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에서 거래처의 실질적 역할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에서 거래처의 실질적 역할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1. 청구법인 및 C의 현황 및 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부과처분의 위법성
(2) C는 청구법인이 유일한 거래처가 아니며 X와도 2019 년 33억, 2020년 16억원 등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도 이런 거 래에 대하여 부인된 바 없으므로 C가 서류상의 회사라는 주장은 부당하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C의 업무를 하 였다는 이유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C는 청구법인의 관계사로 원활한 업 무 처 리를 위해 업무 경험이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을 임원으로 채용하였고 계열 기업 직원의 업무겸직은 관행적으로 있다. 다수업체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업무량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C의 업무량에 따른 비용까지 부 담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관련법(청구법인 손금부인등)에서 다툴 일이지 이러한 사 정으로 C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C의 업무를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하게 된 이유는 청구법인의 화물 배차 업무는 청구법인의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송물량을 배분해야 하는 데 외부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므로 실시간 업무 대응을 위해 주선업체 직원이 청구법인 내 상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운 송주선업체 3곳(C, S, T)도 마찬가지이다. 조세심판원은 다수의 관계사를 동일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관계 사 간 거래에 있어 관계기업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관계 기업간에 이윤이 없이 거래를 하고 심지어 IP주소가 동일한 컴퓨터에서 관 계 기 업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주고 모든 영업 및 회계, 자금업무 까지 관 계기업이 대신 처리해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가공거 래, 끼워넣기 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2017도13213, 조심2011서1121, 2012.10.5. 참조). C의 업무처리 직원과 결재라인이 청구법인과 겹치는 측면은 있으나 이것은 C의 업무를 처리하던 임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C의 업무처리는 C의 등기상 임원인 Y, Z, AA 등 의 지 시와 책임으로 했으며 계좌관리 및 대금, 회계처리 등도 청구법인과 별도 로 관리되었다. <표 생략> 청구법인의 물류팀에서 근무하던 Y는 C 설립 후 대표가 되어 운 송 주선 면허 매입, 화물기사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C의 대표자격으 로 업 무를 수행하였고, C의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전표 작성 등 업무하였으며 이후 Y으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수처리업체 EE가 C의 업무를 전 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C의 업무는 별도로 처리되고 있었다. 이러한 업무의 협조는 청구법인의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이 관계사인 C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며 C와 화물기사와의 거래의 주체는 C로 보는 것 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조사청이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화물업체와 직접 거 래하였다는 사정으로 C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하다. 관계사 직원들이 겸직하고 업무특성상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졌지만 엄연히 청구법인의 회계 등과 분리하여 처리되고 있었으며 C 의 업무를 청구법인 직원이 겸직하며 처리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B는 검찰에서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작은 회사들의 경우 기존회사에 있는 직원을 데 리고 쓰지 왜 새로 직원을 뽑아서 쓰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는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관례로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별다른 비판의식 없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4) C는 2019-202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B B 소속계열회사(소속계열회사수 20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체 가 신고되고 승인받은 회사이며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 거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법인으로 실체가 없다 는 주장은 부당하다(외부감사계약서 2부(2019-2020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하며(민법 제33조),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 체 가 되며(민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법인을 포함한다. 법인의 경우 해당 거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가 행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 자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외 형상 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 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 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두43081, 2017.7.27. 참조). 판례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경리직원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 로 한 사 건에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 의 성 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45261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 로 그대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4.18. 선고, 2016누55829판결). C는 법인으로서 법률에 정한 권리, 의무를 하였으며 적법하게 세금 계 산서를 발급하고 제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C 거래 당시 청구 법 인 대표이사이던 B가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C가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로 설립, 운영되는 법인으로부터 정상적 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므로 적법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어떠한 거래구조를 택할 것인지는 그 사업목적 달성의 효율성, 관련비용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사업자가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에도 각 거래당사자들의 거래행위 중 특정 부분만을 문제삼아 청구법인 등이 형성 한 거래구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거래단계를 축소한다면 실질과세 및 조세법률 주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도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 시(대법원 2015두3270, 2017.1.25. 외 다수)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대법원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조심2017구1120, 2017.11.13. 외 다수). 또한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 위 라 해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1.4.28.선고, 2010두3961판결, 대법원 1991.5.14.선고, 90누3027판결 등 참조)이다. 청구법인이 화물기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운송주선을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의 전반적인 책임을 운송사에 위임하는 방식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은 업무효율 및 고정지출비 절감차원으로 많은 화주들이 물 류 또는 운송회사와 같은 차량지입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기는 추세이기 때 문에 청구법인도 경영상 선택을 한 것이다. 청구법인과 운송주선업체와 체결한 “운송계약서” 내용에는 화물의 우선 적 배차 운송과 지정 시간내 운송, 화물의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개별운송업체와 적시에 계약이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고 수많은 화물기사들과 건별 계약을 해야하는 번거로 움 등이 있으므로 주선업체를 통해 계약 함으로써 일체 업무가 위임되고 여러 손해를 주선업체에 부담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직접운송을 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배송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나 주선을 하는 업체는 2차 운송업체들을 지역별로 나눌 수 있는 등 형태별 여 러 가 지 장점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택한 방법이 우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나 통 정 허 위 표시로 무효가 될 수 없으며 거래의 당사자를 특정함에 있어서 함부 로 계약서 의 내용을 무시하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질 거래를 부인할 수 없
(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에 규정하고 제3항에는 “우회거래를 통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에 대한 국세기본법의 취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 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 지 아니하는 경우(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판결 등 참조)와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인 경우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 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 속 관 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81.12.22.선고, 80도2171판결, 대법 원 2002.4.9.선고, 99도2165판결,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다. 청구법인과 C의 거래에 있어 각 거래는 실무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 도 가 이루어졌고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 산 하였고 각 당사자에게 귀속되었으며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및 법 인 세를 정상 적 으로 납부하여 어느 일방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도 없고 조세를 회피하 고자 한 의 도 도 전혀 없었다.
(4) 부가가치세 과세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역할 및 비중과 무 관 하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 지” 즉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한 권리의무 귀속의 변동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1) 청구법인은 2015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5.12.18. F지방법 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5.12.21. F지방법원으 로부터 항목당 1,000만원 이상 금원 지출은 법원 허가를 득한 후 집행해야 한 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당사의 모든 지출거래는 CRO(법원에서 파견된 최고 위험 관리자) 의 감시와 통제속에 있었고 검증을 거쳐 집행하였다(F지방법원 통 지서, F지방법원 물품대 지급허가 증빙 참조).
(2) 청구법인은 연속되는 적자와 대출금 상환압박으로 리파이낸싱을 상환 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은 행 으 로부터 신용을 부여받지 못하여 수출입 업무를 위해 L/C를 개설하는 것 이 어려웠고, 법정관리 중인 청구법인이 제공할 마땅한 담보도 없었으며 회사에서 보 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보증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자금이 묶여 운영자금으로 사 용하는데 제한이 있어 신용장 개설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업무협조로 관계사인 C가 수출입 알선, 대행업 을 추가하고 C의 대표이사인 CC 개인의 연대보증과 C 소유 부동산 을 은 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개설한도(USD 1,000,000) 를 받 아 원자재 수입업무를 할 수 있었고 C는 수출입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관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비록 관련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전담하였지만 C가 수출입대행이 라 는 신규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원인이 있었고 신규직 원 을 채 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관계사 입장에서 경험있는 직원 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다.
(3) C가 수출입 업무를 할 당시 청구법인은 회생개시진행 중으로 지출 등 법원의 승인을 받아 지출해야 했는데 법원은 C가 당사의 특수관계법인이 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C와의 거래에 대한 실질여부를 꼼꼼히 보았고 운송 및 수입대행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기 떄문에 지출에 대한 모든 건 별 거래를 승인하였다. 특히 수입대행에 대해서는 금융권 신용도가 낮아 신용장 등 발급이 어 려웠던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관계사인 C를 통한 대행 거래에 대해 법원과 사전협 의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사실 여부는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4) 대법원도 자회사와 제2자 간의 계약관계에 모회사가 단순히 지급보증 을 하기 위하여 거래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서 당해 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를 적법(대법원 2018.2.13.선고, 2017도18890판결)하게 보았으며, 원재료 수입과정에서 구매대행처를 끼워넣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받은 사건에서 중간거래업체의 선정경위 등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 으로 보 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였고 이익이 모두 중간거래업체에 귀속되어 가 공 거래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3768, 2024.7.26.)는 취지로 판결하 였
1.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 게 받기 위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 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 게 조 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 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8.21.선고, 2000두963판결 등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 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단계 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 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 57516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2.5. 선고 2019구합5078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10.14. 선 고, 2020구합62397판결 등). 청구법인과 C의 거래에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 기 위 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 질이 존 재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C의 거래에 있어 거래단계별 세금 계 산 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 고 그로 인 한 어떠한 조세회피도 없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에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 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바 동조의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C 의 거래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계사 지원을 위해 실제 업무수행이나 관여한 부분이 전혀 없이 중간 자거 래 (“끼워넣기”)를 하고 관계사 업무는 다른 그룹사 직원이 처리한 사안에서 과 세 관청과 법원은(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1823) 아래 내용과 같이 거래 세금계 산서 중 수수료 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과세처 분하였고 법원 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아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 전체가 아닌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법원 판결도 이 를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 한 법 리관계를 오인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림 생략>
3.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6에 의해 세금계산 서 를 발급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 송할 것 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운송하는 경우 운임 전액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부가 46015-1111, 1999.4.15., 부가가치세과-2663, 2008.8.20., 서민인터넷방문상담3팀-2508, 2004.1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1, 2006.9.25. 외 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인 C와 운송계약 전반에 대하여 위임계약 을 체결하고 C가 자기책임하에 개별화물운송업자와 계약하고 화물운송용 역을 제 공하면서 운송주선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화물운송용역 전체에 대하여 대 하 여 청 구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만약 처분 내용대로 세금계산서 전체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액이 부인된다면 거래당사자인 수많은 화물운송업자들 역시 청구법인이 아닌 C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것이며 이는 수많은 영세 화물운송업자에게 억울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C의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부인되어도 화물운송업자들 의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거래는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1. 형법과 조세법은 그 목적이나 대상이 다르므로 조세를 부과함에 있 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달리 판단해야 하며 무조건 형사판결 내용을 채용할 것은 아니다.
2. C는 실질적으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C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는 사유로 법인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1. 청구법인 은 당초 수입하던 반제품 빌렛을 R제강소 를 2009.3월 준공하여 직접 생산하게 되면서 R 제강소 에 서 생산되는 빌렛을 완제품 생산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O·Q공장으로 운송 하는 사내 운송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고, C를 거래 구조에 참여시 켜 쟁점 운송 용역을 체결하 였다. 2) 청구법인은 제강공정에 필요한 전극봉을 수입하고 생산된 빌렛을 수출하 는 등의 수출입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왔으나, 2016.5월 법정관리에 들어 가게 되어 보증 금 없이 신용으로만 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C와 쟁점 수출입대행 계약을 맺고 C의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C로부터 상기 운송주선, 수출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받 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2019년 제2기에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표 생략>
4. 상기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에는 운송주선용역, 수출입대행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료) 뿐만 아니라 C가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업자 에게 지급한 운송비, 수 입대행관련 수입제품에 대한 대가가 한 장의 세금계산서 안에 구분 없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C의 운송주선관련 계약내용에도 ‘운송사(C)는 청구법인(화주)의 화물을 화주가 지정하는 납품처 및 장소까지 신속, 정확하게 하자 없이 운송 및 제품을 인도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을 뿐 운송료와 운송수수료가 별도 구분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검찰은 B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수사 과정에서 B가 인적·물 적 설비가 없는 C를 청구법인의 거래구조에 끼워넣어 운송을 주선하거나 수출입 대행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송주선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 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6. 해당 기소에 대하여 D지방법원은 2021.9.10. 선고 판결 에서 “피해회사(청구법인)가 직접 운송거래를 하거나 직접 수입업무를 수행하였음 에도 C 가 운송주선 및 수입대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 다”고 판 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7. 조사청 은 2024.
10. 23.부터
3. 26.까지 청구법인의 2020 ~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다. 8)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인 C로부터 2020사업연도 가공세 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 혐의사항에 대한 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범위를 2019사업연도까지 부분확대(2024.12.10. 승인)하였다.
9. 조사 결과 조사청 은 C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전체 금 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년 2기 898,563,586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 금 액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25.1 21. 총 1,548,081,287원의 부가가치세를 과 세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년 3월 R제강소 준공에 따라 발생한 사내운송 수요에 대하여 C를 거래 구조에 참여시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2016년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후 C와 수출입대행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며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검찰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C를 청구법인의 거래구조에 끼워 넣어 운 송을 주선하거나 수출입 대행업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송주선 수수료 상당의 이익 을 취한 것으로 보아, B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5) D지방법원은 2021.9.10. 청구법인이 직접 운송거래를 하거나 직접 수입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C가 운송주선 및 수입대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 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B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1. 청구법인은 C로부터의 매입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는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영상의 선택이 므로 실질 과세원칙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 지 않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 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C를 끼워넣는 거래구조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1) 검찰은 B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B 가 C를 청구법인의 거래 구조에 끼워 넣어 운송을 주선하거나 수출입 대행업무 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송 주선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 등으로 B 외 1명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해, D지방법원은 2021.9.10. 판결에서 “피해회 사(청구법인)가 직접 운송거래를 하거나 직접 수입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C가 운송주선 및 수입대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선고하였으며,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운송주선 및 수출입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인 청구법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C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였 다고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있으며 <표 생략>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인 공급주체와 실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소위 ‘위장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판례를 살펴보면‘형사사건은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의
과 적정한 처벌을 전제하고 있어 세법의 적용과는 그 목적이나 대상이 다르고 형 사사건의 판결만으로 사업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나 취소되지 않으므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 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 등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라고 설시하고 있
(1) 대법원은 종전부터 줄곧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세금 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
9.
1. 2015누30960 등
(2) 청구 법인은 대표자 B의 결정에 의하여 ㈜C의 끼워 넣기 거래 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C의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수행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통해 확 인된다.
○ 해당 끼워 넣기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서는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C의 실체 존부가 쟁점 거래의 주체를 입증하는 것 으로 주 장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쟁점 거래가 실제 당사자 간의 거래 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가) B 등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 본 인은 물론이고 B의 지시로 C의 설립 절차를 진행했던 경영기획본부장 Z, 경영기획본부장(Z)의 지시로 대표로 등재되었던 물류팀 소속 직원 Y 등은 ‘C는 B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이익 분여를 위하여 설립한 명목상의 법인이며, C의 명의로 진행되는 모든 거래의 최종 의사결정 은 B를 거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의 최초 대표였던 물류팀 소속 직원 Y가 C가 아닌 청구법인 의 직원 명찰을 패용한 채 청구법인의 물류팀 사무실에서 C의 명의로 화물 기사 들과 운송 계약을 맺고 배차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 내에서 보직이 변경됨에 따라 후임 물류팀장인 EE에게 C 의 업무처리에 대해 인수인계를 하고 EE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에 있어서 ㈜C은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며 관련 업 무인 운송용역 제공 업무 역시 C가 아닌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했던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와 임직원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원료구매팀 소속 팀장 GG가 청구법인의 이사 AA 의 지시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행하던 재료 직수입 업무를 C의 명의로 진행 한 바 있음이 B 및 GG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역은 부가가치세 법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 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B 및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운송주선 용역 및 수출입 대행용역은 청구법인에서 전적으로 이행한 것이며, C가 쟁 점 거래의 주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검찰 수사 및 법원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조세법에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 과세사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여부 및 과세방식에 대한 판 단은 과세관청이 결정할 사안이며, 그 판단에 있어 수사 기관 내지는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 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건 과세사건에 대하여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 실관계를 조세법에 달리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 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 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이유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 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 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 거나 등 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 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 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 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 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2019.2.12. 시행령 제29535호로 개 정된 후의 것]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 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 하고 납부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은 2016.9.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18.10.2.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B는 2005.3.18.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9.8.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해임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2018.10.2. 임원 선임에 대한 허가결정에 따라 다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2020.4.27.까 지 청구법 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 로 나 타난다.
4. 청구법인의 2019.1기~2021.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및 2019사업연 도~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5. 쟁점거래 관련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C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 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6. B의 형사사건(D지방법원 2021.9.10.)은 1심 유죄판결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판결문의 범 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 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중 수수료(배임액) 해당금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7. 조사청은 청구법인 및 B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위반 혐의 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8. C의 사업자등록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9. C의 주주현황 및 등기사항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10. C의 2019사업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11. C의 2019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은 아래와 같 이 나타난
13.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쟁점거 래 실무 자 들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C의 인적·물적설비와 관 련하여 아 래와 같이 진술한 것 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14. 쟁점거래1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거래내용 (가) C가 청구법인과 화물운송기사들 간의 운송거래를 주선하고 운송주선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진술인들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내운송 물량의 55% 및 제품운송 물량의 30%를 C가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내운송에 대해서는 10% 마진을, 제품운송에 대해서는 8% 마진을 C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내운송 물량은 개별운송업자가 운송하였고 제품운송 물량은 U가 운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쟁점거래2 관련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20 16.5월경 이후에는 법정관리로 자체 L/C개설이 어렵다는 사유로 C를 통하여 거 래 후 C는 수입대행 명목으로 수입대행수수료 (5%) 만큼의 수익을 얻었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 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 기 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 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 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 유형으로 중 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 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 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 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 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2. 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 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 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079판결 등 참조).
3. 청구법인은 C가 실체 있는 법인인 점, 쟁점거래1(운송업무)의 경우 업무 효율 등 경영상의 선택에 따라 C에 위임한 점, 쟁점거래2(수입대행업무)의 경 우 청구법인 명의로 신용장 개설이 원활하지 않아 C 명의로 신용장 개 설 등을 하여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청구법인 및 C 모두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는 등 조 세 회피 의도가 없었던 점, 형법과 조세법은 그 목적이나 대상 이 다르므로 형사 판결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채용할 것은 아니며 전 대표이 사 B는 구속을 면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중압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근 거 로 청구법 인이 C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 나,
4. 검찰의 피고인 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거래1의 경우 청구법인 직원, 청구법인의 하청업체인 ㈜HH의 대표 EE, 운송업체인 U 전 대표 FF가 업무를 수행하여 C가 수행한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2 역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여 C가 수행한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운송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 경영상의 선택, 청구법인 명 의로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워 C를 거래 단계에 넣어야 했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내용들이 형사재판의 심리과정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의 형사판결 결과 C가 이 득을 취한 수수료 상당액이 배임액인 것 으로 최종 확정된 점, 형사판결의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채용할 것은 아니나 B의 신문조서 외 에 참고인의 진술조서에서도 쟁점거래들을 C가 직접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전 대표이 사 B가 구속을 면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중압감 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였던 사정 이 있었 다는 청구법인 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바, 형사재판의 사실판단 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 C가 운송주선업무 및 수입대행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운송주선수수료 및 수입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매 입 세금계산 서 금액이 정상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서 수취한 세금계 산서에 해당한 다는 청구주장 을 받 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실제 화물운송용역 및 수입물품의 공급은 있 었으므 로 운송주선수수료 및 수입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1,2의 운송주선수수료 및 수입대행수수료 부분의 금 액은 부인하더라도 운송용역 상당액 부분과 수입금액 상당액 부분의 금액 은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두19079 판결 등 참조), 형사판결문에서 C에 대하여 서류상의 회사라고 사실관계에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해당 내용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1,2에 있어 C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 외에 달리 C를 중간 거래단계에 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운송기사 배차 등 모든 업무 를 청구법인의 직원 또는 청구법인의 하청업체 대표 등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 타나는바 경영상의 선택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그렇다면 C와 청구법인이라는 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 거래의 귀속은 화물 운송기사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 조 제1항의 법리에 근거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 겨지는 점, 쟁점거래2 또한 진술조서 및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T/T 거래 혹은 제3자 보증을 통한 청구법인 명의의 내국신용장 발급도 가능하였 을 것으로 보이므로 C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야 했던 사정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진술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2 의 모든 제반 업무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바 거래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2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의 법리에 근거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의 법리에 근거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조세회피의도의 유무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항 의 경우 거래에서 실 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C 의 경우 주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내용들을 고려할 때 검찰 피의자 진술 당시 B가 단지 구 속을 면하기 위해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법 인 주장 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3.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질 공급자가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금액 전체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 C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불공제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