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 해제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계약당사자 간 양도대가로 받은 물건에 대해 서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양도계약이 상호합의 하에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 해제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계약당사자 간 양도대가로 받은 물건에 대해 서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양도계약이 상호합의 하에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354(2024.
3. 8)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 해제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계약당사자 간 양도대가로 받은 물건에 대해 서로 원상회복으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양도계약이 상호합의 하에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21조, 민법 제543조, 민법 제548조 등
12. xx. 쟁점법인에 ○○○ 등 x개의 산업재산권 2) (이하 “쟁점특허권” 이라 한다)을 6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xxx주, 측정가액: 51억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 3) 을 지급(유상증자)받아, 이를 기타소득(특허권 양도소득, 총수입금액: 60억원, 소득금액: 18억원)으로 보고,
5. xx.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함께 종합소득세 3억xxxx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2. xx. 체결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2019.
10. xx. 당사자간 합 의로 적법하게 해제 4) 되었다는 이유로, 2023.
10. xx. 2018년 종합소득세 총 7억xxxx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제기하였다.
6. xx. 쟁점법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쟁점주식(51억원) 및 현금(9억원)의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18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제기한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청의 처리결과 내용에 따라, 2023.
12. xx. 신청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12. xx.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당시 쟁점법인의 자본잠식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출원 중이던 쟁점특허권을 60억원으로 평가하여 ’18.
12. xx. 쟁점법인과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를 작성 및 쟁점특허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xxx주[보통주, 51억원]를 지급받음)하고, 쟁점특허권 양도거래에 대해 '1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18년 귀속 재무제표 외부감사 중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의 가치 및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양도 및 현물출자)들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권 거래를 무효화하든지, 감사의견 거절을 받든지 선택하라”는 강경한 입장에 부딪혀, 결국, 신청인과 쟁점법인은 '19년 3월경 산업재산권(쟁점특허권) 60억원을 삭제 및 당초 쟁점주식 발행금액인 51억원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전부 차감하는 형식 7) 으로 '18년 귀속 재무제표를 소급‧수정하고, '19.
10. xx. 쟁점법인과 당초 쟁점특허권 양도계 약을 합의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3. 다만, 이후 뒤따른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해 후속 감자절차를 적기에 진행하지 못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년 xx월 법정관리 및 ’21년 말에
○○그룹과 M&A가 진행되면서, 결국 '22년 xx월(회생계획인가결정일) 발행된 상태 그대로 주식들이 모두 무상소각 처리되면서 자동으로 반환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4) 민법 제548조 제1항 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을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케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 인해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 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대법원 1997.
5.
24. 선고 75다1394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 바, 쟁점주식의 감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았지만 이는 원상회복이 잠시 지연된 것일 뿐,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은 당초 주식발행초과금 상각으로 실질적 으로 거래가 해제되었으며, 추후 당사자간 합의계약으로 소급하여 소멸, 무효가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20.
1. xx. 신청인과 ㈜BBB 간의 작성한 주식양도계약서(대금 미지급 으로 계약이 실제 이행되지는 아니함)에도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당초 보유 주식 xxx주 + 쟁점주식 xxx주) 중 쟁점주식을 제외한 당초 보유주식(xxx주)만 매매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신청인도 '19.
10. xx. 쟁점법인과 양도계약 합의 해제 이후, 쟁점주식은 본래 신청인의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여 쟁점주식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6. 외관상 증자로 인한 지분증가 때문에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양수도 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는 청구인이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수법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으로(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판결, 조심 2021인1797 2022.
5.
16. 등 참조), 신청인은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이를 재무제표 반영 및 이사회 의결과 공증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외적으로도 해당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였는 바, 이 사건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 므로 해당 계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기타소득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18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7.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에게 유상증자로 인한 실질적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당초 주식발행 초과금 상각으로 인해 자본총계에 변함이 없었으며, '22년 xx월 쟁점법인 회생개시 결정으로 인해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은 모두 무상 소각되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8. 신청인은 쟁점특허권 관련 일련의 거래들 때문에 어떠한 실질소득도 없이 과도한 소득세 부담으로 체납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신청인의 상황을 살펴 합리적인 경정처분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
1. 신청인은 쟁점법인과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합의해제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합의서는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로, 해당 합의서 제1조 제2호에도 ‘상호 합의하여 산업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해지”키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제”란 단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합의서 제2조에는 산업재산권 양도계약 관련된 비용 정산과 산업재산권에 대해 원상회복 조건이 있는데 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이 맞다면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에도 신청인은 쟁점특허권의 양도 대가로 받은 쟁점법인 주식(xxx주, 51억원) 8) 및 현금(9억원) 9) 을 반환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판례(대법원 2010두23644, 2011.
7. 21.)은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것으로써, ”매매대금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 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해당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더라도, 신청인의 경우처럼 주식 및 현금 반환 없는 경우에 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4) 계약 해제 및 취소의 효력은 원상회복이 원칙으로, 이 건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주식과 현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도 않음)에 대해서까지 계약의 무효로 보아,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신청인은 쟁점특허권 양도로 취득한 주식과 현금을 쟁점특허권 계약 해지에 의하여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였으며, 회생 결정으로 주식이 무상 소각된 것은 쟁점특허권 양도일('18.
12. xx.) 로부터 약 3년의 시간이 지난 '22년 xx월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쟁점특허권 양도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신청인은 ’18.
12. xx. 쟁점특허권을 양도(양도가액: 60억원)하고 쟁점주식(51억원, xxx주)을 취득하고 쟁점주식(51억원) 및 원천세(3억9,6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5억400만원)을 상환우선주 및 현금 등의 형태로 수령한 후, ’19.
10. xx. 쟁점법인과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취득한 쟁점주식과 현금 등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20.
5. xx. 쟁점법인(의장 이○○)의 이사회 회의록에 쟁점특허권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주식(xxx주) 등 회수에 대한 안건이 확인되나 추후 쟁점주식 등이 쟁점법인으로 반환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해 쟁점법인은 '20.
6. xx. 쟁점법인을 원고로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 신청인에게 쟁점주식 xxx주와 9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지방법원 2020○○xxxxx, 2020.
6. xx., 현재 진행 중).
3. 신청인은 ’20년 6월 위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
9. xx.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쟁점주식 포함)을 다른 제3자인 개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양도소득금액: (-)xxx만원) 및 증권거래세 10) 를 신고·납부(xxx만원)하기까지 하였다. 4) 신청인이 쟁점법인과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19.
11. xx.)하였음에도 쟁점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려 한 사실은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임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신청인이 당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결국, 쟁점주식은 ’22. xx. xx. 회생계획인가 결정 11) 으로 모든 주주의 주식이 무상소각됨에 따라 소각된 것으로, 회생결정으로 소각된 것은 이 건 쟁점특허권 양 도계약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적 사건이며, 결과적으로 주식이 반환처리(무상소각)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xx.) 쟁점특허권 양도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에 반환될 예정이어서 쟁점주식을 양도대상 주식에 포함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신청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중 쟁점특허권 양도와 관련된 쟁점주식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당초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만 ’20.
1. xx. ㈜BBB와 양도계약한 이유는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에 반활될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신청인은 ’20.
6. xx. 쟁점법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주식 및 현금 반환 소송을 제기 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
9. xx. ㈜BBB가 아닌 제3자들과 총 xxx주(쟁점주식 포함)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1. xx월부터 쟁점법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신청인은 이러한 회생절차 개시 전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양도하여 현금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처음부터 쟁점주식(51억원) 및 현금(9억원)을 쟁점법인에 반환할 예정도 없고,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대법원(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각 당 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며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건 신청인은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으로 인해 얻은 쟁점주식(51억원) 및 현금(9억원) 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판례를 적용하여 쟁점특허권 양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추후 회생개시결정으로 무상소각으로 인해 주식이 반환된 결과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대법원 판례 내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1. 상기와 같이 신청인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면서 반대급부로 주식과 현금을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였으며,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음 에도 그 즉시 주식과 현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20.
6. xx. 쟁점법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및 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한 것이 확 인되는 바, 신청인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쟁점주식이 무상소각된 것은 추후 쟁점특허권 양도계약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당초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세액 3억xxxx만원 및 쟁점법인이 원천세 신고‧납부한 세액 3억6,000만원 합 7억xxxx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23.
10. xx.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통보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2. 통보청은 해제는 소급효가 있고, 해지는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신청인과 쟁점 법인이 작성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에 ‘해제’란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소급효가 없는 ’해지’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양 당사자 간에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사실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과 관련한 발행비용에 대해 상호합의 정산하고 쟁점 특허권에 대해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되어있는 등 당초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무효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20년 5월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을 계약해제 및 원인 무효로 하고 관련 주식은 소각처리 및 의결권 제한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이를 공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 확인되는 바,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양 당사자 간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금 잘못된 용어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신청인이 쟁점특허권의 양도 대가로 받은 쟁점주식(51억원) 및 현 금(9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을 향유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주장 하며, 대법원 2010두23644 판례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다만, 그 이후,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 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증여형식으로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그 매매계약 및 전매계약은 법률상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고, 양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경우 과세할 소득이 존재하므로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양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합의하여 양도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고 이에 일방 당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할 것이다.
3. 쟁점주식에 대한 감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22년도에 이르러서야 전체가 소각되었지만, 이는 원상회복이 지연되어 일어난 외관일 뿐으로,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해제되어 유효하게 성립했던 쟁점 양도계약은 '19.
10. xx. 당 사간 합의로 소급하여 소멸, 무효가 되었으며, 대가의 반환은 그에 후속되는 별건 으로 반환이 지연되거나 반환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 간의 반환받을 채권과 채무의 문제이지,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4. 통보청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주식(51억원)의 경우 당초 재무제표에서 쟁점특허권(60억원)을 차감함과 동시에 주식발행초과금 51억원에서 전부 차감되어, 자본총계에서 차감된 주식으로서, 추후 회생개시절차 개시로 무상소각 까지 된 주식이며, 나머지 9억원의 경우에도, 이 중 3억9,600만원은 쟁점법인이 신청인에게 추징하여 과세관청에 기신고‧납부한 세액으로 현재 시점에서 신청인이 쟁점법인에게 반환할 수 있을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며, 3억원은 신청인의 상환우선주로 발행되었으나 이 또한 쟁점주식과 함께 모두 무상소각되었고, 2억400만원 또한, 신청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을 뿐, 실제 신청인이 쟁점법인의 업무상 경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종국적으로 신청인은 쟁점특허권 양도거래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고, 쟁점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어떠한 채무도 없는 상태로, 대법원 판례(2010두23644, 2011.
7. 21.)에 따르더라도, 쟁점특허권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신청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외관상 증자로 인한 지분증가 때문에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양수도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때에는 신청인이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신청인의 소득 으로 보아 기타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조심 2021인1797 [2022.
5. 16.] 등 참조).
1. 처분청은 '20.
6. xx 쟁점법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쟁점주식 및 현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하 였음에도, ’20.
9. xx. 제3자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쟁점주식 포함)을 양 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쟁점주식 및 현금을 쟁점법인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21년 회생 절차 개시 전 신청인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당시 신청인은 경영권분쟁으로 '20.
3. xx.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사회 회의에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을 해제하여 감자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후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이 아닌 쟁점법인(당시 쟁점법인의 대표 이○○와 감사 이□□)이다.
2. 신청인 대표이사 사임 이후 쟁점법인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는데 당시 쟁점법인은 신청인의 출입을 막고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당시 쟁점주식은 사실상 주식발행초과금 상각절차를 밟았던 주식으로 쟁점 법인이 소각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쟁점주식과 함께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사용된 금액 등 9억원의 반환 및 기타 사용 자금 xxxx원에 대한 환수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2) 을 제기하였다.
3. 쟁점주식이야 이미 당사자 간 합의해제 하였으니, 쟁점법인에서 알아서 감자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청인의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고(실제 소송 진행 중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쟁점법인에 의해 전량 무상 소각된 상태되어 현재 돌려줄 쟁점주식이 없음), 해당 소송 내용을 살펴보아도 당초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사실상 원인무효인 양도 계약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당초 '19년 3월 쟁점특허권 60억원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당시 쟁점법인은 이에 대한 반대분개로 주식발행초과금 51억원 차감 및 미수금(기타자산) 9억원을 계상하 였는데, 실제 9억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상 없음에 도 당시 대표이사 이○○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미수금(기타자산, 9억원)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있었던 것만을 보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해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다.
4. 또한, 통보청은 '20.
9. xx. 신청인이 제3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현금화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20.
1. xx. 신청인은 쟁점 법인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xxx주(당초 보유주식을 말함, 쟁점주식 제외)와 함께, ㈜CCC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xxx주 및 ㈜DDD가 보유하고 있던 xxx주 총 xxx주를 xx억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BBB와 체결하며, 특약 사항에 신청인이 타 지분자들의 보통주를 책임지고 양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결국 해당 계약이 불발되어, 신청인은 ㈜CCC와 ㈜DDD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양도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
5. 이로 인해 '20.
9. xx. 신청인이 신○○, 임○○, 천○○과 작성한 양도계약은 ㈜CCC와 ㈜DDD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포함된 것으로(양도계약서상 총 양도주식 수에서 (주)CCC와 ㈜DDD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수를 차감하면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제외한 당초 보유주식만 양도하게 됨), 당시 회계 담당자 및 신청인의 착오로 양도계약서를 신청인, ㈜CCC, ㈜DDD 가 각각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나누어 작성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이 전체를 양도 하는 것으로 양도계약서를 잘못 작성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게 된 것이며, 해당 양도계약 역시 '20년 1월 ㈜BBB와 체결한 양도계약 건과 마찬가지로 결국 성사되지 못하여 기신고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고 환급받았는 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신청인에게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하려는 의도가 있었 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며, 설사 그런 의사가 있어 주식을 매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라 하더라도, 이 는 소유권 없는 물건의 처분으로 사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언정 신청인과 쟁점법 인 간의 당초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6. 별론으로, '18년 신청인이 쟁점법인을 인수(주식 xxx주 매입)할 당시 이미 신청인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85%(관계회사 지분 포함) 가량을 보유한 대주주였으 며, 나머지 지분 역시 신청인과 관계있는 사람들의 소유로 사실상 쟁점법인에 100%의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던 상황으로, 유상증자로 지분 확대의 이익을 꾀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단지 이에 따라 단순히 발행주식 수량이 늘었을 뿐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할 일도 아니어서 유상증자로 인한 어떠한 이익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7. 결국,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과정들은 쟁점법인의 요청(쟁점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쟁점법인의 준비과정을 따라 쟁점특허권에 신청인의 이름을 올리고 양수도계약을 맺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으로, 의도된 자본 확충을 이룰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으며, 추후 후속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회사 내 분규로 인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 신청인은 해당 계약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꾀하거나 취하지 않았는 바, 이 점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
1.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 일군 xx여억원의 전재산 을 쏟아붓고도 역량이 부족하여 기울어져 가는 회사를 살리지 못했으며, 그동안의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면서 실패하는 일 없이 성공적으로 해왔던 경륜으로 파산 직전에 몰린 회사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 오판한 결과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고 이어지는 각종 소송과 채무독촉, 체납 등으로 가정의 존립마저 흔들려 사회활동은 물론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 회사를 살려서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보리라던 꿈은 건설업 경영에 대해 깊은 이해나 식견없이 주위에서 제시하는 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악몽으로 변해 버렸으며, 그동안 실의에 빠져 낙담하고 있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이제라도 악화된 상황들을 조금씩이라도 풀어보려고 한다.
3. 신청인은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는 평생 성실한 경제인으로, 모범적인 납세자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소득없는 곳에 과세 없듯이 양 당사자 간의 합의해제로 원천적으로 거래가 취소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에 기인한 소득세를 취소하여 체납의 압박감 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5. 신청인 항변에 대한 통보청 의견
1. ’18.
12. xx. 신청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조(목적)는 본 계약은 쟁점특허권에 관하여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당사 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계약의 해지 등)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이전등록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3호에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19.
10. xx. 신청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작성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를 살펴보면, 제1조에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 제7조 제3항(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청인과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 제1조(목적)에 따른 목적(산업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권리와 의무)을 달성하였으며,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 제2조에 양도금액 정산 및 쟁점특허권 대해 원상 회복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쟁점특허권 양도로 취득한 쟁점 주식(51억원) 및 9억원(상환우선주, 현금 등)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지 않아 원상 회복된 사실이 없고 13), 신청인이 쟁점주식과 현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쟁점법인은 ’20.
6. xx. 신청인을 상대로 쟁점주식과 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해당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3. 신청인의 주장처럼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 제548조 에 따라 신청인과 쟁점법인은 서로에 대하여 원상회복(반환)의 의무가 있고,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대법원 2013다4675 판결, 2013.
12.
12. 등 참조)인 것으로, 결국 신청인은 반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계약 해제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만 주장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1. 신청인은 쟁점주식이 ’22년 쟁정법인 회생결정으로 소각된 것이, 원상회복이 지연된 외관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식 소각의 본질을 망각한 주장이다. 2) 이 사건 주식 소각의 본질은 쟁점법인의 회생절차에 따라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이 무상 소각된 것으로 신청인이 쟁점법인에 반환하여 소각된 것이 아니며, 하나의 독립된 별개의 사건일 뿐으로, 반환하여야 할 주식이 무상 소각되어 반환할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너무나 결과 론적인 해석이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주장이다. 3) 해지 합의서('19.
10. xx.) 작성 이후 회생계획인가일까지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결국 원상회복(주식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현재 소송도 진행 중임), 신청인의 주장처럼 원상회복 없이 거래가 무효라고 하여 과세소득이 취소된다면, 결국 신청인은 쟁점특허권 양도로 취득한 주식과 현금으로 소득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 나며, 대법원 판결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과 신○○, 임○○ 14) 간에 작성한 ”공동계약서 15) ” 제1조 제1호에 따르면,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이 xxx주(쟁점주식 + 기존 보유주식)로, 제2조 제1항에 신청인의 보유주식을 안분하여 1/3씩 공동 소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20.
9. xx. 신
○○ 과 임
○○ 에게 각각 xxx주씩, 천
○○ (공동계약서에는 없음)에게 xxx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작성한 것이 확인된다.
2. 결국,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본인에게 쟁점주식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본인 소유 주식으로 공표하여 공동계약 및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인지, 즉, 신청인에게 쟁점주식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통해 이익을 취할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라. 쟁점법인의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3억9,600만원 16) 과 관련하여
1. 신청인이 경정청구한 세액은 총 7억xxxx만원으로, 당초 본인이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인 3억xxxx만원에 쟁점법인이 신청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세 신고‧납부한 세액 3억6,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신청인은 현재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당초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원천세 신고‧납부행위도 함께 무효가 되는 것으로서, 3억6,000만원은 마땅히 쟁점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이다.
3. 따라서, 쟁점법인이 납부한 원천세액도 모두 돌려달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당초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과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신청인은 현재 모순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바, 당초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3) 민법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4)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5)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신청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 3억xxxx만원과 쟁점법인이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금액 3억6,000만원을 합하여 총 7억xxxx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함
2.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서(신청인
• 쟁점법인, '18.
12. xx. 작성)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3.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신청인
• 쟁점법인, '19.
10. xx. 작성)는 아래와 같다. (그림 생략) ※ 이후 '20.
5. xx. 열린 쟁점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신청인과 쟁점법인 간의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을 해제 및 무효로 하여 재무제표를 정리 및 관련 유상증자 주식은 당사에 귀속하여 소각처리(쟁점주식 감자)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실제 감자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당시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조○○와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특허권 관련 이사회 회의록(’20.
5. xx. 작성, 일부발췌)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5. 신청인이 제출한 조○래와 박○연의 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조○○ 확인서> (그림 생략) <박○○ 확인서>
1. 본인은 20xx년 xx월에 쟁점법인에 재무회계팀 차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2018년 신청인이 가져온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2019년 2월 내지 4월에 당시 외부 회계감사인 ○○회계법인 소속 김○○ 회계사, 안○○ 회계사의 쟁점특허권 무형자산 인정 여부로 많은 토론과 조사가 있다가 결국 감사의견거절과 쟁점특허권 취득무효 중에서 택일하라는 요청으로 신청인(쟁점법인 대표이사)가 양보하여 쟁점특허권 취득무 효로 처리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2. 2018.
12. 신청인이 가져온 쟁점특허권을 60억원에 쟁점법인에서 매입하기로 하여 그 중 51억원을 쟁점법인의 xxx주(쟁점주식)를 1주당 xxx원(총 51억원)에 2018.
12. xx.자로 증자 등기한 후 쟁점법인 재무제표에도 무형자산(산업재산권) 60억원 취득으로 기입했습니다.
3. 그러나 그 후 2019년 2월 내지 4월의 외부회계 감사에서 ○○회계법인 김○○ 회계사가 무형자산 취득한 특허권 60억원에 대해 건설업계에 대한 시장조사까지 엄청하여 쟁점법 인에 요구하기를 ① 이런 ○○○용 ○○구조체에 관한 유사특허는 수없이 나와 있다 ② 시장조사를 엄청했는데, 문제의 60억원의 특허는 실제로 사용하는 곳이 건설현장에 한군데도 없었고 그런 실물제품도 만들어진 적도 전혀 없다 이런 특허를 누가 쓰느냐? ③ 아직 특허등록증도 안 나온 이런 특허권을 60억원이나 평가한 것은 회계사로서 그 가치를 단 1원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④ 회사에서 특허권 60억원을 재무상태표에서 삭제를 하여 특허권 취득을 무효화하던가 그대로 유지하려면 감사의견 거절을 받던가 둘 중 선택하라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4. 그래서 이를 조○○ 전무님과 신청인(쟁점법인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계사 설득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결국 시장가치가 있다는 증거를 쟁점법인에서 전혀 제시를 못했고, 결국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신청인이 이에 승복하여 쟁점특허권 60억원을 다시 무효화하라고 지시하여, 2018.
12. 31.일자로 소급하여 승인을 넣어 대표이사 승인을 받아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하여, 무형자산에서 산업재산권 60억원을 삭제하여 외부회계감사인에게서 적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 국세청 전산망상 조○○과 박○○은 쟁점법인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6. 쟁점특허권은 총 5건으로, 아래와 같이 특허청 사이트(kipris.or.kr)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 특허권자는 쟁점법인, 발명자는 신청인으로 현재까지 등재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됨
7.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회계처리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법인의 쟁점 특허권 양도관련 회계처리(’18.
12. 31.)> 차변 금액(원) 대변 금액(원) 산업재산권 6,000,000,000 자본금 1,593,750,000 주식발행초과금 3,506,250,000 미지급금 504,000,000 예수금 17) 396,000,000 <쟁점특허권 상각 회계처리(’19년 3월 경에 ’18.
12. 31자로 소급하여 회계처리)> 차변 금액(원) 대변 금액(원) 주식발행초과금 5,100,000,000 산업재산권 6,000,000,000 미수금(기타) 900,000,000 ※ 쟁점법인은 쟁점 특허권(60억원) 차감시 51억원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함 <미지급금(504,000,000원)에 대한 회계처리> (표 생략) ※ 3억원은 상환우선주 발행으로, 2억400만원은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음 ※ 상환우선주(3억원)의 경우, 쟁점주식과 함께 추후 회생개시결정으로 무상소각되었음 <현금지급(204,000,000원)의 집행내역(신청인 소명내역)> (표 생략) ※ 신청인은 현금지급된 2억400만원 모두 쟁점법인의 영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소명함
8.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법인의 연도별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9.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신청인의 연도별 쟁점법인 발행주식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국세청 전산망상 신청인은 '18.
12. 31.부터 회생계획인가일('22년 xx월)까지 계속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10. 신청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양도계약서는 ’20.
1. xx. ㈜BBB와 작성한 1건, ’20.
9. xx. 신
○○, 임
○○, 천
○○ 과 작성한 3건, 총 4건 18) 이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주식 양도계약서(신청인- ㈜BBB, ’20.
1. xx. 작성)> (그림 생략) ※ 신청인, ㈜CCC, ㈜DDD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신청인의 쟁점주식 제외)을 ㈜BBB에 양도하는 계약으로 특약사항에 “신청인은 타 지분자들의 보통주를 책임지고 본 계약서에 정 한바대로 양도‧양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 <주식 양도계약서 3건(신○○, 임○○, 천○○과 작성, 작성일자 ’20.
9. xx. 동일)> (그림 생략) ※ 신청인 '20.
10. xx. 위 주식양도분에 대해 증권거래세 xxx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추후 '22.
5. xx. 실제 양도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였음(○○세무서는 '22. x. xx. 해당 경정청구 인용처리함)
11. 신청인은 '20.
9. xx. 주식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임
○○, 신
○○ (천
○○ 제 외)과 '20.
5. xx. 작성한 공동계약서(실제 계약 이행되지 아니함)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12. 쟁점법인이 신청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지방법원 2020○○ xxxxx, '20.
6. xx.) 소장 내용(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함, 진행 중)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13. 쟁점법인은 '22. xx. xx.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지방법원 2020○○xxxxx 회생 사건), 쟁점법인이 회생계획인가일 전에 발행한 주식(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포함)은 전부 무상소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 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 매매 등 계약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 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 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등 참조).
2. 신청인은 쟁점법인과 작성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18.
12. xx. 작성, 양도가액 60억원)에 대해 '19.
10. xx. 쟁점법인과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으로 얻은 쟁점주식 등이 '22년 xx월 쟁점법인 회생인가결정으로 당초 보유 하고 있던 주식과 함께 모두 소각되었으므로,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쟁점법인과 작성한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19.
10. xx. 작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권자는 쟁점법인으로 특허청에 '19. xx. xx.부터 현재까지 계속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 전산망 및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상 신청인도 쟁점특허권 양도로 수취한 쟁점주식(51억원)과 상환우선주(3억원) 등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지 않고 '22년 xx월(회생 계획 인가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2년 xx월 쟁점법인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이 건 쟁점주식 양도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쟁점주식이 무상소각되었다고 하여,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쟁점법인 재무상태표상 쟁점특허권이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되어 상각되었다고 하여, 이 건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본금의 경우 상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쟁점법인 감사 당당 회계사는 쟁점특허권을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상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뿐으로 쟁점법인도 이를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하여 상각하였을 뿐이다),
④ 이 건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에 따르면, “당사자 상호 합의하여 양도계약을 해지키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
6. xx. 쟁점법인이 신청인에게 쟁 점주식 51억원 및 현금 9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는 바,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 내용에 따라,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당사자 상호합의 하에 해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것으로, 쟁점특허권 양도소득을 신청인의 과세대상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억xxxx만원을 환급해달라는 신청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대표이사직은 '20. xx. xx. 사임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22. xx. xx. 사임한 것으로 확인됨 2) 발명자: 신청인, 특허권자: 쟁점법인(출원일자: '18.
11. xx. ~ '18.
12. xx., 등록일자: '19.
4. xx. ~ '19.
6. xx.) 3) 신청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51억원) 외에도 상환우선주(3억원) 및 현금 (2억400만원) 총 56억400만원을 자급받았으며, 3억9,600만원 의 경우 쟁점법인이 신청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원천세 신고‧납부 (3억6,000만원: 종합소득세, 3,600만원: 지방소득세)하였음 4) '19.
10. xx. 신청인과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 양도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함 쟁점법인은 '19년 3월경 회계감사 담당 회계사와의 의견충돌 등을 이유로, 자산(쟁점특허권) 60억원을 당초 '18년 재무상태표에서 전액 상각하고, 반대 분개로 주식발행초과금 51억원을 상각(자본금은 상각하지 아니함) 및 자산(미수금) 9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5) 신청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특허권자: 쟁점법인’으로 하여 계속 특허청에 등재되어 있다는 뜻임 6)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쟁점법인이 회생계획인가일 전에 발행한 주식은 모두 무상소 각된 것으로 확인됨 7) 자본금 계정과 주식발행초과금 계정으로 나누어 차감하였어야 하나, 법인등기된 주식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부득이 발행금액 전체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삭감조치 하였음 (자본금 계정과 주식발행초과금은 둘다 자본계정이므로 자본총액엔 변동이 없는 것임) 8) 국세청 전산망상 조회되는 쟁점법인 주식변동명세서에 따르면, '22년 xx월 쟁점법인 회생개시 결정으로 쟁점법인 발행 주식 들이 전부 (무상)소각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계속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9) 9억원 중 3억9,600만원의 경우 법인이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3억원의 경우 상환우선주로 발행(추후 '22년 xx월 쟁점법인 회생개시결정으로 무상소각됨)되었으며, 2억400만원의 경우 쟁점법인의 장부상 신청인에게 현금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었는데, 신청인은 실제 해당대금을 쟁점법인의 필요경비로 사용하여 사실상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항변서와 함께 소명함 10) 추후 신청인은 양수인과 주식 매매를 취소(매매대금 미지급)함에 따라 당초 증권거래세 신고분 에 대해 ’22. xx. xx. 경정청구하였 으며 ’22. xx. xx. 환급(경정청구 인용) 결정되었음 11) 쟁점법인은 자본 잠식으로 ’21. xx. xx. 회생절차 개시, '22. xx. xx. 회생계획인가결정 12) 쟁점특허권 관련 내용 외에도 신청인이 쟁점법인에 손해를 끼쳤으며 쟁점법인의 자금을 개인적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이 소송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당시 소송을 제기한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이○○ 및 감사 이□□가 해임 되어 후임 대표 가 쟁점법인의 당사자자격을 승 계받았으나 진행에 열의를 보이지 않아 '20년에 제기된 소 송이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나고 진행 중인 상황임 13) 쟁점법인도 신청인에게 쟁점특허권을 반환하지 아니함(쟁점특허권의 특허권자가 신청인이 아닌 쟁점법인으로 현재까지 계속 특허청에 등재되어 있음) 14) '20.
9. xx. 신청인은 신○○, 임○○에게 각각 xxx주를 천○○에게는 xxx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실제 양도계약 이행되지는 아니함) 15) '20.
5. xx. 작성, 경정청구 당시에는 미제출 16) 종합소득세 3억6,000만원, 지방소득세 3,600만원 17) 원천징수세액(신청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에 대한 것으로 원천세 신고‧납부됨('19. xx. xx.) 18) 4건 모두 실제 양도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