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입금액이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계좌입금액이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 라 한다)가 20○○년 및 20○○년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20○○년 및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신청인은 ’○○.
○.
○부터 ’○○.
○.○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년 ○○,○○○천원, ’○○년 ○○,○○○천원) 【신청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 서 제출 내역】 (천원) 귀 속 지급총액 쟁점법인
○○○○○㈜ 20○○년
○,○○○,○○○
○,○○○,○○○
○○○,○○○ 20○○년
○○○,○○○
○○○,○○○
○,○○○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천원) 구 분 20○○년 20○○년 비 고 수입금액 사업
○,○○○,○○○
○○○,○○○ 근로소득(쟁점법인) 기간 (’
○○.
○.
○ ∼’
○○.
○.
○) 근로
○○,○○○ 0 소득금액
○,○○○,○○○
○○○,○○○ 과세표준
○,○○○,○○○
○○○,○○○ 납부할 세액
○,○○○,○○○
○○○,○○○ 신고일자 ’
○○.
○.
○ ∼’
○○.
○.
○ ’
○○.
○.
○ ∼’
○○.
○.
○ ○ 쟁점법인 등 기본사항 내역 상 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주주현황 비 고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100% 쟁점법인
○○○○○㈜ 정보통신업/ 가상자산 채굴 및 취득정보기술 운영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50%
○○○ 50%
- 나. 신청인은 ’○○.○.○ 쟁점법인 및 ○○○○○㈜가 제출한 2○○0년 및 20○○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사업소득 전액을 부인하는 “소득 발생 사실 부인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 쟁점법인 및 ○○○○○㈜에 실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이 신청인의 ○○계좌(이하, “쟁점계좌” 라 한다)로 입금한 금액은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신청인에게 20○○년 및 20○○년 귀속된 사업소득 전액을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 발생 사실 부인 확인서”에 대하여 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에 처리결과를 요청하여 ’○○.○.○ ‘확인불가’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및 ○○○○○㈜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을 “0”으로 수정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와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신청인이 쟁점법인 및 ○○○○○㈜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실제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없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 신청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도록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에게 경정청구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 신청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 이 건 이의신청에서 신청인은 당초 경정청구(쟁점법인 및 ○○○○○㈜ 지급액 전액 부인)에서 쟁점법인이 지급한 사업소득만 부인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함
1. 신청인의 쟁점계좌와 공인인증서는 쟁점법인의 재무이사 정○○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직원을 통해 쟁점법인에서 쟁점계좌로 입금 후 조○○ 계좌로 바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쟁점계좌는 도관으로 사용된 것이다.
2. 쟁점법인은 조○○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자인 故○○○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신청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
3.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관련자인 재무이사 정○○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부인하고, 최종 귀속자인 故 ○○○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또한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4. 신청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쟁점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청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에서 쟁점법인명(㈜○○○○)으로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입금자명 “주식회사 ○○”로 입금된 금액은 20○○년 ○○○회, ○,○○○백만원, 20○○년 ○○회 ○○○백만원, 총 ○○○회 ○,○○○백만원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 ○,○○○백만원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에게 송금된 금액 또한 처분청에서 확인한 금액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하다. 쟁점계좌에서 조○○에게 송금된 금액은 20○○년 ○○○회, ○○○백만원, 20○○년 ○○회 ○○백만원으로 총 ○,○○○백만원이며, 그 중 주식회사 ○○○에서 입금된 후 조○○에게 송금된 금액은 20○○년 ○○○회, ○○○백만원, 20○○년 ○○회 ○○○백만원으로 총 ○,○○○백만원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서 신청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조○○에게 송금하였다는 금액은 ○○○회, ○,○○○백만원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백원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계좌의 처분청 확인 및 신청인 주장 거래 금액 비교 (백만원) 처분청 확인 신청인 주장 주식회사○○ 입금액 주식회사 ○○입금액 中 조○○ 송금액 조○○ 송금액 쟁점법인 확인서의 조○○ 송금액
○,○○○
○,○○○
○,○○○ *
○,○○○ * 신청인이 부인하는 사업소득(쟁점사업소득)
- 나. 신청인은 조○○에게 송금된 금액이 쟁점법인의 실질 소유자인 故 ○○○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故 ○○○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다. 신청인은 본인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쟁점법인의 재무이사 정○○이 관리하였으며, 정○○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하나 불복청구 시 고발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확인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이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관리하였다는 것으로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신청인의 쟁점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쟁점법인에서 제출한 20○○년 및 20○○년 귀속 근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서 정○○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정○○이 쟁점법인의 재무이사인지 여부 또한 알 수 없다.
- 라. 신청인은 경정청구 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본인에게 귀속된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을 종합소득세가 체납된 이후에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20○○년 및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미리 사업소득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청인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신고하였다는 것을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하였다.
- 마. 신청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이사 정○○이 신청인의 통장을 도관으로 사용하여 법인자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 거래 내역에는 신청인이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가 아닌 다른 내용이 기재된 입금 및 출금내역(’○○.
○○.
○○.: ○○○백만원 ○○○○○입금, ○○-신청인 출금, ’○○.
○○.
○○.:
○백만원 김○○ 입금, ○○-신청인 출금, ’○○.
○○.
○○.:
○○백만원 ㈜○○○투어 입금, ○○-신청인 출금, ’○○.
○○.
○○: ○○백만원 ○○○○○입금, ○○-신청인 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
○○.
○○. 부터는 신청인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 바. 신청인은 본인이 제공하지 않은 인적용역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쟁점법인이 폐업신고를 한 이후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사업소득을 부인하였다. 신청인은 입·출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1개의 쟁점계좌와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확인서와 횡령 및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에게 소득처분을 한 법인세 수정신고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들은 쟁점사업소득이 신청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사. 신청인은 당초 경정청구 시 쟁점법인과 ○○○○○㈜에도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과 마찬가지로 지급액을 “○”으로 수정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첨부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에서는 계속사업자 인 ○○○○○㈜에서 지급한 사업소득은 인정하고, 쟁점법인에서 입금한 금액만을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당초 경정청구 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의신청(’○○.
○○.
○○.) 당시 계속사업자였으며 ’○○.
○.
○○. 폐업하였음 또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였을 때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으며, 투자자를 모집한 대가로 수령한 금액을 전부 세금으로 납부하였고, 실제 소득은 없다고 진술한 것을 등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사업소득이 신청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신청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 가.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소득 부인액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금액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의 원장을 보면 20○○년 ○○백만원, 20○○년 ○○백만원이 오송금된 것으로 반환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 쟁점사업소득 ○,○○○백만원 (20○○년 ○,○○○백만원 + 20○○년 ○○○백만원 – 송금수수료 ○○천원) 처분청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조○○이나, 故 ○○○이 아닌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신청인은 본인의 쟁점계좌 및 공인인증서를 쟁점법인에 대여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사업소득이 신고되었고,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법인에 항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식 100%보유)의 실제 소유자인 故 ○○○이 사망하여 불복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불복청구 과정에서 신청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바로 조○○에게 출금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쟁점법인이 주식 100%보유)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상장하는 회사이며, 쟁점법인은 가상화폐의 홍보 및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신청인도 피해자 중 한명이다. 신청인은 쟁점법인에 쟁점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대여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입출금은 쟁점법인의 재무이사 정○○이 담당하였고, 쟁점계좌는 도관으로 사용되어 ○○, ○○○ 등 거래소나 회사 관련인들에게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쟁점계좌를 사용하여 쟁점법인이 입금한 금액을 바로 조○○에게 송금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거래내역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을 하는데 사용한 것이 확인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실제 법인 의 소유자와 자금집행 담당은 故 ○○○과 재무이사 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라. 신청인은 불복 제기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관련자들을 통해 조○○과 연락을 하여, 조○○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실제 故 ○○○이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을 통해 계좌 송금내역을 확인하였다는 증빙 미제출
1. 쟁점법인의 주주 ○○○○○㈜(지분 100%)의 실제 소유자는 故 ○○○이라는 것이 ○○세무서 고충민원 처리 시 확인이 되었다. 故 ○○○의 동생 ○○○의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해제에 대한 고충신청 (동생 ○○○이 보유한 ○○○○○㈜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 인용결정)
2. 쟁점법인의 비상대책위원회에는 쟁점법인 및 ○○○○○㈜의 업무를 총괄한 정○○을 사기 공동정범 및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고소하였다. * 고소장 첨부(사건번호 ○○○○-○○○○○호, ○○경찰서)
3. ○○○○○㈜ 및 쟁점법인과 관련된 법인 ㈜○○○리아의 세무조사 시 정○○이 실질 운영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세무서 세무조사
4. 故 ○○ 및 정○○, ○○○○○㈜의 사내이사 양○○이 피의자로 기재된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에도 재무이사 정○○이 쟁점법인의 급여는 받지 않았으나 재무를 담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불송처 결정서 첨부(피의자 ○○○의 주장 내용) 처분청은 조○○에게 입금된 금액을 故 ○○○이 사적으로 유용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중요한 것은 조○○에게 입금된 금액을 故 ○○○이 사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전액 조○○에게 송금되어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 처분청에서는 쟁점계좌에 쟁점법인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쟁점계좌의 입금기록을 보면 “주식회사 ○○”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법인통장 출금내역과 원장을 보면 쟁점계좌에 “주식회사 ○○”로 입금된 내역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법인의 원장(금융기관별 거래내역) 제출
- 바. 처분청은 신청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통장을 대여한 것일 뿐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사원이 아니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소득이 실제 신청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며,
○○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의 고충처리 인용건 등의 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쟁점계좌를 보면 쟁점법인에서 입금된 금액이 바로 송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소득이 신청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의 계좌를 확인해 보지 않고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사. 신청인이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제출한 소득부인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데 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5. 신청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 의견
- 가. 신청인은 당초 경정청구 시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1. 경정청구 시 사업소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으로 수정하였으나, 이의신청 시 일부 금액은 인정하고, 쟁점계좌에서 조○○의 계좌로 송금된 부분이 신청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하였다.
2. 또한 신청인은 쟁점계좌의 조○○에게 송금된 금액과 신청인의 사업소득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쟁점법인의 원장상 오송금으로 반환된 부분이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조○○에게 송금된 금액이 故 ○○○이 횡령을 목적으로 출금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오송금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금액이 차이가 왜 나는 것인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신청인은 ○○세무서에서 쟁점법인과 관련된 법인 ㈜○○○리아를 세무조사하면서 쟁점법인의 재무이사 정○○을 고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정○○이 실제 故 ○○○과 함께 재무업무를 총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나 실제 ○○세무서에서 ㈜○○○리아를 조사한 내용은 신청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조사를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쟁점사업소득을 부인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비상대책위원이 정○○을 횡령으로 고발한 것 또한 신청인의 쟁점사업소득 부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
- 다. 신청인은 故 ○○○이 ○○○○○㈜의 실제 소유자라는 내용의 자료들(동생 ○○○의 고충신청결과통지서, 故 ○○○ 및 정○○, ○○○을 피의자로 하는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故 ○○○이 ○○○○○㈜의 실제 소유자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그 자료들은 故 ○○○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자 신청인의 쟁점계좌에 입금하여 조○○에게 다시 송금하도록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 라.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소득부인확인서 제출 시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경비로 제출하면서 쟁점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했음에도 본인의 소득이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고, 소득부인 금액을 정정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신청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 마. 신청인의 주장대로 정○○이 신청인의 쟁점계좌를 도관으로 사용하고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님에도 신청인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신청인이 관련인을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바, 신청인이 쟁점사업소득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결정과 경정】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20○○년 및 20○○년 과세연도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백만원) 과세 연도 당초결정① 경정청구② 차 이(②-①) 수입 금액 과세 표준 납부 세액 수입 금액 과세 표준 납부 세액 수입 금액 과세 표준 납부 세액 20○○년
○,○○○
○,○○○
○,○○○
○○
○ 0 △
○,○○○ △
○,○○○ △
○,○○○ 20○○년
○○○
○○○
○○○ 0 0 0 △
○○○ △
○○○ △
○○○
2. 신청인이 부인한 사업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은 당초 쟁점법인과 ○○○○○㈜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금액을 모두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에서는 쟁점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부인하였다. (천원) 구분 쟁점법인
○○○○○㈜ 20○○년 20○○년 20○○년 20○○년 소득세신고①
○,
○○○,
○○○
○○○,
○○○
○○,
○○○
○,
○○○ 경정청구
○ ○
○ ○ 이의신청②
○○,
○○○
○○,
○○○
○○,
○○○
○,
○○○ 부인액(①-②)
○,
○○○,
○○○
○○○,
○○○
○ ○
3. 신청인이 부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쟁점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예상금액과 실제 쟁점계좌에 “주식회사 ○○”로 입금된 금액 및 조○○에게 송금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인이 부인한 사업소득의 쟁점계좌 입금 예상금액 (천원) 구 분 20○○년 20○○년 합 계 불복대상 사업소득
○,
○○○,
○○○
○○○,
○○○
○,
○○○,
○○○ 원천징수세액(3.3%)
○○,
○○○
○○,
○○○
○○○,
○○○ 송금수수료
○○
○○
○○ 통장입금 예상액
○,
○○○,
○○○
○○○,
○○○
○,
○○○,
○○○
② 쟁점계좌에 입금된 “주식회사 ○○” 입금액 및 “조○○”에게 송금된 금액 (천원) 구 분 20○○년 20○○년 합 계 전체 입금액
○,
○○○,
○○○
○○○,
○○○
○,
○○○,
○○○ 오송금 (신청인 주장)
○○,
○○○
○ ○○,
○○○ 오송금 제외한 입금액
○,
○○○,
○○○
○○○,
○○○
○,
○○○,
○○○ 주식회사○○→쟁점계좌→조○○
○,
○○○,
○○○
○○○,
○○○
○,
○○○,
○○○ 쟁점계좌의 조○○ 출금액
○,
○○○,
○○○
○○○,
○○○
○,
○○○,
○○○
4. 신청인 쟁점계좌의 20○○년 및 20○○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쟁점계좌에서 “주식회사 ○○”로 입금되어 “조○○”에게 바로 송금된 내역의 일부
6. 쟁점법인의 신청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접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쟁점법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를 故 ○○○으로 변경하여 20○○.
○.
○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8. 신청인이 쟁점계좌에 입급된 금액이 故 ○○○의 횡령금이며 실제 정○○이 관리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① 故 ○○○이 ○○○○○㈜(쟁점법인의 주주 100%지분 보유)의 실제 소유주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故 ○○○의 동생 ○○○의 고충처리결과 통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쟁점법인의 비상대책위워회에서 정○○을 횡령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의 일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③ 피의자 故 ○○○, 정○○ 및 양○○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의 일부 내용으로, 신청인은 ○○○○○㈜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양○○이 진술한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진술 내용 중 실제 재무와 자금담당은 故 ○○○과 정○○이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피의자 故 ○○○은 공소권 없음, 정○○, ○○○은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음)
9. 쟁점법인이 신청인의 계좌를 도관으로 사용하였고, 실제 계좌 관리는 쟁점법인의 재무이사 정○○이 하였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故 ○○○이라는 내용으로 쟁점법인의 비상대책위원회 ○○○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신청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원장(금융기관 별 거래내역)에 기재된 거래 내역 중 신청인에게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두16466, 2014.7.10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두9935, 2014.
5.
16. 참조).
2.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행한 과세관청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반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결정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당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감액경정을 청구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2두9261, 2004.
8. 16., 대법원 2006두13497, 2008.
12.
24. 참조).
3.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신청인의 쟁점계좌를 도관으로 사용하여 쟁점계좌에 입급되자마자 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므로 쟁점계좌 입금액은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당초 경정청구 시 소득부인을 하였던 법인은 쟁점법인과 ○○○○○㈜였으나, 이의신청 시 쟁점법인에서 받은 것으로 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을 부인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② 신청인은 쟁점법인과 ○○○○○㈜가 신청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20○○년 및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 후 분납으로 납부한 이력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닌 실제 소득귀속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인한 점,
③ 신청인과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계좌 입금액과 조○○에게 다시 송금된 금액 및 소득부인액과 계좌입금액 등이 서로 상이한 점,
④ 신청인이 쟁점계좌 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故 ○○○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근거자료들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실제 故 ○○○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신청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청인의 20○○년 및 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