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신청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152 선고일 2023.07.20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신청인 및 수탁자들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이○○(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박☆☆ 등 6인에게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과, 박☆☆ 등 8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 및 ㈜○○○○앤지(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조사청은 상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 박☆☆, 홍□□에 대한 증여세와 신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결정결의서(안)을 각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 다.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하 합하여 “처분청” 이라 한다)은 상기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박☆☆, 홍□□에게 증여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고, 신청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증여세 ○,○○○백만원 및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신청인은 친족이나 기타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증여한 사실이 없다.

3. 조사청 의견
  • 가. 신청인이 박☆☆ 및 홍□□(이하 “쟁점①수탁자들” 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45조의 2, 같은 법 제4조의 2에 따라 쟁점①수탁자들에게 증여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고 신청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이 건 자금출처조사 시 쟁점①수탁자들은 신청인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주었고, 신청인이 동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이하 “쟁점①주식” 이라 한다)을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도 쟁점①수탁자들 명의의 증권계좌로 취득한 쟁점①주식은 본인의 주식이라고 진술하였다.

2. 따라서 쟁점①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유상증자)된 주식과 실질주주명부에 등재 된 주식 ○,○○○,○○○주(쟁점①주식)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신청인이 박☆☆, 김□□, ○○○인터내셔널, ○○○컴퍼니, ○○○○너스(이하 “쟁점②수탁자들” 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하 “쟁점②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 2 및 같은 법 제4조의 2 에 따라 신청인에게 증여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상증법 제4조의2가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 납세의무 부담

1. 이 건 세무조사 당시 박☆☆ 등은 신청인이 쟁점②수탁자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도 쟁점②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렸음을 인정하였다.

2. 따라서 쟁점②수탁자들 명의로 명의개서(유상증자)된 주식과 실질주주명부에 등재 된 주식 ○,○○○,○○○주(쟁점②주식)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다. 위 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결과 신청인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박☆☆ 등 8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 및 ○○○○앤지 주식(이하 “쟁점③주식” 이라 한다)을 거래하면서 ○,○○○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청인이 박☆☆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

9.

1.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

9.

1.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국세기본봅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신청인의 20xx년 내지 20xx년 소득은 20xx년 ○백만원의 기타소득과 아래의 근로소득으로, 그 외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xx.xx.xx. 현재 신청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전액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19xx.xx.xx. 개업하여 ○○시 ○구에서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었으나 20xx.xx.xx.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앤지는 19xx.xx.xx. 개업하여 ○○시 ○○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법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신청인의 진술서 3부를 제출하였다.

7.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①수탁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8. 조사청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조사보고【거래소에서 쟁점법인 종목 불공정거래 혐의계좌의 실제소유주에 대한 판단】’에 따르면 ‘쟁점법인 종목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개 계좌 및 연관계좌 등의 쟁점법인 주식 실소유주가 신청인 및 그 특수관계인 ○○인베스트먼트로 판단됨’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박☆☆의 ○○은행 계좌들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 명의로 입금된 대부분의 자금은 홍□□ 명의 ○○증권에서 출금됨
  • 나) 홍□□의 ○○증권 계좌에서 신청인의 개인경비(옥션, 통신비)가 수시로 처리된 것이 확인되고, 동 계좌의 주식담보 대출 자금 대부분은 신청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김◇◇(신청인의 배우자) ○○은행계좌로 출금 ’xx.xx.xx.부터 ’xx.xx.xx.까지 김◇◇ 명의의 계좌로 총 ○,○○○○백만원(○○건) 출금
  • 다) 20xx년부터 20xx년 기간 동안 박☆☆은 쟁점법인 유상증자 참여 및 동사의 5% 이상 보유주주였던 정△△·정▽▽로부터의 주식매수 등의 방법으로 ○○증권 계좌를 통해 대량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상기 취득 당시 박☆☆ 자금 뿐만 아니라 신청인, 김◉◉(신청인 지인), ○○모터스 및 ○○○○너스의 자금 등이 사용되었고, 박☆☆은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통해 소유하던 주식 및 CB를 특별한 이유 없이 홍□□, 김◈◈, ○○○인터내셔널의 증권 계좌로 출고함
  • 라) 김◈◈의 ○○증권 계좌의 경우 20xx년 최초 주식매수 자금도 신청인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며, 동 계좌에서 취득한 제xx회차 쟁점법인 CB도 박☆☆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임

9. 조사청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조사보고【신청인 x차 문답서 추가자료】’에 따르면 ‘박☆☆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xx.x월∼x월 박☆☆은 쟁점법인 주식 ○○,○○○주를 매수할 만한 자금여력이 없었음’의 내용과 ‘계좌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인터내셔널 명의 ○○○증권 계좌의 주식매도 자금 ○○억원 대부분은 신청인 및 ○○인베스트먼트 등 특수관계인들의 은행계좌로 이체됨’의 내용이 확인된다.

10. 조사청은 금융위원회의 ‘쟁점법인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 별지’를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에서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서에 따르면 쟁점①수탁자들은 신청인의 관세 체납으로 인해 신청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수 없어 신청인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주었고, 신청인이 동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도 이를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은 쟁점②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②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거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당시 관세가 체납이 되어 신청인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차명 또는 수표 거래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억원 정도가 초기자본이었고, 차명계좌로 거래된 주식을 처분한 후 다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거래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신청인이 박☆☆ 등 8인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③주식을 거래하면서 ○,○○○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양도소득세 ○,○○○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신청인은 그에 대한 반박 주장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조사청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조사보고 등에 따르면 수탁자들의 자금이 신청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 및 수탁자들 증권계좌의 자금이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거나 신청인의 개인경비로 사용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법인 주식의 실소유주가 신청인 및 그 특수관계법인인 ○○인베스트먼트로 판단(홍□□ 등 ○○여개의 차명계좌 사용)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상기의 사실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청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①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신청인 및 수탁자들이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신청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쟁점③주식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점, ③ 증권선물위원회도 신청인이 차명계좌를 통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점 등에 따라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과 쟁점①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