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기간 요건의 충족 및 면적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신청인의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기간 요건의 충족 및 면적요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6.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1. 신청인은 19. . . 쟁점토지를 신청외 3인과 함께 취득하였으며 19. *. **. 공유물 분할하였다.
2.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BBBB에 19. . 19.∼19. . 30.(,*일) 기간 임대하였는데, BBBB은 임대기간 동안 쟁점토지 위에 본사 건물, 세차장, 휴게실, 식당 등 ○○○○에 반드시 있어야 할 건축물을 설치하여 건축물 부속토지로 이용하였고 또한 차고지로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BBBB 임대기간 동안 변동이 없었다.
3. (19**.
6. 1.∼20**.
6. 1.) 조사청은 신청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CC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요청하였으며, CC구청장은 쟁점토지는 배율 이내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었음을 회신하였으며, 이러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은 BBBB 임대기간과 이후 20**년 재산세 부과시점까지 변동이 없었다.
4. (20**.
6. 1.∼20**.
4. 30.) 쟁점토지는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토지로 재산세 부과되었다.
5. 신청인의 쟁점토지 재산세 과세대상과 이용현황을 바탕으로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 사용비율을 계산하면 쟁점토지는 소유기간 일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와 차고지로 일, 74.7% 이용되었다.
1.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와 관계없이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해당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11-7)으로,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BBBB에 임대하였으므로 BBBB의 쟁점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BBBB은 임대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와 차고지로 이용하였다.
2.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4)으로, 쟁점토지는 소유기간 일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배율 이내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지로 이용된 일수가 일로, 이는 소유기간의 60%이상(일/일, 74.7%)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1.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가 BBBB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사청의 쟁점토지가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은 해소된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토지 중 쟁점2토지는 BBBB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BBBB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쟁점1토지는 임차인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이나 통상 사업자등록은 대표지번에 사업자등록을 등재하는 것으로 쟁점1토지 또한 BBBB이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항공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항공사진 생략) CC구청이 청구인과 쟁점토지와 구청 소유 토지를 교환하기 위한 협의시 사용한 문서를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차고지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 조사청이 CC구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하니 ’년 이전은 전산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답변이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전산자료가 있는 ’년 이후는 자료에 의해 판단하면 될 것이고, 전산자료가 없는 ’년 이전분은 ’년 이후와 사용 현황이 변경되었는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만일 ’년 이후와 ’년 이전 쟁점토지 사용 상황이 바뀐 점이 있다면 재산세 과세 내역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신청인이 BBBB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이래 쟁점토지 사용현황은 바뀐 사실이 없으므로 ’년이전 재산세 과세현황도 ’년 이후 과세현황과 같을 것인데 이는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토지는 BBBB에 ’년부터 ’년까지 임대되어 차고지로 사용되었고 이후 ’**년까지 재산세가 별도합산토지로 과세되었는바, 이는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총기간의 74.7%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차고지용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배율이내 건축물 부속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여야 한다(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의 제3항 제2호). 조사청은 시에 * 면허 발급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시장은 ‘BBBB이 19.
11.
2. 면허가 취소된 업체로 관련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담당 주무관과 통화한바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가 어느 곳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등 관련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에서 조합에 확인한 내용으로도 ‘면허발급일(19**. . .)과 본사 소재지는 확인되나 어느 곳을 차고지로 사용하였는지, 면적이 얼마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쟁점토지에 대한 19년 월 이전 재산세 부과내역 확인되지 않고, 재산세 부과내역이 확인된 기간도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있었다거나 차고용 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조사청은 조사당시 CC구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요청하였으며, CC구청장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 생략) 또한 쟁점토지에 건축물이 있었는지 또는 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쟁점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된 시기와 별도합산 과세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BBBB이 19년 폐업 및 면허취소 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1토지는 20. 5월까지, 쟁점2토지는 20. 5월까지 각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생략) 쟁점토지가 차고용 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면 면허취소 20년 이후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어야함이 마땅하고, 또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가 모두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었다면 동일한 시점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변경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CC구청을 통해 확인된 재산세 부과내역은 두 토지의 부과내역이 동일하지 않았다. 한편, 신청인은 BBBB 임대기간 동안 쟁점1,2토지 위에 본사 건물, 세차장, 휴게실 등 건축물이 설치되었고 건축물 부속토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은 확인되지 않고, 조사청에서 CC구청에 한 쟁점토지의 폐쇄(멸실) 건축물관리대장 및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발급 요청에 대하여 CC구청장은 폐쇄(멸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고, 무허가건물도 등재 건물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쟁점1, 2토지 모두 토지 위 건축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3. 쟁점토지 전 면적이 건축물 부속토지 및 면허ㆍ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한 차고용 토지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신청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중 쟁점2토지에 BBBB 사업자등록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다는 볼 객관적 증빙자료 등은 제출되지 않았고, 조사청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토지를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인 사업용 토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한편, BBBB 사업자등록 사실을 근거로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BBBB의 사업자등록은 쟁점토지 중 쟁점2토지이고, 신청인은 19. 월에 쟁점1토지에 대한 토지임대사업자 등록 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신청인이 쟁점1토지를 19. 월 이전에도 임대를 하였는지, BBBB에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한 것인지, 토지의 사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1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였다는 신청인 주장만으로 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② 쟁점토지 및 인근 토지의 건축물대장 및 CC구청을 통해 폐쇄건축물 대장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였지만 건축물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차고용 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쟁점토지가 동일하게 과세구분이 되었어야함에도 쟁점토지 중 쟁점1토지는 ‘**.
5. 31.까지, 쟁점2토지는 ’**.
5. 31.까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차고용 토지로 인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년 이전과 후 폐업시까지 토지 사용현황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년이전 재산세 과세현황도 별도합산으로 과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구분은 종합토지세가 신설되어 ‘**.
1.
1. 시행된 후부터 구분된 것으로 ’**.
1.
1. 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등 과세대상 구분이 없었고, 특히 차고지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시점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3항 으로 ’**.
5.
23. 신설ㆍ시행된 후부터인바, 쟁점토지가 ‘**년 재산세 부과내역이 없고 항공사진을 통해 차고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BBBB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되는 시점 전체를 차고지로써 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2. 더욱이 BBBB의 경우 ’. . 19.부터 ‘. . 30.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회되고 있지만 조사청에서 시에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으로는 면허발급일이 ‘. . 4.인 점과 BBBB은 ’년 부도로 이후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고 ‘**. *.
30. 직권폐업된 점, 신청인은 BBBB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은 ’**. *. 1.인 점 등의 사정도 있어 BBBB의 사업자등록 기간과 항공사진만으로 신청인 보유기간의 쟁점토지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할 것이다.
3. 한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
8. 31.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20년부터 실시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 전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종합토지세가 시행된 ’년 전과 이후를 나누어 이후를 토지상황 만을 기준으로 기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기준 및 토지 지목과 달리 사용한 토지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나 규정 또는 이와 관련한 예규ㆍ판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표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생략>
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표 생략)
2. 총사업내역 및 사업자 명단(표 생략)
3.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각각 ‘답’과 ‘대’로 확인되고, 신청인은 19. . . 쟁점토지를 취득, 20. . . 후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략)
4.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백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 . .로 확인된다.
5. 신청인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 항공사진 일부와 쟁점토지 교환 협의 문건 일부를 제출하였다.(항공사진 및 문건 생략)
6.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일부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뉴스 등 사진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진 등 생략)
1. 쟁점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은 19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쟁점2토지에 BBBB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그 개업일은 19. . 19.이며 19. . .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조사청이 시를 통해 조합에 확인한 BBBB의 면허발급일은 19. . 4.로 개업일과 상당기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신청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과정에서의 주장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본 이의신청에 이르러 쟁점토지가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새로이 주장하면서 항공사진과 CC구청 교환 관련 협의문건 일부를 제출하였다. 한편, CC구청장은 쟁점토지의 폐쇄(멸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며 무허가 건물로 등재된 건물도 없다고 회신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19. 5월 이전 재산세 부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데, 부동산 보유세제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던바, 19년 이후 종합토지세가 도입된 이후 전국 모든 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하였으나 20년부터 재산세와 통합되었기에 과거 재산세 등의 부과내역을 회신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동의 행정구역은 19.
1.
1.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시에 편입되었다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분구되는 등 BBBB 면허개시일 및 쟁점토지의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신청인이 제출한 CC구청 문건 참고자료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가 차고지 현황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부지는 차고지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BBBB의 면허발급일은 19**. . *.로 확인되었는데 BBBB이 면허발급일 이전에도 쟁점토지를 그 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차고지 부지 관련하여 19**. . . 면허를 발급받기 전부터 BBBB이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포함된 해당부지 전체 중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던 면적비율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처리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신청인의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기간요건의 충족 및 ○○ 대수 등 면적조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