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악화 상황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부동산 경기악화 상황 등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3,456,997,680 345,699,768 509,195,015 2020.2기 27,966,741 1,422,895,629 139,492,889 199,117,728 2021.1기 34,317,066 337,562,476 30,324,541 41,906,695 2021.2기 35,288,408 520,481,065 48,519,266 64,830,956 2022.1기 44,535,482 105,184,564 6,064,908 7,860,241 2023.2기 45,559,511 106,208,593 60,649,08 7,127,721 계 187,667,208 5,949,330,007 576,166,280 830,038,356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해당 오피스텔을 건축 하여 매매할 예정으로 분양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악화로 인 하여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면세전용으로 판단하고 해당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상당 기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 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임대 용역으로 한다.
1.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 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7.12. 개업하여 부산 A 소재에서 부동산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목적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난다. <그림> 생략
2. 청구법인은 지하1층부터 지상15층까지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은 3층부터 15층까지 95개 호실로 2020.4.13.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95 개호실 전체가 심리일 현재까지 미분양이고 쟁점건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 부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의 2020~2023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쟁점오피스텔은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 쟁점오피스텔 신축과 관련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신축 이후 임대수입에 대해서만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2020년 제2기부터 임대수입에 대하여 상가, 주차장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쟁점오피스텔 일부 임차인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외 쟁점오피스텔 임대수입에 대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6) 쟁점오피스텔 임대 관련 사항
7.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이므로, 이를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청구법인 제출 심리자료 목록 심리자료 비고 쟁점오피스텔 매매 관련 거래처 원장 쟁점오피스텔 분양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체확인증(9/13) -분양계약해제 후 계약금 반환에 따른 이체확인증(11/2) 쟁점오피스텔 매매의뢰 관련 카카오톡 내용 및 판매홍보내역 오피스텔 분양광고 현수막 설치 사진
8.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쟁점오피스텔을 신축 이후 임차인 들의 주민등록 전입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표>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출 근거 구분 내용 공급 시기 면세전용 공급시기: 최초 임대 개시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과세 표준 면세전용 과세표준: 쟁점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 공급가액(5,761,662,799원)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가액 중 쟁점오피스텔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과세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은 재화로 보아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2.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 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오피 스텔을 임대하였다고 주장 하나,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봤을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오피스텔 임대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