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3) 상법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4) 상법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5)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1 【주주】 법 제39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2 【과점주주의 요건】
①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 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9)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0…3 【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들,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체납법인은 2007.4.16.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 법인 이고, 심리일 현재 대표이사는 U로 나타난다. 체납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2014년부터 대표이사 변경 이력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체납법인 대표이사 변경 이력 등 <표>생략
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B, D, F, E는 2015년말부 터 주주(2015년말 기준, 총발행주식수 60,000주 액면 가액 5,000원, B 20%, D 20%, F 15%, E 10%) 로 나타나고 2020년말부터 2023년말까지 체납법인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체납법인 주주현황(2020년말∼2023년말) <표>생략 3) 청 구인들에 대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인 2024.11.8. 현 재 체납 법인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지정일 이후 체납법인은 2024.12.13. 법인세 2,198,881,600원과 2025.1.2. 근로소득세(청구인 F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금액)
4.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나타나는 2023년 청구인들 근무처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근무처의 사업자등록 현황 <표>생략
5.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들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한 근로소득지 급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표>생략
6.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양측 주장 및 증빙
- 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 (1)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일 뿐 대부분 체납법인의 경영에 주요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체납법인이 아닌 타 법인에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청구인들의 현 근무처 재직증명서 및 과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 재직증명서 등 <표>생략
(2) 체납법인은 실질적으로 I 회장 단독으로 경영하였고, 청구인들은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내용의 실질 대표인 I 및 대표이사였던 L의 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사실확인서 등 <그림>생략
(3) 체납 법인의 주요 경영방침 등은 오로지 청구인들의 배우자 및 부친인 I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시사뉴스 보도 자료 인터뷰를 제출하였고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4) 청구인들은 유사한 심판례(조심 2022부5834)로서 ‘조세심판원 23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생략
(1) 조사청이 제출한 체납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 중 제24조 (결의)에 관한 부분에서 “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 마다 1개로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5조 (의결권 대리행사)에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 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사청은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임 원 임명, 정관 변경 등 법인의 주요 경영방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I의 지분만으로는 단독으로 법인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 법인은 임원 구성, 주주현황, 고액의 금전 거래 등으로 체납법인과 밀접한 관계의 회사들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들 근무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023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전자 공시시스템 내 체납 법인의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 일부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 포함 주주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2022년~2023년 배당금을 수령 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와 같다. 2022년~2023년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주들이 수령한 배당소득 내역 <표>생략
(4) 체납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 B, C은 2023.7.7.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나고,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에는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B는 체납 법인의 R 공동주택 공사사업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I와 함께 인감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생략
- 다) 주주총회의사록 관련 청구인들과 조사청은 2021.6.18.부터 2024.8.22.까지 6회에 걸쳐 체납법인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관련하여 주주총회의사록과 공증인 V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였고, 주주총회는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임원보수 지급규정 설정, 전년도 결산 및 금년 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으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된다. 주주총회의사록에는 대표이사였던 L 및 I와 청구인들 중 사내이사였던 B, C의 도장날인이 나타나고, 나머지 주주에 대해서는 도장날인이 나타 나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이나 인증서에서 사내이사였던 B, C 등 외에는 다른 주주들은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주주로서 참석 한 사실도 없고 서명날인 한 적도 없는 형식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 내지 책임을 지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은 인증서에서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 록의 내용이 부합 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에 의해 법인의사록의 인증을 받은 것로, 나타 나므로 인증서에 기재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에 부족한 경우로 해당되는지에 양측 주장 및 증빙 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이 시행한 R공동주택 시공사업 으로 신탁사에서 관리 중인 공동주택 분양대금 잔액 예치금 92억원 및 부동산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부족액에 대한 검증도 없이 청구인들이 체납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입증도 없이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조사청의 주장 및 제출 증빙자료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은 체납법인에 전액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고, 현재 체납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신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과 부동산 가처분 등기설정 등으로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징수부족액이 발생 예상된다는 증빙으로, 신탁사 및 시공사에서 회신한 공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채권자로부터 가처분 가처분 등기)을 제출하였다. 신탁이익에 대한 수익금 및 추심 요청에 대한 신탁사의 회신 등 <그림>생략
8. 조사청의 추가의견에 대한 청구인들 추가 항변 및 증빙
-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주주인 K 대표이사 W의 확인서 를 추가로 제출 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시 청구인들은 참석한 바 없으며, 주주로서 체납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사실확인서 <그림>생략
-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추가의견 및 신탁사의 회신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관계사 K가 시공하는 T2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체납 법인이 시공보증금으로, 83억 원이 있다는 회신에서 이는 K과 조합 간의 PM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수료로 책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을 뿐 체납법인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체납법인이 신탁사에 발송한 공문 및 K 이 T2지역주택조합에 보낸 공문, PM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생략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R 공동주택 신축공사 관련한 부동산(상가동)과, 체납법인 소유의 예금, 비상장 주식, 신탁수익금 관련 채권 등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사전열람 결과 이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I(본인), L, W의 협의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들은 주주총회 회의 참석 등 경영에 참여한바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의 지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I의 탄원서와,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제2호에서 주주 또는 각 목(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 여 지배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 나 그 법인 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 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 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 무를 지게 하고,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 가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특히 친족·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 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 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93헌바49, 1997.6.26., 헌법재판 소 2008헌바49, 2010.11.1. 등 참조). 3)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납법인에 대해 지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세액 납세의무성 립일 현재 과점 주 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I의 특수관계인들로서 총 합계 73%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하기 전까지 주식 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중 B와 C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적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임원 임명, 정관 변경 등을 위한 주주총회에 실제 참석한 적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사록의 인증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정관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들은 모두 보유 주식 수만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주주총회에 참석 및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들은 D를 제외한 모두 다른 법인에 근무 하는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인 D 또한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법인의 주요 경영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2022년, 2023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주식보유지분에 비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들의 근 무처들은 체납법인과 임원구성 주주현황, 거래관계 등 밀접한 관계의 법인들로 보이며, 이러한 근무처 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 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청구인들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재산 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두10718 판결 참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 및 신탁수익금 관련 채권은 신탁계약 및 자금 관리협약 종료 후 비 용, 보증채무 등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진 후에야 체납법인에 귀속될 신탁수익금이 확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현재 시점의 분양대금계좌 잔액이 체납법인의 확 정된 재산이라 할 수 없고, 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및 차입금이 신탁사가 관리중인 분양대금계좌 잔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설정돼있고 대지권이 미설정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했을 때, 체납 법인의 재산만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였을 때 체납처분을 하더 라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전부를 충당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므로, 5)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