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상가①②의 거래가액이 쟁점상가①②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인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쟁점증여금액이 실제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금액 중 생활비 등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비교상가①②의 거래가액이 쟁점상가①②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인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쟁점증여금액이 실제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금액 중 생활비 등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 ×××. ×. ×. 신청인에게 한 2 ×××. ××. ××.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은 비교상가①②의 거래가액이 쟁점상가①②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인지 재조사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000,000,000원 중 생활비 등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 가 2 ×××. ××. ××. 사망함에 따라 어머니 △△△, 형 2인과 함께
○○ 시
○○ 구
○○ 로
○ 가 00-00 외 3필지 소재
○○○○○○○○ 1층 0000·0000·0000·0000호(이하 “쟁점상가①”이라 한다), 지하 2층 비 0000·0000·0000·0000호, 3층 0000·0000·0000·0000호, 4층 0000·0000·0000·0000호(이하 “쟁점상가②”라 한다)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각 상속받고, 쟁점상가①② 중 지하2층 비 0000·0000호와 1층(4개호) 평가금액 합계 000,000천원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재산가액 0, 000,000천원 으로 하여 2 ×××. ××. ××.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상속세 0, 000,000천원 을 신고하였다.
- 나.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 ×××. ××. ××. 부터 2 ×××. ××. ××. 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쟁점상가 건물 내 1층 0000호가 2 ×××. ××. ××. 000,000천원(이하 “비교상가①”이라 한다), 지층 0000호가 2 ×××. ××. ××. 000,000천원(이하 “비교상가②”라 한다)에 매매거래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상가①의 시가를 비교상가①의 매매거래가액 000,000천원, 쟁점상가②의 시가를 비교상가②의 매매거래가액 000,000천원으로 각각 평가하였고, 000,000천원(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이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0,000,000천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 ×××. ××. ××.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 ×××. ××. ××. 상속분 상속세 0,000,0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 ×××.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1. 쟁점상가①②는
○○○○○○○○○○ 인근에 소재하고 있고, 상속개시일인 2 ×××. ××. ××. 현재 공실이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상가①②는 2 ×××. × 월에 준공되었으며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어 ○○○ 일대 상가 대부분이 공실로 상인들이 사업을 접는 등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3. ○○○○(○○○ 기자, 2 ×××. ××. ××.)에서는 동 쟁점상가 건물에 대하여 “○○○○○ ○○○○, ○○ 0년만에 ○○ ‘○○’... ○○○○○ 여파로 0월말 ○○○○” 이라는 타이틀 아래 00개층 0000평 건물에 남은 00개 ○○도 ○○○...○○○ ○○, ○○ 고객 발길 끊겨 ○○ ○○이라는 기사가 있으며,
○○○○(○○○ 기자, 2 ×××. ××. ××.)에서는 “○○○ ○○○○도 ‘○○○ ○○○’... 매매 0000만원·월세 0만원 가게도” 라는 타이틀 아래 ○○○ 방문객과 ○○ ○○○○의 필수 방문 코스인 ○○○ ○○○○가 ○○○○○로 공실률이 00%에 이르며 ○○○○ 중 ○○○○는 한 층당 평균 000 ○○로 구성되어 있다.
○○○는 전용면적 약 0.0㎡로 ○○○○ 하나 반이나 두개 이상을 쓰는 곳도 있다고 하고, ○○보다 가게 ○○에 따라 ○○이 다르며 ‘0000만∼0000만원 짜리 ○○○이 나오고 0000만원 초반에 파는 가게가 있다며 ○○이 오래됐고 ○○가 0만원’이라는 기사가 있으며,
○○○○○(○○○ 기자, 2 ×××. ××. ××.)에서는 “0.0억짜리 ○○이 000만원에... 상상초월 ○○ ○○, 최악의 ○○○ 상황” 이라는 타이틀 아래 국내 ○○○○○로 꼽히는 ○○ ○○○ ○○○이 악화일로다. 수요자의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로 바뀐 데 이어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에 따르면 지난해 0월 감정가 0억0000만원으로 책정된 ○○○○ 0층 0㎡ 매장은 경매에서 000만원에 팔리기도 했다면서 ‘임대료 0원’ 내걸어도 ○○ ○○ ○번지 ○○○도 무너졌다라는 기사도 보인다.
4. 위와 같이 ○○○ 일대 ○○○ 대부분이 공실로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동 비교상가①(1층 0000호, 전용면적 0.00㎡)이 2 ×××. ××. ××. 000,000천원, 비교상가②(지층 0000호, 전용면적 0.00㎡)가 2 ×××. ××. ××. 000,000천원에 매매가 되었다는 사실로 쟁점상가①②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각각 000,000천원과 000,000천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비교상가①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로 확인되고 쟁점상가 ○○○ ○○에 문의한 바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 후 일괄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어 일부 투기세력의 거래일 것이라 하였고 이 외에는 거래가 전무하다고 하였다.
5. 결과적으로 조사청에서 공인중개사 없는 개인 간의 특정 목적에 따른 매매를 기준으로 쟁점상가①② 전체를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시가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것에 위배된다.
- 나. 쟁점증여금액 중 2 ×××. ××. ××. 00,000천원을 입금한 계좌는 아들(□□□, 신청인) 계좌(○○은행 0000)이고, 2 ×××. ××. ××. 00,000천원을 입금한 계좌는 피상속인 계좌(○○은행 0000)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금액이 아니며, 그 외 배우자가 재산관리자로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으므로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기 표의 일련번호 5번 0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子
□□□에게 입금한 것이고, 12번 0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배우자의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2) 조사청에서는 단순하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배우자가 피상속인 계좌에 이체한 금액을 차감하여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였으나 배우자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피상속인은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고 사업은 ○○회사를 잠깐 운영하였으나 1×××년 이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배우자가 1×××. ×월경 ○○빌딩(3층) 신축 후 전 층에서 ○○○○점을 약 10여년 운영하면서 연예인들이 단골로 올 정도로 운영이 잘되어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당시 가부장적 시대로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재산은 피상속인 명의로 하고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하였다. 상기 표와 같이 2××××. ×. ×. 처음으로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 하면서 최초 입금액 000,000천원으로 생활자금, 병원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2×××. ×. ×.∼2×××. ×. ××. 피상속인에게 입금받은 000,000천원 보다 더 많은 0,000,000천원이 생활자금, 병원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막내아들로 1×××. ×. ××. 〇〇○○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어머니가 2×××. ×월 ○○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 2×××년 간경화, 발목부종 등으로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아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2×××. ×. ××.∼ 2×××. ××. ×. 휴직하였으며 그 후에도 병환이 호전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2×××. ××. ×. 퇴사까지 하면서 보살펴 왔으며 현재 어머니는 보행장애가 심하여 안전가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신청인은 2×××년 중반부터 ○○에서 ○○동까지 매일 어머니를 위해 병간호와 함께 생활비, 간병비, 기타 경비 등을 위해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5) 피상속인의 계좌는 첨부한 바와 같이 3개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첫째 임대소득 통장은 임대료가 입금되면 즉시 주거래통장으로 이체하여 자동출금되는 대출이자, 가스요금, 전화요금, 신문대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출통장은 주로 정기적금, 재산세, 종합소득세 납부용으로 사용했을 뿐 생활비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2×××. ×. ××. 00,000천원 및 2×××. ×. ××. 000,000천원은 임차보증금을 받아 배우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는 재산세, 종합소득세, 대출이자, 각종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000,000천원이 대부분 생활자금, 병원비, 간병비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부부가 경제공동체로서의 통장 사용일 뿐 배우자의 재산증식을 위한 사전증여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계좌에서 현금 인출 부분은 피상속인 및 배우자가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결론 1) 쟁점상가①②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과 관련하여 쟁점상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대부분 공실이고 주변 상가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형성되지 않음에도 공인중개사 없는 개인 간 특이한 1회의 매매거래에 의하여 우연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상가 전체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000,000천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2) 피상속인 배우자에 대한 쟁점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2년내 입금액이 000,000천원으로 이는 생활비, 간병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청에서 단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사전증여로 보아 추정상속 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속세 감액하여야 한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1. 인근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 탐문한바 쟁점상가①②는 사용승인일인 2×××. ×. ×. 이후 공실 상태였고 약 0년 뒤 2×××. ×월경부터 2×××. ×. ××일까지 ○○○○○이 임대차 계약을 하여 운영하던 중 코로나 발생 1∼2년 전부터 판매 및 영업시설이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패쇄 상태로 분양 당시 000,000천원∼000,000천원 이었으나 상속개시일 전후 매매가가 00,000천원∼00,000천원 임에도 매매 및 임대가 불가하였다고 한다.
2. 쟁점상가의 상가 관리단 책임자에 따르면 2×××. ××. ××.부터 현재까지 상가 전체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총 0,000구좌에 소유주가 0,000여명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매매가 전무하다고 한다. 일부 거래는 상가 매매를 알선하는 자가 지하철, 전봇대 등에 “상가 매매, 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붙여 매수자가 나타나면 가격을 흥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
1. 조사청은 배우자 계좌에서 출금된 2×××. ×. ××. 000,000천원, 2×××. ×. ××. 000,000천원, 2×××. ××. ××. 000,000천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근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증가 또는 부채 상환 등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미소명하여 사전증여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 ×. ××. 최초로 배우자에게 000,000천원을 이체하였으며 이체하기 전 배우자 계좌에 잔액 000,000천원이 있었기에 2×××. ×. ××. 출금된 00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하기 전의 출금이므로 소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2×××. ×. ××. 000,000천원의 대체지급에 대하여 신청인이 2×××. ×. ××. ○○은행에 방문하여 전표를 요청하였으나 0년 경과로 인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나 2×××. ×. ××. 이전 배우자 계좌에는 잔액이 000,000천원이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2×××. ×. ××.∼2×××. ×. ××. 이체받은 000,000천원을 제외하더라도 대체지급할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었으며, 2×××. ××. ××. 000,000천원의 대체지급에 대하여 ○○은행에 확인한 바 000,000천원 중 0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신청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00,000천원은 출금내역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2×××. ××. ××. 00,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000,000천원을 ○○시 ○○구 소재 아파트 구입 시 어머니께 차용하여 2×××.××∼××월 구 주택을 양도 후 00,000천원을 상환한 것으로 배우자 계좌에서 확인된다.
2.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배우자의 계좌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2×××. ×. ××. 000,000천원, 2×××. ××. ××. 00,000천원, 2×××. ××. ×. 000,000천원을 이체 받은 즉시 단기국공채증권, 단기채권, 정기적금 등에 투자하여 2∼3개월 후 매도 및 해약하여 재입금 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신청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반박
2. 00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0-42호, 2020.12.31.)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〇 신청인은 2×××. ×. ××. 상속세 신고시, 쟁점상가①② 00개 중 0개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무신고 〇 조사청은 2×××. ×. ×. 쟁점상가①②의 시가를 같은 건물 내 비교상가①②의 매매거래가액으로 평가 비교상가①: 지상 1층 000호, 2×××. ×. ××. 계약, 매매가액 000,000천원 비교상가②: 지하 2층 0000호, 2×××. ×. ××. 계약, 매매가액 000,000천원 〇 증여재산가액(000,000천원) 중 피상속인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000,000천원(쟁점증여금액), 신청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00,000천원임
2. 신청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쟁점상가 상속재산가액을 아래 ③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상속세 신고금액
②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상가①(1층 4개)의 시가는 비교상가① 매매거래가액, 000,000천원, 쟁점상가②(지하층 4개, 3층 4개, 4층 4개)의 시가는 비교상가② 매매거래가액 000,000천원으로 평가
③ 신청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쟁점상가①② 건물을(전용+공용분) ㎡당 000천원, 토지는 ㎡당 00,000천원(2×××. ×. ××. 공시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
3. 조사청에서 결정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000,000천원의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조사청은 상기 000,000천원①에서 00,000천원②을 차감한 00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산정
○ 신청인은 위 입금계좌 ⓐ는 피상속인의 子 계좌이고, ⓑ는 피상속인 본인 계좌로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대상이고, 그 외 배우자 계좌 입금액에 대해 재산 관리는 모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하였고 경제공동체로서 편의상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여 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일 뿐 배우자의 재산증식을 위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임
4. 쟁점상가①②의 연도별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배우자의 총사업내역, 쟁점상가①②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배우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7. 조사청 제출 서류 등
- 가) 쟁점상가①② 면적,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은 아래와 같다.
- 나) 쟁점상가①②와 같은 건물내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비교상가①②의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였다.
- 다) 조사청과 신청인 간 건물기준시가 평가액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조사청은 쟁점상가 건물의 사실상 용도지수를 적용하였고,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청은 ‘개별건물 특성에 따른 조정율’을 적용하는 경우, 국세청 고시에 따른 여러 구분(Ⅰ∼ Ⅶ)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0.00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청인은 하나의 지수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남
- 라)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8. 신청인 제출 서류 등
- 가) 신청인은 쟁점상가①② 건물은 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가금액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나) 신청인 제출 쟁점상가 건물 기준시가 계산서
- 다) 신청인은 코로나 이후 쟁점상가가 공실상태로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폐쇄 상태로 매매 및 임대가 불가하므로 비교상가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상가 인근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라) 신청인은, 피상속인 세대는 가부장적 시대의 영향으로 모든 부동산과 예금 등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하였고 부부 간 편의상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한 것일 뿐 배우자의 재산증식을 위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마) 신청인은,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1×××년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점을 약 00년간 운영하면서 재산을 축적하였으나 부동산 및 예금 등 모든 재산은 피상속인 명의로 하고 재산관리는 어머니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하였다고 주장하며 어머니가 운영하였다는 ○○점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 바)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대부분이 아래 ‘배우자 계좌 출금내역’과 같이 생활자금, 병원비, 간병비 및 기타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도 피상속인 및 배우자가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사) 또한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이체한 2×××. ×. ××. 0억원, 2×××. ××. ××. 0천만원, 2×××. ××. ×. 0억원을 단기국공채증권 등에 투자하여 이후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아) 피상속인 배우자의 진료기록 등 발췌
5. 판 단 쟁점1) 상속재산인 상가 평가시, 비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은 쟁점상가가 위치한 ○○○이 영업종료하여 폐점상태이고, 쟁점상가도 공실상태이므로 공인중개사 없는 개인 간 거래된 비교상가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 가) 쟁점상가①②가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상당기간 공실상태였다면, 가액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상가 최초 분양가액은 지하 2층 000,000천원, 1층 000,000천원, 3층 000,000천원, 4층 000,000천원이었으나 2×××년 ○○○ 전체가 영업종료되고 폐쇄되어 매매 및 임대가 불가하고, 매매가액 00,000천원∼00,000천원에도 거래가 거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 다) ○○○에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비교상가①②가 최초 분양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은 일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교상가①②의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점,
- 라)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조사청 간 건물기준시가 산정금액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추가 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4. 비교상가①②의 거래가액이 쟁점상가①②의 시가로 인정하기에 적정한 매매사례가액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00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서울고등법원2010누11285, 2010.11.25. 같은 뜻).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99두4082, 2001.11.13.). 그러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2. 신청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쟁점증여금액을 금융상품 투자, 병원비, 간병비 등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①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이어서 부부간 자금이체는 경험칙상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든 재산의 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자금관리 편의상 피상속인 배우자의 계좌에서 생활비 등의 지출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일부 금액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여 매도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2×××. ×. ××. 000,000천원, 2×××. ××. ××. 00,000천원, 2×××. ××. ×. 000,000천원을 단기국공채증권, 단기채권, 정기적금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쟁점증여금액 중 2×××. ××. ××. 00,000천원, 2×××. ×. ××. 00,000천원은 배우자계좌가 아니라 신청인과 피상속인 계좌로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수증인이 배우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점,
④ 피상속인 배우자는 2×××년 암 판정을, 2×××년 간경화 진단을 받은 점으로 보아 병원비 지출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 진료 관련 증빙도 보관되어 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증여금액이 실제 병원비를 포함한 생활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증여금액 중 생활비 등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붙임과 같습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