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신청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3-0085 선고일 2023.05.18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父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

7.

23. 사망하자, 피상속인 소유의 CC㈜ 발행 비상장주식 ○○○주(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와 DD㈜ 발행 비상장주식 ○○○주(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쟁점주식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주식①을 ○○○백만원, 쟁점주식②를 ○○○백만원으로 각각 평가한 후 2022.

1.

27. 관련 상속재산가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

○○.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CC㈜가 소유한 △△ △△ 소재 토지 ○○○㎡와 DD㈜가 소유한 □□□□소재 토지 ○○○㎡ 및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위해서 EE감정평가법인 및 FF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였고, 신청인 역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GG감정평가법인 및 HH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바, 그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표1> 생략

  • 다. 조사청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하여 쟁점주식①을 ○○○백만원으로, 쟁점주식②를 ○○○백만원으로 평가하고, 당초 신청인이 신고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쟁점주식 평가차액 ○○○백만원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것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

○○.

○○. 신청인에게 20○○.

○○.

○○. 상속분 상속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가. 감정평가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CC㈜는 20년 이상 관광숙박업을 영위하여, 가업으로 인정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으로, 조사청의 과세처분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 ○○○억원 중 쟁점주식 평가액이 ○○○억원으로 62% 이상을 차지한다. 관광숙박업을 가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부동산까지 감정평가사업대상으로 포함시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은 편법증여 방지와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사업시행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나. 이 건 과세처분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신청인은 가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와 배치된다.
  • 다. 최근 국세청 훈령(2021.

10. 12.)에 따르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등(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포함)으로 하고 재산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비공개, 선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 관광숙박업을 주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업종특성상 부동산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감정평가사업대상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한정한다면 일부 기업에서 부대사업으로 당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보유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마.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세대상금액을 달리 결정함에 있어서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과 훈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직권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하지 않고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만 자의적으로 감정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조사청 의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조사청과 신청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재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1.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함)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3.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법정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및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조사청 및 납세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

5.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기에 이 건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나.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 포함)’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은 납세자와 관세관청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다.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혐의가 있는 일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듯이, 국세청 내부기준에 따라 저평가된 일부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만을 감정평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국세청에서 재산규모, 형평성 등 합리적인 기준 하에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모든 납세자의 과세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 가. 개정된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제68조에서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비주거용부동산 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명시하였다. 피상속인 및 신청인이 영위한 관광호텔업은 실질적으로는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업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부동산보유비율 50%가 아닌 80% 이상을 적용할 수 있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 나. 감정평가사업대상의 근거는 국세청 훈령인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68조인데 사전적 해석으로 훈령의 뜻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을 말하는 것이고,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에 대하여 발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 다.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68조(국세청훈령 제2473호, 2021.

10. 12.)를 개정하여 모든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까지 감정평가사업대상으로 확대하여 재산평가 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 즉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신청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3.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증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상증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6.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7.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 나. 제1호 나목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8.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9.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10) 국세청 훈령 신·구 조문 비교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2382호,

7. 20.)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2473호,

10. 12.) 제68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2. 나대지

제68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 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 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각 호 삭제)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과 신청인이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생략

2.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조사청과 신청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심의 신청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으로 확인된다.

3. 쟁점주식 상속과 관련한 신청인의 상속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생략

  • 라. 판 단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보아 그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점,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액 산정에 법령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가액을 재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