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現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진술과 출금 정황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은 실사주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前·現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진술과 출금 정황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은 실사주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문서번호 이의-서울청-2023-0358 결정유형 기각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3.2.23. 귀속연도 2021 제목 쟁점대여금 실제 사주에게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요지 前·現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진술과 출금 정황으로 볼 때 쟁점대여금은 실사주에게 사외유출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67조 상세내용
3.
15. △△△을 대표자로 하여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가 2022.
5.
13.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되었다.
9.
19. 신청법인의 등기상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2020.
2.
28. 신청법인의 1인 주주(100%)가 되었다.
○.
○. ~ 2023.
○.
○.까지 신청법인에 대한 202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여금의 실제 수취자는 신청법인의 실질적 사주인 신청외 ◇◇◇이라고 판단하고, 회수되지 않은 쟁점대여금을 익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만원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 ○○○만원 손금불산입하고 ◇◇◇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것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3.
9.
5. 신청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마.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12.
8.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신청외 ◇◇◇은 aaa그룹 회장으로서 2016년 상장사인 bbb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최초로 인수한 이후 2022년말 기준 ccc를 정점으로 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개사가 포함된 80여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이외에 ◇◇◇이 친인척·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위장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아래와 같다.
2. 신청법인은 ddd 직원인 △△△을 명의자로 하여 신청외 ◇◇◇의 지시로 설립된 법인으로, 신청외 ◇◇◇의 개인자금 유용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청법인의 최초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의 문답 내용으로 확인된다. <그림생략>
3. 신청외 ◇◇◇은 신청법인의 실질주주이며, 신청법인 발행주식을 직원 △△△,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가)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은 법인자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고, 신청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 회장의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 입출금 업무만 하였다. <그림생략> 나)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도 이후에 알게 되었고, △△△으로부터 신청법인 발행주식을 본인이 취득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림생략>
4. 따라서 신청외 ◇◇◇은 신청법인을 100% 지배하는 실질주주로서 신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1. 쟁점대여금의 자금원천인 신청법인의 차입금은 ◇◇◇이 지배하는 법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가) 신청법인의 차입처인 eee, fff 등은 모두 사주 ◇◇◇이 계열사 또는 차명주주를 통해 지배하는 법인이다. 나) 해당 법인들은 신청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법인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대여금은 모두 ◇◇◇의 지시에 의해 출금되어 개인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가) 신청법인의 통장은 전 대표이사 △△△과 bbb의 임원 ∇∇∇이 관리하였고, 前 대표이사 △△△은 ◇◇◇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이체, 현금·수표로 출금하였다. <그림생략> △△△이 퇴사한 후에는 신청법인의 계좌를 후임 대표이사인 □□□가 아닌 bbb의 재무팀 ∇∇∇ 대표가 관리하였다. <그림생략>
•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금액은 대표이사(△△△, □□□) 계좌로 이체된 직후 ◇◇◇의 업무를 담당하는 수행기사·임직원, 거래처 등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수표로 출금되었다.
• 2018. 11. 6. hhh에게 대여한 7억원은 ◇◇◇이 사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ii, jjj, kkk, lll 등에게 송금되었으나, 2021년말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이 전혀 회수되지 않았다.
• ggg에 2018. 12. 21. 000만원, 2019. 1. 30. 000만원 총 000만원이 송금되었으나 2021년말 현재까지 이자 및 원금 회수 사실 없으며, ggg는 2018~2021년까지 법인장부에 000만원을 부채로 계상한 사실도 없다. 또한 신청법인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단 한번도 상환청구(내용증명, 법적소송 등)를 한 사실이 없다.
2. 신청법인은 실질적 폐업법인이다. 신청법인은 경영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제는 ◇◇◇의 개인자금 유용목적으로 이용되었을 뿐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입출거래 외에는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2022.
5.
13. 직권 폐업되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만 해당된다. (생략)
④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6)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8)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 사업연도 귀속 신청법인의 법인세 주요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신청법인의 법인세 주요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3. 조사청이 확인한 신청법인의 쟁점대여금 금융거래내역자료 ‘일부발췌’
4. 조사청은 쟁점대여금이 신청외 ◇◇◇에게 유출되었다는 증빙으로 신청법인의 대표자였던 △△△, □□□의 문답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림생략>
2. 위 법리와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한 아래의 사정들로 볼 때 신청법인이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신청외 ◇◇◇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신청법인은 2018.
3.
13. △△△을 1인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설립 자본금은 신청외 ◇◇◇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은 ◇◇◇의 지시에 따라 자금이체만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신청법인은 2020.
2.
28. △△△에서 □□□로 주주변경되었으나, □□□ 역시 신청외 ◇◇◇의 지시에 따라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을 뿐, 신청법인의 실제 주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③ 신청법인뿐만 아니라 쟁점대여금의 차입처 역시 신청외 ◇◇◇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신청법인의 자금은 법인업무와는 무관하게 ◇◇◇의 지시에 의해 사적 출금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익금산입 후 신청외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당시 신청법인 장부는 모두 폐기되어 기제출된 결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