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249 선고일 2023.11.23

대주주 父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타당함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AAA(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20○○.

○○.

○○. 父 BBB[DDD㈜의 최대주주]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증여 받은 후, 이 자금으로 20○○.

○○.

○○. OOO으로부터 DDD㈜ 발행주식 ○,○○○주를 ○○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

○○.

○○. 무상증자주식 ○○,○○○주(이하 ○,○○○주와 ○○,○○○주를 합해 “쟁점주식” 이라 하고, 발행법인을 “쟁점주식발행법인”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쟁점주식발행법인은 20○○.

○○.

○○.부터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

○○.

○○.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 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신청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결과, 신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쟁점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백만원을 얻은 것으로 보아, ○○세무서에 증여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

○○.

○○. 증여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 로 인한 매출급증은 상장 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1)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정보라 하면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 추후, 기업이 상장하여 주식가격이 폭등하여 이익이 극대화 될 만한 호재에 대한 정보인데, 신청인이 취득한 ○○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상장 후 실현된 이익은 ○○에 해당하는 ○○로 인한 ○○ 매출 급증 요인이 전부인바, ○○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 정보일 수 없으므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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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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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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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장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이익증여 의도가 없다. 1)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20○○.

○○.

○○. 취득할 당시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20○○년 상반기 이후 매출급증에 따라 20○○.

○○.

○○. 상장주관사와 계약 체결(○○증권, ○○증권)을 하고 기업공개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취득 시점에는 상장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며, 이익증여 의도가 없었다. 2) 판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입법취지가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주식 취득 당시 상장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이익증여 의도가 존재하여야 하나, 그런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해당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쟁점주식발행법인은 20○○.

○○.

○○. 舊 DDD의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된 ○○ 제조업체이며, 20○○년 말 기준 발행 주식 중 ○○%는 사주 ○○○(신청인의 父)이 보유하고 있다. 2) 신청인은 20○○.

○○.

○○. 父가 최대주주인 쟁점주식발행법인의 관계회사 QQQ의 임원 ○○○으로부터 쟁점주식 ○,○○○주를 ○○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

○○.

○○. 쟁점주식발행법인이 실시한 무상증자(○○%)를 통해 ○○,○○○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발행법인은 20○○.

○○.

○○.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3) 신청인은 20○○.

○○.

○○. 쟁점주식발행법인에 입사하여 현재 ○○로 근무 중이며, 20○○년∼20○○년 근로소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근로소득 내역 】 (단위:백만원) 근무처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합계 DDD㈜ (쟁점주식발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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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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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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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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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인이 父로부터 수증한 현금은 총 ○○,○○○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신청인은 20○○.

○○.

○○. ○○차 증여로 수증한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여 20○○년 말 기준 ○○주를 보유하고 있고, 父는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설립자이자 의장으로 재직 중이며 20○○년 말 기준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 쟁점주식발행법인 상장 전·후 특수관계자 지분 변동내역 】 (단위: 주) 성명 ’18년 말 ’19년 말 ’20년 말 ’21년 말 父

• -

•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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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신청인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회사 내부에 상장에 관한 계획이 있었다. 1) 신청인은 쟁점주식발행법인이 매출이 급증한 이후에 상장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상장에 관한 계획이 없었고, 20○○.

○○.

○○. 상장주관사 계약체결을 하고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상장이익 예견 가능성 및 상장이익 증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 조사청은 신청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동시에 쟁점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PC전산 파일 등을 예치하였고,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발행법인은 ○○ 발생과는 별개로 이미 회사 상장에 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20○○.

○○.

○○. 父와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협약서’에 따르면, 父는 3년 이내 회사의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할 의무가 있으며(제○○조), 기간 내 미 이행시 투자자는 父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지는 내용(제○○조)의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 일환으로 20○○.

○○.

○○. 쟁점주식발행법인에서 투자자에 대한 신주 배정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 父와 신청인이 함께 참여하여 기명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외에도 쟁점주식발행법인의 회계본부장의 PC에서는 쟁점주식발행법인이 20○○년 투자유치를 통해 상장을 준비한다는 내용의 회사 소개자료(생성일자 ’○○.

○○.

○○.) 및 KKKKKK를 사용하여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다는 내용의 투자 계획(’○○.

○○.

○○.)에 관한 자료도 확인되었다. 마) 이후 쟁점주식발행법인은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자산 및 부채 등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상장에 요구되는 경영 독립성 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던 신청인이 사임하고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는 등 상장 요건을 갖추어 20○○.

○○.

○○. 상장주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

○○.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 다. 父는 ‘기업의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1)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최대주주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만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장에 관한 계획의 유무는 쟁점 증여세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여기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그 사람의 직위와 업무, 주주현황, 회사의 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기업내부의 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당시 기업 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상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0298 판결도 이와 같아서 ‘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회사의 상장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실제로 주식 취득 당시 기업 내부에 그러한 정보가 있었는지, 특히 상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정보가 있었는지, 또는 실제 그 사람이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지득하여 이용하였는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4) 납세자가 근거로 제시한 2022전7861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사안은 아래와 같이 판단한 사례로,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한 父로부터 상장이익이 발생한 신청인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안에 원용하기 적정하지 않다. 5) 또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654판결은 ○○이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펀드가 최대주주인 사안에서 최대주주가 이사회나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 권리와 경영권 일체를 전권 위임한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있었으나, 상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29(2023.4.19.) 판결에서는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거나 최대주주에게 그 특수관계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할 당시 상장 등에 관한 정보가 생성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며, 대법원 2023두42409(2023.9.20.)에서 같은 취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6) 이와 같이 상장이익증여 규정의 법문언 및 판례에 따르면 父는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이면서, 의장으로서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자로 ‘기업의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기업 내부에 상장에 관한 계획의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요건은 이미 충족하는 것이고, ○○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한 20○○년 상반기 이후에야 발행법인이 상장을 계획하여 ’○○년 청구인의 주식 취득 당시에는 상장이익을 예견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과세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 및 확인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상증세법 제41조의3 조항은 문언에서 규정하는 각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성립하는 것이며, ‘상장의 예견가능성’ 및 ‘이익증여 의도’라는 주관적인 의사요건은 쟁점 증여세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은 신청인이 향유한 상장차익이 ○○와 같은 ○○로 인한 매출 증대에 기인한 것이므로 ○○에 따른 상장이익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장한 주식의 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한편 회사의 매출 상승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실질 증가액을 차감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나) 주식 취득 이후 상장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매출이 증가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그 사유가 ○○로 인한 것이든 ○○ 개발로 인한 것이든 관계없이 매출 증가에 따른 주식 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상장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2) 이 사건 상장이익은 20○○.

○○. 쟁점주식발행법인이 실시한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 수가 ○배 증가한 이후 상장함에 따른 것인데,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제7항에서 ‘당초 취득한 주식을 모태로 하여 법인이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증자로 인하여 추가 취득한 주식도 기존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이익 증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3) 따라서 ○○과 같은 매출 상승으로 인한 상장차익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 사건 조항이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매출 상승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상장차익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 신청인이 향유한 상장이익은 ○○로 인한 매출증대가 아니라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 수 증가에 기인한 점 등에 따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주식 상장을 통한 증여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청의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법리 및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상장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을 것 등은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62976판결), ‘법문언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실질과세 원칙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6262). 5) 마찬가지로 조세심판원에서도 ‘기술특례상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상장된 경우‘로 상장이익을 증여할 의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최대주주로부터의 주식 취득과 ②5년 내 상장, ③상장 후 차액 기준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증여세 과세는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상장을 통한 증여의도‘라는 주관적 요소는 과세여부 판단 시 고려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조심2017서4331, 2017.

12. 7.). 6) 이상과 같이 상증세법 제41조의3 상장 이익 증여 규정의 법문언 및 법원의 판례,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주식 취득 당시 회사 내부에 상장에 관한 계획이 없었으며 상장은 ○○와 같은 ○○로 인한 것이고, 상장이익을 증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청구 주장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의 법리와 취지를 청구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7)

○○○은 신청인의 父이자 최대주주로 ‘기업의 경영에 관한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20○○.

○○.

○○. 父로부터 수증한 현금으로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시부터 5년 이내인 20○○.

○○.

○○. 쟁점주식발행법인이 상장되었고, 이를 통해 신청인이 얻은 상장이익은 ○○억원으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⑥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이 쟁점주식 상장이익을 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산정내용에 대한 다툼은 없다. 가) 쟁점주식 상장이익 산정 내용 요약 (단위: 원) 쟁점주식평가액 (①) 취득가액 (②) 기업가치실질증가액 (③) 증여재산가액 (①

• ②

• ③)

• -

• - 나) 조사청이 제출한 「증여재산가액 결정 검토서」 내용 발췌 3) 신청인이 20○○.

○○.

○○. 父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백만원으로 20○○.

○○.

○○. 쟁점법인발행주식 ○○주를 취득하였고, 이를 기초로 한 무상증자주식 ○○주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신청과 父의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 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주식발행법인[개업일: 20○○.

○○.

○○.] 구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父, 대주주)

• -

• -

• -

•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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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신청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상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등 상장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은 ○○ 제조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주식의 상장 실현이익은 ○○ 해당하는 ○○로 인한 매출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 정보일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41조의3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년 ’○○년 ’○○년 ’○○년 ’○○년 수입금액

• -

• -

• 소득금액

• -

• -

• 6) 조사청은 신청인이 20○○년.

○○.

○○. 쟁점주식 취득당시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상장에 관한 계획이 있었다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가) 대주주 父와 투자자가 20○○.○○.

○○. 체결한 「주주간 협약서」 내용 발췌 나) 쟁점주식발행법인이 20○○.

○○.

○○. ‘신주 발행 안건’으로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 에 신청인과 父가 이사로서 날인함 다)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직원 PC에서 확인한 ‘코스닥 시장 상장’ 관련 회사소개자료(20○○.

○○.

○. 생성) 및 투자계획자료(20○○.

○○.

○○. 생성) 내용 발췌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에 의하면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②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③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업의 상장 등 기업의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 등이 주식등을 상장 전에 미리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한 후 가까운 장래에 이를 상장하여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 프리미엄’을 얻은 경우, 이러한 거래는 상장 후에 해당주식 등의 가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므로 그 상장이익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것이며, 이와 같은 제도는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한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결정 참조). 3) 살펴보면, 가) 조사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코스닥 상장계획이 있었고, 신청인의 父는 쟁점주식발행법인 설립당시부터 상장 시까지 최대주주로서 이러한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신청인은 20○○.

○○.

○○. 최대주주인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자금으로 20○○.

○○.

○○. 쟁점주식 ○○주를 취득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20○○.

○○.

○○. 무상증자주식 ○○주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

○○.

○○.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상장이익 약 ○○억원을 얻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상장이익 약 ○○억원은 신청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상장일 사업연도의 중간결산 자료에 의해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4)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주식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