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191 선고일 2025.02.19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의 특수관계인들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주식 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들 중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임원 임명, 정관 변경 등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관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보유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 참석 및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들은 2022년, 2023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주식보유지분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의 근무처들은 체납법인과 임원구성 주주현황, 거래관계 등 밀접한 관계의 법인들로 보이며, 이러한 근무처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청구인들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려움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 A, B, C, D, E, F, G (이하 합하여 “청구인들” 이라 한다)가 제기한 이의신청 (부산청-2024-0191, 0192, 0193, 0194, 0195, 0196, 0197) 는 그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1. 처분내용
  • 가. 주식회사 H(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07.4.16.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 법인 이고, 2024.11.8. 기 준 으로 2023사업연도 법인세 무납부 고지분 외 4건 합계 9,107,985,120원 (납기후 가산세 포 함)을 체납 하고 있다.
  • 나. 청구인 A은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인 I[2023사업연도 기말 현재 6,000주(10%) 보유]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B, C, D, E, F는 I의 자녀이며, 청구인 G은 청구인 A의 조카이고 2023사업연도 기말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A 4,800주(8%), B 12,000주(20%), C 600주(1%), D 10,200 주 (17%), E 6,000주(10%), F 9,000주(15%), G 1,200주(2%)를 보유 하고 있다.
  • 다. J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납 세의무일 현재 청구인들이 특수 관계인으로서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아래 <표>과 같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 의 무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4.11.8. 체납액 중 주식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각각 납부고지 하였다. <표> 2023년말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및 2024.11.8. 지정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금액 (단위: %, 원) 성명 관계 주식지분율 지정 여부 지정금액 I 본인 10 여 910,798,450 A 배우자 8 여 728,638,810 B 자 20 여 1,821,596,970 C 자 1 여 91,079,780 D 자 17 여 1,548,357,420 E 자 10 여 910,798,450 F 자 15 여 1,366,197,690 G 배우자의조카 2 여 182,159,640 ㈜K 경영지배관계 16 여 1,457,277,550 L 기타 0.5 부

• M 기타 0.5 부

• 합계 100 9,016,904,760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등 체납법인에 대해 지 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 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24.11.8.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하여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실질적 지배주주인 I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라고 단정 하여 체납법인의 총 체납액 중 주식 지분율만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주장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및 고지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2023.4.27. 배포)로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이나,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심판례(조심2022부5834, 2023.1.11.)를 공개하였다(붙임 보도자료 참조).

  • 가)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특수관계인 및 자신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 으로 행사하는 주주 등’으로 규정하였다가,
  • 나) 이후 ‘특수관계인 및 자신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으로 변경하였고, 2021년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하였다.
  • 다) 결국 심판례는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중 2021.1.1. 이후 체납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개정 전·후의 규정, 개정 후의 적용시기 및 청구인의 체납법인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체납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개정은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점주주의 범위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3. 청구인들은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주요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없는 점, 청구인(A, B, C, D, F, G)은 다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 구인 E는 2022.10.11.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 직원으로 급여를 받은 이력은 있지만, E 또한 법인의 주요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점,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주 I 및 대표이사 L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I 및 L의 확인서 참조).

4. 청구인 B, C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등기 이사로 되어 있으나, 부친이며 실질 경영주인 ‘I’회장이 일방적으로 이사에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제 이사회 참석 또는 의사 결정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없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임직원도 아니며, 다른 법인 등에 근무하는 등 체납 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개입하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있다. 청구인들 근무처 <표> 생략

5.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체납법인의 재산(예치금 92억원 및 부동산 등 약 292억원 이상 있음)으로 납부할 국세에 부족한 경우에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여야 하는데도 국세 부족액에 대한 검증도 없이 청구인이 체납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증도 없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라.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 또는 직원도 아니며, 더구나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인 I 회장과 대표이사 L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연히 제2차 납 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마.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 임명 등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법인의 주요 경영방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체납법인의 지분 10%만을 보유한 I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총회에는 최소 3인 이상의 주주가 참석한 사실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 하였다.

  • 가) 하지만 체납법인의 실질적 회장이며 지배주주인 I 지분 10%와 K 지분 16%만으로도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고, 이사 변경 등기 등 기업의 주요 경영과는 무관한 법원 등기 절차에 필요한 주주총회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B, C 2명만의 명의가 형식상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체납 법인의 주요 경영방침 등은 오로지 I만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처리 되었음이 명백한 사실이며(체납법인 관련 시사뉴스 보도자료 등에 I 회장 단독 인터뷰만 존재함을 참조),
  • 나) 그 외 주주들은 형식적인 주주총회 참석 및 날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청이 사실과 다른 의견으로 청구인들 모두를 오해하도록 현혹시켰다(주주 총회 관련 ‘인증서’ 내용 참조).
  • 다) 더구나 청구인 A, D, E, F, G은 위 형식적인 주주총회에도 전혀 참석한 사실도 없고 서명날인 한 적도 없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고, 청구인 B와, C은 비록 사내 등기이사로 되었고 형식적인 주주 총회에도 참석하지는 않고 맡겨진 막도장으로 서명날인 한 기록은 있지만 부친 I의 일방적인 지시로 형식적으로 직위만 있고 사실상 주주총회에는 참석한 바 없는 20%와 1%를 보유한 주주이며,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운영자인 I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지만 체납 법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 내지 책임을 지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지배 및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처분청이 명백한 입증도 없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라) 더구나 이 사건과 흡사한 조심2022부5834, 2023.1.11.(인용) 심판례에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그 외 조심2023중10387, 조심2024부2735, 등 많은 판례에서도 같은 취지임).

2.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관계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근무처에 소속되어 있거나, 청구인 E의 경우 체납법인에 급여를 받고 있지만 출납업무 등 단순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관계된 법인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관련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명백한 법규나 입증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한 억측이다. 또한 청구인 G은 체납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근무처(주식회사 K)에는 2024.2.29.까지 현장시공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건강 악화로 퇴사한 사실은 있지만, 주식회사 K의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었고(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또한 체납법인 체납발생 이전에 이미 관계 회사에 퇴사까지 하고 현재는 전혀 관련 없는 타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G은 체납법인의 경영에는 전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조사청이 명백한 법규나 입증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은 위법한 억측이다.
  • 나) 더구나 이 사건과 흡사한 조심2022부5834,2023.1.11.(인용) 판례에서도 2021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개정 후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다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인용 이유로 하였으므로, 조사청에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명백한 입증도 없이 막연하게 추정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3. 조사청은 I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으며, 그 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 가) 하지만 체납법인의 실질적 회장이며 지배주주는 I 회장이 명백하며, 아울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L까지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는 I이며, 청구인과 나머지 주주들은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확인하였음에도, 명확한 법규나 판례에도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 나) 또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주인 I 회장과 대표이사 L의 사실 확인서 및 다른 법인에 근무 한다는 이력 등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오히려 입증책임이 있는 조사청 에서 명확한 입증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 G) 특히 G을 대상으로 작성된 대표이사 L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 따른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주 동의를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라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체납법인 주주총회 참석현황에도 빠져 있는 점에 서도 체납법인 대표이사였던 L의 사실을 근거로 작성한 확인서를 조사청 에서 고의로 배척한 것은 위법 부당함을 거듭 항변한다.
  • 다) 더구나 이 사건과 흡사한 조심2022부5834, 2023.1.11.(인용) 판례에서도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갑’도 실질 운영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인용 결정하였다.

4. 청구인들 포함 주주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서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 평등을 이루는데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은 모두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주주이고, 대부분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가) 제2차납세의무 규정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 주주’는 I는 당연하나, 청구인들은 경영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무조건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 나) 2020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개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보도자료 및 국세법령 자료에서 보면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 으로서, 2021년부터는 국세기본법 개정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점주주의 범위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도 관여할 수도 없는 자이므로 개정 전 과점주주 판정과 다르게 개정 후 과점주주는 분명 아니다.
  • 라) 더구나 이 사건과 흡사한 조심2022부5834, 2023.1.11.(인용) 판례에서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이 경영 악화로 체납발생이 발생한 과세연도(2023사업연도) 이전에 I 회장의 단독 결정으로 2021사업연도 성과에 대한 배당금(2022.06.24.) 및 2022사업연도 성과 배당금(2023.03.31.) 지급이 주주들에게 있었더라도 청구인이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을 항변한다.

5. 조사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충당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면서 ①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고, ②분양대금 신탁자산은 시공사 공사대금 및 차입금 때문에 징수부족액이 예상되며, ③준공 사용 미승인 및 대지권 미설정 상태로 국세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가) 하지만 법령과 판례에서는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국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가 명백하며, 이미 체납법인은 법인 보유 모든 자산(약 300억원 정도로 체납액의 3배 이상)을 조사(처분)청에 제출해 최우선으로 압류 및 처분하도록 요청하였고, 최근 체납법인의 신축아파트 준공(2024.12.06.) 완료하면서 조사(처분)청에 등기 압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모든 법인 자산에 국세 우선으로 체납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4.12.13. 양산시 공탁금 21억9천8백만원 국세 충당).
  •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최대한 국세 충당에 협조를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법규에 따르면 사실상 징수 부족액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여 조세 편의상 제2차 납세의무를 체납액 전체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처분한다는 것은 명백히 과잉처분이며 위법임을 강력하게 항변한다.
3. 조사청 의견

청구인들은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임원 임명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총회 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실제 주주 총회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 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청 의견

1. 임원 임명 등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 가) 상법은 법인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주주총회 의결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납 법인의 정관 ‘ 의결 ’ 에 관한 부분에서 ‘주주총회의 의결권 은 1주 마다 1개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 구인들의 부친(배우자)인 I는 ‘체납 법인의 주식 10%를 소유하고 실질적인 경영을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장 ’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상법 및 체납법인의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정관 변경 등 법인의 주요 경영방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체납법인의 지분 10%만을 보유한 I가 단독으로 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체납 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및 공증서에 의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총회에 최소 3인 이상의 주주가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체납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는 매번 변동되어 왔는데, 이는 정관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보유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 참석 및 본인의 의 결권을 행사하여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참석 현황 <표>생략
  • 마)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주주총회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항

(1) (청구인 B)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B는 2016.7.5. ~ 2019.7.4., 2020.2.17. ~ 2023.2.17., 2023.7.7. ~ 2024.10.28. 기간 동안 체납법 인의 사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 되고,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통해 청구인이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 하여 임원 임명, 법인 정관 변경, 임원보수 지급규정 설정 등 체납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 사실이 확인 되며, 청구인이 체납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연 대보증을 하는 등 체납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 다. (2) (청구인 C)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C은 2020.2.17. ~ 2023.2.17., 2023.7.7.~ 현재까지의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사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통해 청구인이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임원 임명, 법인 정관 변경, 임원보수 지급규정 설정 등 체납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 E)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해 청구인 E는 2021. 7. 30.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임원 임명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2022. 10. 11.부터 체납법인의 근로자로 재직하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E는 입사한 지 1년여 만인 2023년에 실질 경영주라고 주장하는 I, 대표이사 L을 제외하고 체납법인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급여 수준, 특수관계인이자 주주라는 지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E는 체납법인의 주요 업무와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 F)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해 청구인 F는 2024. 6. 11. 개최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산서 및 사업계획승인, 임원 임명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관계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 A, D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N (이하 “N” 이 라 한다)은 체납법인 및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79.98%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L이 대표이사인 점, 체납법인의 주주가 근무처의 임원으로 재직한 점, N과 체납법인 간에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된다. 체납법인과 N의 2023년 기말 주주현황 <표>생략 나) 청구인 C, F, G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은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95.69%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K은 체납법인의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주주가 K의 임원으로 재직한 점, K과 체 납법인 간에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된다. 체납법인과 K의 2023년 기말 주주현황 <표>생략 다) 청구인 C, F의 다른 근무처인 주식회사O(이하 “O ”이라 한다) 또한 체납 법인과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63.33%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체납법인은 O의 주주이고, 체납법인의 주주가 근무처의 임원으로 재직한 점, 근무처와 체납법인 간에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된다. 체납법인과 O의 2023년 기말 주주현황 <표>생략 라) 청구인 B의 근무처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는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92.8%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청구인 B가 대표이사였던 점, 체납법인의 주주가 근무처의 임원으로 재직 한 점, 근무처와 체납법인 간에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된다. 체납법인과 P의 2023년 기말 주주현황 <표>생략 마) 청구인 D의 다른 근무처인 주식회사 Q(이하 “Q ”이라 한다)은 체납법인과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로 청구인 D이 이사로 재직중인 점, Q과 체납법인 간에 고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된다. 체납법인과 Q의 2023년 기말 주주현황 <표>생략

  • 바) 위 관계회사들은 체납법인과 업무장소와 임원 구성, 주주현황 등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다른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체납법인과 청구인들 근무처 회사들의 사업장 소재지 현황 <표>생략 3) 부친 I가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않으며, 그 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례는 공소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실질 운영자가 확인되었으나, 청구인들의 부친인 I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4. 청구인들 및 주주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구성한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 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고자 하는데 있다.

  • 나) 체납 법인은 2022년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주주들에게 9억 원 배당하였고, 고액의 법인세가 발생한 2023년에도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주주들에게 16.8억 원을 배당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을 주주들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특수관계인 주주 7인 모두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주주임을 방증하며, 대부분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들의 지분율 합계 73%에 대해 법인의 수익은 주주에게 귀속시키면서 세금 납부 등의 의무는 모두 법인 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 나.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주가 청구인(B, C)을 일방적으로 이사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조사청 의견 2023.7.7. 청구인 B C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될 당시 취임승낙서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점, 임시주주 총회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기명날인이 청구인의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증서가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실질 경영주가 일방적으로 청구인들을 이사로 등재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충당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청 의견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 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 부 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예치금 92억 원 은 체납법인이 시행한 R공동주택의 신탁사이자 자금관리사(이하 “신탁사”라 한다)에서 관리 중인 공동주택 분양대금 관리 계좌(이하 “분양대금계좌”라 한다) 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협약 종료 시점에 비용 정산 후에야 체납법인에 귀속될 신탁수익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현재 시점의 분양대금계좌 잔액이 체납법인의 재산이라 할 수 없다.

3. 또한 ‘R공동주택’의 시공사인 ㈜S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체납법인이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86억 원, 사업 관련 차입금 94억 원 으로 합계 180억 원에 달하여 체납처분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신탁사 또한 조사청의 신탁수익금 추심요청에 대해‘현재 체납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추심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4.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국세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R’공동주택의 경우 미납 세대의 분양대금은 신탁사가 관리 중인 분양대금계좌로 입금되어 상기 기 술한 바와 같이 정산이 완료된 후 체납법인에 귀속될 금액이 확정 되며, 상가의 경우 준공 사용 미승인 및 대지권 미설정 상태로, 채권자로부터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는 등 해당 부동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들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1) 청구인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I가 단독으로 체납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상법에 따라 법인이 임원 임명, 정관 변경 등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고, 체납법인 또한 임원 임명, 정관 변경 등을 위해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최소 3인 이상의 주주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 등 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I와 K의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므로 I가 단독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들만이 법인 운영에 관한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였어야하나, 체납 법인의 정관 ‘의결’에 관한 부분에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주 2인으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3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법 및 체납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I가 단독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주주총회의사록에는 출석한 주주의 수만 기록되어 있으나 주주총회의사록과 함께 제출된 인증서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주주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기재된 주주들은 매번 변동되어 왔다.
  • 라) 체납법인이 법인 등기사항 변경을 위해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의사록 인증서를 열람한바 공증인법 제66조 의 2【법인의사록의 인증】제3항 제2호에 따라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 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에 의해 법인의사록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마) 따라서 인증서에 기재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체납법인의 정관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보유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 참석 및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 B, C은 형식적 사내이사일 뿐 체납법인에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의 경영과는 무관한 이사 변경 등 법원 등기에 청구인들이 맡긴 막도장이 날인되었다고 주장한다.
  • 가) 그러나 국세기본법 개정 취지와 다수의 판례는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임원 임명, 법인 운영에 근간이 되는 정관 변경 등이 법인의 경영과 관련이 없는 행위 라고 할 수 없다.
  • 나) 청구인 중 B, C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통해 이사 등 임원 임명, 정관 변경, 임원 보수 지급규정 설정 등 체납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청구인 B의 경우 체납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연 대보증을 하는 등 이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인 B, C의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막도장이 아닌 청구인 B, C의 인감이 날인되었고, 인감 증명서가 제출되었는데 당사자 동의 없이 I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면 이는 도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도용에 대한 어떤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심판례(조심2022부5834)를 인용하며 다른 법인에 근무한 점, I 및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가)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간의 관계, 투자에 대한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심사-기타-2016-0005, 2016.4.21. 참조). 나) 청구인들 대부분이 단순히 배당금 수령, 주주총회에 참석만 한 것이 아니라 임원 임명 등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인 B와 C은 체납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 되어 있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등 임명에 의결권을 행사한 점, 청구인 E는 체납 법인에 고용되어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모두 친인척관계 인 점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였을 때 체납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체납법인과 청구인들의 근무처는 관계기업으로 체납법인의 주주들이 근무처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의사결정 참여 등을 통해 상호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업무장소, 임원 구성, 주주현황, 고액 금전거래 등 사업 연관성 등으로 보아 관계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청구인들의 의결권 행사 여부, 급여 수령 여부, 임원 등재 여부 등이 증빙 자료에 의해 확인됨 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청구인 중 일부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본인이 이들이 맡긴 도장을 이용한 것이라는 등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하고있는 I와 체납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체납 법인의 주주 이자 관계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 L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현재 체납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가) 신탁수익금

(1) 신탁계약 및 자금관리협약 종료 후 비용, 보증채무 등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야 체납법인에 귀속될 신탁수익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현재 시점의 분양대금계좌 잔액이 체납법인의 확정된 재산이라 할 수 없고, 신탁사 역시 처분청의 추심 요청에 ‘현재 체납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처분청의 추심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회신한 바 있다.

(2) 또한 신탁사는 ‘분양대금 정산시점은 당해 사업장에 대한 공사의 보증채무 소멸시점이며 타 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해 본 사업장의 분양대금을 유보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3) 체납법인의 보증채무는 총 3,043억원(당해 사업장 보증채무 2,960억원, 타사업장 83억원)에 달하며, 특히 체납법인이 체납법인의 관계사 K이 시공하는 사업장에 83억 원의 시공보증을 하며 당해 사업장 신탁수익금에 대한 유보 확약 문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관계사 K의 부도로 인해 T2지역주택조합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신탁사의 채권 회수를 위해 배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보금(83억 원)이 2024.12.6. 기준 분양 대금 계좌 잔액(70억 원)을 초과하므로 체납법인에 귀속될 신탁수익금으로 체납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나) 부동산 최근 당해 사업장의 사용승인이 완료(2024. 12. 6.)되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사실은 확인되나, 여전히 부동산에 타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고 대지권이 미설정 되어 있는 등 해당 부동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 및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 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4) 상법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5)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 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들,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체납법인은 2007.4.16.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 법인 이고, 심리일 현재 대표이사는 U로 나타난다. 체납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2014년부터 대표이사 변경 이력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체납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력 등 <표>생략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B, D, F, E는 2015년말부 터 주주(2015년말 기준, 총발행주식수 60,000주 액면 가액 5,000원, B 20%, D 20%, F 15%, E 10%) 로 나타나고 2020년말부터 2023년말까지 체납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체납법인 주주현황(2020년말∼2023년말) <표>생략 3) 청 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인 2024.11.8. 현 재 체납 법인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지정일 이후 체납법인은 2024.12.13. 법인세 2,198,881,600원과 2025.1.2. 근로소득세(청구인 F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금액)

4.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나타나는 2023년 청구인들 근무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근무처의 사업자등록 현황 <표>생략

5.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표>생략

6.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양측 주장 및 증빙

  • 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 (1)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일 뿐 대부분 체납법인의 경영에 주요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체납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청구인들의 현 근무처 재직증명서 및 과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재직증명서 등 <표>생략

(2) 체납법인은 실질적으로 I 회장 단독으로 경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내용의 실질 대표인 I 및 대표이사였던 L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사실확인서 등 <그림>생략

(3) 체납 법인의 주요 경영방침 등은 오로지 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부친인 I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시사뉴스 보도 자료 인터뷰를 제출하였고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4) 청구인들은 유사한 심판례(조심 2022부5834)로서 ‘조세심판원 23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생략

  • 나) 조사청의 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

(1) 조사청이 제출한 체납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 중 제24조 (결의)에 관한 부분에서 “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 마다 1개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5조 (의결권 대리행사)에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 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임 원 임명, 정관 변경 등 법인의 주요 경영방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I의 지분만으로는 단독으로 법인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 법인은 임원 구성, 주주현황, 고액의 금전 거래 등으로 체납법인과 밀접한 관계의 회사들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들 근무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023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전자 공시시스템 내 체납 법인의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일부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 포함 주주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22년~2023년 배당금을 수령 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와 같다. 2022년~2023년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주들이 수령한 배당소득 내역 <표>생략

(4)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 B, C은 2023.7.7.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에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B는 체납 법인의 R 공동주택 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I와 함께 인감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생략

  • 다) 주주총회의사록 관련 청구인들과 조사청은 2021.6.18.부터 2024.8.22.까지 6회에 걸쳐 체납법인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관련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공증인 V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였고, 주주총회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임원보수 지급규정 설정, 전년도 결산 및 금년 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으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였던 L 및 I와 청구인들 중 사내이사였던 B, C의 도장날인이 나타나고,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는 도장날인이 나타 나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이나 인증서에서 사내이사였던 B, C 등 외에는 다른 주주들은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주주로서 참석 한 사실도 없고 서명날인 한 적도 없는 형식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 내지 책임을 지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은 인증서에서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 록의 내용이 부합 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에 의해 법인의사록의 인증을 받은 것로, 나타 나므로 인증서에 기재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에 부족한 경우로 해당되는지에 양측 주장 및 증빙 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시행한 R공동주택 시공사업 으로 신탁사에서 관리 중인 공동주택 분양대금 잔액 예치금 92억원 및 부동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부족액에 대한 검증도 없이 청구인들이 체납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증도 없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조사청의 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은 체납법인에 전액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고, 현재 체납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신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부동산 가처분 등기설정 등으로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징수부족액이 발생 예상된다는 증빙으로, 신탁사 및 시공사에서 회신한 공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채권자로부터 가처분 가처분 등기)을 제출하였다. 신탁이익에 대한 수익금 및 추심 요청에 대한 신탁사의 회신 등 <그림>생략

8. 조사청의 추가의견에 대한 청구인들 추가 항변 및 증빙

  •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주주인 K 대표이사 W의 확인서 를 추가로 제출 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시 청구인들은 참석한 바 없으며, 주주로서 체납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사실확인서 <그림>생략
  •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추가의견 및 신탁사의 회신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관계사 K가 시공하는 T2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체납 법인이 시공보증금으로, 83억 원이 있다는 회신에서 이는 K과 조합 간의 PM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수료로 책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을 뿐 체납법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체납법인이 신탁사에 발송한 공문 및 K 이 T2지역주택조합에 보낸 공문, PM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생략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R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한 부동산(상가동)과, 체납법인 소유의 예금, 비상장 주식, 신탁수익금 관련 채권 등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사전열람 결과 이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I(본인), L, W의 협의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들은 주주총회 회의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한바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I의 탄원서와,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제2호에서 주주 또는 각 목(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 여 지배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 나 그 법인 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 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 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 무를 지게 하고,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특히 친족·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 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 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49, 1997.6.26., 헌법재판 소 2008헌바49, 2010.11.1. 등 참조).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에 대해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 립일 현재 과점 주 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I의 특수관계인들로서 총 합계 73%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주식 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중 B와 C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임원 임명, 정관 변경 등을 위한 주주총회에 실제 참석한 적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관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보유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 참석 및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들은 D를 제외한 모두 다른 법인에 근무 하는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인 D 또한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법인의 주요 경영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22년, 2023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주식보유지분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의 근 무처들은 체납법인과 임원구성 주주현황, 거래관계 등 밀접한 관계의 법인들로 보이며, 이러한 근무처 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 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청구인들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재산 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신탁수익금 관련 채권은 신탁계약 및 자금 관리협약 종료 후 비 용, 보증채무 등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야 체납법인에 귀속될 신탁수익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현재 시점의 분양대금계좌 잔액이 체납법인의 확 정된 재산이라 할 수 없고,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및 차입금이 신탁사가 관리중인 분양대금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설정돼있고 대지권이 미설정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했을 때, 체납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을 때 체납처분을 하더 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전부를 충당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5)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