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특수관계인 조합에 주식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이후 고가양도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신청인이 특수관계인 조합에 주식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이후 고가양도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위적 청구>
□ 쟁점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 이 건 처분청 세무조사에 앞서 신청인이 2×××. ×. ××. 쟁점주식을 ★★조합에 매도한 이후, 2×××년 ××월경 ○○지방국세청(○○국)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주)●●●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 ××. ×.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 대금증빙, 주식가액 결정 서류 일체를 제출한바 있다. 나. ○○지방국세청(○○국)은 서류를 검토한 후,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단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였고, 신청인은 2×××. ×. ××.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지방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해명요구 없이 서면 확인을 종결합니다.’라는 내용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문을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이와 같이, ○○지방국세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고가양도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단지 양도소득세만 신고 안내하였기에 신청인은 ○○지방국세청 ○○국에서 검토한 내용이 당연히 정당하다고 신뢰하였으나, 5년 이 지난 시점에 당초 안내문에 반하여 이 건 쟁점주식 양도가 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쟁점2.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여 무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처분청은 2×××. ×. ××. ★★조합과 ☆☆☆ 사이의 1주당 거래가액 00,000원을 시가로 보고 신청인과 ★★조합 사이의 1주당 거래가액 00,000원과의 차액을 신청인이 쟁점주식의 고가 양도를 통해 ★★조합으로부터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먼저, 신청인과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겠다. 나. 신청인과 ★★조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조합은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조합원이 아닌 신청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조합은 세무 상 도관에 불과하며 ★★조합의 소득은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바, ★★조합의 개별 조합원 다수와 신청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특수관계 여부를 떠나 신청인과 ★★조합이 거래한 쟁점주식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 ★★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근거해 조합원 0인이 000억을 출자하여 2×××. ×. ××. 설립(존속기한 2×××. ×. ××.)된 ****★★조합으로, 2×××. ×. ××.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주)●●●가 발행한 주식 전부(콜옵션 행사되어 신청인에게 양도 후 다시 매입한 쟁점주식 포함)를 ☆☆☆에 매도하여 투자금 회수를 완료한 후 투자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2×××. ×. ××. 청산하였다. ☆☆☆는 ★★조합이 2×××. ×. ××. 주식매매계약이 종료되면 청산을 통해 소멸되므로 주식매매거래 이전에 발생된 (주)●●●의 각종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인 ★★조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조합 역시 향후 발생될 배상액 등의 비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투자수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청산할 수 없으므로, ☆☆☆와 ★★조합 사이의 매매 후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조합이 아닌 (주)●●● 설립자인 신청인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으며 ★★조합은 그에 따른 대가를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신청인과 ★★조합은 신청인이 이행할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2×××. ×. ××. 작성하였다. 라. 즉, 신청인과 ★★조합의 쟁점주식거래가액 00,000원은 2×××. ×. ××. 자 확약서에 따른 이행 대가를 포함하여 체결된 것이며,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확약서 내용 】
① 신청인의 소유한 상표(00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및 이익을 (주)●●●에 양도
② 신청인이 과거 (주)●●●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상표권은 (주)●●●의 재산임을 인정하고 상호 사용 등에 이의 제기 금지
③ 신청인은 20××.×.×.부터 0년간 (주)●●●와 같은 업종 창업 및 관련 업체 참여 금지
④ 신청인은 (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권리 포기
⑤ 신청인은 향후 (주)●●●의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발생에 대하여 최대 00억원 책임
⑥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20××.×.×.자 ★★조합에 쟁점주식을 매도한 대금 중 00억원을 ☆☆☆ 명의 에스크로계좌로 입금할 책임 상기와 같이 쟁점주식거래가액은, ① 신청인 소유의 상표권 이전, ② “◇◇◇◇”상표권이 (주)●●● 재산임을 인정, ③ 5년간 동종업종 참여금지, ④ 퇴직금 포기, ⑤ 5년간 손해배상 발생 시 책임, ⑥ 손해배상 담보로 00억원 ☆☆☆계좌 이체 등 신청인이 쟁점주식양도 후 0년 동안 확약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 반대급부임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단지 쟁점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① 신청인의 소유한 상표(00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및 이익을 (주)●●●에 양도
② 신청인이 과거 (주)●●●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상표권은 (주)●●●의 재산임을 인정하고 상호 사용 등에 이의 제기 금지
1. 처분청은 신청인 소유 상표권(00개)에 대한 권리, 자격 및 이익을 (주)●●●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 조항에 따른 권리 이전료로 (주)●●●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0백만원 이라고 하나, 이는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상표권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일 뿐이다.
2. “◇◇◇◇” 상표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에 따라 평가하면 경과연수 00년 적용 및 20××년부터 20××년까지 매출액의 0.0%(“&&&&”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을 차용)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000백만원이다.
3. ☆☆☆는 (주)●●● 설립자인 신청인이 추후 상표권에 대한 소유권 주장 및 이의제기 할 가능성을 차단코자 ★★조합에게 신청인으로 하여금 “◇◇◇◇” 상표권 소유권 주장 및 상호 사용 등에 대해 금지토록 요구하였고, ★★조합은 이러한 사항을 신청인이 이행하는 조건하에 쟁점주식거래가액으로 거래한 것이다.
③ 신청인은 20××.×.×. 부터 0년간 (주)●●●와 같은 업종 창업 및 관련 업체 참여 금지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0년간 창업금지 조항은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00년간의 겸업금지의무 규정일 뿐이므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으나, (주)●●●의 영업양도인은 ★★조합이지 신청인이 아니므로 신청인은 겸업금지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당사자가 아니다.
2.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러한 조항의 확약을 한 것은, ☆☆☆로서는 (주)●●●를 설립하여 00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동종 업종 시장점유율 00%의 독보적 국내 0위 업체로 성장시킨 신청인이 동종업종을 창업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이러한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식거래가액은 이러한 이행 대가를 포함한 것으로, 신청인이 산출한 신청인 창업 등으로 인한 (주)●●●의 손실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0,000백만원이다.
④ 신청인은 (주)●●●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권리 포기 ☆☆☆는 신청인이 (주)●●●를 창업하여 성장시킨 장본인으로서 거액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것을 우려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진퇴사와 퇴직금 권리 등을 포기하게 하였으며, 확약서에도 옵션 주식의 환매를 통해 퇴직금 대신 충분히 보상 받을 것이라고 명시하여 ★★조합은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는 대가를 포함하여 쟁점주식거래가액을 지급한 것이다.
⑤ 신청인은 향후 (주)●●●의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발생에 대하여 최대 00억원 책 임 신청인은 거래당사자는 아니나, ★★조합이 주식매매 거래 후, 바로 청산되므로 향후 발생될 손해를 배상할 수 없어 ☆☆☆는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조합은 주식 매매거래 후, 0년(보험기간) 중 (주)●●●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에게 배상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00억원으로 하여 그 대가(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청인이 산출한 보험료 대가는 현재가치로 평가한 000백만원이다.
⑥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20××.×.×. 자 ★★조합에 쟁점주식을 매도한 대금 중 00억원을 ☆☆☆ 명의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할 책임 ★★조합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양도대금 중 00억원은 실제로는 신청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에서 바로 ☆☆☆ 계좌로 이체 되었는바, 동 금액은 향후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신청인이 상환받기로 된 금액으로 신청인이 ★★조합에 대여한 금액이며, 신청인이 00억원을 직접 받아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익은 한국은행 0년 이상 정기예금 연이자율로 계산하면 000백만원이 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조합에 요구하여 쟁점주식거래가액에 포함되어 거래된 것이다.
□ 쟁점3.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 처분청은 신청인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중 쟁점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하고, 무신고 하였으므로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신청인은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0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하였고,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처분청과 신청인 사이의 견해의 대립이 있어, ○○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조사미진으로 심의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심의 제외하였다. 다. 이와 같이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에서 이미 검토하여 양도 신고로 서면 종결한 사실,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한 사실, ○○지방국세청에서 심의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심의 제외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이 증여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쟁점4.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가.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야 국세환급금충당동의서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환급결정, 고지된 증여세에 충당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증여세 결정세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납세의무자와 처분청이 동일하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어야 하고, 처분청의 증여세 고지 및 양도소득세 사후 환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 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 산출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신청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주위적 청구>
□ 쟁점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가. 신청인은 20××년 ××월경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증여세 무신고 혐의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종결되었으므로 당초 안내문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신청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나. 쟁점주식 양도 귀속시기인 20××년 당시 ○○지방국세청은 양도가액 00억원 이상(현재는 000억원 이상) 고액 양도신고서를 지방청 검토대상으로 분류하였는데, ○○지방국세청(○○○국)은 20××. ×. ××. 쟁점주식 양도 건을 검토대상 신고서로 선정한 다음 분석을 거쳐 20××. ×. ××.에 “조사의뢰”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신고서 검토를 마쳤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국세청의 신고관리 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자의적인 주장일 뿐이다.
□ 쟁점2.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여 무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은 특수관계인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 제1호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특별조합원 등 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 ×. ××. 주식거래에 참여(조합원 총회 및 의결 등)한 자가 0명에 이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시가는 특수 관계가 없는 자간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의 개념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20××. ×. ××. 거래가액 00,000원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되는 것이다. 다. 신청인은 20××. ×. ××. 쟁점주식시가와 20××. ×. ××. 쟁점주식거래가액을 별개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유로 쟁점주식거래가액에는 20××. ×. ××. 작성한 확약 이행대가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거래가액(1주당 00,000원) = 쟁점주식시가(1주당 00,000원) + 확약의 이행대가 라. 위 신청인의 주장(쟁점주식거래가액과 쟁점주식시가를 각 별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상급기관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구한바 있으나 ○○지방국세청은 “20××. ×. ××.거래와 20××. ×. ××. 거래가 모두 시가라면, 각각 거래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20××. ×. ××.자 거래에 포함되어 있다는 확약의 이행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가의 산정기준 및 거래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의제외 결정 한다“고 통보하였다.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은 위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과 별개로 쟁점주식거래가액이 도출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각 확약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출한 바가 없고 쟁점주식거래가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마. 법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매매이면, 곧 바로 그 가액은 상증법상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선고 2006두18461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주식거래가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동 금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므로 시가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바. 처분청이 (주)●●●에게 20××. ×. ××.자 확약서 조항과 관련된 회계처리 등을 요청하여 받은 원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 소유 상표(00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및 이익을 (주)●●●에게 양도한다는 확약서 조항에 따른 권리 이전료로 (주)●●●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0백만원이다. 2) (주)●●●는 신청인의 퇴직금에 대해 20×× 사업연도 이전분은 회계처리를 한 바 없고, 20×× 사업연도에 0백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이다. 사. 신청인이 주장하는 확약의 이행대가라는 것이 ①,② 신청인 소유의 상표권 이전, ③ 0년간 동종업종 참여금지, ④ 퇴직금 포기, ⑤,⑥ 0년간 손해배상 발생 시 최대 00억원 손해배상 책임(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00억원 예치 의무) 등 이라고 주장하나, ①,② 상표권과 ④ 퇴직금의 경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관련 금액이 없거나 미비하여 거의 실익이 없고, ③ 0년간 창업금지는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00년간의 경업금지의무 규정일 뿐 신청인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는 확약사항이라 할 수 없으며, ⑤,⑥ 손해배상책임 및 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00억원 예치의무의 경우 만약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 계약에 따라 양도가액을 감액하게 되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대가라 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대금 수수 방편으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위와 같이 확약 사항들이 금액이 아예 없거나 미비한 정도이고 장래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사전 계약 정도이므로 그 이행대가로 시가보다 00억원을 더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아. 신청인은 조사 당시에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에도 확약의 이행대가에 대한 개별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이의신청에 와서는 “◇◇◇◇” 상표권을 국내 0위 기업 **의 상표권에 빗대어 000백만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겸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는 겸업금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만약 신청인이 창업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주)●●●가 20××년부터 향후 막대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들기도 하였고,게다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00억원 에스크로계좌 예치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신청인이 ★★조합에 대여한 금액이고, 이를 만약 신청인이 대여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였더라면 그 기간 동안 000백만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창출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신청인은 쟁점주식거래가액에 대해 쟁점주식 양도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산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다가 이 건 이의신청에 이르러서야 확약사항별로 금액을 억지로 산정한 것이다. 자. 설령, 확약 이행의 대가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 쟁점주식거래가액을 산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과 ★★조합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인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의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예비적 청구 >
□ 쟁점3.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 20××. ×.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였는데 이 건 과세근거가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개정취지를 보면, 고·저가 양수도의 경우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가장한 변칙증여의 전형적인 유형(유·무상 혼재거래)이므로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거래가액은 정상가액으로 추정하고,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매매가액이 정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하여 위헌소지를 제거하는 데에 있다. 나. 즉,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인 쟁점주식거래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며, 이는 신청인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쟁점4.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가. 신청인이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이 미확정 상태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이 된 이후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증여세 결정세액 및 가산세 산정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로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고 해석한 사례는 있으나, 세목을 달리한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례가 없었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세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결정방식(신고결정 vs 부과결정)도 다르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가. 쟁점1.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 신고서를 ○○지방국세청(○○○국)에서 20××. ×. ××. 고액 양도 검토대상 신고서로 선정하여 분석 후 20××. ×. ××.에 “조사의뢰” 대상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20××. ××월에 동일 청 조사국에서 서면확인 종결한 건을 20××. ×. ××. 조사 의뢰로 재분류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업무 처리임을 처분청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나. 쟁점2.와 관련하여 1)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가액에 포함되었다는 확약 이행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을 신청인이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조합을 대신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조합에 확약 이행 대가를 최소 00억원 이상 줄 것을 요구하였고, ★★조합이 일방적으로 00억원으로 책정한 것임을 세무조사 시 분명히 밝혔으며, ★★조합이 100%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인 신청인으로서는 ★★조합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저가로 양도한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신청인이 이 건 이의신청에서야 짜 맞추기식으로 확약이행 대가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심의제외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됨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을 소급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제시한 것이다. 5. 신청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 반박 가. 쟁점1.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시하는 20××. ××월 ○○지방국세청 ○○국의 ‘주식 등 변동에 관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이고, 20××. ×월 ○○○국은 쟁점주식 양도 신고 건이 고액 양도 검토대상에 해당되어 검토 결과 “조사의뢰” 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처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2.와 관련하여 1) 신청인은 (주)●●●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확약의 이행 대가로 00억원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00억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실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아 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국내 0위 기업 “**”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매출액의 0.0%를 상표권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정하였고 이렇게 산정된 “◇◇◇◇” 평가액은 000백만원에 달하나, 실제 (주)●●● 회계처리는 상표권 자산 가치를 0,000천원으로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들은 확약 이행 대가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2) 아울러 신청인은,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 유무를 배제하고 쟁점주식거래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조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은 분명하고, 법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면 그 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도1846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임을 배제하고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은 특수관계인 간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중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법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의서 등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주)●●● 사업자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나) (주)●●● 2×××사업연도 주주 변동내역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다) 신청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관련 일자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인과 ㈜****는 2×××. ×. ××. ★★조합과 (주)●●● 보통주식 전부를 주당 00,000원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 ×. ××.에 매도함.
② 신청인과 ★★조합은 2×××. ×. ××. 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에 신청인이 쟁점주식(★★조합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소유하게 될 (주)●●●가 발행한 주식 전부 중 000,000주)을 1주당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콜옵션”이라 한다)를 부여하는 주식콜옵션약정을 체결함.
③ 2×××. ×. ××. ★★조합은 ☆☆☆에게 (주)●●●가 발행한 주식 전부(콜옵션대상이 되는 쟁점주식 포함)를 1주당 00,000원(쟁점거래시가)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함(신청인은 ☆☆☆가 제시한 ‘확약서’에 서명함)
④ 2×××. ×. ××. 신청인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조합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행사가격 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 ×. ××.에 매수함.
⑤ 2×××. ×. ××. 신청인은 ★★조합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00,000원(쟁점주식거래가액)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 ×. ××.에 매도함.
- 라) 신청인과 ★★조합과는 특수관계인 이라는 점에서 처분청과 신청인의 이견은 없다. 단, 신청인은 ★★조합의 실질 소득 귀속자는 조합원들이고, 따라서 신청인과 ★★조합의 개별 조합원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인간 거래 여부를 떠나 쟁점주식거래가액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마) 신청인의 2×××. ×. ××.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바) 신청인에 대한 2×××. ×. ××.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사)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대한 신청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 ×. ××. 불채택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가액에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차감 후 경정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백만원을 2×××. ×. ××. 환급하였다.
2. 신청인 제출 서류
- 가) 2×××. ×. ××. 신청인과 ★★조합이 작성한 주식콜옵션약정서는 아래와 같다.
- 나) 신청인은 2×××. ×. ××. ★★조합과 ☆☆☆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확약서에 서명인으로 서명하였으며, 각 쟁점별 확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신청인은 2×××. ×. ××. ★★조합과 쟁점주식 매매계약 시 확약내용의 이행대가를 포함하여 쟁점주식거래가액을 책정하였으므로, ☆☆☆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의 쟁점주식 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2×××. ×. ××.자 주식매매계약서의 일부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 라) 신청인은 2×××. ×. ××. ○○지방국세청(○○국)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제출 서류
- 가) 처분청은 2×××. ×. ××.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아래와 같이 과세사실판단자문 심의제외 결정통지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이 (주)●●●에게 2×××. ×. ××. 확약서 조항 관련 회계처리 등 원장 사본을 요청하여 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 이 건에 앞서, 신청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는 불채택 결정(2×××. ×. ××.)되었으며, 판단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쟁점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신청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신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 후에 동일 건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함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신의·성실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피건대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99두1861. 2002.3.29.참조) 처분청이 쟁점주식 변동에 대한 서면검토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되어 서면 종결하였음으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이 특수관계인간 쟁점주식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신뢰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검토 사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당초 처분청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규정을 적용할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2)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양도하여 무상으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같은 법 제60조(평가의 원칙)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선고 2010두26988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① 신청인은 쟁점주식거래가액에는 쟁점주식시가에 확약 내용의 이행대가가 포함되어 있어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무상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각 확약 내용별 산정가액, 즉 향후 “◇◇◇◇” 상표권 사용료 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내역, 신청인이 양도일부터 5년간 동일 업종 창업 및 관련 업체 참여시 (주)●●●에 끼치는 손실액 산정내역, (주)●●● 주식 거래시 ☆☆☆에 재산상 손해 발생에 배상하기 위한 보험금 00억원의 현재가치 평가액, 00억원이 신청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합으로 이체됨으로써 얻지 못하게 된 이자수익 등에 대한 계산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제출된 계산 내역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계산 근거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닌 임의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쟁점거래가액을 정당한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확인한 (주)●●● 회계처리는, (주)●●●가 신청인에게 모든 권리의 이전료로 지급한 금액은 0백만원, 신청인이 퇴직금 권리를 포기한 것과 관련 (주)●●●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0백만원 정도 확인될 뿐이다. 따라서, 쟁점주식거래가액은 정당한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거래 이전에 ★★조합과 ☆☆☆ 간 거래가액인 쟁점주식시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서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② 또한, 신청인은 ★★조합과는 특수관계인이 맞지만, ★★조합의 조합원과 신청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거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라 거래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 쟁점주식거래가액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대법원 98도4200. 1999. 7.27.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신청인과의 쟁점주식 매매 거래 당사자는 ★★조합으로서 그 자체로 실체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하고, 신청인은 ★★조합이 100분의 0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인 임원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므로 ★★조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동법 제3항에 의거 특수관계인간 거래임에도 그 대가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에 해당하는 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판단컨대, 처분청이 쟁점주식거래가액과 쟁점주식시가와의 차액인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신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 참조). 신청인은 과세관청에서조차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해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안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고,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이미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납부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결정으로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하면서 쟁점주식시가에 비해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고 이를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 및 과세사실판단 자문 등을 거쳤다는 사유 등이 신청인에게 증여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에게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비추어 판단컨대,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증여세 결정세액 및 가산세 산정 시 쟁점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으로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 양도가액에서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경정결정 환급한 점,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는 각각 별개의 세목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환급 후 고지된 증여세에 충당한 일련의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세 결정세액 및 가산세 산정 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