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2-0413 선고일 2023.02.16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신청인은 20xx. xx. xx. 현○○(신청인의 父)으로부터 ㈜○○빌딩(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이하 “발행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00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발행법인이 소유한 ○○도 ○○시 ○○구 대지 및 그 지상의 비주거용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0원으로 산정하고, 20xx. xx. xx. 증여세 0,000백만원을 신고하였다.
  • 나. 조사청 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신청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 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쟁점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 평균액인 00,000백만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 이라 한다)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20 xx. xx. xx. 결정)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0원으로 재평가한 후 처분청에게 결의안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결의안에 따라 신청인에게 20xx. xx. xx. 증여세 0,000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신청인 주장
  • 가. 신청 인이 증여받은 것은 비상장주식 이므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상증세법 제4조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규정에서는 감정평가대상을 ‘해당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재산’이라 함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 국세청에서 2020.

1.

31. 배포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대상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받은 증여재산이 유가증권인 쟁점주식임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발행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의 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국세청은 상증세법 사무처리규정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 대상을 ‘비주거용부동산 및 나대지’로 한정하다가, 2021.

10.

12. 해당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2. 법 령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국세청 내부 업무지침에 불과한 사무처리규정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대상으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실질은 부동산과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주식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감정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이는 관련 법령(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참고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순자산가치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식 자체를 감정평가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바, 이는 1998.12.31. 상증령 개정 시 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3. 조사청 의견
  • 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발행법인이 소유한 각 자산은 자산별 시가가 있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바,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령 제54조 제2항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주당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청은 쟁점규정에 따라 발행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임을 확인받은 후,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이다.

3. 상기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이를 발행한 법인이 소유한 자산의 시가가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쟁점규정에 따른 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상증세법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은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감정평가대상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신청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579판결, 2020.12.15.)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의 요건을 갖춘 가액 즉,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경매가액이 있다면 그 경매가액 등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조사청은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가평가의 원칙에 따라 쟁점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인 항변

  • 가. 조사청 이 주장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579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재산 평가의 방법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1. 위 판결 대전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적시하고 있어 판단을 유보한 결과에 불과하다. 즉, 조사청은 법관이 판단한 사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마치 확정적 판단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2. 조사청은 더 나아가 감정평가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이루어졌으므로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판결 전체 취지에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나. 조사청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감정평가대상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스스로 법령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용인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신청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신청인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였다.

3. 조사청은 증여재산인 쟁점주식 평가를 위하여, 발행법인이 소 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후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을 20xx. xx. xx.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았다.

4. 신청인과 조사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신청인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사업의 대상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이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발행법인 소유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보도자료를 제시하였다.

○ 국세청 보도자료(‘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2020.

1. 31.) 중 일부 발췌

  • 나. 감정평가사업 개요

□ 국세청은 '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 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 할 예정입니다.

○ 감정평가대상은 상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를 대상 으로 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 제외

•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 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 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 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 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 하게 됩니다.

○ 적용시기는 '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 이내의 물건 을 대상 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결정기한 > 구 분 신고기한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6개월

6.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473호, 2021.

10. 12.) 제68조 제1항의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내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8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제외한다)

2. 나대지

제68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 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 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 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각 호 삭제)

□ 부칙(2021. 10. 12. 국세청 훈령 제2473호)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라. 판단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증령 제54조 제2항은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발행주식총수를 나눈 값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쟁점규정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 평 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신청인은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발행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상증령 제55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조사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 따라서 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상증령에 따라 증여재산인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한 이상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산정 시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법적 근거나 해석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을 평가한 후 처분청에게 결의안 통보하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신청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