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신청법인이 CC에게 쟁점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국내원천 사용료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180 선고일 2023.08.31

신청법인이 CC과 맺은 쟁점계약에 따라 방송서비스 거래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선수 이미지 사용권 등의 권리 및 방송전송에 대한 대가로,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해당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신청법인 AAA (이하 “신청법인” 이라 한다)은 20 ×× 년 BBB 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국내외 〇〇〇 〇〇·에이전시 등으로부터 〇〇〇 〇〇 방송권 등을 구매하여 방송사·OTT사업자·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게 방송권이나 영상 사용 권리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신청법인은 20 ×× 년 × 월 ○○○○ ○○○○○ 중계권 계약(이하 “쟁점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계약에 따라 CC 에 판권 라이선스(〇〇〇 〇〇를 방송 유통할 수 있는 권리) 거래와 방송서비스(〇〇〇 〇〇 방송 제작 등) 거래로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하면서, 판권 라이선스 거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으로 보아 지급액의 ×× %를 원천징수하였고 방송서비스 거래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외 원천 사업소득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 없이 대상금액 전액을 송금하였다. 라. 신청법인은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20 ×× 년 × 월 지급분을 착오로 ×× %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하여 납부하였으나,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지급액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20 ××. ×. ×. 착오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〇〇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 ××. ×. ×.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20 ×× 년 × 월 지급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 이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신청법인은 〇〇〇 중계권과 영상, 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20 ×× 년 CCC(現 BBB)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구조와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사업구조) 국내외 〇〇〇 〇〇, 연맹, 구단, 에이전시 등으로부터 〇〇〇 〇〇 방송권 및 방송 기술 서비스를 구매하여 지상파를 포함한 방송사, OTT 사업자,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 방송권이나 영상 사용 권리를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2. (거래구조) 신청법인은 방송권을 판매하는 각 거래처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통상 〇〇〇 중계권 계약의 대상 거래는 〇〇〇 〇〇를 방송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거래 와 실시간 치러지는 〇〇〇 〇〇를 방송의 형태로 제작, 송출하는 방송 기술 서비스 거래 로 구성된다.

  • 나. 신청경위 1) 신청법인은 20 ×× 년 × 월

○○○○ ○○○○ ○○ 리그를 운영하는 CC와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은 계약대상 거래를 권리요소(Rights Element) 거래 와 서비스요소(Services Element) 거래 로 구분하였다. 가) 권리요소(Rights Element) 거래 는

○○○○○ 경기 및 경기와 관련한 각종 방송콘텐츠를 방송 등으로 송출할 수 있는 권리 와 해당 권한을 제3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는 거래 (이하 “판권 라이선스 거래”)로 일반적인 의미의 방송 중계권 거래이다. 나) 서비스요소(Services Element) 거래 는 실시간 경기를 방송의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경기 장면 촬영, 실시간 화면 편집, 그래픽 및 사운드 작업, 자막 삽입 및 경기 하이라이트와 같은 각종 콘텐츠 제작 등 방송 기술 서비스를 제공 받는 거래 (이하 “방송서비스 거래”)이다.

2. 신청법인은 쟁점 계약에서 계약대상 거래를 판권 라이선스 거래와 방송서비스 거래로 구분 하여 각 거래별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각 거래별 계약금액 및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청법인은 CC 에 대금 지급 시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대금을 지급하고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다. 나) 그러나, 신청법인은 20 ×× 년 × 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CC 에 지급한 방송 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신고 하였고 신고 내용에 따라 법인원천세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원을 착오 납부 하였다. 3)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 경위
  • 가) 신청법인은 20 ××. ×. ×. 20 ×× 년 × 월 귀속 원천세 착오 신고 및 납부한 세액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CC에 지급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 통지를 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다.
  • 다. 쟁점계약의 거래 금액 중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신청법인이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객관적 근거 없는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착오 신고 및 납부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 중 20 ×× 년 × 월 법인원천징수상당액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원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급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1) 쟁점 계약은 계약대상 거래가 판권 라이선스 거래인 권리요소와 방송서비스 거래인 서비스요소로 나누어지고 그 대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거래를 구분하여 과세취급을 해야 한다.
  • 가) 쟁점 계약은 계약대상 거래를 권리요소(Rights Element) 거래 와 서비스요소(Services Element) 거래 로 구분하고 있다. 나) 쟁점 계약은 계약대상 을

○○○○○ 경기 및 경기와 관련된 콘텐츠를 방송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판권 라이선스 거래 와 실시간 경기를 중계방송 및 방송 콘텐츠의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방송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거래 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각 거래별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명시 하였다.

  • 다) 신청법인이 쟁점 계약 외에 타 거래처와 체결한 〇〇〇 중계권 계약도 계약대상 거래를 판권 라이선스 거래와 방송서비스 거래로 구분 및 대가도 구분하였다. 라) 쟁점계약과 같이 〇〇〇 중계권 계약은 판권 라이선스와 방송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데 〇〇〇 중계는 계약기간 동안 수백 건의 경기가 실시간으로 진행 되기 때문에 경기를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거래 와 경기를 방송의 형태로 제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마) 쟁점 계약은 판권 라이선스 거래와 방송서비스 거래를 구분하여 각 거래에 대한 대가를 명시하였고, 타 거래처와의 계약도 판권 라이선스 거래와 방송서비스 거래를 구분하여 각 거래에 대한 대가를 명시한 것으로, 어느 하나의 거래가 주된 거래이고 나머지 거래가 그에 부수되는 거래가 아닌 별도의 거래 이다. 이처럼 쟁점 계약 및 타 거래처와의 〇〇〇 중계권 계약은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계약과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계약, 두 가지 거래에 대한 계약을 형식상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것이다. 바) 국세청 예규(국조46017-28, 1993.03.31.)에서도 스포츠 중계권 계약 시 계약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각각 식별 하여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 을 하도록 하였다. 국조46017-28, 1993.03.31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지급된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 중계권료에 대해서는 방송중계권료가 계약서상의 제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인바
  • 가.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그리고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의정서 제2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고
  • 나. 올림픽경기에 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올림픽 휘장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 다. 현지 방송시설, 설비등의 임차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마) 따라서, 쟁점 계약은 명시적으로 대상 거래를 판권 라이선스 거래와 방송서비스 거래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의 지급 대가 역시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으므로 쟁점 계약의 대상 거래인 판권 라이선스 거래와 방송서비스 거래를 각각의 거래별로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한다.

2.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영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CC이 신청법인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는

○○○○○ 경기를 중계방송 및 각종 방송콘텐츠의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적 용역 활동으로 구성 된다.

  • 나) CC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P라는 사업부 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고 그 사업부 내에는 PD, 작가, 카메라감독, 그래픽 담당자 등 다양한 인력이 있으며, 해당 인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CC은 그 인력으로 라이브 중계방송 제작을 위한 카메라 작업, 실시간 화면 편집, 그래픽 작업, 자막 삽입, 아나운서의 해설 등의 용역과, 하이라이트, 매거진, 인터뷰 프로그램 등의 경기와 관련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영상기획, 촬영, 편집, 음향 조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다) 국세청 예규 (국일 46017-26, 1995.01.14.) 1) 와 같이 방송서비스 거래는 해외에서 방송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하우나 기술이전 없이 기술상 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작한 후 당사 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CC가 영위하는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 1)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카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받는 카나다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1%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 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라) CC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고 방송서비스 거래와 관련한 용역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 되고 있다.
  • 마) 따라서, 신청법인이 CC에 지급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5호 2)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이고 한·영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3) 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3.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헌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청법인이 CC에 지급한 대가의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가) 대한민국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을 선언하고 있다.
  •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 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과세 원칙 을 선언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객관적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에 의하여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라) 처분청은 막연한 추정이 아닌 명확한 법률적 근거 와 신청법인이 CC과 체결한 쟁점 계약의 구성, CC로부터 제공받은 방송서비스의 세부 내역과 그 성격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신청법인이 CC에 지급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의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계약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사용료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계약서 前文을 보면 계약 당사자를 표기하면서 신청법인이 Licensee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CC가 신청법인에게 중계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고 신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임을 R〇〇〇〇〇〇〇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계약서 4조는 권리의 허여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즉 20 ×× / ×× 시즌에 대한 대가 총액인 US$ 〇〇,〇〇〇,〇〇〇 를 Licensee가 CC에 권리의 허여에 대가로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와 한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를 포함하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원천지국에서 과 세 가능한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2010.2.23.)도 국제자동차대회 중계권료 지급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나. 설령 신청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계약에 방송서비스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방송서비스 요소는 사용료계약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므로 전체 지급 대가를 사용료소득인 판권 라이선스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1)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제4항은 혼합계약에 있어 어느 부분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기술용역제공대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이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3항 2호). 2) 신청법인이 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주요 종목의 경우 대부분 계약금액 전액을 라이선스 거래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다. 3) 신청법인도 CC과 체결한 이전 계약(20 ×× / ×× ~20 ×× / ×× 시즌)의 경우에는 전액 라이선스 거래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였다. 4) 이와 같이 주요 〇〇〇 중계권 계약(20 ×× 년 이전의

○○○○○ 계약을 포함하여)이 사용료 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고 신청법인도 계약금액 전체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로 보아 원천징수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왔다는 점에서, 중계권 계약 중 방송서비스 요소는 그 비중이 크지 않아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지난 수십년간 업계의 관행이다. 5) 신청법인이 중계권 계약금액에 방송서비스 거래가 포함된 사례라고 주장하는 J 󰁭󰁭󰁭󰁭 A 󰁬󰁬 K󰁮󰁮󰁮󰁮 등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이 ○억원 내지 ○억원 미만 정도의 소액 거래인 특수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가) 인기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라이선스 대가가

○○○○○ 같은 인기 종목에 비해 현저히 작을 수 밖에 없고 실제 방송서비스 부분이 전체 계약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신청법인이 예로 들고 있는 J 󰁭󰁭󰁭󰁭 는 방송서비스 요소가 ○억원 정도의 경우를 가정할 때 방송서비스 요소를 라이선스 부분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 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극히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나) 또한 신청법인 주장 사례의 경우에 라이선스 거래와 구분하여 별도로 청구하는 거래의 적요가 Technical Fee(Cost) 내지 Satellite Transmission 으로 되어 있어 송출료 성격으로 보일 뿐 방송프로그램 제작 대가 성격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신청법인은

○○○○○ 중계와 관련하여 CC이 지정하는 별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송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다) 설령 방송서비스 요소가 쟁점계약에 있어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체 지급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권리요소와 방송서비스 요소로 구분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불복 대상 지급금액(20 ××. ×. ×. 〇〇,〇〇〇 백만원 지급 부분)은 전액 사용료소득인 판권 라이선스 거래로 보아야 한다. (1) 신청법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20 ×× 년도에 CC에 지급한 중계권 대가와 원천징수 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신청법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총 계약금액의 〇 % 상당액을 20 ××. ×. ×. 선급금 지급관련하여 CC측 선급금 관련 인보이스는 중계권 계약 대상지역(KK 과 JJ)을 구분하여 청구하였고 신청법인도 CC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였는데 KK 과 JJ 의 비율은

○○ 대

○○ 였습니다. 2) 쟁점계약 전체금액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방송서비스 거래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판단할 때 불복대상 지급금액은 전액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〇 신청 법인이 쟁점계약 이전에 〇 개년(20 ×× 년 ~20 ×× 년)간 CC에 지급한 연평균 중계권료 지급액은 〇〇,〇〇〇 백만원이고, 신청법인은 동 지급액 전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였습니다. 〇 쟁점계약 대상지역은 KK 과 JJ 이며(20 ×× 년 이전 계약은 국내만 해당), 신청 법인이 쟁점계약 관련하여 20 ××. ×. ×. 지급한 선급금은 KK 〇〇 % JJ 〇〇 % 비율로 구분되었으므로, 20 ×× 년

○○○○○ 에 방송서비스 거래 명목으로 지급한 총액 〇〇,〇〇〇 백만원 중 〇〇 %인 〇〇,〇〇〇 백만원이 신청법인 주장 방송서비스 거래 중 한국 관련 분에 해당하며 이는 이전 〇 개년 평균 중계권료 지급액의 〇 배에 상당하다. 〇 신청법인이 20 ×× 년

○○○○○ 중계권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서비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송중계 제작 원가가 갑작스럽게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그 금액이 〇〇,〇〇〇 백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신청법인이 20 × 년 서비스요소로 구분하여 지급한 〇〇,〇〇〇 백만원 가운데 원천징수하지 않은 〇 ~ 〇 차 지급액이 〇〇,〇〇〇 백만원이고 이 중 KK 관련 부분인 〇〇 % 해당액은 〇〇,〇〇〇 백만원으로 이미 이전 〇 개년 연평균 중계권료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불복 대상인 1차 지급액 〇〇,〇〇〇 백만원은 전액 라이선스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위 분석내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제3항 제2호에 따라 적정 방송서비스 제작 대가는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함 금액’ 상당액 이어야 하고 혼합 계약에 있어 이를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은 사용료대가로 볼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 이외의 〇〇 경기 중계권의 경우(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 등) 신청법인은 〇〇〇 〇〇 와 마찬가지로 방송프로그램을 자체제작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아 송출하는 방식으로 중계방송을 하고 있다. 〇〇〇 〇〇 인 〇〇〇 〇〇〇 의 경우 신청법인이 20 ×× 년 지급한 중계권 대가 총액이 〇〇 억원 정도이다. 〇〇〇 〇〇〇 중계방송 제작에 소요된 원가에 적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신청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〇~〇 차 지급액 합계 〇〇〇 억원)이 〇〇〇 〇〇〇 중계권 총액보다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불복대상 지급금액(〇 차 지급액 〇〇〇 억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내용

  • 가.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과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아닌 추측과 가정, 개연적인 가능성 등의 막연한 추정만으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며,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6조 는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 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과세 원칙 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률적·객관적 근거 없이 다음과 같이 막연한 추정과 가정, 사실관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쟁점 계약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신청법인은 Licensee로서 경기의 중계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권리의 허여만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라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를 신청법인이 Licensee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CC이 신청법인에게 중계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고 CC에 지급한 대가 총액은 권리의 허여에 대한 대가라고 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발췌한 쟁점 계약서의 R〇〇〇〇〇〇〇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에 이른 경위나 계약 당사자의 목적, 즉 계약 내용의 개요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고, 원칙적으로 R〇〇〇〇〇〇〇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계약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계약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계약의 전체 내용으로 곡해하고 계약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다) 쟁점 계약서 4.10 에는 쟁점 계약의 대상 거래인 Live Package는

○○○○○○ 경기와 관련 콘텐츠를 방송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 요소(Rights Element)’와 이러한 경기를 방송 콘텐츠의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방송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요소(Services Element)’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재 되어 있다. 라) 신청법인이 CC에 지급하는 대가 에 대해서도 총 계약금액의 〇〇 %는 권리 요소에 대한 대가, 〇〇 %는 서비스 요소에 대한 대가로 각각 구분 귀속됨이 분명하게 명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하여 쟁점 계약은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계약이라고 사실관계를 왜곡 한 후,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2010.2.23.)를 근거로 신청법인이 CC에 지급한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예규는 단순히 국제자동차대회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질의에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회신을 한 것으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소득 구분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권 라이선스 거래와 방송서비스 거래로 구분되어 있는 쟁점 계약과는 사실관계를 달리 하므로 쟁점 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8, 2010.2.23. [질의]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국제자동차대회 방송중계권료를 지급 하는 경우, 당해 중계권료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2. 처분청은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판권 라이선스 거래는 쟁점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방송서비스 거래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가) 처분청은 방송서비스 거래가 쟁점 계약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신청법인이 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주요 종목의 대부분에 있어 계약금액 전액을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 중계권 계약은 협회별, 지역별, 종목별, 스포츠 이벤트별로 계약 구조와 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예로 신청법인은 DDD 와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계약만 체결 하고 방송서비스 용역은 관계사인 EEEE가 수행 하고 있어 “주요 종목”의 대부분이 계약금액 전액을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 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요 종목”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 중계권 계약을 일반화 하고 쟁점 계약의 계약금액 전체를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방송서비스 거래는 쟁점 계약의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신청법인이 CC에 방송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함을 들고 있다. 마) 그러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계약의 계약 대상이 방송서비스 거래와 판권 라이선스 거래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방송서비스 거래는 쟁점 계약의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의 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석 하였고, 해당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이러한 용역에 가산되는 통상이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추정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였다.

  • 바) 이외에도 처분청은

○○○ 중계권 계약에서 방송서비스 요소는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것이 지난 수십 년간 업계의 관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처분청의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방송중계 제작 원가가 갑작스럽게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등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가정을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다.

3. 처분청은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례를 쟁점 계약과 비교하여 방송서비스 거래가 쟁점 계약의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가

○ 억 원 수준이었던 JJ

○○ ○○ ○○ (J 󰁭󰁭󰁭󰁭)의 사례를 쟁점 계약에 무리하게 적용하며

○○○ 중계권 계약에 있어 방송서비스 요소는 그 비중이 크지 않아 부수적이며 보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그러나 CC의 경우 단체 스포츠인 〇〇 종목의 특성, 리그의 인기도, 시청층의 선호 등으로 인하여 방송서비스 제공 원가, 협회의 바게닝 파워 등이 J 󰁭󰁭󰁭󰁭 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J 󰁭󰁭󰁭󰁭 의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를 쟁점 계약에 확대 적용 하여 방송서비스 요소가 중계권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 다) 처분청이 사례로 제시한 U 󰁭󰁭󰁭 는 판권 라이선스 계약으로 방송서비스 거래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를 판권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와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어 사실관계도 처분청의 설명과 다르고 쟁점 계약과는 구조가 다른 U 󰁭󰁭󰁭 의 거래를 쟁점 계약에 적용 하여 방송서비스 거래를 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 나. 방송서비스 거래는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닌 독립적인 거래로, 신청법인이 CC에 지급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 계약은 계약대상 거래가 판권 라이선스 거래인 권리요소와 방송서비스 거래인 서비스요소로 나누어져 있고 그 대가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거래를 구분하여 과세취급을 해야 한다. 가) 계약자유 원칙이란 사적자치의 원칙이라고도 부르며 소비자와 사업자 등과 같이 계약 체결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률에 제한이 없는 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다는 원칙 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민법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이고 최고의 원리로서 인정 되고 있고 이로부터 법률행위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 등 구체적인 원칙들이 도출되고 개별 규정의 해석론에서도 지침이 되고 있다.
  • 나) 신청법인과 CC은 쟁점 계약에서 계약대상 을

○○○○○○ 경기 및 경기와 관련된 콘텐츠를 방송 및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판권 라이선스 거래 와 실시간 경기를 중계방송 및 방송 콘텐츠의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방송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거래 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각 거래별로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명시 하였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중계권 계약은 협회별, 지역별, 종목별, 스포츠 이벤트별로 계약 구조와 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고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계약의 구조 및 계약대상 거래에 대한 소득 구분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각 소득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집행기준 93-132-11 제8항은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보나,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법적용 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93-132-11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기준】 구분 사용료소득 인적용역 소득

⑧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 나) 쟁점계약은 사용료에 해당하는 판권 라이선스 거래와 인적용역 부분에 해당하는 방송서비스 거래가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구분 가능 하고, 방송서비스 부분이 판권 라이선스 거래의 보조적이거나 부수되는 성격이 아니며, 그 지급 대가는 총 계약금액의 〇〇 %를 차지하고 있어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과는 별개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법적용 을 하여야 한다.

3. 신청법인이 CC에 지급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방송서비스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원가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 가) 처분청은 방송서비스 부분이 판권 라이선스 거래의 보조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법인세법 기본통칙상의 기술지원 용역에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인 용역 제공 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함을 들고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나) 그러나 신청법인이 CC에게 지급하는 방송서비스 대가는 신청법인이 직접 해당 방송제작 용역을 수행하였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산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신청법인의 관계사인 EEEE 는 KK 프로〇〇 DDD 경기의 중계방송을 직접 제작하고 있으며, KK 프로 〇〇 한 경기를 중계방송으로 제작하는 데 에는 중계차, 카메라, 편집실 등과 같은 장비·시설과 관련된 비용과 PD, TD, AD, 해설자 등의 인력 비용을 포함하여 약 〇〇 백만원의 비용 이 소요된다.
  • 라) CC의 방송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부원가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법인의 관계사인 EEEE 의 원가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신청법인이

○○○○○○ 경기의 중계방송을 직접 제작할 때 투입되는

○○○○○○ 한 경기당 제작비용 은 스포츠 종목의 차이, 영국의 물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장비·시설과 관련된 비용 및 인력 비용을 포함하여 약

○○○ 백만원이다. 마)

○○○○○○ 의 1시즌 당 총 경기 수는 〇〇〇 경기 이고 신청법인이 직접 해당 용역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은 시즌 당 약 〇〇〇 억원 으로 계산되며, 이는 신청법인이 20 ×× 년 CC에 방송서비스 거래 대가로 지급한 〇〇〇 억원을 훌쩍 상회하는 금액 이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는 국내 인력을 해외로 파견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체류비, 해외 인력을 직접 고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따른 예비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 바) 신청법인이 산출한 방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중계방송 외 기타 콘텐츠 제작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그 금액 수준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므로 신청법인이 CC에 방송서비스 거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용역에 투입되는 원가에 대비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또한 CC이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는 동종의 용역 수행자로 볼 수 있는 신청법인 또는 신청법인의 관계사인 EEEE 가 수행할 수 있는 종류의 용역으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 대가는 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제공받은 용역 그 자체에 대한 대가 에 해당한다..
  • 아) 국세청 예규(국일 46017-26, 1995.01.14.)에서도 방송서비스 거래는 해외에서 방송 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하우나 기술이전 없이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작한 후 당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CC이 영위하는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일46017-26, 1995.01.14.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카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받는 카나다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ㆍ카나다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1%의 저 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자) 따라서 쟁점 계약의 방송서비스 거래는 판권 라이선스 거래에 부수되는 용역 성격으로 볼 수 없으며, 전술한 법인세법 집행기준 93-132-11 및 국세청 예규(국조46017-28, 1993.03.31.)에 따라 판권 라이선스 거래와는 구분하여 소득 구분을 판단 하여야 한다. 국조46017-28, 1993.03.31 스위스 거주자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지급된 바로셀로나 올림픽방송중계권료에 대해서는 방송중계권료가 계약서상의 제권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각의 권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여야 할 것인바
  • 가. 현지에서 제작된 필름의 국내반입에 의한 TV방송, 그리고 현지에서 송출된 국제기본신호를 국내에서 수신하여 TV생중계방송을 하거나 올림픽이후 1년간 녹화방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의정서 제2조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고
  • 나. 올림픽경기에 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올림픽 휘장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가 적용되며
  • 다. 현지 방송시설, 설비등의 임차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다. 위의 항변내용과 같이 CC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고 방송서비스 거래와 관련한 용역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 되고 있으므로, 신청법인이 CC에 지급한 방송서비스 거래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한·영 조세조약 제7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 청법인이 CC에게 쟁점 계약에 따라 20 ×× 년 × 월 에 지급한 금액 중 국내원천 사용료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당부
  • 나. 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5. 한영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및

(4) 농어촌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6. 한영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7. 한영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8) 대한민국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9) 대한민국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이 제출한 20 ×× 년 감사보고에 아래와 같이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2) 신청법인과 CC이 20 ××. ×. ×. 작성한 쟁점계약서 관련 일부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신청법인이 CC에게 쟁점계약 관련하여 20 ×× 년 × 월 지급액과 관련한 송장 및 전표은 아래와 같다. 4) 신청법인은 CC로부터 받은 문서를 이의신청 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5) CC 홈페이지에는 HHH 에 포함된 CC규정집은 〇〇, 회원 클럽 및 서로간의 계약 역할을 하며 대회의 구조와 운영을 정의한다라고 게시되어 있으며 HHH 의 주요 발췌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법인세법제93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은 “ 학술 또는 예술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목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규정하고 있다. 2). 한영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는 “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3) 한영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는 “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CC과의 계약시 권리요소(판권라이선스거래)와 서비스요소(방송서비스거래)를 분리 및 각 대가를 구분하였으며 방송서비스 거래는 CC 별도사업부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 사업장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가) CC 홈페이지에 게시된 HHH 은 〇〇, 회원클럽 및 서로간의 계약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HHH 에는 CC(〇〇)는 클럽이 제공한 선수 이미지 사용권 등 계약이행요건을 겸비하여 방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독점권과 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시행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 나) ○○방송계약, 국제방송계약, 라디오 계약, 〇〇 가 서면 발행한 명시적인 라이센스(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 한영조세조약 제12조 3항에서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법인이 CC과 맺은 쟁점계약에 따라 방송서비스 거래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선수 이미지 사용권 등의 권리 및 방송전송에 대한 대가로,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 해당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