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상부동산의 설계의도, 이용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상부동산의 설계의도, 이용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가. 청구법인은 2022.3.1. 개업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L빌딩 10층소 재에서 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가. 청구법인의 지위 및 기초사실 청구인은 4차 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 구법인은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732,273,975원에 대하여 공제 및 감면세액을 제한 부가가치세 907,634,406원을, 2023년 제2기 예정신고 과세표준 3,195,784,461원에 대하여 공제 및 감면세액을 제한 부가가치세 174,489,112원을, 2023년 제2기 확정 과세표준 1,926,855,267원에 대하여 공제 및 감면세액을 제한 부가가치세 61,094,833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위 과세 표준 매출액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NFT 판매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24.6.4. 위 각 과세표준을 2 023년 제1기 148,043,114원, 2023년 제2기 각 324,000,000원 및 61,678,000원으로 경정하여 각 892,652,024원, 324,000,628원, 54,927,033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4.8.22. 이에 대하여 “가상부동산 NFT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의거 청구법인이 부 동산의 사용처와 그 용도, 권리양도를 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발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상부동산의 매출액 입증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소갑 제1호증의1 내지3 각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 청구인은 2024.8.26.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송달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에 해당함이 분명한 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나. 처분개요 및 사실관계 청구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1. 관련법리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는 “가상자산” 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에서는 “가상자산” 이 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선물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규정하며, 그 외 거래 형태·특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단서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하여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한국은행의 네 트워크를 통한 전자적 형태의 예금 등이나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다만 이와 같은 전자적 증표 중에서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가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가상부동산, 캐릭터 내지 멤버쉽의 NFT(Non F ungi ble Token)로, 위 NFT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매출재화가 이 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함”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매출재화의 사용처와 용도, 그 권리양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NFT는 Opensea 사이트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의 NFT는 달리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소갑 제3호증 거래계약서). 이에 대하여 거래계 약서상 명시된 용도 제한은 없다. (다) 청구인의 NFT는 그 권리양도가 가능하다.
① 청구인의 NFT는 Opensea 사이트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②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에 관하여 계약서 제4조제1항은 “행은 동 으로부터 매입한 Metaverse Land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곧 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Metaverse Land의 정보를 담고 있는 NFT의 양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NFT의 권리양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③ 청구법인의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판매한 NFT가 개인 간에 거래된 사 실 역시 있다.
(3)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단서 나 내지 사목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이라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 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화폐등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전자채 권이나 모바일 상품권, 한국은행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적 예금,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가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3. 결어 부디 이상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깊이 고려하여 주시어 청구법인이 청구한 바와 같이 경정하여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인의 매출 재화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이와 다른 처분청의 판단은 이유 없다.
(1) 거래계약서 상 가상부동산과 판권의 구분 소갑 제3호증 거래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 상 위 매매계약의 목 적물은 Metaverse Land(A-META-LAND)로 제6항에 따라 이에 대한 NFT가 함께 발행된다. 동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Metaverse Land를 제3자 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계약서 제4조제3항에서는 ‘판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 Metaverse Land(가상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허용하고 있음과 별개로, 제3항에서 말하는 ‘판권’이란 제3조제5항 ‘부수적 판권의 부여’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가상부동산 구입대금에 따 라 부수적으로 그 금액에 대응하여 부여 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판 권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제3항 단서 역시 이와 같 은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권의 양도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을 함께 양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거래계약서에 따른 ‘판권’에 대한 해석 본 거래계약서 제3조 제5항은 ‘부수적 판권의 부여’로, 가.목에서 Me taverse Land의 구매금액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판권으로 시장권, 구청장권, 면 장권, 동장권 등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항 나목 ‘판권의 내용’에서는 ‘ 행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판권으로 Bulls Character, 제품, Metaverse Land를 판 매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청인의 매출재화인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 동 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라 당연 그 양도가 가능하고 이는 NFT가 발행되는 Bulls Characte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여 기서 말하는 ‘판권’은 앤드트리메타 유관 회사에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건강 기 능제품(위 계약서상의 ‘제품’)의 판매권한을 의미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문언상으로도 이는 부수적으로 부여된 ‘판매할 권리’에 해당할 뿐이지, 가상부 동산(Metaverse Land)의 양도 자체를 금지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즉, 이를 종합할 때 ‘판권’이란 실제로는 유관 업체의 제품을 판매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그 구매금액에 따라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일 뿐이지 매출재화인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양도권한 등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와 관계 없이 부수적으로 부여된 별도의 권리이고, 이와 같은 판권만을 별개로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상부동산과 함께 이를 양도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3) 이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매출재화의 양도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이와 같은 계약서 내용을 오인하여 ‘판권’을 ‘가상부동산의 권리’라 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소갑 제3호증 거래계약서의 문언만으로도 ‘판권’은 ‘ 가상부동산 구입금액에 따라 부수적으로 부여된 권리’일 뿐이고, 제4조제1항은 분명하게 가상부동산의 제3자 양도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 어디에도 가 상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는 문언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재화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거래계약서 제4조제1항이 그 문언상 분명하게 그 권리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NFT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순차적으로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NFT 발행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 NFT는 오픈씨에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입한 가상부동산 NFT는 회원 역시 지갑에서 그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9호증 가상부동산 구매 회원지갑 화면). 5) 청구법인의 매출액 소명을 위하여 각 과세기간 동안의 계약서를 제출한다. 청구법인이 매출재화에 관하여 과세기간 동안 작성한 계약서를 각 매출액에 대한 소명방법으로 제출한다.
6. 결어 조사청은 “ 가상부동산 NFT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호)에 의거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사용처과 그 용도, 권리양 도를 제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발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상부동산의 매출액 입증 자료를 미제출 하 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매출재화는 그 사용처, 용도, 권리양도가 제한되지 아니한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의 가상자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소명자료와 같이 그 발행사실 및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거부처분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인용하여주시기 바란다.
1. 청 구법인은 2022.3.1.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개업하여 2023.4월 경남 창원시 로 이전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은 2024.6.28.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로 신 고한 청구법인이 구축한 메타버스 내의 가상부동산의 권리(NFT)는 가상 자산이며,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1,089,668,107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3.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NFT 발행사실 및 유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가상부동산 매출액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2024.8.2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의 쟁점가상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상부동산을 구매한 소비자는 소유한 가상부동산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내 에서 여러가지 미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보상을 제공한다. ∙ 추천인 아이디의 랜드 매출액, 본인 지역장 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구매자 보상정책을 제공하며 보너스의 단위는 원으로 하여 현금출금 가능
1. 청구법인의 쟁점가상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쟁점 가상부동산관련 NFT는 그 실질과 발행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 산사업자로 등록된 바도 없다.
5. 결론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전자적 증표인 NFT의 발행·유통사실과 청구과세기간 과세 표준에 관련 매출액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가상자산이용자호법 등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된 사실도 확인 할 수 없어 쟁점 가상부동산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과세대상】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5-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6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상자산에서 제외 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은행”이라 한다)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 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 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윈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7.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 제2조 【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4.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Metaverse Land 매매 계약서 합계액과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현금영수증 월별 발행금액은 <표4>와 같다. <표4> 가상부동산 매매계약서 현황 (단위: 원) 구분 가상부동산 매매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계약월 총건수 총 매매대금 건수 공급가액 11호증1 1월 11 550,000,000 0 0 11호증2 2월 13 600,000,000 0 0 11호증3 3월 13 700,000,000 4 3,517,369,157 11호증4 4월 18 1,030,000,000 0 0 11호증5 5월 16 900,000,000 0 0 11호증6 6월 38 2,250,000,000 12 8,066,861,704 11호증7 7월 11 650,000,000 19 975,354,553 11호증8 8월 10 900,000,000 18 1,148,081,826 11호증9 9월 6 450,000,000 17 748,347,454 11호증10 10월 14 710,000,000 16 883,331,615 11호증11 11월 8 420,000,000 15 680,827,466 11호증12 12월 4 180,000,000 10 301,018,186 합계 150 9,160,000,000 111 16,321,191,961 5) Metaverse Land 매매 계약서 중 1월과 12월 계약자 명단과 매매대금 등을 발췌한 내용은 <표5>와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2022 6,818,914,117 -1,098,253,513 0 2023 21,045,822,606 715,624,567 115,968,667 <표6-1> 손익계산서 세부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급여 임차료 지급수수료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2 698,868,597 2,268,609,682 4,240,854,161 -1,140,213,488 -1,122,292,245 2023 181,518,062 5,726,264,967 12,626,809,221 1,798,537,036 1,774,468,207 7) 청구법인은 쟁점가상부동산의 NFT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가 상자산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상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NFT의 법적 성격은 그 성격, 용도, 약관,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쟁점가상부동산관련 NFT는 그 실질과 발행여부가 구체적으 로 확인되 지 않 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만 으로는 가상부동산의 설계의도, 이용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순차적으로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고, NFT 발행여부는 홈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법 인이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Metaverse Land 2023년 매매 계 약서 162건, 계약금액 9,340백만원과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 현금영 수증 발행가 액을 비교한 바, 월별 매출액과 계약건수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설령, 쟁점가상부동산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 법 인이 제 출한 자료만으로 2023년도에 판매 한 쟁점가상부동산에 대한 매출을 특정하 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쟁점가상부동산의 NFT를 가 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아 청구 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연합뉴스, 2024.6.10. 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NFT는 가상자산 해당 가능"
NFT의 법적 성격은 그 성격, 용도, 약관,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쟁점가상부동산관련 NFT는 그 실질과 발행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상부동산의 설계의도, 이용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