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308 선고일 2023.12.08

쟁점부동산①②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①②의 시가로 타당함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308(2023.12.08) [ 전심번호 ]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 요 지 ] 쟁점부동산

① ②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된 가액으로 쟁점부동산

① ②의 시가로 타당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1. 처분내용
  • 가. 김○○, 김☆☆, 김□□ (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0000.

5.

2. 아버지

김△△ (’00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 소재 토지 및 건물 (이하 ‘쟁점 부동산➀’이라 한다) 및 같은 동 -*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➁’라 하고, ➀➁를 함께 ‘쟁점부동산➀➁’라 한다)와 다른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0000.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3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➀➁를 000억000만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상속세과세가액 000억0,000만원, 상속세 00억0,000만원을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신고 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0000.

3. 27.부터

6. 2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➀➁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2곳(이하‘조사청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0000.

5. 2.을 가격산정기준 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각각 ㈜○○감정평가법인은 000억0,000만원, ㈜△△감정평가법인은 000억0,000만원으로, 조사청은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000억000만원(이하 ‘조사청 감정가액’ 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 신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0000.

5.

25.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 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신청인들도 감정평가법인 2곳(이하 ‘신청인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➀➁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0000.

5. 2.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각각 ㈜□□감정평가법인은 000억0,000만원, ㈜☆☆감정평가법인은 000억0,000만원으로, 신청인들은 2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000억000만원(이하‘신청인 감정가액’ 이라 한다)을

○○ 지방국세청 평가 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신청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0000.

5.

25.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조사청은 신청인들과 조사청이 심의 신청한 4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000억000만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➀➁의 시가로 보아 산정한 상속세과세가액 000억0,000만원, 상속세 00억0,000만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0000.

9.

4. 신청인들에게 0000.

5.

2. 상속분 상속세 00억0,000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

11.

3.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조사청이 상증법 시행령(2019.2.12.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상속세 조사기간 중 쟁점부 동산➀➁를 소급 감정한 것은 상증법의 기본원칙인 시가주의에 어긋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조사청 자의로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허용한다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실적 으로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란 없기 때문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한 없게 되어 상증법 제60조 제3항은 형해화됨에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상속 개시 이후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허용한 법적근거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세법 해석의 합목적성에 위반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 주요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 일부개정) 2003.12.30.(대통령령 제181177호 일부개정) 2010.12.30.(대통령령 제22579호 일부개정) 2014.2.21.(대통령령 제25195호 일부개정) 2016.02.05.(대통령령 제269620호 일부개정) 2019.2.12.(대통령령 제29533호 일부개정)

12.

31. 일부 개정시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를 위해 실시한 감정 평가도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에 포함되도록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과세 관청 에게는 그 검증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한 취지의 개정 ※ 이후 현재 까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90%에 미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보충적평가액이 없는 경우(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후문 단서) 등에는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재정경재부 『99 간추린 개정세법󰡕 2000, 291면은 위 개정의 이유를󰡒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재감정하는 절차를 통해 감정기관과 납세자가 통정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과세관청은 이러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과세목적의 소급감정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과세 관청 의 소급감정이 원칙적으로 또는 당연히 허용된다면 이와 같이 상세한 규정을 둘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시행령을 상속이 개시된 이후 조사청에게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허용한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조사청이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을 허용한 법적 근거로 보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 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 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 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의하게 되는데, 국세청 훈령 제2429호(2021.3.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제2항 제1호),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제2항 제2호),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제2항 제4호)󰡓을 증명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그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해야 한다. 만약, 과세관청에게 과세 목적의 소급 감정평가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0000.

5. 2.과 가격산정기준일 0000.

5. 2.이 동일 하여 ‘평가기준일 = 가격산정기준일’인 상황에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어 사실상 심의할 대상 자체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평가심의위원회 존재 이유 및 심의 규정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 󰡒매매등 이 있는 경우󰡓의 󰡒매매 등󰡓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에 매매․수용․경매․공매와 같이 과세와 무관하게 발생한 실제󰡐거래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해석하고,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과세목적으로 소급 감정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세 이외 목적에서 이미 존재하는 감정가액만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세법해석의 합목적에 부합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존재 및 운영 취지에 의미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에 반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1) 국세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0.

1.

31.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를 하였는데, 보도자료 내용 중 󰡒나. 감정평가사업 개요의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고(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용건물 제외),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 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안내하고 있고, 아래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 [Q&A] 내용과 같이 공포한 바 있다.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 [Q&A]

②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된 비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③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큰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0.

1.

31. 국세청 보도자료를 통한 일명󰡐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고가 부동산의 금액기준과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의 구체적 기준을 알 수 없어 적법하게 신고 납부를 완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임의로 진행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될 세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에 위배되고 법정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침해된다.

2.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618, 2023.03.31.)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의 원칙상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처분의 배경이 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보도자료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런데 위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위 기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점, 피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및 이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에 있어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 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한바 있다. 3) 최근의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가액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실제 쟁점부동산➀➁ 토지의 경우 신고 당시인 0000년 ㎡당 기준시가는 0,000만원이었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일 당시인 0000년 기준시가는 ㎡당 0,000만원으로 6.4% 감소되었다. 신청 인들의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 시점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가액이 조사청의 소급감정 가액(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됨)에 미달하여 양도차손이 발생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 받지 못하여 결국 미실현 상속 자산에 대한 소급 감정으로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받게 되었다.

  • 다. 결 론 위와 같이 국세청이 일명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의 직접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시행령은 조사청에게 소급감정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가 아님에도 이를 잘못 적용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조사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임의로 진행하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납세자마다 부과될 세액이 달라지게 되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침해되고 공평과세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신청인은 조사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➀➁를 상속세 조사기간 중 소급감정한 것은 상증법의 기본원칙인 시가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먼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이를 과세 관청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신청인이 말하는 소급감정에 대한 해석은 납세자가 상속세 평가기간 이내에 감정을 받았다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가치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없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2019.

2.

12. 상증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경과 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ㆍ수용ㆍ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상증법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증법에 따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14서0011, 2015.9.7. 조세심판관합 동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➀➁의 시가로 보아 신청인들에게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➀➁의 경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재산 현황 및 이용 상황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없었으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당시와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시점의 가액을 초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 수준이 미미하여 쟁점감정가액이 상 증법 상 상속 당시의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범위내의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 므로 쟁점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범위내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신청인은 과세공평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에서는 상증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조사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증여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 및 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 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 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의 주장대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령,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 및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신청인 항변

조사청이 아무런 기준 없이 비거주용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과세토록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 가. 대법원(대법원 2016두43411, 2020.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 나. 조사청은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야 하고,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어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밖에 없어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조세평등주의에 반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 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①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중 ②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③사전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되 ④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 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조세 회피 목적에 악용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감정평가 이후인 2023.

7.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580호)을 개정하여 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 또는 차이 비율이 10%이상인 경우로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지만,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①고가 부동산의 고가의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②추정시가와 보충적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 또는 차이 비율이 10%이상인 경우로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하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초과 되거나 미달(예를 들어 평가차액이 9.9억원과 10억원인 납세자의 경우)됨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세액이 인정되거나 과세당국의 감정평가액으로 과세가 결정될 수 있어 납세자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됨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는 감정평가 대상자의 구체적 선정기준이 규정되기 이전의 사건으로, 조사청이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과세공평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7.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제2580호)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 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 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상속인은 총 3인으로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성명 생년월일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김○○ 0000.00.00. 자 00.00 김☆☆ 0000.00.00. 자 00.00 김□□ 0000.00.00. 자 00.00

3. 쟁점부동산➀ 등기부등본 발췌(생략)

4. 쟁점부동산➁ 등기부등본 발췌(생략)

5. 조사청의 쟁점부동산➀➁에 대한 감정기관 2곳의 감정평가 보고서 (생략) 6) 조사청 심의의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서 (생략)

7. 신청인의 쟁점부동산➀➁에 대한 감정기관 2곳의 감정평가 보고서 (생략)

8. 신청인 심의의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서 (생략)

9. 비주거용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생략)

  • 라. 판단 1)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 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수용가격·공매 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 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신청인들은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침해 되고 공평과세원칙 위반 및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➀ 상 속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그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고, 상 증법 제76조(결정·경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해야한다(상증법 제76조 제1항). ➁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등과 달리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상증법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 용하여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➂ 그러나 공시가격이 실제 시가를 반영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 선하고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➃ 신청인들의 상속개시일자는 0000.

2. 이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0000.

30. 까지로, 2019.

2.

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조사청 및 신청인 감정평 가법인이 평가한 쟁점부동산➀➁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된 것으로, 신청인들이 신고한 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한 객관적인 평가액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이 공평과세원칙 위반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➄ 또한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상속재산의 가 액은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사업은 그 동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여 왔던 관행을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평가 사업을 통해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조치로,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 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인들에게 0000.

2.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