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에서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056 선고일 2024.05.03

쟁점매입처 및 최초매입처들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최초매입처들의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법인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법인과 최초매입처들의 현금인출지점 및 인출전표에 기재된 필적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신청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056(2024.

5. 3)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쟁점거래에서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쟁점매입처 및 최초매입처들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최초매입처들의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바, 신청법인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법인과 최초매입처들의 현금 인출지점 및 인출 전표에 기재된 필적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신청법인은 쟁점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

1. 처분개요
  • 가. ㈜○○뷰티(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화장품/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21. xx. xx.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2기부터 2022년 2기까지 ㈜AA 및 ㈜BB(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 1) 로 부터 화장품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총 xxx억xxxx만원(공급가액, 이 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및 ㈜CCC 등 총 x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해당 화장품을 매출한 것 으 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 총 xxx억xxxx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 다)을 발급하고,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 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xx. xx.부터 2023. xx. xx. 까지 신청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AA와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인 aaa 등 4개업체(이하 “최초매입처들”이라 한다)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및 신청법인의 현금인출지점이 최초매입처들의 현금인출지점과 유사한 사실, 신청법인의 현금출금전표와 최초거래처들의 출금전표의 필적이 유사한 사실 2) 등을 확인하여 신청 법인이 수취‧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거짓(가공) 세금계산 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전부 부인 및 신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3%)를 부과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신청법인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혐의로

○○ 지방검 찰청에 고발 3)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의안 내용에 따라, 2023. xx. xx. 신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총 xx억xxxx만원(2021년 2기 x억xxxx만원, 2022년 1기 x억xxxx만원, 2022년 2기 과세기간 xx억xxxx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xx. xx.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 가.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실물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 금계산서들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 경위

• 신청법인은 ‘화장품 도매하는 사람들 모임(이하 “화도사”라 한다)’ 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AA를 알게되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래에 앞서 ㈜AA의

○○ 사업장(당시 지하였음)에서 대표 이○○과 직접 만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 였으며, 해당과정에서 ㈜AA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이

○○ 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 ㈜BB의 경우 기존 거래처인 ㈜AA의 대표자 이

○○ 의 추천으로 거래하게 되 었는데, 그동안 ㈜AA와 거래를 해오면서 거래가 지체된 적이 없기에 신뢰할만 하다고 생각하였다.

2. 구체적인 매입과정

•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발주가 들어오면 먼저 제품 수량과 공급률 등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처들에 제품을 발주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제품 발주시 대금의 30%를 선지급하고, 추후 제품이 나왔을 때 화물기사 전화번호를 받고 통화가 되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3.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제품 내역 및 신청법인의 마진율 등에 대해

•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제품은 주로 화장품들로 헤○, 듀이○○, 달○, 가○, 블리○○, 정○○, 정○○, 더페○○○, ts○○, 아○○ 등이 있으며, 대략 아래와 같이 쟁점매출처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에서 신청법인의 마진율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하면 대략 0.2%에서 0.3% 정도이다. (표 생략)

4.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다.

•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거래명세서, 운송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내역 사본, 쟁점매입처들과의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는 바, 쟁점매입처들과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화장품을 쟁점매출처들에게 실제 매출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경위

• 신청법인의 주요 매출처로는 앞서 언급한 ㈜CCC ∼ ㈜GGG 등이 있는데, ㈜ CCC ∼ ㈜FFF 의 경우 쟁점매입처인 ㈜AA와 같이 화도사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GGG의 경우 인터넷 판매업체로 신청법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2. 구체적인 매출과정

• 신청법인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발주가 들어오면 쟁점 매 입처들에게 발주를 하게 되는데,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발주한 물건이 오면 수량 및 품목 등을 체크하여 맞게 입고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화물퀵을 불러 쟁점매 출처들에게 해당 물품을 보내게 된다.

• 이 중 빠레트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엔 빠른 배송을 위해 지게차도 미리 준비 시켜둔다(지게차의 경우 최소 2시간 전부터 미리 얘기를 해놓아야 함).

3. 쟁점매입처들 건과 마찬가지로 신청법인은 쟁점매출처들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다.

• 신청법인은 쟁점매출처들과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거래명세서, 운송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내역 사본, 쟁점거래처들과의 입‧출금내역 등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였는 바, 쟁점거래처들과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는 물론 발급 후 에도 사후관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제10조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등록 신청자 중 사업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5항에서 현장확인담당자는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것을,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가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후관리하여야 할 것을, 제15조에서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등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말소,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은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는 물론 발급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명의위장사업자 해당여부를 계속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확인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약자인 납세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실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세금 계산 서상 공급자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 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1.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3.

9. 선고 74노7 판결,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등 참조).

2.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 참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 14990 판결 등 참조).

  • 마. 쟁점매입처와 최초매입처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 하여 신청법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쟁점매출처 중 하나인 ㈜DDD의 경우 이 건과 동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으나, 조세심판원 에서 부과처분 취소결정 4) 을 받은 바 있다.

1. 면세점 업체가 여행사(상위여행사)에게 따이공 송객용역을 의뢰하고, 상위여 행 사가 중위여행사에게 이를 하도급하였는데 중위여행사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위여행사를 개입시킨 경우, 하위여행사가 가공업체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위의 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상위여행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중위여행사 자체가 도관회사로서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이 사건 중위여행사보다 하위여행사가 가공업체라는 사정만으로는 상위여행사 (원고)와 중위여행사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11.

17. 선고 2021구합60922 판례).

2. 이 사건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과 최초매입처들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고발되 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신청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 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서울행정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과 최초매입처들 간의 거래가 가공거래인 점을 증명하였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까지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과 신청법인 사이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신청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바. 결론

1. 신청법인은 실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매입한 화장품을 실제 쟁점매출처들에게 공급하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과 신청법인 사이의 일련의 거래들은 위장‧가공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청법인은 이 사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신청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에 대한 가산세 3%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신청법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일련의 거래들은 모두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신청법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1. xx. xx. 설립한 법인으로, '23. xx. xx. 현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신청법인 & 쟁점매입‧매출처 & 최초매입처 간의 거래흐름은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2. 신청법인과 쟁점매입‧매출처 간의 대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쟁 점매출처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한 대금이 쟁점매입처로 송금된 후 수분 내에 최초 매입처들에게 송금되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생략)

3. 쟁점매입처들은 단일 매입‧매출처로 거래하다가 매입처(최초매입처)가 자료상 조사 및 고발 등으로 폐업되면 또 다른 신규 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계속 거래하여 왔으며, 최초매입처들은 아래와 같이 중국인 명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출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4. 신청법인의 매입처(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AA는 aaa 및 bbb(최초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정‧고발됨에 따라, ○○세무서로부터 '21. 2기 ~ '22.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AA가 최초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AA가 신청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xxx억xxx만원은 모두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으며, ㈜AA는 '22. xx. xx. 일자로 직권 폐업 및 '22. xx. xx.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5. 신청법인은 개업 이후부터 ㈜AA가 자료상 조사를 받기 전까지 ㈜AA가 유일한 매입처였으나, ㈜AA가 폐업한 이후 ㈜BB로 매입처가 변경되었는데, ㈜BB의 대표 박○○은 ㈜AA의 대표 이○○의 동거인이며, 이○○은 ㈜BB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23. xx. xx. 심문조서 작성 당시 박○○은 “이○○이 ㈜AA가 자료상 조사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여 ㈜BB를 설립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이 이전에 ○○시장에서 운영하던 고○○(도매/숙녀복)과 ○○(도소매/가방)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무○(도소매/섬유), 막○(도소매/의복 액세서리)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BB의 실제 대표자는 이○○인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법인과 ㈜BB 간의 거래도 ㈜AA와의 거래와 같이 위장‧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에서 도관업체에 해당하며, 여러 정황상 신청법인을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신청법인의 사업용 계좌 5) 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대부분 쟁점매입처들을 거쳐 최초매입처들에게 지급되고 지급 당일 최초매입처들의 계좌에서 전액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최초매입처들의 현금인출지점들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유 사한 지점들에서 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생략)

2. 신청법인은 '22년 1기 과세기간 동안 '22.

5. xx. 3억원, '22.

6. xx. 5천만원 총 3억5천만원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 기간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잠시 단절되었던 기간 6) 으로, 신청법인의 현금인출지점을 살펴본 바, 앞서 언급한 최초매입처(폭탄업체)들의 현 금인출지점과 유사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생략)

3. 해당 기간은 ㈜AA가 자료상 조사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던 기간으로, ㈜AA 의 대표 이○○이 ㈜BB(개업일: '22. xx. xx.) 개업준비 기간 동안, 신청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매출대금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조사청은 최초매입처들의 현금인출전표와 신청법인의 현금인출전표 7) 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 필적감정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출금전표의 필적들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 8) 도 회신된 바 있으며, 조사청이 '23. xx. xx. 신청법인의 사업장 방문시 해당 사업장에 수취인이 진○○ (최 초매입처 중 하나인 ddd 9) 의 대표자인 것으로 추정)로 되어있는 택배 상자 14개가 있었는데, '23. xx. xx. 문답서 작성시 신청법인의 대표 김○○은 진○○라는 사람을 알고있냐는 질문에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했다가 이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 택배물품은 본인이 개인적 선물로 사용하려고 ㈜BB로부터 구입한 물건이라 답변하였는 바, 최초매입처, 쟁점매입처, 신청법인, 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신청법인을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6. 이외에도 최초매입처 중 하나인 ccc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중 수표인출액이 과다하여 일부 수표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수표인출액 대부분 면세점에서 제시된 것이 확인되었다. (표 생략)

7. 따라서, 이 건 최초매입처(폭탄업체)에서 쟁점매입처(1차 도관업체), 신청법인 (2차 도관업체)을 거쳐 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들은 면세화장품 국내 불법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위장거래들로, (그림 생략) 최초매입처와 쟁점매입처 및 신청법인은 금융거래 및 카톡 등을 통해 거래 증빙을 만들었을 뿐, 모두 무자료 면세 화장품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자들로, 이들 간의 일련의 거래들을 정상적인 화장품 매입‧매출 거래로 볼 수 없고, 또한, 신청법인이 최초매입처(폭탄업체)들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신청법인은 이 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법인이 이 건 쟁점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의 항변

  • 가. 신청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이 입금되면 수분 내에 최초매입처인 aaa 등의 업체로 송금되어 즉시 현금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청의 주장에 대하여

1. 신청법인은 (현금이 아닌) 계좌로 쟁점매입처들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은 자신들의 매입처인 최초매입처들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는 바, 최초매입처들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인출한 것은 신청법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최초매입처 등에서 인출한 현금이 신청법인에게 되돌아왔다는 사정도 없는데 쟁점매입처도 아닌 신청법인의 관리영역 밖에 있는 최초매입처들이 현금인출한 사정을 들어 신청법인의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신청법인의 계좌에서 '22.

5. xx. 3억원, '22.

6. xx. 5천만원 현금인출된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청법인의 통장에서 '22.

5. xx. 3억원, '22.

6. xx. 5천만원을 현금인출한 사정은 신청법인의 대표 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출한 것으로, 특히 '22.

6. xx. 인출한 5천만원의 경우, 김

○○ 이 그 날 몸이 안 좋아 친구인 홍○○ 에게 부탁하여 인출하였는데, 홍○○은 김○○과 골프동호회 친구로 나이는 xx살이며 직업은 방송쪽 개인사업을 하다가 현재는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다.

2. 위 3억5천만원은 김○○의 어머니 양○○(부동산 쪽에 근무하고 있음)이 괜 찮은 땅이 나왔다고 해서 투자목적으로 뽑았으나 취소되어, 2억5,000만원은 김○

○ 이 예전에 지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과거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진 3명)를 갚는데 사용하였 고, 나머지 1억원은 어머니가 계속 보관 중이다.

  • 다. 조사착수일인 '23. xx. xx. 신청법인 사업장 방문시 해당 사업장에 발송자가 ㈜○○○○○ 뷰티로 표시된 택배상자 14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23. xx월 중순경 신청법인 대표 김

○○ 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신청 법인의 매입처인 ㈜BB의 대표 박

○○ 에게 전화하여 혹시 ○○xx제품 여성화장품, 남성화장품세트, 쿠션제품 등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 어보아 구매한 것으로, 해당 제품들은 김○○이 예전에 ○○화장품에서 근무하여 김○○과 김○○의 가족‧친지‧지인들이 사용하던 제품이어서 구입‧의뢰를 한 것이다.

2. 실제 해당 화장품 세트는 900만원 상당으로 김○○과 어머니 양○○이 사용 하거나 친척‧지인들에게 선물 또는 모임행사 때 쓸 선물로 찬조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원래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23. xx월경 해당 화장품 수령 당시에는 세 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거래할 생각이었는데 당시 현장에 나온 조사청의 공무원들이 의 심하는 것 같아, 세금계산서를 받기로 마음을 바꾸어 '24. xx. xx. ㈜BB의 대표 박○○에게 카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 현재 뒤늦게나마 세금계산서를 받아 처리하였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 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사전확인 실시】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대상자를 내부업무 처리자에게 배부하여 사전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유흥업소·금지금 및 자료상 다발지역 등의 경우에는 사전 확인 전담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내부업무 처리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인ㆍ허가사항 검토,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 및 전산조회 등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제2항의 간접확인으로 정상사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을 할 경우에는 현장확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④ 현장확인 담당자는『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1호 서식)』을 사업자등록 신 청자에게 제시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현장확인 담당자는 현장확인을 할 때 사업자 본인과 면담하여 사업자금 출처,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전 사업자와의 관계 및 전 사업자와의 양도ㆍ 양 수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금출처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 금출처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사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7.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사전확인 실시】

② 현장확인 결과 나타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상사업자인 경우에는 즉시 전산 입력

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ㆍ자료상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거부

3. 명의위장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

4. 인ㆍ허가 사항, 현장확인 결과 및 보완 요구에 따른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

8.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사후관리 실시】

①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업자 중 사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대상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대상자의 사업자등록 후 3월 이내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1회 이상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사후관리 실시】

①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정상사업자인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② 사후관리 담당자는 사후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후 2회 이상 정상 신고ㆍ납 부한 자는 정상사업자로 분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내용 분석 및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사업자등 록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거나,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ㆍ말소, 사업자등록증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 담당과장은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자료상 혐의 등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2021년 2기 ~ 202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경 정내역 및 신청법인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조사청이 가공으로 확정한 금액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쟁점거래처별 신청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발급한 내역 10) 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신청법인 & 쟁점매입처 & 최초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 관련 기본사항과 이외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고발이력, 대표자 해외출국이력 등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쟁점매출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신청법인과 최초매입처(aaa, bbb, ccc)의 현금인출내역(문서감정서 관련 내역, 후술)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신청법인의 현금 인출전표('22.

6. xx.)와 최초매입처들의 인출전표에 기재된 필적에 대한 조사청의 감정의뢰에 대해 ○○지방국세청 ○○○○○○○실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으며 내용(일부발췌)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7. 신청법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들과의 카톡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등은 다음과 같다 11). (그림 생략)

8. 신청법인 & 쟁점거래처 & 최초매입처들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에게 대부분 한 시간 이내로 바로 이체하였으며, 해당 대금은 다시 쟁점매입처에서 최초매입처에게 입금되어 현금출금 된 것으로 확인된다 12). (표 생략)

9. 신청법인 대표 김○○의 심문조서 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0. 신청법인이 제출한 대표 김○○의 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11. ’21년 ~ '22년 과세기간 신청법인의 법인세 신고‧경정내역 13) 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2. 조사청은 신청법인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을 이유로 신청법인 (대표 김○○ 포함)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지방검찰청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4. xx. xx. “불기소 통지(처분일: '24. xx. xx.)”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는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같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판례 2007두924, 2007.

3.

15.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전주지방법원 판례 2015구합1790, 2017.

1.

19. 등 참조).

3. 신청법인은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화장품)를 전제로 한 사실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이 건 최초매입처(쟁점매입처의 매입처)들과 쟁점매입처(신청법인의 매입처) 중 하나인 ㈜AA가 모두 가공거래(자료상) 혐의로 직권폐업 및 고발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국세청 전산망상 이 건 신청법인과 쟁점매입처의 화장품 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최초매입처들의 화장품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③ 최초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들은 신원불명의 중국인들로, 해당 대 표자들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 소재지가 ○○구, ○○구, ○○시에 위치해 있음에도 현금인출지점은 ○○동,

○○단지에서 시작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최초매입처들을 실제 화장품을 매입‧공급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쟁점매입처 중 하나인 ㈜BB 또한, 실제 대표자는 ㈜AA의 대표자였던 이○○인 것으로 보이고, 해당 거래 또한 ㈜AA와의 거래와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 또는 쟁점매출처들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은 모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5.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 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판결 2002두2277, 2002.

6. 28., 대법원 판결 2012두20618, 2014.

12.

11. 등 참조).

6.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카톡 내용, 거래대금을 해당 법인계좌로 직접 수취‧이체한 내역 등을 제출하며 이 건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법인이 전체 과세기간 매입한 화장품 중 97.3%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 입한 것으로, 쟁점매입처들도 대부분의 화장품을 최초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것 으로 확인되는 바, 당시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과 최초매입처들의 사업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법인의 대표 김○○은 심문조서 작성 당시 ㈜AA와의 거래 관련 질문에서 ㈜AA의 대표 이○○으로부터 소개받아 거래하였을 뿐, 실제 이○○은 신청빕인과 ㈜BB와의 거래에 연관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BB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업 당시부터 이○○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쟁점거래에서 신청법인이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2.

5. xx. ~ '22.

6. xx. 기간 동안 신청법인의 법인계좌에서 총 3억5천만원의 현금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법인과 최초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로 간 현저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금인출지점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특히 '22.

6. xx. 인출된 전표의 경우 전표에 기재된 필적이 최초매입처들의 인 출전표에 기재된 필적과 유사한 것으로 감정결과가 회신된 점,

⑤ 신청법인은 거래 시작 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 및 대표를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신청법인이 구매한 화장품들의 경우 대부분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으로, 제 조업체에서 정해진 출고가로 출고하는 제품으로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서는 이윤을 남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1중0430, 2011.

26.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법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정상거래처가 아니라는 사실, 이 건 일련의 거래들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당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 었음에도 이 건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에게 2021년 2기 ~ 2022년 2기 과세기간 부가 가치세 xxxx백만원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은 ㈜AA의 대표자이자 ㈜BB(대표: 박○○)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로, ㈜BB의 대표 박

○○ 은 심문 조서 작성당시 이

○○ 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 과 전반적 인 업무를 같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2) 신청법인의 출금전표와 최초거래처들의 출금전표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청의 감정의뢰에 대해 ○○지방국세청 ○○○○○○실은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2023. xx. xx. 및 2023. xx. xx.). 3)

○○ 지방검찰청은 해당 고발 건에 대해 '24. xx. xx.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함 4) 조심 20xx○xxx(20xx. x. x.), 과세기간: '20. 1기 ~ '21. 1기에 대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21. 2기 ~ '22. 2기에 대한 것임 5) 신청법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의 은행은 모두 ○○은행인 것으로 확인됨 6) 신청법인이 ㈜AA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마지막으로 수취한 날은 '22.

4. xx., ㈜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시작한 날은 '22.

6. xx.임 7) 심문조서 작성 당시 신청법인의 대표 김○○은 현금인출액의 원천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이며, '22.

5. xx. 3억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인출, '22.

6. xx. 5천만원의 경우 친구가 인출 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음 8) 서울지방국세청

○○○○○○○실 은 조사청의 문서감정의뢰에 대해 신청법인이 '22.

6. xx. 인출한 출금전표(5천만원)의 필적이 bbb&ccc&ddd(최초매입처)의 출금전표의 필적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 성이 높다고 '23. xx. xx. ~ xx. xx. 회신함 9) 국세청 전산만상 대표자명: JIN ○○ ddd 의 경우, 화장품 매입액은 '22.

12. xx. 1건[xxxx백만원, ㈜○○○○○뷰티○○○ 대리점]으로, ㈜○

○○○○뷰티○○○ 대리점 은 신청법인의 매입처 중 하나이기도 함 10)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처들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음 11) 신청법인 & 쟁점거래처간 거래 건별로 거래명세표, 카톡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 없으나,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화장품 매입 관련 운송 출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12)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 신청법인과 조사청 간 다툼 없으나, 신청법인은 신청법인 의 거래구조는 신청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쟁점매입처에게 주문을 넣는 구조이므로, 매출대금이 쟁점매입처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은 당연하며, 최초매입처들의 현금인출내역은 신청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13) 국세청 전산망상 신청법인의 당초 원천세 신고‧납부내역(대표 김○○ 포함)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신청법인 대표 김

○○ 에 대한 조사청의 인정상여처분('21년 xxx만원, '22년 xxx 만원, 현금인 출분 등) 에 대해 신청법인은 '24. xx. xx. 원천세 수정신고‧납부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