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5-0071 선고일 2025.06.12

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악화 상황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 18.7.12. 설립하여 부산 A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부산 A토지(358m 2)를 2018.7월 28억 원에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5층(연면적 3,686m 2) 규모의 업무시설(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1~2층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사무소), 3층 ~ 15층 오피스텔 95개 호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로 2020.4.13. 사용승인 받았다.
  • 다. 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신축 비용에 대한 매입 세액을 환급받은 후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표>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830,038,356원을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7. 경정·고지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당초 과세표준 경정 과세표준 (면세전용) 증감매출세액 추가고지세액 2020.1기

• 3,456,997,680 345,699,768 509,195,015 2020.2기 27,966,741 1,422,895,629 139,492,889 199,117,728 2021.1기 34,317,066 337,562,476 30,324,541 41,906,695 2021.2기 35,288,408 520,481,065 48,519,266 64,830,956 2022.1기 44,535,482 105,184,564 6,064,908 7,860,241 2023.2기 45,559,511 106,208,593 60,649,08 7,127,721 계 187,667,208 5,949,330,007 576,166,280 830,038,356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고지한 2020년 제1기 509,195,000원, 2020년 제2기 199,117,720원 202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41,906,690원, 2021년 제2기 64,830,690원, 2022년 제1기 7,860,230원, 2023년 제1기 7,127,7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해당 오피스텔을 건축 하여 매매할 예정으로 분양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악화로 인 하여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면세전용으로 판단하고 해당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 가) 본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악화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분양을 위해 여 러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있으나 부산 부동산 경기의 악화 구매 문의 조차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매매의뢰카톡, 판매홍보 내용 참조).
  • 나) 실제로 판매를 위해 2021년 계약이 되고 계약금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계약금을 반환한 내역도 있다(건물매매계약금 관련 원장 및 이체내역).
  • 다)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이 수시로 변경되었고, 임차인이 사업자인 경우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임대사업의 영위가 목적이 아니라 자금유동성 해소를 위한 자구책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이다(조심 2023중7296 2024.4.23. 참조)
  • 라) 위와 같이 지속적인 분양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인 잠정적인 임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1항제1호 (면세전용) 규정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서면부가 2019-3843 2020.6.2. 참조).
  • 다. 결론 쟁점오피스텔은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고 현 부동산의 경기상 판매가 어려움이 있어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다.
3. 조사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상당 기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주거용 전환)으로 판단한 근거 1)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에 게시한 임대 매물에 대한 시설정보를 확인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래 자료는 2025.4.18.에 게시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 광고 게시물의 일부로,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침대 등이 구비되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2) 쟁점오피스텔 95개 호실의 전입신고 이력을 조회해보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직후인 ’20.5월부터 ’25.4월까지 95개 모든 호실에 308건의 전입신고 내역이 확인된다 쟁점오피스텔 전입신고 내역 <표> 생략 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한 임차인 대부분이 임차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단기 일용근로자,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임차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6서2427 참조, 2016.09.13.),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것은 물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전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실지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나. 주거용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청구법인은 심판례(조심 2023중7296, 2024.3.23.)를 예로 들어 청구법인이 분양 목적 으로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 임대한 것이므로 조사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판례의 사례와 청구법인의 사례를 비교한바, 다음 표와 같이 사업목적 및 회계처리, 분양을 위한 노력,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작성여부 등 여러 차이점이 확인되므로, 당해 사례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표> 청구법인 제시한 심판례와 청구법인 사례 비교 (조사청 제출) 구분 심판례 사례 (조심 2023중7296) 청구법인 사례 사업 목적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당초 분양목적으로 오피스텔 취득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업종 없음) 당초부터 분양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 회계 처리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을 전제로 한 유형자산이 아닌 판매 목적인 재고자산으로 계상 쟁점 오피스텔을 재고자산이 아닌 임대사업을 전제로 한 유형자산으로 계상(’23년 기말 현재 111억 원) 분양 활동 분양대행업체와 3차례에 걸쳐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예정 가액에서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일부 호실 할인분양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완료 준공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분양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분양활동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준공 이후 계속하여 주거용 임대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임대인 소유권 변동 가능성 등 매매를 고려한 계약사항 병기 해당사항 없음
  •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법인 등기 및 정관상 1번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기재하는 등 쟁점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2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쟁점건물을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토지·건물, 2023년 기말 111억원)으로 계상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이 부동산 판매가 아닌 부동산 임대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 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조사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청구법인 또한 인정하는 사실로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은 물론, 쟁점오피 스텔의 임대용역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으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할 것 이고, 일시적·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760, 2020.2.14.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 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 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다. 사실관계 국 세통합전산망과 청구법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는 다음과 같 은 사실이 나 타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7.12. 개업하여 부산 A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그림> 생략

2. 청구법인은 지하1층부터 지상15층까지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은 3층부터 15층까지 95개 호실로 2020.4.1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95 개호실 전체가 심리일 현재까지 미분양이고 쟁점건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 부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쟁점오피스텔은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 이후 임대수입에 대해서만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20년 제2기부터 임대수입에 대하여 상가, 주차장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쟁점오피스텔 일부 임차인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외 쟁점오피스텔 임대수입에 대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6) 쟁점오피스텔 임대 관련 사항

  • 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95호실 전체를 2021.7.19.(2021.9.23. 폐업), 2022.10.20.(2023.1.2. 폐업) A구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가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95개호실의 전입신고 내역을 일부발췌 하면 상기와 같고, 쟁점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312건의 전입신고 내역이 나타난다.
  • 다) 조사청은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2020년 5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 계약된 8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 라) 부동산 임대 정보 사이트 내 쟁점오피스텔 임대 광고 게시물 중 쟁점오 피 스텔 내부사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주거용 용도로 임대 매물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7.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청구법인 제출 심리자료 목록 심리자료 비고 쟁점오피스텔 매매 관련 거래처 원장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체확인증(9/13) -분양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에 따른 이체확인증(11/2) 쟁점오피스텔 매매의뢰 관련 카카오톡 내용 및 판매홍보내역 오피스텔 분양광고 현수막 설치 사진

  • 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악화로 판매를 하지 못한 것이며, 분양 활동을 하였다는 증빙으로, 2021년 9월 건물매매계약 관련 원장(2021.9.13. 건물 계약금 1억원 수령 후 2021.11.13. 계약해제로 계약금 반환) 및 이체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 나) 청구법인은 계속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매매를 위해 분양 홍보를 하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부동산 매매의뢰한 카카오톡 일부내용과 인터넷 사이트상 쟁점건물 판매 홍보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 생략

8.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쟁점오피스텔을 신축 이후 임차인 들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표>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 근거 구분 내용 공급 시기 면세전용 공급시기: 최초 임대 개시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과세 표준 면세전용 과세표준: 쟁점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 공급가액(5,761,662,799원)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가액 중 쟁점오피스텔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과세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재화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라.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 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 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부 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인데,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 우의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91누13229, 1992.8.14.,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 준공(2020.4.13.) 이후 준공이후 4년 이상 경과되었는데도 분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정보 사이트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수막 설치 사진 이나 매매의뢰 내용 등 에서 보면 오피스텔 분양 광고 보다는 쟁점건물 전체 매매 관련 홍보 내용이나, 임대 광고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 나)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신고 내역에서 준공 이후 쟁점오피스텔 전 호실이 전입신고가 확인되고, 현재까지 대부분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조사청이 제출한 일부 임대차계약서에서 특약사항에 임대기간 중 쟁점 오피 스텔을 매매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거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계약 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어 있으나, 임차인들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등을 보면 계약을 연장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법인은 신축으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재무 상태표상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하였다가 2022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인터넷상 쟁점오피스텔 임대 광고를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한 방, 화장실, 침대, 옷장, 냉장고, 싱크대, 세탁기 등 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 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악화 상황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쟁점

오피 스텔을 임대하였다고 주장 하나,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 임대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