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090 선고일 2023.05.04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정한 감정가액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그 시가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〇〇 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함)은 이 〇〇 (이하 “ 신청인 ”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신청인은 20××. ×. ×. 부친 이☆☆(이하 “신청인 부친” 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역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증여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 ×.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 다. 조사청은 조사기간 동안 감정평가액(조사청 2건, 신청인 2건)의 평균액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원을 ‘평가 심의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20××.×. ×.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함)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 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의 가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처분청은 가격변동 의 특별한 사정 이 없다는 점 을 입증 하여야 한다. 이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형질변경, 토지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멸실․훼손, 용도변경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한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시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야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 호텔, 유원지 등 번화한 상가가 위치한 지역에 소재하고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로 한국부동산원이 증여 당시인 20 ××. × 월 경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즈음인 20 ××.× 월 경 발표한 자료와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3)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시 증여일(’2×. ×. ×.)로부터 8개월 16일이 지난 20××. ×. ×.에 이루어졌고, 20××년경부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추세였던 점 등 처분청이 결정근거 자료로 삼은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당시 객관 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보다 이를 더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사후 감정평가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규정하여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될 수 있는 가액을 규정하고,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은 매매, 공매, 감정 등이 이미 이루어져서 존재하는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 가액을 만들어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상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임의로 실시하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될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납세자가 납세의무 범위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지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 등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다. 사후 감정평가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은 세법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오고 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그런데 고시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모든 토지 및 건물 등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공통된 현상임에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의로 특정부동산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0조 1항 및 2항에 따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각

○○,○○○백만원(㈜◇◇감정평가법인), ○○,○○○백만원(㈜◆◆감정평가법인) 감정 가액 보고서를 제출받아 20××.×. ×. 감정평가 평균액을 ○○지방국세청 평가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 ㈜ ◇◇ 감정평가법인과 ㈜ ◆◆ 감정평가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를 산정 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를 선정하였고 평가시점 및 그 밖의 가치형성 요인들을 종합하여 산출한 ①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②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유사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3)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 평가 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물의 평가)에 의거 구조·용재·시공의 정도 및 부대설비 등을 고려한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한 뒤 공시지가와 인근 지가수준, 토지 및 건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액으로 판단되며, 4) 조사청은 위 2곳의 감정평가서와 신청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2건 등 총 4건의 감정평가서를 □□□ 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고 20××.×.×. 위원회에서는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증여일) 및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인정된 시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1)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받은 감정가액 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3)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함)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5) 따라서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배제된 과도한 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 다. 사후 감정평가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20××.×. ×. 국세청 보도자료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론) 이처럼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시행하였으며 감정평가 완료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가액 적정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 등을 감안하여 심의한 결과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를 앙망한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내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 4건의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균가”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감정한 가액은 적법한 평가액이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류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 가. 신청인은 감정가액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청구이유서의 주장과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법은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헌법 제59조에서도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의견처럼 소급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이므로 증여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해석할 수 없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중여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증여당시와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 지가변동률이 2.63%로 확인되고, 감정평가서상 20 ××.× 월 1개월간의 지가변동률이 0.182%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20 ×× 년부터 20 ×× 년까지 연평균 16.4%가 매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어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었음을 신청인이 입증하였다. 만약,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가변동률이 미미한 변동수준이므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임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이는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는 사안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관점에 따라 과세 유무가 결정되는 결과가 발생되어 누구는 과세가 되고 누구는 면세가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되어 우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격변동’의 기준(폭)과 ‘특별한 사정’으로 ‘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용도변경, 건물의 증․개축, 인접도로 실설 등’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세법률주의의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 의거 쟁점 부동산은 신청인이 입증한 바와 같이 가격변동의 특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제1항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 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 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 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22.2.15 법률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 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 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 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2.2.15 법률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 위 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 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2022.2.15 법률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 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다. 사실관계 1) 신청인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결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청인 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표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는 아래와 같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청 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표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결정서는 아래와 같다. 4) 납세자 및 조사청 의뢰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가액 산출시 비교표준지 선정내역과 지가변동률은 아래와 같다.
  • 가) 비교표준지 선정내역

• 4개 감정평가법인 모두 비교표준지는 ◇◇동 ☆☆☆-○○임 나) 지가변동률

• 4개 감정평가법인 모두 20 ××.×. ×. 부터 20 ××.×.

○. 까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은 0.023%임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제1항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 6개월~평가기준일 후 3개월, 평가기간)이내의 기간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며,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결정․경정)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신청인은 감정가액이 증여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사후 감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감정가액평균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가)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법령에 정하는 기간내에 있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 나)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한 사실이 있는 점
  • 다) 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정한 감정가액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하고, 그 시가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