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1.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BR/> 2. 쟁점대금을 신청인의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BR/> 3. 쟁점판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217 선고일 2023.10.19

1.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함

2. 쟁점판결문의 사실관계에 신청인이 쟁점대금을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로 등재된 이상, 이를 부정하기 어려움

3. 쟁점계약서상 약정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양도 당시 그 가액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판결확정으로 그 가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음

1. 처분개요
  • 가. ○○○(남, ’61년생,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 시

○○ 구

○○ 동 소재 건물

○ 채 및 토지

○ 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의경매절차에 참여 하여, 2014.

○○. 법원으로부터 최고가매수인(44억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10. 받아,

2.

○○.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나. 신청인은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AAA에게 2016.

○○.과

○○

4.. 2차례에 걸쳐 총 46억1,200만원 1) 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AAA 는

○○

8..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관계회사에 74억137만원 2) 에 양도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

○○

2.. ~

○○

3..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등기 및 실거래가 신고시 제출된 계약서(이하 “쟁점외계약서”라 한다)와는 별도로 2015.

○○. “AAA가 관계회사에 쟁점부동산 매각시 신청인에게 관계

12. 회사 주식 14만주(약 21억원)와 14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 이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과, <쟁점계약서(’15.

○○. 작성, 일부발췌)>

3. 매수 후 관계회사에 매각하여 차액으로 관계회사 주식 십사만주를 일만오천원 으로 (약21억원) 매수하여 신청인 소유로 인정하고, 차액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하고 일십 사억원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분할 지불하기로 한다. 신청인이 위 쟁점계약서와 관련하여 2019.

○○. AAA에게 제기한 약정금 이행

5. 청구 소송이 2022.

○○.

6. 대법원 판 결(이하 소송을 “쟁점소송”, 판결을 “쟁점판결” 이라 한다)로, AAA가 신청인에게 26억5,972만원 3) (이하 “쟁점판결소득”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을 이중계약서 작성혐의로 조세범칙위원회에 회부하고 4), 아래와 같이 신청인이 AAA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판결소득을 포함 하여 총 77억5,03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23.

○○

4.. 신청인에게 2016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억○○○○만원 5) 을 결정‧고지하고, 2023.

○ ○. 송달불능을

4.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신청인의 매매대금 관련 양측간 주장> (천원) 순번 일시 신청인 쟁점부동산 취득비용 신청인의 매매대금 수령액 비고 신청인 주장 조사청 주장 1 ’14.10.○○. 436,453

• - 입찰보증금 2 ’15.12.○○.

• - 473,829 쟁점대금 6) 3 ’16.02.○○. 3,963,547 3,963,547 3,963,547 매매대금 4 ’16.02.○○. 213,209 213,209 213,209 취․등록세 5 ’16.03.○○. 400,000 400,000 매매대금 6 ’16.03.○○. 37,000 40,000 매매대금 합계 4,613,209 4,613,756 5,090,585 7 ’22.06.○○. 2,659,720 2,659,720 쟁점판결소득 최종 합계 7,273,476 7,750,305 * AAA가 법원 및 구청에 직접 납부한 금액 4억원을 수표로 받아 그 중 3천만원은 현금으로 거슬러주었다고 주장(이에 대한 증빙은 없음)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쟁점1) 조사청은 신청인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 바,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조사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2023.

○○.과 2023.

○○. 2차례에 걸쳐 신청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며, 해당 방문을 통해 해당 주소지

4. 의 건물에 신청인(동거인 포함)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납세자에게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2회 이상 주소지를 방문한 것으로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 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66 판결, 2022.

8.

19. 선고 2022두42600 판결 등 참조)

2. 신청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이하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B주소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C주소지”, 현재 실제 주소지를 “D주소지”라 한다). <신청인 주소지 변동 이력 7) > 전입일자 주소지 비고 2020.05.○○.

○○시 ○○구 △△동 △△△, △동 △△△호 (종전)주민등록상 주소지(B) 2023.04.○○.

○○시 ○○구 ○○동 ○○○, ○동 ○○○호 (현재)주민등록상 주소지(C) 2023.04.○○.

○○시 ○○구

□□ 동 □□□, □동 □□□호 (현제)실제 주소지(D) 3) 신청인은 2023. 4.

○○. C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나, 이는 C주소지가 침수예정지역으로 선정되어 관할 구청의 요청에 따라 D주소지 소재 공공임대주택 으로 이사하 였기 때문으로, 현재도 신청인은 D주소지 소재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조사청이 관할 구 청에 연락을 취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청인의 실제 주소지에 대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다.

4. 이외에도 신청인은 2020.

○○.부터 현재까지 EE건설(주)에서 상시근로자로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당 근무지로 고지서를 송달하더라도 얼마든지

5.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현재 이 건 이의신청 담당 불복대리인은 이 건 신청인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대리인으로, 신청인은 당초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부터 이의신청 현재일까지 불복대리인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는 바, 이 건 고지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송달이 가능하였다.

5. 따라서, 이 건 조사청의 공시송달은 별다른 조치 없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C주소지만을 2차례 방문 후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청은 이 건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 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 바, 이는 공시송달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2) 신청인이 쟁점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경위

1. 현재 쟁점이 되는 쟁점소송 2심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심 판결문 이유 부분(일부발췌)> (그림 생략)

2. 해당 내용이 수정하여 기재된 경위는 1심 소송 서면준비단계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갑 제4호증 8)) 때문으로, 신청인은 1심 소송 진행 당시 해당 자료를 제출 하며, ’15.

○○. 입금내역을 AAA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입금한 것이라고

12.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당시 기억의 착오 9) 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AAA는 쟁점대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론 제기 없이 쟁점소송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해당 내용 을 기정사실화 하고자 하였다. <1심 소송 당시 제출한 AAA의 준비서면 자료(일부발췌)> (그림 생략) <2심 소송 당시 제출한 AAA의 준비서면 자료(일부발췌)> (그림 생략)

  • 다. (쟁점2) 당시 AAA는 쟁점부동산을 관계회사 매각시 21억원 상당의 관계회사 주식과 14억원을 신청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상황으로, 매매대금 외 쟁점대금을 신청인 에게 더 줄 이유가 없다.

1. 조사청은 쟁점소송 진행 당시 신청인이 쟁점대금을 AAA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쟁점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은 쟁점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도 아니었으며,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쟁점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쟁점판결소득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10) 추후 이를 바로잡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2. 또한,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AAA가 신청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약 46억원 = 경락대금[44억원] +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약 2억원]) 외에 약 5억원 가량을 더 지급했다는 것인데, 당시 AAA는 신청인과 추후 관계회사 매각시 35억원 가량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으로, 상식적으로 AAA가 신청인에게 해당 자금을 더 줄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도 AAA에게 당장 대금을 더 지급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또한, 2심 소송 준비서면에서 AAA는 신청인에게 쟁점대금을 기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기 억하지 못하여 추후 4억4천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약 5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중복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쟁점대금 관련 내용 정리> (그림 생략)

3. 결국, 쟁점대금이 AAA가 신청인에게 준 것으로 2심 판결문에 등재된 것은 신청인의 기억의 착오 및 AAA가 쟁점소송에서 쟁점대금 내용을 반영하여 쟁점판결 소득 금액 계산시 이를 차감하고 계산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신청인이 AAA로부터 쟁점대금을 받지 않았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 라. (쟁점2) AAA가 신청인에게 쟁점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15.

○○. 당시 신청인은 본인의 주식계좌에서 쟁점대금을 수표로 출금한

12. 바 있다.

1. 실제 신청인은 ’14.

○○. (주)CC건설(대표: 신청인)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10. 상환하 기 위해 ’15.

12.

30. 신청인의 ○○주식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약 5억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고 약 4억3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바 있다 11).

2. 쟁점소송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인 ㈜BB의 계좌 입‧출금내역 뿐으로 12), 만약 정말로 AAA가 신청인에게 쟁점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면, ‘적요’란에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될 이유가 없으며, AAA도 본인이 비슷한 시기에 해당자금을 출금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3. 결국, 조사청은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AAA가 비슷한 시기에 해당 대금을 출금하였다는 증빙도 없이) 단순 쟁점판결문 내용만을 근거로 신청인이 AAA 로부터 쟁점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청인의 양도가액 산정시 쟁점대금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조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마. (쟁점3)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이 '16.

○○.에 신청인에서 AAA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2.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62조 에 따라 귀속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고,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또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16.

5. 3.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기본원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로서, 법원은 종합 소득 세 관련 판례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에서도 주요 판단 논리로써 권 리‧의무 확정주의를 인용하고 있다(수원고등법원 2021.

10.

8. 선고 2020누 15396 판례,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예시로 국세청 예규는 토지의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와 관련하여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동산거래관리과-1061, 2011.

12.

21. 등 참조).

  • 바. (쟁점3) 쟁점판결소득은 쟁점판결에 따라 그 가액이 확정된 것이 명백하다.

1. 한편으로 쟁점판결소득의 권리‧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18.

○○.(AAA가 관계회사

8. 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쟁점소송 당시 AAA는 1심 소송 준비서면과정에서 신청인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쟁점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으며, 신청인의 입장에서 양도가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AAA의 매각차액을 알아야 했는데 (쟁점계약서에 AAA의 매각차액의 범위에서 관계회사 주식 14만주[21억원] 및 14억원 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AAA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신청인에게 공유하지 않았으며, 매각차액 범위에 대해서도 양측간 대립 13) 이 있었는 바, 신청인은 당시 쟁점판결소득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AAA의 쟁점부 동산 양도일에 쟁점판결소득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법원은 AAA에게 관계회사 주식 14만주에 달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 하라고 판결하며, 쟁점계약서상 기재된 21억원이 아닌 이행거절 당시 주식의 시가인 2,659,720천원(약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14억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결국, ① AAA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 당시 쟁점계약서상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신청인은 알 수 없었던 점, ② 신청인이 쟁점계약서상 약정대금을 AAA에게 청구할 당시, AAA는 쟁점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며 신청인에게 약정대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정보(매각차익정보)를 공유해 않았던 점, ③ 약정대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양측 간 다툼이 있었으며, ④ 실제로도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판결소득이 쟁점계약서상 기재된 35억원(21억 + 14억)이 아닌 26억5,972만원으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판결소득은 AAA의 쟁점부동산 양도일이 아닌 쟁점판결 확정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061) 등을 준용하여, 쟁점판결 확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 (쟁점3) 조사청은 쟁점판결소득에 대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당초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과는 모순되는 처분이다.

1. 조사청은 현재 특례제척기간 규정(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에 따 라, 쟁점판결소득을 쟁점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과세하였으므로 적정하다고 주장 하나(이에 대해 반론은 없으나), 특례제척기간 규정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16.

5. 3.로 보아야 한다는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상 쟁점부 동산 양도시점(’16.

○○.)에 쟁점판결소득의 권리‧의무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2. 보는 것으로, 이는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이를 과세하겠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당초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일로 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쟁점판결소득이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일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 이므로, 쟁점판결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된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논리는 나올 수 없는 것임)

2. 따라서, 조사청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판결일로부터 1년이내 쟁점 판결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주장한 이상,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쟁점판결 확정일(’22.

6.

○○.)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 아. (쟁점3)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당초 쟁점부동산 양도일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는 것은 가산세 이행부과의 입법취지와도 배치된다.

1. 가산세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되는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속한 '16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 청인은 쟁점판결소득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 불확정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 가액은 쟁점판결로 ' 22년에 이르러서야 확정되었는 바, 세법상 의무불이행 (쟁점판결소득 무신고)에 대한 기산일까지 ' 16년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신청인이 쟁점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의신청 현재일까지 쟁점판결소득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14),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결정을 부탁드린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1) 신청인은 적극적으로 이 건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였다

1. 신청인은 수해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B주소지)와 달리 관할 구청에서 제공한 공공임대주택(C주소지) 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

5. 8.부터 ’23.

4. 5.까지 거주하고 있던 신청인의 주소지(A주소지)는 수해와 관련이 없고, ’23.

4.

6. 이전한 주소지(B주소지) 또한, 실제 공공임대주택 (C주소 지)로 이전 하면서 B 주소지에 전입신고 했다는 것이 되는 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상 본인이 적극적으로 고지서 수령을 회피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또한, 신청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 수령(’23.

○○.) 이후 추가적으로 고지서가

3. 발송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23.

4.

○○. 미거주 주소지인 B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거주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3. 이외에도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 당시 신청인이 AAA의 주식예탁계좌의 압류 소송(○○지방법원 2023타○□□□□, △△△△)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바,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고지서 수령을 회피했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 나. (쟁점1)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은 신청인의 적극적인 고지서 수령 회피로 인한 것이며,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7조의2 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1. 조사청은 당초 고지서의 등기우편이 ’23.

○○. 반송되자 신청인의 전화,

4.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신청인은 의도적으로 조사청의 전화를 계속 회피하였으며, 신청인의 세무대리인 또한, 계속해서 조사청의 전화를 회피하였다.

2. 이에 조사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2차례나 방문하였으나, 해당 주소지에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청인이 수신한 우편물 및 신청인의 실 제 주소지를 알 수 있을만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미거주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행위 및 본인과 본인 관련인들이 조사청의 전화를 받지 않는 행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 건 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였는 바,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은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제7조의2 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여 해당 주소지에 신청인이 거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쟁점2) 쟁점소송 당시 신청인은 쟁점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15.

○○.

12. AAA로부터 쟁점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1. 고등법원 2심 판결문부터 ’15.

○○

12.. 신청인이 AAA로부터 쟁점대금을 지급받 은 것으로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는데 해당 사실관계가 변경된 이유는 1심 소송 진행 당시 “신청인과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쟁점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AAA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인이 “’15.

○○

12.. AAA로부터 쟁점계약서의 계약금으로써 쟁점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심 소송 당시 신청인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일부발췌)> (그림 생략)

2. 신청인은 위 준비서면을 통해 쟁점계약서의 효력을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AAA로부터 쟁점판결소득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현재 양도소득세가 고지되는 시점에 와서 본인이 법원에서 했던 주장을 번복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쟁점3) 법률적으로 특례제척기간 적용과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관계없다.

1. 쟁점판결로 인해 쟁점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된 것으로, 이는 당초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것인 바, 쟁점판결소득에 대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판결일로부 터 1년 이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계산은 특례제척기간 규정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쟁점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이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다.

1.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162조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62조 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대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을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쟁점판결소득을 수령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판결소득의 귀속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6.

2.

○○. 이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실상 조건부 매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2조 는 조건부 매매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의 사례와 그나마 가장 유사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162조 는 등기접수일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는 사실상 하나의 양도거래에 대해 조건부 매매의 형태로 가장하여 누진 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시기를 일원화한 것으로, 당시 대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4. 신청인이 말하는 판결확정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는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해 수용보상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인 의 경우는 토지 수용이 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5.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소득세법 제3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적용하 는 것이지, 양도소득세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인이 인용한 법원 판례들 또한,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인용한 것으로, 귀속시기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6. 또한, 쟁점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관계회사 주식 14만주(21억원) 및 14억원을 명시하고 있는 바, 사실상 계약 당시 대가가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해당 대가를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한다.

7.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실제 소득이 지급됐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이전일인 ’16.

○○.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16.

○○.이므로,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공휴일 제외)을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대금을 신청인의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쟁점판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 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1-7…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 면・ 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 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 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9)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 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 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 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이력을 인별‧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쟁점부동산 경매취득 양수자: 신청인 양도자: 신청인 양수자: AAA 양도자: AAA 양수자: 관계회사 취득일 취득가 양도일 양도가 * 양도일 양도가 ** 건물 ○채 및 토지(대)

○ 필지 ’16.02.○○. (경매) 4,400,000 ’16.02.○○. (매매) 4,175,000 ’18.08.○○. (매매) 7,401,370 토지(농지) 총

○ 필지 ’16.04.○○. (매매) 437,000 양도× 합계 4,400,000 4,612,000 7,401,370 * 신청인의 취득가액(경매낙찰가액)에 신청인의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 당초 토지(농지) 총 ○필지를 포함하여 총 매매가액을 7,700,000천원(77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토지(농지) 총 ○필지 등은 실제 양도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가액(298,630천원)은 양도가에서 제외하었음

2. 쟁점부동산 관련 신청인의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무혐의로 결정('23.

○○.)된 것으로 확인된다.

6. (그림 생략)

4.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경매정보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가

○○,○○○,○○○천원 감정일자 20○○.

○○.

○○. 최저입찰가 4,364,530천원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 매각액 4,400,000천원 매수인 신청인 매각허가결정

○○.

10. 매각기일

10.

○○.(○○:00)

5.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비용 및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령액과 관련하여 처분청과 신청인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조사청은 AAA가 신청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입찰보증금 보전 명목으로 473,829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 신청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입찰보증금(436,453천원)은 본인이 대표자로 있던 ‘㈜CC건설’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마련한 것으로, 추후 본인의 주식 매매대금으로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37,376천원)와 함께 ㈜CC건설에 상환하였으며, AAA로부터 이를 수령한 바 없다” 고 주장함

6. 쟁점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소유권 이전시 제출된 쟁점외계약서는 총2장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대) 총 ○필지 및 건물 ○채 매매계약서, ’15.

○○. 작성>

12. 부동산 매매 계약서 물건지 목록: 건물 ○채 및 토지(대)

○ 필지 매매금액: 사십일억칠천오백만원(41억7,500만원) 매매대금 지급방법: 일시불 계약금: 없음 잔금: 사십일억칠천오백만원정(법원 경매잔금 및 소유권 이전비 일체) 특약사항: 1) 매도인은 상기물건 일체가 매수인에게 차질없이 넘어가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상기 물건 목록 중 농지취득 자격이 필요한 “전”답“을 제외한 매매금액임 3) 매수인의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취급기관에 매도인은 농지취득자격 취득 후에 소유권 이전해야 하는 “전”“답”에 대하여 담보 제공에 동의하며 농지 취득자격 취득 후에 별지의 금액에 즉시 소유권 이전해야 한다. 2015년 12월 ○○일 매수인: AAA 매도인: 신청인 <토지(농지) 총 ○필지 매매계약서, ’16.

○○. 작성>

3. 부동산 매매 계약서 물건지 목록: (농지 취득 자격 필요 지번) 토지(농지) 총

○ 필지 매매대금: 사억삼천칠백만원(농지취득허가후집행)(4억3,700만원) 특약사항: 1) 매도인은 상기물건 일체가 매수인에게 차질없이 넘어가도록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2) 상기 물건 목록 중 농지취득 자격이 필요한 “전” “답”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농지 취득자격 취득 후에 즉시 조건없이 넘겨야 한다. 3) 매수인의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취급기관에 매도인은 농지취득자격 취득 후 에 소유권 이전해야 하는 “전”“답”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모든 협조를 해야 한다. 4) 농지 취득자격 취득의 절차상 문제로 매매계약서를 농지와 기타목록으로 구분하였으나 총 매매금액은 변경될 수 없다. 2016년 3월 ○○일 매수인: AAA 매도인: 신청인

7. 이 사건 쟁점부동산 관련 쟁점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다. ----아래----

1. 신청인은 현재 분쟁 중인 본부지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킬 책임을 진다.

2. 1.의 문제가 해결된 후 즉시 ○○ 캐피탈 15) 로 소유권 이전해야 하며 ○○ 케피탈은 입찰 보증금과 소유권 이전비를 부담해주고 매수한다.

3. 매수 후 관계회사에 매각하여 차액으로 관계회사 주식 십사만주를 일만오 천원 으로(약21억원) 매수하여 신청인 소유로 인정하고, 차액에서 각종비용을 공제하고 일십사억원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분할 지불하기로 한다.

○○

4. 케피탈의 신청인 소유 관계회사 주식가치가 상장을 통하여

○○○ 억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을 다한다. 계약인: AAA

12.

○○.

• 쟁점계약서는 등기 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8. 쟁점판결문 내용 중 쟁점판결소득 및 쟁점대금 관련 내용(주요내용 일부발췌)은 다음과 같다. <1심 판결문(선고일: '21.

○○.)>

6.

주문

피고(AAA)는 원고(신청인)에게 2,659,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

○. 부터 2021.

○.

○.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 나. 이 사건 계약 제3조의 해석 이 사건에서 보건대, 쟁점계약 제3조가 ‘쟁점부동산 을 관계회사에 매각 하여 차액으로 관계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 소유로 인정하고, 차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14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위 조항 전단과 후단의 문언(후단에 만 “각종 비용을 공제 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음) 및 위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3조 전단은 ‘피고가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전매 가액의 차액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한도로, 관계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인도한 다’는 내용으로 그 후단은 ‘위 차액에서 위 주식 인도대금 21억원과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한도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주식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쟁점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쟁점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인 3,088,000,000원(=7,700,000,000-4,612,000,000원)의 한도 내에 있는 관계 회사 주식(2,100,000,000원 상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행거절 당시 관계회사 주식의 시가인 2,659,720,000원 및 피고의 위 이행거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2021.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라. 이 사건 약정금(14억원) 청구 부분 피고가 쟁점부동산 전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원, 지방세 ○○원, 점유 이전비(소송비용 포함)

○○ 원의 합계

○○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현재까지 발생한 위 전매 차액 3,088,000,000원에서 이 사건 주식 인도비용 2,100,000,000원을 뺀 금액이 위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심 판결문(선고일: '22.

○○.)

1.

주문

원고(신청인)와 피고(AA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면 표 아래 제행부터 제면 제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5.

○○

12.. 원고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473,828,922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원‧피고 사이에 2016.

○○.경 ‘원고가 피고에게

2.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437,000,000원, 잔금 4,175,000,000원(법원 경매 잔금 및 소유권 이전비 일체)의 합계 4,612,000,000원에 매도하되, 그 중 농지의 소유권은 피고가 농지 취득 자격을 얻은 후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쟁점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피고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갑 제4호증 기재 계좌 명의인은 ㈜BB이지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급 주체는 피고이다. <갑 제4호증> (그림 생략)

• ㈜BB(대표자: 신청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473,828,922원이 ㈜BB의 계좌로 '15.

○○. 수표 입금(비고란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되어 바로 그 다음 날에

12. 수표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며, 이외 다른 자료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차입금 계산내역>

• 차입금: 436,453,000원, 인정이자: 37,375,922원(이자율: 6.9%) <내용 정리>

• 쟁점판결은 대법원에서 ’22.

6.

○○.으로 그대로 확정(2심 그대로 인용)

• 신청인은 2014.

○○. 쟁점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436,453천원을 마련하기

10. 위해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 ㈜CC건설에서 이를 차입하였으며, 2015.

12.

○○.까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37,376천원이 발생함(이에 대한 다툼 없음)

• 2015.

○○

12.. ㈜BB 계좌로 473,829천원이 수표로 입금되었고, 해당 금액이 그 다음날인 2015.

○○

12.. ㈜BB 계좌에서 ㈜CC건설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됨

• ㈜BB와 ㈜CC건설은 모두 신청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임

9. 1심 소송 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 중 쟁점대금과 관련된 내용(’20.

5.

○○. 제출, 일부발췌)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 피고(AAA)는 원고(신청인)가 진행 중인 재항고 16) 를 취하하면
쟁점

부 동 산 의 경매 대금에 더하여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돈과 주식을 지급 하 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 나. 피고(AAA)의 계약금 지급,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위한 계약서 작성 피고는 2015.

○○.에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법원이 지정한

12. 잔금기일인

○○

2..에 맞추어 은행 대출기일은 협의, 대출이 실행된 것입니다. [갑제4호증 참조 ]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매입찰시 납부한 계약금을 2015.

○○

12..에 지급받은 후 피고가 은행대 출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을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쟁점외계약서는 피고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 기 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다. 소결 결국, 피고가 제출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쟁점외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쟁점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10. AAA가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 중 쟁점대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심 소송 당시 제출된 AAA의 준비서면 자료(’20.

6.

○○. 제출, 일부발췌)>

3. 더욱이 원고(신청인)는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2015.

○○. 피고(AAA)로부터

12. 473,828,922원(쟁점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미 상당한 이익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지급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습니다. 원고는 위 금액이 마치 쟁점부동산에 관한 쟁점계약서의 계약금인 것처럼 주장합니다만, 위 금액 은 이 사건 약정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6.

○○. 체결되었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

2. 46억1,200만원은 2016.

○○

2..부터 2016.

○○

3.. 무렵 까지에 걸쳐 전부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2심 소송 당시 제출 준비서면 자료(’21.

○○. 제출, 일부발췌)>

8. (5)피고(AAA)가 지출한 금액 순번 알자 금액 내용 증거 1 2015.12.○○. 473,828,922원 경매보증금 상당액 갑4 2 2016.02.○○. 3,963,547,000원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을2-(자기앞수표 ○장) 3 2016.02.○○. 213,208,960원 신청인의 취득세 등 을2-(영수증) 4 2016.02.○○. 347,,원 AAA의 취득세 등 을2-(영수증) 5 2016.03.○○. 400,000,000원 농지 매매대금 을2-(송금영수증) 6 2016.03.○○. 40,000,000원 농지매매대금 을2-(자기앞수표 ○장) 7 2020.06.○○. 1,19,,원 AAA의 양도소득세 을1- 8 2020.06.○○. 119,,원 AAA의 지방세 을1- 합계 6,7,,***원 피고는 2015.

○○. 원고(신청인)에게 473,828,922원(쟁점대금)의 자기앞수표를

12. 교부 하였습니다. 아마도 원고가 납부한 경매보증금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입 니다. 원고가 갑제4호증을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기 전에는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피고는 위 경매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적이 있음에도 ③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건네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2016.

○○.과 2016.

○○. 2차례에 걸쳐

3. 합계 4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8)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쟁점계약서 제3조의 차액의 ‘차액’은 전매대금 77억원에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잇는 6,7,,원을 차감한 95,,원 으로 한정됩니다. 관 계회사의 주식가치를 주당 18,998원으로 보았을 때, 위 차액에 해당하는 관계회사의 주식수는 5,주(=95,,/18,998)에 그칩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을 주장 있습 니다.…(중략)… 따라서 피고의 불안의 항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5*,*** 주만을 인도하면 될 것입니다.

11. 갑 제4호증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식 거래내역, 입·출금 이력 등> (그림 생략)

• 신청인은 ’15.

○○

12.. 본인의 ○○주식계좌에 있는 해와주식들을 매도하여 해당 매도대금 중 4억3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2015.

○○. ㈜BB 계좌에 수표 입금된 473,828,922원(갑제4호증) 중 4억3

12. 천만원은

○○주식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임을 주장함

12. 신청인의 주소지 이력 및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력> 전입일자 주소지 비고 2020.05.○○.

○○시 ○○구 △△동 △△△, △동 △△△호 (종전)주민등록상 주소지(B) 2023.04.○○.

○○시 ○○구 ○○동 ○○○, ○동 ○○○호 (현재)주민등록상 주소지(C) 2023.04.○○.

○○시 ○○구

□□ 동 □□□, □동 □□□호 (현제)실제 주소지(D) - 신청인 ’23. 3.

○○. B주소지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B주소지의 경우, 신청인의 둘째형인 △△△ 의 배우자의 자택으로, ’20.

○○

5..부터 ’23.

○○

4..까지 신청인은 둘째형인 △△△ 및 그의 가족들과 함께 B주소지에 거주 하였 으며, 신청인 퇴거일(’23.

○○

4..) 이후로도 △△△ 와 그의 가족들은 B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국세청 전산망상 현재 주소지의 경우, 신청인과 신청인의 셋째형 □□□이 함께 전입신고 되어있는 주소지로, □□□은 ’22.

○○.부터 현재까지 해당 주소지에 주소지

4. 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심리담당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2년 ○○월경 ○○시 ○○구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한 대책으로

○○ 동

○○○ 빌라 거주 중이던 신청인의 셋째형 □□□이 ’22년

○○ 월경 □□동 □□□ 소재 공공임대주택(D주소지)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 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13. 조사청의 출장사진(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B주소지]로 2번 방문)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조사청은 ’23.

○○

4.. 및 ’23.

○○

4.. 2차례에 걸쳐 신청인의 현재 주소지를 방문하 여, 이 건 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23.

○ ○

4..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으며, 효력발생일은 ’23.

○.

○○.이다.

14. 출장사진 외 조사청이 이 건 고지서 송달 관련 노력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조사청은 ’23.

○○

4.. 신청인에게 문자 1통 및 이메일 1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과의 전화 수․발신 이력> (그림 생략)

• 신청인에게 ’23.

○○

4.. 발신한 이력 1회 있는 것으로 확인됨 <세무대리인과의 전화 발신 이력(’23.

○.

○○. ~ ’23.

○.

○○.)> (그림 생략) <세무대리인과의 전화 수신이력(’23.

○.

○○. ~ ’23.

○.

○○.)> (그림 생략)

• 조사청이 세무대리인에게 ’23.

○○. 전화 발신한 이력 및 ’23.

○○. 세무대리인

4. 으로부터 전화 수신하여, 약 ○○분간 통화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외 다른 공시송달(’23.

○○

4..) 이전 전화 수‧발신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함

15. 신청인의 근로소득 이력은 다음과 같다. (천원) 귀속년도 2019 2020 2021 2022 지급처 ㈜EE건설 수입금액 , , , ,

• 조사청은 ㈜EE건설은 신청인의 상시근무지가 아니므로 해당 소재지를 신청인의 고지서 송달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16. 쟁점소송 외 신청인과 AAA간 소송이력은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2023타○□□□□> (그림 생략) <○○지방법원 2023타○△△△△> (그림 생략)

• 조사청은 위 자료를 통해 신청인이 고지서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주장함

• 다만, 신청인의 위 소송에 대한 결정서 수령일은 ’23.

○○. 및 ’23.

○○.로,

3. 주소 지 변경(’23.

○○

4..) 및 공시송달(’23.

○○

4..)이전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됨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1. 신청인은 이 건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서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①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대법원

11.

26. 선고 2020두46783 판결 등 참조), 조사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만나기 위해 3일 간 격으로 2회 이상 신청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며, 해당 주소지에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점,

② 조사청은 신청인과 세무대리인에게 통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메일 및 문자 등을 통해 신청인에게 고지서 내용 및 고지서 반송사실에 대해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 ’23.

○○

3..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수령을 통해 추후 고지서가 발부될 사 실과 발부될 고지서의 내용에 대해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며, 고지서가 추후 발부 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미거주 주소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고지서 수령을 의도적 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미거주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 건 고지서 수령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조사청이 이 건 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4. 신청인은 조사청이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판결문만을 근거로 신청인이 AAA로부터 쟁점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AAA로부터 ’15.

○○

12.. 쟁점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쟁점판결에서 사실관계로 확정된 사안으로,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으로,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9.

7.

1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② 쟁점판결에서 신청인이 쟁점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사실관계가 등재된 경위는 1심 소송 준비서면단계에서 신청인이 쟁점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 AAA로부터 ’15.

12.

30. 쟁점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으로, 신청인은 해당 주장을 통해 쟁점계약서의 효력을 인정받고 최종적으로 AAA로부터 쟁점판결소득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상 쟁점판결을 무효화하는 주장인 점,

③ 신청인 1심 소송 당시 기억의 착오로 쟁점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잘못 진술 했다고 주장하나, 2심과 3심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정정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판결을 부정하여 신청인이 AAA로부터 쟁점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조사청에서 신청인이 쟁점대금을 AAA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6. 신청인은 쟁점판결소득은 쟁점판결을 통해 그 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일부터 그 가액이 확정되기 전(쟁점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소득세법 제162조 는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이 등기이전되는 경우 등기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 점,

②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정납부기한은 예정신고‧ 납부기한인 ’16.

○○.

○○.인 점,

③ 쟁점계약서상 약정금액은 관계회사주식 14만주(21억원) 및 14억원으로, 그 가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약정금액이 쟁점판결을 통해 달라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 쟁점판결이후부터 조사개시전까지 쟁점판결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판결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판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쟁점판결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조사청에서 신청인에게 쟁점판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당초 쟁점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 '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부동산 경락대금(총 44억원) +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2억1,200만원) = 46억1,200만원 2) 당초 농지 ○필지를 포함하여 총 77억원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농지 ○필지는 양도되지 않아, 농지 ○필지에 대한 가액 은 양도가액 에서 제외함 3) 관계회사 주식가액을 1주당 18,998원('20.

1. 1.기준)으로 계산, 약정금 14억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음 4) '23.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

6. 5) 조사청은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당초 예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16.

○.

○○.)로 보았음 6) 2심 판결문 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5.

○○. AAA가 신청인에게 쟁점대금을

12. 지급한 것으로 사실관 계가 변경되었음 7) B 주소지의 경우 △△△(신청인의 둘째형)의 자택이며, C주소지와 D주소지는

□□□(신청인의 셋째형)과 관련 있는 주소지임 8) ㈜BB(대표자: 신청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473,828,922원이 ㈜BB의 계좌로 '15. 12. 30. 수표 입금(비고란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되어 '15. 12. 31. ㈜CC건설(대표자: 신청인)의 계좌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됨 9) ’ 14. 10.

○○. 본인이 법원에 납부한 입찰보증금(436,453천원)에 대해 추후 ’16.

3.

2. 및 ’16.

7. 총 2차 례에 걸쳐 437,000천원으로 지급받았음에도 ’15.

12. 30.에 지급받은 것으로 오인하였음 10) 쟁점판결은 AAA 의 양도가액(77억원)에서 신청인의 당초 양도가액(약 46억1,200만원)을 차감 한 범위 안에서 관계 회 사 주식 14만주(21억원)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당초 양도가액에 쟁점대금이 포함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임 11)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15.

○○. 본인의 ○○주식계좌에 있는 해외주식들을

12. 매도하고 이 중 4억3천만원을 수표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됨 12) 심리담당자 확인한 바, ㈜BB(대표자: 신청인)의 계좌 입․출금 기록 외 다른 자료(AAA의 계좌 출금 내역 등)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13) 신청인은 매각차액 범위를 약 31억원(AAA의 양도가액[77억원]에서 신청인에게 취득한 가액 [약 46억 원]을 뺀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AAA 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액 (약31억 원)에서 AAA 본인이 관계회사에 매각하며 발생한 양도소득세, 본인의 취득세 등 부대비용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약 9억5천 만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14) AAA 는 쟁점판결소득에 대해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신청인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이후 조사청의 압류추심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이를 공탁하여, 쟁점판결소득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은 전액 신청인의 양도소득세로 바로 납부되었음 15)

○○케피탈은 AAA 및 그의 관계인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으로 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AAA가 본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직접 인수하였음 16) 쟁점부동산의 채권자들이, 매각허가결정 후 매각취소결정을 받은 신청인에게 제기한 소송을 말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