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철거예정 건물과 토지의 일괄양도이므로 부가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1 관련) 1)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 라 산 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 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 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 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 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법률제33267호, 2023.2.28.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 산 하며, 이 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른 선 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법률제33267호, 2023.2.28.개정,시행)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후략)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 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 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 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 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2.2.15>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쟁점2 관련)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 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 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 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 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신청인은 20××.×. ××. oo시 oo 소재 쟁점부동산을 ☆☆ 로부터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00억원에 양수하여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대수선을 통해 0000로 용도변경하여 00업을 시작하였고, 20×× 년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지출액을 자본적지출로 건물가액에 산입하였다. (표 생략) 3) 신청인은 이 사건 양도에 앞서 20××.×. ××. ㈜ccc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데 당시 매매계약은 토지와 건물 일괄 000억 0천만원, 시설 및 집기비품 0억 0천만원, 총 000억원의 포괄양수도 계약이었으나, 실제 진행되지 않고 계약파기 된 사실이 있다. 4) 20×× 년부터 20×× 년까지 쟁점부동산 00업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신청인이 20××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 20××.×. ××. 현재 표준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토지 장부가액은 00억 0000만원, 건물 장부가액은 000억 0000만원으로 확인된다. 6) 쟁점부동산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 산정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토지 및 건물 구분기장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7) 이 사건 양도거래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양도거럐 계약서, 20××.×. ××. 발췌.〉 특약사항(일부) [본 1쪽에 한함]
10. 본 계약에 있어 건물분에 대하여는 주택신축사업으로 인하여 철거예정에 있어 건물 가액은 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가 발생시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참조) 별첨2 특약사항 중 제10항에 대하여 건물분을 금0000으로 하고 부가세 별도로 한다. 본계약은 건물분 0000억원(부가세별도) 토지분은 일금000억원으로 한다. 단, 매수인의 먼저 소송하지 않는다 8) 2021.12.
8. 법률 제18577호로 신설되어 20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