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사건번호 이의-서울청-2022-0194 선고일 2022.11.24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제표 수정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법에 따라 주의 경고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분식회계에 따라 과다납부하였다는 법인세 환급을 허용하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신청법인은 넥타이, 가방 등을 제조하여 백화점, 아울렛 등 대규모 유통업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에게 주로 특정거래조건(미판매재고 반품조건, 이하 “특정매입계약”이라 한다)으로 납품하고 있다.
  • 나. 신청법인은 2021.

10.

00. ㅇㅇ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인세가 과다납부되었으므로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000,000천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016~2020사업연도 기중에 매출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인식 후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매출로 수정하기 위한 기말 수정 분개 시 조정율 적용 오류 로 인해 매출, 판매수수료, 이익 등이 과다계상

  • 다. ㅇㅇ세무서장은 2022.

1.

28. 신청법인이 제출한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금액은 변경된 이력, 당초 금액과의 차이금액 과다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과거 경정청구 내용과 모순됨에도 세금계산서를 통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정정공시도 되어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신청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4.

0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특정매입계약 거래관계 및 거래흐름

1. 특정매입이란 신청법인이 판매점에 재화를 반출하고,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의 금액(이하 “판매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잔액을 신청법인에게 대금으로 지급하며, 판매되지 못한 재화는 반품하는 거래구조이다.

2. 판매점과 납품업체 간의 계약형태 중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경우 납품업체의 수익인식시기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은 2002년 이후 판매점에 재화를 인도한 때가 아닌 “해당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때”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2-085, 2002.

05. 등). 반면 법인세법은 별도로 특정매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경우 원론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듯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및 기타의 생산품: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이 수익인식시기로 되어 있었다(서이46012-11536, 2003.

8. 25.).

3. 이러한 입장이 지속됨에 따라 신청법인은 제00기 사업연도까지 판매점에 특정매입계약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판매손익을 회계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하 “소비자판매시점”이라 한다)로, 법인세상으로는 판매점에 재화를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판매점인도시점”이라 한다)로 각각 귀속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회계상 아직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판매점에 출고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의 출고금액만큼 익금산입(유보)하고 그 원가만큼 손금산입(△유보)하였다가 다음해 이를 추인(△유보 및 유보)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왔다.

4. 기획재정부는 2016년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경우 제조업체의 익금귀속시기는 제조업체가 판매점에 물건을 인도한 때가 아닌 “판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기재부 법인세제과-384, 2016.5.2.). 이 회신이 나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기준이 일치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도 2018.

9.

5. 개정되었으므로(법인세법 집행기준 40-68-3) 신청법인은 법인세 귀속시기를 소비자판매시점으로 변경하여 제30기부터 제32기까지 3개 사업연도의 특정매입계약 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취소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000,000천원을 환급받았다.

5. 법인세법상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익금․손금 귀속시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예규는 별도로 추가되지 않았으므로 회계상 및 법인세법상 매출의 인식시점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판매점 등에 재화가 입고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서이46012-11779, 2003.10.15.).

6. 신청법인은 기중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판매점에 출고된 재화의 출고금액에서 일정율의 금액(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결산시점에 실제 소비자 판매분으로 수정하는 조정분개를 하였다가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사업연도 초에 해당 조정분개를 환원시키는 역분개를 하여 왔다. 신청법인은 기중에 인식한 세금계산서 기준 매출액을 소비자에게 판매된 매출액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판매점으로 출고하였으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재고분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산정한 조정율인 0.0%를 곱한 금액을 차감 조정하였다. 그러나 잘못 산정된 조정율 적용으로 인하여 신청법인이 재무제표에 계상한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 등이 판매점 EDI(POS)상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 등과 일치하지 않고, 신청법인이 그동안 신고납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 나. 조정분개 오류 내역

1. 신청법인은 기중에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였다가 결산시점에 실제 소비자 판매분 매출액으로 마감하기 위하여 차이금액을 조정하였다.

2. 특정매입계약 거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납품업체의 손익귀속시기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이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납품업체가 판매점에게 제화를 인도하는 시점이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은 판매대가를 매출로, 정산금액은 매출채권으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정산금액의 차이는 판매수수료로 처리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판매점이 최종소비자에 판매한 가액에서 판매점 귀속 마진을 차감한 당해 재화 인도시의 실제 납품가액으로 한다. 신청법인은 위와 같이 회계상 및 법인세법상 재화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이하고 회계상 매출액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입금액(공급가액)이 상이한 특정매입계약 거래를 정확하게 회계처리할 수 없었다. 기중에 인식한 세금계산서 기준 매출액을 실제 판매된 매출액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점 출고 후 미판매된 재고의 판매가액에 잘못 산정된 조정율을 적용한 결과,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매출채권 및 판매수수료 등은 판매점 EDI시스템(POS)상 금액과 상이한 금액으로 계상되었다.

3. 아래 사례의 경우를 보면 신청법인의 결산방식에 따라 조정율 0.0%를 적용할 경우 매출액과 판매수수료 및 매출채권은 올바른 결산방식에 따른 금액보다 각각 000원, 000원, 000원만큼 과대표시되나, 조정율을 00%로 적용하면 올바른 결산방식에 따른 금액과 일치하게 된다. 신청법인은 매 사업연도말에 실지 재고조사를 하여 판매점으로 출고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당기 매출원가는 당기 판매가능액(기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 또는 당기매입액)에서 기말재고액(판매점 미판매재고와 창고재고의 합계)을 차감하여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을 재조정하더라도 매출원가나 재고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다. 판매점 EDI시스템(POS시스템)상 소비자판매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내역과 신청법인 결산 내역

1. 제30기부터 제34기까지의 사업연도별 판매점 EDI시스템(POS시스템)상 소비자판매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신청법인이 제30기부터 제34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반영한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판매수수료와 판매점 EDI시스템(POS시스템)상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 등 및 신청법인이 재무제표에 반영한 금액 간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기 차이 내역은 결산조정 분개 시 적용한 조정율 계산 오류에 따른 것으로 세무조정사항에도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당초 환급받은 법인세 경정청구 금액과 무관하며 당초 경정청구 사유와 상관없이 추가조정이 필요한 금액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당초 재무제표에 매출, 매출채권, 판매수수료가 과다계상되어 잘못된 회계처리(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신청법인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조치내역 없으며 외감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된 감사보고서의 정정공시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규(법규과-201, 2008.1.14.)에 따르면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업의 회계처리가 증권거래법・외감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주의・경고 조치 등을 받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임이 확인된 경우에 가능하나 신청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신청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의 매출액, 판매수수료, 이익 등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EDI상의 매출액, 판매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조사청이 이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자 당초 경정청구의 내용 등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제출되었다.

4. 신청법인은 2019.

9. 본 사건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2014~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

10. 취하하였다. 취하한 경정청구서 세무조정 청구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이번 경정청구와 금액이 다르다.

5. 신청법인은 EDI시스템의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으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2019년 경정청구시 금액, 보정요청 전 금액, 보정요청 후 금액이 모두 다르며 제출 시마다 금액이 계속 변동되고, 공시된 재무제표와 보정요청 후 수정된 금액 기준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차이가 과다함에 따라 신청법인이 제출한 EDI시스템의 금액을 신뢰하기 어렵다.

6. 신청법인이 2019.

5. 제출한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신청법인은 판매점 EDI시스템 외에 고유의 ERP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EDI시스템은 판매점의 전산시스템으로 각각 운영되며 ERP시스템은 통합하여 운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청법인은 이번 경정청구 시 △△・◇◇・☆☆☆ 백화점 등 EDI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금액이 전체 매출 및 판매수수료 등 금액이라고 주장하나(산출근거 보정요구에 따라 5개 사업연도 중 ’19, ’20 사업연도에 대하여 △△백화점 등의 각 지점별, 월별 금액의 세부내역 제출), 판매점 별로 각각 운영되는 EDI시스템의 특성상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 외의 다른 판매점의 매출 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경정청구 인용의 근거가 된 기재부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에 따르면 당해 제조법인은 판매시점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청법인은 형식적으로 판매점 EDI시스템을 활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신청법인 고유의 ERP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하는 등 예규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이를 전제로 경정청구한 법인세가 환급된 것이다. 위 주장에 따르면 ERP시스템 금액이 아닌 EDI시스템의 금액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으며 ERP시스템에서 재고 등이 통합관리되므로 조정률을 적용하여 매출을 조정할 이유도 없어 이번 경정청구 내용과 과거 경정청구 내용에 모순이 있다.

7. 신청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인 공급시기는 판매점에 인도하는 때이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인식시점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최종소비자 판매금액에서 판매점의 마진을 차감한 금액이나 매출은 최종소비자 판매금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매출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로 검증이 불가능하고, 특정매입 거래의 경우 판매점의 수수료 수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하다. 【회계기준과 부가가치세법 비교】 구분 회계기준 부가가치세법 귀속시기 (공급시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점 판매점에 인도하는 때 인식금액 (공급가액) 최종소비자 판매금액 최종소비자 판매금액에서 판매점의 마진 차감 금액

  • 나. 당초 경정청구와 모순

1. 신청법인은 당해 경정청구와 동일한 특정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2019년에 기재부 예규에 따라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매출 귀속시기 차이를 일치시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신청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과거 경정청구 내용은 회계상 수익 인식시기인 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때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인 제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불일치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는 적정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당시 신청법인은 0.0%의 조정율을 적용하여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다.

2. 과거 경정청구시 신청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사유서 및 △△쇼핑과 신청법인의 특정매입 계약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

① 백화점의 EDI시스템이 아닌 신청법인의 ERP시스템을 통하여 출고・ 반입되는 제품의 수량 및 품목 및 매출·매입을 전적으로 직접 관리 및 결정

② 판매가격 및 납품가격은 신청법인이 임금인상, 가격상승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결정

③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상품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

④ 매월 말 백화점과 수수료 정산 기재부 예규에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해당할 때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판매손익 귀속 사업연도가 일치한다고 하였고 신청법인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 주장에 따라 신청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2019년에 경정청구를 환급결정한 것이다.

3. 이를 종합하면 백화점의 EDI시스템이 아닌 신청법인의 ERP시스템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대가가 확인가능하며 매월 매출채권 및 판매수수료를 정산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금액의 확인 등을 통해 회계처리하면 될 뿐 신청법인의 주장과 같이 통계적으로 산출한 0.0%라는 조정율을 적용하여 매출 등을 조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또한 00%라는 조정율을 적용하면 적정한 금액이 나오는 논리적인 근거도 없다.

4. 백화점의 EDI시스템은 신청법인의 ERP시스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일부 매출처의 자료에 해당할 뿐이고 ERP시스템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하였고 과거 재무제표 감사시에도 ERP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였을 것이므로 신청법인의 주장과 같이 EDI시스템을 기준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

  • 다. (금액의 신뢰성)

1. 신청법인이 잘못 회계처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경정청구한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면 과다하게 계상된 매출금액은 000억원, 판매수수료는 000억원, 이익은 000억원 정도이다. 신청법인은 매년 매출이 000억원에서 000억원 정도 발생하고 판매수수료는 000억원 정도, 이익은 0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에서 확인된다.

2. 2019년 특정매입 경정청구시 신청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 판매가격을 신청법인이 결정 및 관리하고 대금정산과 판매수수료를 매월 정산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이러한 거래구조에서 위와 같이 큰 금액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3. 과거 경정청구와 모순되는 점,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정정공시되지 않은 점, 금감원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재무제표에 매출, 매출채권, 판매수수료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는 신청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히 2016사업연도는 경정청구 기간도과 후 청구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에 경정할 수 없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신청법인 항변

  • 가. 조사청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 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1. 신청법인은 동 규정의 1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동 규정의 2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대표이사 사망, 회계담당자 및 CFO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해 관련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신청법인은 파산위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다른 업무에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에 해당하는 경고, 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회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신청법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신청법인이 수행한 회계처리가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적인 환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가 아님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다. 본 건 경정청구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청구가 아니라면 조사청은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절차에 따라 인용 즉시 환급(또는 체납세액과 상계처리)을 해야 할 것이다.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는 2016.

12.

20. 법 개정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원칙적으로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금지(환급가산금 폐지)하고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의 공제만을 허용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정청구에 비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즉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즉시 환급을 금지하기 위함이지 과다납부한 영구환급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즉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가 법인의 자산 및 이익이 과대되어 있다는 사실(경제적 실질)을 부인하고자 함은 아니다.

4. 신청법인은 감사보고서 정정공시를 하지 못하였고 담당 임원 및 회계법인의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지 못했을 뿐이지 자산과 수익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청구내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류에 해당하면 즉시 환급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세액의 20%) 범위 내의 환급 및 이월결손금 증액결정을 하여야 한다.

5. 신청법인은 당시 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에게 재감사를 받고 정정공시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대표이사 사망이후 급격히 어려워진 회사의 상황으로 동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2021년에는 감사인은 선임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6)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세액공제 요약

  • 가) 2016.

12.

31. 이전 경정청구분 - 공제한도 無, 5년 이월 후 전액환급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순차적으로 차감(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한다. 또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경정으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 나) 2017.

1.

1. 이후 경정청구분 - 공제한도 有, 기간제한 無, 해산 시 전액환급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있는 과다납부한 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또한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경정으로 인한 과다납부 세액을 과다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신청법인 제시자료의 수정 발생원인

1. 신청법인은 본 건 경정청구를 준비하면서 EDI시스템상 판매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하여 백화점 전산에 접속하여 직접 조회를 하거나 백화점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조회요청을 하였다. 신청법인의 담당자는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엑셀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집계를 하였다.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작성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자료 작성자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세무대리인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담당자 교체, 세무대리인 교체, 자료 수집 및 집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담당자의 단순 실수(회신/분류/집계오류)로 인해 보정 요청 전과 보정 요청 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 신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하게 된다면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신청법인은 수정된 자료제출 시 근거가 될 수 있는 EDI조회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허위의 EDI자료 또는 근거자료가 없는 EDI 매출액을 제시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 다. EDI 시스템 자료 제출 사유 및 완전성 검토

1. 백화점 등에서 근무하는 신청법인 소속 담당자는 백화점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EDI(백화점이 직접 관리)와 ERP(회사 직접 관리)에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입력을 하지 않으면 매월말 수수료 정산을 할 때 백화점이 제시하는 수수료 정산 금액이 계약상 수수해야 하는 올바른 금액인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백화점 매장 근무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단순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면 회사 전산 상 ERP 매출액과 EDI 시스템상 매출액은 일치하여야 하는 바 신청법인은 EDI 조회금액과 ERP 조회금액 모두를 제출할 수 있다.

2. 과거 경정청구를 담당하였던 대리인은 통합관리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ERP시스템 조회 금액을 제시한 것이고 본 경정청구에서는 숫자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신청법인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신청법인이 EDI시스템상 금액을 제시한 것은 동 자료가 ① 신청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이 불가능한 금액이고 ② 외부 제3자로부터 조회 및 입수한 금액이기 때문에 올바른 수입금액에 대한 입증 측면에서 증거능력이 높기 때문이다.

3.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본 경정청구 내용과 과거 경정청구 내용간의 모순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완전성(판매점을 임의로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증작업을 수행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드린다.

4. 신청법인은 제품 및 상품을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다양한 유통 채널 중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만 특정매입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매입형태의 거래로 아울렛, 면세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백화점과의 거래를 제외한 아울렛, 면세점, 특판 등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액 및 부가세 신고금액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공급시기가 법인세법(일반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및 수익인식시점과 차이가 존재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공급시기/수익인식시점 공급가액/매출액 부가가치세법 백화점에게 납품 완료 시점 (최종비자 판매가격-백화점마진) 법인세법/일반기업회계기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금액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세금계산서 발행액)은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최종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매출액(수입금액)은 할인 등을 고려한 실제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5. 조사청의 입장에서 환급여부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결국 법인세법상 올바른 수입금액과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차이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법인은 법인세법상 올바른 수입금액(=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금액)으로 제3자(☆☆, ★★, ●●●, ◇◇◇◇, ◆◆, ▼▼,백화점)가 판매관리하는 EDI시스템상 금액을 제시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통하여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백화점에서 미판매된 제품의 매출액 과다반영액 검토

1. 신청법인은 2018. 2.경 “특약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이 기존의 출고기준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였고 2019. 6.경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판매재고에 대한 매출액을 조정하면서 미판매된 재고금액(납품금액 기준)의 0.0%를 조정하였고 이로 인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2. 신청법인이 연도별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매출액, 미판매된 제출의 매출 취소, EDI시스템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상기 표에 근거하여 확인을 해보면 백화점 미판매분을 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채권 및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된 금액은 00,000백만원으로 백화점 미판매분 조정에 따른 효과(0,000백만원)와 할인액 미반영 등의 기타 원인(00,000백만원)으로 구분된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 재무제표상 매출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예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요건을 모두 총족하지 않아도 분식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5조 각 호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등 조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업무ㆍ직무의 정지건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② 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다. 사실관계

1. 신청법인이 2019.

4.

1. 경정청구한 2016~2018년 사업연도(백화점에서 판매한 제품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의 법인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위 경정청구의 익금액 및 손금액의 변동사유는 아래와 같다.

3. 본 이의신청 관련 신청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신청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 단 신청법인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고 하고, 그 요건에 대하여 1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호는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신청법인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① 신청법인은 고유의 ERP시스템을 통해 판매점에서의 제품판매, 입출고내역, 반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백화점 등은 그 결과물을 POS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있는 점, 신청법인은 백화점이 관리하고 있는 판매실적에 따라 제품대금을 입금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정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② 신청법인이 이 건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연도별 백화점 미판매 재고내역”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거래처 EDI상 판매내역”은 처분청의 검증없이 임의로 제출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③ 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는 기업의 회계처리가 자본시장법․외감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주의․경고 조치 등을 받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임이 확인된 경우에 가능한 것이나 신청법인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의3 제1항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신청법인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청구가 아닌 국세기본법상 일반적인 경정청구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신청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내용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는지 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하였는지)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에게 2016~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