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상표권 사용료와 이전한 기술료를 국내외 계열사로부터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250 선고일 2023.09.26

신청법인이 국내외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1. 처분내용
  • 가. ○○지방국세청장은 ○○○○.

○.

○○.부 터 ○○○○.

○.

○○.까지 ㈜○○(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법인이 ○○○○∼○○○○ 사업연도에 국내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CI) 사용료’ ○○○억원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중국 ○○○○(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사업연도에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 ○○○억원(중국법인 매출액의 ○○%)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 그 밖에 탈루·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여러 항목에 대해

○○세무서장에게 총 ○○○○억원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하는 취지의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

○.

○○. 신청법인에게 ○○○○∼○○○○ 사업연도 법인세 ○○○○억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행정소송(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법원 ○○○○.

○.

○○. 선고 20○○구합○○○○○ 국승, ○○고등법원 20○○누○○○○○ 진행중).

  • 다. 신청법인은 ○○○○∼○○○○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와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표권 사용료 ○○○억원(20○○년 ○○억원, 20○○년 ○○억원, 20○○년 ○○억원, 20○○년 ○○억원, 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과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 ○○○억원(20○○년 ○○○억원, 20○○년 ○○억원, 이하 “쟁점기술료”라 한다)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라. 신청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 하였던 쟁점사용료 ○○○억원(20○○년 ○○억원, 20○○년 ○○억원, 20○○년 ○○억원, 20○○년 ○○억원)과 쟁점기술료 ○○○억원(20○○년 ○○억원, 20○○년 ○○억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억원(20○○년 ○○억원, 20○○년 ○○억원, 20○○년 ○○억원, 20○○년 ○○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

○.○○.과 20○○.

○.

○○., 20○○.

○.

○○. 하였다.

  • 마.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20○○.

○.

○., 20○○.

○.

○○. 거부하였고,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20○○.

○.

○. 거부하였다.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20○○.

○.

○○.,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 가. (청구취지) 이 건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중인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경정청구가 불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신청법인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항소심(○○고등법원 20○○누○○○○○)에서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용료 및 쟁점기술료 익금산입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

2. 이 건 이의신청의 목적은 향후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20○○∼20○○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경정청구가 불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결과를 준용하여 20○○∼20○○ 사업연도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받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의신청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 나. (쟁점사용료) 신청법인은 국내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사용료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2. 신청법인 및 계열사들이 상표가치 제고를 위한 비용의 지급을 통하여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법인이 일방적으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논거는 부당하다.

3. 계열사들은 신청법인의 상표사용으로 초과수익을 누렸다는 근거가 없고, 산정된 쟁점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시가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바, 쟁점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4. 또한, 해외 판매법인은 이전가격 정책상 거래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단순 유통업자(Limited Risk Distributor)에 해당한다.

5. 조세심판원은 단순 유통업자인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상표 사용료 수취여부에 대해 다툰 심판청구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다(조심2015서1184, 2017.4.20. 심판례 참조).

6. 또한, OECD에서 2014년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정책에 대해 발간한 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의 제6장 부속서 사례 13에서는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목적이 상품을 판매하는 목적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이전가격 목적상 무형자산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았을 때, 마케팅/도매활동을 하는 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7. 신청법인의 국내외 계열사 중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산 및 합병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비영업법인의 경우의 경우 상표권 사용에 대한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8. 따라서, 신청법인이 과거 세무조사의 과세처분을 준용하여 익금산입한 쟁점사용료는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쟁점기술료) 신청법인은 중국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기술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기술료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2. 중국법인은 이미 시장에 공개된 기본특허에 의한 기술을 제조공정에 사용하였고, 신청법인의 특허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3. 신청법인으로부터 계약서에 따른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주재원 파견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오히려 주재원들이 현지 파견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을 학습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4. 과세처분 시 적용한 시가 산정액은 기술수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비합리적인 가격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신청법인의 쟁점기술료 회수방안 검토는 기술사용대가 회수 목적이 아닌 현지 공장 투자비용 회수 목적에서 검토한 것이다.

6.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신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쟁점기술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

○.

○○.부터 20○○.

○○.

○○.까지 신청법인의 20○○~20○○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법인이 국내외 계열사로부터 쟁점사용료 및 쟁점기술료를 미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법인세 과세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상표의 등록권자인 신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개의 계열사 및 국외 ○○개의 계열사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도 쟁점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에 대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정상가격 과세조정 하여 쟁점사용료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중국법인을 설립하여 ○○○○의 원료인 ○○○○를 생산하게 하고, 국내 ○○기술원에서 개발한 ○○○○ 제조기술을 비롯한 ○○○○ 제품의 설계・생산・판매와 관련된 기술정보 및 공장의 건설・가동과 관련된 기술적 노하우 등을 중국법인에 이전하였음에도 대가를 수령하지 않아 쟁점기술료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4. 쟁점사용료 및 쟁점기술료 익금산입 과세처분 적법 여부에 대해 행정소송 1심 국승 판결을 거쳐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고, 신청법인은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사의 과세처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했던 쟁점사용료 및 쟁점기술료에 대해 법인세 감액 경정을 청구하였다.

5.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법원의 판단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하였다.

  • 나. (쟁점사용료) 신청법인이 쟁점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신청법인은 상표를 출원・등록한 후 현재까지 단독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신청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국내 계열사들 전체가 지출한 광고선전비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계열사들이 각자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것은 각 계열사의 상품판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출이므로, 신청법인의 주장과 같이 전 계열사가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면서 그 가치를 제고했다고 볼 수 없다.

2. 해외계열사들은 신청법인과 거래시 매출액의 일정률을 이익으로 보상받는 구조로서 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순이익도 증가하므로 신청법인 소유 상표권의 브랜드 파워나 신뢰도 향상에 따라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로 효익을 얻게 된다. 그리고 국내외 법인 간 상표사용료 거래사례, 신청법인의 내부 검토자료, 신청법인 내부의 거래 사례 등을 토대로 상표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채택한 사용료 산정방법은 적법하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참조).

3. 신청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 부당성의 근거로 제시한 심판례(조심2015서1184, 2017.

4. 20.)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심판례는 과세관청의 해외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상표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외 판매법인이 상표권사용료 수취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해외 계열사들은 자신의 영업에 쟁점상표를 이용함으로써 타사의 경쟁제품과 구별되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경쟁제품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해외 자회사는 시장조사, 자체적인 광고・선전, 거래처 영업 등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자체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단순 유통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쟁점기술료) 신청법인이 쟁점기술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신청법인의 국내 ○○기술원 ○○○○ 연구개발팀 팀장은 문답 조사 시 팀의 연구개발 결과가 중국법인의 공장 설립 및 가동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신청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 초안 등에 중국법인에 기술정보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연구개발팀이 ○○○○ 제조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신청법인 스스로 내부적으로 중국법인에 대한 기술정보 등의 이전이 로열티 지급 대상이 된다고 검토해 온 점 등으로 볼 때 신청법인이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인적용역이 아니라 로열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이전이다.

3.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등 참조).

4. 신청법인은 기술이전계약서 초안 외에도 20○○년부터 20○○년까지 내부적으로 중국법인으로부터 로열티 수취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검토하여 왔다. 내부 검토 문건을 검토한바 공장 투자비용 회수 목적이 아닌 기술료 수취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기술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신청법인의 상표권을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익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중국 현지법인에 이전한 제조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14.12.23. 법률 제12850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2014.12.23. 법률 제12849호)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상표권 신청법인은 ○○그룹의 최상위 모기업으로서 20○○.

○. 아래의 로고 4가지를 출원하여 20○○.

○.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20○○.

○.경부터 미국 등 ○○개 국가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그림 생략)

2. 신청법인 보고서(20○○.

○.

○.) (보고서 생략)

3. 기술이전계약서 초안(20○○.

○.

○.) (계약서 생략)

4. 연구개발팀 팀장 문답서(20○○.

○.

○○.) (문답서 생략)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 가)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타인의 등록 상표를 사용한 그 자체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고, 상표권자로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며, 아무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신청법인은 20○○.

○. 상표를 출원·등록한 후 현재까지 이 건 상표의 상표권자로 단독 등록되어 있다. 그런데, 신청법인은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고,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 내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 가) 신청법인은 쟁점기술료를 신청법인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 나) 신청법인이 연구개발팀을 꾸려 장기간 개발한 ○○○○ 제조기술은 비공개 기술정보에 해당하고, 연구개발팀장을 거쳐 중국법인 공장장으로 근무한 자가 연구개발팀의 연구결과가 중국법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작성한 계약서 초안에 의하면 기술정보로 도면 등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로열티 액수에 관해 중국법인 매출액의 3∼4% 정도로 검토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 다) 신청법인이 중국법인에 ○○○○ 제품 관련 기술정보 및 기술적 노하우를 이전하고도 그 대가로 로열티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고, 정상가격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들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