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과세의 적법 여부(공제감면세액 중 최저한세 우선적용여부)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인지 여부 · 쟁점거래금액(부가세포함)에 대해 귀속주체를 〇〇〇으로 보아 상여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145 선고일 2023.07.20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의 별도의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3항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적용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 공제 중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세액을 먼저 적용함

• 합의서 기재사항, 신청법인의 업무관련성 여부, 금형 실제 제작과정에 대한 입증여부, 통고처분 및 그 이행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 하고, 신청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에 대해 신청법인이 지출한 금액이 대표자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 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 ××. ××. ××. 부터 20 ××. ××. ××. 까지 신청법인에 대하여 20○○~20○○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신청법인은 20

○○ ~20

○○ 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순으로 공제・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 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라 한다) 및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이하 “사회보험료세액공제”라 한다)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였다. 【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의 경정 】 적용 순위 신청법인 신고 경정 (조특법 제132조제3항 적용) 공제‧감면항목 최저한세 농특세 공제‧감면항목 최저한세 농특세 1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 × 2 외국납부세액공제 1) × ×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4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 ○ 외국납부세액공제 1) × × 5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1)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당기발생분을 당기에 전액 공제하여 신고 및 경정함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공제・감면세액*20%) 과세대상인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액이 당초 0원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법인세(농어촌특별세)가 ××, ×××, ××× 원을 경정하였다.

  • 다. 신청법인의 대표이사 〇〇〇 은 20 ××. ×. ××. ☆☆도 ★★시 ◇◇동 ××× (공장 용지 ×, ×××. × ㎡)에서 〇〇 산업센터 신축을 진행하던 ㈜󰁬󰁬󰁬(20 ××. ×. ××. 상 호를 ㈜ 󰁱󰁱󰁱󰁱󰁱󰁱󰁱󰁱󰁱󰁱󰁱 로 변경, 이하 “ 󰁱󰁱󰁱 ”라고 한다)의 주 식을 인수하기 위해,

① 〇〇〇 이 󰁱󰁱󰁱 1인 주주인 󰁫󰁫󰁫 로부터 소유주식 전부(400,000주)와 경영권을 ○억원에 양수, ② 〇〇〇 이 󰁲󰁲󰁲󰁲 󰁭󰁭󰁭󰁭(주)(이하 “󰁭󰁭󰁭󰁭”이라 한다)와 디자인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억원을 지급, ③ 〇〇〇 이 󰁮󰁮󰁮󰁮󰁯󰁯(주) (이하 “ 󰁮󰁮󰁮󰁮 ”이라 한다)와 마케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1) 〇〇〇 은 위 합의서 제6조에 따라 20 ××. ×. ××. 󰁫󰁫󰁫 와 “주식매매 양도양 수계약”을 체결하고, 󰁫󰁫󰁫 로부터 󰁱󰁱󰁱 의 발행주식

○○○,○○○ 주를 ○억원(1주당

○,○○○ 원)에 양수하였다. 2) 한편, 신청법인은 20 ××. ×. ××. 󰁭󰁭󰁭󰁭과 “ 〇〇 산업센터 개발사업 기획 디자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 ××. × 기∼20 ××. × 기 󰁭󰁭󰁭󰁭 에

○○○ 백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 으로부터 공급가액 ○억원의 세금계산서 ○매를 수취하였다. 【 󰁭󰁭󰁭󰁭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 (백만원) 구분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20 ××. × 기 20 ××. ×. ××. 󰁭󰁭󰁭󰁭 신청법인

○○

○ 〇〇 산업센터 기획디자인 20 ××. × 기 20 ××. ×. ××. 󰁭󰁭󰁭󰁭 신청법인

○○

○ 20 ××. × 기 20 ××. ×. ××. 󰁭󰁭󰁭󰁭 신청법인

○○

○ 20 ××. × 기 20 ××. ×. ××. 󰁭󰁭󰁭󰁭 신청법인

○○

○ 합 계

○○○

○○ * 󰁭󰁭󰁭󰁭 의 주주 겸 대표이사 󰁫󰁫󰁫 임

3. 또한, 신청법인은 20 ××. ×. ××. 󰁮󰁮󰁮󰁮 와 “20 ×× 디지털 마케팅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 ××. × 기∼20 ××. × 기 󰁮󰁮󰁮󰁮 에게

○○○ 백만원을 지급하고, 󰁮󰁮󰁮󰁮 로부터 공급가액

○ 억원의 세금계산서

○ 매를 수취하였다. 【 󰁮󰁮󰁮󰁮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 (백만원) 구분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20 ××. × 기 20 ××. ×. ××. 󰁮󰁮󰁮󰁮 신청법인

○○○

○○ 계약금 20 ××. × 기 20 ××. ×. ××. 󰁮󰁮󰁮󰁮 신청법인

○○○

○○ 20 ××. × 기 20 ××. ×. ××. 󰁮󰁮󰁮󰁮 신청법인

○○○

○○ 디지털마케팅 대행비 20 ××. × 기 20 ××. ×. ××. 󰁮󰁮󰁮󰁮 신청법인

○○○

○○ 합 계

○○○

○○ 4) 조사청은 신청법인 대표이사 〇〇〇 을 대신하여 신청법인이 󰁭󰁭󰁭󰁭 및 󰁮󰁮󰁮󰁮 에게

○○ 억원(부가가치세

○ 억원 포함)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 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억원을 불공제 경정하고 외주가공비 및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 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 억원을 귀속 분명으로 대표이사인 〇〇〇 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라. 조사청은 위의 세무조사 결과를 신청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이하 “ 처분청 ”이라고 합니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 ××. ×. ×. 신청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 ×××, ×××, ××× 원, 부가가치세 ×××, ×××, ××× 원 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고, 신청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대표이사인 〇〇〇 에게

○○ 억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마.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 이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법인 주장
  • 가. (쟁점①) 조사청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신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공제감면 적용순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월된 세액을 당기 발생된 공제세액에 우선하여 공제한 후 신고하였으나,

2. 조사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를 무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제3항의 적용순위를 적용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당해사업연도 발생된 공제세액을 우선 공제하여 경정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처분이 되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의 공제순서는 당기발생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액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선 발생한 것부터 차례로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세관청에서도 아래 법인세법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6(2004.

6. 16.))로 이월된 미공제액 중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금액의 세액공제 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농특세가 없는 이월공제세액을 우선 공제하도록 하여 농특세가 납부되는 것을 방지 1) 하도록 하여 세액공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1.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를 우선 발생하는 금액부터 공제할 경우 농특세가 납부되거나 농특세가 없는 세액공제가 5년이 지나 소멸되어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등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제감면 정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납세자가 농특세 없는 것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사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 을 우선 적용한 것은 조세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의 사업연도별 법인세결의서상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월된 미공제액(구분코드 16B 2))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에 발생(구분코드 14Q 1), 18F 3))한 공제세액을 먼저 공제하여 과세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14Q: 사회보험료세액공제 16B: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8F: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

  • 나. (쟁점②) 쟁점거래는 용역계약서에 따라 실지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신청법인의 대표이사인 〇〇〇 (이하 “신청법인의 대표자“라 한다)이 신청법인의 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도 ★★시 ◇◇동 ××× 소재 ㈜󰁬󰁬󰁬 (이하 ”신청외회사“라 한다)의 주주 󰁫󰁫󰁫 로부터 주식을 매입(이하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신청법인과 󰁭󰁭󰁭󰁭 과 디자인비 용역을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원(부가세 제외)으로 체결하고, 󰁮󰁮󰁮󰁮 와 마케팅용역을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원(부가세 제외,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체결한 후,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것이다.

2. 신청법인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으로부터는 주식양도일까지 진행된 설계도와 개발컨설팅을 제공받기로 하고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제공받은 설계도가 신청법인 사옥 컨셉과 맞지 않아 재설계 해야 됨에 따라 추가로 ◎◎◎◎◎ ◎◎◎ 제품 금형을 의뢰하고 제공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청법인은 󰁮󰁮󰁮󰁮 와의 마케팅계약에 따라 사옥준공시 󰁩󰁩󰁩󰁩 등 임차자 모집 등을 논의하였고 󰁩󰁩󰁩󰁩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사옥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마케팅 용역이 지지부진 되어 게임 관련 동영상 제작을 의뢰 후 동영상을 제공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청법인은 조사과정에서 󰁭󰁭󰁭󰁭 으로부터 받은 설계도, 금형실물 보관내용 등, 󰁮󰁮󰁮󰁮 에서 제공받은 동영상제작 실물사진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 의 대표 󰁫󰁫󰁫 로부터 아래의 거래확인서를 받아서 조사청에 제출하고 실질거래 임을 수차례 주장하였다.

  • 다. (쟁점③) 쟁점거래 지급액은 신청법인의 대표자 〇〇〇 이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신청법인은 󰁭󰁭󰁭󰁭 과 디자인비 용역 〇〇〇 백만원(부가세 포함), 󰁮󰁮󰁮󰁮 와 마케팅용역 〇〇〇 백만원(부가세 포함)을 각각 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〇〇〇 의 귀속으로 되돌려 받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법인의 대표자 〇〇〇 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과 통지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청은 조사기간 중에 신청법인에 어떠한 설명 및 자료 확인 없이 조사종결일에 비상장주식간이평가서 1), 20 ×× 년 × 월 ×× 일 세무대리인 회계사와 주고 받은 내부메일자료 2) 를 제시하면서 주식매매 대금으로 간주하고 신청법인의 대표자 〇〇〇 을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하겠다고 하였으나, 제3자간 주식거래는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거래하기 보다는 양자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와 같이 쟁점주식거래는 〇〇〇 백만원에 당사자간 계약되었고 쟁점주식거래와는 별도의 거래로 실질 거래가 맞음에도 조사청은 사실 관계를 오해하거나 간주한 것으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서

2. 내부메일자료

3.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금액을 거래처 계좌로 송금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〇〇〇 의 귀속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 〇〇〇 백만원을 신청법인의 대표자 〇〇〇 을 귀속자로 상여처분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상여처분은 실질적인 법인 자산의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소득처분에 있어 귀속에 따라 달리 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쟁점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되어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로 납부되었고 신청법인의 대표자 〇〇〇 의 귀속으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〇〇〇 을 귀속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한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①)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항목이 있는 경 우에는 발생연도에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최저 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항목을 우선공제하여야 한다.

1. 신청법인은 본인들이 제출한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6, ’05.06.16.) 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본인들이 제출한 예규를 근거로 하여 이월세액공제가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의 규 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된 예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의 규정은 귀속 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당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1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신청법인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2010년 법령개정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순서가 명확해졌다.

  • 가) 신청법인이 제출한 예규 이후 2010년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3항에 의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항목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항 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문화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제·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 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을 먼저 적용하고, 발생 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 종류의 공제·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에 따라 먼저 발 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각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항목의 발생연도(당기 발생분인지 이월분인지)를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 나)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항목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 공제‧감면 항목이 경합할 때에는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심판례(조심2011전3809)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를 해석할 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 세액공제가 경합하는 경우 반드시 최저한세를 한도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을 임의로 조절한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항목이 있음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를 배제한 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제외 대상만을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3. 소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항목의 발생연도(당기 발생분인지 이월분인지)를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신청법인은 당해 법인세 신고 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항 항목을 우선 적용하여 농특세를 무신고한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하고 이에 따라 농특세를 부과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2) 쟁점거래는 신청법인이 대표이사 〇〇〇 을 대신하여 󰁱󰁱󰁱 주식 양도대가 등을 지급한 것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서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신청법인은 󰁭󰁭󰁭󰁭 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 가) 신청법인 대표이사 〇〇〇 이 본인 󰁱󰁱󰁱 주식취득을 위하여 󰁭󰁭󰁭󰁭에 〇 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존재한다. 신청법인 대표이사 〇〇〇 은 20 ××. ×. ××. 󰁫󰁫󰁫 (이하 “양도인”이라 함)와 ☆☆도 ★★시 ◇◇동 ××× 공장 용지 ×, ×××. × ㎡ 소재 ㈜󰁬󰁬󰁬(이후 ㈜ 󰁱󰁱󰁱󰁱󰁱󰁱󰁱󰁱󰁱󰁱󰁱 로 법인명 변경, 이하 “ 󰁱󰁱󰁱 ”라고 한다) 발행주식에 대하여 1주당 〇,〇〇〇 원으로 계산한 합계 〇 억원으로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〇〇〇 과 양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 ××. ×. ××. 󰁱󰁱󰁱 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및 󰁱󰁱󰁱 소재 토지인 ☆☆도 ★★시 ◇◇동 ××× 공장 용지 ×, ×××. × ㎡(이하 “쟁점 토지”라고 한다)의 개발컨설팅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동 합의서 (제4조 제2항 가목) 에서 〇〇〇 은 쟁점 토지의 개발컨설팅 중 디자인비 명목으로 〇 억원을 󰁭󰁭󰁭󰁭 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 1) 하기로 하 였다. * 〇〇〇 이 󰁭󰁭󰁭󰁭 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〇 억원 중 신청법인이 지급한 〇 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〇 억원은 관계사 ㈜AAAAA가 지급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 방으로부터 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는 신청법인 대표이사 〇〇〇 이며, 󰁭󰁭󰁭󰁭 에 개발컨설팅 대금을 지급할 주체도 신청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〇〇〇 임을 알 수 있다.
  • 나) 신청 법인이 󰁭󰁭󰁭󰁭 에 〇〇 산업센터 개발사업 기획디자인 명목으로 지급한 〇 억원은 신청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비용이다. 신청법인은 󰁭󰁭󰁭󰁭 으로부터 주식양도일까지 진행된 설계도와 개발컨 설팅을 제공받기고 하였고 제공받은 설계도가 신청법인의 사옥 컨셉과 맞지 않아 재설계 해야됨에 따라 ◎◎◎◎◎ ◎◎◎ 제품 금형을 의뢰하고 제공받은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법인이 당초 󰁭󰁭󰁭󰁭 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설계도 등은 신청법인의 〇〇〇 게임개발 업무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신청법인은 제대로 된 설계도면으로 건물 착공이 순조로웠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법인과 대표이사 〇〇〇 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 토지에 건물신축을 담당하는 시행사의 지위에 있는 것은 주식발행법인 󰁱󰁱󰁱 이고, 신청법인은 건축예정인 건물을 분양받기로 한 입주예정자일 뿐이다. 관련하여 시행사인 󰁱󰁱󰁱 의 주식을 양수한 자도 신청법인이 아니라 신청법인의 대표이사인 〇〇〇 이다. 따라서 신청법인은 󰁭󰁭󰁭󰁭 으로부터 설계도 등을 공급받을 이유가 없다. 이는 조사진행 과정에서 DEF 재무이사가 소명 제출한 “󰁱󰁱󰁱 법인에 자금이 없어서 KK (신청법인)에서 개발컨설팅 비용 지급했으나, 󰁱󰁱󰁱 가 분양을 완료하고 〇〇 산업센터 준공이 완료되면 해당 〇〇 산업 센터 시행 수익에서 개발컨설팅비를 KK (신청법인)에게 지불할 계획이었다” 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법인 역시 쟁점 비용이 업무와 무관한 비 용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다) 신청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는 “금형제작 공급계약서”가 사후 소급작성되어 신청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조사청은 신청법인 조사 시 일시보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재무부서 등에서 20 ××. ×. ××. 󰁭󰁭󰁭󰁭 과 체결된 “ 〇〇 산업센터 개발사업 기획 디자인 위탁계약서”와, 20 ××. ×. ××. 󰁭󰁭󰁭󰁭 과 체결한 “금형제작 공급계약서”가 2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무이사 DEF 의 컴퓨터에서 신청법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는 “금형제작 공급계약서”의 워드파일 속성을 확인한 결과, 금형제작 계약서가 󰁭󰁭󰁭󰁭 으로부터 최종 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 ××. ×. ××. 이후인 20 ××. ×. ××. 일에 소급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금형제작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신청법인의 주장도 신뢰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신청법인과 󰁭󰁭󰁭󰁭 과의 계약내용 변경 】 구분

○○산업센터 기획디자인 금형제작 공급 계약명 〇〇 산업센터 개발사업 기획디자인 위탁계약 금형제작 공급계약 계약일 20 ××. ×. ××. 20 ××. ×. ××. 세금계산서 작성일

• 20 ××. ×. ××. 20 ××. ×. ××. 20 ××. ×. ××. 20 ××. ×. ××.. 계약서 워드파일 작성일 20 ××. ×. ××. 20 ××. ×. ××. 계약 내용·개발사업 기획, 디자인 용역 업체 선정 등 전반적인 사 업진행에 관한 PM역할·◎◎◎◎◎ ◎◎◎ 제품 생산 금형 제조·납품 라) 󰁭󰁭󰁭󰁭 은 금형을 제작할만한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니며, 또한 금형 제작과정도 불분명하다. 󰁫󰁫󰁫 는 “거래사실 확인서” 2. 2) 가)항에서 본인은 금형을 따로 제작해보지 않아 다른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 제작업체는 한 국(BB)과 중국(CC)에 소재하는 기존의 ◎◎◎ 제작업체인 IIII(대표 김○○)에 보내어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 는 외주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 󰁭󰁭󰁭󰁭 매입세금계산서 품목란을 검색하여도 금형제작 위 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조사 과정에서 󰁭󰁭󰁭󰁭 에 금형을 제작 의뢰하기 위한 제작도면 전달과정과, 금형 제작 후 시제품 인수 내역, 󰁭󰁭󰁭󰁭 이 금형 제작을 의뢰한 위탁업체 등 실제 금형 납품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청법인은 도면을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금형 제작 후 시제품을 누가 받았는지, 금형 관리하는 직원이 누구였는지 등 실제 제작과정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청법인과 󰁭󰁭󰁭󰁭 과의 쟁점 거래는 1회성 거래로 끝나며, 󰁫󰁫󰁫 의 확인서 내용대로 본인은 금형을 제작해본 경험이 없어 외주 위탁하였으며, 󰁭󰁭󰁭󰁭 역시 쟁점거래 이후로 금형을 제작한 적은 없다. 마) 실물 금형이 확인되지 않으며 금형 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신청법인은 󰁫󰁫󰁫 의 확인서와 IIII가 중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금형 사진 이외에 금형 실물을 제시하지 못하며, 금형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외주용역비로 즉시 비용처리하였으며, 금형을 보관 하 고 있다는 IIII와도 보관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 나아가 쟁점 금형 관련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금형 공급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청법인은 󰁮󰁮󰁮󰁮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 가) 신청법인 대표이사 〇〇〇 이 본인의 󰁱󰁱󰁱 주식취득을 위하여 󰁮󰁮󰁮󰁮 에 〇 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존재한다. 신청법인 대표이사 〇〇〇 과 양도인 󰁫󰁫󰁫 가 체결한 합의서(제 〇 조 제 〇 항 〇 목) 에서 〇〇〇 은 주식발행법인 󰁱󰁱󰁱 소재 “본 토지”의 개발컨설팅 중 마케팅 비 명목으로 〇 억원을 󰁮󰁮󰁮󰁮 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 로부터 개발컨설팅 용역을 제공받는 당사자는 신청법인 대표이사 〇〇〇 이며 󰁮󰁮󰁮󰁮 의 개발컨설팅 대금을 지급할 주체도 신청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〇〇〇 임을 알 수 있다.
  • 나) 신청법인이 󰁮󰁮󰁮󰁮에 토지 개발컨설팅(마케팅비) 명목으로 지급하 기로한 〇 억원은 신청법인의 업무(〇〇〇 게임개발 및 공급)와는 무관한 비용이다. 신청법인은 󰁮󰁮󰁮󰁮와 마케팅 계약에 따라 사옥(󰁱󰁱󰁱가 신축 중인 건물을 칭함) 준공 시 󰁩󰁩󰁩󰁩 등 임차자 모집 등을 논의하였고, 󰁩󰁩󰁩󰁩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사옥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분양대행 용역이 지지 부진하게 되어 게임 관련 동영상 제작을 의뢰 후 동영상을 제공받은 것 이 라고 주장한다. 신청법인이 당초 󰁮󰁮󰁮󰁮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임차자 모집 등의 분양 대행 용역은 신청법인의 〇〇〇 게임개발 업무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신 청법인은 건물 착공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법인과 사주 〇〇〇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하였듯 쟁점 토지에 건물신축을 담당하는 시행사의 지위에 있는 것은 주식발행법인 󰁱󰁱󰁱이고, 신청법인은 건축 예정인 건물을 분양받기로 한 입주예정자일 뿐이다. 따라서 신청법인은 󰁮󰁮󰁮󰁮로부터 “본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마케팅용역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다. 다) 신청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는 외부공개용(홍보영상 제작 제공 추가) 디지털 마케팅 대행계약서가 사후 작성되어 계약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조사청은 신청법인 조사 시, 일시보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재무부서 등에서 디지털마케팅 대행계약서가 보관용(홍보영상 제작 없음)과 외부 공개용(홍보영상 제작 등 추가)으로 2개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재무이사 DEF 의 컴퓨터에서 디지털 마케팅 대행계약서 워드파일의 속성을 확인한 결과, 외부 공개용 디지털 마케팅 대행계약서의 워 드파일 작성일(생성일)은 20 ×. ×. ×× 로, 계약서 작성일인 20 ×. ×. ×× 보다 5개월 후에 사후 작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홍보용 영상제작이 추가된 마케팅 대행계약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 라) 󰁮󰁮󰁮󰁮의 홍보영상 제작과정이 불분명하다. 신청법인의 주장대로 신청법인이 󰁮󰁮󰁮󰁮에 게임용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하였다면 신청법인과 󰁮󰁮󰁮󰁮 간의 시나리오 전달, 디자인 계획, 홍보영상 중간 검수 등의 수차례 미팅이 이루어졌거나, 컴퓨터 내 주고받은 이메일, 기안문 등 서류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이 일시보관한 서류 어디에도 󰁮󰁮󰁮󰁮에 영상제작을 의뢰한 서류(문서)나 이메일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팀은 신청법인에게 수차례 걸쳐 실지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의 계약 당시 대표 DDD 의 “계 약에 대한 확인서”와, 현 대표 EEE 의 “동영상 제작 납품에 대한 확인서” 외에 캐릭터 전달과정, 디자인 기획, 시나리오 연출, 컴퓨터 그래픽, 성우 더빙 과정, 자막 추가 및 외주 위탁업체 확인 등, 홍보영상 제작과정을 입증할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마) 󰁮󰁮󰁮󰁮는 홍보영상을 공급할만한 능력이 없다. 󰁮󰁮󰁮󰁮의 대표 DDD 는 신청법인과 합의서를 작성(서명날인 누락)한 시점인 20 ××. ×. ××. 자로 󰁮󰁮󰁮󰁮의 대표에서 물러나고 EEE 이 󰁮󰁮󰁮󰁮 대표로 변경되었다. 2020년 󰁮󰁮󰁮󰁮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면 대표자가 변경된 0 ××. × 월 이후 재직자는 FFF 외 2인으로 확인되고 2021년에는 FFF 외 1명 뿐이었다. 〇〇〇은 20 ××. ××. ××.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가 홍보영 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지 질문에 대하여 영상대행업체는 통상적으로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가 인력과 장비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였다. 게임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의 근로자가 충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외주용역이 필수적으로 발생하였을것으로 보이나, 󰁮 󰁮󰁮󰁮의 매입세금계산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검토하면 쟁점 게임 홍보영상 관련하여 외주 위탁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신청법인과 󰁮󰁮󰁮󰁮의 거래는 쟁점거래 1회성으로 끝나며 이전·이후로도 유사한 거래가 없다.
  • 바) 신청법인은 󰁮󰁮󰁮󰁮와의 마케팅 계약에 의해 공급받기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홍보영상 또한 미완성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 전체를 합의서 지급시기에 맞춰 지급하였다는 것 은 상 관행상 일반적이지 않다. 신청법인과 󰁮󰁮󰁮󰁮의 외부공개용 디지털 마케팅 계약서 제2조 (서비스 대행 범위) 조항을 보면, 󰁮󰁮󰁮󰁮는 용역제공(홍보활동) 내용으로

① 그리도 홍보용 영상제작 외에도 ② 브랜드 공식 블로그(월 ○건) / 브랜드 공식 페이스북(월 20 ××. ×. ×.○ 건), 브랜드 공식 페이스북 광고: 게시물 광고 ○회 / 팬 증가 광고 ○회 등과 ③ 바이럴 마케팅 운영으로 파워블로거(월 ○○건) / 인스타 체험단 (월 ○○건), 브랜드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 결하였다. 그러나, 20 ××. ××. ××. 대표이사 〇〇〇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에서 〇〇〇은 󰁮󰁮󰁮󰁮로부터 미완성 그리드 홍보영상 2개(각 4분, 2분 30초 분량) 외에 다른 용역은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마케팅 대행계약에 체결한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홍보영상 역시 미완성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〇 억원의 계약금액 전액을 합 의서의 지급시기에 맞춰 지급한 것은, 〇〇〇이 합의서대로 자금을 집행한 것이지 신청법인이 󰁮󰁮󰁮󰁮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신청법인과 대표이사 〇〇〇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진행 중 신청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 ××. ××. ××.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하였다. 범칙조사 결과, 조사청은 〇〇〇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칙행위의 실행위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 벌금 〇〇 원을 통고처분하였고, 범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법인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〇〇원을 부과하였다. 신청법인과 〇〇〇은 20 ××. ×. ××. 〇〇원의 벌금을 각각 납부하였다. 이는 신청법인 및 〇〇〇 스스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4. 소결 신청법인 대표 〇〇〇과 󰁱󰁱󰁱 주식 양도인 󰁫󰁫󰁫 와의 합의서와 신청법인이 󰁭󰁭󰁭󰁭과 󰁮󰁮󰁮󰁮에 지급한 금액과 지급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 󰁭󰁭󰁭󰁭과 󰁮󰁮󰁮󰁮가 금형 및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할 능력이 없 는 점, 신청법인이 제공받았다고 하는 뚜렷한 용역 결과물이 부존재하는 점, 신청법인과 용역제공자와의 용역제공계약서의 사후작성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는 신청법인이 대표이사 〇〇〇을 대신하여 󰁱󰁱󰁱 주식양도대가 등을 지급한 것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서, 신청법인 이 이와 관 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다. (쟁점③) 쟁점거래의 귀속자는 사주 〇〇〇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거래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신청법인은 󰁭󰁭󰁭󰁭과 디자인비 용역 〇〇〇 백만원(부가세 포함), 󰁮󰁮󰁮󰁮와 마케팅용역 〇〇〇 백만원(부가세 포함)을 계약에 따라 은 행계좌로 이체한 후 〇〇〇의 귀속으로 되돌려 받거나 한 사실이 없으므로 〇〇〇을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청은 쟁점거래의 귀속자를 사주 〇〇〇으로 보았다. 1) 신청법인은 대표이사 〇〇〇과 󰁫󰁫󰁫가 체결한 합의서대로 법인자금을 지급하였다. 신청법인은 대표이사 〇〇〇이 체결한 합의서 상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하기로 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실제로 자금집행하였다. 이는 상거래 관행상 일반적이지 않으며 사주 〇〇〇이 신청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합의서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대표이사 〇〇〇은 󰁱󰁱󰁱 주식 인수과정에서 회계사무실의 자문을 받았으며,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문내용과 유사한 금액을 수취하였다. 대표이사 〇〇〇이 20 ××. ×. ××. 신청법인의 기장을 대리하는 KKK 회계 사와 주고받은 아래 이메일에는 󰁱󰁱󰁱가 토지만 양도 시 토지대금은

○○ 억원이고 법인세 ○억원, 채무상환액

○○ 억원을 공제하여

○○ 억원 정도가 󰁱󰁱󰁱 법인에 귀속됨을 검토하였다. 또한, 󰁱󰁱󰁱 주식을 액면가 주식거래 시 잠재 리스크와 주식 저가양수 도로 인한 증여의제 문제, 액면가 주식이동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와 다년간 용역계약을 통한 대금 지급 현실화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자문을 거쳐 󰁱󰁱󰁱 주식가액을 ○억원으로, 󰁮󰁮󰁮󰁮 등과의 용역계약을 통한

○○ 억원을 대금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거래구조가 설계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조사청이 조사착수 시 확보한 회사 내부 전산파일에 신청법인이 󰁭󰁭󰁭󰁭 및 󰁮󰁮󰁮󰁮에 󰁱󰁱󰁱 소유 〇〇산업센터 부지(☆☆도 ★★시 ◇◇동 ×××) 잔금 명목으로

○○ 억원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이 확보한 회사 내부 전산파일에 신청법인이 󰁮󰁮󰁮󰁮 및 󰁭󰁭󰁭󰁭에 󰁱󰁱󰁱 소유 〇〇산업센터 부지(◇◇동 ×××) 잔금 명목으로

○○ 억원(관계사 ㈜AAAAA

○ 억원 포함)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된 자료를 확보하였다. * ㈜AAAAA: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사주 〇〇〇이

○○ %, 관계사 GGGGGGGG 가

○○.

○ %주식 보유 〇〇산업센터 토지대금 잔금 〇〇 억원은 신청법인이 󰁮󰁮󰁮󰁮와 󰁭󰁭󰁭󰁭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일시보관자료로 확인된 관계사 지급내역과 신청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일시보관 자료: 관계사 지급내역 】 【 신청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거래 구조 】

4.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〇〇〇이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신청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은 각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쟁 점 거래의 귀속자는 사주 〇〇〇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귀속자 〇〇〇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소결 신청법인이 󰁭󰁭󰁭󰁭과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신청법인 대표이사 〇〇〇이 󰁱󰁱󰁱 주식을 양수하고 󰁱󰁱󰁱 법인소재 토지의 개발 컨설팅을 제공받기 위한 과정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신청법인이 대신 지급 하기 위해 가장한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쟁점거래로 이익을 본 주체가 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심문조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〇〇〇은 󰁱󰁱󰁱 주식을 본인 지분으로 100%로 인수하기 위해 󰁫󰁫󰁫와 󰁱󰁱󰁱 소재 토지의 개발컨설팅 용역제공의 제공 등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쟁점 주식 양수도 계약 등을 합의대로 이행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〇〇〇이 부담하여야 할 자금을 신청법인이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지급금액 전부의 귀속자를 〇〇〇으로 보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결론 이와 같이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없으므로 본 이의신청건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 항변 내용 가. (쟁점① 관련) 조사청이 오히려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6, 2004.

6. 16.)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1) 조사청은 이월 미공제금액의 세액공제 순서에서 귀속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적용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전체의 규정(이월세액공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 ” 당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말미 “이월된 미공제 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한다. 조사청의 해석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의 규정 전체를 적용 하지 않는다고 잘못 해석하면 동법 규정을 형해화(形骸化)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나. (쟁점②③ 관련) 당해 거래는 거래상대방과의 실물이 있는 거래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1) 아래 (가)~(바)와 같이 조사기간 중 조사반과 신청법인이 함께 확 인된 사항으로 실물이 확인되었다. 가) 조사 착수시 모든 전산자료 등 영치하여 포렌식조사를 수행하였다..
  • 나) 포렌식조사를 수행한 결과 회사내에서는 동영상이나 금형을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없었고 결국 외부로부터 조달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다) ◎◎◎ 제작을 위한 금형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다는 보관업체로부터 확인서와 사진을 확인하였다. 라) 동영상은 현재 HHHHHHHH SS(TTTTT) 과 JJJ(tttttttt.com) 사이트에 20 ×× 년 ×× 월부터 홍보영상으로 탑재 되어있고, 당해법인과 거래가 없던 제3의 동영상제작업체로부터 〇.〇 억원부터 〇〇 억원까지의 견적서(○부)를 확인 했고 당해 거래금액 〇 억원은 그 범위안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 제작을 위한 금형은 계약서에 따라 이행되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에 송금하였음을 금융자료로 확인하였다.
  • 바) 동영상은 󰁮󰁮󰁮󰁮에 계약서에 따라 이행되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동 법인에게 송금하였음을 금융자료로 확인하였다. 조사반은 상기 업무를 담당했으나 퇴사하여 없는 직원의 전산자료가 관리 예산문제로 아예 삭제되는 것도 확인하고 고의로 그 담당직원의 메일내용을 요청하는 등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신청법인이 조사관들을 대신하여 어렵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온 확인서와 사진 등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전혀 사실확인하지 않고 “정체불명”이라면서 실체를 부인하고 단지 국세청내부의 관련업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만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부실조사를 합리화하였고, 영상제작업계나 금형제작업체의 업체의 특성(하청업체의 활용)도 무시하고, 실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동 실물을 만들기까지 메일 등의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실물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 합의에 따른 당초계약(시행사를 위한 용역)에 따른 제공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변경계약(게임업체를 위한 용역)으로 새로운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정상적인 거래이다.

  • 가) (합의서에 의한 결정) 합의시 양자간의 조정을 통하여 결정(MOU) 3자가 합의한 합의서 내용은 거래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경제사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 󰁫󰁫󰁫대표는 󰁱󰁱󰁱를 〇〇〇대표에게 양도하고 최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보유토지상 건축물 건축설계비등 비용보상과 임차인 입주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부담할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다.(합의서 참조). 이러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공사와 관련된 계약일 현재의 법인의 채무로 당연히 주식가액에서도 차감되어야 할 성격이며, 합의에 따라 〇〇산업센터개발사업 기획디자인 위탁계약(개발․설계도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을 확정하는 계약을 작성하였다.
  • 나) (당초계약서 작성) 시행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당초계약서 만약 당초 설계의 변경이나 입주예약자의 취소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이러한 지급의무는 그대로 존속할 수 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법인(󰁱󰁱󰁱, 대표인 〇〇〇이 아님)이 변제하여야 한다. 〇〇〇은 주식가액을 지급하고, 󰁱󰁱󰁱는 용역대금은 지출해야(󰁱󰁱󰁱를 위한 신청법인에서 지출하게 됨으로써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됨)한다. 자금을 신청법인에서 지원하게 되면 관계회사 대여금이 되었다가 변제될 것이나, 당초부터 되돌려 받을 의도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한다.
  • 다) (당초 제공 용역 폐기) 부적절한 설계용역과 입주자선정 철회 신청법인의 사옥을 사용하기 위한 입장에서 당초 설계와 입주자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기존의 건축설계는 게임회사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어 당초의 일반적인 건물설계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게임회사에 맞는 새로운 설계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당초설계도는 폐기하여 쓰지 않았다. 또한 입주 확정한 입주자측에서 쇼핑고객을 위해 지하주차공간을 전부를 요구하여 신청법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게임업체 사옥의 개념에 맞게 새로운 설계를 하였고, 기존 입주자도 철회하면서 〇〇〇대표가 합의 내용을 변 경을 요구하게 되었다.
  • 라) (변경계약) 신청법인을 위한 용역계약으로 최종 확정 기존의 받은 설계도면과 분양대행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어 대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신청법인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합의 당사자들은 이에 금형과 동영상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최종계약으로 설계비등에 대한 디자인대가는 금형제작으로 변경되었고, 디지털마케팅계약의 내용도 일부 수정(동영상 추가)되었고, 당해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대금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였다. 그리고 워드작업 후 저장을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그때가 작성한 날짜로 새롭게 기록된다.
  • 다. (쟁점③ 관련) 합의서 상 디자인비, 개발컨설팅 용역비용은 〇〇〇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조사청은 실지 내용 파악 없이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조사청은 신청법인 대표이사 〇〇〇이 󰁱󰁱󰁱 주식을 양수하고 󰁱󰁱󰁱 법인소재 토지의 개발컨설팅을 제공받기 위한 과정에서 〇〇〇이 지급 해야 할 금액으로 〇〇〇이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〇〇〇은 대표이사 자격으로 합의서(MOU)를 작성한 것으로 실지 지급의무는 용역을 제공 받는 관계법인으로 〇〇〇이 지급할 의무가 합의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조사청은 아무런 실지 내용 파악과 근거 없이 합의 당사자가 〇〇〇이란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추론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또한 조사청은 〇〇〇이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조사청 의견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신청법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의견

  • 가. 쟁점①과 관련한 신청법인 항변에 대한 반박 1) 신청법인은 본인들이 제출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6,

6. 16.)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신청법인이 제출한 예규를 근거로 하여 이월세액공제가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의 규 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규에 기재된 “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이월된 미공제금액의 세액공제 순서는 납세자 선택에 따르는 것임 ”의 의미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들 간 공제 순서를 정할 때 납세자 선택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 신청법인과 같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들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항목들이 경합하는 경우를 산정한 것이 아니다. 조사청 또한 농특세를 부과함에 있어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을 적용할 때 납 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 중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을 우선하여 적용하였다. 2) 2010년 법령개정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순서가 명확해졌다.

  • 가) 2010년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3항에 의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항목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 항 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문화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제·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3항 에 따라 최저한세 적 용 대상 항목을 먼저 적용하고, 발생 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 종류의 공제·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 에 따라 먼저 발 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는 것이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각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항목의 발생연도(당기 발생분인지 이월분인지)를 불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 항목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대상 공제‧감면 항목이 경합할 때에는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항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서 면-2020-법인-4041(2021.03.08.) 역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들과 최저한세가 적 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항목을 우선 적용하는 것 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따 라서 신청법인과 같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항목이 동시에 적 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항목을 우 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 나. 쟁점②와 관련한 신청법인 항변에 대한 반박

1. 조사기간 중 조사청이 신청 법인과 함께 확인한 사항으로 실물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말로만 주장할 뿐,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신청 법인은 쟁점 금형을 IIII (대표 YYY)가 중국에서 보관 중이며 IIII 의 보관 확인서와 금형 사진을 제출하고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 대표 󰁫󰁫󰁫는 확인서에서 본인은 금형을 따로 제작 해보지 않아 다른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였고, 그 제작업체는 한국(BB)과 중국(CC)에 소 재하는 기존의 ◎◎◎ 제작업체인 IIII 에 보내어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는 외주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금형이 중국으로 이동된 경위 등을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 󰁭󰁭󰁭󰁭 매입세금계산서 품목란을 검색하여도 금형제작 위탁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신청법인은 쟁점 동영상과 관련하여 현재 HHHHHHHH SS(TTTTT) 과 JJJ(tttttttt.com) 사이트에 20 ×× 년 × 월부터 홍보영상으로 탑재 되어 있고, 제3자 동영상 제작업체로부터 〇.〇 억원~ 〇〇 억원까지의 견적서를 확인했고 쟁점 거래금액 〇 억원은 그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법인이 제출한 견적서 중 ㈜AB 이 작성한“견적서”를 보면, 동영상을 제작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작가(○명), 연출 감독(○명), 모델링&텍스쳐(○명), 리깅(○명), 3D 레이아웃(○명), 애니메이션(○명), 배경모델링(○명), 라이팅/이펙 트(○명), 렌더링(엔진)R&D(○명) 등 최소한 ○○여명 남짓한 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 신청법인과 동영상 계약을 체결한 20 ××. ×. ××. 이후 󰁮󰁮󰁮󰁮 재직자는 FFF 외 2인으로 확인되고, 2021년에는 FFF 외 1명뿐이었다. 신청법인의 주장대로 영상제작업계 특성상 하청업체를 활용할 수 있으나, 국 세청 󰁮󰁮󰁮󰁮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검토하면 쟁점 게임 홍보영상 관련하여 󰁮󰁮󰁮󰁮가 외주 위탁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조사공무원이 국세청 내부의 관련업체(거래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신청법인이 거래상대방과 실물거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조사청이 영상제작업계의 특성(하청)을 무시하고 국세청 내부의 관 련업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만 확인하는 것으로 부실조사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조사청이 조사 기간 중 신청법인과 같이 실물을 확인하였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2) 합의서에 따라 당초계약(시행사를 위한 용역)으로 제공된 결과물을 사 용할 수 없어서 변경계약(게임업체를 위한 용역)으로 새로운 용역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신청법인은 󰁫󰁫󰁫가 󰁱󰁱󰁱 주식을 〇〇〇 대표에게 양도하고 최대한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보유 토지상 건축물 건축설계비 등 비용보상과 임차인 입주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부담할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 으며, 당초 계약에 따라 제공된 용역(또는 재화)이 무엇인지 입증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며, 신청법인 스스로도 당초 계약은 철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초 계약 역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신청법인은 당초 계약은 부적절한 설계용역과 입주자선정이 철회되어 폐기되었으며, 신청법인을 위한 게임 용역으로 최종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 법인은 조사청이 확보한 내부 전산 자료에 실거래를 주장하는“금형 제작 공급계약서”의 작성(생성)일자 (20 ××. ×. ××.)가 왜 마지막 세금계산서를 수 취한 날 (20 ××. ×. ××.) 이후이며, 계약일(20 ××. ×. ××.)로 소급 작성되었냐는 조사청의 질문에 타 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청법인은 관계사 ㈜AAAAA 가“〇〇산업센터개발사업 기획디자인 ” 품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〇 억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용역으로 변경되었냐는 조사청의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합당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 다) 신청 법인은 쟁점 동영상 관련하여 외부공개용(홍보영상 추가로 변경) 디 지털 마케팅 대행계 약서의 워드파일 작성일(생성일)은 20 ××. ×. ××. 로, 계약서 작성일인 20 ××. ×. ××. 보다 5개월 후에 사후 작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계약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신청법인이 마케팅 계약에 의거 공급받기로 한 여러 가지 용역 중 오로지 홍보영상만 제공받았고, 그 홍보영상 또한 미완성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 역대금 〇 억원 전체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〇〇〇이 합의서대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본인의 주식취득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한 것이지 신청법인이 󰁮󰁮󰁮󰁮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 쟁점③과 관련한 신청법인 항변에 대한 반박

1. 합의서 상 디자인비, 개발컨설팅 용역비용은 〇〇〇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조사청이 실지 내용 파악 없이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신청법인은 〇〇〇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실지 지급 의무는 용역을 제공받는 관계법인으로 〇〇〇이 지급할 의무가 합의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조사청은 아무런 실지 내용 파악과 근거 없이 합의 당사자가 〇〇〇이란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추론하여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볼 때 쟁점 거래의 지급의무자(귀속자)는 〇〇〇이 명확하다.

(1) 합의서의 계약 주체는 주식 양도자 󰁫󰁫󰁫와 양수자 〇〇〇이다. 쟁점 합의서는 20 ××. ×. ××. 󰁫󰁫󰁫와 〇〇〇이 체결하였으며 〇〇〇의 심문조 서에 의하면 〇〇〇이 󰁱󰁱󰁱 주식을 본인 지분으로 100% 인수하기 위해서는 합의서 작성이 불가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청법인은 〇〇〇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 상 계약 주체는 〇〇〇이며 󰁱󰁱󰁱 주식을 100% 인수한 당사자도 신청 법인이 아니라 〇〇〇 개인으로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신청법인은 대표이사 〇〇〇과 󰁫󰁫󰁫가 체결한 합의서 내용대로 법인자금을 지급하였다. 신청법인은 대표이사 〇〇〇이 체결한 합의서 상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 하기로 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실제로 자금집행하였다. 이는 사주 〇〇〇이 신청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합의서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대표이사 〇〇〇은 󰁱󰁱󰁱 주식 인수과정에서 회계사무실의 자문을 받았으며, 쟁점 매입세금계산는 자문내용과 유사한 금액을 수취하였다. 대표이사 〇〇〇은 20 ××. ×. ××. 신청법인의 기장을 대리하는 KKK 회계사와 󰁱󰁱󰁱가 토지만 양도 시 토지대금은 〇〇 억원이고 법인세 〇 억원, 채무상환액 〇〇 억을 공제하여 〇〇 억원 정도가 󰁱󰁱󰁱 법인에 귀속됨을 검토하였다. 또한, 󰁱󰁱󰁱 주식을 액면가 주식거래 시 잠재 리스크와 주식 저가양수도로 인한 증여의제 문제, 액면가 주식이동거래에 대한 세무 리스크와 다년간 용역 계약을 통한 대금 지급 현실화 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자문을 거쳐 󰁱󰁱󰁱 주식가액을 〇 억원으로, 󰁮󰁮󰁮󰁮 등과의 용역계약을 통한 〇〇 억원을 대금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 거래구조가 설계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4) 조사청이 조사 시 확보한 회사 내부 전산파일에 신청법인이 󰁭󰁭󰁭󰁭 및 󰁮󰁮󰁮󰁮에 󰁱󰁱󰁱 소유 “〇〇산업센터 부지(☆☆도 ◇◇동 ×××) 잔금” 명목으로 12억원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이 확보한 회사 내부 전산파일에 신청법인이 󰁮󰁮󰁮󰁮 및 󰁭󰁭󰁭󰁭에 󰁱󰁱󰁱 소유 지식산업세터 부지(◇◇동 ×××) 잔금 명목으로 〇〇 억원(관계사 ㈜AAAAA 〇 억원 포함)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기재된 자료를 확보하였다. 〇〇산업센터 토지대금 잔금 〇〇 억원은 신청법인 등이 󰁮󰁮󰁮󰁮와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5) 신청법인과 대표이사 〇〇〇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조사청은 대표이사 〇〇〇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칙행위의 실행위 자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해당, 벌금 〇 억원을 통고처분하였고, 범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법인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〇 억원을 부과하였다. 신청법인과 〇〇〇은 20 ××. ×. ××. 〇 억원의 벌금을 각각 납부하였다. 이는 신청법인 및 〇〇〇 스스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2. 소결

  • 가) 신청법인 대표 〇〇〇과 󰁱󰁱󰁱 주식 양도인 󰁫󰁫󰁫와의 합의서와 신청법인이 󰁭󰁭󰁭󰁭과 󰁮󰁮󰁮󰁮에 지급한 금액과 지급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 󰁭 󰁭󰁭󰁭과 󰁮󰁮󰁮󰁮가 금형 및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할 능력이 없고, 나아가 외 주 위탁한 사실도 없는 점, 신청법인이 제공 받았다고 하는 뚜렷한 용역 결과물이 부존재하는 점, 신청법인과 용역제공자와의 용역계약서의 사후 작성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는 신청법인이 대표이사 〇〇〇을 대신하여 󰁱󰁱󰁱 주식양도대가 등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서, 신청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라. 결 론 이상과 같이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근거가 없으므로 본 이의신청건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6.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농어촌특별세 과세의 적법 여부(공제감면세액 중 최저한세 우선적용여부)

2.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인지 여부

3. 쟁점거래금액(부가가치세포함)에 대해 귀속주체를 〇〇〇으로 보아 상여처분에 대한 당부

  • 나. 관계 법령 1)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8.

12. 24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2018.10.24.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2,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 제102조 및 제121조의22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2018.10.24.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2020.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8)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 규정】 (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통고처분】 (2023.01.17. 법률 제1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10)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20.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2020.02.11. 법률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신청법인의 사업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2) 조사청과 신청법인이 의견대립이 있는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결의한 내역과 신청법인이 적용순서에 대해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농어촌특별세는 고용증대기업세액공제세액의 20%이다. 3) 신청법인 대표자 〇〇〇과 󰁫󰁫󰁫가 20 ××. ×. ××. ㈜󰁬󰁬󰁬(“󰁱󰁱󰁱”로 상호변경)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토지 관련 개발컨설팅과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4. 신청법인 대표자 〇〇〇과 󰁫󰁫󰁫간에 20 ××. ×. ××. 체결한 주식매매 양도양수계약서 일부 발췌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신청법인 대표자 〇〇〇이 󰁫󰁫󰁫로부터 20

○○ 년에 󰁱󰁱󰁱(건설/주택,상가,공장) 발행주식 주식 100%를 〇〇〇 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가 20

○○ 년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신청법인 조사시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가) 신청법인 대표자 〇〇〇과 󰁫󰁫󰁫가 20 ××. ×. ××. 󰁱󰁱󰁱의 발행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토지 관련 개발컨설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 명의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조사시 제출하였다. 나) 신청법인 대표자 〇〇〇과 󰁫󰁫󰁫가 20 ××. ×. ××. 작성한 합의서 중 합의서 제4조2항 가호에 따라 신청법인과 󰁭󰁭󰁭󰁭간 20 ××. ×. ××. 별도 체결한 〇〇산업센터 개발사업 기획 디자인 위탁계약서 중 일부 발췌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신청법인은 상기 〇〇산업센터 개발사업 기획디자인 위탁계약에 따라 관련 용역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〇〇〇,〇〇〇,〇〇〇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제공받은 설계도가 신청법인 사옥 컨셉과 맞지 않아 재설계 해야 됨에 따라 추가로 ◎◎◎◎◎ ◎◎◎ 제품 금형을 의뢰하였다고 조사시 주장하였다.
  • 라) 신청법인은 󰁮󰁮󰁮󰁮와 거래에 대한 󰁮󰁮󰁮󰁮 전․현대표 거래확인서를 법인세 조사시 제출하였다.

7. 조사청이 20 ××. ×. ××. ㈜ABCD와 〇〇〇에게 각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각각 아래와 같이 통보처분하였고 신청법인과 〇〇〇은 각각 20 ××. ×. ××.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1에 대해 살펴보면 가) 법인세법제59제1항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 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공제할 금액과 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쟁점되는 세액 공제 중 최저한세 대상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고,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이다.
  • 마)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 의 공제순서인 당기발생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선 발생한 것부터 차례로 공제하는 순서에 따라 이월된 세액을 당기 발생된 공제세액에 우선하여 공제 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를 무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3항 의 적용순위를 적용하여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은 이월공제세액공제보다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당해사업연도 발생된 공제세액을 우선 공제하여 경정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2003~2006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2010두4173(2012. 06.14.)에서 2010.1.
1.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를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를 정한 ‘별도의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고,

(2) 2010. 6월 기획재정부 발간한 개정세법에서 2010.

1.

1.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3항 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토록 적용순서를 명확화한 것으로 적용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3) 대법원2010두4173(2012. 6.14) 판결에서 원심인 대구고법판결(2011누1864, 2012.

1. 13.)과 수원지법판결(2011구합4085, 2011.

8. 18.)에 따르면 “2010.

1.

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3항 은 법인세법 제59조 가 정한 감면순서의 예외를 새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59조 1항 의 공제순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3항 이므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에서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쟁점이 되는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으로, 당기발생분인지 이월세액공제인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의 별도의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3항 을 적용하여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적용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 공제 중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세액을 먼저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한 농어 촌특별세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해 살펴보면 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 1항 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합의에 따라 당초 계약인 시행사를 위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았으나 사용할 수 없어서 게임업체를 위한 용역으로 변경계약하여 새로운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1)) 신청법인이 아닌 양수인 〇〇〇은 양도인 󰁫󰁫󰁫에게 공장용지(합의서에서 “본 토지”라 칭함)를 보유한 ㈜󰁱󰁱󰁱 발행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토지에 관한 개발컨설팅비의 총액 〇〇 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가 있는 점 (2)) 상기 합의서에서 양수인 〇〇〇이 ㈜󰁱󰁱󰁱 발행주식 및 경영권일체(본 토지에 대한 권리포함), 본 토지에 관한 개발컨설팅을 받는 주체로 합의서 1조에 명시하고 있고 개발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는 󰁭󰁭󰁭󰁭과 󰁮󰁮󰁮󰁮로 지정되어 있는 점

(3) 신청법인이 󰁭󰁭󰁭󰁭에 제공한 설계도와 개발사업 기획디자인 명목으로 지급한 〇 억원은 신청법인의 〇〇〇 게임개발 업무와는 무관한 점

(4) 신청법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형제작 공급계약서가 조사청이 일시보관 조사시 재무이사 DEF의 컴퓨터에서 금형제작 공급계약서의 워드파일 속성을 확인할 결과 󰁭󰁭󰁭󰁭으로부터 최종 세금계산서 수취일인 20 ××. ×. ××. 이후인 20 ××. ×. ××. 에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점

(5) 󰁭󰁭󰁭󰁭의 대표자 󰁫󰁫󰁫는 금형제작 외주업체의 소재를 알지 못하고, 󰁭󰁭󰁭󰁭 매입세금계산서에 품목란에 금형제작 위탁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법인이 금형제작도면 전달과정, 금형 제작 후 시제품 인수 내역 등 실제 제작과정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6) 신청법인은 금형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외주용역비로 즉시 비용처리하고, 금형을 보관하고 있다는 국내소재 업체에 대해 보관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점

(7) 󰁮󰁮󰁮󰁮로부터 제공받은 임차자 모집 등의 분양대행 용역은 신청법인의 게임개발 업무와는 무관한 점

(8) 신청법인이 󰁮󰁮󰁮󰁮와 실거래를 주장하는 게임관련 동영상 제작관련 계약서가 일시보관시 2종이 확인되나 그 중 내부용에는 동영상 제작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용은 계약서 작성일(’ 20 ××. ×. ××.)보다 5개월 후인 20 ××. ×. ××. 로 워드파일 속성이 확인되는 점

(9) 신청법인이 󰁮󰁮󰁮󰁮와의 홍보영상 제작관련하여 시나리오 전달, 디자인 계획, 홍보영상 중간 검수, 자막 추가 및 외주 위탁업체 확인 등 홍보영상 제작과정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10)) 〇〇〇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영상대행업체는 통상적으로 하청을 주어 󰁮󰁮󰁮󰁮가 인력과 장비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으나 󰁮󰁮󰁮󰁮의 매입세금계산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외주 위탁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11) 조사청은 〇〇〇에게 상기 󰁭󰁭󰁭󰁭과 󰁮󰁮󰁮󰁮 거래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칙행위 실행위자, 신청법인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통고처분하였고 〇〇〇과 신청법인은 통고처분을 이행한 점 라)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해 살펴보면 가) 법인세법제19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법인세법제67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라) 살펴보면, 신청법인이 쟁점용역에 지출한 금액은 󰁱󰁱󰁱에 대한 대여금이 되었다가 변제될 것이나 당초부터 회수할 의도가 없어 법인 소득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〇〇〇과 신청법인의 기장대리인 회계사와 주고 받은 메일에서 󰁱󰁱󰁱 법인의 가치를 〇〇 억으로 판단하고 액면가로 주식거래시 잠재리스크, 증여의제, 세무리스크, 용역계약을 통한 지급 현실화 등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자문을 거쳐 쟁점거래가 설계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점

(2) 〇〇〇이 인수한 󰁱󰁱󰁱는 〇〇〇이 1인 주주로 󰁱󰁱󰁱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 전부를 〇〇〇이 전부 관리․향유하는 점

(3) 󰁱󰁱󰁱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양수인 〇〇〇, 양도인 󰁫󰁫󰁫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는 쟁점거래의 지급자를 〇〇〇으로 명시하였으나 쟁점용역대가를 신청법인이 법인자금으로 󰁭󰁭󰁭󰁭과 󰁮󰁮󰁮󰁮에 지급한 점

(4) 조사청이 조사착수시 확보한 신청법인 내부전산파일에도 쟁점대가가 주식의 잔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5)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도 〇〇〇이 󰁱󰁱󰁱 발행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점 (6) 조사청은 〇〇〇에게 상기 󰁭󰁭󰁭󰁭과 󰁮󰁮󰁮󰁮 거래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범칙행위 실행위자로 통고처분하였고 〇〇〇이 통고처분을 이행 한 점 마)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법인의 대표자 〇〇〇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 하고, 신청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과 󰁮󰁮󰁮󰁮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거래에 대해 신청법인이 지출한 금액이 대표자 〇〇〇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