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세 목 ] 상속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4-0021(2024.03.08) [ 전심번호 ]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감정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 피상속인 故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
○○.○○.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억 ○,○○○만원에 대하여 20○○.
○○.
○○. 상속세 과세표준 ○○○억, 상속세 ○○○억 ○,○○○만원을 신고하였다.
- 나. 신청인 ○○○ 및 ○○□(이하, “수유자들”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孫으로, ○○산업㈜(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000주를 ○○○이 ○○,○○○주, ○○□이 ○○,○○○주를 각각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 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총 ○○○억 ○,○○○만원을 사인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상속인들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서울 ○○구 ○○○○ ○○-○○ 소재 토지(○○○.○○㎡) 및 건물(○○○.○○㎡)과 서울 ○○구 ○○○○○○ ○○-○○ 소재 토지(○○○.○○㎡)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원으로 계산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조사청” 이라 한다)은 20○○.
○○.
○○. 부터 20○○.
○○.
○○.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이 과소평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인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조사청과 신청인들은 각각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다음과 같이 의뢰하였다. <감정평가 내역>
- 다. 조사청과 신청인들은 각각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 라 한다)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고, 20○○.
○○.
○○. 평가심의위원회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심의신청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쟁점부동산 시가 평가 일자별 요약>
- 라.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4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토지 ○○억원, 건물 ○억원(이하, “쟁점감정가액” 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사인증여재산 총 ○○○억원 및 그 외 과소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20○○.
○○.
○○.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억 ○,○○○만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
○○.
○○. 신청인들에게 20○○.
○○.
○○.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억 ○,○○○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신청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쟁점법인은 보유한 쟁점부동산 중 ○○구 ○○○○ ○○-○○ 소재 부동산은 19○○.
○○.
○○. 취득하여 임대 중이며, ○○구 ○○○○○○ ○○-○○ 소재 부동산은 20○○.○○.
○○. 취득하여 임대 중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다.
-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감정평가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상속개시일인 20○○.○○.
○○.부터 감정평가 작성일인 20○○.
○○.
○○.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구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발표한 지가변동률은 4.818%, 중구 일반상업지역의 지가변동률은 3.658%이다. 특히 20○○년~20○○년은 한국부동산원의 지가변동률을 통해서 저금리 및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고 심의한 감정평가액을 쟁점주식의 평가에 적용한 것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다. 쟁점주식 외에 상속재산에 포함된 다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별하여 평가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범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신청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비상장주식은 쟁점주식 외에 쟁점법인과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 및 ㈜○○저축은행의 주식으로, ㈜○○은 쟁점법인 인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본점 사옥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조 는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선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범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및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까지” 이내(평가기간)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로 시간적 범위를 넓혀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시간 차이로 인해 그 가액을 무조건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시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최대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고, 상속개시일과 시간적 간격이 전 6개월, 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4.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2004-두-2356, 2005.
09. 30 참조).
○○.
○○. “조사청과 신청인들이 심의 신청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 하였다.
- 다. 신청인들은 조사청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1.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기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형평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격에도 부합한다면 실질적으로도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조세형평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8, 2023.
11. 03 참조).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 신청인들에 대한 20○○.
○○.○○.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역
2. 조사청 및 신청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
① 조사청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
② 신청인들이 신청한 감정가액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
3.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기관들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
-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에 감정한 가격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는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시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신청인들은 조사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③ 신청인들과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한 점,
④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지가변동률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그밖에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신청인들에게 20○○.
○○.
○○.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