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기타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인 과점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5-0069 선고일 2025.05.14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에 대하여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므로 주어진 제반사정 고려할 때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1.21. 울산광역시 K소재 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L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 하다 현재 휴업중인 법인이다.
  • 나. 청구인은 2016.1.21.부터 2019.11.14.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 으며 2019사업연도 기말 현재,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75,000주 중 66,375주(88.5%)를 보유하고 있다.
  • 다. M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이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 고지액을 체납함에 따라 납세의무 성 립일(2019.12.31.)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아 N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 정 하도록 하였고, 처분청은 2025.1.6. 체납법인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 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지분율 88.5%에 해당하는 805,319,870원을 청구 인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25.1.7. 체납법인의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금 805,319,870 원에 대해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처분경위

1. 상가건물 신축 분양업 개시 청구인은 2012.7.5. 울산광역시 K소재에서 청구외 B와 함께 지분 50%씩 출자하여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 로 상가건물 ‘D’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 빌딩 신축 및 법인의 분할 ‘D’ 완공 이후인 2016.1.21. 상법상 분할 절차를 거쳐 신설법인인 체 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분양을 위해 노력하였으 나 전체 164개 호실 중 100개 호실이 미분양상태에서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가중되는 지급이자의 부담을 견딜 수 없어 ‘D’의 미분양 호실 자체를 통 째로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찾아왔다.

3. 빌딩의 매각 2019.10.15. E와 F(이하 “양수자들”이라 한다)과 체납법인에 대 한 주식양수도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일 이후에는 체납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행위 주체는 양수자에게 넘어갔으나 양수자들의 사 정으로 대표이사직은 2019.11.14.에야 변경이 이루어졌다. 즉 2019.10.15.부터 2019.11.14. 사이에는 체납법인의 모든 행위가 양수자들 의 지배하에 진행되었고 청구인의 역할은 전혀 없었던 것이며 단지 양수자들이 계약내용을 성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 업무만 수행하였다. 또한 주주명의개서 또한 주식대금이 정산된 시점이 2020.1.13.에 가서야 명 의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2019.12.31. 현재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4. 처분청에 대한 M지방국세청의 감사 2022년도 M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체납법인의 2019.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에 대한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23.3.2. 주된 체납법인에게 2019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금909,965,960원을 2023.3.31.까지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하 였으나 체납되었다.

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9.12.31. 현재 과점주주로 등재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1.7. 청구인에게 2019.2기 확정 부가가치세 금805,319,870원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주장

1. 제1주장(절차적 하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의 통지를 한 바 없이 임의로 납부고지를 하였고 고 지한 세액의 구체적인 부과사유나 산정 근거도 모른 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되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납부고지는 절차적 권 리가 침해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으로서 처분청의 고지는 위법하다.

  • 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은 주된 납세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성립한다(대법원 2012.5.29. 선고, 2010두13234판결 등).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에 대한 2022년 M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은 2023.3.31.이며 이 때가 지나면서 체납이 발생하고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일이자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그 시점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을 ‘세무 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 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 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 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이 배제되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 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 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 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 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4.15.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 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 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주된 납 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경우 국 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 에 대한 불리한 확장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 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면 이를 함부로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되는 것이다(대전고등법원 2024.5.30.선고, 2023누12437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의 경우는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해임일자가 2019.11.14.이며 주식의 명의개서는 2020.1.13. 이루어짐으로서 2022년 중 M지방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발생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대한 어떠 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2025.1.7. 납부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게 되었다. 이미 체납법인과는 무관계일뿐만 아니라 과세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소정의 과점주주인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 서 자진신고 또는 수정신고 후 무납부가 되었거나 업무감사 및 세무조사에 서 경정 결 정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종성과 보충성 의 문제 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히 독립된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 라)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기능은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 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관청에 그 과세 여부나 과세금액의 적법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경우 국세, 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투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므 로 청구인에게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여 심 사 또는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에 대한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의 통지를 한 바 없이 임의로 납부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납부고지는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으로서 처분청의 고지는 위법하다.

2. 제2주장(경제적 실질에 대한 하자)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를 살펴보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에 관한 기본 통칙 39-0…2에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 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 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주식총수가 50%를 초과한다고 해서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해당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 하 여야만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헌재 97가13, 1998.5.28.)도 맥락을 같이 하 고 있다.
  • 나) 체납법인과 분할된 존속법인 청구외 C 주식회사가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D을 매각하고 사업에서 철수하기 위해 양수인들과 체결한 ‘D 양도양수약정서’의 실질적 내용을 보면

(1) 계약의 당사자는 양도자 B, 양수자 E·F, 양수자 측 보증인 G·H·I이다.

(2) 계약 당사자의 구체적 관계는 양도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B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그 법인과 체납법인 및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며,

(3) 양수자측은 실제 이 계약을 주도하고 있던 G, H가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이 제약 받는 상태였으므로 그들과 특수관계인인 E와 F을 계약 당사자로 하고 본인들은 보증인으로 기명된 것이다.

(4) E는 G의 아들이며 F은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

  • 다. (5) 양도양수 계약의 목적은 체납법인과 C 주식회사가 공동소 유한 D 총 164호 중 미분양 100개호의 처분권한을 받아 분양사업 수익을 실현할 목적인 양수자 측은 체납법인의 자산가치를 290억원으로 추산하고 제반 부채를 공 제한 금액을 주식가치로 평가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주주들로부터 양도·양수코 자 하였다.
  • 다) 계약일(2019.10.15.) 이후 체납법인의 분양계약 2019.10.21. 체납법인과 C 주식회사는 J 주식회사 대표 이사 I에게 6층에서 10층까지 미분양 28개호를 181억원에, P(Q)에게 2층과 3층 30개호를 219억원에(각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며 공동소유 전체 금액 임)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J 주식회사 대표이사 I는 약정서상 양수자 측의 보증인으로 날인 한 자이다. 또한 P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서울에서 건강검진센타를 운영하던 자로 서 I의 지인이다. 약정일에는 이미 체납법인의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분양계획과 분양대금의 회수방안 등 제반 설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던 것이다. 분양받은 I와 P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상가 취득자금에 대한 금 융기관 차입금을 발생시켜 각각 2019.11.12.까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이후 분양대금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이견이 발생하여 체납법인에서 2019.12.31. 마 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
  • 라) 이와 같이 청구인은 분양계약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의사결정 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며 구 국세기본법과 구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나 운영에 참여하여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함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경 제적 실질이 확인된다.
  • 라. 결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 이전에라도 취소되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규정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없는 청구 인은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체납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 고지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않 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되어 절차적 권리가 침 해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처분청의 고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쟁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 백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 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징수 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 을 가진다(대법원 1992.6.23.선고, 91누13663 판결 참조).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 제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원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시 과세예고함으 로 족하고 그 취지는 제2차납세의무 자는 원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 아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11.26. 선고, 2003두10982판결 참조).

  • 나.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 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분양계약과 마이너스 세금계 산서 발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주주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1.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12.31.로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 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 사 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0.12.22. 법 개정(법률 제17650호)으로 “주 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들”로 변경하고 2021.1.1.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 록 하였다.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를 적용함에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51 이상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 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 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 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판결, 대법원 2008.1.10.선고, 2006두19105판결, 대법원 2008.9.11.선고, 2008두983판결 등 참 조).

3.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10.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 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9.11.선고, 2008 두983판결 등 참조).

4.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 에 의하여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2004.7.9.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주식의 양도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과 명의 개서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식매매계약일 및 양 도 소득세 신고서상 주식 양도일이 2020.1.13.인 점,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 세서에도 청구인의 주식변동은 2020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권거래세 신고 부속서류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의 주식매매일자 또한 2020.1.13.인 점 등으로 보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20.1.23. 제출한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2020.1.13. 작성) 제1조 [매매조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기명식 보통주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정당하게 소 유·매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도 후 매수인이 증자, 배당 등과 같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어야 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주권교부]에서는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양수인들에게 교부하고 양수인들 명의로 주식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다”라고 정하고 있어 2020.1.13.에서야 청구인의 주식이 양도되었으며 그전까지는 청구인이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7. 다수의 대법원 판례 역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 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은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 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 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

  • 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 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 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 수 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 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 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부칙(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3-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 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3-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 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는 제외한다.

  • 가.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 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 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나.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납부하 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 세청장이 해당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동일하 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 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 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 및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2.12.6. 체납법인에게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2.12.8. 체납법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25.1.6. 체납법인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 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주식 보유지분율 88.5%에 해당하는 805,319,870원을 청구 인에게 납 부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부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난다.

3. 체납법인 주요현황

  • 가) 체납법인은 2016.1.21. C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 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던 업체이며 현재 휴업중이다.
  • 나) C 주식회사는 2012.7.5.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 산 매매업을 영위 하였던 업체(현재 휴업중)로, 울산광역시 R소재의 상가(집합 건물)을 신축하여 2016.2.1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체납법인과 집합건물의 각 호를 1/2지분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후 분양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2016년부터 대표이사 변경 이력과 임원에 관한 사항 중 청구인 및 청구인 사임 이후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11.14.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4)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양도 관련 사항
  • 가)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매매일: 2020.1.13.)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3. E, S, F에게 보유 하고 있는 체납법인 주식 66,375주를 주당 15,000원 총 995,625,000원에 양도 하는 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2020년 1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 다. <표3> 청구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주요 내역 (국세통합전산망) <표 생략>

(2)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주식매매 계 약서 (매도인: 청구인, T, U, V / 매수인: E, S, F)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해당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외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 였던 T, U, V 또한 보 유주식 1,125주, 3,000주, 4,500주를 매수인 E, S, F에게 2020.1.13. 주 식 양도한 것 으로 나타난다. <그림 생략>

  •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사업 연도말 부터 2019사업연도말까지 체납법인 주식 88.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약정서(작성일: 2019.10.15.) 관련 사항

(1) 청구인은 쟁점약정서 작성 전 2019.9.25. B과 양수인들 중 F이 울산광역시 R 소재의 D 건물 매매계약을 위한 체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 작성하였다는 “양해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 용을 발췌 하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2019.10.15. D 및 체납 법인 주식의 거래를 위해 양수인들 (E, F)과 체결한 쟁점약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그림(생략)>과 같다. 약정서에는 C(주), 체납법인, 청구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B가 양도양수 진행을 주관하는 E, F와 약정서를 체결한다는 내용 및 체 납 법인과 C(주)가 발행한 각 주식수 75,000주에 대하여 1주 당 15,000원 으로 평가하여 양수인들이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주식 매매 계약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약정서 제7항에서 “본 약정서 체결일 이 후에 체납법인 등에서 일어난 모든 행위에 관한 것은 양수인들이 진행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양수인들이 지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19.10.15. 쟁점약정서 체결 이후 실질 적으로 주권 행사 및 체납법인 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 등을 양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납세 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림 생략> 5) 청구인의 체납법인 근로이력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11.1.~2019.12.31.까지 체납법인으로 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기타 청구인 제출자료 관련 사항

  • 가) 청구인은 당초 체납법인의 체납액인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된 경위가 쟁점약정서 작성일(2019.10.15.) 이후 2019.10.31.과 2019.11.12. 분양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 들의 책임하에 발행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분양계약 등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정별원장(분양수입) 및 체납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19.10.31., 작성일자 2019.11.12.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수분양자인 P에게 상가 30개 호를 분양 후 작성일자 2019.11.12.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후 ‘분양 계약 수정으로 감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작성일자 2019.12.31.의 공급가액 5,600,00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처분청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사 유에 적법하게 발 행 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3.3.2. 부가가치세 766,287,200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 납 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먼저 쟁점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을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 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 우’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은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 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 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6조 에서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 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 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를 거 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 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위 법리 및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지한 세액의 구체적인 부과사유나 산정 근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과세예고통지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 지 못하여 절차적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 한 징수 절 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10.27. 선고 98 두 4535 판결 등 참조),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 분을 집행하여도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지 여부, 자신이 과점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툴 필요성 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이와 같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에 관하여 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통한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면서 충분히 이를 주장하여 구제될 수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 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 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점,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인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른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며, 국세징수법에서도 일반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항을 나누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납 세자에 대한 납부 고지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그 의미가 다른 것으 로 봄이 상 당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납부고지’는 일반 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 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 ‘청구인은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인 과점주 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고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 우에 과점주 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 도록 하 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 의 소 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상의 관련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부과된 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19.12.31.) 이전 2019.10.15. 쟁점약정서를 양수인 들과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체납 법인의 경영 권리와 의무 등을 양수인들에게 양도 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과점주주 해당여부 판단에 있어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 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8.9.11.선고 2008두983판결 등 참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9사업연도 기말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88.5%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나 증권거래세 신고 부속서류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양 도계약일과 양도일은 2020.1.13.로 확인되는 점, 주식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을 교환하고, 매매대금 수 령과 동 시에 주권을 양수인들에게 교부하고 양수인들 명의로 주식명의 개서 절차를 완 료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2020.1.13.이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한 날로 볼 수 있 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에는 주식매매가액 평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으 로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의 내용이나, 양수인들이 약정 체결 이후 청구인의 주주권을 양수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등 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 약정서 체결할 당시 청구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 하는 계약 이 함께 체결되어 주식이 사실상 양수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부과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고지한 처 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