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4-0036 선고일 2024.04.04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036(2024.4.4) [ 전심번호 ]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1. 처분개요
  • 가. 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배우자 김☆☆(20××. ×. ×.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 ×. ×. 상속세 신고 시,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억

○,○○○만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1.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평균액 ○○억

○,○○○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 ×. ×.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함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으며, 구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내용 평가심의위원회 시가 결정 내용 의뢰인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금액

① 조사청 ☆☆ 감정평가법인

○,○○○,○○○,○○○원 감정평가평균액

○,○○○,○○○,○○○원 ★★감정평가법인

○,○○○,○○○,○○○원

2.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예금인출액

○,○○○ 백만원에서 재입금된

○,○○○ 백만원을 제외한

○,○○○ 백만원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 천원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2억원을 공제한

○○○,○○○천원 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였고,

3. 그 외에 사전증여재산 신고누락금액

○○○ 백만원, △△시 ▲▲구 소재 부동 산 과소신고액

○○○ 백만원, 예금 신고누락금액

○○ 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임대보증금․공과금 등 채무

○○○ 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다. 신청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세 예상고지세액

○,○○○ 백만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20××. ×. ×.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보정 요구한 기한까지 청구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리할 대상이 없음을 사유로 20××. ×. ×. 심사제외 결정되었다.

  • 라. 이에 조사청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상속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 ×. ×. 상속세 ○○억

○,○○○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감정가액을 바탕으로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부동산에 대해 별도의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2. 감정가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분청이 임의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만들어내는 것은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위법행위이다. 시가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이 구체적인 기준없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과세를 위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히 훼손하여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4. 시가란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교환가치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당연히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감정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 및 입증책임이 있다.

5. 특정시점에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유의미하게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공정하고 명확한 과세근거로 삼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무상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자가 의뢰하여 나온 감정결과와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의뢰하여 나온 감정결과가 사뭇 다름은 공지의 사실이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과 납세자가 불복을 진행하면서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의 결과에 차이가 적지 않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6.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 의뢰대상의 결정기준을 보면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기준은 ”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납세자에게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취지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3. 조사청 의견

과세관청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 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하지 않았다.

1.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2.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보도자료의 질의응답 항목 중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라는 질의 부분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3. 상증세법에서는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인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 이념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4.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 받는 납세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5. 참고로, 2019.2.12.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 1) 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 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국세청 발간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등의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9① 개정내용 >

○ (개정내용) 신고 이후에도 납세자 및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 종 전 개 정('19.

2.

12. 시행)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후 3개월) 시가 (예외)

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아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감정가액 (원칙) 전·후 6개월(증여 전6·후3개월) 시가 (예외)①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②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추가)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나. 조사청이 감정의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된다.

1.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 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 및 상속세 부과는 적법하며, 쟁점 감정가액이 시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상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 결정세목으로 조사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당초 상속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조사청은 법령에 의거 지정된 "과세기준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감정평가 완료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조사청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적법하게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 의뢰대상의 결정기준을 보면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위 기준은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국세청이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및 이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며, 실제로 과세관청이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서울행정법원2023.

3.

10. 선고 2021구합80889 판결 참조).

3. 또한, 그 구체적인 과세 내용을 본법과 시행령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023.09.13.)에 두어 사무처리규정으로 과세하는 자체가 위법하며, 최근 서울고법 2023누35380(2023.06.16) 판결에서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가액도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호∼2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

3.

18. 재정경제부령 제899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023-2590호)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피상속인 상속세 결정 등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쟁점부동산 신고금액 및 감정평가액 비교 (단위: 백만원) 상속일 (평가기준일) 신고 금액 평가서 작성일 감정평가기관 감정결과 ☆☆ ★★ 평균액 20××. ×. ×.

○,○○○ 20××. ×. ×. 20××. ×. ×.

○,○○○

○,○○○

○,○○○

3. ☆☆감정평가법인이 20××. ×. ×. 작성한 감정평가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4) ★★ 감정평가법인이 20××. ×. ×. 작성한 감정평가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5.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한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생략)

6. 비주거용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결정·경정)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은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평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① 2019.

2.

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확인된 점,

②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은 당연 시가이고 평가기간 후 발생한 매매 등 가액 또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 및 소급감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되는 점,

④ 2019.

2.

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비거주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감사원결정 2021.

4. 23., 감심2021-0008 참조) 등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조사청에서 신청인에게 한 20××. ×. ×. 상속분 상속세 고지・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