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변제불능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2-0291 선고일 2022.11.24

쟁점주식은 외부 감사인이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볼 때 채무 변제불능의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김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

3.

14.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었던 ㈜0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발행 비상장주식 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 00백만원(주당 평가액 00원)으로, 채무를 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20.

10.

15. 상속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 상속인 내역: (배우자), 김00(子, 신청인), 김11(子)

○ 상속세 신고내역

• 부동산 평가내역: 2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 유가증권 평가내역: 1주당 00원 [MAX(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80%)]

• 채무내역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22. ~

3. 14.(신청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로 조사중지 기간포함)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유가증권, 채무는 ‘신고시인’ 하고, 기타 신고누락 및 과소납부(자진납부한 00백만원 제외)한 내역 등을 반영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인 00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

7. 8 신청인에게 상속세 00백만원을 고지하였다.

  • 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9.

22.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기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상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반영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0”원이다. 당초 기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상 쟁점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는 00원이나, 아래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후 회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서상 가치가 회사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상기 표와 같이 진행되어 온 상속개시일 이후 2년간 회사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일시적인 문제로 인한 경영 악화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경영 악화의 원인은 상속개시 이전부터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하였던 상황들이 현실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이후 2년간 회사는 공과금 미납 및 채무불이행 →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 → 회생을 위한 금융기관 워크아웃 논의 부결 → 회생개시 신청 시도 및 회생 폐지 결정 등의 과정을 경험하였고, 결국 채무 부담액이 총 자산을 초과하는 회사 정리 절차인 파산 절차 신청을 예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을 확인한 결과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1) 매출채권 및 매출 과대 계상 쟁점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이하고, 회계상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공급가액)이 상이한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계약 거래를 올바르게 회계처리 할 수 없었는 바, 기중에 인식한 세금계산서 기준 매출액을 실제 판매된 매출액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점 출고 후 미판매된 재고의 판매가액에 잘못 산정된 조정율을 적용한 결과,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출채권 및 판매수수료가 판매점 EDI시스템(POS시스템)상 금액과 상이한 금액으로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쟁점법인은 상기와 같은 오류로 인하여 제30기 (2015.

1. ~

6. 30.) 부터 제34기 (2019.

1. ~

6. 30.)까지 5개 사업연도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부분에 대한 환급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하여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바, 이와 관련하여 2020.

3.

31. 현재 매출채권 장부금액은 00백만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

(2) 재고자산 과대 계상 쟁점법인은 상기와 같이 손익귀속시기 및 공급시기 오류 이외에도 재고자산이 장부상 과대 계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2021.

3.

31. 기준으로 전체 매장에 대한 실사를 수행한 결과, ERP System상 입고/출고를 역산(Roll-backward)하여 2020.

3.

31. 및 그 이전 회계연도(2017년 7월 1일)까지의 재고자산 현황을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재고자산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이 00백만원이 과대 계상되어 있다. 상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차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채권 과대계상분만 반영한 경우 1주당 주식가치는 00원에서 0원으로 조정 및 상속재산가액은 00백만원에서 0백만원으로 감소하여야 하고, 매출채권 과대계상분과 더불어 재고자산 과대계상분까지 반영을 하는 경우에는 1주당 주식가치는 00원에서 “0”원으로 조정 및 상속재산 가액은 00백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하여야 한다.

  • 나. 피상속인이 연대보증(물상보증)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추가하여 인정해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쟁점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00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였고,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액 00백만원)하였는 바, 금융기관별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 설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재산 중 반포자이 아파트는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이후 경매 절차 개시 및 2022.

6.

9.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 되었고, 이에 따라 반포자이 아파트는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00백만원에 매각되었으며, 매각대금은 전액 근저당권 및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던 금융기관등에게 분배되었고, 상속인에게 분배될 금액은 전혀 없다.

2.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인정 받아야 한다(상증세법기본통칙 14-0∙∙∙3 ③).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서면4팀-1534, 2008.

6. 25).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9886, 2004.

9. 24).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상황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기간별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상속 개시 이전부터 변제 불능 사건(4대보험 체납 및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상속 개시 이후 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회생 신청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재기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회생 폐지 결정과 함께 상속 개시 후 2년만에 파산 절차 신청 접수를 준비 중인 상태가 되었다.

2022. 5월 현재 주채무자의 채권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경우, 채무초과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연합자산관리㈜에 채무금액 전액을 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이유로 기술보증기금은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상속인들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앞선 쟁점1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과대 계상분을 조정하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하였던 가결산 재무제표는 채무금액이 총자산금액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로 변경된다. 결국,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은 상속 개시 당시 사실상 변제 불능의 상태에 해당하고, 상속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으로 변제한 보증채무는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채무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함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 가. 감사보고서상 회계 오류 등을 지적하는 내용 및 정정 공시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반영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1. 회사의 2019 사업연도 공시(공시일: 2019.

8. 29.)된 재무제표상 유동자산 00억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자산 0억원, 매출채권 00원, 재고자산 00억원과 기타자산 0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 공시 및 신고된 재무제표가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재무제표라면 회사는 매출채권 회수 및 재고자산 판매를 통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였을 것이다. 기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2019 사업연도분 재무제표를 공시를 한 날(2019. 8월)로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2020. 3월)까지 불과 6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매입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이외에도 4대 보험 미납 (2018. 10월부터), 임금체불(2019. 8월부터) 등이 발생하였고, 공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은행 대출금 만기 연장 불가 등의 통보를 받았다.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여전히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경매개시 2021. 1월)가 2022. 6월 실행되었고, 그 결과, 회사 명의의 채무 중 00억원 상당액 상환 및 이에 더하여 본래 상속인 중 2인(김00, 김11) 공동 명의 재산인 00아파트에 대한 경매도 2021. 8월 중 개시되었고 2022. 9월 중 경매가 실행되었다.

2. 쟁점법인의 공시 및 신고된 재무제표가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해 준 재무제표이었다면 2022. 5월 회생이 폐지되고 2022. 8월 현재 파산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인 바, 상속개시일 이후 2년 만에 파산 신청까지 진행되어 온 회사의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신청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가결산 재무제표에 제시되어 있는 매출채권(법인세법상 유보금액 포함)과 재고자산의 규모는 회사의 매출액 및 거래 규모 등과 비교해 볼 때 비정상적으로 과대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 조항에서는 외상매출금 등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과대 계상된 금액 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 상당액(유보금액 포함)은 순자산가액 평가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법원(대전고등법원 2016누10214, 2017.

8. 30.)은 회사의 영업활동, 연도별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규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재고자산 수치가 허위·과대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 있다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회계처리 오류로 인하여 과대계상된 금액 또는 회수 불가능한 재고자산 상당액은 순자산가액 평가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나.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으로 인해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보증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였으며, 주채무자인 회사가 변제불능의 상태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9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00억원을 기록하였고, 유동자산은 00억원 유동부채는 00억원으로 공시되어 있어 회사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한 다음 회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공시(공시일: 2019.

8. 29.)된 재무제표상 회수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실현가능성이 의심되는 항목으로 표시된 것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0백만원과 제품 평가충당금은 0억원이 전부로 공시된 재무정보에 따라 판단하면 회사의 변제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회사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로 인하여 금융기관,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환 및 납부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상속받은 재산(반포자이 아파트)의 경매 실행을 통해 회사 명의의 채무 중 00억원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더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미회수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아파트 경매를 통해 상속인 중 2인(김00, 김11) 공동 명의 재산인 00아파트에 대하여 경매 개시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2021.

8.

25.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는 바, 삼풍아파트 경매가액이 현재 아파트 시세대로 진행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 및 상속인 본래의 자산으로 회사의 채무 00억원 상당액을 상환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상속개시일 이후 한 순간도 쟁점법인이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충분한 적은 없었고, 회사의 실현된 수익을 임금 지급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임금 체불, 연대보증 실행 등이 계속 발생하게 되었으며, 상속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된 채무 부담이 추가되었고, 쟁점법인은 결국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면 회생 또는 파산관할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2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에 의거하여, 채권자들의 보호를 위해 특수관계인 외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을뿐만 아니라, 2019. 8월 체불임금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전 2018. 8월부터 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환수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부담한 채무 상당액을 회사로부터 변제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의신청서 제출 당시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했던 반포자이아파트 매각을 통해 부담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 채무 이외에도 상속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게 된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체납액도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로 인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구드리는 바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외부 감사인이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한 재무상태표 등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재산의 가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재산의 평가액이 예측 가능하고 통일되려면 그 평가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상증세법 제60조에서는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하며(상증세법 제60조①), 이때 적용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되(상증법 제63조 ①),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포괄손익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상증령 제54조~제56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2020.

3. 14.)이전 최근 3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00원으로 계산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 00백만원에서 부채총액 00백만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00백만원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인 00원을 주당 평가액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되어 매년 독립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왔는 바, 2017년도~2019년도 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인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쟁점법인의 분식회계나 회계 오류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나 정정공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2021.

10.

12. 쟁점법인의 법인세경정청구를 통하여 2016년 ~ 2020년 중에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기준으로 매출 인식 후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매출로 수정하기 위한 기말 수정분개 시 오류로 인해 매출, 판매수수료, 이익 등이 과대계상 되었고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로 과다납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부족으로 거부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외부 감사인이 공정하게 회계감사를 한 재무상태표와 외부조정 신고대상인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상속세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가치가 과대계상 되어 실제 가치에 맞추어 “0”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등으로 볼 때 쟁점법인이 채무 변제불능의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증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서류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14조 ④, 상증령 제10조 제1항 1·2호).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그 상당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상증법 기본통칙 14-0...3). 위 공제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의 행방불명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유에 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2003두9886, 2004.

9. 24.). 이에 하급심에서도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주채무자(주식회사)가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채무를 포함한 유동부채를 상회하는 당좌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자산만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783, 2012.

2. 3.). 위 상증세법 규정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공제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00백만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연대보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의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실재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쟁점채무는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2. 한편 피상속인은 2019.

9.

10.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에 채권최고액 00백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상속부동산은 2021.

1.

6.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상속세 조사종결일(2022.

3. 14.)이후인 2022.

6.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매각대금 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00백만원(채권자 윤○○, 상속세신고 시 채무로 인정받음)을 포함 금융기관 등에 배분되었다.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9 사업연도 유동자산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유동부채보다 약 00백만원 가량이 더 많아, 유동부채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를 유지하였다. 쟁점법인은 2019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00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유동자산은 00백만원, 유동부채는 00백만원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공시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신청인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한 다음 쟁점법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자산만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인이 변제불능의 상태인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 및 판례의 일관된 해석에 따라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2005두5604, 2007.

11. 15.).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2.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의 변제불능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 로서 상속 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 쟁점1 관련

1. 상속세 신고내역

• 부동산 평가내역: 2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 유가증권 평가내역: 1주당 00원 [MAX(가중평균액, 순자산가치×80%)]

• 채무내역

2. 쟁점법인의 2017(2016.

6. 30.)~2019(2019.

6. 30.) 사업연도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0000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은 현재 ‘계속사업자’로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이 2021.

8.

4. 회생신청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문

5. 쟁점법인은 매출채권 과다계상에 대한 경정청구를 2021.

10. 12.서울지방국세청에 하였으나, 거부처분으로 2022.

4.

28.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고, 재고자산 과다계상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는 미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2 관련

6. 신청인은 2022.

8.

24. 현재 상속인들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부담해야 하는 채무 현황을 제출하였는 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반포자이아파트의 권리 관계 및 경매 절차 등 진행 상황

8. 반포자이아파트 경매에 따른 배당표

  • 라. 판단

1. 쟁점1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2002두12458, 2003.

5. 13.).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00백만원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인 00원을 주당 평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신고시인하였는 바, 조사청인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되어 매년 독립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왔는 바, 2017년도~2019년도 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인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쟁점법인의 분식회계나 회계 오류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나 정정공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강행법규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분식결산을 하고 차후 이를 용인하게 되면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사회적으로 분식결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신청인은 2021.

10.

12. 쟁점법인의 법인세경정청구를 통하여 2016년 ~ 2020년 중에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기준으로 매출 인식 후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매출로 수정하기 위한 기말 수정분개 시 오류로 인해 매출, 판매수수료, 이익 등이 과대계상 되었고 이에 따른 법인세 신고로 과다납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부족으로 거부처분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가치가 과대계상 되어 실제 가치에 맞추어 “0”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상증법기본통칙 14-0∙∙∙3). 한편,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에 주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2005두5604, 2007.

11. 15.)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쟁점법인이 계속된 순손실과 누적된 결손금,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 등으로 인하여 자력에 의한 회생이나 채무 지불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파산상태이므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2019 사업연도 유동자산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유동부채보다 약 00백만원 가량이 더 많아, 유동부채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2019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00백만원을 기록하였고, 유동자산은 00백만원, 유동부채는 00백만원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공시되어 있어, 쟁점법인이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계속사업자로 파산,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변제 가능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제19조의2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는 대손금의 범위를 상법, 민법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은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두6870, 2004.09.23. 참조)

2. 쟁점채권이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매매잔금 중 50억원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어음지급이 거절되어 ㈜AAA에 대하여 쟁점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2016.11.29. 쟁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은 2010년경 ㈜AAA에 대하여 미수금 30억원(쟁점채권)을 계상하고, 2016년경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청구법인의 패소판결이 최종 확정되자 쟁점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대손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그런데 청구법인이 ㈜AAA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ⅰ) ㈜AAA와 김OO가 순차 배서한 약속어음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ⅱ) 청구법인이 2009.5.28. ㈜AAA에게 50억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없는 잔금 200억원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점(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법원에 제출된 위 영수증은 피고 측에서 청구법인의 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서 이러한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피고 등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한 사실도 없어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ⅲ) 청구법인이 2011.4.8.경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모두 마쳐준 점, (ⅳ) ㈜BBBB은 청구법인이 지분 23.62%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점 등을 이유로 “잔금 50억원이 원고(청구법인)의 양해 또는 동의 하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명목으로 ㈜BBBB에게 송금되었음이 추인된다”고 판단하였고, 쟁점판결이 대법원에서 2016.11.25. 상고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③ 쟁점판결에 나타난 사정 및 판시이유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청구법인이 2009.5.28. ㈜AAA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AAA는 더 이상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청구법인은 “법인이 미수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원 판결에 의해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법인2021-240, 1988.1.28.)이라는 점을 들어 쟁점판결의 확정일에 쟁점채권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채권의 경우 채권의 금액이 판결에 의해 감액된 경우가 아니라 판결에 의해 채권의 부존재가 확인된 경우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등에 의하여 당초 존재하고 있던 채권이 이후 법적으로 소멸하거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대손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따라서 쟁점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