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1. 사실관계
(1) 202.0.00.자의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 무효로 취급하고 다시 202.0.0.자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억원으로 하고, 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0.00.까지 계약금 10% 0억 0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로 기재하였으며, DDD 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00억원으로 증액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2) 또한 매매대금을 00억원으로 증액하여 계약서 작성 시 202*.0.00.자로 작성된 개인 명의 DDD의 업무용역비 00억원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2) DDD은 정식계약 직전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였으나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DDD은 DDD의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 ○○동 소재 □□신협으로부터 00억원을 대출확약을 받았고 잔금을 치르기에 대출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리인인 HHH 본부장 을 여러 차례 설득하여 잔금의 일부(0억 0천만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는 쉽지 않은 조건으로 정식계약(계약서 첨부)을 하고 201*.00.00.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DDD은 미납잔금 납부와 건물수리를 위해 추가자금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미납잔금은 잔금지급 후 0개월만에 추가대출(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지급하였다. 미납잔금 납부 후 DDD은 약 0개월 동안을 거의 매일 같이 부산과 대구를 왕복하며, 다음과 같은 건물공사 진행관리 및 건물관리에 착수하였다.
(4)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던 시점(201.0.)의 건물임대 상황은 보증금 0억 0천만원, 월세 000만원, 관리비 0,000만원 수준 이었으나 공사가 완료되고 DDD의 적극적 노력으로 추가 임대차계약이 늘어난 201.0월경에는 보증금 0억 0천0백만원, 월세 0,000만원, 관리비 000만원으로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반발이 많았으나 DDD은 기존 임차인들과 지속적인 교섭과 설득 과정울 통해 나름대로 월임차료와 관리비를 현실화하였다. (5) DDD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고 사무실 추가임대 계약으로 공실률이 줄어들면서 부채상환 및 이자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대출은행 변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여러 군데 금융기관에 대출조건을 확인해 보았으나 마땅한 대출처를 찾기 힘들었다. 갖은 노력 끝에 어렵게 201*년에 당시 DDD의 후배가 부지점장으로 있던 ○○은행에서 00억원의 대출원금과
□□신협 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갈아탔다. (6) 그 후
○○은행 의 0년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DDD은 다시 여러 금융기관들의 조건을 비교, 검토한 후 추후 대출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한 후 당시 DDD이 공인중개사로 거래하면서 DDD과 관계가 좋았던 △△ ○○
□□ 금고로 201*년도에 대출금융기관을 다시 변경하면서 00억 0천만원을 대출하여
○○은행 의 대출만기에 대응하였다. 202*년도에는 쟁점부동산 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 ○○
□□ 금고 에서 0억원의 쉽지 않은 대출도 추가로 실행하였다. (7) DDD은 아무런 보상 없이 쟁점부동산 매입 시점부터 쟁점부동산이 매매로 시행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까지 건물관리를 책임지며 매주 2회 이상 △△로 출근하며 제가 업체별 전기검침 및 전기료 부과, 월세 관리비 업체별 부과 등 직접 크고 작은 건물관리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8) 202.0월말 DDD은 시행사로부터 잔금 지급시기가 00월로 예정되었고 입주업체의 명도확약서 제출이 잔금수령의 조건이므로 202.00월까지 00개 모든 입주업체의 명도확약서를 제출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약 0개월 가량을 ▽▽, △△를 왕복하며 업체별 명도 관련 면담, 통화, E-mail,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이사일정, 이사비, 명도비 관련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여 입주업체의 명도 확약서 수령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DDD은 202*.00월까지 00개 모든 입주업체의 명도확약서를 시행사에 제출을 완료하였다. 물론 옥상의 3개 통신사(KT, SK, LG)와도 쉽지 않은 협의과정을 통해 중계기 등 구조물 철거도 완료하였다. 사) 매수법인 측 사업부지 취득내용 총면적 00,000.0㎡, 총취득금액 000,000백만원, 평균취득금액 ㎡당 0,000백만원 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000.0㎡ 취득금액 00억원, ㎡당 0,000백만원이다. 아) 업무용역계약서의 주요 부분 2) 청구주장 가) 매수법인의 입장에서 DDD의 인내와 각고의 노력 끝에 시행사업을 위한 주요 부지인 쟁점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는 이득을 받았으므로 용역비 00억원(쟁점금액)을 DDD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만약 DDD의 노력이 없었으면 매수법인 측은 시행사업의 주요 부지인 쟁점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착수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다) 설령 조사청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청구인은 DDD의 피나는 노력으로 단기간에 많은 임대수익과 고액의 양도 차익을 얻었으므로 청구인이 DDD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양도비용으로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양도로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DDD의 용역비가 부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용역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또한 쟁점금액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PF자금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수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령 후에 양도소득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수정신고 시까지 결정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법규재산2012-106, 2012.5.15.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DDD이 매수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부지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쟁점부동산이 소재해 있고 면적이 넓어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했다면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이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DDD의 노력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진행내용과 사실관계는 청구이유서 내용 참고). 부동산의 거래 시에 중개인은 매도인에게 이득을 보이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많은 중개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중개료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건의 DDD도 매수법인을 위해 동생인 청구인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색을 하면서 매수법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척하고 본인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법인을 위한 것이 없고,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면, 쟁점금액을 영원히 수령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조사청이 하려면 조사 시에 이면계약서 등에서 쟁점 금액도 매매대금에 포함된다는 특약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 매수법인과 청구인 양측 어느 쪽을 위해 노력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상반된 주장을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DDD이 매수법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가장 하여 행동함으로써, 매수법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용역비를 요구하여 받을 예정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비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DDD은 청구인이 어려운 처지에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여 매수 자금 마련과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도 대폭 상승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단기간에 거액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모두 DDD의 노력 결과이다. 또한 청구인과의 합의도 없이 많은 금액을 갈라치기 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통보한 매매대금(00억원)보다 0억원 상당을 올려서 00억원에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인 몰래 DDD이 취할 부당이득이 분명한 이상 양도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양도금액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용역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 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즉 DDD이 쟁점금액을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하든 청구인이 지급하든 청구인의 입장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동일한 것이다. 3)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의 수령 후에 추가로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수정 신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의 양도가액을 수령 후에 추가로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닌 것은 당연 하다. 그러나 쟁점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청구인과는 관련 없는 금액이고, 이러한 내용이 밝혀진 이상 후발적 사유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 추가로 수령 할 금액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사항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조사청은 DDD이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DDD이 취할 몫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DDD의 소득인 것이 분명하므로 실제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 사항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청구인과 조사청의 주장을 종합하여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으며, 조사청 주장의 세부담액이 청구인 주장의 세부담액에 훨씬 미달함을 알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작성한 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4건과 용역계약서 3건이다.
2. 201.00.0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EEE 외1과 최초의 부동산매매계약서①를 작성하였으나, 대금지급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계약 해지하였다. 3) 202.0.00. 시행사를 바꿔 이전 계약보다 총액 0억 0천만원을 증액하여 매수 법인(前 대표이사 III)과 부동산매매계약서②, 용역계약서①, 용역계약서②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②는 부동산매매계약서①과 양도가액 00억원으로 동일하나, 추가로 용역계약서 0건을 작성하여 거래대금을 증액하였다. 용역계약서①의 계약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LLL이며, 해당 용역계약금 0,000만원 중 0,000만원은 관련제세 3.3%를 공제하고 0,000만원을 202.0.00. 매수법인이 JJJ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청구인, DDD의 심문조서, 매수법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역계약서②의 계약자는 DDD의 아들인 KKK이며, 해당 용역계약금 0,000만원 중 0,000만원은 관련제세 3.3%를 공제한 0,000만원을 202.0.00. 매수법인이 KKK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청구인, DDD의 심문조서, 매수법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추후 작성 되는 용역계약서③의 계약금 지급 내역에 포함된다.
4. 0개월 후 202*.0.0.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이전 계약보다 총액 00억원을 증액하여 00억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③을 작성하였다.
5. 그리고 최종으로 대표이사만 변경된 동일한 매수법인과 이전 계약보다 총액 0억원을 증액하여 202.0.00. 이후에 부동산매매계약서④를 작성하고, 202.00.00. 이후에 용역계약서③을 작성하였다. 202.0.00. 매수법인은 대표이사를 III 에서 BB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총액은 증액되었으나, 계약의 형식을 기존 하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양도가액을 분산하기 위해 감액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새로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매수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내역에서 용역비 00억원 중 10%인 계약금 0억 0천만원의 지급이 202.00.00. 0천만원, 202.00.00. 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DDD의 심문조서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용역계약서③의 작성시기는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202.00.00. 이후이나 동일한 내용의 이면 계약이 부동산매매계약서④ 작성 시 함께 작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한다면, 청구인이 DDD에게 쟁점금액을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이를 양도비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쟁점금액 중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하기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8)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DDD(청구인의 형)의 201*년 이후 총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법인은 202.00.0. 개업하여 △△ ○○○구 ○○로 000, B1층(○○동) 에서 주식회사 CCCC이 라는 상호로 부동산업/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DDD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DDD은 202.00.0.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는 DDD, 청구인, LLL(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는 DDD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2 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 주식변동 상황은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쟁점법인 주식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2년 제0기부터 202년 제0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법인의 202 사업연도부터 20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2. 본 매매계약 실거래 신고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매수법인(대표이사 BB)과 쟁점법인(대표이사 DDD) 사이에 ’용역 계약금액 0,000,000,000원[000,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0,000,000,000원은 PF시 교보자산신탁회사를 통해 쟁점법인의 계좌로 지급 (부가세 별도)‘에 쟁점법인이 ’토지매입 및 임대 명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부동산 토지용역 및 명도 용역계약서(이하 “용역계약서③”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갑‘ 매수법인과 ’을‘ 쟁점법인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의 작성 일자는 202*년만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잔금은 미지급 상태임).
9.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2.0.0. 매수법인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0.00.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용역제공 없이 매수법인과 별도로 0,000,000,000원(쟁점금액)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00.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가산세 포함) 을 부과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조사청이 202.0.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2.0.00.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통해 양도가액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범칙조사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청구인이 202*.0.00.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서는 쟁점부동산 거래 경위와 용역 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DDD이 202*.0.00.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서는 쟁점부동산 거래 경위와 용역 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매수법인의 사장 MMM이 202*.0.00.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서는 쟁점부동산 거래 경위와 용역 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금액이 DDD의 용역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202*.0.0. 작성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③에는 매매대금이 00억원으로, 같은 날 작성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④에는 매매대금이 00억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두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같은 날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억원에서 00억원으로 변경하여 00억원이나 적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용역비에 해당하여 양도 비용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양도비 등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00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같은 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 들고 있다. 2)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후발적 사유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수령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사항 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잔금은 PF시 신탁회사를 통해 지급 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 건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 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쟁점금액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2.00.0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법인은 202.00.00.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청구인은 202*.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이상, 결정에 관한 권한은 처분청의 고유권한으로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광주고등법원 2004.2.5. 선고 2003누1089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이 들고 있는 법규재산 2012-106(2012.5.15.) 등 예규는 ‘“잠정” 양도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한 이후에, 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수령 하는 금원 ’에 관한 것으로 사안이 달라 이 건(쟁점금액은 계약 당시 “약정”된 금원에 해당하고 이 중 PF시 신탁회사를 통해 지급받기로 “약정”된 잔금은 추가로 수령하는 금원이 아님)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용역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