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는 FFF에게 스스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및 대급지급의 주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신청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AAA는 FFF에게 스스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등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청법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및 대급지급의 주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신청법인으로 봄이 타당함
1. DDD이 신청법인 인수
2. 신청법인의 사채발행 및 관련총주식 매매대금 지급
3. AAA 등으로 관련총주식 명의개서 쟁점①계약서가 작성된 20xx.xx.xx. AAA 등을 양수인으로 하여 쟁점②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AAA 등은 쟁점②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아 쟁점법인 자체도 모르고, 매매대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AAA 등의 날인란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조사 당시 GGG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GGG은 AAA 등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 AAA 등은 쟁점법인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관련총주식이 본인들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다는 사실을 20xx년 ○○○○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면서야 알게 되었다.
2. AAA 등은 관련총주식을 본인들에게 명의신탁 하도록 명의신탁일 이전이나 이후에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DDD 등은 관련 계약서에 AAA 등의 막도장을 사용하였고, 관련총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AAA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신청법인이 GGG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3. AAA 등은 본인들 모르게 관련총주식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쟁점법인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4. aaa은 사채발행자금 ○,○○○억원을 집행 관리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그룹 CFO로 PPP(EEE의 최측근)를 파견하여 aaa의 자금을 집행·운영·관리하였는데, PPP는 EEE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집행하였다. 이 건에서 aaa의 자금이 신청법인으로 들어왔지만 PPP가 쟁점법인의 대표 2) 로 파견되어 EEE의 지시에 따라 aaa의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총주식의 명의신탁자이자 실 주주는 DDD 등이거나 전주인 aaa이다.
5. AAA 등은 신청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의 주장에 따라 신청법인이 관련총주식의 실 주주라면, 신청법인 본인이 본인(주주들인 AAA 등)에게 관련총주식을 차명한 게 되는데 본인이 본인에게 차명을 할 수는 없다.
6. DDD은 뒤에 숨어서 쟁점법인 그룹 관계회사를 실질적으로 조종하면서 그룹의 어디에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aaa의 펀드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실혼 관계인 BBB 이름 석 자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기망하여 사기를 쳐야 주변 지인들이 사기에 끌려들어오는 이치와 같이 AAA 등은 DDD 등의 거대한 사기극에 희생물이 된 것이고, BBB은 20xx.xx.xx. 사실혼 관계였고 본인을 기망하여 차명주주로 등재한 DDD을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1. 신청법인이 쟁점법인의 실 주주가 될 수 없는 사유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신청법인이 있으면 방해만 되고 추후 수익금을 DDD 등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여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조사청은 aaa의 자금인 ○○○억원이 신청법인의 계좌에서 AAA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련총주식 양도자인 GGG 등에게 입금된 사실 하나만으로 신청법인을 명의신탁자의 지위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AAA 등의 계좌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AAA 등에게 불법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함일 뿐이므로, 관련총주식의 실 주주는 신청법인이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고 향후 이익을 향유할 자인 DDD 등이다(또는 관련총주식의 전주인 aaa).
3. 신청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주가 되려면 쟁점법인은 특수목적법인(SPC)의 일종인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회사로 변경하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신탁회사를 통한 자금관리, 자본금 50억원, 금융기관 참여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법인세법 제51조의2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쟁점법인을 PFV회사(페이퍼컴퍼니)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신청법인이 PFV 회사의 법인 주주가 되려면 신청법인이 시행사가 되어야 가능한데, 쟁점법인이 시행사이므로 신청법인은 PFV 회사의 법인 주주가 될 수 없다.
4. 쟁점법인이 수익이 발생하거나 중간에 사업권 전체를 매도할 때는 신청법인(1인 주주)이 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차명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설계가 된다. 특히 사업시행 중간에 사업권을 넘길 때는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과 종합소득세 세율 차이로 더더욱 실제 배당수익이 줄어들게 되어있다.
5. 쟁점①계약서 상 매매가액은 ○○○억원이었으나 최종 인수단계에서는 주식 가치만 계산하여 ○○○억원으로 주식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쟁점법인이 주식 및 경영권을 신청법인에게 ○○○억원에 양도하고 법인세 납부 후 청산하였을 때 당시 주주인 GGG 등이 (배당)소득세 납부 후 세후 수익보다는, 종합소득세 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차이로 인해 ○○○억원에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후 수익이 많아서 사업권(경영권) 등 ○○○억원 상당액을 포기하고서라도 주식만 양도한 것이다.
6. 따라서 신청법인은 수익구조 상 절대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AAA 등이 소유한 관련총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신청법인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 한편, 추후 DDD 등은 수차례 사채공모를 통하여 aaa의 펀드자금 ○,○○○억원의 자금을 빼돌렸다.
1. DDD 등은 20xx.xx.xx. 자본금이 ○천만원인 bbb을 인수하고, OOO, PPP, AAA을 차명주주로 등재한 후 20xx.xx.xx. 액면가 ○○억원의 사모사채를 발행하였는데, aaa의 펀드 자금으로 위 사채를 인수하였다. 사채발행과 사모펀드 자금펀딩은 DDD 등이 사전에 공모한 것이며, bbb은 동 자금으로 20xx.xx.xx. ○○시 ○구 토지 매매대금 ○○억원을 완납하고, 20xx.xx.xx. ○○시 ○구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억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bbb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도중 주식 및 사업권 전체를 매각하였는데, 매매대금은 차명주주를 거쳐 실 소유자인 DDD 등이 실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2. OOO 명의로 차명되어 있는 bbb의 주식 ○○○주는 DDD의 주식이고 나머지 ○,○○○주는 EEE, FFF의 주식인데 명의 수탁자들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3. 20xx.xx.xx. 주식매각 이후 명의수탁자인 PPP는 관련 세금을 납부한 후 주식 양도대금을 명의신탁자인 EEE에게 돌려주었는데, 또 다른 명의수탁자인 OOO, AAA은 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명의신탁자인 DDD, FFF에게 돌려주어 현재 관련 세금을 체납 중이다. OOO, AAA은 어떤 자금이 입금되었고 돌려주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1. 20xx.xx.xx. DDD은 쟁점법인 인수 목적으로 신설 건설법인인 신청법인을 인수하여 대표이사를 JJJ에서 OOO로 변경하고, AAA 등을 신청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며, 신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 ○○,○○○주를 AAA 등의 명의로 1/3 지분씩 분산하였다(당초 JJJ 100% 소유).
2. 20xx.xx.xx. 신청법인은 쟁점법인(당시 대표는 GGG)의 주주인 GGG 등과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관련총주식’을 ○○○억원에 인수하는 쟁점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20xx.xx.xx., 20xx.xx.xx. 신청법인은 aaa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금융㈜ 및 ○○○○투자㈜에 사채 ○○○억원을 발행하고, 당해 자금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관련총주식을 인수하였다. 즉, aaa은 신청법인 사업시행에 사모사채 형태로 투자하였고 신청법인은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된다.
4. 상기와 같이 쟁점①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는 신청법인이고, 매매대금 역시 신청법인이 aaa에서 지원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관련총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신청법인이다.
1. AAA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속기록에서 AAA과 CCC는 20xx년부터 계속 교류를 하였고 AAA이 FFF의 차명인 것과 CCC가 EEE의 차명인 것은 본인과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진술된 내용이 확인된다.
2. 상기 확인된 사실들에 따라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신청법인이고, 신청법인은 AAA과 상호 동의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159 판결,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다수).
7.
25. 선고, 2017누37941 판결: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주식의 명의만 빌려준 경우, 이를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만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 밝혀진 이상 그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행위에 명의수탁자가 동조)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 그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님
7. 4.) 심판결정례: 실제소유자를 알지 못하고 명의자가 모르게 실무담당자가 임의로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주식이 명의자의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사후에 동의한 것으로서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음
2. 서울고등법원 2017누76182(2018.
4. 18.) 판결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 외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제공한 바가 없다면 명의신탁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시한 바 있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10886(2020.
11. 4.) 및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0861 (2013.
11. 8.) 판결 등은 명의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한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거나 합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대법원 95누7239(1996.
9. 10.) 판결 등은 주식명의신탁은 반드시 직접적인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인지한 사실만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AAA은 ○○○○지검 및 ○○지방국세청에 출두하여 ‘FFF로부터 몇 개 법인의 주주로 차명으로 등재된다’는 설명을 듣고 FFF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제출하였고, 쟁점주식의 차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AAA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든지 불문하고 명의수탁이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AA이 ①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스스로 교부하여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 ② 명의신탁 당시 또는 사후 실제소유자 또는 관련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받아 동의하였거나 묵인한 사실, ③ 20xx년 x월 명의신탁 당시 및 직후 명의신탁 관련인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최소한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또는 사후에 AAA은 동의나 묵인의 형태로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AAA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동일 그룹 내 여러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관련총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은 상호변경(20xx.xx.xx.), 이사 BBB 취임등기(20x.xx.xx.), 감사 QQQ 취임등기(20xx.xx.xx.), 이사 RRR과 OOO 취임등기(20xx.xx.xx.), 대표이사 취임등기(20xx.xx.xx.)가 이행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상호의 변경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상법 제434조)하여 변경등기 하여야 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상법 제382조)하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시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바 이사의 인감증명서(변경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AAA 등은 쟁점법인의 등기변경 처리에 필요한 자신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수차례 전달하였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후에라도 쟁점법인의 주주임을 알았거나 묵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법원은 명의변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실, 형사 고소에 따라 범죄사실로 확정된 사실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15.
7.
8. 선고, 2014누51946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누2467 판결 등),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등 불이익을 면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고, 그 밖의 증거들에 따라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시한 바도 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3307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3.
11.
8. 선고, 2013구합10861 판결 등)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또는 법원 소송 제기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법원은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8856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2. 신청법인은 관련총주식 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이고, 해당 계약서에는 신청법인이 관련총주식을 명의신탁 함이 명시(제13조 양수인의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이 유동화사채인수계약을 통해 관련총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였음이 금융자료에서 명백히 확인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 또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총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신청법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신청법인의 법인격이 형해화 된 정도가 확인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법인을 관련총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
3. 법인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인이 직접 어떠한 법률행위를 현실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행위는 자연인을 매개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법인의 위임 또는 대리에 따라 지배주주·직원·관련인 등이 이행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DDD 등이 현재 신청법인의 관련총주식 취득 자금을 비롯한 투자자금의 불법운용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거나 수배중인 자들로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청법인의 명의신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배적 지위에 따른 권한남용 또는 법인의 대리인 및 업무관련인으로서의 행위이거나 특수목적법인의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특별한 운영 및 업무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이들이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총주식의 취득 및 명의신탁이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DDD 등 중 1인인 EEE은 신청법인을 투자프로젝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진술하였는데, 법원은 SPC의 경우라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1인 주주가 법인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주체가 된 계약 또는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2. 당초 계획대로 신청법인이 쟁점법인의 실물자산인 토지와 영업권(경영권)을 ○○○억원에 매수하여 신청법인이 시행사가 되고 ㈜○○○○PFV(가칭)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는데, 만일 이렇게 되었다면 시행사인 신청법인이 그 특수목적법인인 ㈜○○○○PFV의 법인 주주가 되는 것이다. 즉, 특수목적법인의 주주는 모회사인 신청법인이 되는 것이다.
3. 분양 사업시행을 하고 있었던 쟁점법인의 주식을 일반법인 주주의 지위로서 신청법인이 취득할 수는 있겠지만, 시행사인 쟁점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이 될 수 없으므로 조사청의 주장대로 실제 주주가 신청법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신청법인은 일반법인 주주이고 SPC법인의 법인주주는 될 수 없다.
4.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목적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이중과세 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까다로운 설립조건과 규제 그리고 법인세법 및 조특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 설립된다. 그러나 신청법인이 쟁점법인의 100% 1인 법인주주가 되면 쟁점법인의 이익 배당처분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면 개인주주는 다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차명주주들이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을 신청법인을 법인주주로 만들어 법인세를 굳이 납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것이므로 신청법인이 관련총주식의 실제소유주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명백한 판단 오류이다.
1. 이 건 관련하여 DDD 등은 당초 ○○시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을 bbb을 통하여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진행하려고 하다가 신청법인을 급하게 인수하여 신청법인을 통하여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AAA 등에게 해당 자금을 대여하여 관련총주식을 인수한 후 시행 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2. 신청법인을 인수하고,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자별로 보면 EEE의 적극적인 협조와 묵인 하에 신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aaa이 인수하게 된 것이고, 이는 여러 법인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사채를 발행하여 aaa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DDD 등의 고도의 계획적인 범죄이다.
○○시 일대에 지하3층∼지상10층 규모의 주거형오피스텔 건설 기초자금 및 사업추진비, 토지매입잔금 용도로 신청법인이 20xx년 x월에 ○○억원, x월에 ○○억원, x월에 ○○○억원을 사채를 발행하여 투자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 당초 계획에는 해당 자금으로 신청법인이 쟁점법인의 실물자산(토지)과 사업권(영업권)을 인수하여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쟁점법인에서 주식만 양도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정리되어 쟁점계약서에 ‘제13조(양수인의 지정)’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2. 결과적으로 관련총주식만 양도됨에 따라 쟁점법인은 사업시행사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쟁점①계약서(쟁점법인의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 계약)는 취소된 계약서이고, 쟁점②계약서(쟁점법인의 주식 양수도 계약)가 20xx.xx.xx. 불법 차명을 통하여 새로이 작성된 것이다.
- 라. AAA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앞부분에는 쟁점법인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으나 후술하는 문답서 답변에는 ‘직접적인 회사 이름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몇 개 회사의 주식지분을 제 명의로 좀 하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FFF로부터 1/3 지분으로 하여 몇 개의 법인의 주주로 올려 두겠다는 설명을 들었고’, FFF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말은 없이 ‘그냥 니 이름으로 내가, 니가 차명으로 들어갈 테니까 필요한 서류들, 예를 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경우가 많아’라고 확인이 되는데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차명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
1.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자의 답은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AAA에게 쟁점법인과 신청법인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면 모른다고 했을 것이다.
2.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지만, 그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AAA을 차명으로 등재한 FFF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이름을 빌리는 정도로만 설명을 했을 것이다.
3. 따라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명의신탁의 증거가 될 수 없고 “1/3지분”은 조사청이 만들어 낸 허위 사실이며, AAA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주식이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될 때 신청법인의 명의신탁으로 본인이 쟁점주식의 차명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 마. 20xx.xx.xx. 작성된 신청법인의 주식 양수 계약서에는 AA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20xx.xx.xx. 작성된 쟁점②계약서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막도장을 사용한 이유와 주식 인수자금인 aaa의 투자금을 AAA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AAA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GGG 등에게 지급한 이유는 AAA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으로 AAA을 쟁점주식의 차명주주로 등재시키기 위함이다.
- 바. 매매대금이 ○○○억원인 쟁점①계약서와 ○○○억원인 쟁점②계약서가 모두 유효한 계약서라면 두 계약서의 매매대금 차이금액인 ○○○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사실을 조사청이 밝혀야 하나 조사청의 조사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조사청은 각각의 계약서가 독립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조사를 종결하였다.
1. GGG 등과 AAA 등 간 최종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확인되는 바 없으며, 쟁점②계약서에 따르면 GGG 등에게 관련총주식 양도대금 ○○,○○○백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GGG이 ○○,○○○백만원, HHH와 III이 각 ○○,○○○백만원이 지급되어 총 ○○,○○○백만원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과소지급 된 ○○○백만원에 대하여 AAA 등이 GGG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GGG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백만원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것은 명확하다.
2. 쟁점①계약서는 쟁점②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관련총주식의 양수인 변경 권리만 승계하여 해지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면 그 주식 취득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쟁점①계약서도 유효하다면 매매대금의 차액인 ○○○억원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계약서 등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조사청의 조사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3. 또한, 조사청은 신청법인이 관련총주식을 명의신탁 함이 쟁점①계약서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단순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일 뿐이고, 쟁점②계약서가 작성됨으로써 쟁점①계약서는 소멸·폐기된 것이다.
- 가) 20xx.xx.xx. 쟁점①계약서와 쟁점②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되었는데, 쟁점①계약서는 파기되고 당일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새로운 쟁점②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계약 주체가 변경되어 AAA 등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나 조사청은 폐기된 쟁점①계약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나) 20xx.xx.xx. 이전에 신청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 의거 ‘사모사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관련총주식을 매입한다’는 회의록이 있거나, 쟁점②계약서가 잔금청산일 이후에 20xx.xx.xx.자로 소급해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면, 쟁점①계약서는 소멸된 계약서로, 같은 날 작성된 쟁점②계약서를 유효한 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 사. GGG 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HHH는 GGG이 모든 계약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GG은 1차 계약(쟁점①계약서)은 SSS와 하였으나 2차 계약(쟁점②계약서)은 우편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 III은 1차 계약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쟁점②계약서에 대하여 쟁점①계약서의 제13조 조문을 기억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의거 AAA 등과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2. 해당 계약서들은 20xx.xx.xx. 같은 날 작성된 계약서인데, GGG 등의 진술서를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주식양수도 대금 ○○○억원 지급 절차
1. 20xx.xx.xx. 신청법인은 사채 ○○억원을 발행하여 AAA 등에게 단기대여금[주주대여금(쟁점법인인수비용)-BBB,CCC,AAA]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킨 후 쟁점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쟁점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억원을 송금받은 후 가수금(대표자 일시가수금-BBB,CCC,AAA)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켰고, 그 중 ○○억원(계약금)을 GGG 등에게 지급하였다.
2. 20xx.xx.xx. 신청법인은 사채 ○○○억원을 발행하여 AAA 등에 대한 주주대여금계정으로 전표를 발생시킨 후 GGG 등에게 ○○○억원(잔금)을 지급하였다.
3. 관련총주식 매매대금을 AAA 등의 개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것은 AAA 등의 개인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4.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억원을 차용하고, 을은 병에게 1억원을 차용한 상황에서, 을의 요청으로 갑이 병에게 1억원을 상환하여 갑, 을, 병은 모든 채권 채무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사청은 갑이 병에게 1억원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금전소비대차는 무시하고, 병이 갑에게 1억원을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자. 사적계약 자치의 원칙에 의거 신청법인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부당하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서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 나) 납세의무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거래로 보고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다)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및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조사청은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에 따른 회계장부 거래내용, 거래형식 등을 모두 부인하고, 단지 신청법인의 계좌에서 GGG 등에게 주식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신청법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전술한 것과 같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GGG 등에게 ○○억원의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법인도 해당 금원에 상당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가) 조사청은 동일거래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거래행위, 절차에 대하여 단순 외관상의 행위만을 가지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신청법인이 관련총주식의 실주주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쟁점법인도 GGG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인 ○○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법인도 외관상으로는 계약금 상당액의 주식을 취득한 실주주이다.
- 나) AAA 등과 GGG 등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②계약서에 있어서 사적계약 자치의 원칙에 의거 신청법인과 쟁점법인은 주식거래 대금을 지급할 실제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즉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AAA 등에게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세가 고지된 건에 대하여 신청법인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차. 조사청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고가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것은 명의신탁이 인정될 경우 본인에게 부과될 증여세 부담이 매우 중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부산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20누10886 판례 및 인천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53307 판례 등을 제시하였으나, 조사청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도 않고 판결문의 외관만을 가지고 과세근거로 삼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판례들은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 지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다른 원고들의 확인서에는 증자로 인한 지분 명의신탁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중략)…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서가 나머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판례들이다.
- 카. 신청법인이 쟁점법인의 법인 주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고, 법인격 부인론에 의거 ‘법인격의 형해화 및 법인격의 남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게 아니다.
1. 법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시에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신청법인은 조특법이나 법인세법 및 기타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인 가칭 ‘㈜○○○○PFV’의 주주가 될 수 없다. 즉, 시행사의 모법인이어야 자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는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주 이익이 침해되므로 당초 법인 주주로 설계될 수가 없다.
2. 신청법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법인의 주주인 AAA 등이 신청법인을 통하여 관련총주식을 본인들에게 명의신탁 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이다.
3. 신청법인이 AAA 등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증여세 또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배당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있을 수 없다.
4. 신청법인의 단기대여금 대체전표 및 대여금 계정별 원장과 쟁점법인의 가수금 대체전표를 보면 AAA 등은 주주대여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관련총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조사청의 주장대로 신청법인의 법인격을 인정한다면 법인과 주주들 간의 상기 주주대여금도 인정해야 하므로 사적계약자치의 원칙에 의거 신청법인은 명의신탁자가 될 수 없다.
1. (주위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2. (예비적)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는 신청법인이 아니므로 신청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처분청의 AAA에 대한 20xx.xx.xx. 증여분 증여세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신청법인은 명의신탁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20xx.xx.xx. 개업(법인 등기부등본 상 20xx.xx.xx. 설립)하여 ○○시 ○○구에서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RRR인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xx.xx.xx. 개업하여 ○○시에서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RRR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AAA과 신청법인의 대표인 RRR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법인과 쟁점법인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신청법인은 DDD이 신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법인 중개인 LLL을 거쳐 신청법인의 前 대표이사의 형인 KKK에게 ○○백만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7. 20xx.xx.xx. 체결된 신청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AAA의 날인란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BBB, CCC의 날인란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20xx.xx.xx. 체결된 쟁점①계약서 중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①계약서 제6조【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GGG 등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존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사임하고,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며, 감사는 TTT을 선임(임기는 잔금지급일까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9. 20xx.xx.xx. 체결된 쟁점②계약서 중 GGG과 AAA 등 간 작성된 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AAA 등의 날인란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HHH와 AAA 등, III과 AAA 등 간 작성된 계약서도 각각의 양도주식수의 내용만 다를 뿐 양수도 조건, 계약일자 및 대금 지급일 등은 동일하며 쟁점②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관련총주식 양수도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신청법인은 aaa의 신탁업자 지위에 있는 ○○○○금융㈜과 ○○○○투자㈜에 사채 ○○○억원을 발행하고 당해 자금을 AAA 등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한 후 GGG 등에게 관련총주식 매매대금 ○○○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관련총주식 매매대금과 관련한 상기의 사채 인수계약서와 별개로 신청법인이 제출한 ‘유동화사채 인수계약서’(신청법인 제2회 사모사채)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20xx.xx.xx. ○○○○금융㈜(aaa의 신탁업자 지위에서)에 ○○억원의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계약서에도 조달자금의 사용목적은 ‘기초자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등의 납입’으로 확인된다. 또한, 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채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총○회 사채를 발행하였고 제○회까지의 사채는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신청법인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aaa의 투자심사보고서 3부’를 제출하였다.
12. 관련총주식의 양도자들인 GGG 등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의 내용 중 이 건 관련하여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관련총주식의 양수자들인 AAA 등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의 내용 중 이 건 관련하여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신청법인은 PPP가 ‘피의자 EEE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xx.xx.xx. ○○○○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회)를 제출하였고,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① bbb 설립 당시 EEE 또는 PPP, CCC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EEE이 소개한 PPP 또는 CCC를 AAA이 bbb의 1/4 또는 1/3 지분을 가진 주주로 등재해 준 점,
② PPP가 수사기관에서 ‘EEE의 지시대로 계좌에서 매일 ○~○○○만원씩 출금하여 보관하다가 몇 ○만원 단위로 EEE에게 전달하거나 수표로 뽑아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PPP의 계좌거래내역에서 ○○○만원 짜리 수표를 출금하거나 며칠 간격으로 하루에 ○○○만원 씩 4~5차례 또는 1회에 ○○○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AAA이 PPP 또는 EEE에게 지분 매각대금의 반환 또는 회수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EEE이 aaa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쟁점법인 그룹 재무이사 PPP를 통해 bbb을 포함한 쟁점법인 그룹 실사주 AAA으로부터 ○억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15. 신청법인은 OOO가 AAA을 ○○○○경찰서에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OOO는 AAA이 신청법인을 인수한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신청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xx.xx.xx.부터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신청법인은 AAA이 쟁점법인 계열회사의 차명주주로 OOO 또는 BBB을 등재해두었다고 주장하였다.
16. 신청법인은 BBB이 AAA을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17. 20xx.xx.xx. 현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신청법인의 법인세 신고 여부 및 재무제표 등은 다음과 같다.
18.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9.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신청법인과 쟁점법인은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20xx년 내지 20xx년 AAA의 소득(총급여 및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20xx년은 지급명세서 등 제출된 바 없음). AAA은 ㈜○○○○인터내셔널(20xx.xx.xx. 폐업)의 대표이자 주주(지분율 100%)이고, ㈜○○○이션의 주주(지분율 70%)인 것으로 확인된다.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는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상기 규정에 대하여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쟁점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안에서 신청법인은 AAA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AAA은 FFF로부터 쟁점법인을 포함한 몇 개의 법인에 AAA을 차명주주로 등재한다는 설명을 듣고 FFF에게 스스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으므로 AAA은 FFF에게 쟁점법인을 포함한 쟁점법인 그룹 내 법인에 대한 차명주주 명의신탁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양자 간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직접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지한 사실만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AA이 명의도용을 당해 쟁점주식 명의수탁자가 되었다고 보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외 다수 참조). 또한, AAA은 쟁점그룹 내 다수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xx년 x월 ○○사태가 불거지고 20xx년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해당 법인들에 대한 지분소유가 유지되고 있고,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도 존재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AAA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 등의 부담이 중하고 고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큼에도 FFF를 고소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AAA은 쟁점법인 그룹 전반에 걸친 주식 명의신탁 등에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당사자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③ 쟁점주식 취득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AAA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AAA에게 20xx.xx.xx.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은 관련총주식의 실제 소유주이자 명의신탁자는 신청법인의 향후 수익을 공유하고 향유할 자인 DDD 등이거나 신청법인에 자금을 투자한 aaa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관련총주식 양수도계약의 당사자가 신청법인으로서 쟁점①계약서(제13조)에는 신청법인이 관련총주식을 명의신탁함이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관련총주식 명의가 GGG 등에서 AAA 등으로 이전되었으며, 신청법인이 유동화 사채인수계약을 통해 관련총주식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GGG 등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바, 특별한 사정 또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부인할 수 없다.
② 신청법인은 쟁점①계약서 상 매매대금 ○○○억원과 실제 지급액 ○○○억원의 차액 ○○○억원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신청법인이 AAA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AAA 등이 GGG 등과 관련총주식을 양수하는 쟁점②계약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①계약서는 해지 또는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계약서 제4조에는 GGG 등이 제시한 감사보고서 또는 미지급금 명세 등 쟁점법인의 채무액을 신청법인이 실사하여 합의된 금액을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5조에는 쟁점법인의 채무액은 20xx.xx.xx. 현재 재무제표상의 부채액 ○○○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위 기준일 이후 잔금지급일까지 변동상황을 종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GGG 등의 진술서에 따르면 GGG이 SSS(계약금 지급 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법인이 쟁점법인의 채무액을 실사하여 GGG 등과 합의한 후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①계약서 제6조에는 GGG 등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7일 이내에 기존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사임하고,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자로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하며, 감사는 TTT을 선임(임기는 잔금지급일까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GGG 등은 20xx.xx.xx.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20xx.xx.xx. 대표이사 등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SSS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UUU, VVV이 사내이사로, TTT이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TTT은 GGG 등이 20xx.xx.xx. 잔금을 지급받은 후 20xx.xx.xx. 사임하였다).
③ 나아가 20xx.xx.xx. 작성된 aaa의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사모사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시 일대에 주거형 오피스텔 건설 기초 자금 및 사업 추진비로 사용할 예정이고, 당초 사업 계약권을 보유한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권을 확보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의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 주체가 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계약서는 해지 또는 취소되었다는 신청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DDD 등은 현재 신청법인의 관련총주식 취득자금을 비롯한 투자자금의 불법운용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수배중인 자들로서 신청법인의 명의신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배적 지위에 따른 권한남용 또는 법인의 대리인 및 업무관련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개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법인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신청법인이 아닌 DDD 등이 관련총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참조).
⑤ 계약주체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신청법인으로 확인됨에도 신청법인이 관련총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총주식의 실제 소유주이자 명의신탁자는 신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쟁점주식을 포함한 관련총주식의 실제 소유주이자 명의신탁자는 신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법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AAA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신청법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국세청 전산자료 및 신청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xx.xx.xx. AAA 등은 신청법인의 주식을 1/3씩 취득하였고, 신청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2)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PPP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