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부동산 준공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치 증가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부동산 준공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치 증가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이의-서울청-2023-0290(2023.12.21) [ 전심번호 ] [ 제 목 ]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 요 지 ]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부동산 준공 및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가치 증가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결정내용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의3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 개발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 발행 주식 00,000주(50% 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신청인의 父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부터 주당 액면가액(0천원)에 취득하였다.
- 나. 쟁점법인은 20××. ××. ××. □□□□(이사장은 신청인의 父)으로부터
○○시
○○ 구
○○ 동 00 소재 토지(0,000.0㎡) 및 지상 건물 을 매매대금 000억원(건물가액 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외 20××. × ×. ××. 타인이 소유한
○○ 동 00-0 소재 토지(000.0㎡) 및 건물을 00억0천만원에, 20××. ××. × ×.
○○ 동 00-0 소재 토지(00.0㎡) 및 건물을 0억원에 각각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3필지 토지를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 이후 쟁점법인은 쟁점토지 에 주상복합건물(건물명:
○○○○○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 (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을 위해 20××. × ×. ××. 건축허가를 받고, 20××. ×월 착공 후 20××. × ×. ××.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 (준공)을 받았다.
- 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 × ×. ××.부터 20××. × ×. ××. 까지 신청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사업 시행 및 쟁점건물 사용승인 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고, 이 부분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 × ×. ××.(사용승인일) 증여분 증여재산가액 00억0,000만원, 증여세 00억0,000만원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 라. 처분청은 20××. ××. ××. 신청인에게 증여세 00억0,000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 바. 한편 조사청은 쟁점주식 평가시 20××사업연도 순손익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감액경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 × ×. ××. 증여분 증여재산 가액 00억000만원, 증여세 00억0,000만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 ××. ××. 신청인에게 당초 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주체요건 가) 신청인은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시행사업 등을 추진할 능력이 충분하나, 조사청은 법에 규정되지 않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조세법률 주의에 어긋난다 신청인은 20××. × ×월 및 20××. ××월 본인 명의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0 억0,000만원, 20×× ∼ 20××년 사업소득 0억0,000만원, 20×× 년말 기준 본인 소유 토지 공시지가 00억원, 주식평가금액 00억원 등 합계 약 00억원을 보유하였다. 나) 신청인은 20××. × ×. ××.부터 20××. × ×. ××.까지, 20××. × ×. ××.부터 20××. ××월까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거주자이다. 신청인은 미국 국적자로 미국에서 20××. ×월 대학교 졸업, 20××. ×월 대학원 졸업 이후 쟁점주식 취득시기인 20××. ××. ××. 국내에 있었고 20××. × ×. ××.부터 20××. × ×. ××.까지 석사학위논문 제출을 위한 미국 체류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동안 국내에 거주하였음이 신청인의 출입국 내역에 확인된다.
○○건설을 쟁점법인과 연결하여 책임 준공 하게 하는 등의 기여를 하였다. 신청인은 증권과 PF대출 진행 과정 중 쟁점법인의 이자부담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자 은행과 대출계약 체결토록 하고 증권과의 PF대출을 해지하여 쟁점법인의 금융비용을 00억원 절감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증권 PF 대출이자 0.0억원/월 vs **은행 RF 대출이자 0.0억원/월, 20 ××. ××.부터 20 ××. ××.까지의 22개월 동안 00억원의 금융이자절감) 마) 조사청은 신청인이 문답 과정에 관련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의 업무는 대표이사인 신청인의 아버지 김□□의 몫이고, 주주인 신청인이 쟁점법인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 토지매입, 분양 및 승인 업무 등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신청인의 아버지는 문답 과정에 동석하여 참관 후, 조사청이 신청인 에게 한 질문이 여러 사실이 혼합되어 있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본인도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 선뜻 답변 못할 것 같은 경우가 수 차례 있었다고 하였고, 질문을 단답형 또는 좀 정리된 내용으로 하여 한국말의 이해가 능숙 하지 않은 신청 인이 답변하기 쉽게 질문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이 있다. 바)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가족으로, 주주 4인이 전부 모인 가족회의는 주주총회와 동일하고, 가족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주주들이 이사도 겸하고 있 으 므로 신청인은 가족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사청은 “가족회의를 실제 하였는지, 가족회의에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는지 등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고,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가족회의 개최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나, 이는 조사청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주주가 전부 동거하는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회사로서 굳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집에서 또는 외식이나 여행을 하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회사 업무 얘기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쟁점사업은 신청인의 가족으로서는 명백히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가족회의가 존재하였고 쟁점사업에 관한 검토가 가족회의에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은 넉넉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세무조사 시작 전에 과세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후 가족 회사의 일상의 의사결정 과정 및 주주총회 의사록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사) 조사청은 조 사과정에 아버지 김□□ 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하나 김□□ 은 조사청으로부터 20××. ××. ××. 쟁점법인 관련자료를, 20××. ××. ××. □□빌딩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협조 공문을 메일로 받은 후 많은 분량의 서류 들을 2일 이내에 조사청 이메일로 보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청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속히 협조한 김□□의 행동을 ‘김□□의 주도적 관여’ 라고 표현하는 조사청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조사청이 김□□ 의 이메일을 통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왔고, 소통의 편의와 협조 등의 이유로 김□□ 의 이메일을 사용한 것 뿐이며 신청인의 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쟁점주식 취득시점인 20××. ××. ××.이고 김□□ 의 이메일 대응은 20××. ×∼×월의 세무조사에 임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이것이 신청인의 자력에 대한 판단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신청인이 해임한 세무사와 관련하여, 세무사는 조사청에서 작성한 20××∼20××년 주식가치평가 2부를 김□□ 에게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조사청에서 퇴직한 후 얼마 안 된 상태여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국세청에서~” 등과 같은 불필요한 발언을 하는 등 조사청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대리인 선임 후 3일 만에 해임하였다. 조사청은 세무사를 통하여 증여세 부과 근거를 설명하였다고 하나, 신청인 측은 세무사로부터 증여세 부과 근거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 조사청 추가의견서 문답내용에 신청인이 □□빌딩 매매 상황을 몰랐다가 20××. ××. ××. 출국, 20××. ××. ××. 귀국 후에
□□ 빌딩의 경제적인 위기를 부친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인데, 조사청은 신청인이 쟁점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유학생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근거 없는 추단이다. 신청인이 조사청 문답 과정 중
□□ 빌딩의 당시 상황을 약도를 그려가면서 상세히 설명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문답서 전문 내용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조사청이 주장한 ‘기본적인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 또한 조사청은 추가의견서에 『신청인 진술서에 ㈜
○○○○○○ 개발 주식을 주식회사 △△△ 로부터 취득하면서 ‘가족회의를 통하여 아버지가 확실히 말하여 구입 하였으며, 추후 제출하겠다’(신청인 진술서 내용)는 서류는 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가 없다.』라고 기술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인 진술 내용을 편집·왜곡한 것이다. 조사청과 신청인 간 문답에서 “인수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부채도 없고 깨끗해서 아버지가 확실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가족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라는 신청인의 진술 취지는 아버지가 사업을 위한 법인 회사가 필요하면 우발채무가 없는 확실한 회사를 인수하여야 하며 쟁점법인은 부채가 없는 깨끗하고 확실한 회사라는 취지의 말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조사청은 신청인의 이러한 진술 내용들을 왜곡 편집하여 허위 주장을 하면서 신청인의 자력을 부인하였다. 조사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PF협의 메일이 아버지의 메일주소로 확인되며 이는 신청인의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하나, 김JJ 및 **증권의 김KK이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김□□에게 PF 관련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검토는 얼마든지 신청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신청인이 검토하였다. 그러한 일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 수는 없고, 김□□ 메일로 수신되었으니 김□□ 혼자 하였다는 조사청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 아) 조사청은 신청인이 ①쟁점법인의 설립 및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유, ② 쟁점법인 대표 장△△가 100% 소유한 주식을 주식회사 △△△에게 이전 후 유상증자한 사유, ③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검토․분양 및 승인 업무 등은 쟁점법인에 직접 관여하였다면 알지 못할 수가 없다고 하나, 우선 위 ①②와 관련하여, 20××. ××. ××. 장△△는 쟁점 법인 100% 지분을 000만원에 취득, 20××. ××. ××. 주식회사 △△△의 약 105명의 전체 직원 중 일부 외부 영업사원 11명이 쟁점법인으로 전직하였는데 그 이유는 100명 이상의 상시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에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0,000만원의 절감을 위해서였다. 장△△에게 주식회사 △△△ 고용부담금 사정 설명 후 동의를 얻어 20××. ××. ××. 쟁점법인 주식 0만주를 주식회사 △△△ 가 동일 금액으로 매입하였다. 20××. ××. ××.경 직원 11명 급여 지급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주식회사 △△△는 쟁점법인에 대한 0억원 증자를 하였다. 조사청은 위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질문한 후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주체적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하였다. 위 사건은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진행되었던 건으로 신청인이 전혀 알 수가 없었으며 알 필요도 없었던 내용이다. 도대체 신청인이 이러한 연혁적 사실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조사청은 위 2건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조사기간 첫째 주에 김□□에게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취합 후 제출하여 소명한 사실도 분명히 있었다. 조사청의 ③주장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는 시행사에서 1차로 하는 것이지만 상세한 사업성 검토는 시공사 및 PF금융기관에서 첫 번째로 하여야 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분양 관련 업무는 시공사 및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요 전문적 업무이며, 건축허가 승인은 건축 설계사무소의 고유 업무이다. 쟁점법인은 20××. ××. ××. ○○○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에는
○○○ 신탁이 사업계획, 자금조달, 공사관리, 분양, 임대 등의 모든 업무를 ‘시행자’로서 수행하고, 나아가
○○○ 신탁이 대주단에 시공사의 책임 준공 확약을 제공하면 대주단은 상세 사업성 검토 및 분양성 검토 후 신탁사의 신용을 담보로 PF금융대출을 실행한다. 즉, 1차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면 상세 사업 타당성 검토와 분양 및 건축허가 승인 등의 업무는 전문회사들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조사청은 이러한 사업 구조를 외면하거나 무시한 채 신청인과의 문답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본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실에 관하여 황당한 질문을 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잘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끌어낸 후 신청인이 자력이 없었다고 하는바, 그러한 질문들이 신청인의 자력에 대한 판단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황당하고, 그 적절성에 관하여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문답 내용을 살펴 보아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조사청은 마치 문답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진행이 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조사청은 대표이사나 임원도 아닌 주주에 불과한 신청인에 대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고있는 것이고, 상증법의 어디에서 그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재산취득요건
- 가) (내부정보의 의미) 신청인이 내부정보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 하려면 취득 시점(20××. ××. ××.)에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쟁점토지 에 실시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나 사실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20××. ××. ××. 시점에 신청인에게 아파트 개발 시행사업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시 도시계획 조례 가 개정·공 포된 20××. ×. ××. 이전에는 언급하고 싶어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결단코 아니었다. 조사청은 ○○동 00-0 토지의 계약일(20××. ××. ××.)보다 설계 용역 등의 세금 계산서 발급일자(20××.××.××.)가 이르다는 이유로 용역계약 및 검토가 세금계산서 발급일 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하나, 신청 인은 알박기 토지의 계약일을 20××. ××. ××.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20××. ××. ××.로 잘못 기재하였다.
○○ 동 00-0 토지에 대한 계약일이 20××. ××. ××.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일자는 20××. ××. ××.이고, 20××. ××. ××. 중도금, 20××. ××. ××. 2차중도금, 20××. ××. ××. 잔금이 지급되었음이 거래처원장 및 은행이체확인증에 확인된다. 계약일자를 20××. ××. ××.로 기재하게 된 이유는 위 토지의 매도자 조○○은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토지 계약일을 건물멸실 신고를 한 후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계약일자를 고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건물 2층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12월 초순경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여 건물 철거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20××. ××. ××. 체결한 매매계약의 계약일을 20××. ××. ××.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표 생략] 위 표와 같이 ○○동 00-0 토지의 최종 매매계약일자는 20××. ××. ××.로 위 계약 체결 5일 후인 20××. ××. ××. ○○○○설계사무소와 오피스텔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계획 용역회사인 ㈜○○○○○○와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 므로 신청인이 거짓 주장을 한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이 계약일자가 변한 사정을 깜빡하고 나중 날짜를 기재한 것 뿐이다.
- 나)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매입 경위
□□□□은 □□빌딩(쟁점토지 중 00번지 해당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수익용 부동산으로 소유하였으나, 2015년 메르스 및 2016년 사드 배치 등으로
□□ 빌딩 내 면세점(△△△△, 전 체의 1/3 임차)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 빌딩은 20××년부터 손실이 발생하였다.(20 ×× 년 0억0,000만원 흑자, 20 ×× 년 0억0,000만원 손실, 20 ×× 년 0억0,000만원 손실, 20 ×× 년 0억0,000만원 손실)
□□ 빌딩의 영업손실은
□□□□ 이 학교운영에 법정전출금 등 보조를 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청 허가를 받아 매매를 진행하였으나, 2차례의 공개입찰에도 성사되지 않았다. 쟁점토지는 3개의 필지가 도시계획상 같이 개발해야만 하는 단일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3필지를 매수해야
□□ 빌딩 가치도 높아지는 관계로, 쟁점법인은 빌딩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20××. ××. ××. ○○동 00-0, 20 ××. ××. ××.
□□ 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00-0의 실제 계약금 지급일은 20 ××. ××. ××. 이다. 쟁점법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 빌딩을 매각하는 노력을 하였을 뿐, 연면적 0,000평의 0층 오피스빌딩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신축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으며, 김
□□ 이 신청인 에게 쟁점사업 시행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발표되지 않은 내부정보 자체가 없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는 조사청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김
□□ 에게 아무런 질문 조사 등도 한바 없다. 다) 쟁점사업 시행 전 오피스텔 건설·분양 사업의 추진 및 취하
□□빌딩 매매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인은 첫 번째 안으로 20××. ×월경 자체자금 동원 능력의 범위 내에서
○○ 동 00-0 및 00-0과 □□빌딩 토지 일부를 구입하여 총 연면적 600∼700평의 꼬마빌딩 건축안을 구상하던 중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기만 하면 □□빌딩의 매각이 훨씬 용이하다는 건축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20 ××. ××. ××. 관할구청에 오피스텔 건축심의를 접수하였다. 건축허가를 받아 □□빌딩의 매각에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이 높고 자금 동원 능력을 크게 상회하는 일이기는 하나 두 번째 회생안으로 오피스텔 시행사업도 고려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20××. ×월경 신청인이 ☆☆☆☆☆ (
○○ 건설의 자회사)의 오피스텔 수지 분석을 검토한 결과 막대한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가족회의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쟁점법인은 정식으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 ××. ××. 건축심의신청을 취하하였다.
- 라) 쟁점사업의 추진 계기
○○ 시는 20 ××. ××. ××.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쟁점사업의 수익성이 손실에서 수익을 예상할 정도로 현저히 좋아지게 되었다. 즉,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아파트 건축 면적이 총 연면적의 10%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000억원 가량 개선되면서 사업 수익성이 손실에서 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아파트 건축면적이 0,000평 늘어나서 00평형 아파트 00세대가 증가하게 되고, 00세대 x 0.0억원 = 000억원의 추가 수입을 예상할 수 있었음.
□□ 빌딩 일대의 상가분양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함.) 이와 같은 예상은 신청인의 신속한 분석 및 판단으로 가능하였다.
○○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는 오피스텔 건축심의신청을 취하한 20××. ××. ××. 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 ××. ××. ××. 로,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 빌딩의 단순한 매각(일부분 매매도 포함)만이 유일한 해결안이었던 상황에서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업도 해결책의 다른 대안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쟁점법인은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0×× 제0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게 되었다. 마) (내부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함) 쟁점주식 취득시점부터 0년 0개월 후인 20 ××. ××. ××.
○○ 시 도시계획 조례가 공포되기까지
□□ 빌딩의 경제적 위기 상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었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하였는데도 이를 두고 내부 정보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무리하고, 조례 개정 공포가 없었음에도 쟁점법인이
사업을 하였다면 수익성 없는 상가 부분 면적이 커 오피스텔 시행 사업 예상 손실(000억원)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 하였을 것이다. 신청인이 아버지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쟁점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쟁점주식 취득 시점에 쟁점토지 3필지 모두 취득이 확실하였어야 하고, 쟁점사업도 확실하였어야 하며 쟁점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 도 예상이 가능하였어야 한다. 또한 쟁점사업에 관한 내부정보가 확실하였다면, 자금력이 있는 신청 인이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50%보다 더 많은 쟁점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사청은
○○ 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사업이 여전히 수익성이 있었다고 하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쟁점사업 진행 내용에 오피스텔 관련 심의 신청 및 취하에 관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조차도 없고, 20××. ×월경 쟁점법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최종 산출물만을 보고 부과 처분을 한 후 ○○시 개정 조례 공포 일자를 알게 되자 내부정보와 관련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시 조례 공포 후 아파트의 비율은 70%에서 80%로 상향됨과 더불어 용적율은 400%에서 600%로 상향된 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되었다. 신청인이 20 ××. ××. ××. 정기주총에서 제시한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에 따른 수익성 검토’ 는 주거용 아파트 비율이 70%에서 80%로 10% 증가함에 따라 000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당일 공포된 개정 내용의 일부분만을 적용한 것으로 도심 상업지역의 용적율이 400%에서 600%로 200% 상향 개정된 것에 대한 수익성 검토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 시 조례 개정 전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용적율 400%와 근린상가 의무비율 30 0%를 적용한 사업수익성 검토는 약 000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된다. [표 생략] 그럼에도 조사청은 주거용 비율 증가 전으로 계산하더라도 000억원(000억-000억)의 분양수익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는데, 조사청의 이러한 주장은 개정 조례 이전의 아파트 용적율 400%를 적용하지 않고 개정 후의 60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으로서 이는 조사청의 매우 중대한 치명적 계산상 오류라고 할 것이다.
○○ 시 개정조례의 취지는
○○ 도심의 상업 지역에 주거용 아파트 및 임대 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활성화시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추구하는 국가 차원의 3년 동안만 효력이 지속되는 한시적인 주택 공급 증대 및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다. 실제로 쟁점사업은
○○ 시 조례 개정으로 20××. ×월경부터 비로소 추진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는 쟁점주식 취득시기인 20××. ××. ××. 전에 김□□이 신청인에게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미공개된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조사청의 주장 및 판단과는 명백히 상충되는 사실이다.
- 바)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이유로는 ① 20××. ××. ××.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서 오피스텔 건축허가심의를 취하한 것, ② 20××. ×월말 경까지 □□빌딩의 매각 노력이 실패한 것, ③
○○ 시 건축 조례의 개정 등의 세 가지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 어느 하나도 쟁점주식 취득 시점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었다. 결과적으로 쟁점사업의 사업수지는 개정조례 공포 전에는 약 000억원 손실이 추정되었으나, 개정조례 공포 후에 약 000억원의 매출이익(회계장부상의 수치임)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 ××. ××. 주업종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하면서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준비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설립 당시 부동산 개발이 회사의 목적사업 2개 중 하나였고, 컴퓨터 백신 관련 사업을 삭제한 것뿐이다. 김□□ 일가는
○○시
○○○,
○○ 도
○○ 및
○○ 시
○○ 지역 등지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 부동산들을 개발하거나 다른 좋은 개발 대상 부동산이 나오면 그것을 개발할 수도 있었으므로 □□빌딩 자체가 개발 목적이 아니었던 것임은 명백하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가) 개 발사업에 대한 정의는 세법에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조세법률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정의하여야 하나 조사청은 근거 없이 임의로 정의하였다. 대법원판례(대법원 2019두31921, 2023.
06. 01.)에 따르면,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고, 공장(이 사건의 경우 주상복합건물과 유사)의 완공은 위 규정의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을 근거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모두 해당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관련한 절차 등이 종료되어 그로 인한 최종 손익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라 그 사유의 발생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점으로서 장래의 이익이 현실화된다고 볼 수 있는 때이며, 또한 상증법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사업은 위 규정 제1호의 개발사업에 해당할 수 없다. 나) 쟁점사업은 개발사업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 판례는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과 유사하게 규정한 종전 시행령이 규정한 개발사업 등의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공통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 … (중략) ….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유여야 한다.”고 하여 건물의 신축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신축은 그 준공시점에 이미 확정된 이익은 몰라도 적어도 향후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위 소정의 개발사업 유사한 것에 포섭될 수 없다. 조사청은 국세심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확정의 것일 뿐 아니라 이와 상반되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까지 한다. 신청인은 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대법원 판례를 반박하지는 못하고 과거 심판례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과세요건 해석 및 입증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겠다. 다)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다. 건물신축 자체를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으나, 건물신축을 개발사업으로 보더라도 건물의 준공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법 관련 규정 어디에도 없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정기간의 재산가치 증가를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과세기간의 종기에 해당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은 과세요건 상 매우 중요한 것으로 법령에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4. 재산가치초과이익 요건
- 가)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 적용 위법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일로 보도록 규정한 세법 규정은 없다. 즉, 과세기간의 종기가 법률에 명시됨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위배된다.
- 나) 인과관계의 특성을 무시한 부당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두41327, 2023.6.29.)에 따르면, 법인의 개발사업 등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위 상증법 제42조의3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쟁점사업과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과관계에 한정된 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2호의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 투자협회에의 등록’은 주식의 그 자체 재산증가사유이기 때문에 직접 주식의 평가로서 재산가치증가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간접적인 인과로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인과 관계와 무관한 다른 효과를 제외한 후) 개발사업과 명백한 인과관계에 따른 주식가치의 증가액만 추출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다) 순손익가치 적용의 ‘이익 영속성’ 전제와 부당성 조사청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식가치 평가방법이 법에 정해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하나, 조사청은 인과관계라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나아가 인과관계와 관련된 주식가치 평가시 법령이 미비한 사실을 외면하여 그 미비된 법령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위 인용 대법원 판례의 취지로 보면 사용승인일까지의 개발이익은 그 수년 후의 산출 이익으로 평가한 주식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순손익가치 적용 방식의 전제 순손익가치 적용은 ‘계속기업’임을 전제로 향후 발생할 이익을 추정하는 것인데, 상증법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가치의 산출 방식은 과거연도의 평균손익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가정에서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결국 연간 평균손익의 10배나 되는 금액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자산가치의 2배나 되는 금액으로 부풀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➁ 이익 영속성 없는 경우 특례 규정 과거와 유사한 양태로 장래에 계속적인 손익 창출 능력이 없는 회사에 대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가치의 산출 방식을 사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계속기업’의 대전제가 적용되기 곤란한 휴업중인 법인, 부동산 과다법인 또는 존속기간이 정해진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이 종료되면 ‘계속기업’이 전제될 수 없기 때문에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➂ 과거 이익이 미래 주식가치와 괴리되는 경우 특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과거 이익이 돌발적인 이유로 과다한 경우에는 미래 추정이익을 직접 산출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쟁점법인의 관련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회계규정상의 계정과목만 다를 뿐 이익발생 상황이 동일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➃ 쟁점법인의 과거 연도 손익의 특성 통상 부동산 시행사업의 경우 시행사는 특수프로젝트 금융회사로서 특정개발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회사를 청산한다. 쟁점법인은 쟁점건물 중 아파트 부분을 20××. ××월경에 분양하면서 그 분양 수입을 시공사인 ○○건설이 제시한 완성율에 따라 기성율로 수입 및 원가를 계상하였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20××년 000억원, 20××년 000억원, 20××년 000억원으로 신고하였다. 부동산 시행사업은 일반 회사에게는 일회적인 사업으로서 향후 그러한 수익 창출 기회는 다시 없고, 쟁점법인도 새로운 신축사업 없이 마지막 상가분양을 완료하면 폐업하게 될 운명이다. 또한, 쟁점사업은 회계 계정상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의 처분익이지만 그 실체에서는 유형자산의 처분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순손익가치의 직접 적용은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며, 시행령 제54 조나 제56조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식을 순손익 가치를 적용하거나 더 나아가 과거연도 손익만을 기초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➄ 조사청이 인용한 조세심판결정(조심 2019서3105, 2020.4.6. 재산가치증가 사유일을 분양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계산을 산출할 수 있는 준공일로 보아야 함)은 개발사업의 손익이 정산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라는 주장이 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이익이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그 후의 이익을 과거 이익을 전제로 추정 과세하는 순손익가치 접근법은 오히려 위 조세심판례에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➅ 쟁점법인의 이후 영업 상황 및 주식가치 하락으로 위법성 ⓐ 쟁점법인의 20××년 영업상황 및 주식가치 20××년 쟁점법인의 사업은 상가부문의 분양이 전혀 없으며, 임대주택의 임대료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반기 기준 20××년 가결산에 따르면 이미 약0.0억원 적자임) 만약 20 ×× 년말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 전제가 된 주식평가액인 000,000원보다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상가부분의 미분양으로 실제 자산가치도 취득가액인 장부가액보다 훨씬 하락하여 자산가치마저도 폭락하는 실정이다. 대법원(대법원 2018두41327, 2023.6.29.)도 “ 상증세법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이후에 해당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대법원이 판시한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 향후 재산가치 하락을 무시한 방식의 위법성 과거의 일시적인 이익이 계속되는 것처럼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향후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수정이 없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두41327, 2023.6.29.)에 따르면, 상증법은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 이후에 해당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사업을 개발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이라고 주장하려면 이후 손익이 하락하여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의 주식평가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는 조정 장치를 가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그와 같은 조정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시행사업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과세요건이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⑦ 법인이 아닌 경우와 비교한 부당성 만약 신청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공동 개인사업으로 쟁점사업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 현재 재산가치액에서 정상지가상승액과 가치상승기여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이를 대략 산출하면, (재산가치액에서 가치상승기여액을 차감한 금액과 유사한) 법인의 통상가치상승분(00억원)에서 토지가치증가액(토지 취득가액 약 000억원, 상승율 약 00% 및 신청인의 지분 00%을 적용하면) 약 00억원을 차감하면 과세가액이 약 00억원 정도가 된다. 이를 이 사건 부과처분 과세가액과 비교하면 약 00억원(00%)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비합리적이고 나아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주식에 과세하는 이유가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함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회사를 통한 사업시행 시 과세할 수 있는 일반적 금액의 1.4배를 과세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오류
① 통상적 가치 상승분 계산 부당 조사청은 주식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면서 이월결손금에 대한 법인세 오류에 따라 경정하였을 뿐이고 통상가치증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정도 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통상가치증가분에 관하여 월할계산을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는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 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 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3은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증여이익 산출시 적용 하는 것으로 상장일과 정산기준일이 차이가 날 때 적용하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일까지로 이익의 기간 종기가 정산일과 동일자인 경우에는 직접 적용하는 것이 무리이다. 이러한 보정 필요성 때문에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호는 31조의3 제5항을 직접 적용하기 보다는 ‘이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신청인이 근거 법령규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는 오히려 조사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제3 호의 규정을 인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규정을 왜곡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위법하게 한 것이 분명하다.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는 20××년 통상가치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 20××년 순손익액의 */365 비율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 또한, 개발사업이익을 직접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식의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과세하여야 하는 요건에서 보면 타당한 것이다. 조사청은 당초 의견서에서 1주당 통상가치상승분을 000,000원으로 표기하였다가 신청인이 산술적 오류를 지적하자 즉시 000,000원으로 수정하여 끼워 맞추었다. 조사팀의 수치 오류를 수정한 과정이 정당하다면 그 오류 수정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② 20××년 순손익 산출 오류 → 조사청 직권 경정처분하였음
③ 주식가치 평가 조사청은 순자산가치를 산출하면서 영업권을 가산하였지만, 위 순손익가치 적용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한대로, 과거 이익으로 산출한 미래 초과이익 추정의 산출물인 영업권은 투자회사의 개발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권 산출가치를 무조건 주식가치에 가산할 수는 없다. 영업권의 평가액은 평가대상 기업의 초과이익이 영업권 지속연수 5년 동안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의 경우 개발사업의 사용승인일 이후 사업연도인 20××년도 부터는 결손이 발생하는 것이 자명하므로 영업권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설명의무와 관련한 조사청 의견은 허위이고, 신청인, 신청인의 아버지, 조사팀과의 대면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은 아래와 같다.
1. 20××. ××. ××.(1차 대면) 신청인과 김□□은 조사청 사무실에서 30여분간 조사팀 직원 3인과 첫 대면을 하였고, 조사반장은 “조사팀에서는 본건이 상증법 제42조의3에 모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고 모든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과세가액은 00억원 정도이고, 다만 상증법상 쟁점주식 1주당 가치평가에서 조사청과 신청인이 이견이 없었으면 하는 의견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김□□ 은 “과세근거인 상증법이 무슨 법인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 내용 및 과세가액 계산내역을 주면 세무사와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하였고, 조사반장은 “세무대리인을 선정하면 대리인을 통하여 과세내용 및 주식가치평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 후 김□□은 조사청과 수차례 유선통화에서 상증법상 자력 및 내부정 보가 모두 인정된다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뿐, 첫 대면 및 이후 신청 인과 김□□ 및 세무대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조사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 2) 20 ××. ××. ××. (2차 대면)
○○○ 은 수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을 방문할 것이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고, 쟁점법인을 방문한 조사청 직원은 김□□ 대표의 사무실에서 2분여의 짧은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인 이외로 확대 할 수도 있으며, 조사협조가 원활치 않을 경우 조사 중지 후 연장할 수 있으니 최대한 협조할 것과 쟁점주식의 가치평가에 관하여는 조사청과 신청인 측에서 이견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또한 상증법상의 주식가치평가서를 제출하라는 이해가 안 되는 조사반장의 일방적인 구두 통보에 김□□은 상증법상 주식가치평가에 관하여는 김□□ 본인 및 신청인이 문외한이므로 감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청 직원의 방문은 그 시간이 30여분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조사팀이 한 것은 쟁점법인의 지하층, 1층∼2층 사무실 및 15층 사무실을 둘러본 후 김□□ 에게 일방적으로 구두 통보한 것밖에 없었다. 3) 20 ××. ××. ××. (3차 대면) 조사청과 신청인 사이에 문답이 진행되었으며 신청인이 한국말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김□□이 배석하였고, 쟁점주식 평가에 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감사도 참석하였다. 조사청 직원은 김□□ 에게 약속한 주식가치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으나, 김□□ 은 약속 사실 없었음을 통화녹취를 통해 입증가능하다고 하였고 쟁점법인 감사도 약속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청 직원은 주식평가서 미제출시 조사 중지 및 연기 후 연장되며 제출 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20 ××. ××. ××. 김□□ 이 조사 청에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그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쟁점법인이 신축·분양한 쟁점건물 사용승인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상승하여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림 생략]
① 주체요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비거주자, 유학생으로 자력행위 불가함
② 재산취득 요건 ․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 증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아파트 개발시행이 확실 시 되는 내부정보를 제공 받아 주식취득
③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이익을 얻은 경우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이익 분여
④ 금액요건 그 이익 상당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상증령32의3③ 2~4호 합계액의 30%, 3억) 기준금액 이상 1) 주체요건 해당여부(요건 충족) 가)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의미는 재산 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증법상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기준인 자력은 금전상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신청인은 20×× 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20××년 5월 대학원을 마치고 20×× 년 여름 무렵 한국에 귀국하였으며, 미국에서 전공한 분야는 경제교육학이다. (신청인 진술서 내용) 신청인은 미국 국적자로 쟁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서 학생 신분인 비거주자로, 20××년부터 쟁점법인이 아닌 타 경영컨설팅 회사에 근무하였고, 부동산 개발사업과 유사한 분야의 경력은 전혀 없다.
2. 재산취득요건 해당여부(요건 충족) 가) 신청인의 아버지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 토지매각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자, 소프트웨어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쟁점법인의 주업종을 20××. ××.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하고, 아파트를 건설·분양할 준비를 하였다.
□□□□ 이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정상 진행 여부는 예측 가능하였고, 쟁점법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업종변경 직후인 20××. ××. ××.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가 보유한 주식의 양수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 위치에 있었으며, 상기 과정에서 신청인은 공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정보(주상복합 개발사업 시행)를 제공 받아 특수관계법인으 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표 생략] 마) 신 청인의 아버지는 ○○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공포된 20 ××. ××. ××. 이전에는 신청인에게 쟁점사업에 관하여 언 급하고 싶어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 ××. ××. ××.
○○동 00-0 매매계약 체결 후 □□빌딩을 매각하려는 노력을 하였을 뿐이며 신축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 (서비스/도시계획)로부터 3회에 걸쳐 공급가액 0천만원의 세금계산서[품목명: ○○구 ○○로 지구단위계획(○○동 00번지 일원 변경)]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종합건축사무소○○○○(서비스/건축사)으로부터 20 ××. ××. ××. 공급가액 0 억0,000만원의 세금계산서[ 품목명:○○동 00 오피스텔 설계용역 1차]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쟁점사업 부지 매매계약 체결 후
□□빌딩 을 매각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20 ××. ××. ××. 이 되려면 적어도 용역계약 및 검토는 그 이전에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신청인이 내부정보 이용 요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신청인은 20××. ××. ××.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가 없었다면 0 00억원의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을 보았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지도 예측 불가능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에 따른 수익성 검토’에 따르면 주거용 비율 증가에 따라 000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쟁점법인의 20××∼20××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은 000억원이다. 현재 미분양된 상가를 제외하고도 아파트 분양 부문에서 000억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주거용 비율 증가 전으로 계산하더라도 000억원 (000억-000억)의 분양수익이 예상됨에도 수익의 불확실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해당여부(요건 충족) 쟁점법인은 20××. ×월 주상복합건물 착공신고, 20××. ×월 사용승인 되어 재산가치 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 신청인이‘개발사업의 시행’을 상증법§42의3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고, 개정된 상증법 §4조①항6호 규정에 의거 상증법 제42조의3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를 준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9서3105, 2020.04.06.)에 따르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개발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 증여일에 해당한다. 4) 기준금액요건 해당여부(요건 충족) 가) 쟁점법인의 쟁점건물 사용승인일 현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000,000원으로 급등하였고, 기업의 통상적가치상승분을 감안한 재산가치증가이익은 기준금액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한다. 나) 신청인은 조사청에서 쟁점사업과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사이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20××년 매출액 대부분은 쟁점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수익이 차지하고 있어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주식 가치 증가에 다른 원인이 있다면 신청인 측에서 주식가치 증가사유를 근거와 함께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신청인은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를 초과 하는 경우 과거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대신 미래 추정을 사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추정이익 적용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적용할 수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한 추정이익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 형태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하며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고자산’ 은 제1002호에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청인의 이 건 ‘재고자산’ 처분손익은 매출액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정이익을 적용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그 외 주식가치 평가방법과 관련한 신청인 주장은 법에 정해지지 않은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마) 증여세과세가액 산출 관련 ① 신청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3은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증여이익 산출시 적용하는 것이고, 20××년 통상적가치 상승분을 계산함에 있어 20××년 순손익액을 일할 계산하여 365분의* 비율만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3항 3호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라 계산하여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판단하 였고, 상증령 제31조의3 제5항 제1호에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호에 해당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조사청은 위 규정에 따라 주식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을 적법하게 계산하였다. ② 조사청은 당초 의견서에 통상적 가치상승분을 00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단순 오기로 수정의견서에 000,000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당초 의견서의 통상가치 상승분을 주식수 00,000로 나누면 000,000원이고, 당초 결정시 000,000원으로 계산되어 고지되었다. 조사청은 신청인의 항변서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의 ②항목의 000,000는 단순 오기라고 이미 밝힌 사실이 있다. ③ 신청인의 20××년 순손익 산출 오류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직권 경정 처분 하였으며, 통상가치 상승분도 000,000원에서 000,000원으로 재계산하여 반영하였다. ④ 신청인은 영업권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영업권평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권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경우 영업권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조사청은 신청인에게 3차례의 설명(2회 사무실 내방, 1회 출장)과 수차례의 유선 통화로 조사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아버지는 조사관련 내용을 본인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여, 조사청은 신청인의 아버지와 세무대리인에게 과세사유 및 근거,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 하였으며(1차 내방 '××.×.××., 쟁점법인 방문 '××.×.××., 2차 내방 '××.×.×.), 신청인의 아버지는 조사과정에 “본 건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알았으면 신고했을 것입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신청 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3차례의 미팅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세무지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문점을 해소하였을 것이다. 20××. ×. ×. 문답서 작성시 신청인의 아버지는 “본인이 입회하지 않으면 문답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여 신청인의 아버지 입회하에 문답을 실시하였으며, 문답서 작성 전·후 조사 진행내역 및 과세근거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 하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청은 신청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답서 작성하였고, 조사내용에 관하여는 한국말에 능통하며 사업 이력이 많은 신청인의 아버지 및 세무지식이 풍부한 세무대리인에게 조사내용 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6.
12.
15. 법률 제13796호로 개정(신설)된 것)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 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신설)된 것)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 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連接)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一團)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1.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 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1. 다툼 없는 사실관계
2. 조사청 제시서류 등 가) 조사청은 신청인에 대한 조사에서 상증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세요건 해당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주체요건 충족
• 신청인은 쟁점주식 양도법인인 주식회사 △△△의 대표자의 아들·신청인은 미국 국적자(15세 한국 국적 포기) 로, 쟁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학교 재학
• 부동산 개발사업과 유사한 분야의 경력 없음 (19년부터 경영컨설팅 회사에서 근로소득 有)
• 신청인에 대한 문답시, 주주로서 쟁점사업 관련한 의사과정에 참여하였다고 하나 그 의사결정은 가족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 ⇒ 자력으로 쟁점사업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주체요건을 충족함
② 재산취득요건 충족
• 신청인의 父는 □□□□ 이사장,
• □□□□ 소유 토지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자 쟁점법인의 주업종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아파트를 건설·분양할 예정) → 신청인 쟁점주식 취득 → 쟁점법인 토지 매매계약체결 ⇒ 신청인의 父는 주식회사 △△△ 대표로 쟁점주식 양도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고, 신청인은 이 과정에 특수관계인(父)로부터 기업의 내부정보(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 시행)를 제공 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인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취득요건 충족함
③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충족 재산가치 증가사유(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을 발행한 쟁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시행 및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 주식 가치가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을 충족함 (증여일)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개발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 증여일에 해당(조심2016서3105, 2020.4.6.)
④ 재산가치 증가금액 요건 충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 ※ 재산가치 증가금액이 00억원으로 3억원 이상 MIN[(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30%(=00억), 3억원]
○○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쟁점사업을 위한 PF대출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➀PF협의 메일, ➁사실확인서(김JJ, 김KK)를 제출하였다.
- 사)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 소유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의 영업손실 누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으로, 아래 □□□□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아) 신청인은
□□□□ 이 교육청 지침에 따라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 후 교육청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차례 공개입찰에도 매각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➀
□□□□ 이사회 회의록[매출손실에 따른
□□빌딩 매각(안)], ➁교육청 처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자) 신청인은 쟁점토지 중 ○○동 00-0의 계약일이 20××.××.××.로 되어있으나 실제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20××.××.××.이라는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차) 신청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사업수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라. 판 단 1) 상증법 제42의3 제1항은 ‘직 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 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제3호는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들고 있다. 2) 신청인은 상증법 제42조의3에 의해 증여세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①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 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의 기준인 자력은 재산상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주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령 제31조의9 제6항이 정한 개발 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등과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률효과의 귀속주체로서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23841 판결 참조). 신청인은 쟁점주식 양도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의 아들로서 20××년부터 미국에서 학교 교육을 받으며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년 이후 상당기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미국 대학원 졸업은 20××. ××이며 이후에도 국내 금융컨설팅회사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였던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자금 대출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PF대출 협의 메일 계정은 신청인의 아버지 계정 으로 확인되고, 검토서를 직접 작성할 정도로 관여하였다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자력으로 쟁점사업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②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를 취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기회를 차단하여 특수관계인들 사이에만 내부정보를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부산고등법원 2017누23841, 2018.4.6. 판결 참조), 신청인의 아버지는 쟁점주식을 신청인에게 양도한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지정 할 수 있는 결정권자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의 90% 이상이 신청인의 아버지가 이사장인 □□□□의 소유로,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후 20××. ××. ××. 주 업종인 소프 트웨어개발 판매 및 용역을 삭제하면서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달인 20××. ××. ××. 신청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미루어,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대내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법인의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이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신청인은 쟁점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외에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때 ‘개발 사업’ 이란 같은 항에서 열거된 다른 사유들과 유사한 정도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조심 2019서3105, 2020. 4. 6. 결정 참조), ‘개발사업’은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용어로, 각종 법령에서 특정한 ‘개발사업’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의 하고 있는 토지의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조심 2015서0267, 2016. 12. 23. 참조), 상증법은 제42조의3의 개발사업이 개발사업환수법상 개념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의 ‘제1호(개발사업의 시행)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사업의 시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21서4977, 2022. 8. 29. 참조). ④ 신청인은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이나, 상증법 제4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것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 행정청의 지정․고시 등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사업의 개념적 연장선상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는 점, 상증법에서 쟁점사업에 관한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명시적으로 규정 하지는 않았지만,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쟁점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상승하여 구체적인 주식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해진 경우 즉, 분양 수입과 공사원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5부4986, 2017. 1. 11., 조심 2019서872, 2020. 3. 25. 참조). ⑤ 신청인은 쟁점사업과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증법 제42조의3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이 상증령 제32조의3이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취득한 재산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형질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만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의 20××∼20××년 매출액 대부분은 쟁점사업 시행에 따른 분양수익이 차지하고, 쟁점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인 신청인이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2조의3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⑥ 이에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사업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및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⑦ 신청인은 쟁점주식 평가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각 호는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1항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손순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 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위 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개정취지는 ‘불합리한 경우’를 삭제하여 상증령 제56조 제1항과 제2항의 개별 요건을 대등하게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이 상증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제5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방식을 적용 할 수 없는 점,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다시 그 원칙인 상증령 제56조 제1항으로 돌아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이용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조심 2022.
8.
29. 결정, 2021서4977 심판례 참조)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른 조사청의 쟁점주식 평가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신청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⑧ 신청인은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는 증여이익 산정 시 해당 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 상승 기여분’을 규정하고 있고,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 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바, 조사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으로 적용하면서 같은 항의 ‘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20××년 월수를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⑨ 신청인은 과거 이익으로 산출한 영업권을 쟁점주식 평가 시 제외해야 한다고 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 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제3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영업권평가액을 법인 자산가액에 합산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업자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의 곤란이 인정 되는 경우,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법인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3년 내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와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영업권을 제외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해야 한다는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신청인에게 한 20××. ××. ××.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Project Financing(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정 사업에서의 예상 수익을 기초로 차입이 이루어 짐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