 제116조 【 개입권 】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5. 상법 제117조 【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
①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6. 상법 제135조 【 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 UN국제복운협약 제1장 제1조 【 정의 】
1. "국제복합운송"이라 함은,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기의 보관 아래 인수한 한 국가의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 인도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운송을 의미한다. 어느 한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계약의 이행으로 그러한 계약에 정의된 바대로 행한 집하(集荷)와 인도는 국제복합운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복합운송인"이라 함은 스스로 혹은 자신을 대리한 타인(他人)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송하인이나 복합운송운영에 관여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그러한 사람에 갈음하여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위를 하고, 또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3. "복합운송계약"이라 함은, 복합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대가로 국제복합운송을 실행하거나 또는 그 실행을 확보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복합운송계약"이라 함은, 복합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대가로 국제복합운송을 실행하거나 또는 그 실행을 확보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8)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장 제1조 【 적용범위 】
1. 이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항공운송기업이 항공기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행되는 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때 예정 기항지가 존재한 타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단일의 당사국 영역내의 두 지점간 수행하는 운송으로서 타 국가의 영역내에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 아니다.
3. 2인 이상의 운송인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운송은 이 협약의 목적상, 당사자가 단일의 취급을 한 때에는, 단일의 계약형식 또는 일련의 계약형식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의 불가분의 운송이라고 간주되며, 이러한 운송은 단지 단일의 계약 또는 일련의 계약이 전적으로 동일국의 영역내에서 이행된다는 이유로 국제적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이 협약은 또한, 제5장의 조건에 따라, 동장에 규정된 운송에도 적용된다.
1.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를 통해 수입/선불 조건 거래로 수행한 국내구간 운송주선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세율 거래가 아닌 일반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신청법인에게 20××. ×. ××. 고지결정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고지결정 주요 내역 2) 신청법인이 AAA관계사와 체결한 기본국제화물운송계약 (BBB) 중 일부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 기본국제화물운송계약 3)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신청법인 대표자로부터 수입/선불(Prepaid) 거래시 국내구간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기타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수취하였다.
○ 확인서 일부 발췌 4) 조사청은 신청법인에게 신청법인과 AAA관계사가 화주와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서를 제시요구 하였으나, 신청법인은 AAA관계사와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서는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확인서 및 관련 인보이스
- 라. 판단
- 가.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1호에서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쟁점 국내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과 결합된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견이나,
1. 신청법인이 AAA관계사와 체결한 쟁점 기본계약은 이익과 손익분배에 대한 조항과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권리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합 내지 공동사업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2. 조사청은 신청법인과 AAA관계사가 화주와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서를 제시요구하였으나, 신청법인은 AAA관계사와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계약서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3) 최근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누10081, 선고 2024.
2. 14.)에서 상법규정은 사법상 거래관계에 관련된 화주나 운송인 또는 선후의 운송주선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하여 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원고와 파트너사가 공동당사자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처분문서 등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파트너사가 화주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원고가 직접 당사자가 되었거나, 원고와 파트너사가 조합 또는 조합계약의 유사한 계약에 따라 동업체를 형성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운송용역은 위탁 내지 도급받았을 뿐이며, 원고가 파트너사와 함께 당사자가 되어 화주와의 사이에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4. 신청법인이 제공한 쟁점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 화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최종 운송료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등 위험을 부담한 사실도 없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5.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출산업 지원 및 장려라는 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이나, 쟁점 국내운송용역은 국외에서 국내로 화물이 이전되는 수입거래라는 점에서 수출산업 장려와 무관하고, 국내 육상운송구간에 대해서만 제공되었고, 용역의 제공지도 국내라는 점이 명확한 사안이므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신청법인이 신고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일 현재 신청법인의 주주 구성(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홍콩 법인 AAA(HK) Ltd.(
○○.
○○ %), ◎◎ 법인 AAA, Inc. (
○.
○○ %), 싱가포르 법인 AAA(S) Pte Ltd. (
○○.
○○ %) 2) 파트너사간 계약의 적용을 받는 AAA그룹의 관계사 내역은 해당 계약서의 별첨 A.에 열거되어 있다. 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2016.01.21 4) 파트너사간 계약에 따라 신청법인 및 해외파트너사는 항공운송 거래시 선하증권 건당, 화물무게 kg 당 고정된 요율로 “Break Bulk Fee”를 수수한다. “Sales Commission”의 경우 BBF와 거래 명목은 동일하며, 해상운송 거래시 해운업체로부터의 매입요율과 고객사에 대한 판매요율의 사이의 차액을
○○ 대
○○ 으로 분배하여 수수한다. 5) 수원고등법원 2024.2.14. 선고 2022누10081 판결(국승)
이 사건 운송용역 중 쟁점 국내 운송용역은 신청법인이 파트너사로부터 위탁 또는 도급을 받아 쟁점 국내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외국항행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정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