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철거 후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철거하지 못하고 임대하다가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불공제한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301 선고일 2024.01.11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임차인들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 것이므로 신청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301(2024.1.11) [ 전심번호 ] [ 제 목 ] 철거 후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철거하지 못하고 임대하 다가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불공제한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임차인들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료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상계한 것이므로 신청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처분내용
  • 가. ○○○○○○○○㈜(이하 “ 신청법인 ”이라 한다)은 20○○.

○.

○○ 설립되어 현재 ○○구 ○○○ ○○길 ○○ ○층 소재 사업장에서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신청법인은 ○○ ○○산업단지 ○○○○센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20○○.

○.

○○ ○○시 ○○로 ○○○(○○동) 소재 공장용지 ○○,○○○,○㎡ 및 ○개 건물(이하, 토지 및 건물은 “쟁점부동산”,

○개 건물은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억 ○,○○○만원(토지 ○○○억 ○,000만원, 건물 ○○○억 ○,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여,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억 ○,○00만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

○.

○○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였고, 20○○.

○.

○○ ○○세무서장은 신청법인이 쟁점건물을 철거 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신청법인은 기존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

○.

○○ 쟁점부동산을 ○○○억원(토지 ○○○억 ○,○00만원, 쟁점건물 ○○억 ○,○00만원)에 양도하였다.

  • 라. 신청법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목적이었으므로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결정에 따라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20○○.

○.

○○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경정청구 처리기한(20○○.

○.

○○) 2개월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불복청구한 시점까지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않았다.

  • 마.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 가. 신청법인은 당초 계획대로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의 기존 소유법인인 ㈜

○ ○이 과다한 채무로 인한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 산업단지를 개발 및 분양할 계획으로 ㈜

○ ○의 채무를 인수하고,

○○부동산신탁주식회사와 관리신탁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쟁점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인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면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고, 현행법상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쟁점건물을 철거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법인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에게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외의 임차인들과는 명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차인들이 고용한 용역들에 의해 건물의 진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이자가 발생하였다.

2. 쟁점건물의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막대한 이자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산업센터의 건설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하여 ○○○억원에 매각하게 되었다.

3.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의 매각계약 체결일까지 임차인들과 분쟁 중이었으며, 매각 직전 법원 판결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에 충당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4. 신청법인은 당초 계획대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산업센터를 개발 및 분양하지 못한 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신청법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기존 소유법인으로부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신청법인은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만을 보장하고, 바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청법인도 설립목적을 ‘○○산업센터의 신축·분양’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을 멸실한 후 ○○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들에게 20○○.

○○.

○○까지 임차건물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쟁점건물의 수탁자 ○○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20○○.

○.

○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

○.

○○ 승소하는 등 기존 임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2.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하여 월정액 또는 일정 기간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 20○○.

○○.

○○ 임차인 ㈜○○물류에게 ○,○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명도에 불응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명도를 강제하는 성격의 금원을 차감한 것으로 정상적인 임대료가 아니다. 20○○.

○.

○○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매출액 ○,000만원을 수정신고한 것 또한 정상적인 임대료가 아니라 명도 결과에 따라 임차인들이 명도 기간 중 신청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건물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강제금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의 내부 기계장치 등의 해체 및 적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 공사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철거 시 발생하는 고재류를 매각한 사실이 있는 등 철거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 다. 신청법인은 토지 및 쟁점건물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 건과 유사한 ○○산업센터 신축 허가부지로 전체 거래 금액을 토지금액으로 판단한 거래사례가 있음에도, 비교표준지를 선정할 때 다른 사례를 적용하여 매각금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신청법인이 매각한 부동산과 상황이 다른 사례를 선정하는 것보다 유사한 사례의 거래를 선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므로, 쟁점건물 가액을 토지가액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금액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감정평가서상 쟁점건물의 감가요인이 “건물 일부의 벽체가 해체되어 있음, 철거 후 신축공사 진행 예정, 일부는 공실이 1년 이상이며 전기·수도 차단함 등 물리적 감가요인이 발생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또한 거래가액 전체를 토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한 후 매각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 항변

  • 가. 조사청에서는 신청법인이 임대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으며, 임차인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1.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쟁점건물을 철거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임차인들인 쟁점건물을 점유한 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2. 신청법인은 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 및 회계감사 시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임대료로 확정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해석례(법규부가 2013-508, 2013.

12. 17)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확정하고, 20○○.

○.

○○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조사청에서는 신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2-서-8103, 2023.

2. 16)에 따르면 철거 예정인 건물의 부가가치세를 기준금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후 신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예정에 불과하고 매수인의 사업진행에 따라 쟁점건물의 철거 여부 등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실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에도 쟁점건물에 2개월 간의 임대(무상)가 계속 이루어졌고 양도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되어서야 쟁점건물이 사실상 철거된 것으로 보아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한 바를 보더라도 실제 대가의 지급이 없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면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을 신청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명도소송의 판결에서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임대료로 전환하도록 하였으므로, 신청법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다.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쟁점건물의 내부 기계장치를 해체하고 매각하는 계약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청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철거 의지가 명확하다고 하나 쟁점건물을 ㈜○○○○○○에게 매각한 후 ㈜○○○○○○의 소유인 쟁점건물에 신청법인의 기계장치 등 불용자산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철거한 후 매각한 것으로 쟁점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쟁점건물은 매수법인이 20○○.

○.

○○ 건축물 해체 허가서를 받은 후 철거를 진행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매각 이후 매수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불용 기계장치 등을 해체한 것으로 신청법인이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시기 및 쟁점건물의 철거와 관련없는 사항임에도 조사청은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들고 있다.

  • 라. 신청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것을 신뢰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금액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적용한 감정평가액은 존종되어야 하며, 이 건 불복청구에서 감정평가액의 산출방식에 대한 적정여부를 다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 항변

  • 가. 신청법인은 임차인이 신청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건물을 점유한 것에 대하여 명도를 강제하는 성격의 금원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함에 따라 임차인 ㈜○○물류에게 임대료○,○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이외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청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신청법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예로 든 해석례(법규부가 2013-508, 2013.

12. 17)는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유권해석사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인지를 다투는 이건 불복청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해석례이다.

  • 다.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의 내부 기계장치 등을 해체 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불용자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내부의 기계장치 등을 해체하여 매각한 것은 ○○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하여 부동산시행업을 하기 위한 건물 해체과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으로 보인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철거 후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철거하지 못하고 임대하다가,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불공제한 건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 제60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의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2.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

3. 신청법인이 쟁점건물 취득 시 기존 임차인 현황

4. 신청법인이 20○○.

○.

○○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음)

5. 신청법인은 임차인 중 ㈜○○물류 대표 윤○○ 및 ㈜○○코리아 대표 손○○에게 20○○.○○.

○○까지 임차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6. 신청법인은 20○○.○.

○○ ○○지방법원 ○○지원에 ㈜○○○ ○○○제약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접수하였으나, 위탁자인 신청법인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20○○.

○.

○○ 원고패소하였다. (수탁자: ○○부동산신탁 주식회사)

7. 20○○.

○.

○ 신청법인을 대신하여 수탁자 ○○부동산신탁주식회사가 ㈜○○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

○.

○○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신청법인은 ㈜○○의 임대차보증금을 임대료로 대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8. 조사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시 신청법인이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상황의 사례가 있음에도 다른 사례를 선정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시 감정평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9.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법인은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

○.

○○ 및 20○○.

○.

○ 발급)

10. 신청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법인 ㈜○○○○○○는 ○○시장으로부터 20○○.

○.

○○ 쟁점건물에 대한 해체허가를 받았다.

11.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쟁점건물의 사진

12.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설비 및 구조물 철거공사 계약 내용과 고철·비철·고재류 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법인은 20○○.

○.

○○ ㈜○○○○○와 ‘○○시 ○○로 ○○○번지 설비 및 구조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20○○.

○.

○○ ‘고철·비철’ 품목으로 ○억 ○,○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신청법인은 ㈜○○○○○와 계약한 설비 및 구조물 철거공사를 쟁점건물의 임차인의 진입방해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조사청에 진술하였음

② 신청법인은 쟁점부동산 양도(20○○.

○.

○○) 이후 20○○.

○.

○○ ○○건설㈜와 쟁점건물 내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등 해체 및 적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

○.

○○, 20○○.

○.

○○ ‘철거공사대’ 품목으로 ○억원, ○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

○ ○○○○홀딩스 유한회사와 고재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억 ○,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철거하지 못하고 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① 신청법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사정상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

○.

○○ ㈜○○○○○와 설비 및 구조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하고, 20○○.

○.

○0 ‘고철·비철’ 품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임차인의 진입방해로 쟁점건물의 철거공사를 진행하지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계획대로 철거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신청법인이 임대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명도소송은 쟁점건물의 철거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해당 임차료는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명도소송에 따른 판결에 의해 부당이득금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지급 편의를 위해 임대보증금에서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