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2-0426 선고일 2023.02.16

쟁점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63조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아 고가양도한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송 〇〇 (이하 “ 신청인 ”이라 한다)은 ☆☆ ★★구 ◇◇동 ○○-○○ 에서 화장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 20××. ×.×.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지분 〇〇〇%(

○,○○○ 주, 액면 1주당

○,○○○)를 보유, 20××. ×.×.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 주(지분율 〇〇〇)를 보유하다 20××. ×.×. 제3자 배정 유상증자(〇〇,〇〇〇주)를 실시하여 신청인의 지분율은 〇〇.〇%가 되었다. 2) 신청인은 20××. ×.×. 쟁점법인 주식

○,○○○ 주(이하 “ 쟁점주식1 ”이라 한다)를 ☆☆☆ ☆☆☆ Ltd(홍콩 소재 비특수관계인, 이하 “ 매수법인1 ”이라 한다)에게

○,○○○,○○○,○○○ 원(1주당

○,○○○,○○○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 ×.×. 양도소득세

○○○,○○○,○○○ 원을 기한후신고하였고, 3) 20××. ×.×. 쟁점법인 주식 〇,〇〇〇주(이하“ 쟁점주식2 ”이라 하고, 쟁점주식1과 합하여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 ◇◇ Ltd * (이하 “ 매수법인2 ” 이라 하고, 매수법인1과 함께 “ 매수법인들 ”이라 한다)에게

○,○○○,○○○,○○○ 원 (1주당

○,○○○,○○○)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 ×.×. 양도소득세

○,○○○,○○○,○○○ 원 을 예정신고하였다. * 홍콩 소재 SPC로서 신청인이 20××. ×.×. 매수법인2의 지분 전부를 취득 후 대표자로 취임 4) 이 밖에도 신청인은 20××. ×.×. 쟁점법인 주식 ○○주(이하 “ 쟁점외주식1 ”이라 한다)를 ☆◇ ☆ ◇ (이하 “ 매수인1 ”이라 한다)에게

○○○,○○○,○○○ 원(1주당 〇

○,○○○,○○○ 원)에, 2018.

3.

12. 쟁점법인 주식 〇〇주(이하 “쟁점외주식2”라 하고, 쟁점외주식1과 합하여 “ 쟁점외주식 ”이라 한다)를 ◇☆ ◇☆ (이하 “매수인 2” 라 하고, 매수인1과 함께 “ 매수인들 ”이라 한다)에게

○○○,○○○,○○○ 원 (1주당

○,○○○,○○○원) 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쟁점외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 ×.×. 부터 20××. ×.×.까 지 신청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을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 주식의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 ×.×. 신청인에게 20××. ×.×. 증여분 증여세

○○○,○○○,○○○ 원, 20××. ×.×. 증여분 증여세

○,○○○,○○○,○○○ 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신청인이 불복하여 20××.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 ×.×. “불채택‘ 결정을 한 후, 20××. ×.×. 신청인에게 증여세

○,○○○,○○○,○○○ 원 및 증권 거래세

○,○○○,○○○ 원을 고지하고 양도소득세

○,○○○,○○○,○○○ 원 을 환급 결정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쟁점주식의 양도를 고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1)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 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이라는 과세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3)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12. 선고 2011두22075판결) 4) 양수도 가액은 매수법인들과 쟁점법인 상호간의 협의로 결정된 금액이며, 처분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 나. 쟁점주식의 양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양도이다. 1) 쟁점법인의 해외 화장품 판매 사업은 “◎◎◎”이라는 온라인 쇼핑몰 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해외 매출액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 쟁점법인의 사업 성장 가능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트 이용자 수 또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 ×× 년 ×× 월 이후 4개월 동안 이용자 수는 2배이상 증가하였고 신규 방문자보다 재방문자의 비중이 높아 꾸준한 고객이 확보되었다 3) 매수법인들은 쟁점법인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양수한 것이다.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 주식의 양도를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은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고가 양도한 것으로 처분한 과세는 정당하다. 1)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불 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확인되는 매매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액면가액 합계액은

○○○,

○○○ 원(

○○○ 주)으로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소액이므로 쟁점주식 1과 2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3. 쟁점주식1 거래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수법인1과 특수관계가 없으나,

쟁점

주식1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 원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인이 1주당

○,○○○,○○○ 원에 양도하였으며, 이는 쟁점주식1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다.

  • 가) 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 ×× 년 신청인이 매수법인1에게 쟁점주식1을 양도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쟁점법인의 주주인

○ ◎◎ 이 본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 주를 매수법인1에게 1주당

○○○,○○○ 원에 양도하는 등 매수법인1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주식을 신청인 으로부터 지나치게 고가에 양수한 점, 매수법인1의 대표자인 ☆☆ ◎ ☆☆ ◎ (매수법인2의 前 주주(100% 지분) 및 대표자)은 신청인에게 매수법인2의 지분 전체를 양도한 자로서, 신청인이 ☆☆ ◎ ☆☆ ◎ 의 지인인 매수인1(前 ◎◎◎◎ ◎◎ 장관)과 매수인2에게 쟁점법인 주식 주를 양도할 당시 거래를 알선하는 등 신청인과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쟁점법인 주식 거래들이 ☆☆ ◎ ☆☆ ◎ 과 연결되어 있어 신청인과 쟁점법인 주식을 거래한 당사자들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객관적인 거래로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 나) 또한 신청인에 대한 문답 결과 양도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반영하였을 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경위나 거래 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쟁점주식1의 경우 제3자와의 고액거래임에도 기본적인 주식매매 계약서조차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 등으로 실체가 확인되는 매수법인2와 달리 매수법인1 및 ☆☆ ◎ ☆☆ ◎ 은 법인등기 등 실체(신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혀 확인(제출)되지 않는바, 이는 신청인이 당해 주식거래를 허위로 조작하였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5) 쟁점주식2 거래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수법인2의 1인 주주(100%지분) 및 대표자로 매수법인2와 특수관계가 있으며, 쟁점주식2의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0원으로서 신청인이 1주당

○,○○○,○○○ 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주식2를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 가. 매수법인1 (홍콩 소재 비특수관계인) 의 대표자 ☆☆ ◎ ☆☆ ◎ 은 쟁점법인의 사업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매수한 자로 신청인과 어떠한 특수관계가 없다.
  • 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두61089).
  • 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가 아닌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 22075판결 참조).
  • 라. 또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소액 매매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쟁점주식1의 거래를 비교하여 증여한 것이라 추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 마. 그리고 ☆☆ ◎ ☆☆ ◎ 이 거래 당사자들과 연결되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 ◎ ☆☆ ◎ 은 전문 투자자로 쟁점법인의 투자자로서 제3자와의 거래를 알선해준 것일 뿐이다. 이 역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임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 주식거래에 대해 신청인이 양도가 아닌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청인 이 쟁점주식을 매수법인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 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 으로 양도한 경우 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 을 증여일 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 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 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 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 인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 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 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 에 따른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 으로 평가 한 가액 을 시가 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 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 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 으로 평가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9.02.12. 대통령 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 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 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으로 그 거래가액 이 객관적 으로 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 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 사업자 기본사항 및 주주현황 등
  • 가) 쟁점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20

○○ 년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20

○○ 년부터 20

○○ 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고, 동 명세서에는 청구인의 20

○○ 년 및 20

○○ 년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변동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 가) 조사종결보고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신청인이 매수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대가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였다. 3) 진술서 처분청이 제출한 신청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매수법인 들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쟁점외주식은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한 주당 가액을 매수인들이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법인 주식 단가 변동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 ××.× 월 쟁점주식2 관련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하면서 쟁점법인 주식 단가 변동내역을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주식2를 양도하면서 납부한 증권거래세

○○,○○○ 천원을 필요경비에 반영(환급세액) 5) 20〇〇년 쟁점법인 주식 거래내역 쟁점법인의 주주 ◎☆★ 등은 20〇〇년 신청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총 〇,〇〇〇주를 양도한 것으로 쟁점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이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된다. 6) 신청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제출한 〇○☆☆지방검찰청 불기소 결정서(20 ××.×. ×.) 일부 발췌 7)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판단 요약 (1) 쟁점 주식1: 쟁점법인의 20〇〇년 수입금액이 급감하고, 누적결손금이 〇,〇〇〇백만원에 이르며, 양도가액 결정과 관련한 거래 경위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이라 보기 어려움 (2) 쟁점 주식2: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0원인 주식을 1주당 〇,〇〇〇,〇〇〇원으로 고가로 양도하여 그 대가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시 양측이 주장하는 바는 거의 동일하다.
  •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있는 점 및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승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 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1.12.22. 선고 2011두22075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2.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3. 쟁점주식1의 양도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거래의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1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 가) 쟁점법인은 설립 첫해인 20〇〇년 〇〇백만원에 불과하던 연간 수입금액이 20〇〇년 〇,〇〇〇백만원, 20〇〇년 〇,〇〇〇1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듬 해인 20〇〇년에는 〇〇〇백만원으로 급감하였고, 같은 기간 수입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신청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해의 직전년도인 20〇〇년과 20〇〇년말 현재 누적결손금은 각각 〇,〇〇〇백만원, 〇,〇〇〇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청인은 매수법인들이 쟁점법인의 사업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쟁점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거래 경위, 거래가격의 결정 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쟁점주식1의 1주당 양도가액(〇,〇〇〇,〇〇〇원)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〇〇,〇〇〇원)의 〇〇배가 넘는 만큼 쟁점주식1의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며 또한 신청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분기별 매출금액, 온라인 쇼핑몰의 사이트 방문자 수 기록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적정가격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 다) 쟁점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거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63조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쟁점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신청인이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매매가액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액면가 총액의 1%에 미달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쟁점주식2의 양도에 대해 살펴보면, 매수법인2는 신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이자 대표자로 신청인과 매수법인2는 특수관계에 있고, 신청인이 특수관계인인 매수법인2에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〇원인 쟁점주식2를 1주당 〇,〇〇〇,〇〇〇 원에 달하는 고액에 양도한 이상 그 대가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신청인의 증여재산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