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는 가공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2. 쟁 점거래들은 다수의 건으로 모든 건에 대하여 일일이 거래증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조사과정 중 가공거래로 예시한 거래를 중심으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3. 매입거래
2.
☆☆☆☆☆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 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를 같은 날 이전 거래(주식회사 ☆☆☆☆☆ 가 ◎◎◎◎◎하우징으로부터 매입,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가 지방국세청 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시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신청법인의 매입거래 역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 (2) 신청법인은 위 거래대금 000,000천원(부가세 포함)을 2020. 2.어음을 발행 하여 지급하고, 20. *. . 신청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어음대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위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거나 최종적으로 제3 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테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와 주식회사 ○○테크가 20. . . ◇◇◇◇◇ 주식 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에 대하여 이미 가공가래로 확정 되었음을 이유로 신청법인의 매입거래 역시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다. (2) 신청법인은 위 거래대금 000,000천원(부가세 포함)을 20. . . 신청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 주식회사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였고, 위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거나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4. 매출거래
- 가) ▲▲산업 (1) 신청법인이 20. . . ▲▲산업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 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가 거래흐름상 순환거래 중에 포함된 거래임을 들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신청법인은 위 거래분에 대하여 20. . .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같은 금액의 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아이㈜ (1) 신청법인이 20. *. . ♣♣♣♣아이㈜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 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가 거래흐름상 순환거래 중에 포 함된 거래임을 들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신청법인은 위 거래대금 000,000천원 (부가세 포함)을 20. *. . ♣♣♣ ♣ 아이㈜로부터 신청법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이 대금이 다시 ♣♣♣ ♣아이㈜ 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 다) ◐◐◐철강 주식회사
(1) 신청법인이 20. . . ◐◐◐철강 주식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 품 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가 거래 흐름상 순환거래 중에 포함된 거래임을 들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신청법인은 위 거래대금 00,000천원(부가세 포함)을 포함한 000,000천원을 20. . . ◐◐◐철강㈜로부터 신청법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이 대금이 다시 ◐◐◐철강㈜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 었다는 증거는 없다.
- 라) 주식회사 △△철강 (1) 신청법인이 20. . . 주식회사 △△철강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가 거래 흐름상 순 환거래 중에 포함된 거래임을 들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신청법인은 위 거래대금 000,000천원(부가세 포함)을 20. . . ㈜△△ 철강 으로부터 신청법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이 대금이 다시 ㈜△△ 철강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 마) 주식회사 ◈◈◈테크 (1) 신청법인이 20. *. . 주식회사 ◈◈◈테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가 거래 흐름상 순환거래 중에 포함된 거래임을 들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신청법인은 위 거래대금 000,000천원(부가세 포함)을 20. *. . ㈜◈ ◈◈테크로부터 신청법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이 대금이 다시 ㈜◈ ◈◈테크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 바) ★★★★산업 ㈜ (1) 신청법인이 20. *. . ★★★★산업 ㈜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가 거래 흐름상 순 환거래 중에 포함된 거래임을 들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2) 신청법인은 위 거래대금 000,000천원(부가세 포함)을 포함한 외상매출금 000,000천원을 ★★★★산업㈜로부터 신청법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이 대금이 다시 ★★★★산업㈜ 에게 반환되었다거나 최종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 나. 쟁점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1. 신청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매입대금 및 매출대금을 수수함에 있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허위 매출금액이 허위 매입세액보다 월등하게 커서 신청법인은 오히려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은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청법인이 쟁점거래의 상대방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 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신청법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1호 의 부당과소 신고가산세가 아닌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1. 신 청법인의 일부 거래처의 경우 이미 지방국세청(2021. 11.) 및 * 세무서 (2020. 4.)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신청법인과의 거래품목이 H-Beam인 경우는 일 관되게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2) 신청법인의 거래는 통상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유형를 보이는 바 ① 신청법인의 전후 거래가 이미 **지방국세청 등의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거나 거 래처가 가공거 래임을 시인한 경우로 거래흐름상 쟁점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② 신청법인으로부터 H-Beam 품목의 세금계산서가 다수의 업체를 거쳐 신청 법인으로 다시 순환하는 거래형태를 보이는 경우(두 가지 유형이 혼합된 경우도 있음)로 거래 흐름상 신청법인의 이전 및 이후 거래 모두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유형1) 전후 거래가 이미 가공 확정(시인)된 경우 가공거래 기확정 및 거래처 시인 가공거래 기확정 및 거래처 시인 ⇧ ⇧ C철강 H-Beam ------> A철강 (매입처) H-Beam ------> 신청법인 H-Beam ------> B철강 (매출처) H-Beam ------> D철강 ⇩ ⇩ 가공거래 추가확정 가공거래 추가확정 신청법인 의 매출처 및 매입처 중 한 곳 이상이 이미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또는 거래처 시인)됨 (유형2) 순환거래 신청법인 H-Beam --------> A철강 (매출처) H-Beam --------> B철강 (매입처) H-Beam --------> 신청법인 ⇩ ⇩ 가공거래 추가확정 가공거래 추가확정 * 거래흐름상 신청법인의 H-Beam 품목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여러 업체를 거쳐 결국 신청법인으로 순환함 3) 또한 신청법인은 해당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매입거래 분석
(1) 신청법인이 20. . . ★★★★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이전 거래(★★★★산업㈜이 20. . .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가 이 미 2020년 11월 ***세무서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따라서 거래흐름상 신청법인의 위 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2) 또한 주식회사 $$$$개발과 ★★★★산업㈜과의 거래가 먼저 발생하고, ★★★★산업㈜와 신청법인과의 거래가 나중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가 시간상 오히려 반대로 되어 있는 등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해 당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세무서장이 2020년 11월 실시한 세무조사 시 신청법인이 20. . . 주 식회사 ○○테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와 주식회사 ○○테크가 20. *. **. ◇◇◇◇◇ 주식회사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거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에 대하여 이미 가공가래로 확정 하였다. 따라서 위 거 래의 이전 거래인 신청법인과 ◇◇◇◇◇주식회사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3) ◇◇◇◇◇ 주식회사와 신청법인의 대표는 동일인으로 상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며, 최초 ◇◇◇◇◇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신청법인, 주식회사
○○테크, 다시 ◇◇◇◇◇ 주식회사로 순환하는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해당거래가 가공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매출거래 분석
- 가) ▲▲산업 (1) 신청법인이 20. *. . ▲▲산업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목 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는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일련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 품목수량의 거래에 대하여 주식회사 ○○테크, ◇◇◇◇◇ 주식회사, 신청법인을 거쳐 ▲▲ 산업으로 매출되는 거래 형태를 보이며, 거래내역 중 주식회사 ○○테크와 ◇◇◇◇◇ 주식회사의 거래는 이미 2020년 11월 ***세무서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건으로 연속된 거래흐름상 신청법인의 ▲▲산업에 대한 매출거래도 가공거 래에 해당한다.
- 나) ♣♣♣♣아이㈜ (1) 신청법인이 20. *. . ♣♣♣♣아이㈜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의 거래 흐름상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일련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 품목(H-Beam), 동일 수량의 거래에 대하여 신청법인, ♣♣♣♣아이㈜, 주식회사 ▽▽철강을 거쳐 다시 신청 법인으로 매출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며, 거래내역 중 주식회사 ▽▽철강의 매출 및 매입 거래는 이미 2021년 4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건으로 연속된 거래흐름상 신청법인의 ♣♣♣♣아이㈜에 대한 매출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 다) ◐◐◐철강 주식회사 (1) 신청법인이 20. *. . ◐◐◐철강 주식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는 거짓 세금계 산서에 해당한다. 일련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 거래품목(H-Beam), 동일 품목수량의 거래에 대하여 신청법인, ◐◐◐철강 주식회사, 주식회사 $$ $$개발을 거쳐 특수관계법인인 ◇◇◇◇◇ 주식회사로 매출되는 거래 형태를 보이며, 거래내역 중 주 식 회사 $$$$개발의 매출 및 매입 거래는 2020년 4월 ***세무서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건으로 연속된 거래 흐름상 신청 법인의 ◐◐◐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에 한다.
- 라) 주식회사 △△철강 (1) 신청법인이 20. *. . 주식회사 △△철강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일련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 거래품목(H-Beam 외), 동일 수량의 거래에 대하여 신청법인, 주식회사 △△철강, ◇◇◇◇◇ 주식회사, 주식회사
○○테크를 거쳐 신청법인으로 매출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며, 거 래내역 중 주식 회사
○○테크의 매출 및 매입 거래는 2020년 4월 세무서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 정된 건으로 연속된 거래 흐름상 신청법인의 주식회사 △△철강에 대한 매출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2)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신청법인이 20. . **. 주식회사 △△철강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 다. 일련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 품목 (H-Beam 및 고재), 동일 수 량의 거래에 대하여 신청법인, 주식회사 △△철강, 자원, ◇◇◇◇◇ 주식회사를 거쳐 신청법인으로 매출되는 순환거래 형태를 보이며, 거래내역 중 자원의 매출 및 매입 거래는 해당사업자가 이미 가공거래라고 시인 한 것으로 연속된 거래 흐름상 신청법인의 주식회사 △△철강에 대한 매출 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 마) 주식회사 ◈◈◈테크 (1) 신청법인이 20. *. . 주식회사 ◈◈◈테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거 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거 짓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 일련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 품목(H-Beam), 동일 수량의 거래에 대하여 신청법인, 주식회사 ◈◈◈테크, 주식회사 $, 주 식회사 ☆☆☆☆☆를 거쳐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로 매출되는 거래 형태를 보이며 거래내역 중 주 식회사 $의 매출 및 매입 거래는 이미 2021년 4월 **지방국세청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건으로 연속된 거래 흐름상 신청법인의 주식회사 ◈◈◈ 테크에 대한 거래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 바) ★★★★산업 ㈜ (1) 신청법인이 20. *. . ★★★★산업 ㈜ 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품목 H-Beam, 품목수량 000kg, 품목단가 000원, 공급가액 000,000천원) 는 거짓세금계 산서에 해당한다. 일련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일 품목(H-Beam), 동일 수량의 거래에 대하여 신청법인, ★★★★산업㈜, ◎◎◎◎◎하우징, 주식회사 $$$$ 개발을 거쳐 신청법인으로 순환 매출되는 거래 형태를 보이며, 거래내역 중 ◎◎◎◎◎ 하우징 및 주식회사 $$$$개발의 매출 및 매입 거래는 이미 2021년 11월 **지방 국세청 등 세무조사시 가공거래로 확정된 건으로 연속된 거래 흐름상 신청법인의 ★★ ★★산업㈜에 대한 매출 거래도 가공거 래에 해당한다.
- 나. 가공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적법함 조사청의 세무조사 및 **지방국세청 등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처와 의도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점, 거짓세금계산서 발 급을 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은행권으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악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6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에 대하여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 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 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 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7)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신청법인에 대한 2018. 2기~
2021. 1기 부가가치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신청법인에 대한 2018년 ~ 2021년 사업연도 법인세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신청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2018년~2021년까지의 **은행 계좌) 입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신청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청법인의 H-Beam 거래 중 일부는 가공매출일 수 있으나 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는 아니라고 진술
• 신청법인의 ㅇㅇ하치장 운영을 ▽▽철강㈜ 실질사업자 이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기 때문에 집계표 작성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자신은 알지 못하며, 이가 신청법인 본사에 근무하고 있던 아들 이**와 함께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
• (조사팀 판단)신청법인의 고문 이는 집계표 작성 및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은 대표이사 김이라고 하여 위 진술내용과 상반되고, 김**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오랜 기간 동안 거짓세금계산서가 다수 업체간 수수 되었음에도 이를 정상 거 래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18. 3.경 신청법인 고문으로 입사하여 고철영업활동, 하치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19. 8. ㈜▽▽철강 설립(경기도 소재, ‘21.5. 폐업)하고 감사로 등재하였으나 ㈜▽▽철강의 실질운영자임
• 신청법인, ㈜▽▽철강, ◎◎◎◎◎하우징, ♥♥♥♥♥주식회사, ㈜♠♠철강, 주식회사 ○○테크, 주식회사 $$$$개발과의 H-Beam 품목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이며, 신청법인의 김** 대표와 회계담당직원이 팩스, 이메일, 휴대폰 사진으로 집계표를 보내주면 집계표 내용대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였다고 진술
• (조사팀판단) 이는 김의 지시에 의하여 집계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법인의 회계 업무를 아들 이가 담당하였고 이에게 팩스, 카카오톡을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직접 지시하고 있는 점, 신청법인의 고문 으로 근무하면서 ㈜▽▽철강을 설립하여 신청법인과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에 가담한 점, ◎◎◎◎◎하우징, ♥♥♥♥♥ 주식회사, ㈜ ♠ 철강, 주식회사
○○테크, 주식회사 $$$$개발의 실사업자는 이를 통해 가공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과 함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업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사청이 제출한 참고인(강)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강 은 자원의 대표임) 문: 신청법인과는 언제부터 거래하였나요? 답: 20년부터 거래하였습니다. 문: 신청법인 김 대표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동종업종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와서 오래전부터 김 대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 어떻게 신청법인과 거래하게 되었나요? 답: 자원을 설립하고 현장 고철납품을 위해 ### 구좌업체인 신청법인을 통해야 했기 때문에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문: (자원의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여주다) 해당 세금계산서 목록(20 년 2기 총 0매 공급가액 000,000천원, 20년 1기 총 00매, 공급가액 000,000천원, 20 년 2기 총 00매 공급가액 0, 000,000천원)은 자원이 신청법인에 매출한 거래품목 고재 또는 H-Beam으로 이미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자원의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여주다) 자원이 ◇◇◇◇◇주식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20 년 2기 총 00매 공급가액 000,000천원) 중 거래품목 고재 또는 H-Beam품목입니다. 해당거래는 가공거래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자원의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여주다) 자원이 주식회사 ☆☆☆☆☆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 (20 년 2기 총0매 공급가액 000,000천원) 중 거래품목 고재 또는 H-Beam품목입니다. 해당거래는 가공거래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주식회사 ☆☆☆☆☆는 원래부터 거래를 하던 업체인가요? 답: 아니오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다. 문: (자원의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여주다) 자원이 영진자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 (20 년 1기 총0매 공급가액 000,000천원) 중 거래품목 고재 또는 H-Beam품목입니다. 해당거래는 가공거래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자원은 원래부터 거래를 하던 업체인가요? 답: 아니오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다. 문: (자원의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여주다) 자원이 주식회사 ♧♧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 (20년 2기 총 0매 공급가액 000,000천원) 중 거래품목 고재 또는 H-Beam품목입니다. 해당거래는 가공거래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주식회사 ♧♧ 산업은 원래부터 거래를 하던 업체인가요? 답: 아니오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다. 문: (자원의 세금계산서 목록을 보여주다) 자원이 주식회사 △△철강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목록 (20년 2기 총 0매 공급가액 0,000,000천원, 20 년 2기 총 0매 000,000천원, 20 ** 년 1기 총 0매 000,000천원) 중 거래품목 고재 또는 H-Beam품목입니다. 해당거래는 가공거래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주식회사 ☆☆☆☆☆는 원래부터 거래를 하던 업체인가요? 답: 아니오 전혀 모르는 업체입니다.
- 라. 판 단 < 쟁점1에 대하여>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 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 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① 쟁점거래 유형을 보면 쟁점거래 이전이나 이후 거래가 이미 과세관청 에서 가공 으로 확정되었거나 거래당사자들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것으로 거 래흐름 상 쟁점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이는 점, ② 신청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신 청법인으로 매입되는 회전거래인 점, ③ 신청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일부 가공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 는 점, ④ 신청법인은 금융 계좌내역을 제시 하며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나 금 융거래 또한 신청법인이 거래처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세금계산서에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를 작출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청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 인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 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사 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유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 기(제3호),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신청법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지 않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거래처들과 지속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러한 행 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