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이의-부산청-2024-0166 선고일 2024.12.11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00.00. △△ ○구 □□동 000-0 대 000.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와 그 지하 0층 및 지상 00층 건물(◇◇빌딩,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0.00. 주식회사 A(대표이사 BB,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00. 처분청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0,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00원으로 하여 2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다.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00. 부터 202.0.0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0.0. 매수법인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0.00.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CCC[대표이사 DDD(청구인의 형),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 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용역제공 없이 매수법인과 별도로 0,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분산하여 양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결의서(안)에 따라 202.0.00. 청구인에게 2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0.0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 처분청이 202.0.00. 청구인에게 한 2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사실관계

  • 가) 202.0.00. 최초 매매계약서 (1) 청구인은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고 업무를 전적으로 청구인의 형인 DDD (이하 “ DDD ”이라고만 한다)이 수행하였다. (2) 201.0.00. ㈜EEEE로부터 매수 의향 통보를 받고 매매대금, 계약금 지급 등 계약조건 관련 협의를 위해 수차례 미팅을 하여 201.00.00. 00억원에 ㈜EEEE 외 1개사와 202.0월말 계약금 지급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 되었다. (3) 그 후 매수 주체를 주식회사 A (매수법인)으로 변경하면서 계약금 지급 등 계약조건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협의하여 청구인은 202*.0.00.자로 쟁점 부동산을 △△ ○○ 구 □□로 00, ◇◇빌딩 0층 000호(계약 당시 법인소재지) 소재 매수법인(대표이사 FFF)과 매매대금 00억원(계약금 0억 0천만원)으로 하고 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업무용역비’는 PF대출 시 00억원(업무 수행자 DDD 개인 명의로 작성)을 받는 것으로 정하고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202*.0.0. 계약서

(1) 202.0.00.자의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 무효로 취급하고 다시 202.0.0.자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억원으로 하고, 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0.00.까지 계약금 10% 0억 0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로 기재하였으며, DDD 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00억원으로 증액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2) 또한 매매대금을 00억원으로 증액하여 계약서 작성 시 202*.0.00.자로 작성된 개인 명의 DDD의 업무용역비 00억원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 다) 계약금의 입금 (1) 202.0.00.까지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아 무효화 된 것으로 취급하였으나 이후 4차례에 걸쳐 계약금 0억 0천만원(202.0.00. 0천만원, 202.0.00. 0천만원, 202.0.00. 0억원, 202.00.00. 0억 0천만원)이 입금되어서, DDD은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00억원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이며, 추후 매매대금을 00억원으로 증액 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2) 202.00.0.자 0억원과 202*.00.00.자 0억 0천만원의 계약금이 추가로 입금 되어 계약금 총합계 금액 0억 0천만원이 입금되었다.
  • 라) 202.0.0.자 수정된 계약서 매매대금 00억원일 경우 임차인 모두를 청구인 측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DDD이 지하 주점의 명도를 직접 수행하려 시도하였으나 잘못 되었을 경우 지하층의 주점 2곳을 명도하는데 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수법인 측과 협의하여 매매대금을 00억원으로 정하고, 부동산매매 계약서에는 ‘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갑”의 책임하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지하 유흥주점 제외)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약금이 이미 입금되어 있는 상태라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2.0.0.자로 작성하였으며, 업무용역계약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마) 업무용역계약서 수정 작성 매수법인 측에서 개인의 업무용역비 금액이 고액이어서 법인 명의로 변경을 요구하여 DDD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주식 명의를 DDD 명의로 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명의로 하고 대표이사를 DDD으로 하는 용역법인 주식회사 CCCC(쟁점법인)을 설립하여 202.00.00.자로 용역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바) DDD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쟁점부동산 취득 시부터 매도 시까지 용역 (1) DDD은 201년말 △△ 거주 지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쟁점부동산 매도인 측에서 부동산에 시세 파악 문의)을 확인하였다. 그 후 DDD은 쟁점부동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역 앞 중심상업지라 향후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 매물이 자주 나오는 곳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저가(00억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으면 그 가치가 수년 이내에 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판단을 하였으며, 이때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유하며 쟁점부동산 매도인 측에 접촉을 시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후 DDD은 쟁점부동산이 ▽▽의료재단 이사장 GGG의 개인소유 건물로 ▽▽의료재단의 HHH 본부장이 대리인으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HHH 본부장은 매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DDD은 ▽▽의료재단이 소재하고 있는 △△ ○○구로 여러 차례 방문하여 설득하였고 집요한 노력으로 결국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받았다. 매도인의 매도 의사 확인 후 초기에 매도인은 00억원의 매매대금 제시로 DDD이 원하던 매매대금과 괴리가 컸으나 00여 개월 동안 수십 차례 통화와 미팅을 가져 DDD이 원하던 수준의 금액인 00억원에 201*.00.00. 계약을 하게 되었다.

(2) DDD은 정식계약 직전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였으나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DDD은 DDD의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 ○○동 소재 □□신협으로부터 00억원을 대출확약을 받았고 잔금을 치르기에 대출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리인인 HHH 본부장 을 여러 차례 설득하여 잔금의 일부(0억 0천만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는 쉽지 않은 조건으로 정식계약(계약서 첨부)을 하고 201*.00.00.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DDD은 미납잔금 납부와 건물수리를 위해 추가자금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했으며, 미납잔금은 잔금지급 후 0개월만에 추가대출(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해 지급하였다. 미납잔금 납부 후 DDD은 약 0개월 동안을 거의 매일 같이 부산과 대구를 왕복하며, 다음과 같은 건물공사 진행관리 및 건물관리에 착수하였다.

(4)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던 시점(201.0.)의 건물임대 상황은 보증금 0억 0천만원, 월세 000만원, 관리비 0,000만원 수준 이었으나 공사가 완료되고 DDD의 적극적 노력으로 추가 임대차계약이 늘어난 201.0월경에는 보증금 0억 0천0백만원, 월세 0,000만원, 관리비 000만원으로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크게 향상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반발이 많았으나 DDD은 기존 임차인들과 지속적인 교섭과 설득 과정울 통해 나름대로 월임차료와 관리비를 현실화하였다. (5) DDD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고 사무실 추가임대 계약으로 공실률이 줄어들면서 부채상환 및 이자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대출은행 변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여러 군데 금융기관에 대출조건을 확인해 보았으나 마땅한 대출처를 찾기 힘들었다. 갖은 노력 끝에 어렵게 201*년에 당시 DDD의 후배가 부지점장으로 있던 ○○은행에서 00억원의 대출원금과

□□신협 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갈아탔다. (6) 그 후

○○은행 의 0년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DDD은 다시 여러 금융기관들의 조건을 비교, 검토한 후 추후 대출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한 후 당시 DDD이 공인중개사로 거래하면서 DDD과 관계가 좋았던 △△ ○○

□□ 금고로 201*년도에 대출금융기관을 다시 변경하면서 00억 0천만원을 대출하여

○○은행 의 대출만기에 대응하였다. 202*년도에는 쟁점부동산 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 ○○

□□ 금고 에서 0억원의 쉽지 않은 대출도 추가로 실행하였다. (7) DDD은 아무런 보상 없이 쟁점부동산 매입 시점부터 쟁점부동산이 매매로 시행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까지 건물관리를 책임지며 매주 2회 이상 △△로 출근하며 제가 업체별 전기검침 및 전기료 부과, 월세 관리비 업체별 부과 등 직접 크고 작은 건물관리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8) 202.0월말 DDD은 시행사로부터 잔금 지급시기가 00월로 예정되었고 입주업체의 명도확약서 제출이 잔금수령의 조건이므로 202.00월까지 00개 모든 입주업체의 명도확약서를 제출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약 0개월 가량을 ▽▽, △△를 왕복하며 업체별 명도 관련 면담, 통화, E-mail,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이사일정, 이사비, 명도비 관련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여 입주업체의 명도 확약서 수령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DDD은 202*.00월까지 00개 모든 입주업체의 명도확약서를 시행사에 제출을 완료하였다. 물론 옥상의 3개 통신사(KT, SK, LG)와도 쉽지 않은 협의과정을 통해 중계기 등 구조물 철거도 완료하였다. 사) 매수법인 측 사업부지 취득내용 총면적 00,000.0㎡, 총취득금액 000,000백만원, 평균취득금액 ㎡당 0,000백만원 이고, 쟁점토지의 경우 000.0㎡ 취득금액 00억원, ㎡당 0,000백만원이다. 아) 업무용역계약서의 주요 부분 2) 청구주장 가) 매수법인의 입장에서 DDD의 인내와 각고의 노력 끝에 시행사업을 위한 주요 부지인 쟁점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는 이득을 받았으므로 용역비 00억원(쟁점금액)을 DDD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만약 DDD의 노력이 없었으면 매수법인 측은 시행사업의 주요 부지인 쟁점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착수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다) 설령 조사청의 주장처럼 쟁점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청구인은 DDD의 피나는 노력으로 단기간에 많은 임대수익과 고액의 양도 차익을 얻었으므로 청구인이 DDD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양도비용으로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과 양도로 단기간에 거액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DDD의 용역비가 부당히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용역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또한 쟁점금액은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PF자금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수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수령 후에 양도소득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수정신고 시까지 결정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법규재산2012-106, 2012.5.15.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DDD이 매수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부지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쟁점부동산이 소재해 있고 면적이 넓어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했다면 사업을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이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DDD의 노력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진행내용과 사실관계는 청구이유서 내용 참고). 부동산의 거래 시에 중개인은 매도인에게 이득을 보이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많은 중개료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매수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중개료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건의 DDD도 매수법인을 위해 동생인 청구인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색을 하면서 매수법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척하고 본인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조사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수법인을 위한 것이 없고,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다면, 쟁점금액을 영원히 수령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조사청이 하려면 조사 시에 이면계약서 등에서 쟁점 금액도 매매대금에 포함된다는 특약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다. 2) 매수법인과 청구인 양측 어느 쪽을 위해 노력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상반된 주장을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DDD이 매수법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가장 하여 행동함으로써, 매수법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용역비를 요구하여 받을 예정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비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DDD은 청구인이 어려운 처지에서 쟁점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여 매수 자금 마련과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도 대폭 상승시켜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였던 것이며, 단기간에 거액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모두 DDD의 노력 결과이다. 또한 청구인과의 합의도 없이 많은 금액을 갈라치기 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통보한 매매대금(00억원)보다 0억원 상당을 올려서 00억원에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청구인 몰래 DDD이 취할 부당이득이 분명한 이상 양도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양도금액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용역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 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즉 DDD이 쟁점금액을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하든 청구인이 지급하든 청구인의 입장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동일한 것이다. 3)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의 수령 후에 추가로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수정 신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의 양도가액을 수령 후에 추가로 받기로 한 금액이 아닌 것은 당연 하다. 그러나 쟁점금액을 수령하는 것은 청구인과는 관련 없는 금액이고, 이러한 내용이 밝혀진 이상 후발적 사유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 추가로 수령 할 금액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사항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조사청은 DDD이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DDD이 취할 몫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것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DDD의 소득인 것이 분명하므로 실제 귀속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 사항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라.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청구인과 조사청의 주장을 종합하여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와 같으며, 조사청 주장의 세부담액이 청구인 주장의 세부담액에 훨씬 미달함을 알 수 있다.

3. 조사청 의견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까지 작성한 계약서는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4건과 용역계약서 3건이다.

2. 201.00.0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EEE 외1과 최초의 부동산매매계약서①를 작성하였으나, 대금지급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계약 해지하였다. 3) 202.0.00. 시행사를 바꿔 이전 계약보다 총액 0억 0천만원을 증액하여 매수 법인(前 대표이사 III)과 부동산매매계약서②, 용역계약서①, 용역계약서②를 작성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②는 부동산매매계약서①과 양도가액 00억원으로 동일하나, 추가로 용역계약서 0건을 작성하여 거래대금을 증액하였다. 용역계약서①의 계약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LLL이며, 해당 용역계약금 0,000만원 중 0,000만원은 관련제세 3.3%를 공제하고 0,000만원을 202.0.00. 매수법인이 JJJ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청구인, DDD의 심문조서, 매수법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역계약서②의 계약자는 DDD의 아들인 KKK이며, 해당 용역계약금 0,000만원 중 0,000만원은 관련제세 3.3%를 공제한 0,000만원을 202.0.00. 매수법인이 KKK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청구인, DDD의 심문조서, 매수법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추후 작성 되는 용역계약서③의 계약금 지급 내역에 포함된다.

4. 0개월 후 202*.0.0. 청구인은 매수법인과 이전 계약보다 총액 00억원을 증액하여 00억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③을 작성하였다.

5. 그리고 최종으로 대표이사만 변경된 동일한 매수법인과 이전 계약보다 총액 0억원을 증액하여 202.0.00. 이후에 부동산매매계약서④를 작성하고, 202.00.00. 이후에 용역계약서③을 작성하였다. 202.0.00. 매수법인은 대표이사를 III 에서 BB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총액은 증액되었으나, 계약의 형식을 기존 하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양도가액을 분산하기 위해 감액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새로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매수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 내역에서 용역비 00억원 중 10%인 계약금 0억 0천만원의 지급이 202.00.00. 0천만원, 202.00.00. 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DDD의 심문조서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용역계약서③의 작성시기는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202.00.00. 이후이나 동일한 내용의 이면 계약이 부동산매매계약서④ 작성 시 함께 작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나.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 1) 매수법인이 DDD에게 용역비 00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매수법인이 DDD의 노력으로 시행사업의 주요 부지인 쟁점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저렴하게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DDD에게 용역비 00억원(쟁점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매수법인이 DDD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DDD은 병원 업무로 바쁜 청구인을 대신해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리, 매매 등 전과정을 진행해 온 자이다. 용역계약서의 용역 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과 명도 용역업무’이다. ‘토지매입’에 대해 DDD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매수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를 협의한 자로 이는 매수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DDD, 매수법인의 심문조서를 통해 ‘명도 용역업무’는 쟁점부동산의 전체 임차인 중 지하 주점 0곳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에 대한 명도이며,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④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의 책임으로 명시되어있는바, 이 또한 매수법인이 제공받거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계약서의 용역업무는 매수법인과 무관하고 매수법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매수 법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용역비의 귀속은 DDD으로 주장하며, 용역계약서의 당사자가 쟁점법인인 이유에 대하여, 매수법인과 DDD이 개인 명의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추후 매수법인이 개인 명의 용역비가 고액이어서 경비처리가 어렵다고 법인 명의로 변경을 요구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용역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개인 명의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쟁점법인의 소득은 DDD이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법인의 요구를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동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자산의 매입가액에 관련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임이 확인될 경우 거래상대방이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매수법인 입장에서는 명의변경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매수법인의 심문조서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문조서를 통해서도 용역계약의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이익과 전혀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과 DDD은 형제지간이다.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DDD이 청구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인 매수법인의 이득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전제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상 종합해보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서는 양도 가액을 분산하기 위해 작성한 형식적인 계약이며,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 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한다면, 청구인이 DDD에게 쟁점금액을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이를 양도비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한다면,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도록 기여한 DDD에게 동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이를 양도소득에서 양도비용으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1)항에서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DDD이 기여 하였으므로 매수법인이 DDD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하고, 여기 2)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얻는 데 DDD이 기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DDD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내용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리, 매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DDD은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취득, 관리, 매도에 DDD의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상으로 해준 것이 아니다. 평소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과 청구인으로부터 월 0백만원에서 0백만원 정도 지급받고, 용역계약서의 계약금 중 각 0천만원은 최초 용역계약(202.0.00.)을 달성한 뒤 202.0.00. 청구인의 배우자 LLL 명의 계좌와 DDD의 아들 KKK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고, 0억원은 202.00.00.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였다가 쟁점법인을 설립(202.00.00.)하고 최종 용역계약이 확정되자 202*.00.0.~00.0. 0차례에 걸쳐 DDD 명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청구인, DDD, 매수법인의 심문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대출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고, DDD은 본인의 권유로 쟁점부동산 취득하여 힘들어하는 청구인에게 미안한 마음에 임대관리 및 매도에 더 열심히 임한 것이다.

3. 쟁점금액 중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수령 후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하기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가) 쟁 점금액의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수령 후 양도소득을 수정 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수정신고 시까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동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명시되어있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에서 매수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2.00.00.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지만,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2.00.00.로 2개월 되는 202*.0.00.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조사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법규재산 2012-106(2012.5.15.)‘는 양도가액 수령 후 별도의 이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금이 가감되는 약정에 의해 양도일 이후 당초 수령한 양도가액의 변동 시 발생하는 경우에 수정신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건은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이 계약서 작성 시 확정되었으나, 매수법인의 자금조달 지연 사유로 인해 단순히 지급시기만 추후로 설정한 것일 뿐이므로 제시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 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별도의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허위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조사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는바, 이 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위적 청구)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당부 (예비적 청구①)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이는 용역비로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②) 쟁점금액 중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에 대해서는 이를 받기로 한 날의 양도가액으로 수정신고 하는 것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6)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8)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 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국세통합전산망, 청구인과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DDD(청구인의 형)의 201*년 이후 총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법인은 202.00.0. 개업하여 △△ ○○○구 ○○로 000, B1층(○○동) 에서 주식회사 CCCC이 라는 상호로 부동산업/부동산컨설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DDD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DDD은 202.00.0.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는 DDD, 청구인, LLL(청구인의 배우자)이며, 설립 시부터 대표이사는 DDD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2 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 주식변동 상황은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쟁점법인 주식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2년 제0기부터 202년 제0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법인의 202 사업연도부터 202*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쟁점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0.00. 접수 제000000호로 201.00.00.자 매매(거래가액 0,00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매수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0.00. 접수 제000000호로 201.00.00.자 매매(거래가액 0,00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8)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0건과 용역계약서 0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0건과 관련하여 (1) 청 구인과 주식회사 CCCC 외1사 사이에 201.00.00.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계약금 010,000,000원(202.0월말까지 지급), 잔금 0,000,000,000원 (계약금 지급 후 00개월 내에 지급)]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계약서(특약사항: 건물분 부가세는 포괄양수도를 원칙으로 하며, 만약 불가능 시 부가세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①”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주식회사 옥토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과 매수법인(대표이사 FFF) 사이에 202.0.00.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0,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0원(202.0.00. 지급), 잔금 0,000,000,000원 (202.0.00.까지 지급)]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 부동산매매계약서②”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 ’갑(매도자)‘ 청구인과 ’을(매수자)‘ 매수법인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 표지에 수기로 ’특약사항 1. 본 부동산 매매계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이다. 2. 본 매매계약 실거래 신고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제6조 (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에 ’갑은 토지매매 잔금수령시 매매토지와 지상 및 지하 지장물(미등기건물, 부속건물, 경작물 등 일체)을 모두 공부상(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현실로 멸실, 철거하거나 … 갑의 책임으로 명도하고 이주하여야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매수법인(대표이사 FFF) 사이에 202.0.0. 쟁점부동산을 매매 대금 0,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0원(202.0.00.까지 지급), 잔금 0,000,000,000원 (사업승인 후 P/F 대출 시 지급)]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③”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 ’갑 (매도자)‘ 청구인과 ’을(매수자) ‘ 매수법인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 표지에 수기로 ’특약사항 1. 본 부동산 매매계약은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가세 부담은 매수인에게 있음. 2. 본 매매계약 실거래 신고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1쪽 하단에 수기로 ’특약. 202.0.00.까지 계약금 10% 000,000,000원이 지급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제6조(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에 ’갑은 토지매매 잔금수령시 매매토지와 지상 및 지하 지장물(미등기건물, 부속건물, 경작물 등 일체)을 모두 공부상(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현실로 멸실, 철거하거나 … 갑의 책임으로 명도하고 이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매수법인(대표이사 BB) 사이에 202*.0.0. 쟁점부동산을 매매 대금 0,000,000,000원[계약금 000,000,000원(본 계약의 매매부동산을 포함하여 사업 대상부지 100% 계약 체결 시 지급), 잔금 0,000,000,000원(사업승인 후 P/F 대출 시 지급)]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부동산매매 계약서④”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 ’갑(매도자)‘ 청구인과 ’을(매수자)‘ 매수법인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 제6조(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에 ’갑은 토지매매 잔금수령시 매매토지와 지상 및 지하 지장물(미등기건물, 부속건물, 경작물 등 일체)을 모두 공부상(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현실로 멸실, 철거하거나 … 갑의 책임으로 명도하고 이주하여야 한다‘라고, 그 하단에 수기로 ’갑의 책임하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지하, 유흥주점 제외)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기로 한다‘라고, 제4쪽에 ’특약란 1. 본 부동산 매매계약시 건물분의 부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본 매매계약 실거래 신고의무는 매수인에게 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 나) 용역계산서 0건과 관련하여 (1) 매수법인(대표이사 FFF)과 LLL(청구인의 배우자) 사이에 202.0.00. ’계약기간: 202.0월부터 본 용역 목적을 완료까지, 용역비: 00,000,000,000원, 용역비 송금 시 제세공과금(원천징수 등) 제한 금액으로 송금하기로 함‘에 LLL가 ’사업부지(쟁점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일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부지 매입 용역계산서(이하 “용역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 ’갑‘ 매수법인과 ’을‘ LLL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매수법인(대표이사 FFF)과 KKK(DDD의 아들) 사이에 202*.0.00. 위 (1)항과 같은 내용 의 사업부지 매입 용역계산서(이하 “용역계약서②”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계약서에 ’갑‘ 매수 법인과 ’을‘ KKK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매수법인(대표이사 BB)과 쟁점법인(대표이사 DDD) 사이에 ’용역 계약금액 0,000,000,000원[000,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0,000,000,000원은 PF시 교보자산신탁회사를 통해 쟁점법인의 계좌로 지급 (부가세 별도)‘에 쟁점법인이 ’토지매입 및 임대 명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부동산 토지용역 및 명도 용역계약서(이하 “용역계약서③”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갑‘ 매수법인과 ’을‘ 쟁점법인의 각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계약서의 작성 일자는 202*년만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잔금은 미지급 상태임).

9.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2.0.0. 매수법인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0.00.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실제 용역제공 없이 매수법인과 별도로 0,000,000,000원(쟁점금액)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가액을 00,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결의서(안)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00.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가산세 포함) 을 부과처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조사청이 202.0.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2.0.00.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통해 양도가액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범칙조사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청구인이 202*.0.00.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서는 쟁점부동산 거래 경위와 용역 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DDD이 202*.0.00.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서는 쟁점부동산 거래 경위와 용역 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매수법인의 사장 MMM이 202*.0.00.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서는 쟁점부동산 거래 경위와 용역 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매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매매대금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총수입금액”이란 당해 자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대가에 해당 하는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금액이 DDD의 용역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과 매수법인 사이에 202*.0.0. 작성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③에는 매매대금이 00억원으로, 같은 날 작성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④에는 매매대금이 00억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두 계약서의 형식이나 내용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같은 날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억원에서 00억원으로 변경하여 00억원이나 적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 나) 위와 같이 작성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③, ④의 제6조(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 철거)에 ’갑은 토지매매 잔금수령시 매매토지와 지상 및 지하 지장물 (미등기건물, 부속건물, 경작물 등 일체)을 모두 공부상(건축물대장, 등기부등
  • 본) 및 현실로 멸실, 철거하거나 … 갑의 책임으로 명도하고 이주하여야 한다‘ 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명도 및 지장물의 철거는 청구인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DDD이 매수법인에게 00억원의 용역계약서상의 용역 업무(토지매입 및 임대 명도업무 수행)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수법인 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위 조항과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다) 조사청의 매수법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매수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000억원이고, 그 산정 근거는 사업시행을 위해 부지를 취득할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치와 명도비용 명목을 포함해서 취득가액을 책정하며,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00억원으로 작성하였고 명도비용 명목으로 00억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매수법인이 매입한 다른 부동산의 경우에는 명도비용을 포함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그 리고 매수법인은 사업시행을 위해 부동산 매입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매도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이다 보니 쟁점부동산을 매입 하려면 부동산매매 계약서 00억원과 용역계약서 00억원을 구분해서 작성하고 지급해야만 쟁점 부동산을 매도한다고 하여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00억원의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당초 DDD과 매수법인 사이에 작성하였는데 매수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DDD을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여 재작성한 것이라면, DDD은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당초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매수법인이 당초 용역계약서를 회수해 가서 DDD이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거나 이를 폐기하여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법인에 의하여 추진되는 시행사업을 위하여 DDD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그것이 매수법인에게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거나 00억원에 이르는 대가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한편 청구인이 들고 있는 조심 2021인5207(2022.12.30.) 등 결정례는 ‘미지급 매매대금으로 확인된 금원은 수령한 사실 및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추후 양도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므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로 사안이 달라 이 건(쟁점금액 중 “PF시” 신탁회사를 통해 지급받기로 약정된 잔금이 추후 양도소득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회수불가능 하다는 것이 청구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 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다목),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라목) 등을 들고 있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 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 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고).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용역비에 해당하여 양도 비용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양도비 등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00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같은 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각 들고 있다. 2)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6282 판결 참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면, 이는 후발적 사유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수령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사항 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잔금은 PF시 신탁회사를 통해 지급 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 건 이의신청 심리일 현재까지 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쟁점금액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202.00.00.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법인은 202.00.00.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고, 청구인은 202*.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이상, 결정에 관한 권한은 처분청의 고유권한으로서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이나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광주고등법원 2004.2.5. 선고 2003누1089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이 들고 있는 법규재산 2012-106(2012.5.15.) 등 예규는 ‘“잠정” 양도대가를 수령하고 양도한 이후에, 양도계약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수령 하는 금원 ’에 관한 것으로 사안이 달라 이 건(쟁점금액은 계약 당시 “약정”된 금원에 해당하고 이 중 PF시 신탁회사를 통해 지급받기로 “약정”된 잔금은 추가로 수령하는 금원이 아님)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제6항 및 제65조제1항제2호(기각)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용역금액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쟁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