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대표자의 부동산을 쟁점법인이 단기간내 취득 및 양도하였고 거래가액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부동산양도대금이 수표 출금된 후 다시 법인의 또다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재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직전 대표자의 부동산을 쟁점법인이 단기간내 취득 및 양도하였고 거래가액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부동산양도대금이 수표 출금된 후 다시 법인의 또다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재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10.부터 2021.
12. 21.까지 △△시 ○○면 △△리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쟁점법인은 20△△.△△.△△. 개업하여 섬유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였으나, 2021사업연도 중 2건의 부동산 취득․양도 거래 외에는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수익활동이 없었으며, 개업 후 계속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12. 31.자로 쟁점법인을 직권폐업하고, 2021사업 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2건의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거래 시 등기부기재가액을 근거로 익금산입 ○,○○○백만원, 손금산입 ○,○○○백만원, 소득금액 ○,○○○백만원으로 하여 2023.
1.
6.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면서, △△ ▲▲ ☆☆리 ○○○-○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할 당시 대표자로 재직한 신청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250백만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12.
5. 신청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2.
12.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신청인은 쟁점법인에 2021.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3개월 후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으나, 퇴사한 후 쟁점법인 측과 후임 대표이사가 서류변경을 즉시 이행하지 않고 누락하여 법인등기 상 2021. 11월, 사업자등록 상 2021. 12월까지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등록되었을 뿐이다. 신청인은 본인이 대표로 재직한 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22. 3월에는 쟁점법인의 대표가 아니었으며,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몰랐다.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입사하였다가 직전대표가 신용불량을 이유로 잠시 대표직을 맡아달라 부탁하여 맡았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르는데다, 법인세 신고기한 당시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한 귀책으로 신청인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재직기간이 3개월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3개월 동안만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할지라도 신청인 재직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실지로 귀속된 자를 확인할 수 없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므로 조사관서에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재직한 대표자인 신청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조사관서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2021.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었으나, 회사 상황과 경기 불황 등 제반 사정으로 2021. 9월에 퇴사를 하였으며, 2023년 즈음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사태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다. 쟁점법인 측에서 퇴사일을 늦게 처리하였고, 매매대금 관련으로 이렇게 소득처분이 되었으나 신청인 본인은 매매대금은 구경도 하지 못했고 경영진들이 모든 것을 관리했다. 경영진(백△△)에게 사실확인서 및 통장내역을 요청하여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려 하였으나, 경영진 측도 최종 대표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통장내역은 확보할 수 없다고 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1. 신청인에 대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조사관서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무신고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익금산입한 금액 중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250백만원에 대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던 신청인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표 생략)
3.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2차례에 걸쳐 취득․양도하였다.
6. 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임 전소유자인 백△△은 쟁점부동산 거래 직전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로 2014.
8.
20. 쟁점부동산을 1,010백만원에 취득하였었다가,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한 직후인 2021.
6.
14. 쟁점법인에게 57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취득 후 다음 달 30일에 1,2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4.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와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대표자 변경 이력은 아래와 같다.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국세청 사업자등록 등록사항 2020.07.23.~ 정☆☆ 2020.08.01.~ 정☆☆ 2020.09.28.~ 백△△ 2021.04.07.~ △△△ 2021.06.04.~ 이○○ 2021.06.10.~ 이○○ 2021.11.18.~ 허◇◇ 2021.12.21.~ 허◇◇ 2022.03.16.~ 김□□ 2022.03.24.~ 김□□
5.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2020~2021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명 대주주관계 보유주식수 지분율 정☆☆ 본인 8,000 80% 윤○○ 기타 2,000 20%
6.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동산 양도대금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외에 다른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금액 결정세액 비고 2020.2기 확정
• 488,000 -48,800 2021.1기 확정 354,148,000 379,562,600 -2,541,460 매출: 쟁점외부동산 건물분 매입: 쟁점부동산 건물분 외 2021.2기 예정 609,362,500 36,000,000 57,336,250 매출: 쟁점부동산 건물분 2021.2기 확정
• 59,094,400 -5,909,440
7.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개업일 (대표등록일) 폐업일 (대표해임일) 상호 업종 소재지 2015.07.01. (2015.07.01.) (2017.08.18.) 계속사업 (2016.10.05.) (-)
○○○○ 도매/잡화수입업
○○ ○○ 2008.03.01. 2017.08.01.
○○○○ 서비스/예식장업
○○ ○○ 2011.12.01. 2016.12.29.
○○○○ 서비스/이벤트및행사대행
○○ ○○ 2020.08.01. (2021.06.10.) 2022.12.31. (2021.12.20.) 쟁점법인 제조/연사제조업
○○ ○○
8. 신청인에게 당시 쟁점부동산 매도 당시 계약서를 요청한바, 제출된 서류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9. 심리담당이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된 경위와 쟁점부동산 거래 내용을 문의한바, 신청인은 “본인은 쟁점법인에서 섬유 관련 영업총괄을 맡아달라고 하여 입사하였다가, 전대표자가 신용불량으로 곤란한 처지이니 잠시만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해달라고 하여 수락하였을 뿐으로, 본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전혀 모르며, 본인은 과세기간 종료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직전 대표 백△△이 법인세 신고 등 마무리를 할 것이므로 본인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법인세 신고기한 당시 대표자가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10. 심리담당이 신청인에게 당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어디로 수령하였으며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법인의 계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11. 심리담당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실지 귀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확인한바, 2021.
7.
30. 쟁점부동산 잔금이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1,090백만원이 1매의 수표로 발행되었으며 그 수표는 2021.
8.
2. 쟁점법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흐름>
- 라.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2. 신청인은 본인이 실제로 재직한 기간은 3개월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쟁점법인은 수차례 대표를 변경하는 동안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 변경기록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는 점,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백△△은 신청인에 앞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10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에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계약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대표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취득 후 2달여 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과정이 일반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신청인이 개입하였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점, 고액이 한 번에 오가는 부동산 양도대금의 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귀속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폐업 당시 최종 대표자 등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아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점, 비록 신청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귀속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현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조사관서가 이 건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따른 소득처분 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외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신청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천원의 부과 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와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재조사하여 다시 소득처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