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 90% 상당액을 계산서로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는 정상거래라 할 수 없으며,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신청인의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수입의 90% 상당액을 계산서로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는 정상거래라 할 수 없으며,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신청인의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 세 목 ] 종소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065(2024.04.04) [ 전심번호 ] [ 제 목 ] 강사지원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취 후 계상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수입의 90% 상당액을 계산서로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면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거래는 정상거래라 할 수 없으며,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신청인의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임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 ○○○○○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 강사로, 현재 ○○○○○교육㈜, ○○○디㈜ 등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 나. 신청인은 20○○.
○○. 강의 외 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자 ○○스터디 대표의 소개로 신○○(이하, “쟁점용역제공자” 라 한다)를 만났으며, 20○○.
○○.
○○. 쟁점용역제공자의 배우자 이○○가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에스(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30%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직원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다.
- 다.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용역(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급한 20○○년부터 20○○년까지 총 ○○억 ○,○○○만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 라 한다)를 20○○년부터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용역비’ 및 ‘기타 판관비’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신청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억 ○,○○○만원,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억 ○,○○○만원 및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억 ○,○○○만원 총 ○○억 ○,○○○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
○○.
○○. 신청인에게 20○○년, 20○○년 및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억 ○,○○○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20○○.
○○.
○○.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세범처벌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서 거짓 계산서 수취 및 가공경비 계상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행위의 실행위자인 쟁점용역제공자 신○○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신청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20○○.
○○.
○○. ○○○○지검에 고발조치하였다.
- 마.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신청인은 20○○년부터 ○○ 및 ○○관련 강의를 하고 있으며, 강의 시작 후 약 7 ~ 8년까지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강의에 대한 관리를 하던 중, 체계적인 강의 관리를 위해 20○○년 ○○스터디 대표를 통해 쟁점용역제공자 신○○를 소개받고 연구 및 관리실장으로 채용하여 함께 일을 시작하였다.
2. 쟁점용역제공자의 업무는 계약조건 조율 및 체결을 포함한 출강 학원 섭외, 강의 스케줄 조절, 교재 교정 및 인쇄 등 문제집 출판, 강의내용의 질문에 대한 답변, 문제지 집필 방향에 맞는 문제 출제 등의 업무 및 채점, 오답에 대한 회신업무 등을 처리할 연구원의 모집 및 관리, 강사의 로드매니저, 강사의 외모 및 강의 스타일의 모니터링 등이며, 금융 및 가정일 등 강사의 개인업무까지 포함된다.
3. 신청인은 쟁점용역제공자와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리하여 강의에 전념할 수 있었고, 20○○년 ○○ 일타 강사가 될 수 있었다.
4. 개인적인 생활의 문제로 인해 신청인이 강사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쟁점용역제공자가 신청인의 자녀 양육 및 가사업무를 맡게 되었고, 신청인이 강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배우자인 이○○와 함께 신청인의 집에서 공동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5. 신청인의 강의활동과 가정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어 신청인과 쟁점용역제공자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고, 쟁점용역제공자의 배우자인 이○○의 제안으로 20○○.
○. 이○○를 대표자로 하는 쟁점법인 1) 을 설립하였다.
6. 법인 설립 시기에는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강의활동과 관련된 수익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청인은 추후 법인의 사업을 통해 주주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다.
7. 쟁점법인은 신청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청인 수입의 90%를 사업관리 수수료(이하, “쟁점용역수수료” 라 한다)로 책정하였으며,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하였다. 쟁점법인은 연도별 정산개념으로 매년 ○○월에 신청인에게 수입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쟁점용역수수료를 청구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쟁점용역제공자가 진행하였다.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쟁점용역 제공으로 안정적인 강의활동 및 가정생활이 가능했으며, 최근 10년간 강사료 수입이 쟁점용역제공자 부부를 만난 이후 증가하고 있어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었다. < 신청인의 연도별 강사료 수입금액 >
8. 실무를 담당하는 쟁점용역제공자인 신○○는 쟁점용역을 강사료 수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생각하여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9. 신청인은 ○○동 학원가에서 일타강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수강생 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강의 등 수많은 사항을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강의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법인에게 강의활동 외 쟁점용역을 수행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쟁점용역수행자가 신청인을 위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신청인이 쟁점법인에게 수입금액의 90%를 쟁점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수수료가 상식적이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있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용역이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1. 신청인은 강의활동 외 쟁점용역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2. 코로나 시기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시작할 사회적 여건이 되지 않아 쟁점법인의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고, 장기간 채무상환 등으로 경제적인 불안증세에 시달린 신청인을 배려하여 신청인의 금융계좌에 보관한 것이며, 쟁점법인이 신청인의 금융계좌를 관리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신청인에게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교재 판매 등의 수익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어 신청인으로부터 쟁점용역수수료를 바로 회수하지 않았던 것이다.
- 다. 조사청은 쟁점용역수수료를 90%로 책정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소명요청을 하였으나
1. 쟁점용역의 수수료율은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상세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극히 주관적인 당사자 간의 조율,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조사청이 요구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2.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서 및 쟁점용역수행자의 문답서 등을 통해 쟁점용역이 가공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나, 조사청은 쟁점용역의 적법한 시가를 계산하여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신청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용역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청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용역에 대한 쟁점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상당 부분 쟁점법인의 수입원인 교재매출과 강사료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강의지원용역과 강사의 개인업무 지원용역으로 구분할 때, 강의 스케줄 관리, 조교관리, 교재 인쇄 등은 강의지원용역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은 법인의 수입원인 교재매출과 강사료 매출에 대한 대응원가(법인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은 20○○.
○○. 설립 이후 신청인만을 소속 강사로 두고 있으며, 쟁점법인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원가의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소속 강사의 교재판매와 강의매출과 관련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 쟁점법인 매출 및 원가 내역 >
2. 쟁점법인이 신청인에게 용역제공의 대가로 신청인의 강사료 수입의 90% 상당액을 계산서로 발급한 것은 관행상 신인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수익분배비율에 따른 것으로 신청인의 강사 활동 지원 및 자녀 양육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정당한 수익분배비율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미 20○○년부터 일타강사였고, 쟁점법인이 수행한 업무는 기존의 연구실장이 하던 업무에서 변경된 것이 없으며, 신청인의 자녀양육 등에 대한 보상대가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에도 쟁점법인 설립 이후 매년 일률적으로 신청인 수입의 90% 상당액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쟁점계산서는 쟁점용역수행자가 신청인의 개인사업자 및 쟁점법인을 사실상 모두 관리·운영하면서 신청인의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세금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강사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신청인의 강사 수입을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종업원의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기로 쟁점법인과 구두상 합의하고, ○○○○○교육㈜ 측에 계약당사자를 신청인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속계약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원 매출은 신청인 개인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쟁점용역제공자가 쟁점계산서를 임의로 발급하여 신청인의 소득이 법인의 소득으로 이전되고, 신청인은 쟁점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아래와 같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 신청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 > 신청인은 이혼 등 개인 사정으로 쟁점용역제공자 부부와 함께 거주하며 강의와 연구 외 수입·지출 관리, 세금 관련 업무 등을 쟁점용역제공제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금융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도 모두 쟁점용역제공자가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용역제공자는 신청인이 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게 되면 소득세 등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및 쟁점용역제공자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쟁점용역제공자인 신○
○ 는 신청인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 억원), 본인 명의 부동산(상가
○ 개,
○ 억원) 취득 및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 신고, 부부의 세금납부(
○.○ 억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20
○○.
○○.
○○. 부터 20
○○.
○○.
○○.까지 3년간 쟁점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과 쟁점법인이 쟁점용역의 대가를 각각 미지급금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통상정인 대금수수 시점을 넘어 장기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과 쟁점용역제공자 부부는 상호신뢰 관계로 언제든 회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신청인의 자금 대부분이 쟁점용역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점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거래 관행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대금수수가 수반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장기간 용역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정상적인 용역거래로 보기 어렵다. 이에 조사청은 신청인이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쟁점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 외형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쟁점용역제공자인 신○
○ 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20
○○.
○○.
○○.
○○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
○ 를 실행위자로 20
○○.
○○.
○○.
○○○○ 지검에 고발조치하였다.
- 나. 신청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비의 대부분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 금액으로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다른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소득률 60 ~ 70%로 신고한 내용을 볼 때, 신청인의 소득세 신고내용은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신청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제출할 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신청인이 20○○년부터 20○○년까지 필요경비로 계상한 총 금액○○억 ○백만원 중 쟁점계산서 관련 필요경비 계상액은 ○○억 ○○백만원(약 ○○%)으로 이 금액에는 법인이 계상한 강의지원 용역원가 중 신청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강의지원’ 용역대가와 가사경비에 해당하는 ‘강사 개인업무 지원’ 용역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인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3. 조사청은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규정한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추계경정 결과 쟁점법인 설립 전 20
○○ 년부터 20
○○ 년까지의 소득률은 약 80%, 쟁점법인 설립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득률은 약 90%로, 신청인이 법인 설립 전·후 제공받은 용역에 변경된 사항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쟁점법인의 가공매출에 대한 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액을 고려할 때, 추계경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이 제공한 강사지원 용역에 대한 비용이 상당부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신청인 경정소득률 > < 과세 당시 예상고지세액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조사청의 신청인에 대한 20○○년부터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내용
① 20○○년 과세연도
② 20○○년 과세연도
③ 20○○년 과세연도
2. 신청인의 강사료 수입내역
3. 신청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내역
4. 신청인의 개인사업장(○○○○○연구소)의 손익내역
5. 조사청의 신청인에 대한 범칙조사 내용 중 20
○○ 년부터 20
○○ 년 과세연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다음은 조사청이 쟁점용역제공자(신○○)가 신청인의 계좌에서 본인 및 배우자(쟁점법인 대표자 이○○)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내역
7. 신청인의 심문조서를 일부 발췌한 내용
8. 쟁점용역제공자(신○희)의 심문조서를 일부 발췌한 내용
9. 쟁점법인의 대표 이○희 심문조서를 일부 발췌한 내용
10. 다음은 조사청이 쟁점용역제공자 신○희가 신청인의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한 상가 분양계약서의 내용
11. 다음은 쟁점용역제공자가 신청인의 강의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
12. 다음은 쟁점용역제공자가 작성한 신청인의 강의 커리큘럼 내용
13. 다음은 쟁점용역제공자가 발송한 신청인의 강의지원 이메일 내용
14. 다음은 쟁점용역제공자에게 쟁점용역을 제공받기 전·후 신청인의 모습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경비 및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16406, 2006.
04. 14 참조).
3. 신청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강사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계산서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조사청이 가공거래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신청인 강사료 수입의 90% 상당액을 계산서로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은 20
○○ 년부터 20
○○ 년까지 3년간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법인 또한 신청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신청인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쟁점용역제공자의 부동산 취득 및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점,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종합소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 바, 쟁점법인은 신청인과 수익분배비율을 90%로 산정하였으나 그에 대한 산정근거가 없고, 용역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으며,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소득의 90%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과 쟁점법인간의 거래는 신청인이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본인의 소득을 법인에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신청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인에게 20
○○ 년부터 20
○○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 ․ 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업목적: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서비스 제공 주식지분: 이○○(대표이사): 40%, 신청인: 30%, 이○○(대표자 지인): 30%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