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가상부동산의 NFT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188 선고일 2025.01.2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상부동산의 설계의도, 이용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2.3.1. 개업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L빌딩 10층소 재에서 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 및 202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한 매출은 가상부동산(이하 “쟁점가상 부 동산”라 한다) 의 NFT 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지 아니하여, 2024.6.4.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감액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 하였다. 다. E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 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가상부동산 NFT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의거 청구법인이 부 동산의 사용처와 그 용도, 권리양도를 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발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상부동산의 매출액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 2024.8.22. 경정청구 거부처 분하였다.
  • 라. 청구법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의 지위 및 기초사실 청구인은 4차 산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청 구법인은 202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1,732,273,975원에 대하여 공제 및 감면세액을 제한 부가가치세 907,634,406원을, 2023년 제2기 예정신고 과세표준 3,195,784,461원에 대하여 공제 및 감면세액을 제한 부가가치세 174,489,112원을, 2023년 제2기 확정 과세표준 1,926,855,267원에 대하여 공제 및 감면세액을 제한 부가가치세 61,094,833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위 과세 표준 매출액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NFT 판매 매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2024.6.4. 위 각 과세표준을 2 023년 제1기 148,043,114원, 2023년 제2기 각 324,000,000원 및 61,678,000원으로 경정하여 각 892,652,024원, 324,000,628원, 54,927,033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24.8.22. 이에 대하여 “가상부동산 NFT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의거 청구법인이 부 동산의 사용처와 그 용도, 권리양도를 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발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상부동산의 매출액 입증 자료를 미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소갑 제1호증의1 내지3 각 경정청구처리결과 통지서). 청구인은 2024.8.26. 이 사건 각 처분의 통지를 송달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에 해당함이 분명한 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나. 처분개요 및 사실관계 청구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1. 관련법리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는 “가상자산” 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른 가상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에서는 “가상자산” 이 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 조항에서는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선물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규정하며, 그 외 거래 형태·특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 단서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하여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한국은행의 네 트워크를 통한 전자적 형태의 예금 등이나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의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다만 이와 같은 전자적 증표 중에서도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가 위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 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가상부동산, 캐릭터 내지 멤버쉽의 NFT(Non F ungi ble Token)로, 위 NFT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매출재화가 이 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함”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매출재화의 사용처와 용도, 그 권리양도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의 NFT는 Opensea 사이트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의 NFT는 달리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소갑 제3호증 거래계약서). 이에 대하여 거래계 약서상 명시된 용도 제한은 없다. (다) 청구인의 NFT는 그 권리양도가 가능하다.

① 청구인의 NFT는 Opensea 사이트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②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에 관하여 계약서 제4조제1항은 “행은 동 으로부터 매입한 Metaverse Land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곧 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Metaverse Land의 정보를 담고 있는 NFT의 양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NFT의 권리양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③ 청구법인의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판매한 NFT가 개인 간에 거래된 사 실 역시 있다.

(3)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단서 나 내지 사목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이라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 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화폐등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전자채 권이나 모바일 상품권, 한국은행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적 예금,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가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 나)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NFT로 이는 계약서상 ‘판권’과 구분되고, 권리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 NFT와 관련하여, 계약서 제4조제3항 “판권”의 양 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제1항 에서 Metaverse Land(가상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허용하고 있음과 별개로, 제3항에서 말하는 “판권”이란 제3조제5항 “부수적 판권의 부여”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가상부동산 구입대금에 따라 부수적으로 부여된 것일 뿐이고, 따 라 서 이와 같은 판권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제3항 단 서 역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권의 양도가 가능 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을 함께 양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계약서 내용을 오인하여 청구법인이 가상부동산 NFT의 “사 용처와 그 용도, 권리양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계약서가 제4조제1항이 그 문언상 분명하게 그 권리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을 오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결어 부디 이상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깊이 고려하여 주시어 청구법인이 청구한 바와 같이 경정하여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다. 조사청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인의 매출 재화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가) 가상자산의 의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 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단서 각 목(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선 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 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 은행 발행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외 대통령령에 따라 제 외되는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한국은행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적 형태의 예금 등이나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청구법인의 매출 재화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가상부동산(A-META-LAND의 Metaverse Land), 캐 릭터 내지 멤버쉽의 NFT(Non Fungible Token)로, 위 NFT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 한다. 청구법인은 행정구역별로 가상의 부동산을 설정하여 이를 각 지번으로 두고, 해당지번을 구입하는 경우 그 지번에 대한 NFT를 발행하고 있다. 소갑 제3호증 거래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 상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Metaverse Land(A-META-LAND)로, 제6항에 따르면 이에 대한 NFT가 함께 발행된다. 즉, NFT는 Metaverse Land를 표창하고 있다. 또한 동 계약서 제4조제1항에서 이와 같은 Metaverse Land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매출거래는 NFT로 표창되는 Metaverse Land(가상부동산)를 계약목적물로 하여, 제3자와의 양도를 전제하여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상부동산은 가상세계(Metaverse)에서의 부동산에 불과하나 매수인들은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전제하에 이를 구입한 것이다. 한편 Metaverse Land(즉, 이를 표창 하는 NFT)는 실체적인 부동산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위 NFT 자체가 어떠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NFT의 매수인들은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청 역시 청구법인의 매출재화가 이와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하던바, 신청인의 매출재화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 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인 점은 분명하다.
  • 다)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각목의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재화 NFT는 Opensea 사이트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매출 재화는 ‘가상자 산’으로 그 사용처, 용도가 제한되어있지 않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에 관하여 계약서 제4조제1항은 ‘행은 동으로부터 매입한 Metaverse Land를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곧 계약서 제6조에 규정된 Metaverse Land의 정보를 담고있는 NFT의 양도를 의미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N FT는 개인 간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그 권리 양 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은 게임 서비스와는 관계가 없으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선불전 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외 대통령령에 따라 제외되 는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한국은행의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적 형태의 예금 등이나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단서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2. 이와 다른 처분청의 판단은 이유 없다.

  • 가) 금융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따를 때 청구법인의 매출 재화는 가상자 산으로 판단되고,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2024.6.10.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NFT의 가상자산성 판단기준은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 어 대체가능성이 큰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이 아닌 NFT의 판단기준은 ①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③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청구법인의 매출재화인 가상부동산은 현실의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각 지번을 랜드(Metaverse Land)로 설정, 각 랜드에 대하여 NFT를 발행하고 있다(소갑 제6호증 가상부동산 구입화면 참조). 즉,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는 NFT로써 대체가능성이 크다. 한편, 위 가상부동산은 A-META-LAND 내에서 지번별로 분할한 것으로서, 실제 각 지역 지번간에 차 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 부동산이 고유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LAND를 구입한 사람들은 각 지번별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한편 오픈씨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LAND 간에 교환되거나 오픈씨(Opensea)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므로 가상자산으로 교환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 비스의 지급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에 대한 양도를 그 목적 으로 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달리 자격의 증명이나 거래내역의 증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가치나 효용을 목적 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차익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 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도가 가능하므로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 자적 증표인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양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1) 거래계약서 상 가상부동산과 판권의 구분 소갑 제3호증 거래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제1항 상 위 매매계약의 목 적물은 Metaverse Land(A-META-LAND)로 제6항에 따라 이에 대한 NFT가 함께 발행된다. 동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Metaverse Land를 제3자 에게 매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 계약서 제4조제3항에서는 ‘판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 Metaverse Land(가상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매도를 허용하고 있음과 별개로, 제3항에서 말하는 ‘판권’이란 제3조제5항 ‘부수적 판권의 부여’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가상부동산 구입대금에 따 라 부수적으로 그 금액에 대응하여 부여 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판 권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제3항 단서 역시 이와 같 은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권의 양도가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을 함께 양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거래계약서에 따른 ‘판권’에 대한 해석 본 거래계약서 제3조 제5항은 ‘부수적 판권의 부여’로, 가.목에서 Me taverse Land의 구매금액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판권으로 시장권, 구청장권, 면 장권, 동장권 등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항 나목 ‘판권의 내용’에서는 ‘ 행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판권으로 Bulls Character, 제품, Metaverse Land를 판 매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청인의 매출재화인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 동 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라 당연 그 양도가 가능하고 이는 NFT가 발행되는 Bulls Character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여 기서 말하는 ‘판권’은 앤드트리메타 유관 회사에서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건강 기 능제품(위 계약서상의 ‘제품’)의 판매권한을 의미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문언상으로도 이는 부수적으로 부여된 ‘판매할 권리’에 해당할 뿐이지, 가상부 동산(Metaverse Land)의 양도 자체를 금지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즉, 이를 종합할 때 ‘판권’이란 실제로는 유관 업체의 제품을 판매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그 구매금액에 따라 부수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일 뿐이지 매출재화인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 그 자체에 대한 소유권, 양도권한 등을 표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가상부동산(Metaverse Land)와 관계 없이 부수적으로 부여된 별도의 권리이고, 이와 같은 판권만을 별개로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상부동산과 함께 이를 양도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다.

(3) 이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매출재화의 양도를 제한한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이와 같은 계약서 내용을 오인하여 ‘판권’을 ‘가상부동산의 권리’라 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소갑 제3호증 거래계약서의 문언만으로도 ‘판권’은 ‘ 가상부동산 구입금액에 따라 부수적으로 부여된 권리’일 뿐이고, 제4조제1항은 분명하게 가상부동산의 제3자 양도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그 어디에도 가 상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는 문언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재화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거래계약서 제4조제1항이 그 문언상 분명하게 그 권리양도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 다) 그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조사청은 거래계약서 제6조 ‘Metaverse Land의 지적관리 등’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신청인이 그 용도지역을 정할 수 있고,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에 있어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개발 후 제3자에게 분양, 임대 할 수 있음을 정한 점, 제7조 ‘Metaverse Land의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Interllectual Property) 등’ 제2항에서 소비자가 소유한 Metaverse Land 위에 건축물 신축하는 등으로 부동산 개발하는 경우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가상부동산 서비스 약관 제16조에서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 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점을 들어 그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거래계약서 및 서비스 약관의 각 규정의 살펴볼 때, 이는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상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개념이 ‘부동산’인 이상, 일반적인 부동산과 같은 용도 및 제한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용도지역 및 용적율, 건폐율 등의 규제, 건축 등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오히려 청구법인은 가상부동산의 용도를 제3자와의 거래 용도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그 용도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가상 자산의 용도의 제한이라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의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른 제한이 아닌, 전체 가상자산에 대하여 특정 용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시 스템상 규율함을 말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가상부동산에서 일반적인 부동산과 같이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개발된 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 임대할 수 있음을 규 정한 것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용도를 확장시킨 것에 해당한다. 한편, 가상부동산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개별 도급계약 체결 및 개발용역비를 규정해놓은 것은 실제 가상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별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해놓은 것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 재화는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메타버스(Metaverse)상 가상부동산이므로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는 약관은 매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구에 해당할 뿐이다. 결국 처분청은 이와 같은 계약서 및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오해석하여 청구법인이 가상자산이 가상부동산의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라) 대체가능성과 교환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입증자료로 제출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그 ‘발행액’으로 대체가능성과 교환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액은 1회에 구입한 내역에 대하여 일괄하여 발행된 것이고, 그 발행액 자체가 대체 가능성 및 교환 가능성의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가상자산의 대체 가능성, 교환 가능성은 해당 가상자산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특정 발행량을 판단 기준으로 두지 않고 사 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별하기 보다는, 가상자산성에 대한 기준 안에서 개별 상황을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한 바 있다 1). 즉, 대체 가능성 및 교환 가능성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그 ‘발행량’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또한 대체 가능성 및 교환 가능성 역시 가상자산성에 대한 기준 안에서 개별 상황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재화인 가상부동산은 앞서 가항 및 나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유성이 없고 교환 가능한 것으로서 가상자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마) 청구법인의 매출재화는 게임이나 게임아이템과 유사하지 않다. 조사청은 소갑 제3호증 거래계약서 등을 기초하여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이 게임을 통하여 게임토큰을 취득하여 현금을 환가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과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 에서 정의하는 게임물(게임)이란 “컴퓨터 프로그 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의 매 출재화는 오락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 작된 기기 또는 장치로 볼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관한 처분청의 판단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NFT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순차적으로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NFT 발행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 NFT는 오픈씨에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입한 가상부동산 NFT는 회원 역시 지갑에서 그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소갑 제9호증 가상부동산 구매 회원지갑 화면). 5) 청구법인의 매출액 소명을 위하여 각 과세기간 동안의 계약서를 제출한다. 청구법인이 매출재화에 관하여 과세기간 동안 작성한 계약서를 각 매출액에 대한 소명방법으로 제출한다.

6. 결어 조사청은 “ 가상부동산 NFT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호)에 의거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사용처과 그 용도, 권리양 도를 제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발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상부동산의 매출액 입증 자료를 미제출 하 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매출재화는 그 사용처, 용도, 권리양도가 제한되지 아니한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의 가상자산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소명자료와 같이 그 발행사실 및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거부처분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인용하여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1. 청 구법인은 2022.3.1.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개업하여 2023.4월 경남 창원시 로 이전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은 2024.6.28. 202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로 신 고한 청구법인이 구축한 메타버스 내의 가상부동산의 권리(NFT)는 가상 자산이며, 가상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1,089,668,107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3.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NFT 발행사실 및 유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와 가상부동산 매출액 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 2024.8.22.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가상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등에서 가상자산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정의 하고 있다. 2024.7.19.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2조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변경 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화폐 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4호 와 가상자산업감독규정제2조에서 특정 재 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 다) 한편, 2024.6.10.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7.19.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 호법의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하도록 하는 NFT의 가상자산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NFT의 고유성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는 경우 가상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청구법인과 소비자간에 체결된 가상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는 가상부동산과 가상부동산의 권리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분할 불가), 해외거주 등의 특 별한 사유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승인하에 제3자에게 가상부동산과 함께 양도 가능하는 등 발행인인 청구법인이 권리양도에 제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판 매한 가상부동산의 용도지역, 지역의 컨셉 등을 규제하고 소비자는 청구법인의 인허가를 득해야 가상부동산을 개발하여 제3자에게 분양 임대할 수 있으며, 부동 산 개발시 청구법인과 개발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발행인인 청구법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 서비스약관 제16조에서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 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가상자산 매출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살펴 보면 최고 발행액 900,000천원, 최저 발행액 9천원으로 그 가치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가상자산성 판단기준인 대체 가 능성과 교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재화나 용역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 기 어렵고 2차 거래가 불가능하여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 사)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가상부동산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가상부동산관련 NFT는 그 실질과 발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2022.5월 ㈜B와 같은 웹 기반 가상부 동산을 근거로 하는 P2E ** 플랫폼 메타버스 개발계약 체결하고, 기존 가입자 등의 추천을 통해서만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에이메타랜드를 개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가상부동산을 해당 사이트에서 랜드 또는 행정단위로 판매하며, 판매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 받거나,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청구 법인의 사이버캐시로 결제받아 사실상 전액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다. 랜드구매: 지번주소 형태로 거래, 행정구매: 시/도, 시, 구/군, 읍/면/동 등 행정구역단위 거래 다)
쟁점

가상부동산을 구매한 소비자는 소유한 가상부동산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내 에서 여러가지 미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보상을 제공한다. ∙ 추천인 아이디의 랜드 매출액, 본인 지역장 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구매자 보상정책을 제공하며 보너스의 단위는 원으로 하여 현금출금 가능

  • 라) 한편, 청구법인과 소비자 사이에 작성된 쟁점 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 가상부동산의 NFT발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다.
  • 마) 쟁점가상부동산 NFT 발행과 유통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2024.7.29.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 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시 쟁점가상부동산 NFT가 Opensea 사이트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갑제2호증의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아이템과 소갑제4호증의 전자지갑의 상품은 청구법인의 또 다른 사업인 C캐릭터 NFT 판매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이미 관련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가상부동산 매출과 관련이 없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갑제5호증의 첫번째 거래내역 31건은 소갑제4호증 전 자지갑에서 확인된 C캐릭터 NFT 판매와 관련된 거래이며, 하단 2개의 거래는 거래인의 이름과 품목만 명시되어 쟁점가상부동산의 거래사실과 NFT 발행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 사)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사용자메뉴얼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은 게임을 통해 게임토큰을 취득하여 현금을 환가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NFT의 발행사실과 그 유통사실 또한 확인할 수 없다.
  • 아) 설령 NFT가 발행되어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NFT의 법적 성 격은 그 성격, 용도, 약관,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명칭・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 (’24.6.10.,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 하여야 하므로 쟁점가상부 동산의 설계의도, 이용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가상부동산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가상부동산관련 매출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가상부동산 관련 매출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에는 판매 품목 및 수취자 등 의 거래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현금영수증 매출액이 가상부동산에 대한 매출인지 청구법인의 또 다른 사업관련 매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다) 2024.7.29. 쟁점가상부동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에 따른 증빙을 전혀 제출 하지 않아 쟁점가상부동산 관련 매출액을 특정 할 수 없어 쟁점가상부동산 매출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상자산 매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내 용대 로 경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 의견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가상부동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 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청구법인이 가상자산이라고 주장하는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NFT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고유성과 대체불가성이다. 이러한 특성 으 로 인해 일반적으로 NFT는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 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 나)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NFT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 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으로 볼 수 있어 2024.6.10.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기 준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법령상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이 아닌 NFT의 주요 검토요건으로 ① 수집형, 영수증형 NFT, ② 단일하게 존재(고유성), ③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④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 용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기준 제시하였다. 또한, NFT의 특 징인 대체 불가성이 훼손되었을때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그 예시로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 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를 대체불가성이 훼손 된 경우라고 예시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은 현실의 지도를 기반으로 하여 각 랜드의 NFT를 발행하고 있고, 가상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개념이 ‘부동산’인 이상 일반적인 부동산과 같은 용도 및 제한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용도지역 및 용적율, 건폐율 등의 규제, 건축 등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와 같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건물을 제3자에게 분양, 임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가상부동산의 용도를 확장시킨 것에 해당하고, 가상부동산의 건축물 신축에 대해 개별 도급계약 체결 및 용역개발비를 규정해 놓은 것은 실제 가상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이용에 대해 별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라)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의 기본 개념이 ‘부동산’이라면 청구 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상부동산의 각 지번간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는 주장(고유성과 대체불가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현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의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그 유사성을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하고, 그 부 동산의 가치 산정요소에 따라 개별가격이 달라 일정요건의 집합건물을 제외하 면 가치가 유사한 현실부동산은 찾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청 구법 인의 주장처럼 쟁점가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임대하거나, 별도의 도 급 계약을 체결하여 가상부동산을 개발하게 된다면 가상부동산의 용도를 확장 시킬 수 있게 되 어 취득 당시보다 가상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고, 다른 가상부동산과 차별되는 고유성과 대체불가성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은 각 랜드의 지번으로 판매하는 랜드판매방식과 시·도, 군, 구, 읍, 면, 동, 읍, 리 단위로 판매하는 행정구역판매방식, 2가지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소갑제6호증의 가상부동산 랜드판매(서울 서초 반포 토지)의 판매가는 약 5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인근 랜드 (서울 서초 반포 토지)의 판매가는 약 1,439백만원으로 확인되어 그 차이가 287.8배에 이르며 각 지번간의 가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구역 경북 안동시 정상동의 판매가는 50백만원, 부산광역시의 판매가는 700백만원으로 행정구역도 그 판매가가 14배 차이가나 각 가상부 동산 간의 가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쟁점 가상부동산관련 NFT는 그 실질과 발행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재화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 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처분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정청구 처리결 과 통지서와 앞서 제출한 불복청구 의견서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가상부동산 관련 NFT 즉 전자적 증표의 발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가상부동산 NFT 발행과 유통사실에 대한 증빙을 미제출하였고, 이의신청시에도 쟁점가상부동산이 아닌 NFT의 발행내역을 제출 하였다가 2024.12.5. 이의신청의견서(항변서) 제출시에야 일부 가상부동산 NF T가 발행되었다는 사실과 이마저도 전부가 아닌 순차적으로 발행 중이라고 하 였다. 경정청구 당시의 A·META·LAND 홈페이지의 가상부동산 판매현황에는 행 정구역 565개(총 636개), 랜드 1,683개(총 771,799개) 판매현황만이 확인되며, 2 024.12.10.현재는 행정구역 565개(총 636개), 랜드 1,785개(총 771,800개)가 판매 되 었으나 NFT는 판매된 랜드의 5.6%에 해당하는 단 100건이 발행되었고, 행정 구역 판매분에 대한 NFT발행내역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게시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부동산의 공급 시기인 2023년 제1기 및 제2기에 청구법인이 가상자산이라 주장하는 가상부동산 N FT의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알 수 없고, 현재까지도 판매한 가상부동산 4.3%(2,350개 중 100개)에 해당하는 NFT만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3) 청구법인의 2023년 제1기, 제2기 매출과세표준에 쟁점가상부동산관련 매출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 가) 청구법인은 2024.12.5. 이의신청의견서(항변서)제출시 매출액 소명을 위해 총 162건 매매계약금액 9,340백만원에 해당하는 Metaverse Land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계약서와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청구시 가상부동산의 매출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현금영수증 발행 자료의 비교내역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의 계약서 작성일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비교한 바 건수와 금액 모두 일치하지 않으며, 가상부동산 매출이라고 주장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계약금액보다 2배가량(192.2%) 많은 것으로 확인 되고, 매출액과 계약건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일치하는 월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Metaverse Land 매매계약서 162건의 최소 계약 금액은 30백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200백만원으로 고가자산을 매매하는 계약 이나, 계약 당 총 4매로 이루어진 계약서 모두 간인이 누락되어 있고, 매입물 건, 매입금액, 계약서 작성일 등 중요 기재사항을 정정한 흔적이 있으나 정정 내역의 날인 누락되어 있는건이 13건, 매입금액 또는 물건, 날인, 인적사항 등 중요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매입물건이 중복표시된 건이 19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 산사업자로 등록된 바도 없다.

  • 가) 청구법인의 NFT가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 정 보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 * 등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하나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다.

5. 결론 청구법인의 가상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전자적 증표인 NFT의 발행·유통사실과 청구과세기간 과세 표준에 관련 매출액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가상자산이용자호법 등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된 사실도 확인 할 수 없어 쟁점 가상부동산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상부동산의 NFT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과세대상】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5-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전자어음
  • 바. 상법 제862조 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매도ㆍ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6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상자산에서 제외 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은행”이라 한다)의 네트워크(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 자적 형태의 화폐를 발행·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 및 그에 준하는 전자적 증표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 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윈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7.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 제2조 【가상자산의 범위】 영 제2조제4호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22.3.1. 개업하였으며 서울 강남구 신사동 L빌딩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2023.4.5. 現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중이다. 2)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 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 는 가상자산이므로 2023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89,668,10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24.6.28. 제출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연도 매출 매입 납부할 세액 면세 수입금액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일반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024.2기예정 30,000,000 8,797,814 1,295,592,586 1,295,602,586 3,830,781 2,024,110,001 2024.1기확정 18,963,587 2,868,852 1,721,983,360 1,721,116,434 -24,024,342 5,042,290,960 2024.1기예정 110,405,161 0 1,626,611,628 1,626,611,628 11,040,516 3,984,936,008 2023.2기확정 61,678,000 1,865,177,267 2,027,006,244 712,573,264 61,094,833 955,200,000 2023.2기예정 324,000,628 2,871,783,833 2,052,677,821 603,080,761 174,489,112 1,067,000,000 2023.1기확정 102,432,204 11,629,841,771 3,486,388,801 833,713,592 907,634,406 2,025,700,000 합계 647,479,580 16,378,469,537 12,210,260,440 6,792,698,265 1,134,065,306 15,099,236,969 3) 국 세청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신용카드등 결제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결제 목록이 확인된다. <표3>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목록조회 (단위: 원) 사업년도 건수 합계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과·면세포함) 2024 하반기 593 2,140,339,001 116,229,000 2,024,110,001 2024 상반기 82 9,027,226,968 11,000,000 9,016,226,968 2023 하반기 199 7,232,857,169 24,200,000 7,208,657,169 2023 상반기 22 13,378,725,944 0 13,378,725,944 2022 하반기 12 23,898,700 4,450,000 19,448,700 2022 상반기 333 77,506,440 69,882,440 7,624,000 합계 1,241 31,880,554,222 225,761,440 31,654,792,782

4.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Metaverse Land 매매 계약서 합계액과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현금영수증 월별 발행금액은 <표4>와 같다. <표4> 가상부동산 매매계약서 현황 (단위: 원) 구분 가상부동산 매매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계약월 총건수 총 매매대금 건수 공급가액 11호증1 1월 11 550,000,000 0 0 11호증2 2월 13 600,000,000 0 0 11호증3 3월 13 700,000,000 4 3,517,369,157 11호증4 4월 18 1,030,000,000 0 0 11호증5 5월 16 900,000,000 0 0 11호증6 6월 38 2,250,000,000 12 8,066,861,704 11호증7 7월 11 650,000,000 19 975,354,553 11호증8 8월 10 900,000,000 18 1,148,081,826 11호증9 9월 6 450,000,000 17 748,347,454 11호증10 10월 14 710,000,000 16 883,331,615 11호증11 11월 8 420,000,000 15 680,827,466 11호증12 12월 4 180,000,000 10 301,018,186 합계 150 9,160,000,000 111 16,321,191,961 5) Metaverse Land 매매 계약서 중 1월과 12월 계약자 명단과 매매대금 등을 발췌한 내용은 <표5>와 같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2022 6,818,914,117 -1,098,253,513 0 2023 21,045,822,606 715,624,567 115,968,667 <표6-1> 손익계산서 세부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급여 임차료 지급수수료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2022 698,868,597 2,268,609,682 4,240,854,161 -1,140,213,488 -1,122,292,245 2023 181,518,062 5,726,264,967 12,626,809,221 1,798,537,036 1,774,468,207 7) 청구법인은 쟁점가상부동산의 NFT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가 상자산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쟁점가상부동산의 NFT는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한하 고 있는 아니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용도 제한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Metaverse Land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상부동산 NFT는 Opensea 사 이트 등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증빙자료로 전자지갑 주소, 가상부동산 구매 현황, 오픈씨 AMETALAND 참고화면, 가상부동산 구매 회원지갑 화면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가상부동산 의 NFT는 개인 간에 거래되고 있고 그 권리 양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NFT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거래계약서 및 서비스 약관의 각 규정의 살펴볼 때, 이는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만, 다음 각 목(화폐ㆍ 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 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 한한 것,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상법제862조에 따른 전자선 하증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 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상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NFT의 법적 성격은 그 성격, 용도, 약관,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쟁점가상부동산관련 NFT는 그 실질과 발행여부가 구체적으 로 확인되 지 않 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만 으로는 가상부동산의 설계의도, 이용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 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법인은 순차적으로 NFT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고, NFT 발행여부는 홈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법 인이 매출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Metaverse Land 2023년 매매 계 약서 162건, 계약금액 9,340백만원과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는 현금영 수증 발행가 액을 비교한 바, 월별 매출액과 계약건수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설령, 쟁점가상부동산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 법 인이 제 출한 자료만으로 2023년도에 판매 한 쟁점가상부동산에 대한 매출을 특정하 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쟁점가상부동산의 NFT를 가 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 아 청구 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연합뉴스, 2024.6.10. 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NFT는 가상자산 해당 가능"

NFT의 법적 성격은 그 성격, 용도, 약관, 서비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쟁점가상부동산관련 NFT는 그 실질과 발행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상부동산의 설계의도, 이용 및 판매현황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