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공급과 면세공급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근거가 없고,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공급과 면세공급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근거가 없고,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0.
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쟁점1에 대하여)
1. 쟁점용역에는 외국환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6.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5.
7. 1.부터 국내 PG사들도 국경 간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환거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18.
2.
13.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으로 규정하였다.
2. 신청법인은 국외거래처에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실제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였다.
12.
31. 수행한 업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신청법인은 정산 기간의 정산금액(총 거래금액신청법인 수수료전신수수료)을 산정하고, 승인통화 단위로 산정된 정산금액을 국외 거래처가 지정한 정산통화로 환산하여 외화 정산금액을 산출한다. <표생략>
(2) 신청법인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산금액 송금에 필요한 외화를 신청법인의 명의로 매입하고, 각 국외 거래처별 정산금액을 지정하여 외국환은행에 외화 송금을 신청한다. 해외송금으로 발생하는 전신료는 신청법인의 계좌에서 외국환은행에 별도로 지급되며, 국외 거래처의 송금수수료 부담액은 정산금액 산정 시 총거래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된다. 즉, 외국환은행은 신청법인이 의뢰한 송금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수료를 신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것이지 신청법인이 송금수수료를 국외 거래처로부터 보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각 거래당사자 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곧바로 국외거래처와 외국환은행이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국외거래처로부터 외국환업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이 수취한 수수료가 외국환업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림생략>
(3) 또한 신청법인은 외국환 거래규정(기재부 고시, 제2019-20호) 제3-1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송금의뢰일, 송금의뢰인·수취인명, 결제대행방식, 송금 의뢰금액 및 적용환율, 수취인계좌번호 등)을 매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신청법인이 국외 거래처에 제공한 쟁점용역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분기마다 이행할 이유가 없다. <표생략>
3. 유권해석(서면-2022-법규부가-5177, 2023.
9. 19.)에서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신청법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다. 【서면-2022-법규부가-5177】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만약 쟁점용역을 과·면세대상 용역 구분 없이 전체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에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업무를 독립적인 면세 대상 용역으로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어 이를 ‘과세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언제나 과세용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조사청은 최소한 쟁점용역 중 면세대상인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합리적인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2. 8.)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해당 공사가액 중 과·면세분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과·면세 공통부수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과세분 건물의 예정건축면적이 총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4. 4.)에서는 전자출판물과 도서(면세재화),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과세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과·면세 공급가액 안분기준을 질의한 사안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여 개별재화의 공급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개별재화의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과세재화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3.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세되는 용역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용역에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용역매출을 영세율 거래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매출을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으나, 신청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총액으로 수취하였으며,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쟁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오인하여 신고하였을 뿐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용역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 제3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 제1항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사실은 신청법인의 쟁점용역 관련 주된 국외거래처인 BBB와의 ‘계약서’ 및 ‘사전합의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법인이 BBB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쟁점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구분없이 총 수수료율로 약정되어 있는데, 이는 해외 거래의 특성상 쟁점용역에 대한 국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책임은 신청법인에게만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거래 시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총 가액만 확정하면 족하므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림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결정할 사항으로(부가가치세과-1111, 2013.1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5, 2007.10.11. 참조), 신청법인과 BBB는 ①본 계약을 진행하기 전 ‘사전합의서’를 통해 BBB가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발생 가능한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고(즉, 양 당사자는 공급대가로 용역을 제공한다고 합의한 것임),
② 이후 사전합의서를 기초로 본 계약을 체결한바, 쟁점용역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청이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한 가격에 개입하여 총 거래가액을 사실과 달리 결정할 권한은 없다. <그림생략> 조사청은 ‘2016.
0. 0.자 사전합의서’가 조사기간에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신청법인이 BBB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을 통해 ‘2016.
0. 0.자 사전합의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생략> 다만 신청법인이 조사기간인 2023.
0.
0. 신청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송부한 자료에는 ‘2016.
0. 0.자 사전합의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전합의서는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조사청에 이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쟁점1에 대하여)
1. 쟁점용역은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결제대행 서비스)’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신청법인은 국외거래처에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외국환업무용역은 외국환은행이 수행하였다.
9. 19.)를 들고 있으나, 해당 질의회신례에서도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실관계’를 당연한 전제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한 것일 뿐, 이 사안과 같이 신청법인의 용역을 외국환업무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4. 설령 신청법인이 국외거래처에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연적으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제대행과정에서 외국환업무로 본 것으로, 주된 용역인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수용역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에 의하면, 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가 외국환업무와 그 밖에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포함하여 외국환업무와 그 밖에 업무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법인은 회계처리 등을 구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쟁점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2. 신청법인이 제시한 ‘사전합의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적법한 증거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쟁점용역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청법인은 쟁점용역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2016.
0.
0. 작성한 사전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조사기간에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서 그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0.
0. 작성한 사전합의서’와 ‘2016. 0. 0. 작성한 계약서’를 비교하여 보면, 사전합의서에는 용역 및 정산 내용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지 않고 지불수단과 수수료율도 계약서 내용과 상이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힘들며, 양 당사자 사이에 사전합의서를 기초로 본 계약이 변동 없이 그대로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사전합의서는 일반적으로 ‘정식 협상 전에 기본적 사항을 서면화하고 싶지만, 법적 구속력은 배제하고 싶은 경우’이거나 ‘거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논의는 진행하고 싶은 경우’ 등에 작성하는 것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전합의서’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서면이다.
(2) 이와는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AGREEMENT’ 또는 ‘CONTRACT’라는 명칭으로 서면(계약서)을 작성하는데, 즉 AGREEMENT(계약서)가 사전합의서보다 법률상 효력이 우위에 있는 것이다.
(3) 2016.
0. 0.자 사전합의서’는 “All fees shall be final for the Reseller including all applicable taxes.”라는 표현이 있으나, 반대로 ‘2016. 0. 0. 계약서(AGREEMENT)’에서는 위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 ‘사전합의서’와 ‘계약서’는 내용의 차이점(용역 내용, 정산 방법 및 부담, 수수료율, 지불수단 등)이 있음 <표생략>
(4) 사전합의서와 계약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단지 사전합의서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용역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사전합의서는 2016. 0. 0.에, 계약서는 2016.
0. 0.에 각각 작성되었는데,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2) 2016.
0. 0.자 사전합의서에서는 “All fees shall be final for the Reseller including all applicable taxes.”라고 하여 모든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기하였으나,
2016. 0. 0.자 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외하고 체결된 것으로, 즉 세금과 관련된 계약 내용이 당초와 달리 변경 및 수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2016. 0. 0.자 사전합의서를 준용한다는 등의 언급도 없으므로, 사전합의서에 세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결론하자면, ① 사전합의서를 본 계약서 수준의 처분문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세금에 대한 계약내용(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역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보건대,
2016. 0. 0.자 사전합의서에서 수수료에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으므로 쟁점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신청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수취한 대가가 공급가액에서 공급대가로 변경되지는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용역은 부가령§40①4에서 규정하는 외국환업무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수취한 쟁점용역수수료는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4.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음에도 거래당사자간 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7)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 “금융회사 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조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 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 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 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1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것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이 경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 관련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ㆍ운용할 것
4.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11.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제2019-20호) 제3-11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영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허가필증 사본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필증 사본
2. 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12.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제2019-20호) 제3-12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 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⑥ 영 제15조의 5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
1. 처분청의 신청법인에 대한 202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신청법인은 쟁점용역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여 왔으나, 아래와 같이 조사청은 쟁점용역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신청법인은 그 외 과세기간의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일반세율로 수정신고 하였다. <표 생략>
3.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법인의 조사대상연도 2020년 영세율 기타 신고금액은 총 00000백만원, 그 중 쟁점용역수수료는 0000백만원, 쟁점용역수수료 중 주된 국외거래처인 BBB에 대한 수수료는 0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4. 쟁점용역수수료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신청법인과 조사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신청법인과 국외거래처 BBB의 쟁점용역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6. 신청법인과 국외거래처 BBB의 ‘사전합의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7. 신청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와 외국환업무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8. 신청법인이 제출한 ‘외국환업무 등록증’ <그림 생략>
9.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외국환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2015.
6.
2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쟁점1에 대하여 1)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결제대금을 지급·추심 및 수령하는 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외국환 업무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쟁점용역수수료에는 외국환 업무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 환전 및 송금으로 인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설령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국환업무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주된 용역인 점 등으로 보아 신청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신청법인은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외국환 업무용역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용역에는 외국환업무가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면세대상인 외국환업무와 과세대상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로 구분하여 외국환 업무용역에 상당하는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부가가치세법상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공급과 면세공급으로 안분하여 계산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에서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외국환업무와 그 밖에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법인은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고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에서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용역 공급의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법인이 외국환 업무용역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보이나 합리적 안분근거가 부재하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용역수수료를 과세 공급가액으로 하여 202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부가가치세과-1111, 2013.
11. 28.,외 다수 같은 뜻).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비롯한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57, 2017.
11.
30. 같은 뜻).
3. 신청법인은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총액으로 수취하였고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영세율 거래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용역수수료에 모든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용역공급 관련 ‘사전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① 2016.
0. 0.자 ‘사전합의서’에는 관련 세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후 작성된 2016.
0. 0.자 정식 ‘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전합의서’에 기재된 결제수단, 수수료율 등의 주요 약정 내용이 ‘계약서’ 내용과는 상이하여 ‘사전합의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신청법인은 국외거래처에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용역수수료에 대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법인은 이 건 쟁점용역수수료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만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