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2. 쟁점처분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261 선고일 2023.11.09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정해진 기간 내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쟁점처분 정당하며, 상증법상 시가 평가원칙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였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 가. AA(이하 “ 신청인 ”이라 한다)은 父 BB(이하 “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2022. ×. ×.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자,

2022. ×.××.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중 ‘CC시 동 대 000.0㎡’(10분의×지분, 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재산가액을 00억 0,0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aa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고, 20××. ×.××. aa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사청 측 감정가액 2건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 다. 신청인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고, 20××. ×. ××. aa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 측 감정가액 2건도 시가로 인정하였다.
  • 라. 이에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총 4건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00억 0,000만원으로 결정(이하 “ 쟁점감정가액 ”이라 한다)하여 상속세 00억 0,000만원을 결정하였다.
  • 마.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bb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결정결의안을 통보하고, 처분청은 20××. ×.××. 신청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00억 0,000만원을 고지(이하 “ 쟁점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 바.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조사청의 쟁점토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2×. ×월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비추어 부당하고, 최근 **법원 20구합*(20××. ×. ××.) 판결과도 배치된다.
  • 나. 조사청은 상속세를 신고하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 비추어 부당하다. 즉, 시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큰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관련 예산 형편에 따라 평가 대상 선정 여부가 달라지기도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임의적 판단으로 인해 쟁점토지만을 감정평가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토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쟁점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에서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로 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2022. ×. ×.이므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2. ×. ××.이며, 법정결정기한은 2023. ×.××.로서, 조사청은 법정결정기한 내인 2023. ×월에 평가기준시점을 상속개시일인 2022. ×. ×.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이행하였다.

3. 신청인이 제시한 법원 20구합(20××.×.××.)판례는 다음과 같이 본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다. ㉮ 법원 20구합 판례의 사실관계는 증여일이 2019.

7. 24.이나, 감정가액평가서 상 평가기준일은 2019.

10. 25.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증여일 시점의 평가액을 재계산 시 산정된 감정가액이 처분청 감정가액과 달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증여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기간 경과에 따른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아 처분청 감정가액을 증여시점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 본 사건의 경우, 조사청은 상속개시일인 2022. ×. ×.을 감정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제시한 판례와 사실관계가 달라 쟁점처분에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다.

  • 나. 쟁점처분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다.

1. 신청인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증여 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만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 2019.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 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시가 평가원칙에 부합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조사청이 법령에 규정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 등과는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 등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렇듯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 가치에 부합하고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인 감정가액으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 이념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고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5.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 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 받은 납세자를 역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6. 따라서, 법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납세자·과세물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형평성 및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처분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상속개시일 2022. ×. ×. 현재 쟁점토지 ㎡당 공시지가는 0,000천원(202×.5.31.공시)로서, 신청인은 쟁점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 평가액 [쟁점토지 00억 0,000만원(10분의 × 지분, 000.0㎡), 지상 건물 0억 0,000만원]으로 상속세 신고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현황에 따르면, 202×. ×. ××.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10분의 × 지분이 202×. ×. ××. 증여된 후, 2022. ×. ×.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10분의 × 지분이 2022. ×. ××.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 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토지 지상 건물은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2022. ×. ×.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

•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토지 및 지상 건물 형태(사진)는 아래와 같다. 5) 조사청은 20××. ×. ×.부터 20××. ×.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기준시가(00억 0,000만원)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관 가격산정 기준일 1 평가서 작성일 2 평가액(천원)

○○감정평가법인

2022. ×. ×. 2023.×.××. 0,000,000 △△감정평가법인

2022. ×. ×. 2023.×.××. 0,000,000 1. 가격산정기준일 = 상속개시일(2022. ×. ×.) 2. 평가서작성일: 평가기한(2022.×. ×.)부터 상속세 결정기한(2023.×.××.) 이내임 6) 조사청은 상기 2개 감정평가액에 대해 aa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시가인정 심의 요청하였다. 7) 조사청의 심의 의뢰에 대해 aa청 평가심사위원회는 2023. ×. ××. 조사청에서 제시한 쟁점토지와 건물 감정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서를 통보하였다. 8) 신청인은 조사청의 감정평가액에 의구심을 갖고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평가기관 가격산정 기준일 1 평가서 작성일 2 평가액(천원)

□□감정평가법인 2022. ×. ×. 2023.×.× ×. 0,000,000 ◇◇감정평가법인 2022. ×. ×. 2023.×.× ×. 0,000,000 1. 가격산정기준일은 = 상속개시일(2022.×.×.) 2. 평가서작성일:평가기한(2022.×.×.)부터 상속세 결정기한(2023.×.××.) 이내임 9) 신청인은 aa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상기 감정평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심의 요청하였고, aa청 평가심사위원회는 2023. ×. ××. 신청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와 건물 감정평가금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결정서를 통보하였다. 10) 조사청은 조사청의 감정평가액과 신청인의 감정평가액인 4개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가액으로 쟁점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면서, 그 중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감정가액인 00억 0,000만원으로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1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상속세 결정하여 20××. ×. ××. 신청인에게 상속세 00억 00백만원을 고지하였다. 12)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각 감정기관의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4) 쟁점토지 및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15)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상 일반적인 평가기간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시가평가 가능기간과 본 사건 조사청과 신청인의 감정평가일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3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쟁점1에 대하여 > 3) 신청인은 조사청 및 신청인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여 각각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본 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쟁점감정가액에 대해, 평가기간 경과하여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① 조사청 및 신청인 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2022. ×. ×.)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 ×. ××. 2023. ×. ××. 2023. ×. ×.)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023. ×. ××.)이내인 점, ②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이 2022. ×. ×.인 쟁점토지에 대해 조사청과 신청인 모두 2022. ×. ×.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삼아 각각 상속개시일 현재 시점의 시가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조사청 및 신청인의 감정평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은 점, ③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의 실제 현황 등을 보면 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쟁점부동산의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없어 보이고 가격변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주위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조사청 감정평가액과 신청인 감정평가액에 대해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결정한 점, ④ 조사청 및 신청인의 각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각 감정평가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산출하였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 등에 의거,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신청인에게 한 이 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 3) 신청인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상속·증여 재산이 아닌 쟁점토지 등 특정된 재산만 대상으로 한 것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4)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뿐 아니라, 정당한 과세소득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이다. 5)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 자체가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큰 일부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6)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2019. 2. 12. 개정되었는바, 이는 상속재산을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감사원결정 2021. 4. 23. 감심 2021- 0008 참조),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주의를 선언하는 것 자체에 위헌의 요소가 있을 수는 없고(헌재 2004. 8. 26. 2003헌바26, 판례집 16-2상, 215, 225), 입법자는 합헌적인 부동산평가방법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헌재 2006. 6. 29. 2005헌바39, 판례집 18-1하, 271, 276)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쟁점토지와 같이 기존 매매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합당한 교환가치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장 적정한 입법적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이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의 형평성이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따라서 이 건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