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1. 위장사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2.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233 선고일 2023.11.09

신청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신청법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이하 “신청법인” 이라 한다)는 ○○○○.

○○.

○○. 설립되어 현재 ‘○○시 ○○구 ○○○○○,

○,

○ 동

○ 층

○○○ 호,

○○○ 호 소재 사업장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CPU, 삼성전자 메모리칩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

○○.

○○.부터 ○○○○.

○○.

○○.까지 신청법인의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법인이 온라인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하여 ‘ ○○○○○외 ○개 매입처(이하 “쟁점매입처들” 이라 한다)’들과 거래(이하, “쟁점거래” 라 한다)하고 수취한 ○○○억 ○,○○○만원의 현금영수증(이하 “쟁점현금영수증” 이라 한다)이 위장사업체에 의하여 발급된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청법인에게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억 ○○백만원을 과세하도록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신청법인에게 ○○○○.

○○.

○○. 20○○ 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억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022년 제1기 신청법인과 쟁점 매입처 간 현금영수증 거래현황】 (백만원, %) 순번 쟁점 매입처 건 수 매입금액 거래기간 거래비율 * 합 계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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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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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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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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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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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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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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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년 ○기 과세기간 신청법인의 총 매입액 ○○○억 ○,○○○만원 중 쟁점 매입처의 거래비율

  • 다. 신청법인은 이에 대하여 ○○○○.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 가. 신청법인과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이다.

1. 신청법인은 ○○전자상가의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등에서 현금으로 상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저가로 물건을 판매하고 이윤을 남겨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하며, 업체의 생존여부가 판매가와 구입가에 달려있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최저가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

3. 쟁점매입처들을 포함하여 신청법인이 물품을 구입한 업체들은 모두 정상적인 업체이다. 쟁점매입처들은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거래를 하기에 적합한 업체였으므로, 조사청에서도 신청법인이 실제 물품을 구입·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4. 조사청이 어떤 거래를 부인하여 그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려면 실제 판매처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처가 상이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처가 어디인지 또한 밝혀야 하는 것이다.

5. 신청법인은 오픈마켓에 등록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오픈마켓을 통해 양자 사이에 물품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그 거래 당사자 간 수수한 쟁점현금영수증은 적법한 것이다.

6.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와 물품 발송지 또는 교환·반품의 주소지가 상이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은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물품의 생산, 판매, 보관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보관 장소를 둘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청에서 언급한 물품 발송지는 쟁점매입처들의 물품 보관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물품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었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조사청은 신청법인과 거래한 매입처 중 일부는 적법한 거래로 보고, 일부는 위장거래라고 보았으나, 신청법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였음에도 물품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거래인지, 위장거래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매입처들 중에서는 신청법인과의 거래 시 물품 발송지 또는 교환 반품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였으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물품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었을 수도 있다. 조사청은 거래 당시 수수한 현금영수증발급건에 대하여 발송지 또는 교환·반품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입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면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액을 0원으로 하고, 실제 공급자에게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했어야 하나, 쟁점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제 물품을 판매한 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조사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만약 조사청이 실제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 외에 물품 발송지 등이 별도로 있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물품 발송지에 직접 가보지 않았을 것이며, 실제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따로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쟁점현금영수증이 위장거래로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1.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와 물품 발송지가 다른 경우 신청법인이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쟁점매입처들이 쟁점거래 당시 개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직권폐업된 업체로 가공매출 혐의가 있는 곳임에도 신청법인이 이러한 업체들과 계속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최근 ○○ 전자상가에서 현금영수증을 가공으로 발급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청법인의 대표는 오랜 기간 동종업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용산 전자상가의 이러한 거래실태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한 선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시한 이러한 사유들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조사청은 신청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다.

□ 대법원 2009두5022 (2009. 7. 9.)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의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한편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 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85누887, 1987. 1. 20. 참조). (중략)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융자료 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에도 본사에서 제품이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재고 보관장소에서 발송이 되는 것이므로 물품 발송지, 교환·반품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설령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아 거래를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입처의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거래처를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사업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라는 것인지 조사청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으며, 조사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3) 조사청에서는 쟁점매입처들이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만 발생하는 업체들이라고 하나, 이러한 내용을 신청법인이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판매싸이트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쟁점매입처들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 역시 세무조사 후 조사청에서 만든 사유일 뿐 거래 당시 있었던 사유가 아니며,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하자 아무 근거없이 신청법인에게 납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쟁점매입처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중간도매상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신청법인과 관련없는 사유를 문제삼는 점으로 볼 때 신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조사청은 ○○ 전자상가에서 위장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신청법인과는 무관하며, 업계 사정이 어떻든 정상거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다. 설령 쟁점현금영수증이 위장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매입처들의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거래 중 쟁점매입처의 거래만을 위장거래로 보았으나, 신청법인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이 물품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신청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조사법인이 오픈마켓 업체들과 통정하여 가공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을 당시 오픈마켓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조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법인을 고발하지 않았다.. 이는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하더라도 신청법인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신청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이라 신뢰하고 거래하였다는 점을 조사청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다. 라. 이 사건 납부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에는 과세사유 및 과세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사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대법원 93누11944, (1994. 6. 14.)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액 등의 세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현금영수증은 위장사업체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에 해당한다.

1.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이며, 단지 사업장과 별도의 물품 보관장소를 두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소재지의 임대차 내역, 물품발송지 임대차 내역 등을 살펴보면, 20○○년 제○기 과세기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들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아니었다.

① ○○○○○ 신청법인과 ’○○.

○.

○○. 부터 ’○○.

○.

○○.까지 거래하였고, 신청법인이 제출한 택배 운송장에 의해 확인된 물품 발송지 “○○구 ○○○ ○○, ○○○○오피스텔 ○○○○호”는 ’○○.

○월 경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해당 부동산에 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법인과 거래한 ’○○.

○.

○○.부터 ’○○.

○.

○○.까지는 택배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발송지에서 물품을 발송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② ○○○ ’○○.

○.

○○. 부터 ’○○.

○.

○○.까지 신청법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사업장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이 없으며, 신청법인과의 거래 전 ’○○.

○○.

○○. 수취한 세금계산서 1건만이 확인되어 실제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또한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③ ○○○○○ 신청법인과 ’○○.

○○.

○○. ~ ’○○.

○○.

○○.거래하였으나, 등록된 사업장소재지의 임대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 ○○○○○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

○○.

○○. 입주하여 ’○○.

○○.

○○. 퇴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법인과의 거래기간 동안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④ ○○○ 신청법인과 ’○○.

○.

○○. ~ ’○○.

○.

○○. 거래하였고, 물품 발송지로 기재된 “○○구 ○○○○○ ○○○ ○○○, ○○○○ ○○○○”는 ’○○.

○.

○○.부터 ○○○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퍼니)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2. 쟁점매입처들은 신청법인과 거래 당시 물품발송지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물품 발송지에 쟁점매입처와 관련 없는 법인이 인차인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신청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인 업체들이라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물품 보관장소에서 물품을 발송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쟁점매입처들은 단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입내역은 없이 매출만 발생한 사업체로 확인되어, 이러한 신생업체들과 ○○○억원이 넘는 금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청법인은 위장사업체들과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으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픈마켓 업체 사업자 기본사항】 상 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폐업사유 직권폐업 사유

○○○○○ ’○○.

○○.

○○. ’○○.

○○.

○○. (6개월 미만) 직권폐업 사업장 확인불가 및 대표자 연락불가

○○○ ’○○.

○○.

○○. ’○○.

○○.

○○. (8개월 미만) 직권폐업 부가세 무신고 및 대표자 연락불가

○○○○○ ’○○.

○○.

○○. ’○○.

○○.

○○. (10개월 미만) 직권폐업 실제 사업 영위하지 않음

○○○ ’○○.

○○.

○○. ’○○.

○○.

○○. (7개월 미만) 직권폐업 부가세 무신고 및 사업장 존재하지 않음

4. 오픈마켓의 구매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만 가능하고, 재판매, 조립, 가공 등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나

○○○○ 등 오픈마켓의 약관을 보면 최종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을 목적으로 제3자의 구매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매회원 약관 】 제36조 (금지행위)

5. 재판매 목적의 거래행위

1) 다른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 등에 임의로 최저가를 등록하는 등으로

○○○ 할인쿠폰 발행을 유도한 후 해당 쿠폰을 적용한 조건으로 구매를 신청한 제3의 구매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신청하는 행위는 금지 됩니다. 2) 회사는 재판매 목적의 거래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 1차 경고, 2차 일정 기간 이용 정지, 3차 영구 이용 정지 ]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구매이용 약관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8. 구매자: 회사에 등록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하며, 구매회원과 셀러회원, 비회원에게 모두 구매자격이 부여 됩니다. 다만, 구매자는 자가소비 목적의 구매만 가능하며, 재판매, 조립/가공 판매 등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제한 됩니다.

5. 신청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오픈마켓은 자가소비 목적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6.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무자료 현금매입을 하여 증빙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7. 신청법인과 거래한 쟁점매입처들은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거의 없는 업체들로, 조사청에서는 쟁점매입처들의 가공매출 과세자료를 각 관할서에 통보하였다. 【쟁점매입처들의 매출․매입 내역 (20

○○ 년 제

○ 기)】 (백만원) 상 호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비 고

○○○○○

○○,○○○

○○

○,○○○ 기한후 신고 (체납)

○○○

○○○

○○

○,○○○ 무신고 결정 (체납)

○○○○○

○,○○○

○○

○○○ 무신고 (무납부)

○○○

○,○○○

○○

○○○ 무신고 결정(체납)

  • 나. 신청법인은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다.

1.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신청법인은 공신력 있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양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구매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판례 등을 비추어 보면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두2277 (2002. 6. 28.)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869 (2014. 6. 27.) 원고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욱 주의를 요하여야 함에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명 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는 ①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거래의 실태를 잘 알고 있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매입처에서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운송장에 원고의 거래처들과 거래한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업체 A가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하인의 주소 또한 매입처의 주소가 아닌 A의 사업장으로 기재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또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2) 신청법인은 사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① 신청법인의 대표자 ○○○ 및 실운영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인 ○○○은 오랜 기간 동종업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 단가 변동이 심한 컴퓨터 부품을 신규 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최저 단가로 고액·반복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이 무자료 매입을 하여 최저가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음에도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확인해 보려는 최소한의 노력 조차 하지 않았다. ② 신청법인의 실운영자 및 대표자의 배우자인 ○○○은 과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확인되어 ㈜○○○○○○의 대표자를 실제 대표자로 변경한 사실이 있다. ③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업체와 단기간에 총 ○,○○○건, 약 ○○○억원 가량 고액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할 만한 이유가 없고, ④ 쟁점매입처들이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법인의 사업장으로부터 멀지 않은 거리에 쟁점매입처들의 발송지가 있음에도 발송지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일반 사업자의 위치에서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법인이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비록 오픈마켓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억원의 물건을 사업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것이라 믿고 샀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합리적 경제인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픈마켓을 신뢰한 것 이외에 신청법인이 사실상 아무런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사청은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 ① 신청법인은 “조사청이 신청법인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사청이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신청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따른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일 뿐이고, 신청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②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거래 상대방과 통정 여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의한 정상 거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즉,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 이외의 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하면서 위장업체인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신청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일 뿐 신청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④ 부가가치세 포탈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사청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따라 신청법인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한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따라서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신청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 항변 가. 조사청은 신청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의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1)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문제가 아닌 쟁점매입처들의 문제점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조사청이 주장하는 위장거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조사청은 운송장 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도만 확인하고,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장 소재지와 물품발송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조사청은 ○○○○○가 물품발송지로 계약한 ○○○○.

○. 전후 임차인 내역이나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② ○○○이 수취한 임차료 세금계산서가 ○건이고, 물품발송지인 대표자 주소지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③ ○○○○○이 사업장에서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퇴거하였다고 하면서 조사청은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하거나 대표자와 연락을 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④ 조사청은 ○○○의 대표자가 명의대여자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실제 사업 장소나 물품 발송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다.

  • 나. 쟁점매입처들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것은 직권폐업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이 매입 없이 매출만 있다고 주장하나, 매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입자료가 없는 것이며, 매입자료가 없다고 해서 신청법인과 쟁점매입처들간 거래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다.
  • 다.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오픈마켓의 정책을 위반하여 거래한 점에서 위장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픈마켓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물품을 구입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을 위장거래라 할 수 없고, 오픈마켓의 정책 위반을 두고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근거라 할 수 없다. 모든 오픈마켓이 사업자 간 거래를 금지한 것은 아니며, 지마켓의 경우 사업자 전용몰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마켓의 구매회원 약관의 취지는 일부 판매처들이 온라인 가격비교 싸이트 시스템을 악용하여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 간 거래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다.
  • 라. 조사청이 제시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14구합51869)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신청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조사청은 아무 근거없이 신청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마. 조사청에서는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위장거래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들이 택배로 배송한 물품을 신청법인이 받은 것인데 어떤 거래에서 위장거래를 의심할 정황이 있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사업장은 방문할 수 없다.
  • 바. 조사청은 신청법인의 실운영자 ○○○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다고 하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

5. 신청법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 의견

  • 가.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① 특별한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업체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고액의 거래를 할 이유가 없으며,

② 쟁점매입처들은 20○○년 ○월 경 개업한 신규업체들로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지 확인해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점,

③ 거래 직전에 개업한 업체들만 골라서 거래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신청법인이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신청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법인이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1. 신청법인은 단가 변동이 심한 컴퓨터 부품을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다량·고액의 물건을 최저 단가로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들이 다량의 물건을 계속하여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이 무자료 매입을 하여 최저가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고, 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확인 등 사업자가 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오픈마켓에 게시되어 있는 반품주소지 등은 거래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지되어 있어 신청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신청법인의 실운영자 ○○○은 ○○전자상가에서 다년간 사업을 영위하여 누구보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도소매 업체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명의위장 업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자료상의 거래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위장사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신청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계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른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의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신청법인에 대한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사항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쟁점매입처들의 물품발송지에 대한 확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신청법인은 문자 등을 확인하고 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비젼컴의 문자기록을 제출하였다. 5) 조사청에서 2023.

3.

2. 신청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세범칙처분 심의요청 사실을 통지하였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로 결정되었다.

6. 신청법인의 2016. 1기∼202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쟁점1에 대하여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96누8192, 1997.

9. 26.).

2. 신청법인은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을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쟁점매입처들은 10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고액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고, 오픈마켓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② 신청법인은 별도의 물품발송지 또는 반품주소지에서 물품이 발송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물품발송지 및 반품 주소지의 임차료에 대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다른 법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매입처들은 부가가치세 무신고, 사업장 확인 불가 및 대표자 연락 불가 등의 사유로 직권폐업된 점,

④ 고액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매입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와 거래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신청법인에게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2두20618, 2014.

12. 11.)

2. 신청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실운영자인 배우자는 ○○전자상가에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였던 이력이 있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거래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규사업자들인 쟁점매입처들과 단기간에 다수 및 고액 거래를 함에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대표자와 실운영자 확인 및 실제 물품의 발송지와 사업장의 일치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③ 쟁점매입처들이 다량의 물건을 계속하여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무자료 매입을 하여 최저가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은 점,

④ 쟁점매입처들은 개업 후 단기간 매입 없이 발생한 고액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 또는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사업장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를 보이는 점,

⑤ 신청법인은 단지 오픈마켓이라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거래되었으므로 통상적인 일반 상거래와는 다르게 보아야 하고,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주의의무가 면제 되는 것처럼 주장하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로 등록된 것이 정상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는 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⑥ 이러한 주의 의무 및 쟁점매입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⑦ 신청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신청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이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포탈범칙행위가 무혐의라는 것이지, 위장사업자로 확정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에 있어 신청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한 것은 아닌 점,

⑧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함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 것으로(부가46015-2073, 1995.

11. 18.) 이건 거래를 함에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거래상대방이 제3자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08중0947,

9.

5. 참조) 신청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하여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신청법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청에서 신청법인에게 20○○년 제○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