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1)(2022년 귀속) 철거예정 건물과 토지의 일괄양도이므로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053 선고일 2024.05.03

1)(2022년 귀속)쟁점부동산의 자산별로 구분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때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0조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동일한 차익을 얻었음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과 같은 예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아니함

2. 쟁점법인이 제공한 홍보용역이나, 매수자 발굴을 위한 용역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제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급한 비용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불가함

[ 세 목 ] 양도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053(2024.05.03) [ 전심번호 ] [ 제 목 ]

1. 철거예정 건물과 토지의 일괄양도이므로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1)쟁점부동산의 자산별로 구분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 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때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0조 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동일한 차익을 얻었음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과 같은 예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아니함

2. 쟁점법인이 제공한 홍보용역이나, 매수자 발굴을 위한 용역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제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급한 비용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불가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1. 처분개요
  • 가. ○○(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20××.×. ××. ○○시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로부터 00억원에 취득하여 ’○○○○‘을 운영하였다.
  • 나.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을 20××.×. ××.에 ㈜□□(이하 “양수인” 이라 한다)에게 토지 000억원, 건물 00억원, 합계 000억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거래” 라고 한다) 20××.×. ××. 양도소득세 0000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 ××.부터 20××.×. ××..까지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쟁점부동산 토지․건물 양도가액의 안분기준이 달리 없고,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비교하여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토지 00억 00만원, 건물 00억 00만 원으로 재산정함에 따라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00억 00만원 부인하고,

2. 양도관련 필요경비 중 ㈜●●(부동산개발업,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 지급한 컨설팅비용 0억 00만원(이하 “쟁점컨설팅비용” 라고 한다)을 부인하여 20××.×. ××.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억 0000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신청인은 20××.×. ××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 ××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에 따라 20××.×. ××. 신청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억 0000만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쟁점1 관련 쟁점양도거래는 철거가 예정된 건물과 토지의 일괄 양도로서 당사자간 진정한 합의에 의해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 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 1) 양수인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매수 직후 건물은 전부 철거할 예정이었고, 실제 철거되어 2023.

5.

30. 멸실등기 하였으며,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중이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임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였으며, 2022.

2.

15. 신설되어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이하 “쟁점법령” 이라 한다)에서는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은 쟁점법령 시행 후인 2022.12.15. 양도되었으며,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해당 규정에 따라 철거 예정이었던 건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4) 쟁점법령과 관련된 판례(서울고등법원2023누30989, 2023.6.30.)에서는 쟁점법령 신설취지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이를 수정하여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양도거래 가액도 당시 시세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당 사자간 진정한 합의에 의해 결정한바, 쟁점법령에 따라 토지,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쟁점2 관련 이 사건 양도거래는 쟁점법인 ■■ 대표의 홍보활동 등으로 성사되었으며 쟁점수수료는 정당한 컨설팅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1) 쟁점법인 ■■대표는 인터넷광고, 지인을 이용한 광고 등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다. 가) 666은(비록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의 홍보를 듣고 신청인을 찾아와 쟁점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나) ■■의 홍보로 매매시장 전체에 소문이 난 것이며, 그 소문을 듣고 양수자가 이사건 양도거래의 중개사인 aa공인중개사를 방문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 다) ■■은 이사건 양도거래를 위하여 aa공인중개사와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2) ■■은 신청인과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도 없는바, 정당한 계약에 근거하여 컨설팅을 제공받고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3) 처분청이 적부심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의 사유로 잘못된 주장이다.
  • 가) 쟁점법인은 중개법인이 아니고, ■■대표도 중개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많은 불복사례에서 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지불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바 있으며, 신청인은 코로나로 인한 호텔업 부도상황에서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도를 성사시켜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0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약하고 매도 후 0천만원을 할인하여 0억 0000만원을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 나) 처분청은 중개료나 매매수수료가 아닌 컨설팅비용이라는 사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신청인과 같이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컨설팅용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며 다만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지급된 수수료로서 중개료, 매매수수료와 같은 의미로 알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이는 매매의 큰 범위가 정해진 상황에서 굳이 000에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인근부동산은 양수인의 지주작업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나, 양수인이 지주작업을 했다는 입증은 없다. 설령 양수인이 조사팀과 통화시 지주작업이 일부 있었다고 진술하였더라도 매매거래후 건설비 상승으로 주상복합건물 건설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양수인은 신청인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신빙성 없는 진술일 것이다. 마) 처분청은 ■■이 쟁점부동산 양도가 아닌 신청인의 청년주택사업에 관하여 컨설팅하였다고 하나, ■■이 청년주택사업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은 없었으며, 청년 주택 완공 후 차입금 대환문제로 은행권 일을 본 적은 있으나 성사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시기는 이미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이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1 관련

1.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 안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기준시가 대비 30% 초과하여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000억원을 토지가액 000억원, 건물가액 00억원으로 구분기재 하였으나, 가액구분의 근거(감정평가액 등)에 대한 처분청의 질의에 토지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양수인 및 쟁점법인은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토지 건물 안분가액에 대한 감정평가가액 등의 구분기준은 없으며, 그 계약서 상 안분가액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과 30% 이상이 차이가 발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 기준으로 재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양도 당시 자본적 지출액 00억원, 건물 장부가액 계상액 000억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아니하다.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00억원, ’18년 0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여 양도 당시까지 건물 장부가액을 000억원으로 계상함에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자본적 지출액 00억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였다. 이렇듯 양도당시 장부가액이 000억원에 달하는 건물임이 확인되어, ‘잔존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심-2021-서울청-2248, ‘21.12.27.)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호텔업을 하지 않고 이를 철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이 건물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양수인의 이용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자의적으로 안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청인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과 인근 건물을 철거할 것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②항을 들어 당사자간 구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당초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은 당초 이 사건 양도거래 전 2020.

6.

3. ㈜ccc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진행한바 있는데 이때의 계약은 현시설 상태에서의 포괄적 양수도 거래로서 거래가 액은 토지와 건물 일괄 000억원 이었으나, 이후 ㈜ccc와의 계약은 파기된 사실이 있다. 신청인은 양수인이 쟁점부동산과 인근 건물을 철거할 것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②항을 들어 당사자간 구분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당초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본다면, 가정1: ㈜ccc와의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면 ㈜ccc는 쟁점 건물에서 호텔업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일정 가액 기준(기준시가 등)에 맞춰서 안분 하여 신고 가정2: 이 사건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호텔을 운영할 계획 이 없고 건물을 철거할 것이므로 쟁점법령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된 가액으로 구분 신고 동일한 부동산을 양도함에도 양수자의 향후 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의 자의적 안분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의 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조심-2023-부-0236,‘23.04.26) 안분가액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30%가 넘을 경우 가액 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동일한 기준으로 안분해서 과세해야 하는 이유이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를 위반한 처분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22.02.15.)되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3.03.30.)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②(2)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적용할 것으로 해석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의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이 상계되어 국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무차별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 건물을 철거할 경우)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이 신설된 것인데,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안분가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적용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5. 신청인이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30989 판례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판례가 될 수 없다. 위 판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이 신설된 것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이를 수정하여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고 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2019년의 사건이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을 뿐, 신설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시기의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라던지 예외적인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언급을 한 바는 없다. 신청인은 이러한 판례의 내용을, 양도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신설 (‘22.02.15) 이후이기만 하면 양도 이후 철거하는 부동산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무조건 인정한다는 흑백논리로 이해한 것이다. 신청인이 제시한 판례는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러한 전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건물가액을 00억원·토지가액을 000억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통상 그러한 기 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액이나 동일·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하였듯이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과 관련한 감정평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건물의 특성상 동일·유사한 부동산 매매사례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 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이 제시한 판례를 이 사건과 관련시킬 수 없다. 6) 인근 부동산 양도자들은 대부분 기준시가 대비 안분하여 신고하였다. 양수인은 주택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 외에 인근 부동산을 일시에 매집하였는데, 인근 부동산 역시 쟁점부동산과 동일하게 거래 이후 철거되었으나 주변 양도자들은 토지와 건물가액을 미리 기준시가 대비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그 당사가간 합의한 금액이 기준시가 기준 배분금액과 차액이 30%이내에 해당하였음을 확인하였다.

7. 소결 따라서 소득세법 제100조, 동법 시행령 제166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와 동법 시행령 제64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03.30.)에 의해 토지·건물가액을 기준시가 대비로 안분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2 관련 쟁점컨설팅비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 소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공받은 컨설팅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직접적인 소개비(중개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 컨설팅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소개비’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 주요하다(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487, 2019.10.17. 완료. 참조). 판례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말 그대로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이 중개수수료이다 ‘라고 판시 하였고(인천지방법원-2021-구단-5618, 2022.08.23. 완료. 참조), 심판례에서는 이미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건에 대하여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다(조심-2019-부-0565, 2019.06.18. 완료. 참조).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사건 양도거래의 공인중개사인 aa공인중개사 윤상선(이하 “쟁점 중개사” 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00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기인정하였다. 2) 쟁점 법인은 중개법인이 아니고, ■■ 대표도 중개사가 아니며, 쟁점법인은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조사 당시 신청인과 쟁점 법인의 ■■ 대표가 내방하여 확인한바, ■■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쟁점 법인도 중개법인이 아니며’ (인천지방법원-2021-구단-5618, 2022.08.23, 완료 참조) ■■ 외의 다른 공인중개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 대표는 쟁점 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컨설팅 계약서에 기재된 컨 설팅 업무를 진행하였고 매수인 물색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등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매수자 물색을 위해 광고를 실시하거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내용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법인은 ■■의 배우자인 yyy가 쟁점법인과 동소에서 서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매수자를 물색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중개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개에 따른 매매계약서의 작성인바, 쟁점 법인과 서울 공인중개사 모두 이 사건 양도거래 계약서에 중개행위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도 참석하지 않아 직접적인 소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는 양수인의 지주작업에 의해 이루어진바 별도의 매수자 물색작업이나 고액의 컨설팅비가 필요한 거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 중개사 및 양수인은 처분청과 통화 당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 인근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시장성 검토를 마치고 지주작업팀을 통해 쟁점 부동산 일대에 지주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매수자가 매도자를 찾아와 부동산을 매도하게끔 하여 거래가 완결되는 형태’였는데, ‘지주작업에서는 매수자 물색은 불필요한 과정이며 매수자를 소개하는 것이 일반 건물 거래처럼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 중개사 및 양수인은 모두 쟁점법인 또는 ■■ 대표에 대해 듣거나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쟁점 법인이 신청인에게 소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인근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쟁점 중개사가 매매계 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컨설팅비 지출 내역은 신고된 바가 없다. 이는, 신청인처럼 쟁점법인에게 0억 0000만원의 고액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매수자를 찾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컨설팅비용이 매수자를 물색하기 위한 필수 불가피한 소개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4)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하였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렇듯, 쟁점법인이 양수자를 소개하기 위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고 신청인에게 지급받은 컨설팅비가 소개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신청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쟁점컨설팅비의 실체 신청인은 쟁점법인과 오랜 친분이 있고 신청인이 추진하는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조사 당시 언급하였는데, 신청인은 쟁점 부동산 외에도 ‘21년경부터 잠실 소재에 청년주택 신축사업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쟁점법인 대표 에게 도움을 받아왔을 것으로 추측되며, 쟁점 컨설팅 용역비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산된 비용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6) 소결 신청인은 중개수수료 문제로 쟁점 중개사와 언쟁을 하였고 이로써 감정이 상하여 신청인에게 악의적으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중개사의 진술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법규 정과 판례에 입각하여 쟁점컨설팅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양도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철거예정 건물과 토지의 일괄양도이므로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 라 산 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 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 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 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 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법률제33267호, 2023.2.28.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 산 하며, 이 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른 선 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법률제33267호, 2023.2.28.개정,시행)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후략)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 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 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 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 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쟁점2 관련)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 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 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 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 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신청인은 20××.×. ××. oo시 oo 소재 쟁점부동산을 ☆☆ 로부터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00억원에 양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대수선을 통해 0000로 용도변경하여 00업을 시작하였고, 20×× 년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지출액을 자본적지출로 건물가액에 산입하였다. (표 생략) 3) 신청인은 이 사건 양도에 앞서 20××.×. ××. ㈜ccc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데 당시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 일괄 000억 0천만원, 시설 및 집기비품 0억 0천만원, 총 000억원의 포괄양수도 계약이었으나, 실제 진행되지 않고 계약파기 된 사실이 있다. 4) 20×× 년부터 20×× 년까지 쟁점부동산 00업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신청인이 20××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 20××.×. ××. 현재 표준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토지 장부가액은 00억 0000만원, 건물 장부가액은 000억 0000만원으로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 산정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토지 및 건물 구분기장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7) 이 사건 양도거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도거럐 계약서, 20××.×. ××. 발췌.〉 특약사항(일부) [본 1쪽에 한함]

10. 본 계약에 있어 건물분에 대하여는 주택신축사업으로 인하여 철거예정에 있어 건물 가액은 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가 발생시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참조) 별첨2 특약사항 중 제10항에 대하여 건물분을 금0000으로 하고 부가세 별도로 한다. 본계약은 건물분 0000억원(부가세별도) 토지분은 일금000억원으로 한다. 단, 매수인의 먼저 소송하지 않는다 8) 2021.12.

8. 법률 제18577호로 신설되어 2022.

1.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 규정은 과세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을 보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이 2022.

2.

15. 법률 제32419호로 신설․시행되어 같은 항 제2호에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실지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는 제1항에서 ‘안분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안분계산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9) 한편,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시행법률인 소득세법 제100조 및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몇 항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2.

28. 법률 제332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에서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10) 신청인은 20××.×. ××.. 쟁점부동산 양도 후 20××.×. ××.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바,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사실은 적격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1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건물은 20××.×. ××. 양수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 ××. 멸실을 등기원인으로하여 20××.×. ××. 말소등기되었다. 12) 신청인과 쟁점법인 간 부동산컨설팅계약서 및 연장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1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 ××. 신청인에게 쟁점컨설팅비용 관련하여 거래품목에 “부동산컨설팅”이라고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신청인은 20××.×.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0억 0000만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신청인은 조사당시 쟁점법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의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 제출을 요구한 처분청에 아래와 같은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파산직전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쟁점법인 ■■ 대표이사(배우자 이름으로 tt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본인이름의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있음)에게 oooo을 000억원에 매각해주면 수수료 0억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의뢰하였습니다.

7. ■■대표는 tt서울 부동산명의로 인터넷광고, 각종 모임 지인등을 이용한 쟁점법인 명의의 광고 및 홍보로 연결이 되었고 양수인 **소재 a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끌여들여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8. 당초 쟁점법인에 0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0천만원을 디스카운트하여 0억0천만원(부가세포함 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쟁점컨설팅 용역 내용에 대한 사유서, 신청인 > 15)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하여 인터넷 등 홍보하였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hhh과 거래관련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거래는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쟁점법인이 양도거래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안순병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양수자의 지주작업에 의해 양도되었고, 양도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역할은 없었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양수인 및 쟁점중개사와의 통화 내역과 쟁점중개사와의 메일 질의응답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생략) 17) 신청인은 쟁점법인 대표 ■■이 쟁점중개사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증빙으로 2023.10.25. 통화한 통화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 라. 판단

1. 쟁점 1 관련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에서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며, 이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2023.

2.

28. 법률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는 제1항에서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쟁점법령)에서는 안분계산의 예외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 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법령에 따라 구분기장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건물의 장부가액이 0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잔존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자산별로 구분한 가액이 자산별 기준시가 등에 따른 안분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이처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때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100조 의 입법취지는 동일한 가치의 부동산을 일괄양도하여 동일한 차익을 얻었음에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과 같은 예외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법령 시행(2022. 2.15.) 이후에 기획재정부는 2022년 과세연도 양도분에 대하여 일괄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때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시 쟁점법령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즉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 되었더라도 기준시가 등에 의해 안분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각각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 2023. 3.30.),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안분계산함‘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분계산의 ’방법‘에 따르라는 것일 뿐,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제2항(쟁점법령)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2023. 2.28. 법률 제33267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개정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자산별 양도차익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 따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여 신청 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 관련 판례에서는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는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양도비 등의 하나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소개비’를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소개비’는 말 그대로 양도거래의 당사자를 소개한 사람에게 그 소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이 중개수수료‘라고 판시하고 있고(인천지방법원2021구단5618, 2022.08.23. 완료), 심판례에서는 컨설팅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예정자 발굴, 매수예정자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정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용역인 경우 사실상 중개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조심 2019서4485, 2020.11.10.), 국세청에서는 매수자가 이미 정해진 거래에서 그 매매대금의 협상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용역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사전2021법규재산1832, 2022.3.10.).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수자 발굴을 위한 홍보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실제 쟁점법인의 홍보활동으로 매수자가 발굴되어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법인이 제공한 홍보용역이나, 매수자 발굴을 위한 용역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제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를 위해 지급한 비용인지 확인이 불가한 점, 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양도거래의 중개수수료를 쟁점 중개사에게 지급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점, 쟁점 중개사 및 양수인은 ’양수인의 지주작업으로 인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수자 물색은 불필요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컨설팅비용은 소개비 또는 그 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양도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철거예정인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할 경우 각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 시 쟁점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