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부동산(상가)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366 선고일 2024.02.08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20○○.

○○.

○○.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

○○.

○○. 상속세신고 시, 서울시 ○○구 ○○로 ○○ 소재 토지(○○○.○○㎡) 및 건물(상가 ○○○㎡,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을 적용하여 ○,○○○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감정가액 ○,○○○백만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을 통해 20○○.

○○.

○○. 상속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20○○.

○○.

○○.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20○○.

○○.

○○.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은 ○,○○○,○○○,○○○원으로, 산출세액은 ○,○○○,○○○,○○○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연부연납신청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가고 있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법정결정기한까지 쟁점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정가액으로 경정하여 상속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결정 외는 다툼이 없다.)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비 고 (주)AA감정평가법인

○,○○○,○○○,○○○원 (주)감정평가법인BB

○,○○○,○○○,○○○원 평균 감정가액

○,○○○,○○○,○○○원 쟁점부동산 평가 가액 신 고 결 정 차 액

○,○○○,○○○,○○○원

○,○○○,○○○,○○○원

○,○○○,○○○,○○○원

  • 나. 상속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면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상의 아무런 기준도 없이 특정 납세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

3. 과세관청의 임의적인 감정평가는 납세자가 상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 후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감정가액에 의할 것인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다. 상속세 부과처분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1. 대법원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판결).

2. 국세청이 2020.

1.

31. 발표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소급감정의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재산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시가를 창설하고 과세당국이 임의로 설정한 그 시가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의 차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예산의 범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므로 이는 선정된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 간 차별적 처분을 받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개별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는 모든 부동산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특정 부동산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4.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신고 납부한 상속세를,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감정하고, 더욱이 국세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감정평가 대상 납세자를 선정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한 조사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상속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1)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2. 한편,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2019.

2.

12. 제1항 단서가 신설되어 법정결정기한까지의 소급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9.

2.

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나. 상속세 부과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1.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2.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이와 관련 신청인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증여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 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5.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6. 이와 같이 감정평가 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7. 한편, 신청인의 주장대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 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 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8.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9.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상가)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호∼2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 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신청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생략)

3.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평가결정서와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평가표를 제출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내용 발췌 (그림 생략)
  • 나) 감정평가기관 2곳에서 쟁점부동산을 감정한 감정평가표 내용 발췌 (그림 생략)

4. 국세청이 2020.

1.

31. 비주거용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보도한 보도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결정·경정)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2019.

2.

1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따라 평가기준일 및 가격산정기준일이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확인된 점, 평가기간 내 매매 등의 가액은 당연 시가이고 평가기간 후 발생한 매매 등의 가액 또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 이거나 소급감정으로 볼 수 없는 점, 조사청이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위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판단되는 점,

2.

2.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상속재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비거주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감사원 결정 2021.

4. 23., 감심 2021-0008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