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주식 및 초과배당의 실질은 손해배상금 지급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062 선고일 2024.05.03

관련 거래 모두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세 신고,납부되었고 손해배상 지급관련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 부인의 근거가 없음

1. 처분내용
  • 가. 신청인은 쟁점법인 창업주의 자녀로 20년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0월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오빠 AAA의 사임 이후 20월 쟁점법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신청인은 20월 쟁점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BBB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고 20. . .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년 *월 주식을 일부 양도하였다.
  • 나. 20**. . . 신청인의 오빠 AAA은 신청인과 BBB에 쟁점법인 주식을 00,000주씩 각각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증여세, BBB는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한편, 20. . . 쟁점법인의 결산 배당시 AAA은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 000백만원과 20. . . 중간 배당시 배당금 000백만원을 포기하고 BBB에 초과배당(이하 “쟁점초과배당”이라 한다)하였다.
  • 라. 조사청은 신청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 . . 증여 당시 AAA이 BBB에 증여한 쟁점법인 주식 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시가를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20. 월 AAA이 BBB에 증여한 쟁점주식 증여거래, 20. *월과 월 AAA이 배당을 포기하고 BBB에 차등배당한 쟁점초과배당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 . . 신청인에게 20년 과세연도 증여세 예상세액을 000,000천원으로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 . *. 신청인에게 20**년 과세연도 증여세 000,0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사실관계 및 처분의 경위 1) 신청인은 20. 월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20. 월 쟁점법인 신임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쟁점법인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이다. 신청인의 가족관계로는 부친 故 $$$(쟁점법인 창업주), 母 CCC, 오빠 AAA이 있다.

2. 한편, 신청인은 20**. *월 기존 쟁점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BBB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BBB의 1인 주주가 되었고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

3. AAA의 신청인 명의 개인금융계좌 무단사용 및 신청인 자금 유용

  • 가) 신청인은 ZZZZ 00동 지점에서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 0--0-2 등 6개 계좌와 대출계좌 0-0-4 1개 총 7개의 신청인 명의로 된 금융계좌(이하 “쟁점금융계좌”라고 한다)를 보유하였고(표 생략),

• 신청인이 쟁점법인에 입사한 20**년 *월 이래로 쟁점금융계좌의 통장, 사용인감 등의 접근 매체 일체를 CCC(母)에게 맡겨 쟁점금융계좌의 관리를 위임하였다.

  • 나) 그러나 母 CCC과 AAA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쟁점금융계좌로 입금된 신청인의 급여 등의 개인자금(약 00억원), 신청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YYYY의 보증금(00.0억원), 신청인 명의 토지( 리 00-1 외 1필지) 관련 협의보상금(00억원) 등을 현금 인출 및 CCC·AAA 명의 금융계좌로의 송금 등의 방식으로 사적(私的) 유용하였고,

• 신 청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20. . . 무단으로 실행한 부동산 담보 대출금(0억원) 또한 같은 방식으로 유용하였다. 다) 신청인은 20**. . *. 신청인 명의 개인금융계좌 통장을 회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위 자금 유용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AAA 등이 무단으로 출금·송금한 신청인의 개인자금이 AAA 일가의 생활비나 AAA 자녀들의 유학 자금), AAA의 상속세 납부 등에 쓰였다는 사실도 이 무렵에서야 확인하였다.

  • 라) 이에 신청인은 20. *. . 母 CCC으로부터 AAA 등의 신청인 명의 쟁점금융계좌 사용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 20. *. .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위 사실확인서에 관한 공증을 받았다.

  • 마) AAA 등이 신청인 명의 쟁점금융계좌를 통해 사적 유용한 신청인의 자금 상당액, 즉 신청인의 손해(피해)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나. AAA 등으로부터의 손해배상금 명목 자금 등 수취

1. CCC(母)으로부터의 손해배상금 일부 수취 신청인은 20. *. . CCC과 현금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동 계약에 따라 총 000백만원을 지급받았다.

• 다만, 000백만원은 전술한 AAA 등의 자금 유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바, 비록 그 계약의 형식이 ‘증여’로 되어 있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이를 알지 못하였던 신청인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00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 *. .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AAA과 신청인 간 쟁점법인 주식양도(00,000주, 00.0억원)

  • 가) 신청인은 20. . . AAA으로부터의 손해배상금 일부 수취 목적으로 AAA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00,0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쟁점법인 주식 양도(증여)가액은 20.

1.

1. 기준 쟁점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에 기초하여 책정되었고

  • 나) 신청인은 20**. . . 쟁점법인 주식 00,000주에 대하여 0,00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AAA과 BBB 간 쟁점법인 주식 양도(00,000주, 00.0억원) 가) 신청인과 AAA은 20**. . . AAA을 양도인으로, 쟁점법인의 법인주주이자 신청인이 대표 이사로 있는 BBB를 양수인으로 하여 쟁점법인 주식 00,000주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추가로 체결 하기로 하면서,

• 이 역시 AAA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으로 AAA이 BBB로부터 별도로 주식 대가를 수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무상양도, 즉 ‘증여’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쟁 점주식의 양도(증여)시 양도(증여)가액은 신청인이 양수받은 쟁점법인주식 00,000주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 BBB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 0000백만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BBB 법인세 신고서 참조).

4. AAA의 배당금 일부 포기 및 BBB에의 차등배당(총00억원)

  • 가) 한편, 쟁점법인 이사회는 20. . .와 20. . .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년 3월 및 9월 중간배당 시 AAA이 배당금을 포기하고, 포기한 각 배당금은 법인주주 BBB에게 차등배당(쟁점초과배당)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 이 또한 차등배당을 통해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갈음하려는 AAA의 의사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BBB에 재차 증여하려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표 생략)

• BBB는 쟁점초과배당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AAA, CCC(母)으로부터의 잔존 손해배상금 수취

  • 가) 신청인은 20. . * 신청인의 손해금액 중 보전받지 못한 잔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AAA 및 CCC(母과) 각 계약을 체결하되,

• 가족 구성원과의 손해배상 합의가 도의관념상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 외부법인 자문하에 신청인이 AAA과 CCC에게 손해금액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위 각 계약에 따르면,

① AAA은 20. *. .자로 000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대여금 반환 형식으로 지급하고

② CCC도 000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대여금 반환 형식으로 지급하되,

• 이 중 000백만원은 리 000-12 및 000-6 각 토지의 양도로써 대물변제하고

•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 생략)

  • 다) 위와 같은 금원 및 부동산은 형식(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 반환)으로 보나 실질(손해배상금 수취)로 보나 무상이전된 재산, 즉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이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으나,

• AAA과 CCC은 위와 같은 대여금 반환 형식의 변제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 CCC은 대물변제(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또한 신고·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다. 쟁점주식 양도 및 쟁점초과배당금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1. 조사청은 신청인을 대상자로 하여 실시한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신청인의 특수관계자 AAA과 BBB라는 특정법인 간 거래를 통해 BBB의 주주인 신청인이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 . *. 신청인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였다.

  • 라. 쟁점부과처분의 위법·부당성

1. 쟁점주식거래와 쟁점초과배당 관련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①AAA과 신청인 간의 거래와 ②신청인의 BBB에 대한 증여라는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

  • 가)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원용할 수 있는 것으로,

• 법원 역시 거래명의자가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를 들어 명의자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53084판결)에서 납세자가 원용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받아들여 납세자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 나) (쟁점주식 거래 및 쟁점초과배당 경위) AAA은 신청인 명의 금융계좌를 통해 신청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 신청인으로서도 BBB의 운영자금 확보 등을 목적으로 BBB에 자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기에 신청인과 AAA은 신청인이 AAA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이를 신청인이 BBB에 재차 증여하는 두 단계의 거래 대신 AAA이 보유한 쟁점주식 및 AAA이 포기한 배당금을 직접 BBB에 차등배당 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다) (쟁점주식 거래와 쟁점초과배당의 경제적 실질) 쟁점주식 거래 및 쟁점초과배당은 각각 AAA이 쟁점주식(쟁점법인 주식 00,000주, 약 00.0억원)과 AAA이 포기한 쟁점법인 배당금을 BBB에 증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 그 경제적 실질은 BBB의 주주인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AAA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상당을 신청인이 아닌 BBB에 직접 지급한 것일 뿐이며,

• AAA이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미 인정하였던 점, 반면 AAA이 신청인이 아닌 BBB에 주식이나 차등배당금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해 쟁점주식 거래와 쟁점초과배당의 경제적 실질이 충분히 설명된다고 할 것이다.

  • 라) (경제적 실질에 따른 거래 재구성) 쟁점주식 거래와 쟁점초과배당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위 두 거래를

① 손해배상에 갈음한 AAA과 신청인 간 거래(이하 ”쟁점①주식 양도“ 및 ”쟁점①차등배당“)와

② 신청인의 BBB에 대한 증여(이하 ”쟁점②주식양도“ 및 ”쟁점②차등배당“)로 각각 구분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생략)

2. 쟁점①주식양도와 쟁점①차등배당(이하 통칭하여 ”쟁점①거래“)은 각각 AAA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각 거래들 또는 각 증여가액은 상증세법상 증여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상증세법상 증여 등의 의의) 상증세법에서는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위와 같이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으로(상증세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2호)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 민사법과 마찬가지로 거래의 ‘무상성(無償性)’을 증여의 핵심적인 개념 표지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문 생략) 나) (손해배상금 지급의 증여 해당 여부) 법원은 합의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사안(서울행정법원 2008.

11. 26.선고 2008구합15220판결)에서 위 주식 양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는 등 손해배상금 지급의 경우 그 대가성(유상성)을 이유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입장이고,

•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은 관련 심사례(심사증여2013-0032, 2013.

6.

20. 등),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0893, 2017.

4.

17. 등) 및 상증세법 기본통칙 4-0…7 등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 다) (쟁점①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 AAA이 신청인 명의 금융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신청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던 점, 이로 인해 신청인은 총 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점, AAA 등은 신청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쟁점①거래를 통해 신청인에게 주식, 배당금 등을 이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쟁점①거래는 AAA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거래로서,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쟁점①거래를 통해 이전받은 자산수증이익 등도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니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쟁점②주식 양도와 쟁점②차등배당(이하 통칭하여 ”쟁점②거래“)은 일응 신청인의 BBB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으나, 수증자 BBB가 관련 자산수증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②거래에 상증세법 제45조의5 적용될 수도 없어 상증세법상 증여세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가) (쟁점②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부) 신청인은 신청인이 1인 주주로 있는 BBB의 운영 자금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신청인이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법인 00,000주와 AAA이 포기하여 신청인이 차등배당 받은 금원을 BBB에 재차 증여하기로 한바, 신청인의 증여의사에 따라 이루 어진 쟁점②주식거래 및 쟁점②차등배당은 신청인의 BBB에 대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법인수증자인 BBB가 쟁점②거래에 따른 자산수증이익 및 배당금 수익을 법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 상증세법 제7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거한 법인세가 이미 부과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해서 증여세가 재차 문제될 여지는 없다.

  • 나) (증여 의제 규정 적용 가부) 한편, 신청인은 쟁점②거래의 증여자이자 동시에 수증자 BBB의 주주에도 해당하는바, 일응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나,

•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문언적으로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은 증여자가 ‘(수증자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즉 당해 지배주주가 아닌 ‘타인’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이 지배주주이면서 동시에 증여자인 쟁점②거래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유권해석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5(舊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배주주 본 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2006.

2. 17.),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역시 문제 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마. 결론

1. 쟁점주식거래 및 쟁점초과배당은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① AAA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한 거래(쟁점①거래)와 ② 신청인의 BBB에 대한 증여(쟁점②거래)로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검토함이 타당하며, 이때 쟁점①거래는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쟁점②거래는 관련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수증자 BBB의 법인세 납부가 마쳐졌다는 점에서 각각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부과처분은 쟁점주식 및 쟁점초과배당의 거래의 형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AAA이 BBB에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BBB의 주주인 신청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조사청 의견
  • 가. 신청인과 BBB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은 무상거래가 아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한 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신청인은 쟁점법인에 입사한 이후 금융계좌, 사용인감 등을 母 CCC에 일임하였으며, CCC과 AAA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쟁점금융계좌 내 금원과 상속재산을 모두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20**. . . 작성된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가 전부이고, 신청일 현재 제출한 자료로는 사용금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으로, 거래 흐름과 실제 사용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3. 통상적으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받고자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야 하나, 신청인이 손해 금액을 인지한 후 20. . .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20. *. **. 공증받은 것 이외에는 확인되는 노력 행위가 전혀 없다.

4. 또한, 신청인은 쟁점법인에 근무하던 20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 제한을 받는 미성년자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약 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며,

5. 만약 신청인의 피해가 실제이고 모친과 오빠가 계좌, 인감을 모두 사용하는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실이 외부에 누설 되었다면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진다.

6. 신청인이 20. *. . 母 CCC과 작성한 현금 증여계약서는 통상적인 증여계약서로 계약의 형식이 ‘증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후 납부한 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신청인은 AAA이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으로 20**. . . 쟁점법인 주식 00,000주를 신청인에게, 같은 날 쟁점법인 주식 00,000주를 BBB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증여 계약서 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8. AAA은 20. . .과 20. . .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금(쟁점초과배당금)을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갈음하고자 BBB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의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위한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9. 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주장하며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제출·소명할 수 있었던 자료로서, 세무조사종결일 이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과 함께 해당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서류의 작성 시점 및 신뢰도에 불확실성이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쟁점주식증여와 쟁점초과배당 관련 거래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단계를 재구성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AAA은 신청인이 BBB에 재차증여하는 의사를 반영하여 중간 거래 단계를 생략하고 직접 BBB에 주식을 증여하고 차등배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인과 가족 구성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해당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된 거래에서는 신청인이 지배주주에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지배주주 본인 증여분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할 수 없기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나, 3) 증여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주식변동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는 신청인과 증여자의 의사, 손해배상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당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여 거래를 재구성할만한 근거가 없다.

4. 거래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한다는 전제가 없다면, 지배주주 본인 증여분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한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결론 위와 같이 신청인이 지배주주인 BBB에 신청인과 특수관계인 AAA이 증여한 쟁점주식 증여거래거래와 20**. 4월과 10월 AAA이 배당을 포기하고 BBB에 차등배당한 쟁점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며,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신청인은 AAA의 20∼20년 수입-지출 관련하여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생략)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오빠가 특정법인에 증여한 주식 및 초과배당은 그 실질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거래이므로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신청인에 대한 20**년 과세연도 증여세 결정 주요 내용 (표 생략)

2. 신청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시 확인일이 20. . .로 기재된 母 CCC과 신청인 간의 사실확인서와 20. . .자 공증서를 제출하였다. (자료 생략)

3. 신청인은 신청인 명의 금융계좌를 통해 사적 유용한 신청인의 손해(피해)금액의 내역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생략)

4. 20. *. . CCC(母)과 신청인 간 체결한 현금 증여계약서 및 계좌조회서 (표 생략)

• 신청인은 위 현금증여계약에 따라 000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신청인은 20. . . AAA(증여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법인 주식 00,000주에 대하여 20. . .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AAA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 수취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료 생략)

6. 신청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20**. . .자 AAA과 BBB 간 주식증여계약서에 대하여 AAA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으로 AAA이 BBB로부터 별도로 주식 대가를 수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증여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표 생략)

7. BBB는 자산수증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신고내용 생략)

8. 쟁점법인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및 AAA의 중간배당 배당금 포기 동의서 (자료 생략)

9. BBB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일부, 중간배당금 관련) (자료 생략)

• BBB는 자산수증이익과 3월 중간배당 및 9월 중간배당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0. 신청인은 20. . *. 신청인의 손해금액 중 보전받지 못한 잔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AAA, CCC과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자료 생략)

• AAA과 CCC은 대여금 반환 형식의 변제로 인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며 증여세 신고서 사본(20. . . 기한 후 신고)과 CCC의 대물변제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본을 제출하였다. 11) 쟁점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AAA은 20. 월 대표 이사로 취임한 후 20. . . 사임하였고, 신청인은 20. . .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 . . 등기되었다. (자료 생략)

12. 신청인은 20. . BB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 *. .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3. BBB의 20**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BBB는 배당금수익(초과배당)과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신고내용 생략)

14.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쟁점법인) (표 생략)

15. 조사청의 조사내용 (표 생략)

16. BBB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 월 쟁점법인이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BBB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으며, 20. . . BBB 주식 0,000주를 양도하였고 20. 월 BBB의 유상증자 후 신청인의 지분율은 .%로 나타난다. 17) 신청인은 20. . . AAA과 신청인 간의 주식 증여계약서에 따라 쟁점법인 주식 00,000주(1주당 평가액 00,000원)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0,000,000천원으로 하여 20. . *. 증여세 자진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였고 각각 납부하였다.

  • 라. 판단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민사소송법 제358조)하는 것으로,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2. 신청인은 신청외 AAA이 20. . . 신청인이 .%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BBB와 신청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00,000주씩 증여한 것과 20. *월과 20. 월 AAA이 배당을 포기하고 BBB에 초과배당한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은 CCC과 AAA이 신청인 자금을 사적 유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20년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 급여통장 등 금융계좌와 사용인감 등을 母 CCC에게 일임하였고 20년부터 20년 *월까지 약 년의 기간동안 그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② 신청인이 손해배상 관련된 입증자료로 제출한 20**. . .자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는 CCC과 신청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신청인 주장하는 피해금액에 대한 실제 사용인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AAA의 의사표시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③ 신청인은 20. 월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 . *. CCC(母)과 작성한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 외에 신청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데

④ 신청인은 CCC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CCC으로부터 받은 현금 00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⑤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AAA은 신청인과 BBB에 쟁점법인 주식을 각각 00,000주씩 증여하는 것으로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AAA 자신의 배당금을 포기하고 BBB에 쟁점초과배당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과 BBB는 증여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⑥ 쟁점주식 증여 및 쟁점초과배당금과 관련된 거래를 뒷받침하는 증여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등에는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신청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판결 등도 없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신청인과 CCC 간에 작성한 금융계좌 사용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AAA이 BBB에 증여한 쟁점주식 및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해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그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에서 AAA이 BBB에 증여한 쟁점주식과 쟁점초과배당금에 대해 상증세법 제45의5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20**년 과세연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