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부칙(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1-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 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 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1-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체납법인의 현황 체납법인은 2012.7.5.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 하였던 업체(현재 휴업중)로, 울산 소재의 상가(집합 건물)을 신축하여 2016.2.18.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2016.1.18. 체납법인으로부터 분할 설립한 주식 회사 G과 집합건물의 각 호를 1/2지분으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후 분양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체납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2014년부터 대표이사 변경 이력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설립 시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12.19.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체납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력 대표자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신규개업 H, 청구인
• 2016.1.29. H, 청구인 청구인 2019.12.19. 청구인 E 2021.10.21. E K 2023.4.4. K J < 표> 체납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중 ‘ 임원에 관한 사항’ 일부 요약 성명 임원 기간 청구인 사내이사 설립~2019.12.19. E 대표이사 2019.12.19.~2021.10.21. F 사내이사 2019.12.19.~2022.1.15.
2.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내역 처분청은 2024. 12.16.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납세의무성립일이 2019.12.31.인 부가 가치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식 보유지분율 8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납부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양도 관련 사항
- 가)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매매일: 2020.1.13.)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1.13. E, N, M에게 보유하고 있는 체납법인 주식 66,375주를 주당 15,000원 총 995,625,000원에 양도 하는 주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2020.1.23.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외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였던 O 및 N 또한 보유주식 1,125주와 7,500주를 매수인 E, N, M에게 2020.1.13. 주식 양도한 것 으로 나타나고,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O, N 매수인: E, N, M)는 다음과 같다. 주식매매계약서 <그림> 생략
- 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사업 연도말 부터 2019사업연도말까지 체납법인 주식 88.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약정서(작성일: 2019.10.15.) 관련 사항
(1) 청구인은 쟁점약정서 작성 전 2019.9.25. 양수인들 중 F과 울산광역시 B 빌딩 건물 매매계약을 위한 체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 작성하였다는 “양해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발췌 하면 아래와 같다. <표> 양해각서(2019.9.25. 작성) 양 해 각 서 갑: 청구인 을: F 엠빌딩의 실질적 소유주인 청구인(이하 “갑”)와 F(이하 ”을“)은 갑이 소유한 울산광역시 B빌딩[본 건 건물, 매매대상: 근린생활시설 총1개동 164개호 중 100개호(미분양)] 건물 매매계약을 위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 체결에 앞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이 각서는 본건 건물 매매계약을 위한 주식 양도양수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갑“과 ”을“의 업무와 역할 및 향후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리 양해하고 인식하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우선협상권】
① ”갑“은 건물 매매에 있어 을에게 이 각서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 독점적 우선 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② ”을“은 우선협상기간이 종료되기 전 최소 2주전까지는 ”갑“에게 제6조에 따른 매매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 할 경우 그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제4조 【역할 및 의무】 기본적인 ”갑“, ”을“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갑“의 역할 및 의무
• 매매 대상의 확정·건물 매매계약의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을“ 또는 ”을“이 지정한 회계사, 변호사, 자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의 제공
•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② ”을“의 역할 및 의무
• 적정 매매 금액의 산정
• 본건 거래의 종결을 위한 최적의 자금조달계획 수립
• 매매 대상에 대한 인수 후 분양(또는 일괄 매각) 및 임대 계획 수립 제6조 【매매 계약의 체결】
① ”갑“은 ”을“이 우선협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매 조건을 제시한 때에는 그 조건 대로 ”을“또는 ”을“이 지정한자와 본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이 제시한 매매 가격이 금이백구십억원(₩29,000,000,000) 또는 그 이상인 경우 2019.9.25. 갑 청구인 (날인) 을 F (날인)
(2) 청구인은 2019.10.15. B빌딩 및 체납 법인 주식의 거래를 위해 양수인들 (E, F)과 체결한 쟁점약정서를 제출하였다. 약정서 내용에는 체납법인과 ㈜G이 발행한 주식수 75,000주에 대하여 1주당 15,000원으로 평가하여 양수인들이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매매 계약일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약정서 제7항에서 “본 약정서 체결일 이 후에 체납법인 등에서 일어난 모든 행위에 관한 것은 양수인들이 진행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양수인들이 지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9.10.15. 쟁점약정서 체결 이후 실질 적으로 주권 행사 및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 등을 양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납세 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쟁점약정서 <그림> 생략
4. 청구인의 체납법인 근로이력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2019.12.31.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징수의무자 체납법인의 대표는 E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퇴사일은 2019.12.31.로 확인된다.
5. 기타 청구인 제출자료 관련 사항
- 가) 청구인은 당초 체납법인의 체납액인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된 경위가 쟁점약정서 작성일(2019.10.15.) 이후 2019.10.31.과 2019.11.12. 분양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아닌 양수인 들의 책임하에 발행한 것일 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분양계약 등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정별원장(분양수입) 및 체납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2019.10.31.작성, 2019.11.12.작성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9.11.12. 수분양자인 P에게 상가 30개호를 분양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 일부를 미지급 받았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에 따른 2019.12.31. 공급가액 5,600,000,000원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처분청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유에 적법하게 발행 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3.3.2. 부가가치세 766,287,2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 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 우에 과점주 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 도록 하 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 의 소 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 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 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상의 관련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부과된 세액의 납세 의무 성립일(2019.12.31.) 이전 2019.10.15. 쟁점약정서를 양수인 들과 체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체납 법인의 경영 권리와 의무 등을 양수인들에게 양도 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19사업연도 기말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88.5%를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에는 주식매매가액 평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계약의 내용이나, 양수인들이 약정 체결 이후 청구인의 주주권을 양수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 등 의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 약정서 체결할 당시 청구인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양도 하는 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주식이 사실상 양수인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서나 증권거래세 신고 부속서류인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양 도계약일과 양도일은 2020.1.13.로 확인되는 점, 주식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계약 체결일에 매매대금을 교환하고,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양수인들에게 교부하고 양수인들 명의로 주식명의 개서 절차를 완 료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2020.1.13.이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한 날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2020.1.13.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주식의 양수인들(E, N, M)이 앞서 쟁점약정서의 양수인들(E, F)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2019.10.15.부터 당시 사실상의 주주가 양수인들 이라고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부과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